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밀양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 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45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밀양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
설계 금액
99,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0.(화) 09:00
기초 금액
99,0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1.(수) 18:00
추정 가격
90,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2.(목) 12:00
부 가 세
9,0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성과심사기간 포함)
○ 위
치: 밀양시 일원
○ 사업개요: 비금속관로 탐지기를 활용한 상수도 불탐관로 4.1km 탐사
※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상 탐사성과만 인정(불탐성과 불인정)
○ 담당부서: 밀양시 정보통신과 AI시티담당(055-359-565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hp:fwSpace/>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해야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hp:fwSpace/>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정보통신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hp:fwSpace/>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hp:fwSpace/>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hp:fwSpace/>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hp:fwSpace/>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hp:fwSpace/>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hp:fwSpace/>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hp:fwSpace/>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정보통신과
(359-5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_2026년 밀양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 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45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밀양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
설계 금액 99,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0.(화) 09:00 기초 금액 99,0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1.(수) 18:00 추정 가격 90,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2.(목) 12:00 부 가 세 9,0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성과심사기간 포함)
○ 위
치: 밀양시 일원
○ 사업개요: 비금속관로 탐지기를 활용한 상수도 불탐관로 4.1km 탐사
※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상 탐사성과만 인정(불탐성과 불인정)
○ 담당부서: 밀양시 정보통신과 AI시티담당(055-359-5654)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해야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정보통신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정보통신과
(359-5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2
, , ,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 .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과업지시서(2026년 밀양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hwpx =====
2026년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2차)
과 업 지 시 서
2026. 9.
밀 양 시
(정보통신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4312" leader="3" type="1"/>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984" leader="3" type="1"/>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984" leader="3" type="1"/>1
3. 과 업 기 간<hp:tab width="33988" leader="3" type="1"/>1
4. 과 업 범 위<hp:tab width="33988" leader="3" type="1"/>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9512" leader="3" type="1"/>3
1. 총 론<hp:tab width="37236" leader="3" type="1"/>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3588" leader="3" type="1"/>3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21640" leader="3" type="1"/>5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24888" leader="3" type="1"/>5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8136" leader="3" type="1"/>6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tab width="28136" leader="3" type="1"/>7
7.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016" leader="3" type="1"/> 7
8. 보 안 대 책<hp:tab width="33320" leader="3" type="1"/> 7
9. 안 전 관 리<hp:tab width="33320" leader="3" type="1"/> 8
10. 기 타 사 항<hp:tab width="33212" leader="3" type="1"/>10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8612" leader="3" type="1"/>12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2664" leader="3" type="1"/>12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hp:tab width="26816" leader="3" type="1"/>12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26816" leader="3" type="1"/>14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hp:tab width="24516" leader="3" type="1"/>15
5. 지하시설물 DB 구축<hp:tab width="28436" leader="3" type="1"/>20
6. 지하시설물 AML/GPR 탐사<hp:tab width="24824" leader="3" type="1"/>23
7. DB loading 작업<hp:tab width="30348" leader="3" type="1"/>24
8. 기 타 사 항<hp:tab width="33320" leader="3" type="1"/>24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25
1. 일반사항<hp:tab width="35264" leader="3" type="1"/>25
2. 성과품 구분<hp:tab width="33316" leader="3" type="1"/>25
3.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서<hp:tab width="26168" leader="3" type="1"/>26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 밀양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공간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도로, 지하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한다.
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 지하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도로 굴착시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에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일반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도로, 지하시설물 자료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라. 행정정보의 공개 및 통합화
- 행정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며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의 공유로 행정 부서간 및 유관기관(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을 높인다.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과업기간안에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거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적합 판정을 득하여야 한다.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밀양시 일원 (심도 및 위치오류 중점으로 선정)
나. 내용적 범위
구
분
사
업
물
량
비고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상수도시설물 조사/탐사 : 4.1km
지하시설물 전산편집
- 상수도 정위치, 구조화편집 : 4.1km
성과심사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불탐 관로 관리
- 항공사진, 관망도, 현황을 포함한 별도의 불탐대장을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후 관리(중복투자방지)
※ 상호협의 하에 10% 내외 증가 할 수 있음.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밀양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밀양시"와 과업수행자(이하 "수행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밀양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밀양시"의 결정에 따른다.
마. 사업수행자는 밀양시 정확도 개선사업 내용 및 기존 구축한 사업 현황을 참조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밀양시"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자명단(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행자"는 "밀양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밀양시"와 "수행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밀양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자"는 "밀양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밀양시"는 적극 지원한다.
차.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밀양시에 소유권이 있다.
카.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불허한다.
타.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밀양시"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밀양시"의 교체요구 시 "수행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1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밀양시"와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밀양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밀양시"와 "수행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밀양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밀양시"와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수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ㆍ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밀양시"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밀양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보고회가 필요한 경우 "밀양시"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밀양시"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밀양시"와 협의)에 의거 "밀양시"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는 사업홍보를 위한 각종보고(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 등)를 지원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밀양시"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밀양시"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밀양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행자"는 "밀양시"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확대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밀양시"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실무부서에서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수행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밀양시"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과업지연 시 갑의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밀양시"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밀양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밀양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수행자"는 "밀양시"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밀양시"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행자"는 사전 "밀양시"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밀양시"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수행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밀양시"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밀양시"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밀양시"는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수행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밀양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9.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3조의 규정 준수)
가. 사업수행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및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사업수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공공측량 작업규정」제170조(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밀양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현장사업관리책임자(PM)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카. 현장사업관리책임자(PM)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밀양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타. 지하시설물탐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우리 시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사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한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하. 다음의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저벌 및 밀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밀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조/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밀양시"와 협의하여 "밀양시"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와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밀양시"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바.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밀양시"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사.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과 연속선상에서 수행되는 "2026년밀양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으로서 밀양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을 수행하는 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수행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밀양시에서 사업 중인 각종 개발사업 및 DB구축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업무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과 관련된 제반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이 사항 발생 시 밀양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과업수행 전 공정계획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 후에 과업을 수행한다. 또한 작업계획을 수정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상‧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마.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수집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수행자"는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밀양시"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 정확도 개선사업에 대한 시스템 갱신은 밀양시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 전 담당자와 사전협의 하고 로딩 후에 공간·속성데이터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카. 구축된 DB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밀양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상수도 DB 구축방법 및 범위
1) 구축방법
가) 정확도 개선사업 대상은 과업에 속하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불탐관로·도면이기관로로 구축된 상수도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포함하며 밀양시의 현황을 조사하여 실시한다.
나) 탐사장비는 금속관로 탐지기 및 비금속관로 탐지기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시설물 갱신 후, 담당자로부터 도형 및 속성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표본 추출 정확성 확인 시 공공측량 성과 심사 규정에 의거 적부를 판정한다.
2) 구축범위(사업 대상) : 도면이기 등으로 구축된 상수관로 및 관련 시설물
가) 관경 50㎜이상인 상수관로
나) 상수시설물(맨홀, 제수변, 변류시설, 유량계, 수압계, 소화전 등)
다) 상수 관련 기타시설물(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나. 하수도 DB 구축방법 및 범위
1) 구축방법
가) 정확도 개선사업 대상은 과업에 속하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면이기로 구축된 하수도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포함하여 밀양시의 현황을 조사하여 실시한다.
나) 조사 후 시설물의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표본 추출 정확성 확인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에 의거 적부를 판정한다.
2) 구축범위(사업 대상) : 도면이기 등으로 구축된 하수관로 및 관련 시설물
가) 관경 200㎜이상인 하수관거(암거, 개거, 하수연결관, 차집관로, 폐관 등)
나) 하수시설물(맨홀, 집수정, 물받이, 침사지, 토구 등)
다) 하수관련 기타시설물(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등)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밀양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시의 안전 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밀양시"는 "수행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변동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한다.
2)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후 5일 이내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입력에 관한 지침을 밀양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변동자료인 공사대장 및 원시자료(도면, 조서 등)를 조사·수집·정리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인을 득한 후 보고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일정은 밀양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 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및 관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탐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밀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밀양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지상·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작업수행자는 사업대상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을 이용하여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밀양시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은 시설몰 조·탐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하며, 전자유도법방식, 지중레이다방식, AML 등으로 불탐구간 해소를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는「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AML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가) "수행자"는「측량기기 성능검사」관련 법규에 따라 본 사업에 사용되는 관로탐지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수행자"는 지하시설물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정밀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2)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3)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2)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3)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4) 도로의 곡선부분
(5)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7)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1)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2)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
(2)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
(3)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1)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하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할 경우 한하여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
나)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아.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탐사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은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다)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라)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마)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3)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전산파일과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지하시설물 AML/GPR 탐사
가. 작업계획 수립
1)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지하시설물의 위치탐사 방법인 GPR(Ground Penetratin Rader)을 활용하여 밀양시의 위치 정확도가 부정확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정확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 조사/측량/탐사 수행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GPR 탐사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지질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고 분해능의 영상을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GPR 탐사 방법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2) GPR의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할수록 조사 심도는 깊어지나 해상도는 낮아지고,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높은 해상도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하시설물의 위치파악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적절한 주파수를 활용하여 탐사를 실시한다.
중심주파수
심도(m)
적 용 분 야
80 MHz 100 ( 〃) 120 ( 〃) 300 ( 〃) 500 ( 〃) 900 ( 〃) 1000 ( 〃)
2500 ( 〃)
5~30
4~25
4~20
1~9
0.5~3.5
0~1
0~0.5
0~0.5
지질학
지질학, 환경분야
지질학, 환경분야
천부지질, 토목공학(측량학), 환경
천부지질, 토목공학(측량학), 환경분야, 고고학
콘크리트, soil, 지질학, 교량
콘크리트
도로
3) GPR 탐사는 관로의 방향에 따라 종·횡 방향으로 실시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추가 탐사를 실시한다.
4) GPR 탐사 조건
가) 직선구간을 탐사할 경우에는 20M 간격으로 정밀탐사 실시
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탐사
다)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
다. GPR 탐사 자료 처리
1) 현장에서 취득한 GPR 탐사 자료를 2차원 및 3차원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분석 및 처리한다.
2) 종방향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횡방향으로 획득한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고, 지상시설물의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속성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최종 결정한다.
3) 각 측점 간 현장 사진 및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GPR 탐사 대장 조서를 작성하고 위치 및 속성값을 정리한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하시설물 작성 작업지침에 의거하여 탐사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등을 실시한다.
마. 불탐관로 관리
1) 항공사진, 관망도, 현황을 포함한 별도의 불탐대장을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7.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향후 응용프로그램 도입 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조/탐사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수행자"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의 권고로 인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면출력, 지형도구조화는 “밀양시”과 협의하여 필요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사는 발주처에서 불탐관로 확인 굴착을 실시할 때 탐사결과에 대해 현장 검증을 하는 등 굴착 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밀양시”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밀양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1
1
1
1
HDD
도 면 제 작
- 지하시설물 평면도
식
1
HDD
시설물 조서
- 지하시설물 대장조서
- GPR 탐사 대장 조서
식
식
1
1
인쇄물 및
HDD
보 고 서
- 완료보고서
- 완료요약보고서
부
부
3
3
인쇄물 및
HDD
(부수협의조정)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관련 현장사진 data file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3
1
1
1
2. 성과품 구분
※ 성과품은“밀양시”와“수행자”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서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식
1
2. 조사 사항이 기록된 도면(1/500)
식
1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원도(1/500)
식
1
협의 조정
4. 대장조서 원본(A4)
식
1
5. 조사/측량 작업조서(A4)
식
1
6. 안전보건작업일지(A4)
식
1
7.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외장 하드디스크
8.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외장 하드디스크
9.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외장 하드디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