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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791]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4699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7: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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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hwp =====
하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9호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80-197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80-1982)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설명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현장

금남중학교(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56-7)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역개요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1식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부가세(C) 51,691,000원 46,991,818원 4,699,182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1)과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행령[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 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 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7:00 ∼ 2026. 10. 2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하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9호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
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80-197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80-1982)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설명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현장

금남중학교(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56-7)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역개요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1식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부가세(C) 51,691,000원 46,991,818원 4,699,182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1)과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
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
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행령[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 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
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
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
시)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
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 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
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7:00 ∼ 2026. 10. 2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나. 해당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
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
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4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
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
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5 -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
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
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
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6 -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

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7 - <별지>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8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
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
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
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
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
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
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총수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1 - 비고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

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하동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
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2 -

===== 과업지시서(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2026. 10.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1. 일반 사항

가. 용역명: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개축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다. 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위치 준공연도 높이/길이 구조 비고 금남중학교 운동장 동남쪽 외부 옹벽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41 1983

H: 5.1m
L: 125m

석축 옹벽 라. 용역 기간

1) 용역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청 및 사정으로 과업 수행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계약자의 사유가 아닌 기타 사정으로 과업의 계속 진행이 불가한 경우

마.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2026. 8. 14.]

4) 기타 관련 법규 2. 과업 일반 사항

가. 용역 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2)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 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가-1. 실행 공정이 예정 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1-마 적용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 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 지침’을 따른다. 또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 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다-1.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해 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농도 측정실시 및 질식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2부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용역 일정 계획서, 참여 기술자 편성 현황을 첨부한다.

3) 용역 일정 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 착수 준비 기간 및 외업(자료 검토, 육안 조사, 장비 조사 및 시험) 기간
  • 내업(자료 정리 및 분석, 상태 평가, 보수·보강 방안, 유지관리 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 수행자는 작업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 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가한다.

사.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현장 조사 시 조사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관리주체(학교)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안전 보호구 및 피아식별 조끼를 착용하고, 관리주체에 점검 일정을(점검일마다) 신고하고, 허락을 득해야 한다.

자. 마감재 해체 시 관리주체와 협의·시행 한다.

차. 현장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대해 긴급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안전 등급이 D,E 등급이 예상되는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해당 실적을 제출 등록한다.

타. 본 과업의 부분 성과 및 최종 성과가 내용상 미비, 과업 범위 미충족, 기술상 과오, 부실 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용역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용역 수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파.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부실 진단이라 판명 시 재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제반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특기 사항

가. 단위 학교별 현장 확인 및 각종 점검 일정을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수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

나.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시험 채취 등의 경우 사전에 발주청 및 학교와 위치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용역 결과에 대하여 점검 학교 관계자 대상 결과 보고회 및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설명 요청 시 최대한 업무 협조한다.(안전 등급 D,E등급 판정 시 학교 관계자 대상 결과 보고회 1회 이상 실시)

라. 유지관리 방안에는 해당 건축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도면과 산출 내역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이때 반드시 보수·보강 후 마감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마. 이전 정밀안전진단 등 상위 안전 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기존 안전 등급의 상향을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보수·보강 완료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용역 수행자는 발견된 균열의 사진, 위치(균열의 종류, 폭, 길이, 보수 방안 포함)를 매칭하여 번호 부여 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강 비용 산출은 2개의 대안으로 구분하여 지속 관찰이 필요한 균열을 포함하여 보강하는 경우와, 즉시 보강이 필요한 균열만을 보강하는 경우로 마감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과업의 항목 및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 중인 유지관리 관련 자료(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 보고서, 보수·보강 이력)의 수집·분석

2) 대상 시설물의 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서 상의 세부설계 내용(진동, 내구성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3) 과업 수행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

4)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5) 상기 항목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 구조물에 대한 최적합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안전성, 균열 등 결함 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자문을 받아 제시한다.

7) 균열 폭이 비교적 크고,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 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안정성 평가가 구조 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 좌표 측정 등 정밀 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각종 측정 장비는 소요 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상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고 각종 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국토교통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항목이 필요할 때 협의·결정하고, 소요 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 받은 것을 사용한다.

9)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행에 의거하되, 시료 채취 등이 필요할 시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 시험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1) 외관 조사

대상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에 대한 현장 조사로써 진단 부위 및 진단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 세부 시설별 조사 사항 옹벽 분류 진 단 항 목 조사 방법 콘크리트 옹벽 ◦ 균열 조사

  • 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행성 여부

초음파 탐사법 균열 측정기 육안 조사 등 ◦ 침하 ◦ 활동 ◦ 계획 선형 오차(전도/경사) 측량 또는 계측 ◦ 누수 부위 조사 적외선 탐사법 초음파 탐사법 육안 조사 ◦ 전면부 - 콘크리트 두께 조사(피복 조사) - 콘크리트 강도 - 철근 배근 탐사 및 부식도 측정 - 열화 조사

․ 파손 및 손상,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 노출

․ 탄산화 및 염분 조사 - 균열 깊이 측정 탄산화 시험 레이더 탐사법 충격 탄성파 시험 표면 타격법 코어채취 시험 자연전위법 측정기 초음파 탐사법 육안 조사 염해 조사 등 ◦ 기초부 세굴 육안 조사 ◦ 배수공 상태 육안 조사 보강토 옹벽 ◦ 전면부 - 강도 조사 - 유실 및 이격 - 파손 및 손상, 균열 ◦ 뒷채움토 입도 ◦ 보강재 허용 인장강도 및 내구성 등 초음파 탐사법 균열 측정기 육안 조사 등 표면 타격법 시료 채취 조사 재료시험 ◦ 침하 ◦ 활동 ◦ 계획 선형 오차(전도/경사) ◦ 진행성 배부름 측량 또는 계측 과업 항목 과업 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 시공・보수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 증명서, 품질시험 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 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 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의 외관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 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 강도(반발 경도 시험, 초음파 전달 속도 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 부위 등 세부 사항은 세부 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 시설의 작동 유·무

∘ 시료 채취 및 실내 시험 ∘ 재하시험 및 계측

∘ 지형, 지질, 지반 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누수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 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수리․수충격․수문조사

∘ 시설물 조사에 필요한 임시 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 장비 운용 ∘ 조사 부위 표면 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 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 계측(건축물 제외)

∘ 기본 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 비파괴 시험

∘ CCTV,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 평가 ∘ 외관 조사 결과 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 계산서 또는 안전성 평가 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 구조 안전성 평가 등 전문 기술을 하는 경우 전문가 자문

∘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 시설물의 종합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 등급 지정 보수ㆍ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내진 보강 방안 제시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작성 ∘ 외관 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다. 상태 평가

1) 상태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 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 지침의 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전체 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 항목 및 중요도를 고려해 총 단위 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라.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는 재료시험 외관 조사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평가, 재료시험 결과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1) 시설물의 손상 부위 조사, 시험, 측정 및 손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외관 조사,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 시 평가 기준은 관련 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설계 당시 시방서 기준과 최근 시방서 기준을 비교 평가하여 검토한다.

4)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 치수 및 시공 상태 등을 정밀 조사 및 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6) 구조해석은 시방서 등에 의거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구조설계와 실제 구조물의 비교 검토

현장에서 조사한 하중조건 및 실측된 구조부재가 구조설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와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조사 및 실측된 조건에 의해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구조 부재의 내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8) 구조해석 및 부재 단면 검토 시에는 시공 상태(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조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9) 각 구조물 부재별로 해석 내용을 명시하여 안전도 평가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0) 상세 외관 조사, 각종 시험 및 구조 검토 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함 부위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종합 평가 및 안전 등급 지정

1) 상태 평가 결과와 안전성 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 결과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 등급을 지정한다.

3) 다만 정밀 점검 실시 결과가 기존의 안전 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바.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소요 비용 산출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 성능을 향상·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 역학적인 성능을 향상·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 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한다.

4)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현상 유지(진행 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6)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 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한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 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 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7) 보수 우선순위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 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하며,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 요령, 조치 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점검 결과의 분석 및 측정 결과 분석, 주요부재 별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필요시)

아. 종합 결론 및 건의 사항 작성(상태 평가의 종합 결론과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 제한 필요성,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등 요약 기록

자. 보고서 작성 및 제출(USB 포함) 5. 보고서의 작성

가.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 점검 결과는 납품일 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 안전 점검 결과표(안전 등급) - 시설물의 현황표 - 참여 기술자 명단 - 시설물의 전경 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점검 및 진단 개요

정밀 안전 진단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정밀 안전 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 및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 안전 점검·정밀 안전 진단 실시 결과

- 보수·보강 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자료 4) 현장 조사 및 시험

과업 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 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 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 조사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주요구조부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기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여부)

- 재료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시행한 용역(점검 및 진단 등) 보고와 손상 물량 등을 비교 검토, 균열 등 손상 진전 여부 확인, 유지관리 상 문제점 도축(보수·보강), 문제점에 대한 대책,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과업 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과업 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발주기관 요구 등 필요시)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발주기관 요구 등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7) 종합 평가

시설물의 상태 평가와 안전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 평가 결과의 결정

8) 안전 등급 지정

실시 결과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법 제시

  • 보수 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 대책 수립

10) 종합 결론 및 건의 사항 -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11) 부록 - 외관조사망도

  • 보수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및 보수·보강 관련 자료(시방, 공사비 등)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 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 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 현황 조사 및 외관 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 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 수행 계획서 등 관련 자료)

- 기타 참고 자료

설계도서, 감리 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6. 종합 결론

가. 계약 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성 및 안전성에 대해 판단 후 필요시 보수·보강 등 시설물의 사용 제한(일부 또는 전체) 등 종합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비교·분석 2)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 평가 등급 산정 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내구성능평가 및 결과를 제시하고 보수·보강 부위별 우선순위와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기타 사항

1) 기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미비하거나 추가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 및 비파괴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측량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7. 제출 서류

가.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나. 본 과업의 성과는 관련 법규 및 과업 지시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기술 분야의 성과 작성 시 사용된 자료는 근거와 발행 연도, 참고문헌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다. 종합 보고서 제출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한 참여 기술자별 인적 사항, 업무 내용,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 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한다.

마.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바.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 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점검 및 진단 용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부록에 수록한다.

사.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기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과 보수·보강 이력 및 본 용역 시 발견한 손상을 동일 도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 기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은 점선으로, 본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주기를 명기한다.

㉡ 손상 발생 연도와 보수·보강 시행 연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한다.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각종 측정, 시험, 장력 측정 및 계측 성과표

- 상태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 현황 조사 및 외관 조사 사진첩(구조부재별 계측장비 사용 장면 반드시 첨부)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 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 자료 아. 과업 완료 성과품 구분 규격 제출부수 비고 정밀안전점검보고서 (부록포함) A4 (210mm×297mm)

학교(기관)별
2부

각 건물별 보수·보강 방안 및 보수 소요액 포함

종합보고서 A4 (210mm×297mm)

학교(기관)별
2부

보고서 완본 수록 USB - 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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