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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804] 점새늪 경관개선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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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점새늪 경관개선사업.hwpx =====
공 고 번 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2029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점새늪 경관개선사업
나. 위
치 : 대림동 378-1번지 일원(점새늪)
다. 공사개요 : 목재데크설치 A=615.5㎡, 전망대 조성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
(단위:원)
공사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46,030,000
274,580,000
249,618,182
24,961,818
0
671,450,000

2.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소액공사 견적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제출입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879,221
1,667,464
2,203,186
219,104
1,066,806
3,722,661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도시과 도시정책팀 ☎ 053-662-2813)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다. 견적서 제출방식

  • 본 입찰(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진행(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3. 16:00, 개찰일시 : 2026. 10. 23. 17:00]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투찰시 15개의 예비가격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구(재무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보증금 및 동 귀속

견적제출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제출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사는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통장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자견적서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건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hp:fwSpace/>053-662-2361~2363)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조리/클린신고(www.do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문혜경
☎(053)662-403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도시과 박기범
☎(053)662-2813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점새늪 경관개선사업.pdf =====
공 고 번 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2029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점새늪 경관개선사업
나. 위

치 : 대림동 378-1번지 일원(점새늪)

다. 공사개요 : 목재데크설치 A=615.5㎡, 전망대 조성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
(단위:원)

기초금액

공사금액
946,030,000

관급자재대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74,580,000 249,618,182 24,961,818 0 671,450,000

2.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소액공사 견적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제출입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879,221 1,667,464 2,203,186 219,104 1,066,806 3,722,661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도시과 도시정책팀 ☎ 053-662-2813)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다. 견적서 제출방식

  • 본 입찰(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진행(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3. 16:00, 개찰일시 : 2026. 10. 23. 17:00]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투찰시 15개의 예비가격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구(재무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보증금 및 동 귀속
견적제출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제출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
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사는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통장
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 통보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자견적서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 란한 경 우에는 견적 서 제출 시간마 감 24시간 전 에 조달 청 전 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건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 053-662-2361~2363)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조리/클린신고(www.do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문혜경 ☎(053)662-403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도시과 박기범 ☎(053)662-2813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 점새늪 경관개선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0.0207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62% H: (B + C + E) ×0.1462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274,580,00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관 급 자 관급 자 재 대 E: K F: 671,450,000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F: 946,030,000 G: H: (I +J+ K + L)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점새늪 경관개선사업 D: F:
B: 1. C: 시설물공 D: F:
B: 2. C: 포장공 D: F:
B: 3. C: 부대공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62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G: 274,580,000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671,45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946,03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점새늪 경관개선사업 D: F:
B: 1. C: 시설물공 D: F:
B: 1.01 C: 전망대조성 D: F:
B: 1) C: 가물막이 D: F: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60 F: hr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325 F: EA
B: C: 비닐깔기 D: E: 286 F: ㎡
B: 2) C: 전망대기초 D: F:
B: C: 터파기 D: 기계 E: 87.2 F: ㎥
B: C: 되메우기 D: 기계 E: 29.12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기계+인력 E: 58.08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30-120 E: 59.24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58.08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9.5 F: ㎡
B: C: 이형철근(SD400),대구 D: D=13mm E: 3.286 F: Ton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3.19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3.19 F: Ton
B: C: 셋트앵커(STS) D: Ø12mm*125mm E: 243.6 F: EA
B: C: 기초앵커설치 D: E: 232 F: 개
B: C: 열연강판(후판) D: 8.0<T≤9.0 E: 0.18 F: Ton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55.34 F: M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0.176 F: Ton
B: C: H 형강(대구) D: SS275, 100*100*6*8mm E: 4.417 F: Ton
B: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내력식 E: 4.371 F: Ton
B: C: 밴딩 D: H형강 E: 0.516 F: Ton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151.4 F: ㎡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151.4 F: ㎡
B: C: DP기초설치비 D: 300x300x1023 E: 143 F: EA
B: 3) C: 전망대 D: F:
B: C: 육각정자 D: 7.3x7.4x7.25 E: 1 F: 개소
B: 1.02 C: 데크로드A D: A=364.3㎡ F: 식
B: C: 침목경계 D: 240x150x1000 E: 234 F: m
B: C: D: F:
B: 1.03 C: 데크로드B D: A=251.2㎡ F: 식
B: C: 침목경계 D: 240x150x1000 E: 150 F: m
B: C: D: F:
B: 1.04 C: 기존시설보수 D: F:
B: C: 데크난간보수 D: H1.2xW1.5 E: 32 F: 경간
B: C: D: F:
B: 1.05 C: 휴게시설 D: F:
B: C: 등의자 D: 1620x600x810 E: 10 F: 조
B: C: 그늘막(쉐이드) D: 1900x1700x3조 E: 13 F: 개소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C: 보행매트포장 D: W=1.0, t=30mm E: 58 F: M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01 C: 현장사무실 및 공사안내판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3개월 E: 1 F: 동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B: C: D: F:
B: 3.02 C: 공사중 현장안전관리비 D: F:
B: C: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390 F: M
B: C: 윙카호스 손료 D: E: 390 F: m
B: C: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D: E: 39 F: EA
B: C: 서행표지 D: 삼각(900)+보조 E: 4 F: 개
B: C: 위험표지 D: 삼각900 E: 4 F: 개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62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기타조경시설물 D: F:
B: 1) C: 데크로드A D: F:
B: C: 합성목재25T+합성목재난간 D: 1500x1500x1200,한쪽난간,기초형 E: 351 F: ㎡
B: C: 합성목재25T D: 1000x1000x75,기초형 E: 82 F: ㎡
B: 2) C: 데크로드B D: F:
B: C: 합성목재25T+합성목재난간 D: 1500x1500x1200,한쪽난간,기초형 E: 234 F: ㎡
B: C: 합성목재25T D: 1000x1000x75,기초형 E: 63 F: ㎡
B: 3) C: 전망대 D: F:
B: C: 합성목재25T+합성목재난간 D: 1500x1500x1200,한쪽난간 E: 38 F: ㎡
B: C: 합성목재25T D: 1000x1000x75 E: 53 F: ㎡
B: C: 합성목재25T+합성목재난간 D: 1500x1500x1200,양쪽난간 E: 1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휴게시설 D: F:
B: C: 육각정자 D: 7.3x7.4x7.25 E: 1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총납품금액-완제품가액)*70%*2.021%*1.2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기간산정근거) 점새늪 경관개선사업.xlsx =====

[시트: 공사기간]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 공사개요
A: 공 사 명 B: 점새늪 경관개선사업
A: 공사금액 B: 946,030,000원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90일
B: 준비기간 C: 6일 D: 비작업일수 E: 22일 F: 작업일수 G: 59일 H: 정리기간 I: 3일 J: 90 K: 3 L: 개월
A: ▣ 공사개요
A: 구 분 B: 내 역 E: 일 수 H: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E: 6일
B: 도면 검토 및 현황측량 E: 3일
B: 건설자재조달 E: 3일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E: 22일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E: 17일
B: 해당월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 일수(B) E: 7일
B: 월별 중복일수(C) E: 2일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E: 59일
B: 작업준비 E: 2일
B: 1. 시설물공 C: 데크로드 외 E: 52일
B: 2. 포장공 C: 보행매트 E: 5일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E: 3일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E: 2일
B: 청소 등 현장정리 E: 1일
A: ※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19. 3. 1. 시행)
A: -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수 및 지역별 기상상태)는 훈령 별표1. 별표 2 참고

[시트: 비작일수산정(12개월)]
A: 지역 : 대구광역시
A: 구분 C: 2026년 H: 2027년 T: 소계
C: 8월 D: 9월 E: 10월 F: 11월 G: 12월 H: 1월 I: 2월 J: 3월 K: 4월 L: 5월 M: 6월 N: 7월 O: 8월 P: 9월 Q: 10월 R: 11월 S: 12월
A: 달력일수 E: 31 F: 30 G: 31
A: 비작업일수 B: 법정공휴일(A) E: 7 F: 5 G: 5 T: 17 U: 22.2 X: #REF! Y: #REF! Z: #REF! AA: #REF!
B: 기후여건(B) E: 2.4 F: 1.4 G: 3.4 T: 7.2 X: 0 Y: 0 Z: 0 AA: 0
B: 월별 중복일수(C=AxB/달력일수) E: 1 F: 0 G: 1 T: 2 X: #REF! Y: #REF! Z: #REF! AA: #REF!
B: 비작업일수 (A+B-C) C: 0 D: 0 E: 8.4 F: 6.4 G: 7.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22.2 U: 22.2 X: #REF! Y: #REF! Z: #REF! AA: #REF!

[시트: 공사기간산정공식(비교)]
A: 공 사 명 B: 점새늪 경관개선사업
A: 구분 B: Y공기 C: 산정공식 E: 변수 J: 공사기간(개월)
E: C(총공사비) F: A(연면적(100㎡) G: G(지상층수) H: B(지하층수(층)) I: L(도로연장)
A: 체육시설 B: -278.109+189.438*ln(C)

C: 192.6267459 D: 일 E: 12 J: 6.420891531 K: 개월
A: 건축(공통) B: -68.550+18.1192*B+12.079*G-5.25*ln(A)+167.632*ln(C)

C: 378.1980715 D: 일 E: 12 F: 1 G: 1 H: 1 J: 12.60660238 K: 개월
A: 체육시설 B: -278.109+189.438*ln(C)

C: 138.1288295 E: 9 J: 4.604294316 K: 개월

[시트: 작업일수산출근거]
A: 구분 F: 산정기준
A: 준비기간 F: 10억원 미만 : 최소 10일
10억원 이상 :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45일
A: 토목공사기간 D: 터파기 F: 지하층 1개 층당 10일
D: 흙막이 F: 자립식 : 지하층 1개 층당 10일
어스앵커식 : 지하층 1개 층당 20일
A: 건축공사기간 B: 기초공사 D: 파일기초 F: 깊이 15m 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 40일
깊이 15m 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 80일
D: 지지력시험 F: 11일
B: 골조공사 C: 지하층 D: 지하층 F: 지하 1개 층당 31일
D: 지하주차장 F: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 10일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 20일
C: 지상층 D: 골조 E: 1층 F: 20일
E: 2층 이상 F: 2층 : 10일
3층 이상 : 층당 9일
E: 동절기 보정 F: * 동절기에는 층당 1일 추가
D: 지붕 F: 콘크리트 경사지붕 : 15일
철골 경사지붕 : 10일
B: 마감공사 F: 조적공사 : 5일/층
미장공사 : 8일/층
창호공사 : 6일/층
방수공사 : 3일/층
타일공사 : 2일/층
A: 토목조경공사기간 F: 토목공사 :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조경공사 :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A: 정리기간 F: 10억원 미만 : 최소 15일
10억원 이상 : 최소 30일
A: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63, 일반건축공사 참조

[시트: 작업일수산출근거(포장공)]
A: 구분 B: 작업조건 E: 산출근거 F: 표준작업량
A: 1. 아스팔트포장(기계시공/본선포장)
A: 가.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5일
A: (1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나. 동상방지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F: 600㎥/일
A: (선택)
A: 다. 보조기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F: 550㎥/일
A: 라. 배수로시공 B: - E: - F: 별도계상
A: 마.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3일
A: (2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라. 택코팅 B: - E: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F: 20,000㎡/일
A: 마. 프라임코팅 B: - E: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F: 20,000㎡/일
E: 양생기간으로 2일 별도 계상
A: 바. 기층 B: 3m≤폭 C: 5∼7㎝ E: 아스팔트 기층 포설을 기준 F: 4,900㎡/일
C: 8∼10㎝ F: 4,500㎡/일
A: 사. 중간층/표층 B: 3m≤시공폭, 5∼7㎝ E: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을 포설 F: 4,800㎡/일
A: 아. 부대공사 B: 준공 전 단계적 수행 E: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F: 3일/km
A: 2. 콘크리트포장
A: 가.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5일
A: (1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나. 동상방지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F: 600㎥/일
A: (선택)
A: 다. 린콘크리트 E: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기준 F: 550㎥/일
A: 라. 배수로시공 B: - E: - F: 별도계상
A: 마.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3일
A: (2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라. 콘크리트표층 B: 일반구간 D: 1차로 E: 콘크리트 표층의 포설 기준, F: 300㎥/일
D: 2차로 E: 단, 교량구간은 별도 계상 F: 700㎥/일
A: 마.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B: - E: 표층 포설기간에 절대공기를 추가하여 산정 F: 3일
A: 바. 부대공사 B: 준공 전 단계적 수행 E: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F: 3일/km
A: 비고
A: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A: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A: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A: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A: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시트: 비작업일수공휴일수]
A: 번호 B: 구분 C: 월간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6년 C: 5 D: 7 E: 6 F: 4 G: 6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8
A: 2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5 O: 67
A: 3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적용 O: 0

[시트: 기상조건에따른 월간비작업일수(철콘)]
A: 구분 B: 조건 C: 2026년 H: 2027년 T: 소계
C: 8월 D: 9월 E: 10월 F: 11월 G: 12월 H: 1월 I: 2월 J: 3월 K: 4월 L: 5월 M: 6월 N: 7월 O: 8월 P: 9월 Q: 10월 R: 11월 S: 12월
A: 혹서기 B: 35℃이상 C: 13.1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1.3 N: 10.4 O: 13.1 P: 0.0 Q: 0.0 R: 0.0 S: 0.0 T: 37.9
A: 혹한기 B: 0℃이하 C: 0.0 D: 0.0 E: 0.0 F: 0.0 G: 1.6 H: 2.0 I: 0.5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1.6 T: 5.7
A: 혹한기 B: -12℃이하 C: 0.0 D: 0.0 E: 0.0 F: 0.0 G: 0.0 H: 0.9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9
A: 적설 B: 5cm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1 I: 0.0 J: 0.1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2
A: 강우 B: 5mm이상 C: 5.8 D: 3.0 E: 2.2 F: 1.2 G: 0.9 H: 0.6 I: 0.6 J: 2.3 K: 2.8 L: 2.2 M: 3.1 N: 5.8 O: 5.8 P: 3.0 Q: 2.2 R: 1.2 S: 0.9 T: 43.6
A: 풍속 B: 15m/s이상 C: 0.4 D: 0.2 E: 0.2 F: 0.2 G: 0.9 H: 0.8 I: 0.6 J: 0.4 K: 0.2 L: 0.5 M: 0.0 N: 0.4 O: 0.4 P: 0.2 Q: 0.2 R: 0.2 S: 0.9 T: 6.7
A: 미세먼지 B: PM2.5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0
A: 계 C: 19.3 D: 3.2 E: 2.4 F: 1.4 G: 3.4 H: 4.4 I: 1.7 J: 2.8 K: 3 L: 2.7 M: 4.4 N: 16.6 O: 19.3 P: 3.2 Q: 2.4 R: 1.4 S: 3.4 T: 95
A: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27,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10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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