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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895] 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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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805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 공 사 개 요

수목 식재 및 철거, 조경석 철거 및 쌓기 등 * 설계설명서 참고

공 사 위 치 관저동 1558-17번지 등 6개소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45,000,000 40,909,091 4,090,909 -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공원녹지과 (☏ 042-288-363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16. ~ 2026. 10. 22.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 1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2 -

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553,020 - - - 553,020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3 -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 4 -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5 -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공원녹지과 (☏ 042-288-3635)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3】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설계설명서(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hwpx =====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1558-17, 관저동 1610, 관저동 1588일원[다온숲], 월평동 1532, 탄방동 1452, 복수동 192-7
다. 공 사 개 요 :

  • 철 거 공 : [관저동1558-17] 화살나무이식 460주, 야자매트 철거13.70㎡ [관저동1610] 영농폐기물철거 115.5㎡, 생활폐기물철거 27.0㎡ [관저동1588]조경석철거 3.5m, 스트로브잣나무 R12 철거 1주, 스트로브잣나무 R8 철거 1주, 산철쭉철거 110주
  • 시 설 공 : [관저동 1558-17] 야자매트재포장 13.7㎡, 자갈배수로 18.5m [관저동 1588] 돌계단 1개소, 조경석쌓기 2.3m [복수동192-7] 목책 H800 4m
  • 식 재 공 : [관저동 1558-17] 소나무 2주, 화살나무이식 460주 [관저동 1610] 산철쭉이식 110주, 영산홍 1320주 [월평동1532] 영산홍 500주 [탄방동1452] 소나무 1주, 맥문동 200본

  • 토

공 : [관저동1558-17] 마사토 49.79㎡, 순성토운반(토사) 49.79㎡, 흙쌓기(토사) 35.85㎡
라.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

가.
철 거 공

나.
시설공

다.
식 재 공

라.
토공

===== 공내역서(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3.87% H: (B + C + E) ×0.1387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J)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 C: 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 D: F: H: 0 I: 0 J: 0 K:
B: 1. C: 관저동 1558-17 D: 녹지대 마운딩 설치 및 식재 F: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H: 0 I: 0 J: 0 K:
B: 2) C: 시설및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3) C: 식재공 D: F: H: 0 I: 0 J: 0 K:
B: 4) C: 토공 D: 마운딩 F: H: 0 I: 0 J: 0 K:
B: 2. C: 관저동 1610 D: 불법경작지 철거 및 식재 F: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H: 0 I: 0 J: 0 K:
B: 3) C: 식재공 D: F: H: 0 I: 0 J: 0 K:
B: 3. C: 관저동 1588 일원(다온숲) D: 조경석철거 후 계단 설치 F: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H: 0 I: 0 J: 0 K:
B: 2) C: 시설및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4. C: 월평동 1532 D: 완충녹지대 영산홍 보식 F: H: 0 I: 0 J: 0 K:
B: 1) C: 식재공 D: F: H: 0 I: 0 J: 0 K:
B: 5. C: 탄방동 1452 D: 소나무, 맥문동 식재 F: H: 0 I: 0 J: 0 K:
B: 1) C: 식재공 D: F: H: 0 I: 0 J: 0 K:
B: 6. C: 복수동 192-7 D: 목책 설치 F: H: 0 I: 0 J: 0 K:
B: 1) C: 시설공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3.87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2026년 시설녹지 정비사업 D: F: G: 0 H: 0 O:
B: 1. C: 관저동 1558-17 D: 녹지대 마운딩 설치 및 식재 F: G: 0 H: 0 O:
B: 1) C: 철거공 D: F: G: 0 H: 0 O:
B: C: 야자매트 철거 D: 설치비의 30% 적용 E: 13.7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2) C: 시설및포장공 D: F: G: 0 H: 0 O:
B: C: 야자매트 포장 D: W800,재사용 E: 13.7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자갈배수로(자갈포설) D: T200 E: 18.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3) C: 식재공 D: F: G: 0 H: 0 O:
B: C: 소나무 식재 D: H2.5*W1.0*R8 E: 2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화살나무 이식 D: H0.8xW0.4 E: 46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4) C: 토공 D: 마운딩 F: G: 0 H: 0 O:
B: C: 마 사 토 D: 운반비별도 E: 49.79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49.7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2㎥ E: 35.8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관저동 1610 D: 불법경작지 철거 및 식재 F: G: 0 H: 0 O:
B: 1) C: 철거공 D: F: G: 0 H: 0 O:
B: C: 영농폐기물 철거 D: 영농폐기물(비닐, 농약통 등) E: 115.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생활폐기물 철거 D: 생활폐기물(플라스틱통 등) E: 27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3) C: 식재공 D: F: G: 0 H: 0 O:
B: C: 영산홍 식재(군식) D: H0.3*W0.3 E: 1,32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산철쭉 이식 D: H2.0xW0.4, 관저동 1588일원에서 이식 E: 11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관저동 1588 일원(다온숲) D: 조경석철거 후 계단 설치 F: G: 0 H: 0 O:
B: 1) C: 철거공 D: F: G: 0 H: 0 O:
B: C: 조경석철거 D: 조경석쌓기품의 50% 적용 E: 3.4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1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철거 D: H7.0xR12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4참조
B: C: 스트로브잣나무 철거 D: H6.0xR8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6참조
B: 2) C: 시설및포장공 D: F: G: 0 H: 0 O:
B: C: 돌계단 D: W1820xH1000mm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8참조
B: C: 조경석쌓기 D: 400x500x600,기존자재 재사용 E: 2.3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1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월평동 1532 D: 완충녹지대 영산홍 보식 F: G: 0 H: 0 O:
B: 1) C: 식재공 D: F: G: 0 H: 0 O:
B: C: 영산홍 식재(군식) D: H0.3*W0.3 E: 50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탄방동 1452 D: 소나무, 맥문동 식재 F: G: 0 H: 0 O:
B: 1) C: 식재공 D: F: G: 0 H: 0 O:
B: C: 소나무 식재 D: H2.5*W1.0*R8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맥문동 식재 D: 8cm E: 20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3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복수동 192-7 D: 목책 설치 F: G: 0 H: 0 O:
B: 1) C: 시설공 D: F: G: 0 H: 0 O:
B: C: 목책 D: H800 E: 8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5참조
B: C: D: F: G: 0 H: 0 J: 0 L: 0 N: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1.26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2.35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목재운반/처리 E: 0.03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3.6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야자매트 철거 D: 설치비의 30% 적용 E: ㎡ F: 0 G: 0 H: 0 I: 0 J: Z: 2,126 AA: 2,126
B: 제2호표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m이하 E: ㎡ F: 0 G: 0 H: 0 I: 0 J: Z: 7,088 AA: 7,088
B: 제3호표 C: 야자매트 포장 D: W800,재사용 E: ㎡ F: 0 G: 0 H: 0 I: 0 J: Z: 10,023 AA: 10,023
B: 제4호표 C: 면고르기 D: 모래,사질토,성토면고르기품 준용 E: ㎡ F: 0 G: 0 H: 0 I: 0 J: Z: 2,935 AA: 2,935
B: 제5호표 C: 자갈배수로(자갈포설) D: T200 E: m F: 0 G: 0 H: 0 I: 0 J: Z: 12,836 AA: 5,683 AB: 6,585 AC: 568
B: 제6호표 C: 소나무 식재 D: H2.5*W1.0*R8 E: 주 F: 0 G: 0 H: 0 I: 0 J: Z: 301,937 AA: 85,918 AB: 216,019
B: 제7호표 C: 식재(근원직경)(인력) D: R=7~8cm E: 주 F: 0 G: 0 H: 0 I: 0 J: Z: 85,918 AA: 85,918
B: 제8호표 C: 지주목설치(이각) D: H900 E: 조 F: 0 G: 0 H: 0 I: 0 J: Z: 6,309 AB: 6,309
B: 제9호표 C: 화살나무 이식 D: H0.8xW0.4 E: 주 F: 0 G: 0 H: 0 I: 0 J: Z: 12,148 AA: 11,213 AB: 724 AC: 211
B: 제10호표 C: 관목이식 D: H0.8~1.1 E: 주 F: 0 G: 0 H: 0 I: 0 J: Z: 12,148 AA: 11,213 AB: 724 AC: 211
B: 제11호표 C: 굴취(관목) D: H=0.8~1.1m E: 주 F: 0 G: 0 H: 0 I: 0 J: Z: 6,123 AA: 5,868 AB: 255
B: 제12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주 F: 0 G: 0 H: 0 I: 0 J: Z: 4,401 AA: 4,401
B: 제13호표 C: 영농폐기물 철거 D: 영농폐기물(비닐, 농약통 등) E: ㎥ F: 0 G: 0 H: 0 I: 0 J: Z: 3,453 AC: 3,453
B: 제14호표 C: 생활폐기물 철거 D: 생활폐기물(플라스틱통 등) E: ㎥ F: 0 G: 0 H: 0 I: 0 J: Z: 2,072 AC: 2,072
B: 제15호표 C: 영산홍 식재(군식) D: H0.3*W0.3 E: 주 F: 0 G: 0 H: 0 I: 0 J: Z: 5,204 AA: 2,933 AB: 2,271
B: 제16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주 F: 0 G: 0 H: 0 I: 0 J: Z: 2,933 AA: 2,933
B: 제17호표 C: 산철쭉 이식 D: H2.0xW0.4, 관저동 1588일원에서 이식 E: 주 F: 0 G: 0 H: 0 I: 0 J: Z: 32,030 AA: 27,720 AB: 2,594 AC: 1,716
B: 제18호표 C: 관목이식 D: H1.6~2.0 E: 주 F: 0 G: 0 H: 0 I: 0 J: Z: 26,622 AA: 23,917 AB: 1,847 AC: 858
B: 제19호표 C: 굴취(관목) D: H=1.6~2.0m E: 주 F: 0 G: 0 H: 0 I: 0 J: Z: 12,265 AA: 11,735 AB: 530
B: 제20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1.6~2.0m E: 주 F: 0 G: 0 H: 0 I: 0 J: Z: 8,379 AA: 8,379
B: 제21호표 C: 조경석철거 D: 조경석쌓기품의 50% 적용 E: m F: 0 G: 0 H: 0 I: 0 J: Z: 38,870 AA: 31,002 AB: 3,867 AC: 4,001
B: 제22호표 C: 조경석 헐기 D: 400x500x600 E: ton F: 0 G: 0 H: 0 I: 0 J: Z: 73,342 AA: 58,495 AB: 7,297 AC: 7,550
B: 제23호표 C: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D: E: TON F: 0 G: 0 H: 0 I: 0 J: Z: 146,685 AA: 116,990 AB: 14,595 AC: 15,100
B: 제24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철거 D: H7.0xR12 E: 주 F: 0 G: 0 H: 0 I: 0 J: Z: 34,944 AA: 31,918 AB: 1,567 AC: 1,459
B: 제25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주 F: 0 G: 0 H: 0 I: 0 J: Z: 34,944 AA: 31,918 AB: 1,567 AC: 1,459
B: 제2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철거 D: H6.0xR8 E: 주 F: 0 G: 0 H: 0 I: 0 J: Z: 26,522 AA: 26,240 AB: 238 AC: 44
B: 제27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주 F: 0 G: 0 H: 0 I: 0 J: Z: 26,522 AA: 26,240 AB: 238 AC: 44
B: 제28호표 C: 돌계단 D: W1820xH10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445,110 AA: 490,288 AB: 1,874,803 AC: 80,019
B: 제29호표 C: 전석쌓기 D: E: ㎡ F: 0 G: 0 H: 0 I: 0 J: Z: 85,326 AA: 66,070 AB: 8,213 AC: 11,043
B: 제30호표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 F: 0 G: 0 H: 0 I: 0 J: Z: 113,185 AA: 93,085 AB: 4,428 AC: 15,672
B: 제31호표 C: 조경석쌓기 D: 400x500x600,기존자재 재사용 E: m F: 0 G: 0 H: 0 I: 0 J: Z: 343,877 AA: 278,875 AB: 30,625 AC: 34,377
B: 제32호표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E: Ton F: 0 G: 0 H: 0 I: 0 J: Z: 144,184 AA: 116,929 AB: 12,841 AC: 14,414
B: 제33호표 C: 맥문동 식재 D: 8cm E: 본 F: 0 G: 0 H: 0 I: 0 J: Z: 999 AA: 488 AB: 511
B: 제34호표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주 F: 0 G: 0 H: 0 I: 0 J: Z: 488 AA: 488
B: 제35호표 C: 목책 D: H800 E: m F: 0 G: 0 H: 0 I: 0 J: Z: 293,141 AA: 149,657 AB: 130,440 AC: 13,044
B: 제36호표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 F: 0 G: 0 H: 0 I: 0 J: Z: 1,872,973 AA: 1,872,973
B: 제37호표 C: 작은말뚝박기 D: 말구 10.5cm, 길이0.9m(60%계상) E: EA F: 0 G: 0 H: 0 I: 0 J: Z: 3,626 AA: 3,626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야자매트 철거 D: 설치비의 30% 적용 F: ㎡ J: 0 L: 0 N: 0 O: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m이하 E: 0.3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m이하 F: ㎡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0.02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1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야자매트 포장 D: W800,재사용 F: ㎡ J: 0 L: 0 N: 0 O:
B: C: 면고르기 D: 모래,사질토,성토면고르기품 준용 E: 1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m이하 E: 1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친환경보행매트(야자매트) D: W800×T30mm,재사용 E: 0.5 F: M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20,1T,재사용 E: 2 F: 개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면고르기 D: 모래,사질토,성토면고르기품 준용 F: ㎡ J: 0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17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자갈배수로(자갈포설) D: T200 F: m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2 F: ㎥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2 F: ㎥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0.208 F: ㎥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0.2 F: ㎥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소나무 식재 D: H2.5*W1.0*R8 F: 주 J: 0 L: 0 N: 0 O:
B: C: 소나무 D: H2.5*W1.0*R8 E: 1 F: 주 J: 0. L: 0. N: 0. O:
B: C: 식재(근원직경)(인력) D: R=7~8c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지주목설치(이각) D: H900 E: 1 F: 조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6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식재(근원직경)(인력) D: R=7~8c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4인/15주 E: 0.26667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2인/15주 E: 0.13333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지주목설치(이각) D: H900 F: 조 J: 0 L: 0 N: 0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40×1200×2(활생목) E: 1 F: 조 J: 0. L: 0. N: 0. O:
B: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0.001 F: ㎥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철못,서울 D: N 75 E: 0.03 F: kg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15 F: M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고무바 D: 2.2cm×10m×2T E: 1 F: M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녹화끈 D: 6mm×200m E: 0.22 F: M J: 0. L: 0. N: 0. O: 설계수량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화살나무 이식 D: H0.8xW0.4 F: 주 J: 0 L: 0 N: 0 O:
B: C: 관목이식 D: H0.8~1.1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관목이식 D: H0.8~1.1 F: 주 J: 0 L: 0 N: 0 O:
B: C: 굴취(관목) D: H=0.8~1.1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 F: kg J: 0. L: 0. N: 0. O:
B: C: 수목운반(관목) D: W=0.8~1.1m E: 1 F: 주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굴취(관목) D: H=0.8~1.1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150주 E: 0.0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50주 E: 0.00667 F: 인 J: 0. L: 0. N: 0. O: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1.4 F: M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1.1 F: M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0.13 F: 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0.4 F: 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200주 E: 0.01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200주 E: 0.00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영농폐기물 철거 D: 영농폐기물(비닐, 농약통 등) F: ㎥ J: 0 L: 0 N: 0 O: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0.15 F: ㎥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생활폐기물 철거 D: 생활폐기물(플라스틱통 등) F: ㎥ J: 0 L: 0 N: 0 O: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0.09 F: ㎥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영산홍 식재(군식) D: H0.3*W0.3 F: 주 J: 0 L: 0 N: 0 O:
B: C: 영산홍 D: H0.3*W0.3 E: 1 F: 주 J: 0. L: 0. N: 0.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6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25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6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300주 E: 0.0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300주 E: 0.00333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7호표 C: 산철쭉 이식 D: H2.0xW0.4, 관저동 1588일원에서 이식 F: 주 J: 0 L: 0 N: 0 O:
B: C: 관목이식 D: H1.6~2.0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수목운반(관목) D: W=1.6~2.0m E: 1 F: 주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8호표 C: 관목이식 D: H1.6~2.0 F: 주 J: 0 L: 0 N: 0 O:
B: C: 굴취(관목) D: H=1.6~2.0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9참조
B: C: 관목식재(군식) D: H=1.6~2.0m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0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2 F: kg J: 0. L: 0. N: 0. O:
B: C: 수목운반(관목) D: W=1.6~2.0m E: 1 F: 주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9호표 C: 굴취(관목) D: H=1.6~2.0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E: 0.04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333 F: 인 J: 0. L: 0. N: 0. O: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2.93 F: M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2.4 F: M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0.267 F: 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0.667 F: g J: 0. L: 0. N: 0. O: 조경적산(16年)
B: C: D: F: J: 0 L: 0 N: 0 O:
B: 제20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1.6~2.0m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E: 0.02856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952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1호표 C: 조경석철거 D: 조경석쌓기품의 50% 적용 F: m J: 0 L: 0 N: 0 O:
B: C: 조경석 헐기 D: 400x500x600 E: 0.53 F: ton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2호표 C: 조경석 헐기 D: 400x500x600 F: ton J: 0 L: 0 N: 0 O:
B: C: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D: E: 0.5 F: TON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3호표 C: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D: F: TON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일반공사 직종 E: 0.077 F: 인 J: 0. L: 0. N: 0. O:
B: C: 석공 D: 일반공사 직종 E: 0.231 F: 인 J: 0. L: 0. N: 0.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0.615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4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철거 D: H7.0xR12 F: 주 J: 0 L: 0 N: 0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5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5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F: 주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08 F: 인 J: 0. L: 0. N: 0. O:
B: C: 벌목부 D: E: 0.016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64 F: 인 J: 0. L: 0. N: 0. O:
B: C: 기계톱손료 D: E: 0.135 F: hr J: 0. L: 0. N: 0. O:
B: C: 휘발유 D: E: 0.094 F: ℓ J: 0. L: 0. N: 0.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39 F: ℓ J: 0. L: 0. N: 0.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2~14cm E: 0.5 F: 주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6호표 C: 스트로브잣나무 철거 D: H6.0xR8 F: 주 J: 0 L: 0 N: 0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7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7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F: 주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07 F: 인 J: 0. L: 0. N: 0. O:
B: C: 벌목부 D: E: 0.01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44 F: 인 J: 0. L: 0. N: 0. O:
B: C: 기계톱손료 D: E: 0.093 F: hr J: 0. L: 0. N: 0. O:
B: C: 휘발유 D: E: 0.065 F: ℓ J: 0. L: 0. N: 0.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26 F: ℓ J: 0. L: 0. N: 0.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8~9cm E: 0.5 F: 주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8호표 C: 돌계단 D: W1820xH1000mm F: 개소 J: 0 L: 0 N: 0 O:
B: C: [계단본체] D: F: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359 F: ㎥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359 F: ㎥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0.634 F: ㎥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0.61 F: ㎥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디멘션얼스텝 D: 계단석,1220x460x180 E: 6.18 F: 개 J: 0. L: 0. N: 0. O:
B: C: 전석쌓기 D: E: 3.367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9참조
B: C: [날개벽] D: F: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1 F: ㎥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495 F: ㎥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0.605 F: ㎥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0.234 F: ㎥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0.225 F: ㎥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멀티하이트스톤 D: 프리스탠딩월 E: 2.288 F: ㎡ J: 0. L: 0. N: 0. O:
B: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2.2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0참조
B: C: 멀티하이트스톤 D: 캡형 E: 4.41 F: m J: 0. L: 0. N: 0. O:
B: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E: 0.331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0참조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2.646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9호표 C: 전석쌓기 D: F: ㎡ J: 0 L: 0 N: 0 O:
B: C: 석
공 D: E: 0.136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45 F: 인 J: 0. L: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부착용집게 E: 0.364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0호표 C: 블록쌓기 D: 3-6-2 블록쌓기 F: ㎡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2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9 F: 인 J: 0. L: 0. N: 0.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0.5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1호표 C: 조경석쌓기 D: 400x500x600,기존자재 재사용 F: m J: 0 L: 0 N: 0 O:
B: C: 조경석(일반가공) D: 40×50×60cm(4목) E: 2.385 F: Ton J: 0. L: 0. N: 0. O:
B: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E: 2.385 F: Ton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2호표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F: Ton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1인/13ton E: 0.07692 F: 인 J: 0. L: 0. N: 0. O:
B: C: 석
공 D: 3인/13ton E: 0.23076 F: 인 J: 0. L: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61538 F: hr J: 0. L: 0. N: 0. O: 8hr/13ton
B: C: D: F: J: 0 L: 0 N: 0 O:
B: 제33호표 C: 맥문동 식재 D: 8cm F: 본 J: 0 L: 0 N: 0 O:
B: C: 맥문동 D: 8cm E: 1 F: 본 J: 0. L: 0. N: 0. O:
B: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1 F: 주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4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04 F: kg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4호표 C: 초화류식재 D: 보통 F: 주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E: 3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1800㎡ E: 0.000555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5호표 C: 목책 D: H800 F: m J: 0 L: 0 N: 0 O:
B: C: 낙엽송 인사이징방부원주목 D: D60, D80 E: 0.011 F: ㎥ J: 0. L: 0. N: 0. O:
B: C: 낙엽송 인사이징방부원주목 D: D100, D120 E: 0.066 F: ㎥ J: 0. L: 0. N: 0. O:
B: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0.077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6참조
B: C: 작은말뚝박기 D: 말구 10.5cm, 길이0.9m(60%계상) E: 1.5 F: EA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7참조
B: C: 직결나사(S.D.S) D: #14 *ø6mm*130mm E: 12 F: 개 J: 0. L: 0. N: 0. O:
B: C: 못박기 D: 재료비의 E: 10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6호표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F: ㎥ J: 0 L: 0 N: 0 O:
B: C: 건축목공 D: E: 6.285 F: 인 J: 0. L: 0. N: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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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보통인부 D: E: 0.021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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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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