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_328호]안녕길_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2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녕길-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88-37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1,366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마. 용역금액 : 금73,050,000원[추정가격: 금66,409,091원, 부가가치세: 금6,640,909원]
바. 기초금액 : 금73,05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2026. 10. 19.(월) 09:00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화성시),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아래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
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
찰 후 증빙자료 제출)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인증, GR인증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6% / 폐기물 운반: 34%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최현희 주무관 ☏031-5189-4516)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ㆍ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증빙자료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련 문의
병점구 자치행정과 (☎031-5189-4058)
사업 관련 문의(설계서 열람 등)
병점구 안전건설과 (☎031-5189-45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화 성 시 병 점구 (분임 )재 무관
=====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_328호]안녕길_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2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녕길-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88-37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1,366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마. 용역금액 : 금73,050,000원[추정가격: 금66,409,091원, 부가가치세: 금6,640,909원]
바. 기초금액 : 금73,05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09: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화성시),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아래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인증, GR인증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6% / 폐기물 운반: 34%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최현희 주무관 ☏031-5189-4516)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ㆍ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증빙자료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 관련 문의
병점구 자치행정과 (☎031-5189-4058)
사업 관련 문의(설계서 열람 등)
병점구 안전건설과 (☎031-5189-45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화성시 병점구 (분임)재무관
===== 내역서(안녕길~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사명 : 안녕동-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C: D: E: - F: 66,409,456 G: - H: - I: - J: - K: - L: 66,409,456 M: DM: DN:
A:
2. 공 급 가 액 B: C: D: E: - F: 66,409,456 G: - H: - I: - J: - K: - L: 66,409,456 M: DM: DN:
A:
3.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6,640,945 G: - H: - I: - J: - K: - L: 6,640,945 M: DM: DN:
A:
4.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73,050,000 G: - H: - I: - J: - K: - L: 73,050,000 M: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안녕동-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C: 66,409,456 D: DM: DN: {B||*.순공사비|T}
A:
2. 공 급 가 액 B: [폐기물운반및처리] C: 66,409,456 D: DM: DN: [1]
A:
3.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x 10% C: 6,640,945 D: DM: DN: [2]*<10%>
A:
4. 총 공 사 비 B: [공급가액+부가가치세] C: 73,050,000 D: [ 만원미만 절삭 ] DM: DN: [2+3]-6134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안녕동-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E: - F: 66,409,456 G: - H: - I: - J: - K: - L: 66,409,456 M: N: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 폐기물 운반 B: C: D: E: - F: 22,470,700 G: - H: - I: - J: - K: - L: 22,470,700 M: N: DM: DN:
A:
폐기물운반(30km기준) B: 폐콘 폐아스콘 C: 1,366 D: Ton E: 16,450.00 F: 22,470,700 G: - H: - I: - J: - K: 16,450.00 L: 22,470,700 M: N: DM: E-PYEGI WB시 아콘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 폐기물 처리 B: C: D: E: - F: 43,938,756 G: - H: - I: - J: - K: - L: 43,938,756 M: N: DM: DN: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1,366 D: Ton E: 32,166.00 F: 43,938,756 G: - H: - I: - J: - K: 32,166.00 L: 43,938,756 M: N: DM: E-PYEGI ASCON 폐아 DN: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적용) K: 재료비(적용) L: 노무비(적용) M: 경 비(적용) N: 비 고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1 D: Ton E: 32,166.00 F: - G: - H: 32,166.00 I: - J: 32,166.00 K: - L: - M: 32,166.00 N: 물자151p-26년 DM: E-PYEGI ASCON 폐아
A: 폐기물운반(30km기준) B: 폐콘 폐아스콘 C: 1 D: Ton E: 16,450.00 F: - G: - H: 16,450.00 I: - J: 16,450.00 K: - L: - M: 16,450.00 N: 물자150p DM: E-PYEGI WB시 아콘
===== 설계서(안녕길~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A: 안녕길 - 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설
계
서
A: 2 0 2 6.
0 9.
A: 화성특례시 병점구
[시트: 목차]
A: 목
차
A: 1.
현
장
설
명
서
A: 2.
공
사
시
방
서
A: 3.
예
정
공
정
표
A: 4.
설
계
예
산
서
A: 5.
단
가
산
출
서
A: 6.
수
량
산
출
서
[시트: 1간지]
A: 1.
현
장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1.
현
장
설
명
서
A: 1. 공 사 명: G: 안녕길 - 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G: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88-330번지 ~ 안녕동 164-201번지
A: 3. 목
적: G: 2019년 공영주차장 조성(단가)공사 [@]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A: 4. 공사개요: G: ◎ H: 폐 아스콘 : 1366.0 TON
A: 5. 설계변경 조건
A: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A:
2)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A:
3) 본공사는 공사시간을 착수일로부터 P: 20 R: 일간이며 예정공정은 별표 예정공정표와 같다.
A:
4)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A: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A:
6)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시트: 2간지]
A: 2.
공
사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서]
A: Ⅰ. 총
설
A: 1. 목
적
A: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A: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A: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A: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A: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A: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A:
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2. 용
어
A: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A:
(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A:
(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
A:
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마)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A:
말한다.
A:
(바)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A: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페합성수지류, 종이,
A: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된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사) 『발주사』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A:
(아)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자)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A:
(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3. 적용범위
A:
(1)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A:
(2)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A:
(가) 발주가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A: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A: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A: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A: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A: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배출 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A: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되도록 한다.
A: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A: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A: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A: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A:
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A: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A:
될 수 있음.)
A: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A: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A: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A: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A: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A:
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A: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A: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중요
A:
하다.
A: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A: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A: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A:
(나)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
(다)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라)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A:
(마)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A:
(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A: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A: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A: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A: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라)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A: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A:
(마)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바)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A:
(가)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
A:
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기
타
사
항
A: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 46조 관련)
A: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A:
명할 수 있다.
A: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A: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A: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A: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A: 2. 폐기물 계약물량의 80%이상 배출시 감독관에게 중간보고를 한다.
[시트: 3간지]
A: 3.
예
정
공
정
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B: 기 간 C: 보할
(%) D: 공
사
기
간 ( 20 일 ) J: 비
고
A: 공사구분 D: 7일 F: 13일 H: 20일
A: 폐기물 처리
A: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트: 4간지]
A: 4.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갑지]
A: 과
장 F: 팀
장 K: 심
사 P: 설
계
년
월
일 AC: 검
산 AH: 설
계 AM: 비
고
P: 2 0 2 6 년
0 9 월
일
A:
2026 년도
A: 안녕길 - 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G: 공 사 위 치 : L: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 188-330번지 ~ 안녕동 164-201번지
G: 공 사 개 요 : L: ◎ M: 폐 아스콘 : 1366.0 TON
I: 총 공 사 비 : O: 73050000 V: (금칠천삼백오만원)
[시트: 간지]
A: 5.
단
가
산
출
서
A: 6.
수
량
산
출
서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