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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030]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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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2호)(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hwpx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공고 제2026 - 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

위
치

대구광역시 서구 대성초등학교 외 2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업개요 붙임 시방서 등 참조 추정금액 금264,190,000원

(추정가격 금119,990,909원, 부가가치세 금11,999,091원,
관급자재비 금132,200,000원(도급자설치 금132,200,000원))

기초금액 금131,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구분

전문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신설공사 / 총액입찰 / 소액수의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입찰집행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최저가격(89.745% 이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053-803-8942)

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0,799 176,180 1,771,570 857,813 2,615,481 * A값 : 6,761,843원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붙임2]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건설공사 관련 법령 일체,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053-803-8942)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053-803-89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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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귀하 [붙임3]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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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귀하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2호)(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pdf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공고 제2026 - 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

위 대구광역시 서구 대성초등학교 외 2개소 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업개요 붙임 시방서 등 참조 추정금액

금264,190,000원
(추정가격 금119,990,909원, 부가가치세 금11,999,091원,
관급자재비 금132,200,000원(도급자설치 금132,200,000원))

기초금액 금131,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구분

전문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신설공사 / 총액입찰 / 소액수의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입찰집행관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
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최저가격(89.745% 이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053-803-8942)

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0,799 176,180 1,771,570 857,813 2,615,481

* A값 : 6,761,843원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
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붙임2]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건설공사 관련 법령 일체,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053-803-8942)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053-803-89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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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귀하 [붙임3]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
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
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공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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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본시방서는 방대한 표준시방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시방서이며, 관련 모든 시방규정은 국토부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이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용 및 준수해야 한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수급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건설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른다. 또한 수급인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등 (이하 건설관련법령) 을 준수해야 한다.

가) 건설업법
나) 건설기술관리법
다) 건실기술진흥법령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대기환경보전법
바) 건설산업기본법령

사) 소음, 진동 규제법
아) 대기환경보전법
자) 중대재해처벌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기타 건설관련법령
타) 야간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사)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아)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어) 기타 건설관련법령

파)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하) 한국산업규격
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더)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러)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거) 도로교 표준시방서
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러) 도로교 표준시방서
머) 기타 국토부 관련시방서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시행청과의 제반

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수급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의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수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 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 시행

가) 공사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한다.

(2) 수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해야 한다.

나)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수급자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자는 목적물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수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일 감독자가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수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 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감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확인과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도서의 상호 보완

공사이행에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 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

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말한다.

(1) 계 약 서
(3) 특별시방서
(5) 설계도
(7) 내역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4) 일반시방서
(6) 표준시방서

라) 특별시방서

수급자는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수급자는 이를 실시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원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바)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수급자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조건과 다르거나 시공할 수 없거나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현장을 조사, 측량, 확인하여 설계도서와의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②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3) 감독관은 수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수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사) 서면에 의한 변경요청

설계변경에 관한 요청시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아) 공사용 가건물

(1) 수급자는 공사 착정과 동시에 위치를 선정하여 현장사무실, 시험실등의 가건물을 소정규모 이상으로 위생적이며 안락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립하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에 필요한 인, 허가는 수급자가 받아야 하고 또한 토지임대료를 포함하여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해 관계인과 제반 문제도 시공자가 책임해결 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설비, 비품, 부착물, 백엽상,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소모품등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4) 수급자는 가건물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도난, 보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

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4) 추가도면 및 요청사항

감독관은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요청을 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

며 수급자는 추가도면과 요청사항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다.

차)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본 공사 규모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

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수급자는 민원 및 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카)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요청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타)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

가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파)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협의 및 사용

(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 및 기존 건조물이나 수목등을 임시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와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조치하되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 완료여부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철거,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타) 문화재 보호

수급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요청에 따라야 한다.

거) 제법규의 준수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너) 설계도서 등의 배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공략계산서, 품질관리 관련도서 및 규정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더)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관은 공사 시공도중에 수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1) 수급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관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해야 한다.

(2) 부적합한 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3) 감독관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시행한 시험

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서에 관계없이 행해야 한다.

러) 수급자 요청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자가 위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수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수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수 있다. 머) 공사의 중지

수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관은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담당직원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버) 공사기간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성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어) 공정관리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후 20일이내에 세부 공정계획서(필요시 PER/CPM)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의거 공정관리

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계획서에 대하여도 같다.)

(2) 수급자는 공사중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추진이 부진 할 경우에는 소정 공기내 완료할수 있도록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한 수정 공정표

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자는 매일 일몰전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월 2회이상 (15일, 말일 현재)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저) 각종 표지판 등의 설치

(1)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증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다.

. 공사안내표지판
. 준공표지판
. 측정표지말뚝
. 거리표지판

. 층별표지판
. 구조물 위치 및 제원표지판
. 용지 경계깃발
. 기
타

(2)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중요한 규준틀을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수급자(계약업체)는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

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제출 서류(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접수)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마) 수급자는 안전 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작업장 안전, 보건점검)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6)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 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측 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청

에 따라 이설해야 한다.

(5)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

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6)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항시 관측할수 있게 해야 한다.

(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바) 가 시설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① 수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③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도로공사의 경우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

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⑤ 표지설치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을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산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 등이 없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 변질, 훼손된 재료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해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수불을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

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에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기계기구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를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과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관으로 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자) 공사현장관리

(1) 수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또는 통행으로 공사에) 불편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유도, 정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인은 이에 맞는 복장과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수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해야 한다.

차) 발생품처리

수급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카)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감독관,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지 않도

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해야 한다.

타) 시공확인 및 검사

(1) 수급자는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자는 특별히 요청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파) 공사사진 제출

(1) 수급자는 공종별로 착공전 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공사내용 (시공일자, 위치, 공동,

작업내용 등)등 설명서를 붙여 원판을 포함한 사진첩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해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후 등 공사진행 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품,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해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기록 및 기술전파 등을 위하여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과 매몰, 매설되는 부분, 주요공정 등을 공정별로

시공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하) 품질관리

(1)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

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착공후 20일이내(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업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착공 후 20일(설계변경시 10일)이내에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후 20일 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거)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1) 수급자는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는 공사전구간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구간)의 기존도로에 대하여 년말 회계마감일

로 부터 익년도 착공 (재착공) 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외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표지판을 관리해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2차선 이상으로 포장하여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없도록 해야 한다.

너) 공사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1) 수급자는 공사가 완공되면 감독관이 요청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가설물등을 제거, 방출하

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골재 채취후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여야 하며,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을

실시해야 한다. 더)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수급자가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러)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관계자를 선입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겸업

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저념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공사착수시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안전 시공관리 시방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6) 수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해야 한다.

(7) 수급자는 설계에 계산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청

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8) 수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머) 안전시설 및 표지

(1)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 (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 (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 (경광등, 유도등 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④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⑥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사항

버) 안전시공

(1) 수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의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 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 통행의 제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해야 한다.

어) 위생시설

수급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 (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저)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감독관

이 요청할 수 있다. 처) 재난발생조치

(1) 수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수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하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화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터) 시공 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설계변경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o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o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o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o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o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가 현저할 경우

o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 공사시방서(특별).hwpx =====
특
별
시
방
서

  • 본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표준시방서를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요내용만 발췌 및 언급한 내용이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 및 국토교통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현장조사 및 측량
1.1 현장조사
1.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재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 및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이 시방에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측량
1.2.1 측량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시방에서에 언급되지 않은사항은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측량에 따른다.
1.2.2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용지경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를 통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며, 설치 시설물이 사유지를 침범 해서는 안된다.
(2)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2.3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자는 설계도면에 표시되지않은 지하매설물이 있을 수 있으니 굴착시에는 반드시 매설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줄파기 시험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토공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해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9) 이 시방에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2 터파기
2.2.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2.2.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2.3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요청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해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해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해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해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해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2.2.4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해야 한다.
2.2.5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해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2.2.6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2.2.7 터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해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해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2.2.8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요청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해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해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해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2.2.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해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2.10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해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hp:fwSpace/>~<hp:fwSpace/>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2.1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해야 한다.
(13) 이 시방에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 되메우기 및 뒤채움
2.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2.3.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4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3.5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해야 한다.
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요청켜야 한다.
2.3.6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해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3.7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해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hp:fwSpace/>m까지 인력으로 시공해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해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해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8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해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3.9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4 사토 및 잔토처리
2.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4.2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요청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4.3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해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2.4.4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요청이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배수공
3.1 시공할때배수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작업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3.1.2 토공 시공중의 배수
(1) 토공을 시공하기 전에 성토부, 절토부, 토취장 및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하여야 하며, 시공하는 기간 중에도 가배수로 등을 설치, 강우시에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1.3 시공기준
(1) 흙쌓기 차수

①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해야 한다.

②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hp:fwSpace/>%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③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개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해야 한다.
(2) 물막이 차수

①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hp:fwSpace/>m 이상 깊게 시공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①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②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후 최소 24<hp:fwSpace/>시간 동안은 계속 실시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해야 한다.
3.2 노면배수
3.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와 쌓기부 다이크(dyke) 및 다이크(dyke)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및 돌 연석 공사 및 현장ㅌ아설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2.2 측구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설계 깊이 및 경사도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2) 기초

①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hp:fwSpace/>mm ∼ 150<hp:fwSpace/>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hp:fwSpace/>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hp:fwSpace/>
mm(No.200)체 통과량이 1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해야 한다.

④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해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hp:fwSpace/>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hp:fwSpace/>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hp:fwSpace/>m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②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해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hp:fwSpace/>mm 이상, 가로방향 300<hp:fwSpace/>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⑧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⑨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hp:fwSpace/>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hp:fwSpace/>m, 폭은 6<hp:fwSpace/>mm, 깊이는 50<hp:fwSpace/>mm로 한다.

⑩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⑪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해야 한다.
3.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보다 5<hp:fwSpace/>mm ∼ 10<hp:fwSpace/>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4 맨홀 및 뚜껑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 구체 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나.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해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⑥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01에 따른다.

②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3 배수관공
3.3.1 작업준비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3.2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류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고, 지반면 위에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을 이용하여 경사를 1: 4 이하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지하수위가 없이 단단한 원지반 또는 기존 도로다짐부 등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경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3.3.3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해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3.4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hp:fwSpace/>mm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되메우기 두께가 200<hp:fwSpace/>mm 이상일 경우 층을 나누어 포설하고, 소형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해야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hp:fwSpace/>mm<hp:fwSpace/>이하로 한다.
(7)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구조물공
4.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1.3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4.2 거푸집 및 동발이
4.2.1 거푸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4.2.2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4.2.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해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hp:fwSpace/>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해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hp:fwSpace/>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14) 높이가 5<hp:fwSpace/>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해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해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해야 한다.
4.2.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hp:fwSpace/>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해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hp:fwSpace/>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hp:fwSpace/>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4.2.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해야 한다.
4.3 철근 가공 및 조립
4.3.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5) 철근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에 이동되지 않게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6)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요청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토너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하 철근의 간격 유지를 위하여 필히

철근, 기타재료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4.3.2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L L

L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4.3.3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4.3.4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3 레디믹스 콘크리트
4.3.1디믹스트 콘크리트
(1) 한국 공업규격(K.S)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장품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공장은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 공정에 맞도록 원활히 출하되는 K.S 지정 공장을 선정하여야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생산 공장에 비축된 (사용될 재료) 조․세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 콘크리트의 배합표, 배합결정에 관한 자료와 비교, 상이한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 확인 후 공급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타설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반방법 및 시간 등 제반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5)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납품전 또는 반입될 시 수시로 생산공장의 각종 재료 (조․세골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치와 시멘트 종류 등을 확인하여 공급원 승인시 시험한 값 및 종류와 상이한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날 때와 종류가 다를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해야 한다.
(6) 레미콘 반입시 수시로 생산 공장의 프랜드 (믹서 시간, 골재중량, 물의량 등)을 점검해야 한다.
4.3.2 타설
(1)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쳐야 한다.
(3)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되어져야 한다.
(4)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 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한다.
(6) 암거 상부,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작업하중에 의한 상부 철근 등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인부 및 콘크리트 운반의 작업대를 콘크리트 표면 높이보다 높게 필히 설치하여 작업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을 항상 습윤상태가 되도록 살수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비비기부터 타설 완료시 까지 고온, 건조할 경우는 1시간 저온, 습윤할 때는 2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4.3.3 다짐
(1) 콘크리트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2)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던가 또는 치기 직후에 바깥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해야 한다.
(3)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는 15 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 cm 이하로 해야 한다.
(4)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할 때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4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살수해야 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5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일 때는 3일간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4)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에도 살수해야 한다.
(5)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해야 한다.

포장공
5.1 아스팔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5.1.1 재 료
(1) 포장아스팔트의 재료 및 배합은 미리 시험을 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혼합플랜트에서 구입할 경우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석유아스팔트, 석유아스팔트유제 및 포장Tar등 포장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5.1.2 시 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굴착복구공사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서에 의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해야 한다.
(2) 파네기시 굴착으로 약화된 굴착양측 포장면이 직선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컷터기로 절단하여야한다.
(3) 타파기시 터파기 길이는 기존포장 구조 및 아스팔트 및 콘크리는 포장도로 굴착복구 표준단면에 따라 굴착하고 보조기층 아래 부분은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모래 또는 양질의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4) 터파기의 마무리면은 균일하게 정리하고 다짐기기로 충분히 전압을 실시해야 한다.
5.2 노 체<hp:lineBreak/>(1) 노체의 각층 마무리 두께는 30㎝이하로 하고 재료의 최대치수는 300㎜이하로 하며 각층은 다짐 시험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5.3 노 상<hp:lineBreak/>(1) 노상 각층의 마무리 두께는 20㎝이하로 하고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이하로 하며 각층 다짐을 다짐 시험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4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공해야 한다.

① 재 료<hp:lineBreak/>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② 포 설<hp:lineBreak/>포설의 한층 두께는 다짐 후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정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해야 한다. <hp:lineBreak/>(단, 교차구간이나 격리된 지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③ 보조기층의 재료 및 다짐<hp:lineBreak/>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이하, 0.074㎜(No.200)체 통과량 10%이하로 하며 다짐 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④보조기층 입도

체 번 호
입도번호
4" (100㎜)
3" (80㎜)
2" (50㎜)
1×1/2"(40㎜)
3/4"(19㎜)
No.4
No.8
No.40
No.200
비 고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적 용
<hp:lineBreak/>SB-2 사용시 별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hp:lineBreak/>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⑤ 다 짐<hp:lineBreak/>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템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해야 한다.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hp:lineBreak/>다짐은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다짐 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⑥ 이 음<hp:lineBreak/>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다져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 해야 한다.<hp:lineBreak/>종이음이나 횡이음 및 구조물의 접촉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 중간층의 종이음 위치는 15㎝이상, 횡이음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표층의 종이음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마무리<hp:lineBreak/>포장의 완성두께는 채취한 코어의 두께를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 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hp:lineBreak/>아스팔트 표층이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요철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된다.<hp:lineBreak/>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후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해야 한다.<hp:lineBreak/>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요청을 받아 재시공 해야 한다.

⑧ 코어 시료 채취<hp:lineBreak/>포설후 2시간 이내에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매차선당 500m에 1개소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5 프라임 코트
5.5.1 역청재료<hp:lineBreak/>(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O,MC-2,RS(c)-3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RC(C)-3 : KSM 2203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다.
5.5.2 사용량<hp:lineBreak/>(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은 50~100ℓ/a 로 하되 포설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량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3 기상조건<hp:lineBreak/>(1)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그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5.5.4 입상재료 기층 표면의 정리<hp:lineBreak/>(1)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 부석, 먼지, 기타의 이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hp:lineBreak/>(2) 표면은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층 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표면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표시에 따라 부품으로 쓸어버려야 한다.<hp:lineBreak/>(3)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기층 표면에 살수하여 표면이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하고 기층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5.5.5 역청재료 살포<hp:lineBreak/>(1) 입상재료 표면을 정리한 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적합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살포시에는 경계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제부분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시켜야 한다.<hp:lineBreak/>(2)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까지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hp:lineBreak/>(3) 프라임 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량 포설까지 수급자의 책임아래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해야 한다.
5.6 기층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샬 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hp:lineBreak/>안정도 350kg이상, 흐름치 10-40㎜, 공극율 3-10%
(2) 사용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로스앤젤스 마모율 감량 40%이하, 안정성시험 함량(5사이클)12%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3.5%이하
(3)기층(B.B-2)혼합입도는 다음의 조도조건을 기준으로 하나 배합시험결과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1) t = 5 ~ 7㎝ 포설
체 번 호
40㎜
¾" (20㎜)
10㎜
No.4 (4.76㎜)
No.10
No.40
No.200 (0.074㎜)
통과백분율
(%)
100
55-80
40-70
28-55
17-40
5-23
1-7

5.7 택코트
5.7.1 역청재료<hp:lineBreak/>(1)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RS(C)-4 : KSH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른다.
5.7.2 사용량<hp:lineBreak/>(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20~60ℓ/a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량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3 기상조건<hp:lineBreak/>(1)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층은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5.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정리<hp:lineBreak/>(1) 택코트를 시공하는 혼합물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부석, 먼지, 기지 유해물의 피막 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시공전 수일내에 그의 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때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때도 있다.
5.7.5 역청재 살포<hp:lineBreak/>(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규정에 합당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한다.<hp:lineBreak/>(3)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살포시에는 경계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 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hp:lineBreak/>(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때까지 계약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5.8 표층공
5.8.1 개 요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시험에 대한 기준량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안정도 500이상, 흐름치는 20~40㎜, 공극율 3~5%
(2) 시험기준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hp:lineBreak/>로스앤젤스 마모율 감량 35%이하, 안정성 시험감량(5사이클) 12%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는 석탄분말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건조미립분으로 수분 1%이하, 비중 2.60이상으로 하고 다음 조도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No.30 (0.6㎜)
N0.50 (0.29㎜)
No.100 (0.15㎜)
No.200 (0.074㎜)
비 고
통과백분율
(%)
100
95-100
90-100
70-100

(4) 골재의 조도<hp:lineBreak/>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할 때는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조도 조건을 표준으로 하나 배합 시험결과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체번호
25㎜
¾" (19㎜)
½" (13㎜)
No.4 (4.75)
No.8 (2.36)
No.30 (0.6)
No.50 (0.3)
No.100 (0.15)
No.200 (0.074)
통과백분율
(%)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5) 포장 아스팔트의 재료 및 배합은 미리 시험을 하여 그 결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혼합플랜트에서 반입할 경우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현장에 플랜트를 설치하지 않고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공장에서 수입할 때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석유 아스팔트 유제 및 포장 Tar 등에 사용하는 골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8.2 혼합물의 운반<hp:lineBreak/>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hp:lineBreak/>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5.8.3 포설기계의 승인<hp:lineBreak/>사용하는 포설 기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 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5.8.4 기상조건<hp:lineBreak/>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hp:lineBreak/>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hp:lineBreak/>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8.5 표층 준비공<hp:lineBreak/>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공은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hp:lineBreak/>기층물 또는 중간층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
5.8.6 포 설<hp:lineBreak/>프라임 코트 및 텍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상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hp:lineBreak/>공사감독자가 요청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hp:lineBreak/>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5.8.7 포 장
(1) 시공할 면이 젖어 있을 때는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시공해야 하며 또한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2) 5℃이하 또는 한풍하에서 시공할 시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혼합물은 균일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전압은 포장면에 Crack이 발생하지 않고 다짐이 불충분하지 않도록 혼합물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여 작업을 종료해야 한다.
(5) 포장면은 전압차량의 바퀴자국이 남지 않고, 또한 3m에 대하여 3㎜이상 차이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6) 시공도중 또는 시공전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불량개소는 수정해야 한다.
(7) 시공후 교통개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보도포장
5.9.1 보도포장 (스톤블럭포장)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스톤블록(인조화강석블럭)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① 포장의 두께

  •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o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o 모래층 두께 : 4cm

o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cm로 한다.

o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o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② 구배 - 횡단구배

o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해야 한다.

o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해야 한다.

- 종단구배

o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

③ 제출물

  • 시공상세도면 ( o 구간별 문양 예시도

o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o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④ 견본 및 시험성적서

  •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 및 시험성적서(1개월이내)를 제출한다.

⑤ 운반, 보관 및 취급

  •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사용해서는 안 된다.
  •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⑥ 환경조건

  •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⑦ 유지관리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자 재

① 스톤블록은 KS F 4419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 산업표준 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제품 성능 기준은 KS F 4419를 참조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KS F 4419 기준
비 고
휨 강 도(일반)
KS F 4419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100,000개 10개
100,000개 이상 5개 추가
5.0 MPa 이상
보도용
차도용
휨 강 도(투수)
KS F 4419
4.0 MPa 이상
보도용
5.0 MPa 이상
차도용
흡 수 율(일반)
KS F 4419
개개 10%이하
평균 7%이하

흡 수 율(투수)
KS F 4419
-

유 색 층 두 께
KS F 4419
6mm이상

치 수
KS F 4419
치수의 허용차 가로, 세로 : ±2mm
두께 : ±3mm

②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③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④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된다.
(4) 시 공

① 원지반 다짐

o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해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o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요청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o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해야 한다.

o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o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o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한다.

o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쇄석기층

o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o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o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o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해야 한다.

o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쿠션층

o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o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④ 블록깔기

o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o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한다.

o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o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해야 한다.

o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o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⑤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o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o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o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o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o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o 블록포장 후 블록과 블록사이 이음부에는 모래로 충진해야하고, 준공검사전까지 블록표면에 있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⑥ 청소 및 뒷정리

o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요청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o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5)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① 평탄성 o 허용치 : 10mm o 측정빈도 : 50m² 마다

o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② 블록의 시공 높이차

o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o 측정빈도 50m² 마다 ③ 수 정

o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시공자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o 공사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 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공
6.1. 노면표시
6.1.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 규격 및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1.2 재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
(2)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이상 함유한 것
(3)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 상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리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7 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압 축 강 도 (㎏f/㎠)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요청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 상
촉진내후성
흰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 하
0.06 이 하
0.06 이 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불위발전색제분(도로중%)
20 이 상
열안전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생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 리 알 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 호
15 ~ 18
2 호
20 ~ 23
3 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총계가 20%(개수%)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3)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6.1.3 시공
(1) 시공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기준

① 노면표시 반사성능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를 만족해야 한다

최소재귀반사성능
(단위 : ㏅/lux․㎡)
구
분
최소재귀반사성능
백 색
황 색
청 색
비고
설치시
240
150
8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9
40

주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으로 본다.

2. ‘재설치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설치 시점으로 본다.

3.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색채 기준
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산업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도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6.2 교통표지판
6.2.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hp:fwSpace/>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hp:fwSpace/>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hp:fwSpace/>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6.2.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6.2.3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hp:fwSpace/>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해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hp:fwSpace/>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해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해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hp:fwSpace/>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hp:fwSpace/>℃∼24<hp:fwSpace/>℃, 상대습도 65<hp:fwSpace/>%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해야 한다.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요청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6.2.4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hp:fwSpace/>g/m2 이상으로 해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해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해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로써 400<hp:fwSpace/>g/m2<hp:fwSpace/>∼<hp:fwSpace/>500<hp:fwSpace/>g/m2, 두께는 40<hp:fwSpace/>μm<hp:fwSpace/>∼<hp:fwSpace/>50<hp:fwSpace/>μ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해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해야 한다.
6.3.5 기타사항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hp:fwSpace/>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hp:fwSpace/>°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타부대공
7.1 공사중 교통처리 일반
7.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중 교통처리에 관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의거하여 적용하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지침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7.1.2 교통처리 계획수립
(1) 수급자는 공사착공부터 준공시까지 단계별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교통공단 및 관할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교통처리계획을 변경시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구간내의 이용 가능한 우회도로를 조사하여 적절한 교통량 분석을 시행한 후 공사중 우회 교통처리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3) 우회도로로 사용되는 구간은 적절한 교통 표식을 설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도로상 자재적치 및 작업장 점용구간을 최소화하여 보행로 및 교통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
(5) 교통 장애를 최소화하고 교통처리 계획에 맞추어 단계별로 굴착 및 복구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6) 기존 보도를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행인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7) 차량의 안전한 운행도모 및 작업자의 안전도모를 위해 교통관리 계획이나 공사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안전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는 안전대책이 수립, 시행될 때까지 작업의 중지 및 여건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적절한 안전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공사 진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8) 공사 완료후 교통관리 임시 시설물이 제대로 철거 되었는지와 영구 시설물이 적소에 설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서류로 남겨 둔다.
(9) 공사구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원인 분석을 해야 한다.
7.1.3 교통 안내
(1) 교통 안내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공사구간 필요 개소에 고정 배치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유도 처리해야 한다.
(2) 공구별 환경정비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가설울타리,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및 물청소, 현장주변 청소 등을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7.1.4 야간 작업
(1) 교통장애 부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주야간 작업 시행으로 복구를 가능한 단축해야 한다.
(2)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장을 계속 유지할 시 작업자 및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1.5 도색 작업
(1) 차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구차선 삭제 및 변경차선(횡단보도 포함)을 설치해야 한다.
(2) 도심구간 등 경관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간의 미장 휀스(Fence) 색깔은 한국 표준 색 표집 칼라번호 PB 1147번, 회색으로 한다.
(3) 가설 울타리 및 중앙 분리대용 H-BEAM등 교통단절시설물의 노랑색부분 색상은 한국표준 색표집 칼라번호 5Y0375번 노랑색으로 한다.
(4) 공사용 가설울타리 도색은 연2회(봄, 가을) 시행한다.
7.1.6 줄파기 및 복구시 유의사항
(1) 지장물 확인 등을 위한 줄파기시 신속 정밀한 복구 체계를 확립 후 시행해야 한다.
(2) 발생 잔토는 복구와 동시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3) 복공턱 발생구간은 노면구배가 4% 이하가 되도록 덧씌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4) 공사구간내 도로파손 및 도로침하 구간은 신속 보수 조치해야 한다.
(5) 포장 본 복구는 별도의 감독부서 지침을 받아 시행하고, 가복구는 표층(ASCON#78) T=5~10㎝, 혼합기층(부순돌#467) T=20㎝, 보조기층 T=30㎝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시행한다.

7.2 교통 안전시설 설치
7.2.1 일반사항
(1) 목 적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시설 설치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64조 (도로공사 신고) - 동법시행규칙 제 3조 (안전표지의 종류등)
  • 동시행규칙 제 25조 (신고서식) - 도로법 제 40조 (도로점용, 공사확인)

7.2.2 교통안전 표지
종 류
형 태
제
작
설
치
방
법
표지판
∙주의표시
∙규제표시
∙요청표시
∙도로교통법상 규격화된 표지판을 이용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길가 설치시 차선에서 30㎝이상 바깥에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지면에서 최소한 1~2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 제고
∙표지판 설치 간격 :

  • 도시가로 : 10~25m
  • 고속도로 : 50~200m

7.2.3 교통안전 시설물
종
류
제
작
설 치 방 법
경 광 등
∙100m 전방에서 충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
∙필요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야간운행시 혼란방지
∙설치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함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 설치
안 내 판
(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규
격 : 90㎝×180㎝
∙재
질 : 함석
∙바 탕 색 : 백색
∙글
씨 : 문자,도형,녹색
청색, 적색, 흑색, 고딕체
(단공사안내, 교통안내는청색)
∙네 모퉁이에 원형 황색야광부착(직경15㎝)
∙공사안내판 : 공사지점(공사구간)
전면에 설치
∙교통안내판 : 도로공사중 교통표지판 전방에 설치하되 우회 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추가설치
안전칸막이
(가설펜스)
∙규 격 : 145㎝×180㎝
∙바탕색 : 노랑색
∙글씨와 빗금 : 군청색

고딕체
∙공사연장이 50m이상인 경우 안전제일, 시행청 공사기관, 시공회사 순의 안전 칸막이를 2~3개씩 반복 설치하며, 50m미만인 경우 위 순서로 각 1개씩 반복 설치
∙매 칸막이마다 경광등이나 소형전구 부착
러 버 콘
(고무기둥)
∙효과적인 러버콘을 제작하기 위해 형광을 발하는 색을 이용
∙최소 45㎝ 높이로 제작
∙러버콘의 색은 가급적 적색과 흰색을 사용
∙야간 사용을 위해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도로표면에 견고하게 설치
∙바닥을 무겁게 하거나 러버콘에 모래 주머니를 부착하여 설치
∙차도변경 구간에 도류화 시설물로 설치
∙경우에 따라 상단에 소형전구 설치
갈 매 기
표 지 판
(조명사용)
∙흰색바탕에 적색 꺾음표시 제작
∙직사각형으로 규격은 90㎝×45㎝, 70㎝×35㎝ 또는 60㎝×30㎝(주의도에 따라 선택)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는 장소에 설치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 140~170㎝를 기준으로 함.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드
럼
∙바탕색은 적색으로, 띠는 백색으로 도색
∙야간 시인성을 위해 반사테이프 부착
∙원통형으로 규격은 직경 50㎝, 높이 80㎝
∙드럼 내에 모래나 흙을 1/3정도 채워 설치(차량 충돌시 충격완화)
∙통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이 새나가도록 설치
∙장기간 공사시 사용

7.3 교통 관리
7.3.1. 일반사항
(1)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신 고 접 수
→
신 고 수 리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도로심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도교법 제65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공사 5일 전까지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점 수정․보완조치
∘공사시행과 관련 조치
∘필요시 각서 징수
※ 안전시설 설치 예시도 제공

점검 및 지도․감독
→
사 후 관 리
∘교통통제계획대로 조치
∘과도한 도로점용 여부
∘각종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및 유지사항
∘우회도로 확보
∘공사종료후 원상복구 상태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
→ 이상 발견시 변상조치 강구
∘시설물 회수․제거상태

7.3.2 교통 통제구간의 적정성
(1) 교통 통제구간은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간으로 맨처음 사전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지점까지 5개구간으로 구분 설정해야 한다.
(2) 주의구간 : 운전자가 전방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1,000~1,600m, 일반도로는 500m, 도시가로는 1블록을 기본으로 한다.
(3) 완화구간 : 대체 진행중인 차선을 변화시키는 구간으로써 공사중인 해당 차선의 전방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주행선을 차단하는 구간.
(4) 완충구간 : 운전자가 주의표지를 식별치 못하여 차선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충돌방지구간
(5) 공사구간 : 당해공사 실시구간
(6)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주행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
7.3.3 교통 통제 시설물 설치 상태
(1) 주의표지, 규제표지, 요청표지를 종류별로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한다.
(2) 표지의 크기와 색상이 공사구간의 특성에 비추어 시인성이 충분해야 한다.
(3) 표지간의 거리는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불필요한 통제시설물은 제거하고 필요시 보완 설치해야 한다.
7.3.4 수급자 준수사항
(1) 교통사고 방지대책

① 작업인부 및 장비, 차량에 대한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건설자재 및 장비를 방치하여 도로를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작업인부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각종 시설물은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⑤ 보도공사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2) 교통혼잡 방지대책

① 교통차단은 공사에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② 도로는 공정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③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극심한 감속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해야 한다.

④ 유사시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⑤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등을 확보해야 한다.
7.3.5 차량 유도원 배치(통제수) 근무사항
(1)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3) 복장 : 안전장구착용, 야광반도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4) 위치 : 속도감속 시작지점,(공사구간 60m-90m전방) 도심구간은 거리축소 배치<hp:lineBreak/>복잡한 구간 : 1인 2교대 2 ~ 3개소<hp:lineBreak/>보 통 구 간 : 1인 2교대, 1개소

7.3.6 도로종류별 통제방법
종
류
통
제
요
령
비 고
4차선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개차선 공사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 대형차선사이 완충구간 설정

평면교차로 내부공사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보도점유 공사

  • 임시 보도설치로 보행자 동선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지 설치필요

※ 기타 공사 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7.4 안전관리
7.4.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4.2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해야 한다.
7.4.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7.4.4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7.4.5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7.4.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7.4.7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00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품
질
시
험
비 E: G G: H:
B: C: D: 폐기물 운 반 및 처리비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F: 119,990,909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F: 11,999,091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F: 131,990,000 G: H: (I + J)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E: L F: 132,200,000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E: M F: 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F: 264,190,000 G: H: (K + L + M)
L: 0.9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축공사 D: F:
B: 가. C: 대성초등학교 D: F:
B: 1.0 C: 토공 D: 대성초 F:
B: 1.01 C: 기초토공 D: F:
B: 2.0 C: 부대공 D: 대성초 F:
B: 2.01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b) C: 차선도색 D: F:
B: c) C: 차선도색지우기 D: F:
B: 2.02 C: 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F:
B: a) C: 표지판 설치 D: F:
B: b) C: 단주식표지판설치 D: F:
B: c) C: 표지판 철거 D: F:
B: d) C: 표지판 재설치 D: F:
B: e) C: 표지판 지주설치 D: F:
B: f) C: 표지판 지주철거 D: F:
B: 나 C: 태현초등학교 D: F:
B: 1.0 C: 토공 D: 태현초 F:
B: 1.01 C: 기초토공 D: F:
B: 1.02 C: 깨기 및 적사 D: F:
B: 2.0 C: 포장공 D: 태현초 F:
B: 2.01 C: 소파보수 D: F:
B: 2.02 C: 보도포장 D: F:
B: 2.03 C: 안전유도블럭 D: F:
B: 2.04 C: L형측구 설치 D: F:
B: 2.05 C: 도로도로경계석 기초 D: F:
B: 2.06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B: 2.07 C: 도로경계석설치 D: F:
B: 3.0 C: 부대공 D: 태현초 F:
B: 3.01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b) C: 차선도색 D: F:
B: c) C: 차선도색 지우기 D: F:
B: 3.02 C: 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F:
B: a) C: 표지판 설치 D: F:
B: b) C: 표지판 설치(단주식) D: F:
B: c) C: 표지판 철거 D: F:
B: d) C: 표지판 이설설치 D: F:
B: e) C: 표지판 지주설치 D: F:
B: f) C: 표지판 지주철거 D: F:
B: 다. C: 가창초등학교 D: F:
B: 1.0 C: 토공 D: 가창초 F:
B: 1.01 C: 기초토공 D: F:
B: 2.0 C: 포장공 D: 가창초 F:
B: 2.01 C: 소파보수 D: F:
B: 3.0 C: 부대공 D: 가창초 F:
B: 3.01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b) C: 차선도색 D: F:
B: c) C: 차선도색 지우기 D: F:
B: 3.02 C: 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F:
B: a) C: 부착식 표지판 설치 D: F:
B: b) C: 단주식 표지판 설치 D: F:
B: c) C: 부착식 표지판 철거 D: F:
B: d) C: 단주식 표지판 철거 D: F:
B: e) C: 표지판 재설치 D: F:
B: f) C: 표지판 지주 및 기초설치 D: F:
B: g) C: 표지판 지주철거 D: F:
B: h) C: 표지판 스티커부착 D: F:
B: 라. C: 공통부대공 D: 전체 F:
B: 1.01 C: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D: F:
B: 1.02 C: 기존표지판 지주 고제처리 D: F:
B: 1.03 C: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D: F:
B: 1.04 C: 공사중 교통처리시설 D: F:
B: 1.05 C: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D: F:
B: 마. C: 사급자재대 D: 전체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직접재료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작업설.부산물등(△)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F: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폐기물운반및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축공사 D: F:
B: 가. C: 대성초등학교 D: F:
B: 1.0 C: 토공 D: 대성초 F:
B: 1.01 C: 기초토공 D: F:
B: C: 터파기 D: 기계(0.4㎥)+인력 E: 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0.4㎥) E: 1 F: ㎥
B: 2.0 C: 부대공 D: 대성초 F:
B: 2.01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5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9 F: ㎡
B: b)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9 F: ㎡
B: c) C: 차선도색지우기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66 F: ㎡
B: 2.02 C: 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F:
B: a) C: 표지판 설치 D: F:
B: C: 표지판설치(부착식)-일반 D: 1㎡이하,교통안전표지판 E: 4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일반 D: 4㎡이하 E: 10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발광형 D: 4㎡이하 E: 6 F: 개소
B: b) C: 단주식표지판설치 D: F:
B: C: 단주식표지판설치 D: 지주포함, 토공별도 E: 1 F: 개소
B: c) C: 표지판 철거 D: F:
B: C: 표지판철거(부착식)-일반 D: 4㎡이하 E: 6 F: 개소
B: C: 표지판철거(부착식)-발광형 D: 4㎡이하 E: 2 F: 개소
B: C: 표지판철거(부착식)-일반 D: 8㎡이하 E: 1 F: 개소
B: d) C: 표지판 재설치 D: F:
B: C: 표지판재설치(부착식)-발광형 D: 8㎡이하 E: 2 F: 개소
B: C: 표지판재설치(부착식)-일반형 D: 8㎡이하 E: 2 F: 개소
B: e) C: 표지판 지주설치 D: F:
B: C: 표지판지주 및 기초유용 (편지식) D: Φ355.6mm 지주,기초유용 E: 2 F: 개소
B: f) C: 표지판 지주철거 D: F:
B: C: 편지식표지판 및 지주철거(편지식) D: 철거 E: 2 F: 개소
B: C: D: F:
B: C: D: F:
B: 나 C: 태현초등학교 D: F:
B: 1.0 C: 토공 D: 태현초 F:
B: 1.01 C: 기초토공 D: F:
B: C: 터파기,지장물확인 D: 기계(0.4㎥)+인력, 보통토사, 줄파기 E: 9 F: ㎥
B: C: 터파기 D: 기계(0.4㎥)+인력 E: 6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0.4㎥) E: 49 F: ㎥
B: C: 사토운반(토사) D: 기계(0.4㎥),5KM E: 16 F: ㎥
B: 1.02 C: 깨기 및 적사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 E: 3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기계 E: 12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 E: 2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34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1 F: M
B: C: 폐기물상차 D: 기계(0.4㎥) E: 16 F: ㎥
B: C: D: F:
B: 2.0 C: 포장공 D: 태현초 F:
B: 2.01 C: 소파보수 D: F: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158 F: ㎡
B: 2.0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4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B: 2.03 C: 안전유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3 F: ㎡
B: 2.04 C: L형측구 설치 D: F:
B: C: L형측구 (TYPE-1) D: B=0.65m E: 8 F: m
B: C: L형측구 (TYPE-2) D: 경계석 기초만 E: 4 F: m
B: 2.05 C: 도로도로경계석 기초 D: F:
B: C: 경계석 기초설치 D: E: 4 F: m
B: 2.06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8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3 F: M
B: 2.07 C: 도로경계석설치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4 F: M
B: C: D: F:
B: 3.0 C: 부대공 D: 태현초 F:
B: 3.01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65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2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2 F: ㎡
B: b)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6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 F: ㎡
B: c) C: 차선도색 지우기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23 F: ㎡
B: 3.02 C: 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F:
B: a) C: 표지판 설치 D: F:
B: C: 표지판설치(부착식)-일반 D: 1㎡이하,교통안전표지판 E: 2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일반 D: 4㎡이하 E: 10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발광형 D: 4㎡이하 E: 6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발광형 D: 8㎡이하 E: 2 F: 개소
B: C: 표지판철거(부착식)-일반 D: 8㎡이하 E: 2 F: 개소
B: b) C: 표지판 설치(단주식) D: F:
B: C: 표지판설치(단주식)-일반 D: 지주포함,토공별도 E: 1 F: 개소
B: c) C: 표지판 철거 D: F:
B: C: 표지판철거(부착식)-일반 D: 4㎡이하 E: 7 F: 개소
B: C: 표지판철거(부착식)-발광형 D: 4㎡이하 E: 2 F: 개소
B: d) C: 표지판 이설설치 D: F:
B: C: 표지판이설설치(부착식)-일반 D: 1㎡이하 E: 2 F: 개소
B: e) C: 표지판 지주설치 D: F:
B: C: 표지판지주 및 기초설치 (편지식) D: Φ355.6mm 지주+기초 E: 2 F: 개소
B: f) C: 표지판 지주철거 D: F:
B: C: 편지식표지판 및 지주철거(편지식) D: 철거 E: 2 F: 개소
B: C: D: F:
B: C: D: F:
B: 다. C: 가창초등학교 D: F:
B: 1.0 C: 토공 D: 가창초 F:
B: 1.01 C: 기초토공 D: F:
B: C: 터파기 D: 기계(0.4㎥)+인력 E: 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0.4㎥)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기계(0.4㎥) E: 11 F: ㎥
B: C: D: F:
B: 2.0 C: 포장공 D: 가창초 F:
B: 2.01 C: 소파보수 D: F: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226 F: ㎡
B: C: D: F:
B: 3.0 C: 부대공 D: 가창초 F:
B: 3.01 C: 차선도색 D: F:
B: a) C: 차선도색밑그림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51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3 F: ㎡
B: b)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5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 F: ㎡
B: c) C: 차선도색 지우기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52 F: ㎡
B: 3.02 C: 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F:
B: a) C: 부착식 표지판 설치 D: F:
B: C: 표지판설치(부착식)-일반 D: 1㎡이하,교통안전표지판 E: 3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일반 D: 4㎡이하 E: 10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발광형 D: 4㎡이하 E: 6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발광형 D: 8㎡이하 E: 1 F: 개소
B: C: 표지판설치(부착식)-일반 D: 8㎡이하 E: 1 F: 개소
B: b) C: 단주식 표지판 설치 D: F:
B: C: 단주식표지판설치 D: 지주포함, 토공별도 E: 1 F: 개소
B: c) C: 부착식 표지판 철거 D: F:
B: C: 표지판철거(부착식)-일반 D: 4㎡이하 E: 5 F: 개소
B: C: 표지판철거(부착식)-일반 D: 8㎡이하 E: 1 F: 개소
B: C: 표지판철거(부착식)-발광형 D: 4㎡이하 E: 2 F: 개소
B: C: 표지판철거(부착식)-발광형 D: 8㎡이하 E: 1 F: 개소
B: d) C: 단주식 표지판 철거 D: F:
B: C: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D: E: 1 F: EA
B: e) C: 표지판 재설치 D: F:
B: C: 표지판재설치(부착식)-발광형 D: 8㎡이하 E: 1 F: 개소
B: C: 표지판재설치(부착식)-일반형 D: 8㎡이하 E: 1 F: 개소
B: C: 표지판이설설치(부착식)-일반 D: 1㎡이하 E: 2 F: 개소
B: f) C: 표지판 지주 및 기초설치 D: F:
B: C: 표지판지주 및 기초유용 (편지식) D: Φ355.6mm 지주,기초유용 E: 2 F: 개소
B: g) C: 표지판 지주철거 D: F:
B: C: 편지식표지판 및 지주철거(편지식) D: 철거 E: 2 F: 개소
B: h) C: 표지판 스티커부착 D: F:
B: C: 기존표지판 스티커부착 D: 스티커부착 E: 1 F: 개소
B: C: D: F:
B: 라. C: 공통부대공 D: 전체 F:
B: 1.01 C: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1.02 C: 기존표지판 지주 고제처리 D: F: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1.152 F: Ton
B: 1.03 C: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안전휀스 D: PE안전휀스 E: 1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10 F: 개
B: C: 윙카등 설치 D: E: 50 F: m
B: 1.04 C: 공사중 교통처리시설 D: F:
B: C: 공사안내(예고) D: 소형(0.6×1.2m) E: 1 F: EA
B: C: 교통안내 D: 소형(0.6×1.2m) E: 1 F: EA
B: C: 공사중위험표지 D: 삼각형+보조표지 E: 2 F: 개소
B: C: 공사중 LED점멸식 표지판 D: 싸인보드 E: 1 F: 개
B: C: 경광등 D: 회전식경광등 E: 2 F: 개
B: C: 교통통제(신호수) D: E: 9 F: 일
B: 1.05 C: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D: F:
B: C: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B: C: D: F:
B: 마. C: 사급자재대 D: 전체 F: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21 F: ㎥
B: C: 이형철근(SD400),대구 D: D=22mm E: 0.923 F: Ton
B: C: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D: T60,보도용(투수) E: 8 F: ㎡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 황색 E: 35 F: EA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6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9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4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5 F: 개
B: C: 교통안전표지판 (기점,종점) D: 1050x1215x3mm E: 12 F: 개소
B: C: 교통안전표지판 (사전예고) D: 1050x1215x3mm E: 11 F: 개소
B: C: 교통안전표지판 (시간구간) D: 1000x1700x3mm E: 12 F: 개소
B: C: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제한) D: 1050×1050×3mm E: 6 F: 개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직접재료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작업설.부산물등(△)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F: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폐기물운반및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 관급자재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대구지역 D: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E: 48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일반형표지판 D: F:
B: C: 교통안전표지판(보호구역해제) D: 3000x2000x3mm E: 3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발광형표지판 D: F:
B: C: 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 D: 1000x1300x70mm E: 12 F: 개소
B: C: 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 D: 1000x1300x70mm,속도변동 E: 6 F: 개소
B: C: 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 D: 3000x2000x80mm E: 3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도로표지판 지주 D: F:
B: C: 도로안전표지판지주(편지식)+1m연장형 D: Φ355.6x7800mm E: 6 F: 개소
B: C: 도로안전표지부착대 D: Φ60.5x800mm E: 10 F: 개소
B: C: 도로안전표지부착대 D: Φ114.3x1500mm E: 12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 관급자재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재귀반사성능 D: 휘도검사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D: F:
B: 1.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부가세별도 E: 49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부가세별도 E: 12 F: ton
B: 2.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아스콘,24dt,부가세별도 E: 49 F: ton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크리트,24dt,부가세별도 E: 12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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