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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494]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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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hwp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26호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입찰공고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2】,【붙임3】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중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벽체 교체를 실시하는 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88,073,000 239,635,000 217,850,000 21,785,000 48,438,000 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일: 2026. 10. 16.(금) [공고기간: 2026. 10. 17.(토) ~ 2026. 10. 25.(일), 9일간]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10: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서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과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5/10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4,308,246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 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100%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및 개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신청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선금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4,033,673 3,052,853 401,144 1,953,146 4,867,430 사후정산 14,308,246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9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김진옥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660-0373
▪Fax: 041-665-8011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384 김정호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 .~2026. . .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10.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입찰공고문(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pdf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26호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입찰공고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2】,【붙임3】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중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벽체 교체를 실시하는 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88,073,000 239,635,000 217,850,000 21,785,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48,438,000

비 고 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1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일: 2026. 10. 16.(금) [공고기간: 2026. 10. 17.(토) ~ 2026. 10. 25.(일), 9일간]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서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 2 -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과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

- 3 -

보증금(5/10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4,308,246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 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100%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4 -

○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및 개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신청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
비율)시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선금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33,673 3,052,853 401,144 1,953,146 4,867,430 14,308,246 비 고

사후정산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 5 - 8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
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
이익은 낙찰자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6 - 9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
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
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 7 -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 8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5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김진옥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60-0373 ▪Fax: 041-665-8011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384 김정호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 11 -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 .~2026. . .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2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TBM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3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
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상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14 - 중 ○ ○ ○ 하 (서명)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10.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인, 서명)

===== ★공내역서(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 B중 작은금액 G:
A: CC D: A F: (재료비+직노+도.관/1.1) * 3.11% G:
A: CD D: B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설치 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F: 직급: 지방시설서기
성함: 김정호
(인)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 신청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도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09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45,504,762 H: 84,919,433 J: 1,138,361 L: 131,562,556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내부)-보호망 미시공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788 N: 5B6F16E852035A4F8228521EB3CA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F16E852035A4F8228521EB3CAC3 AV: 6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B6F16E852035A4F8525532A9BCE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F16E852035A4F8525532A9BCECE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 C: ㎡ D: 581 N: 5B6F16EDD2536C488B235F550BD4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F16EDD2536C488B235F550BD4D5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마루샌딩 후 도장마감 B: 샌딩+방염도장+바니쉬 C: M2 D: 581 N: 5B6FE63207B39E4E54275373B446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E63207B39E4E54275373B446EA AV: 87
A: M.D.F 걸레받이 B: 100*18mm,방염우드필름 C: m D: 32 N: 5B6FF60665E39A4B3F2F5BE1E803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665E39A4B3F2F5BE1E803EA AV: 64
A: 환기형걸레받이 설치 B: 라왕 100*18mm,방염도장 C: m D: 83 N: 5B6FF60665E3E248F82257C733F74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665E3E248F82257C733F74E AV: 63
A: 경량칸막이 설치 B: C-STUD(75*45*0.8T)+그라스울(48K) 75T+석고9.5T*2P+내수합판 9T C: M2 D: 9 N: 5B6FF604B3932543552A53B64136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4B3932543552A53B641365B AV: 11
A: 친환경벽체불연패널 설치[자재관급] B: 벽, STUD(32*32@400)+내수합판 9T+친환경벽체불연패널 7T C: M2 D: 61 N: 5B6FF604B0D3E940222D58572C24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4B0D3E940222D58572C245F AV: 12
A: 시멘트패널(불연) 설치 / 그루브보드 B: 벽, 목재틀(30*30)+그루브보드 8T C: M2 D: 67 N: 5B6FF604B0D3E940222D58572C27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4B0D3E940222D58572C2713 AV: 13
A: 커튼 해체 후 재설치 B: 기존재사용 C: M2 D: 204 N: 5B6FF603A8C342489C25524F5A15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3A8C342489C25524F5A1539 AV: 67
A: 라왕몰딩 B: 40*30, 방염도장 C: M D: 11 N: 5B6FF60C89E3BE499C2F53F10E18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C89E3BE499C2F53F10E189E AV: 15
A: 라왕몰딩 B: 80*30, 방염도장 C: M D: 98 N: 5B6FF60C89E3BE499C2F53F10E18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C89E3BE499C2F53F10E189C AV: 16
A: 라왕몰딩 B: 150*30, 방염도장 C: M D: 18 N: 5B6FF60C89E3BE499C2F53F10E18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C89E3BE499C2F53F10E1892 AV: 83
A: 고무안전리브설치 B: 25mm,방염 C: ㎡ D: 6 N: 5B6FF6055F93F643212651F30AC7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55F93F643212651F30AC706 AV: 68
A: 고무안전리브설치 B: 틀:30*30,합판1급9mm,25mm고무안전리브(방염) C: ㎡ D: 144 N: 5B6FF6055F93F643212651F30AC0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55F93F643212651F30AC0D1 AV: 69
A: 흡음재설치(벽)[자재관급] B: T15 방염타공흡음재 C: ㎡ D: 11 N: 5B6FF6055F93F643212651F30AC5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55F93F643212651F30AC554 AV: 70
A: 흡음재설치(벽)[자재관급] B: 틀:30*30,T:15방염타공흡음판(홀형) C: ㎡ D: 604 N: 5B6FF6055F93F643212651F30AC6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55F93F643212651F30AC67A AV: 71
A: 커텐박스설치(ㄷ자형) B: 라왕150*170*18mm,방염도장 C: m D: 14 N: 5B6FF60C8AF32D4A4F2E5744A216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FF60C8AF32D4A4F2E5744A216D1 AV: 7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B: M-BAR,H:1m미만,친환경석고텍스9.5mm C: ㎡ D: 75 N: 5B6FA68FCBF3E4411E23536A5B6D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6FA68FCBF3E4411E23536A5B6D72 AV: 7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8 N: 5B6FF60EB4133E4CB323584B32E8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6FF60EB4133E4CB323584B32E8F1 AV: 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24 N: 5C47F6BABF530D41AD2454D45997FE816DB2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7F6BABF530D41AD2454D45997FE816DB211 AV: 31
A: 도어록 B: 레버형 C: 조 D: 4 N: 5C47F6BABF530D4D5D245B92160EB7BE78E8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7F6BABF530D4D5D245B92160EB7BE78E868 AV: 32
A: 손잡이 B: 손잡이, 보통(대) C: 개 D: 2 N: 5C47F6BABF530D4D5D245B92160EB4E3684E8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7F6BABF530D4D5D245B92160EB4E3684E80 AV: 33
A: PD01[01. 신청동]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N: 5B6FC6D2D843354B232651C83B7F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FC6D2D843354B232651C83B7F88 AV: 34
A: SSD01[01. 신청동] B: 1.200 x 2.000 = 2.400 C: EA D: 2 N: 5B6FC6D2D843354B232651C83B7F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FC6D2D843354B232651C83B7F8C AV: 3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B6FC6D5AC2315455A2B5F2AA093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FC6D5AC2315455A2B5F2AA0934F AV: 37
A: 손잡이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B6FC6D5AC2315455A2B5D7CC46BA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FC6D5AC2315455A2B5D7CC46BAC AV: 38
A: 거울설치 B: 5T C: M2 D: 11 N: 5B6FC6DF916371436B2D5BB2E2E3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FC6DF916371436B2D5BB2E2E348 AV: 7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62 N: 5B6F86BEE4333847EC21524E5549A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F86BEE4333847EC21524E5549AA AV: 2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1 N: 5B6FC6D5A963EB45562E5BDC3EAF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FC6D5A963EB45562E5BDC3EAF35 AV: 7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5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1 N: 5B6FE6238233374D0A2D59305D6D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6FE6238233374D0A2D59305D6D4F AV: 41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9 N: 5B6FE622FB73C34156225F2A3E73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6FE622FB73C34156225F2A3E73EF AV: 4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6
A: 안전리브 철거 B: C: M2 D: 143 N: 5B6E167CD0436E475D205DBD2E55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0436E475D205DBD2E556D AV: 44
A: 코펜하겐루버 철거 B: C: M2 D: 143 N: 5B6E167CD0436E475D205DBD2E55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0436E475D205DBD2E556B AV: 45
A: 흡음재 철거 B: C: M2 D: 542 N: 5B6E167CD0436E475D205DBD2E55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0436E475D205DBD2E5569 AV: 46
A: 라왕몰딩 철거 B: C: M D: 75 N: 5B6E167CD9A30F4CD1215F4441F0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9A30F4CD1215F4441F0E9 AV: 77
A: 거울 철거 B: C: M2 D: 11 N: 5B6E167CD9A30F4CD1215815F24F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9A30F4CD1215815F24F39 AV: 48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 D: 75 N: 5B6E167CD9A30F4CD1215BE910D8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9A30F4CD1215BE910D897 AV: 4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75 N: 5B6E167CD9A30F4CD1215AC20671F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9A30F4CD1215AC20671FB AV: 50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41 N: 5B6E167CD9A30F4CD1215F4441FF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9A30F4CD1215F4441FF6F AV: 78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 D: 8 N: 5B6E167CD9A30F4CD02752B445269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9A30F4CD02752B445269A AV: 52
A: 에어컨덮개 철거 B: C: M2 D: 5 N: 5B6E167CD9A30F4CD02752B710A05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E167CD9A30F4CD02752B710A05E AV: 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B22568F4AD39945832F50A4DB9C7F487A080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22568F4AD39945832F50A4DB9C7F487A080C AV: 7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3 N: 5B22568F4AD39945832F50A4DB9C7F487B123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22568F4AD39945832F50A4DB9C7F487B1232 AV: 80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3 N: 5B22568F4AD39945832F50A4DB9C7F490493D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22568F4AD39945832F50A4DB9C7F490493D2 AV: 8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7 N: 5B22568F4AD39945832F50A4DB9D05747D2E4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22568F4AD39945832F50A4DB9D05747D2E4F AV: 8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9 N: 5C62D6164B53624A742350906C97321F60EF8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62D6164B53624A742350906C97321F60EF88 AV: 5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4 N: 5C62D6164B53624A742350906C97321F60EEE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62D6164B53624A742350906C97321F60EEE2 AV: 6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Q: 010109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1200*2400*7T C: M2 D: 64 N: 5ADD26BB2E1309468026508D730BB73291C76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DD26BB2E1309468026508D730BB73291C767 AV: 66
A: 흡음재 B: 1200*2400*15T C: M2 D: 645 N: 5ADD26BB2E1309468026508D730BB73291C76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DD26BB2E1309468026508D730BB73291C766 AV: 7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2026. 9.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2. 공사장위치 : 충남 서산시 성연로 210-4

3. 공사 개요 : 본 공사는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벽체를 교체를 실시하는 공사임

4. 공사내용 학교명 사업명 공 사 내 용 부 위 면적(㎡) 비 고 성연중 벽체 벽체 615 흡음재 바닥샌딩 바닥 581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제 1 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성연중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함은 교육청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 이라 함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 설비, 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
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5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설계도면 또는 복사물)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
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제 1 장 수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파티션(par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
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1.3 재 료 ⑴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 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
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 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17 장(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
해방지에 노력한다.

1.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
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2 인테리어필름 공사 1.2.1 일반사항

⑴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도가 가장 적합하며 최적 접착온도는 12도이다. 12도이하일경우에는 히터, 가열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높여를 높여주어야 한다.

⑵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⑶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⑷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1.2.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⑴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⑵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 처리한다.

⑶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⑴ 표면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⑵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⑶ 프라이머: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cm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1.3 벽천장용흡음재 1.3.1 일반사항

목모보드를 사용한 흡음벽 설치 공사로 주로 콘크리트 또는 벽돌로 이루어진 벽체 내부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3.2 공사 전 협의

1) 목모보드 칸막이벽 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부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 한다.

⑴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⑵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⑶ 방수, 미장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⑷ 기타 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2)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3.3 운반 및 취급, 보관 1) 운반 및 취급

⑴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⑵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2) 보관

⑴ 물이나 습기의 영향이 적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⑵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⑶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직접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3.4 공사환경

⑴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⑵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⑶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1.3.5 시공 1.3.5.1 바탕면 청소

벽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평활도 유지를 위해 요철이 심한 부분은 균일하게 조정한다.

1.3.5.2 목재 심재 설치시

⑴ 목재 심재를 설치하고자 하는 벽면의 최상단과 하단에 가로 방향으로 콘크리트용 못 등을 사용하여 뒤틀림 없이 고정한다.

⑵ 최상단과 하단에 설치한 심재 사이에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600mm 간격(하지용 보드가 석고보드일 경우 450m)으로 콘크리트용 못 등을 사용하여 뒤틀림 없이 고정한다.

⑶ 고정못의 시공간격은 약 300mm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⑷ 목재 심재의 규격은 단열재의 두께나 소요 흡음 성능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상세에 따르며, 특별히 규격의 지정이 없는 경우 30mm*30mm를 표준으로 한다.

1.3.5.3 스터드 설치시 ⑴ 상하부 런너 설치

가. 설치하고자 하는 벽면의 상단과 하단에 중심선을 머메김 한다.

나. 상하부 중심선을 기준으로 타카건이나 나사못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이때 고정못의 간격은 약 600mm 정도로 하며, 연결부나 끝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다. 바탕이나 철골이나 철판인 경우에는 볼트를 철골이나 철판에 용접하고 여기에 고정시킨다.

⑵ 스터드 설치

가. 상하부 런너의 간격에 맞게 스터드를 절단하구 600mm 간격(하지용 보드가 석고보드일 경우 450mm)으로 수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 나사못(KS B103 3.5mm*10mm)으로 고정시킨다.

1.3.5.4 석고보드 설치 시

⑴ 석고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스터드의 중심선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⑵ 나사못 시공간격은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약 450mm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⑶ 현장에서 목모보드 위 도색작업 예정 시, 하지용 보드를 방수 석고보드를 사용한다.

1.3.5.5 목모보드 설치 시

⑴ 하지용 목모보드는 마감면의 목모보드 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시에는 스터드의 중심선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⑵ 나사못나사못 시공간격은 가로방향으로 약 300mm, 세로방향으로 약 600mm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1.3.5.6 단열재 설치시

단열이나 흡음성능 호가보를 위해 단열재를 설치할 겨웅 심재 간격보다 넓게 재단하여 끼워 넣어야 하며, 틈새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열재 조각이나 코킹재를 채워 넣어 밀실하게 해야 한다.

1.3.5.6 목모보드 설치

⑴ 하지용 보드 표면에 일물질이 없도록 청결히 한다.

⑵ 목모보드 이면에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약 2~3분간 소결한 후 줄눈에 맞추어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붙이고, STAPLE이나 타카건을 이용하여 20곳 이상 박아 고정시킨다.

⑶ 표면에 마감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의 규격 및 시방서에 따른다.

1.3.5.7 관통부위 처리

⑴ 덕트 등으로 인해 칸막이벽에 광통부위가 생길 때에는 먼저 덕트의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따라 목모보드나 하지보드 및 기타 마감재를 절단한 후 부착한다.

⑵ 관통부우 ㅣ시공 후 생긴 틈은 코킬처리하여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 2 장 목 공 사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의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재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2. 적 용 범 위

이 절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그 이외 기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1 일반사항

1)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2)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 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3) 발주처로부터 승인된 견본관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4) 설치되는 목재의 모서리 마감면은 둥글게 대패질하여 매끄럽게 마감한다.

<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3200 섬 유 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4515 커튼레일 (금속제)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 66) 판 및 막대의 치수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2.2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①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② 목조 칸막이틀 시공상세도 ③ 벽체 띠장 설치 시공상세도 ④ 자작나무 합판 절개 시공 상세도 등등

2)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목재 :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 등급과 증기 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합판 :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 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계획서 ① 세부 공정 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 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4) 견본 ①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② 철물 ③ 접착제 5) 품질인증서류 ① 자재 선정용 KS표시 허가증 사본

②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③ 제출물은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품질보증 ⑤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⑥ 공사전 협의

  •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운반, 보관 및 취급 :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가공 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재료 3.1 목재 1) 목재의 재종 및 재질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 재에 준함

라왕, 육송 함 수 율 12%이하(증기 건조목) 24%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 패 질 마 무 리

정
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 목재

①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② 등급 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③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④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 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⑤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 와서는 안된다.

⑥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⑦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3) 대패질의 정도

① 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 시방에 정한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 낸다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트림 휨 및 욱음이 전혀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이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4) 합판

①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②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③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④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5) 합판 붙임

①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②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 5.0미만 ±0.5㎜ * 5.0이상 10.0미만 * 10.0이상 ±0.5㎜ ± 1 ±10 -0±1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3 2400 12.0 5, 7, 9 2430 6)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④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⑤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⑥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⑦ 기타 담당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3.2 견본품 : 목재 및 마감재는 담당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3.3 마감치수 :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3.4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 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3.5 보양

1)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 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6 작업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도구는 수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담당원 또는 안전 및 방화 관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 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담당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 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시공

4.1 일반기준 :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1)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2) 충분한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담당원의 확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2 목재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2)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합판 또는 치장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다. 표면처리 :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한다.

4.3 목공사 유의 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 공간과 마감 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3)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4.4 일반기준 방부처리 1) 적용범위

①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조 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③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④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⑤ 습기 차기 쉬운 모르터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2) 방부제의 재질 ① 담당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②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제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방부제의 종류

종
류

품
명

1호 KSM 1670(크레오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방부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④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⑤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⑥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4.5 방연처리 1) 일반사항

①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②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③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담당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목재방연제

① 목재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목재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 공법

① 목재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②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③ 목재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④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 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 한다.

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⑥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⑦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 작업을 중지한다.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

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공통설치방법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 내진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 판두께 (mm) 3.2 2.3 이상 2.6 2.3 미만 (2) 공법 (가)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해서는 안 된다.
  •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그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10 x 910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 조명 기구, 닥트 급, 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등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2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공사

1.2mm두께 철제로서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5. 벽체 구조틀 공사

가.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나.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3.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나. 수급인의 기본 임무

(1) 수급인은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에 민원사항 발생시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마.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외에 입인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유류,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바.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보 고

가.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계획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3 사진 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관한 공사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13×9cm)하여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3.4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인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5 해체공사계획 가.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등을 사전조사 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나.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 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 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분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조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나.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마.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3.7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소음방지대책

건설기계의 채택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8)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9)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10)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 7T) 시방서

1. 일반개요

목질계(제재목설) 재생원료를 94%이상 포함하는 불연성 복합재료를 고온·고압 하에서 압축 성형한 제품이며, 내화성, 내수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치수변화율, 내광성 등이 우수하고 습기와 화재 및 오염에 강한 최첨단 복합 신소재이며, 친환경 UV PRINT 시스템으로 생산되어 인체에 무해한 친한경 자재임.

2. 난연성능기준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KS F 227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시공일반사항 ( C타입 )

* C-TYPE ( 메탈스터드+하지용보드공법 )

가. 바탕면 작업은 32*32 규격의 메탈스터드를 사용하되 간격은 @400으로

한다.

나. 스터드위에 MG보드 또는 합판(8mm)를 사용하여 타카핀으로 고정해 한겹

붙임하여 바탕면을 평활하게 만들어준다.

다. 하지용보드를 자를 때에는 컷트칼이나 전동톱을 사용하되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잘리도록 하고 이음 부분은 빈틈이 없게끔 평활하게 붙인다.

벽면이 꺽인 모서리 부분은 정확하게 각을 살려 나중에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을 붙일 때 도면에 표기된 각을 시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물기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 되도록 바탕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마. 우선 걸레받이부터 수평을 맞추어 바탕면에 접착제를 도포한후 고정날개면

을 나사못이나 타카핀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바.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을 걸레받이 상부에 끼워 맞춰 접착

제로 바탕면에 고정시킨후 고정날개 면에 나사못이나 타카핀으로 이중 고정

시킨다. 이때 수평수직을 항시 맞추어 나가면서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

을 시공한다.

사. 전기스위치, 콘센트 전선, 배관, 벽체 매립BOX 등은 명시된 규격으로 직소

기등으로 깨끗하게 OPENNING처리한다.

아.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을 절단 가공시 톱날의 진행 속도를

6~8M/분 정도로 절단해야 절단면 깨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몰딩작업(천장몰딩, 문선몰딩, 인코너몰딩, 아웃코너몰딩 등)

ㄱ. 이 작업은 마지막 마감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밀성을 기한다.

ㄴ. 인코너는 별도의 몰딩작업 없이 코킹작업으로 마감할 수 있다.

ㄷ. 아웃코너 및 마감몰딩은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의 전용몰딩으

로 처리한다.

ㄹ. 마감몰딩으로 마감을 할 수 없는 곳에는 반드시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4. 안전관리 및 뒷정리

1) 작업 중 나온 쓰레기는 바로 치워 작업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작업도구 및 전선 등은 잘 정리하여 꼬임 등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한다.

3) 고소 작업 시는 작업 발판 및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4)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의 절단은 집진 시설이 된 톱을 사용한다.

5) 작업자는 분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6) 작업이 완료되면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의 표면에 접착된 보호필

름을 벗겨내고 제품에 묻어있는 먼지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운다.

5. 실내벽체마감패널 (D-PANEL)의 취급 및 보관

1)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재단하여 남은 제품은 규격포장지에 잘 포장하여 건조한고 청결한 장소에 보

관한다.

3) 운반, 운송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수평으로 된 깔판위에 적재한다. 그루브보드 시방서 1. 일반개요

이 시방서는 그루브보드 공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루브보드는 자재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며 프레임작업, 바탕면작업 등은 안내된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2. 불연성능기준

그루브보드는 섬유강화 시멘트 보드로 불연재료에 해당한다.

3. 시공일반사항 4. 안전관리 및 뒷정리

1) 작업 중 나온 쓰레기는 바로 치워 작업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작업도구 및 전선 등은 잘 정리하여 꼬임 등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한다.

3) 고소 작업 시는 작업 발판 및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4) 그루브보드의 절단은 집진 시설이 된 톱을 사용한다.

5) 작업자는 분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5. 그루브보드의 취급 및 보관

1)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재단하여 남은 제품은 규격포장지에 잘 포장하여 건조한고 청결한 장소에 보

관한다.

3) 운반, 운송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수평으로 된 깔판위에 적재한다. ( 고무안전리브의 종류 , 규격 , 색상 등을 학교와 반드시 협의하고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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