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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104] 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117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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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1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 상 지
경상남도 일원(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량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3개소(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용 역 비
금45,289,000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담당부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055-254-392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20.(화) 09:00 ~ 10. 23.(금)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수리시설분야[139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 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이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교육이수여부 확인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인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입찰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hp:lineBreak/>(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남도),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일부개정2023.6.26.>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도급 관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 산지보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381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055-254-3818

2) 사업에 관한 사항<hp:tab width="1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산지보전과
☎ 055-254-3924

3) 전자입찰 및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9.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예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명)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1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 상 지 경상남도 일원(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량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3개소(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용 역 비 금45,289,000원 담당부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055-254-3924)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20.(화) 09:00 ~ 10. 23.(금)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수리시설분야[139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
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이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교육이수여부 확인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
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인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입찰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남도),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일부개정2023.6.26.>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
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도급 관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 산지보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381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055-254-3818 2) 사업에 관한 사항 : 산지보전과 ☎ 055-254-3924 3) 전자입찰 및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9.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명)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일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 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 지 보 전 과)

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Ι. 과업개요
1. 과업명: 2026년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사방시설에 발생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해소하고, 보완·개량 방안을 진단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과업대상
가. 과업범위 : 댐 본체, 여수로, 기초 및 양안부 등 사방 시설물 일체
나. 사 업 량 : 사방댐 정밀안전진단 3개소
다. 위
치 : 거제시 삼거동 630구 외 2개소
라. 사방댐 내역
위 치
댐형식
댐높이(m)
댐길이(m)
시공년도
비고
거제시 삼거동 630구
콘크리트
5.5
31
2005
2026년 정밀점검 C등급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476-10구
콘크리트
6.5
32
2007
2026년 정밀점검 C등급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산20-1구
콘크리트
6.5
43
2006
2026년 정밀점검 C등급

※ 태풍·지진·집중호우 등으로 사방시설에 심각한 손상이 있거나 심각한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

4. 과업 내용
가. 기본과업

  • 사방사업법 (법률 제20751호, 2025.1.3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11호, 2026.2.2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2026.8.21.)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산림청고시 제2018-27호, 2018.2.2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국토안전관리원 2026.1.)

1) 정밀안전진단의 과업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종합평가 바) 보수·보강 방법 제시

마)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없음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2)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공계

나. 과업 수행을 위한 조사 방법, 과업 수행 계획표

다. 대리인계

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 기술자 명단, 자격증 사본

마. 보안각서 바.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용역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과업 용역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8)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해 발주청와 과업수행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8) 용역수행자는 과업 완료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 초안 각 1부씩 제출하고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자는 사업(용역)이 완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용역수행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처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11)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13)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계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4)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 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 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법」 (산림청) 2)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산림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국토안전관리원)
다.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5) 발주청이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용역수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기초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용역수행자가 수집한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나) 기타 공사자료
라. 현장 사전점검

상기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과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을 실사하여 시설물별 점검계획, 기타 각종시험계획을 수립한다.
마. 육안점검
1) 시공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정밀안전진단 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 주요항목 및 점검 시 착안사항 등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및「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산림청)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3) 점검결과는 구조물별, 부분별로 상세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정밀안전진단 과업
1) 기본과업(지침 제18조)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o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등

o 시공·보수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o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o 시설물 관리대장 o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o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o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o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다) 상태평가 o 외관조사 결과분석 o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o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o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평가 o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o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o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o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o 시설물의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o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 방법 o 보수·보강 방법 제시 사) 보고서 작성

o CAD도면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제19조제3항 관련) : 없음

3.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시설물별로 조사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2025.9.1.)호 제29조제1항(안전등급 지정)에 따라 판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2] 시설물의 안전등급 (제29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제시한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4.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 목록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부록 및 사진첩 포함) ---------------------------- 5부

2) 종합보고서 수록 USB
--------------------------- 2개

3) 진단관련 모든 전산자료 USB ---------------------------- 2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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