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1390호).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90호
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 외(테크노폴리스, 대구혁신도시 등)
공사분류
전문공사(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공사개요
비점오염저감시설 하부 퇴적물 준설(22개소)
추정금액
금89,300,000원(금팔천구백삼십만원)
기초금액
금89,300,000원(추정가격 81,181,818원, 부가가치세 8,118,182원)
입찰·계약
방법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3,285,857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3.(금)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ㆍ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ㆍ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ㆍ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고압흡입식 세정차와 준설차를 각 1대 이상 소유한 업체이거나 복합식준설차(세정+준설)를 1대 이상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당해 공사에 필요한 차량 보유 증명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주부서(수질개선과 ☎<hp:fwSpace/>803-4301) 확인 후 계약부서(회계과 ☎<hp:fwSpace/>803-3083)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예정자 지위가 박탈되어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총액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공사입니다.
◦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053-803-4301)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빔(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본 공고 건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은 3,285,857원입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내역
(단위:원)
항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금액
3,285,857
863,415
1,140,813
113,452
-
1,168,177
-
-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 053-803-4301)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 000 000 000 00000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1390호).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90호
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 외(테크노폴리스, 대구혁신도시 등)
치 공사분류
전문공사(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공사개요 비점오염저감시설 하부 퇴적물 준설(22개소) 추정금액 금89,300,000원(금팔천구백삼십만원) 기초금액
금89,300,000원(추정가격 81,181,818원, 부가가치세 8,118,182원)
입찰·계약
방법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3,285,857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3.(금)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ㆍ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ㆍ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ㆍ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고압흡입식 세정차와 준설차를 각 1대 이상 소유한 업체이
거나 복합식준설차(세정+준설)를 1대 이상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당해 공사에 필요한 차량 보유 증명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주부서(수질개선과 ☎ 803-4301) 확인 후 계약부서(회계과 ☎ 803-3083)
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예정자 지위가 박탈되어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총액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공사입니다.
◦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053-803-4301)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빔(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본 공고 건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은 3,285,857원입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
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내역
(단위:원)
항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금액 3,285,857 863,415 1,140,813 113,452 - 1,168,177 - -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
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
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 053-803-4301)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 000 000 000 00000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시방서.hwpx =====
공 사 특 별 시 방 서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본 공사 시방서 및 기타 해당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공사의 시행 중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교체 처리한다.
3. 본 공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할 수 없다.
4. 본 공사는 작업 위치마다 공사표지판,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교통문제, 공해문제(소음)에 대한 대책수립 및 준설 후 주변 청소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구간은 주요 간선도로, 소방도로 및 사도 등으로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작업 시(예 : 시장 내, 주민 요구 시 등)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6. 본 공사 설계공정 이외의 필요한 공정이 있을 시는 일위대가표에 의한 값에
낙찰율을 적용한 값으로 추가 시행할 수 있다.
7. 본 공사 설계물량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퇴적 깊이는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작업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8. 본 공사 시행에 발생되는 제반사고(민․형사)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9. 본 공사의 제반지시는 분임경리관을 대신하여 주관과에서 지시하며, 공사완료 후 준공 처리 시 정산토록 한다.
10. 본 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 시행 중 불가항력적인 장애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2. 준설물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에서 중간처리(세척․탈수) 한 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2)에 최종 처리하여야 한다.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의하여 오니(슬러지)의 경우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처리를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이하 “작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2. 법령 등의 준수
(1)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과 대구광역시와 타기업(공사) 등과 체결하고 있는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수반하는 비용은 필요 상당분은
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운용에 있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도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도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작업구간 내 필요시 도로사용 및 작업 중의 교통통제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가) 착공계 (나) 공정표 (다) 현장대리인계 (라) 도급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4)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할 것.
(가) 준공계 (나) 준공도서 (다) 작업사진 (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4. 현장 체제
(1) 도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종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도급자는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작업 시 주민과의 협조
(1) 도급자가 작업 시 인근 주민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6. 피해보상 및 배상
(1) 도급자는 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다.
(2) 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7. 공정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정관리는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2) 예정 작업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한다.
(3)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설비 및 현장관리
(1) 작업 시 안전시설을 현장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간선도로변 작업은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시행한다.
(3) 작업 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차량 유도 장비를 완비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4)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고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
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일반관리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하수도시설물에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도급자가 작업 시 현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
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 시킬 수 있다.
(5) 작업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6) 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작업 시 주의사항
(1) 작업시간 : 작업 시 도로 사용허가 조건을 엄수한다.
(2)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 시 하류 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 토사의 운반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드레인 작업) 등을 하여 운반 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4)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에서 중간처리(세척·탈수)한 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에 최종 매립하도록 하며, 반드시 무단투기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이상 시 조치
(가) 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부동침하, 노후 등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기
타
1. 작업의 완료
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비점오염저감시설 밖으로 반출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에서 중간처리(세척·탈수)한 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 상주 주재원의 확인을 받아 최종 매립하면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검사
(1) 준공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준공도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계량증명서,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반입필증, 사진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시행토록 한다.
(나) 재시행 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규정 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작업의
실시상 당연 필요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시행에서 발생되는 제반사고(민·형사)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4) 시행 중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교체 처리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물량내역서]
B: 물량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기계준설 D: F: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A-Type (흡입준설차 25t) E: 213 F: ㎥
B: C: D: F:
B: C: 준설물운반 D: F:
B: C: 준설물운반 D: 중간처리장~매립장 E: 62.0 F: ㎥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기타경비 D: E: 5.2 F: %
C: 석면분담금 E: 0.006 F: %
C: 임금채권분담금 E: 0.0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C: 준설물처리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준설물처리비 D: F:
B: C: 준설물처리 D: 위생매립장 E: 105 F: ton
B: C: 폐기물처분부담금 D: E: 105 F: ton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