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광명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광명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광명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10. 2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광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A+B+C)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272,603,000 180,457,000 164,051,819 16,405,181 92,146,000 274,724,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광명시),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 내인 업체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76번길 17 광명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2-2680-0504 담당자: 김위석)
5.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에 제출(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공사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1,746,598 직접노무비×3.595% 국민연금보험료 2,307,745 직접노무비×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9,502 건강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 1,117,434 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04,557 (재료비+직접노무비)×3.15%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8,805,83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제출(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m.kr/)
- 교육행정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광명고등학교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 17(철산동) 광명고등학교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80-0504 담당자 김위석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80-0504 담당자 김위석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7. 기타사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광명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광명시 업체)와 우선 계약
※ 광명시청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https://link24.kr/7bJEc4J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 명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광명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약건명 작성)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기재생략)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고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광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계약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광명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
대 표 자 : ○○○
(인)
광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광명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명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명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
대 표 자 : ○○○
(인)
광명고등학교장 귀하
===== 1. 공고문.pdf =====
광명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광명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광명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10. 2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추정금액
(A+B+C)
272,603,000
2026. 10. 23.(금) 11:00~, 광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A+B)
180,457,000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64,051,819 16,405,181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92,146,000
274,724,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광명시),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 내인 업체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76번길 17 광명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2-2680-0504
담당자: 김위석)
5.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에 제출(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공사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금액(원)
1,746,598
2,307,745
229,502
1,117,434
3,404,557
8,805,836
요율
직접노무비×3.595%
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13.14%
직접노무비×2.3%
(재료비+직접노무비)×3.15%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제출(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m.kr/)
- 교육행정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광명고등학교에서 계약업
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
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 17(철산동) 광명고등학교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80-0504 담당자 김위석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80-0504 담당자 김위석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합
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7. 기타사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광명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광명시 업체)와 우선 계약
※ 광명시청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https://link24.kr/7bJEc4J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 명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광명고등학교
발주내용 (계약건명 작성)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기재생략)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광명고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광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계약명)에 대한 계
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광명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주
월 일 소: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
대 표 자 : ○○○
(인)
광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광명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명고등학교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명고등학교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주
월 일 소: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
대 표 자 : ○○○
(인)
광명고등학교장 귀하
===== 2. 내역서(광명고).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A: #REF! E: 금액: 영원정 G: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9.1%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퇴 직 금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 E: (A)적용 G: (A),(B) 중 적은금액 적용
C: (A)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F: 3.15%
C: (B)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관재/1.1) *
F: 3.15% G: -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5%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68%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081%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도
급
금
액 D: -
A: 관급
금액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
B: [ 소
계 ] D: -
A: 총
공
사
비 D: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광명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 B: C: 0 D: L: M: N: O: A
A:
1. 토공 B: C: 1 D: 식 K: L: M: N: P: 20 Q: R: A001 BI: A001 →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K: L: M: N: P: 25 Q: R: A002 BI: A002 →
A:
3. 포장공 B: C: 1 D: 식 K: L: M: N: P: 30 Q: R: A003 BI: A003 →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K: L: M: N: P: 38 Q: R: A004 BI: A004 →
A:
5. 부대공 B: C: 1 D: 식 K: L: M: N: P: 45 Q: R: A005 BI: A005 →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K: L: M: N: P: 50 Q: R: A006 BI: A006 →
A:
7. 폐기물처리 B: C: 1 D: 식 K: L: M: N: P: 60 Q: R: A007 AA: LA+ = AB: 0 AC: LA = AD: 0 BI: A007 →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K: L: M: N: P: 80 Q: * R: F X: 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K: L: M: N: P: 110 Q: R: F X: LA=LA(8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K: L: M: N: P: 120 Q: R: F X: EQ=(LA(80)+LA(11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K: L: M: N: P: 130 Q: R: F X: EQ=(LA(80)+LA(11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K: L: M: N: P: 140 Q: R: F X: EQ=LA(8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K: L: M: N: P: 150 Q: R: F X: EQ=LA(8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K: L: M: N: P: 160 Q: R: F X: EQ=EQ(14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사.퇴직금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K: L: M: N: P: 170 Q: R: F X: EQ=LA(8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X3.15%X1.2 C: 1 D: 식 K: L: M: N: P: 210 Q: R: F X: EQ=((MA(80)+LA(80))*3.15/1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자.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K: L: M: N: P: 220 Q: R: F X: EQ=(MA(80)+LA(80)+LA(110))*5.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차.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폐기물)X0.8% C: 1 D: 식 K: L: M: N: P: 230 Q: R: F X: EQ=(MA(80)+LA(80)+EQ(8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카.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B: (재+직노+경+폐기물)X0.68% C: 1 D: 식 K: L: M: N: P: 240 Q: R: F X: EQ=(MA(80)+LA(80)+EQ(80))*0.6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타.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경+폐기물)X0.081% C: 1 D: 식 K: L: M: N: P: 250 Q: R: F X: EQ=(MA(80)+LA(80)+EQ(80))*0.08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파.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K: L: M: N: P: 260 Q: R: F X: EQ=(LA(80)+LA(11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하.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K: L: M: N: P: 280 Q: R: F X: EQ=(LA(80)+LA(110))*0.09/100
AA: LA+ = AB: 0 AC: LA = AD: 0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K: L: M: N: P: 310 Q: * R: F X: .LA = LA(80,0,280)
.MA = MA(80,0,280)
.EQ = EQ(80,0,28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거.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K: L: M: N: P: 320 Q: R: F X: .EQ=(MA(310)+LA(310)+EQ(310))*8/100
AA: EQ+ = AB: -11 AC: EQ = AD: -11
A:
너.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C: 1 D: 식 K: L: M: N: P: 330 Q: R: F X: .EQ=(LA(310)+EQ(310)+EQ(320))*15.0/100-int(13/1.1)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원 가 B: C: 1 D: 식 K: L: M: N: P: 350 Q: * R: F X: .LA = LA(310,0,330)
.MA = MA(310,0,330)
.EQ = EQ(310,0,330)
AA: LA+ = AB: 0 AC: LA = AD: 0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K: L: M: N: P: 370 Q: * R: F X: .LA = LA(350,0,350)
.MA = MA(350,0,350)
.EQ = EQ(350,0,350)
AA: EQ+ = AB: 0 AC: EQ = AD: 0
A:
더.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K: L: M: N: P: 380 Q: R: F X: EQ=TOT(370)*10/100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K: L: M: N: P: 390 Q: * R: F X: .LA = LA(370,0,380)
.MA = MA(370,0,380)
.EQ = EQ(370,0,380)
AA: MA+ = AB: 0 AC: MA = AD: 0
A: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K: L: M: N: P: 398 Q: R: A008 AA: EQ+ = AB: 0 AC: EQ = AD: 0 BI: A008 →
A: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K: L: M: N: P: 408 Q: R: A009 AA: LA+ = AB: 0 AC: LA = AD: 0 BI: A009 →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K: L: M: N: P: 430 Q: * R: F X: .LA = LA(390,0,408)
.MA = MA(390,0,408)
.EQ = EQ(390,0,408)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K: L: M: N: P: 44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총괄내역서 B: C: 1 D: 식 L: M: N: O: A0001
A:
1. 토공 B: C: 1 D: 식 K: L: M: N: P: 20 Q: R: A001 BI: A001 →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K: L: M: N: P: 28 Q: R: A002 BI: A002 →
A:
3. 포장공 B: C: 1 D: 식 K: L: M: N: P: 35 Q: R: A003 BI: A003 →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K: L: M: N: P: 57 Q: R: A004 BI: A004 →
A:
5. 부대공 B: C: 1 D: 식 K: L: M: N: P: 80 Q: R: A005 BI: A005 →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K: L: M: N: P: 95 Q: R: A006 BI: A006 →
A:
7. 폐기물처리 B: C: 0 D: 식 K: L: M: N: P: 103 Q: R: A007 AA: LA+ = AB: 0 AC: LA = AD: 0 BI: A007 →
A:
소
계 B: C: 1 D: 식 K: L: M: N: P: 110 Q: * R: F X: .LA = LA(10,0,107)
.MA = MA(10,0,107)
.EQ = EQ(10,0,107)
AA: MA+ = AB: 0 AC: MA = AD: 0
A: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K: L: M: N: P: 130 Q: R: A008 AA: EQ+ = AB: 0 AC: EQ = AD: 0 BI: A008 →
A: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K: L: M: N: P: 140 Q: R: A009 BI: A009 →
A:
B: D: K: L: M: N: P: 20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L: M: N: O: A001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799 D: M2 K: L: M: #.1 N: P: 20 Q: R: TB-006 T: F BI: TB-006 →
A:
..되메우기및다짐 B: 백호0.6㎥+콤팩트1.5ton C: 50 D: M3 K: L: M: #.2 N: P: 30 Q: R: SG-SG-0201 T: F BI: SG-SG-0201 →
A:
..잔토처리(30KM) B: 굴삭기0.6㎥+덤프24T C: 749 D: M3 K: L: M: #.3 N: P: 80 Q: R: TB-0022 T: F BI: TB-0022 →
A:
B: D: K: L: M: N: P: 160 Q: S R: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L: M: N: O: A002
A:
..측구수로관 B: B300, 400X1000X50, 안전형 C: 139 D: M K: L: M: No.1 N: P: 119 Q: R: H-716 T: T BI: H-716 →
A:
..U형측구현장타설 B: B300, 400X1000X50, 안전형 C: 21 D: M K: L: M: No.2 N: P: 124 Q: R: H-717 T: T BI: H-717 →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50, 안전형 C: 329 D: M K: L: M: No.3 N: P: 134 Q: R: H-718 T: T BI: H-718 →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75, 탑중하중형 C: 69 D: M K: L: M: No.4 N: P: 144 Q: R: H-719 T: T BI: H-719 →
A:
..배수로 인상 B: C: 3 D: M K: L: M: No.5 N: P: 159 Q: R: H-721 T: T BI: H-721 →
A:
..기존배수로연결 B: D300 C: 5 D: 개소 K: L: M: No.6 N: P: 219 Q: R: H-739 T: T BI: H-739 →
A:
..배수로준설 B: C: 351 D: M K: L: M: No.7 N: P: 499 Q: R: H-722 T: T BI: H-722 →
A:
..수도관 B: D50 C: 1 D: 식 K: L: M: No.8 N: P: 639 Q: R: SG-STS-001 T: T BI: SG-STS-001 →
A:
..수도관 B: D65 C: 1 D: 식 K: L: M: No.9 N: P: 649 Q: R: SG-STS-002 T: T BI: SG-STS-002 →
A:
B: D: K: L: M: N: P: 79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L: M: N: O: A003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100, 석분 C: 2215 D: M2 K: L: M: No.10 N: P: 20 Q: R: H-807 T: T BI: H-807 →
A:
..콘크리트포장 B: T150 C: 575 D: M2 K: L: M: No.11 N: P: 30 Q: R: H-810 T: T BI: H-810 →
A:
..신축줄눈 B: @5000 C: 203 D: M K: L: M: No.12 N: P: 40 Q: R: H-871 T: T BI: H-871 →
A:
..인조화강석블럭 B: T80, 콘크리트 T150 C: 553 D: M2 K: L: M: No.13 N: P: 50 Q: R: H-834 T: T BI: H-834 →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163 D: M K: L: M: No.14 N: P: 340 Q: R: H-852 T: T BI: H-852 →
A:
..데크계단 걷기 및 재설치 B: C: 6 D: 개소 K: L: M: No.15 N: P: 485 Q: R: Z002 T: T BI: Z002 →
A:
B: D: K: L: M: N: P: 630 Q: S R: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L: M: N: O: A004
A:
..축구골대(보호대 재사용) B: 성인용, 이동식 C: 1 D: 조 K: L: M: No.16 N: P: 10 Q: R: H-905 T: T BI: H-905 →
A:
..배구시설 B: 지주,네트,금구,족구겸용 C: 1 D: 조 K: L: M: No.17 N: P: 315 Q: R: SS-0005 T: T BI: SS-0005 →
A:
B: D: K: L: M: N: P: 620 Q: S R:
A: 5. 부대공 B: C: 1 D: 식 L: M: N: O: A005
A:
.(1) 운반공 B: D: K: L: M: N: P: 40 Q: R:
A:
..중기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5 D: 회 K: L: M: #.4 N: P: 50 Q: R: SG-SG-0911 T: F BI: SG-SG-0911 →
A:
.(2) 철거공 B: D: K: L: M: N: P: 250 Q: R:
A:
..비구방지휀스 철거 B: H6000XW2000 C: 5 D: 경간 K: L: M: No.18 N: P: 260 Q: R: H-100 T: T BI: H-100 →
A:
..메쉬휀스 철거 B: H2000XW2000 C: 8 D: 경간 K: L: M: No.19 N: P: 270 Q: R: H-101 T: T BI: H-101 →
A:
..수목제거 B: R40 C: 1 D: 주 K: L: M: No.20 N: P: 280 Q: R: H-102 T: T BI: H-102 →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W400, T50 C: 170 D: M K: L: M: No.21 N: P: 318 Q: R: H-103 T: T BI: H-103 →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W400, T75 C: 69 D: M K: L: M: No.22 N: P: 404 Q: R: H-104 T: T BI: H-104 →
A:
..중하중그레이팅 철거 B: W400 C: 114 D: M K: L: M: No.23 N: P: 414 Q: R: H-105 T: T BI: H-105 →
A:
..디자인그레이팅 철거 B: W400 C: 47 D: M K: L: M: No.24 N: P: 424 Q: R: H-106 T: T BI: H-106 →
A:
..배수로 덮개 철거 B: T9 C: 31 D: M K: L: M: No.25 N: P: 434 Q: R: H-107 T: T BI: H-107 →
A:
..아스콘포장 철거 B: T150 C: 21 D: M2 K: L: M: No.26 N: P: 444 Q: R: H-108 T: T BI: H-108 →
A: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150 C: 3 D: M2 K: L: M: No.27 N: P: 454 Q: R: H-109 T: T BI: H-109 →
A:
..경계석 철거 B: 200X250X1000 C: 6 D: M K: L: M: No.28 N: P: 464 Q: R: H-110 T: T BI: H-110 →
A:
..타이어 철거 B: W120 C: 20 D: 개소 K: L: M: No.29 N: P: 474 Q: R: H-111 T: T BI: H-111 →
A:
..철봉 철거 B: 2단2칸 C: 1 D: 개소 K: L: M: No.30 N: P: 484 Q: R: H-112 T: T BI: H-112 →
A:
..평행봉 철거 B: C: 2 D: 개소 K: L: M: No.31 N: P: 494 Q: R: H-113 T: T BI: H-113 →
A:
..축구골대 철거 B: 성인용, 보호대 재사용 C: 1 D: 조 K: L: M: No.32 N: P: 504 Q: R: H-114 T: T BI: H-114 →
A:
..원형볼라드 철거 B: Ø145XH1200 C: 5 D: 개소 K: L: M: No.33 N: P: 530 Q: R: H-115 T: T BI: H-115 →
A:
..차양 철거 B: 1000X1000 C: 340 D: M2 K: L: M: No.34 N: P: 540 Q: R: H-116 T: T BI: H-116 →
A:
..수도맨홀 철거 B: 3000X3000 C: 1 D: 개소 K: L: M: No.35 N: P: 550 Q: R: H-117 T: T BI: H-117 →
A:
.(3) 지급자재하차비 B: D: K: L: M: N: P: 560 Q: R:
A:
..배수로 하차 B: 측구수로관 C: 70 D: 본 K: L: M: #.5 N: P: 565 Q: R: N302 T: F BI: N302 →
A:
..블럭 하차 B: 인조화강석블럭 C: 575 D: M2 K: L: M: #.6 N: P: 570 Q: R: N303 T: F BI: N303 →
A:
B: D: K: L: M: N: P: 2390 Q: S R: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L: M: N: O: A006
A:
..모 래(도착도) B: 강사 C: 24 D: M3 K: L: M: MG-1001 N: P: 30 Q: R: MG-1001 BI: MG-1001 →
A:
..석 분(도착도) B: C: 262 D: M3 K: L: M: MG-1011 N: P: 60 Q: R: MG-1011 BI: MG-1011 →
A:
..혼합골재(도착도) B: Ø40mm이하 C: 234 D: M3 K: L: M: MG-1021 N: P: 164 Q: R: MG-1021 BI: MG-1021 →
A:
..레미콘 B: 25-18-12 C: 16 D: M3 K: L: M: MG-2012 N: P: 202 Q: R: MG-2012 BI: MG-2012 →
A:
B: D: K: L: M: N: P: 280 Q: S R:
A: 7. 폐기물처리 B: C: 1 D: 식 L: M: N: O: A007
A:
..폐기물상차비 B: 덤프트럭 C: 31 D: TON K: L: M: GP-001 N: P: 38 Q: R: GP-001 BI: GP-001 →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내 C: 31 D: TON K: L: M: GP-002 N: P: 110 Q: R: GP-002 BI: GP-002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4 D: TON K: L: M: GP-004 N: P: 145 Q: R: GP-004 BI: GP-004 →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7 D: TON K: L: M: GP-003 N: P: 159 Q: R: GP-003 BI: GP-003 →
A:
..폐기물상차비 B: 압롤트럭 C: 33.4 D: TON K: L: M: GPI-001 N: P: 169 Q: R: GPI-001 BI: GPI-001 →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내 C: 33.4 D: TON K: L: M: GPI-002 N: P: 179 Q: R: GPI-002 BI: GPI-002 →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33.4 D: TON K: L: M: GPI-004 N: P: 189 Q: R: GPI-004 BI: GPI-004 →
A:
B: D: K: L: M: N: P: 430 Q: S R:
A: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L: M: N: O: A008
A:
.① 재료비 B: D: K: L: M: N: P: 10 Q: R: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 B: B300 C: 70 D: 본 K: L: M: MUB-JAO-300 N: P: 38 Q: R: MUB-JAO-300 BI: MUB-JAO-300 →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50, 안전형 C: 489 D: 개 K: L: M: MS-0042 N: P: 110 Q: R: MS-0042 BI: MS-0042 →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75, 탑중하중형 C: 69 D: 개 K: L: M: MS-0043 N: P: 145 Q: R: MS-0043 BI: MS-0043 →
A:
..레미콘 B: 25-21-12 C: 177 D: M3 K: L: M: MG-2022 N: P: 159 Q: R: MG-2022 BI: MG-2022 →
A:
..인조화강석블럭 B: T80 C: 575 D: M2 K: L: M: MY-003 N: P: 166 Q: R: MY-003 BI: MY-003 →
A:
.② 조달수수료 B: D: K: L: M: N: P: 173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K: L: M: N: P: 183 Q: R: F X: .EQ= (TOT(10)*0.0054)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A:
..단위조정 B: D: K: L: M: N: P: 213 Q: R: F X: .EQ = INT(tot(20,0,203)/1000)*1000-tot(20,0,203)+1000
A:
B: D: K: L: M: N: P: 400 Q: S R:
A: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L: M: N: O: A009
A:
.① 재료비 B: D: K: L: M: N: P: 10 Q: R:
A:
..인조잔디 B: T55 C: 2347 D: M2 K: L: M: MI-IJ-55 N: P: 38 Q: R: MI-IJ-55 BI: MI-IJ-55 →
A:
..충격흡수배수판 B: T15 C: 2347 D: M2 K: L: M: MI-BA-15 N: P: 110 Q: R: MI-BA-15 BI: MI-BA-15 →
A:
..인조잔디 B: T35 C: 615 D: M2 K: L: M: MI-IJ-35 N: P: 120 Q: R: MI-IJ-35 BI: MI-IJ-35 →
A:
..비구방지휀스 B: H6000XW4000 C: 18 D: 경간 K: L: M: MU-HS-6040 N: P: 155 Q: R: MU-HS-6040 BI: MU-HS-6040 →
A:
..비구방지휀스 B: H3000XW4000 C: 4 D: 경간 K: L: M: MU-HS-3040 N: P: 165 Q: R: MU-HS-3040 BI: MU-HS-3040 →
A:
..메쉬휀스 B: H2000XW2000 C: 19 D: 경간 K: L: M: MU-HS-2020 N: P: 175 Q: R: MU-HS-2020 BI: MU-HS-2020 →
A:
..휀스출입문 B: H2000XW1000(휀스출입문 2개소 구매) C: 1 D: 개소 K: L: M: No.36 N: P: 189 Q: R: Z001 T: T BI: Z001 →
A:
..차양 B: 1000X1000 C: 323 D: M2 K: L: M: MU-CA-1010 N: P: 196 Q: R: MU-CA-1010 BI: MU-CA-1010 →
A:
.② 조달수수료 B: D: K: L: M: N: P: 203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K: L: M: N: P: 213 Q: R: F X: .EQ= (TOT(10)*0.0054)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A:
..단위조정 B: D: K: L: M: N: P: 223 Q: R: F X: .EQ = INT(tot(20,0,213)/1000)*1000-tot(20,0,213)+1000
A:
B: D: K: L: M: N: P: 440 Q: S R:
===== 3. 시방서(광명고).hwp =====
광명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 시방서 2026. 09.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광명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우 배 수 공 4. 콘 크 리 트 공
5. 포
장
공
6. 시 설 물 공 7. 기존구조물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준비공 및 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준비공 1)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굴삭 및 기초 등의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장해물이 되는 주변의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기설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애물 철거 및 이설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제품 등의 자재 보관 장소 확인
공사 규모, 지역 조건에 따르지만 콘크리트 부재 및 관련 자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제품
반입 계획 및 설치 순서 등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보관 장소를 효율적 으로 이용할 것.
3)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집입로 확인
안전하고 계획적인 제품 및 자재반입을 위해 운반차와 각종 대형 중기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요소에 안전원을 배치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에 조사 확인한다.
2. 토공 및 가시설공 1) 토공 및 기초 터파기
- 바닥 폭은 설치 작업이 가능한 폭 (양쪽 각50cm)과 용출수에 대한 배수로 처리폭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굴착한다.
-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 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기설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굴삭하고, 기설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 절토사면 유실이 되지 않는 사면경사를 유지해야 함.(기본 1:1경사이지만, 현장 여건에 바닥의 레벨이
시공기준면 이하로 굴착되지 않도록 함.
-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위치를 선정해야 함.
-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검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가시설공
- 굴삭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단, 그 방법은 절삭규모, 지하수위,
용수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버팀대 간격은 굴삭 깊이, 버팀대의 단 수 및 설치 높이, 설치 작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 기타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다.
3) 배수공
- 배수공은 시공 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용량을 선택한다.
- 배수공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배수에 따른 지하침하,
수질오염에 대해 검토한다.
-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배수용량 등에 대한 산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 기초를 이용하지만 연약지반 및 지반이 급변하는 곳 등에는 말뚝기초 또는 별도의
기초보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면서 시공한다.
1) 기초공
- 설계상에서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기 위해 시공을 한다.
- 용수가 있으면 쇄석 기초의 기초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배수공을 항상 시킬 필요가 있다.
- 기초콘크리트는 소정의 강도발현까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감하는 동시에 부석 등을 제거한다.
4. U형측구(측구수로관) 공사
1) 터파기 작업시 지하 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토록 하며, 손상시 즉시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한다.
2) U형측구(측구수로관) 터파기전 기존의 최종배수관과 기존관 연결부의 관저고 높이를 확인하여 측구 전체 시공계획고를 결정 확인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3) U형측구(측구수로관) 뚜껑 받침철물은 콘크리트에 견고히 부착되어 흔들리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4) U형측구(측구수로관) 뚜껑은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으로 한다.
5) 배수구조물의 각종 치수는 설계도에 준한다.
6) 운동장의 우수가 측구수로관으로 원활히 집수되도록 한다.
5. 배수로 뚜껑
1) 배수로 뚜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기우뚱거리지 않도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6.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 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 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 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
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인조잔디포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인조잔디기층 포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기존바닥(석분면)조성 및 원지반조성 -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바닥조성
가) 기존바닥(석분)면 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기존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바닥면은 계획고에서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골재(석분)포설 -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재료의 품질
나)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혼합 및 부설
다)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
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짐
-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사용
- 장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 인조잔디와 접합부는 정밀하게 시공 할 것.
5)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6)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구 분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인조 잔디 시스템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한계하강높이(mm) - 700 이상 700 이상 700 이상 - - - -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피부/표면 마찰 0.35 ~ 1.00 0.35 ~ 1.00 - - - - 0.35~ 0.75 0.35~ 0.75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투수 성능(mm/h)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35 이상 35 이상 - - - - - -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 - 파일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 - - - - - XL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 - - - - -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4~11 4~10 회전 저항(Nm) - -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 -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2) 인조잔디매트 품질기준 평가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원사 총 섬도(Denier) - -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 -
원사 단사 섬도(Denier per Filamnet)
2000 이상 2000 이상 - - - - 2000 이상 2000 이상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 10 ㎜ - - - 1100 이상 650 이상 650 이상 - - 15 ㎜ - - - 1250 이상 800 이상 800 이상 - - 20 ㎜ - - 1200 이상 1400 이상 950 이상 950 이상 - - 25 ㎜ - - 1350 이상 1550 이상 1100 이상 1100 이상 - - 35 ㎜ - 1500 이상 1650 이상 1850 이상 1400 이상 140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 45 ㎜ - 1800 이상 1950 이상 - - - 1800 이상 1800 이상 55 ㎜ 1650 이상 - - - - - 1650 이상 1650 이상 65 ㎜ 1950 이상 - - - - - 1950 이상 1950 이상 마모 강도(2000회 마모, 질량 변화 %) 10 이하 방염 성능(45° 법)
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접합 강도(N/100㎜) 250 이상 인발력 (N) 상태 80 이상 80 이상 50 이상 50 이상 - - 80 이상 80 이상 상온 침수 후(23°C, 72h)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 -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 - 변퇴색(급)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 - (3) 인조잔디매트 유해물질 품질기준 평가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A B C D E F G H 중금속ᶛ (mg/kg) Pb 90 이하 B.5.18.1 Cd 50 이하 Cr⁶⁺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B.5.18.2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ᶜ(mg/kg)
총량 10 이하 B.5.18.3 중금속 용출a (mg/kg) Al 70,000이하 B.5.18.1 Sb 560이하 As 47이하 Ba 18,750이하 B 15,000이하 Cr 460이하 Co 130이하 Cu 7,700이하 Mn 15,000이하 Ni 930이하 Se 460이하 Sr 56,000이하 Sn 180,000이하 Zn 46,000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DBP 총량 0.1 이하 B.5.18.4 BBP DEHP DINP DNOP DIDO (4) 인조잔디 현장 시험 가) 현장시험 조건
- 현장 시험은 그림 A.1에 표시된 바와 같이 6곳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며, 모든 필드 시험은 1~6의 위치에서 시행해야 한다. 야구장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구장은 선수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시험 위치의 방향은 시험자가 결정한다(단, 종류 G, H의 충격 흡수성 및 수직 방향 변형 시험의 위치는 그림 A.2에 따른다).
나) 인조잔디 시스템 현장(field) 품질 기준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4~10 4~10 - - - - 4~10 4~8 2. 블럭 설치 가. 시공 1) 품질기준
(1) 포장구간의 토공 Final은 경계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면 배수 경사 형성되도록 조정한다.
(2)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의 최적 함수비로 작업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후 다짐시행하며, 스폰지 발생구간은 환
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 한다.
(3) 토공 Final로 부터 20㎝를 초과하여 성토 하는 경우 20㎝마다 층다짐을 실시하며,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
조치 한다.
(4)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콤팩터 다짐 또는 인력 다짐을 철저히 시행한다.
(5) 포장구간의 지반은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다.
2)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는 40㎜기층재인바,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시공 하여야 하며, 입도
표준 범위 및 살수 또는 말림을 실시하여 적정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2) 보조기층은 시공 완료된 원지반면 위에 포설 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설후 다짐은 10톤 자주식 진동 로울러로 4회 실시하며, 다짐후 두께가 10㎝가 되도록 한다.
(4) 보조기층은 안전층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료분리가 되지않은 치밀한 다짐 상태 이어야 한다.
3) 안정층
(1) 보조기층 규정에 의거 시공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포설한다.
(2) 안정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본 시방서 잔골재의 입도표준에 준한다.
(3)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4) 안정층 포설은 시공기준 말목을 기준으로 모래를 포설후 1차 모래다짐을 실시하며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설치한 실줄을 기준으로 인력 수평고르기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를 철저히 다짐하여 추후 모래 유입에 의한 침하 발생이
없도록 모래에 의한 공극 채움을 실시한다. 4) 블럭깔기
(1) 안정층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 위에 설치
한다.
(2) 안정층위에 설치된 실줄 따라 블럭을 한줄씩 포설한다.
(3) 블럭 소운반 및 블럭깔기를 위하여 포설블럭 끝부분에 블럭을 내려 놓을 때 충격에 의한 블럭 줄눈이
벌어짐이 없도록 주의 시공한다.
(4)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경계면에서 1㎝ 이내의
동일간격으로 이격되도록 정밀 절단후 모래 충진한다.
(5)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포장계획고는 설계 계획고에 맞추어 유의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6) 시공자는 1일 1조(7~10인)의 적정 포설 면적이 200㎡이내 인점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시행한다. 5) 표면다짐
(1) 블럭포설 완공 후 선형조정 및 표면다짐을 실시하고 즉시 공극채움용 모래를 살포하여 비로 쓸어 넣으며,
향후 자연 유입을 감안하여 블럭 공극을 채운 후 여유 있게 포장표면에 모래를 남겨 놓는다.
(2) 블럭 공극채움용 모래는 안정층 모래의 최대입경 보다 작은 최대입경 3㎜이내의 세골재를 반입 포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체가름을 실시 후 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
(3) 블럭 표면다짐은 1.5톤 플레이트 콤팩터로 3회 실시한다.
(4) 블럭의 간격은 2~3m/m이내 이어야 하며, 10m길이의 실을 블럭의 종방향으로 띄어 보았을때 블록 줄눈이
실을 기준으로 2㎝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경계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제 6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가.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체육시설물공사 가.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과도의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5) 모재와는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