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75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 역 명 용 역 개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신용동 477-12번지 일원
내 용
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 과업지시서 참조)
요
담당부서
입찰 및 낙찰방법 기초금액(원) 투찰개시일시 개찰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천방재과(062-410-6791)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최저, 적격심사 비대상
40,546,000
(부가세 및 일체의 비용 포함)
입찰공고일
2026. 10. 19. (월) 10:00 투찰마감일시
2026. 10. 23. (금) 11:00 - 1 - 개찰장소 2026. 10. 16. (금)
2026. 10. 23. (금) 1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가. 입찰참가자격(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입찰공고일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수급불가)
1
2
3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으로 등록한 업체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4-1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수리
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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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또는 부적
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
주의
계·시공·감리한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예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
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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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북구청 하천방재과(☎062-410-6791, 이정민)로 문의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일시는 2026. 10. 23. (금) 15:00로 하며, 2026. 10. 23. (금)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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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하겠다는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갑질 피해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
화 062-410-6926, 팩스 062-510-145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의 누출금지 의무
가.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외부반출금지 등 비밀유지의
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노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노출 적발 시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 제재조치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업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유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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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
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광주은행(K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
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
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
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전 담당자와 과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
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계 약
분 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과(☎062-410-6211)
- 과업지시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천방재과(☎062-410-674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무관 - 6 -
===== 0. 과업지시서(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 합본hwpx.hwpx =====
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천방재과)<hp:fwSpace/>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과업수행 적용 기준 Ⅳ.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Ⅴ. 과업수행 일반조건 Ⅵ. 과업수행지침 Ⅶ. 성과품 제출 Ⅷ. 보안대책 Ⅸ. 예정공정표
Ⅹ. 참고사항
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목적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보수․보강대책 및 유지방안의 제시, 내하력 평가를 통한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보수․보강대책 및 유지방안의 제시, 내하력 평가를 통한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성능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평가로 대상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시 설 명
연장(m)
규격(m)
위
치
과 업 범 위
비 고
신용2
배수통문
18.2
1.5m×1.5m
×1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신용동 477-12번지 일원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성능평가
- 구조물 및 현장조사
- 보수·보강공법 제시 등
2. 과업범위 ◦ 정밀안전점검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 2) 진단계획 수립
3) 현장조사 : 상세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4) 시설물의 측정 및 내구성 조사 5) 시설물의 안정성평가 6) 시설물의 상태평가 7) 시설물의 종합평가 8) 보수․보강방법 제시 9)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제시
10) 보고서 작성 등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 정밀안전진단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 2) 진단계획 수립
3) 현장조사 : 상세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4) 시설물의 측정 및 내구성 조사 5) 시설물의 안정성평가 6) 시설물의 상태평가 7) 시설물의 종합평가 8) 보수․보강방법 제시 9)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제시
10) 보고서 작성 등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 성능평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안전성능 평가 4) 내구성능 평가 5) 사용성능 평가 6) 종합평가 7) 유지관리 전략 제안 8) 보고서 작성 3. 용역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2. 정밀안전진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3. 성능평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하천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해설)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Ⅳ.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공통사항
1.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아래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2)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실시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안전관리 일반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과업 종사자의 안전
1)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5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 내용 2.1 자료조사 1) 설계도서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구조물의 제원 확인 및 현황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 기타 부대시설 및 부착물 상태조사
※ 외관조사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사항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수문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2)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비파괴 시험 ◦ 기계·전기설비 작동여부 2.3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결과 분석 3)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hp:lineBreak/>다만, 정밀안전점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2.5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
3)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원인분석 후 보수방안 제시
4) 공법 비교안 검토 2.6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정리
◦ 시설물 이상징후(침하, 균열, 누수, 열화, 박리, 박락등)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시설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변여건 포함)에 따른 최적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2)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보수·보강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기준 작성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 및 정기 점검표 작성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관리 대장(시설물 총괄현황 관련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정기점검표 작성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2.7 종합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사진) ◦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사진
◦ 비파괴 시험 및 측정 등 결과 사진 ◦ 측정결과,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제9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결함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원인분석 후 보수방안 제시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 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2.8 e-보고서 작성
e-보고서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른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 과업수행 내용 3.1 자료조사 1) 설계도서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3.2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구조물의 제원 확인 및 현황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 기타 부대시설 및 부착물 상태조사
※ 외관조사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사항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수문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2)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비파괴 시험 ◦ 기계·전기설비 작동여부 3.3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결과 분석 3)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3.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hp:lineBreak/>다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3.5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
3)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원인분석 후 보수방안 제시
4) 공법 비교안 검토 3.6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정리
◦ 시설물 이상징후(침하, 균열, 누수, 열화, 박리, 박락등)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시설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변여건 포함)에 따른 최적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2)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보수·보강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기준 작성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 및 정기 점검표 작성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관리 대장(시설물 총괄현황 관련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정기점검표 작성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3.7 종합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사진) ◦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사진
◦ 비파괴 시험 및 측정 등 결과 사진 ◦ 측정결과,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제9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결함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원인분석 후 보수방안 제시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 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8 e-보고서 작성
e-보고서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른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4. 성능평가 과업수행 내용 4.1 성능평가 계획 1) 일반
성능평가 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4.2 성능평가 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성능평가 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성능평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성능평가 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장비 선정
구조물의 성능평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점검차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구조물 하면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 성능평가 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하천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해설)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4.4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 시공관련 자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 보수․보강공사 자료 4.5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성능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검토를 실시한다.
4.6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1) 안전성능 평가 항목
부재구분
평가항목
수문 구조물
수문본체, 관리교
변형
균열(구조 및 건축수축 균열)
기초 세굴
박락
철근노출
콘크리트 파손
박리
누수
백태
배수시설물
상(하)부 슬래브 처짐
흠관변형
균열(종단 및 횡단 균열)
기초 세굴
박락
철근노출
콘크리트 파손
박리
신축이음부 불량
단차
누수
백태
연결관 돌출
공동
내하력 검토
토압 검토
수문 본체 하중 검토
구조계산(탄성 해석)
단면 내하력 검토(휨, 전단)
문비 및 기계설비
문비
문비의 부식손상
문비의 변형
마찰부 손상
문비구조검토
기계설비
랙바의 손상
마찰부 손상
2) 내구성능 평가 항목
부재구분
평가항목
수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피복(표면부) 콘크리트의 품질
탄산화 깊이
염화물 침투량
동결융해 반복지수
문비 및 기계설비
(강재 구조물)
강재 도막 열화
문비 도막 두께
해안관의 이격 거리
이산화황 농도
권양기 와이어로프 직경감소
권양기 와이어로프 소선절단
3) 사용성능 평가 항목
부재구분
평가항목
수문 구조물
배수 시설물
퇴적(배수지장)
기계설비
권양기
작동불량(작동유무)
수밀부 누수
배수능력
기타 부대시설
점검로
점검 및 진단
4.7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1) 상태안전성능평가
상태안전성능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안전성능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성능 평가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 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 누수탐사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 침투량시험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
◦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내구성능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내구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5)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안전성능 등급
등급
안전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 내구성능 등급
등급
내구성능 수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 사용성능 등급
등급
사용성능 수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 종합성능 등급
등급
종합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작성 방법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예시) A
A A A 4.8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일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보수·보강 방법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5) 공법의 선정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성능평가 시 수행한 각종 안전성능 평가 및 내구성능 평가, 사용성능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면처리공법 ◦ 주입공법 ◦ 충전공법 ◦ 침투성방수제 도포공법 등 6)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4.9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성능목표, 투자우선순위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성능평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0 유지관리 전략 제안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방법은 조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성능목표간의 정도를 분석·검토하여 보수·보강 물량 산정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결함의 정도에 대해 각종 기준 (건설기준코드(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 및 검토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의 성능목표와 효용가치, 중요도, 사용 환경 등과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설물편」에 따른다.
◦ 현재의 편익을 미래의 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비용보다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의 안전성을 비용·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 법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1∼3호보다 우선하여 실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물의 점검요령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 결함 종류에 대한 조치대책 ◦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 4.11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반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한다.
2) 일반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3) 성능평가의 개요
◦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성능평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성능평가 수행일정 4) 자료수집 및 분석
◦ 성능평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5)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6)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7) 구조안전성능 평가
◦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8)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9)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10)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11)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12)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Ⅴ. 과업수행 일반조건
1. 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한다)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하수팀(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계약당사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계약당사자”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당사자“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1.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을 변경 수행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은 구조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밀점검 시 현 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1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 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3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참조)
◦ (정밀안전점검)
-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수리,구조계산서 포함/각 수문별 진단보고서) - 각 5부
- 사진첩/수문별 --------------------------------------- 5부
·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현황 포함) ·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성과품CD, USB ------------------------------------ 5 Set
- e-보고서 ----------------------------------------- 1 Set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자료 (발주처 요구시)
◦ (정밀안전진단)
-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수리,구조계산서 포함/각 수문별 진단보고서) - 각 5부
- 사진첩/수문별 --------------------------------------- 5부
·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현황 포함) ·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성과품CD, USB ------------------------------------ 5 Set
- e-보고서 ----------------------------------------- 1 Set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자료 (발주처 요구시)
◦ (성능평가)
-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각 5부
- 사진첩 / 수문별 ------------------------------------- 5부
·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현황 포함) ·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성과품CD, USB ---------------------------------- 5 Set
- e-보고서 -------------------------------------- 1 Set
- 부록 : 과업지지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 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자료 (발주처 요구 시)
Ⅷ. 보안대책
1. 과업수행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등은 본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hp:fwSpace/>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Ⅸ. 예정공정표
◦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10
20
30
40
60
자료수집 및 분석
현황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대책수립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및 보완
◦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10
20
30
40
60
자료수집 및 분석
현황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대책수립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및 보완
◦ (성능평가)
과업내용
10
20
30
40
60
자료수집 및 분석
현황조사 및 시험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 평가, 사용성능 평가,종합평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
종합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및 보완
Ⅹ. 참고사항
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시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 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 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연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비
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4
2012
백태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 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안전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분되며, 기재할 때는 연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 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 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조사망도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09
2010
2012
2012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
/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4
2012
백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신규
붙임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등 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 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 가능 범위 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 재 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 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 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 복부)
<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 내부, ① 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 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 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 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 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 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 0. 위치도 및 현장사진(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pdf =====
<< 위
위치
치도
도 및
및 사 진 대 지 >
위 치
북구 신용동 477-12번지 주변 (신용2배수통문)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신용2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A: 1. 기본대가 F: 32,880,000
A:
가.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1 D: 식 F: 13,050,000
A:
나. 제
경
비 B: 직노의 110% C: 1 D: 식 F: 14,350,000
A:
다. 기
술
료 B: 직노+제경비의 20% C: 1 D: 식 F: 5,480,000
A: 2. 직접경비 C: 1 D: 식 F: 3,980,000
A: 3. 공급가액 F: 36,860,000
A: 4. 부가가치세 C: 1 D: 식 F: 3,686,000
A: 5. 총 용역비 F: 40,546,000
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천방재과)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