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6534] 풍덕천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BF 본인증 추가공사

[공사]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공사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제출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제출공고.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88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덕천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BF 본인증 추가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5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맨홀인하,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31,912,000원(추정가격 금119,920,000원 + 부가가치세 금11,992,000원)
바. 기초금액 : 금131,912,000원
※ 첨부된 자료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용인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 09:00 ~ 2026. 10. 23. 12: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10. 23. 13: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2팀 (☏ 070-8830-4868)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A값”을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1,164,633원 153,032원 1,538,805원 2,271,351원 745,105원 3,669,210원 A값: 9,542,136원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
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
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
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

다.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
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
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
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지연 지
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
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
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
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합니다.
15. 기

타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
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
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 사업부서 비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하며,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031-330-39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 의서[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
렴계 약 이행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
체는 계 약시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1-330-3972)
  •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2팀(☏ 070-8830-486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

2026년 10월 16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풍덕천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배 수 공 B: C: 1 D: 식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급자재비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19.1% C: 1 D: 식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1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5% C: 1 D: 식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1 D: 식
A: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의 0.006% C: 1 D: 식
A: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무비의 0.09% C: 1 D: 식
A:
퇴 직 공 제 부 금 B: 직접노무비의 2.3% C: 1 D: 식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의 5.5% C: 1 D: 식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68% C: 1 D: 식
A:
환 경 보 전 비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9% C: 1 D: 식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1 D: 식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1 D: 식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1 D: 식
A:
안 전 관 리 비 B: 공사안내표지판등 C: 1 D: 식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의 8% C: 1 D: 식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C: 1 D: 식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총
원
가 B: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C: 1 D: 식
A: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의 10% C: 1 D: 식
A:
도 급 예 정 액 B: 총원가,부가가치세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0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1)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45 D: M
A:
..2) 콘크리트절단 B: C: 1 D: M
A:
..3)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미만(기계 100%) C: 12 D: M3
A:
..4) 보도블럭 포장헐기 B: 기계(B-TYPE) C: 353 D: M2
A:
..5) 보차도경계블럭 철거 B: 500mm미만(B-TYPE) C: 56 D: M
A:
..6) 도로경계블럭 철거 B: 350mm미만(B-TYPE) C: 165 D: M
A:
.1.02. 토
공 B: D:
A:
..1) 터파기 B: 토사 C: 133 D: M3
A:
..2)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100% C: 5 D: M3
A:
..3) 사토 운반 B: 토사(L=10km) C: 128 D: M3
A:
.1.03. 비탈면 보호공 B: D:
A:
..1) 법면보호공 B: 평떼 C: 57 D: M2
A:
.1.04. 폐기물상차비 B: D:
A:
..1) 폐기물 처리비(상차비) B: 콘크리트 C: 29 D: TON
A: 2. 배 수 공 B: C: 1 D: 식
A:
.2.01. 트렌치 그레이팅설치 B: D:
A:
..1) 트렌치 그레이팅 설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12 D: M
A:
.2.02. 맨홀인하 B: D:
A:
..1) 맨홀인하 B: (H=5cm) C: 1 D: 개소
A:
..2) 맨홀인하 B: (H=15cm) C: 2 D: 개소
A:
..3) 맨홀인하 B: (H=25cm) C: 2 D: 개소
A:
..4) 맨홀인하 B: (H=40cm) C: 5 D: 개소
A:
.2.03. 맨홀인상 B: D:
A:
..1) 맨홀인상 B: (H=18cm) C: 1 D: 개소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3.01. 경계석 설치 B: D:
A:
..1) 보차도경계석 설치(B-TYPE,직선부) B: 200x250x1000mm(500mm미만) C: 34 D: M
A:
..2) 보차도경계석 설치(B-TYPE,직선부) B: 200x100x1000mm(350mm미만) C: 2 D: M
A:
..3) 보차도경계석 설치(B-TYPE,직선부):T-4 B: 200x250x1000mm(500mm미만) C: 6 D: M
A:
..4) 보차도경계석 설치(B-TYPE,곡선부) B: 200x100x1000mm(350mm미만) C: 19 D: M
A:
..5) 도로경계석 설치(B-TYPE,직선부) B: 150x150x1000mm(350mm미만) C: 165 D: M
A:
.3.02. 보도설치 B: D:
A:
..1) 보도블록 포장 설치(B-TYPE) B: T=6cm C: 340 D: M2
A:
.3.03. 장애인블록 설치(B-TYPE) B: D:
A:
..1) 장애인블록 설치(B-TYPE) B: T=6cm C: 13 D: M2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4.01. 표지판 설치 B: D:
A:
..1) 교통표지판 B: 삼각 C: 1 D: EA
A:
.4.02. 차선도색 B: D:
A:
..1) 차선도색(융착형) B: 황색/실선 C: 7 D: M2
A:
.4.03. 조경석 쌓기 및 놓기 B: C: 68 D: TON
A:
.4.04. 볼라드 설치 B: C: 14 D: EA
A:
.4.05. 볼라드 철거 B: C: 8 D: EA
A:
.4.06. 난간 설치(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Ø38.1*1.5t*2줄+Ø25.4*1.5t@280, H:850 C: 12 D: M
A:
.4.07. 플랜터 설치 B: 1500x500x560mm C: 4 D: 개
A:
.4.08. 운 반 B: D:
A:
..1) 조경석 운반 B: 6목 (0.389TON/EA) C: 71 D: TON
A:
..2) 중기 운반 B: C: 1 D: 식
A: 5. 사급자재비 B: C: 1 D: 식
A:
. 레미콘 B: 25-21-80 C: 7 D: M3
A:
. 레미콘 B: 25-18-80 C: 5 D: M3
A: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200x200x60mm(투수) C: 144 D: M2
A: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적색) B: 200x200x60mm(투수) C: 26 D: M2
A:
. 점자블럭(고강도) B: T=6Cm C: 132 D: EA
A:
. 선형블럭(고강도) B: T=6Cm C: 21 D: EA
A: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직선,30R) C: 39 D: EA
A: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100x1000㎜ (직선경사,30R) C: 2 D: EA
A: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 (직선,30R) C: 3 D: EA
A: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 (곡선,30R) C: 20 D: EA
A:
.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 (직선) C: 170 D: EA
A:
. 시멘트(포장,40kg) B: C: 1 D: 포
A:
. 모 래 B: 세척사(도착도) C: 16 D: M3
A:
. 조경석 B: 50×60×70cm(6목) C: 71 D: TON
A:
. 볼라드 B: Φ145x900mm C: 14 D: EA
A:
B: D:
A: ▣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8 D: TON
A:
.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68 D: TON
A:
B: D: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 교통안전시설 B: 공사안내표지판등 C: 1 D: 식
A:
B: D: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불도저(무한궤도) B: 19 TON C: 1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1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1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1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1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카0.7 M3) B: 0.7 M3 C: 0
A: 대형 브레이카 B: 0.7 M3용 C: 1
A: 덤프트럭 B: 2.5 톤 C: 1
A: 덤프트럭 B: 4.5 톤 C: 1
A: 덤프트럭 B: 15 TON C: 1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톤용 C: 1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1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1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5 TON C: 1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1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A: 모르타르믹서 B: 0.3㎥ C: 1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플랜터 B: 1500×500×560mm C: EA

A: 레미콘 B: 25-18-80 C: M3 A: 레미콘 B: 25-21-80 C: M3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직선,30R) C: EA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 (직선,30R) C: EA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 (곡선,30R) C: EA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100x1000㎜ (직선경사,30R) C: EA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 (직선) C: EA

A: 각
재 B: 외송 C: M3

A: 볼라드 B: C: EA

A: 교통안전표지판(고휘도) B: 삼각(90cm) C: EA

A: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B: ¢ 60.5m/mx3.0m C: EA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1호,고휘도 C: kg

A: 프라이머 B: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C: l

A: 도로용폐인트 B: 융착식 황색 4종 KSM6080 C: KG

A: 맨홀높이조절재 B: Ø380, t=5㎝ C: 매

A: 스틸그레이팅 B: 상판용, I-25*5*3, 995*1000mm C: M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A: 평강 B: 평강, t6*38∼75mm C: kg

A: 평강 B: 평강, t3*19∼50mm C: kg

A: 아연도금 B: C: kg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1.5mm C: M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4*1.5mm C: M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9.1*1.5mm C: M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A: 점자블럭(고강도) B: T=6Cm C: EA

A: 선형블럭(고강도) B: T=6Cm C: EA

A: 시멘트(포장,40kg) B: C: 포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200x200x60mm(투수) C: M2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적색) B: 200x200x60mm(투수) C: M2

A: 잔디 B: 300×300×30㎜ (흙부착) C: 매

A: 조경석 B: 50×60×70cm(6목) C: TON

A: 합판(내수1급) B: T=12 m/m C: M2

A: 대형브레이카용 치즐 B: 0.7M3 C: EA

A: 다이아몬드톱날(블레이드) B: φ14" x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kg A: 모 래 B: 세척사(도착도) C: M3 A: 프라이머 B: 수지 C: KG A: 프라이머 B: 시너 C: KG

A: 보수용폴리머몰탈 B: 콘크리트용 C: KG

A: 안전표지판 B: 1200*2400mm C: 개

A: 공사용예고표지판 B: 900*1800mm C: 개

A: 공사용안내표지판 B: 900*1800mm C: 개

A: 안전표지판 B: 삼각90cm+사각80*20cm C: 개

A: 안전표지판 B: 원형60cm+사각80*20cm C: 개

===== 6. 풍덕천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 시방서.pdf =====
3.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제49조 규정
마. 건설공사 품질시행규칙
바. 한국공업규격(KS)규정
사.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제 2 조 :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 공사 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표지판

5) 축제고 표지판

제 5 조 : 공사사진제출
도급자는 아래 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첨부 수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사진
5) 모든 사진촬영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정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 : 관급자재 교환사용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관의 승인없이 교환사용 할 수 없다.
2) 시멘트 보관은 지상30센티미터 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 사진규격 : 8 ㎝ × 10 ㎝

제 7 조 :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제 9 조 :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6) 기 타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케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제 보고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내에 지시하는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자재 관리
본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2 조 : 공사현장 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동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간판 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제 14 조 :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 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안전관리
1) 도급자("을") 안전사항
“을”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16 조 :
각종공사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
화약류사용은 관계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보안설비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자간에 사전 협의후 시공에 임
하여야 한다.

제 19 조 :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자료작성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및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민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보상 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정리 운반

제 20 조 : 도급자는 매일 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 공사용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제반 시방서규정 및 한국공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도급자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 공사의 일단중지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 및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사감독관이 중단 시킬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신청을 하거
나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때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시행청장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

제 3 조 : 토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
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
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
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
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
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
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
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 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
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흙쌓기 ( 성토 )
가) 흙쌓기 재료는 모두 지구내 발생토량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하며 항상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흙쌓기 지반의 처리는 특별시방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공사 감독원이 표토제거후 지반상태를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
한 깊이로 파내어 지정하는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다) 성토재료는 도로의 조성토로서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나무토막 및 뿌리, 통나무, 기타 유해물질이 포함된 흙.
2) 소토, 이소토, 수령, 부폐성물질, 진흙등이 함유된 흙
3)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흙
4) 액성한계가 50%이상이거나 또는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F - 2312 흙의 다짐에서 건조밀도가 1.5톤/m3 이하인 흙
5) 기타 성토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흙
라) 성토재료로써 암석, 옥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직경 30cm 이상되는 경우는 토사장에 반
출하거나 30cm 이하의 직경이 되도록 파쇄하여 사용한다. 이때,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
을 꾀한다. 암석성토와 토사성토를 고자층으로 성토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최상부 1m의 성토 되는 경우 5cm 이상인 암석등 을 사용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마무리한 표면에 여하한 빈틈도 생기지 않을 정도의 입도가 되도록 성토하여야 한다.
마) 부지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노체부 및 노상부의 시공에 필요한 전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부설함수량의 조절, 변경 및 마무
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사) 연약지반 성토시행시 공사감독원이 성토고 또는 저습지의 깊이 등을 감안하여 선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표의 사전처리 없이 가능한
조속한 시행으로 저습지가 충분히 침하 및 압밀 되도록 한다.
아)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사토
가)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
합 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미 지정된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완료후 예정가격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제 4 조 : 배수공사
(1) 집 수 정
1) 집 수 정
가)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게목부의 일치, 게목부의 일치, 게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도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 수 관 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철근 콘크리트관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KS F 4408 소켓철근 콘크리트관
모든관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길이를 명기해야 한다.
다. 시

공

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배수공 토공편에 따라 시행한다.
2) 기

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 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
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를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등)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구배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관 부 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후렌지(Flange)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

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다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변은 잘 청소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 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수밀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긋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배수관 저밥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포대시멘트와 분말(Bulk) 시멘트의 형태로 공급되어야한다.
(나)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되어야한다.
(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라) 시공자가 시멘트를 구입, 입고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매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월에 입고된 시멘트의 양과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의 양
(2) 사용한 시멘트 양과 사용내역

(3) 금월에 구입한 시멘트의 양과 사용 계획

(2) 골재
(가) 잔골재
(1) 잔골재란 입자의 최대입경이 약 5mm 이하인 골재를 말하며, 공사를 위해 공급되는 모든 잔골재는 본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잔골재의 품질조건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며, 돌가루가 없는 암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먼지, 점토덩어리, 연약하거나 박편으로 된

입자, 혈암, 알칼리, 유기물, 로움(Loam)및 기타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각 콘크리트에 대한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믹서(Mixer)에 투입할
때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유기질 불순물에 대한 색도 시험에서 표준치보다 검은색을 나타냈을 경우
나.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손실중량의 백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4) 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조립율은 2.30 이상으로서 다음의 값 이하 이어야한다.
가. 천연모래 : 3.10

나. 바순모래 : 2.80

다. 천연모래와 바순모래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혼합율에 따라 2.80과 3.10 사이의 값
(5)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경의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의 분포는 다음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체

의
호
칭
3/8// (9.5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통 과

백 분
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율

(6) 잔골재의 입도는 연속된 10개의 시료 가운데 9개의 조립율이 10개 시료의 평균 조립율보다 0.2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 각각 다른 골재원으로부터 채취된 잔골재가 동시에 한 혼합설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들 잔골재는 연속적인 혼합에 있어 균일한 입도가 되
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나) 굵은골재
(1) 굵은골재란 입자의 최소입경이 약 5mm 이상인 골재를 말하며, 5mm로부터 이 공사에 요구되는 최대치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
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서 사용할 모든 굵은골재는 이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품질조건
가. 굵은골재는 강경하고, 신선하고, 풍화되지 않고, 형태가 좋고, 치밀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화학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순물이 묻
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 콘크리트에 대한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
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다음과 같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가.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에서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0회전인 경우 10% 또는 500회전인 경우 40%를 초과하는 경우
나.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전체중량 백분율의 60% 이상인 경우, 이때 골재입자의 최대치수가 최소치수의 3배를
초과하면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
(1) 콘크리트용 모든 골재는 규격별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 골재 저장시에는 사용전 48시간 내에 골재가 함유한 수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잔골재의 경우 저장시설의 바닥에서 50cm
이상은 수분(간극수)에 포화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저장설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구분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 저장설비의 용량은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부지에 야적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배수를 고려한
기울기 및 평활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물을 뿌릴 수 있는 부지이어야 한다.
(라) 골재의 함수량 관리
(1) 잔골재 및 굵은골재중 최소입경의 골재는 별도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 4% 및 1% 이하의 함수량을 가져야 한다.
(2) 기타 굵은 골재의 경우 믹서기에 투입될 때 작업조건에 따른 최소변동율 및 최소 함수량을 갖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물
(가)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 혼합수는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의 함유량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혼합수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혼합수는 특별한 맛, 냄새, 빛깔, 탁도 등이 없는 음료수 정도로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4) 양생수에 대해서는 혼합수 만큼 엄격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기름, 산, 염류 등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칠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혼화제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워커빌리티(Warkability)와 휘니셔빌리티(Finishability)의 개선을 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혼화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제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시공자는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시방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작업과정에서 균일한 혼화
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때는 감독자가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혼화제를 사용함에 있어 적어도 30일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혼화제를 포함한 콘크리트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혼화제 선정 및 배합,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작업의 지연, 손상 및 제거 등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5) 한가지 이상의 혼화제가 사용될 때에는 각각의 혼화제를 별도로 계량해야 하며, 모든 혼화제는 믹서(Mixer)에 투입하기 전에 콘크리트 혼
합용수에 투입하여 액체상태로 혼합되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일반
(가) 본 시방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품질에 대한 지정, 운반, 치기, 양생, 마감 및 품질관리시험
등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나 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장소와 생산장소 사이에 공사에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유, 무선전화설비를 설치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게획을 수림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를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
(가) 시공자는 설계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콘크리트에 대해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시방조항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
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시험배합을 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할 골재 등 재료는 본 공사에서 사용할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배합 결과가 해당 설계시 규정에 적합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배합비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각 재료 및 콘크리트 특성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설계 배합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자는 승인된 배합표에 의해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건에 따라 수시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합비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단가의 변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감독자의 배합비에 대한 승인이 계약대상자의 콘크리트 생산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 콘크리트 강도는 28일 양생을 기준으로 하여 압축강도 또는 휨강도에 대한 시험조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기준강도 이하
로 나타날 확율이 5% 이하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콘크리트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콘크리트 치기 방법등 콘크리트 치기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가 요구한 양식으로 일일 콘크리트 치기 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치기 부위에 대한 감독자의 검측
및 치기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착수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치기를 할 수 있는 기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5mm/hr 이하로서 콘크리트의 함수비 증가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지속될 경우
나. 일평균 대기온도가 4℃ ~25℃인 경우
(4)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강우시 또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속이 있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허

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다) 다짐
(1) 콘크리트 다짐은 콘크리트가 최대한의 밀도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및 각종 매설물의 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다져야 하며,
곰보(Honey Comb),

내.외부의 공극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 다짐시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진동기도 사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KS F 8004 및
8005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진동기를 사용하고, 이 경우 거푸집과 매설물에 외부진동기를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4) 진동다짐을 할 때, 진동기를 먼저 치기된 아래층에 10cm 정도 찔러 넣어 다져야 한다.
(5) 찔러 넣는 진동기의 간격은 대략 50cm 내.외로 하되 과잉 다짐이나 과소다짐과, 콘크리트를 부은 후 진동기를 사용하여 옆으로 유동시키
는 것 등은 골재분리를 초래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6) 찔러 넣은 진동기를 천천히 뽑아 올려 진동기가 뽑힌 자리에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치기 현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 비치할 진동 다짐기의 수량은 다음 이
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양생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별도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 치기후 14일간 다음 설계규정에 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용접불꽃 등에 열을 가하거나 작업원의 보행, 자재적치, 공구사용 등으로 충격 또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치기 후 7일
간 양생 후에는 16㎜ 이상의 합판을 깔고 그 위에서의 작업원 보행, 가벼운 자재의 일시적치 등은 허용될 수 있다.
(3) 보강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양생방법
(1) 습윤양생

양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양생 대상표면의 종류 및 방수처리

방 법 1. 거푸집(목재)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A

2. 기초바닥과 벽체사이 또는 기초바닥과 기둥사이

B

3. 거푸집이 없이 치기되는 콘크리트나 Thrust Blocks

C

4. 이 시방에서 별도의 규정하지 않은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D

5. 수리구조물의 바닥슬래브 및 외부에 노출되는 지붕슬래브

E 6. 지중에 매설되는 벽체의 외부 F

가. 양생방법 A
① 콘크리트의 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살수를 시작하여 표면 전
체가 골고루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며, 이때 목재거푸집은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젖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푸집이 제거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제B,D,E 및 F의 방법이나 습윤양생방법으로 양생이 계
속되어야 한다.
③ 동절기에 습윤양생법으로 양생을 하는 경우 콘크리트면이 동결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면 계약상대자는 살수를 중단하고, 콘크리트
표면을 다음 콘크리트가 치기 될 때까지 단열천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④ 습윤양생에 사용하는 물은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양생방법 B
①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 때 즉시 살수를 시작하여 표면전체가 골고루 습윤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은 후속작업으로 시공될 벽체 또는 상부리프트의 콘크리트가 치기될 때 까지 젖어있는 양생포로 덮여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피박양생제는 적용 할 수 없다.
다. 양생방법 C

콘크리트 치기후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은 습기가 있는 토사로 덮여져야 한다.
라. 양생방법 D
① 상기 양생방법 A에 의한 습윤양생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페인트의 부착력을 저해하지 않는 피막양생제로 콘크리트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이때 살포방법은 제조자의 시방규정에 따라 살포
되어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가 적용될 부위는 콘크리트 표면을 마감한 후 또는 거푸집이 부착된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 후 2시간 이내에 살포되어야
한다.
④ 피막양생제가 적용되는 부위는 양생기간 중에 피막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피막이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⑤ 피막양생제가 잘못 뿌려진 부위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후속 콘크리트치기 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⑥ 보수가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2시간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2시간 이내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보수작업은 피막양생
제 살포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⑦ 피막양생제가 살포된 부위의 보수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피복양생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방서 4.21절에 따라 보수되어야 한다.
마. 양생방법 E
① 흙손으로 콘크리트를 마감한 직후 상기 양생방법 D의 ①에 따라 양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D의 ②에 따른 양생일 경우 피막양생제
살포후 1시간이상 시간 이내에 안개분무기로 콘크리트 표면을 젖게 하여야 하며 양생포를 덮어야 한다. 양생포는 두께(0.05)㎜의
투명한 폴리에틸렌 막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이음부는 25㎜ 폭으로 하여 서로 접착되어야 한다..
② 양생포는 14일 동안 덮어져 있어야 하며 후속 콘크리트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양생포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상된 부위를 접착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2) 온도 제어 양생
가. 콘크리트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등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받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큰 온도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온도 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프

쿨링, 프리쿨링, 표면보호 또는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나 온도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3) 촉진양생
증기양생등의 촉진앵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양생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7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2) 재 료
가)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 · 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하는 정밀 혼합기에 의해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

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
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 상
(가)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나)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다)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가)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6-1와 같다.
표 6-1

블록의 허용 치수 블록종류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블록(KS) ±2mm ±2mm 두 께 ±2mm

(7) 품질기준
(가)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5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가) 휨강도 검사는 1,980매(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매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
로 한다.
(나) 전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매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 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6-2와 같다.

표 6-2

블록포장 시공 허용오차
항
평

목
탄

구 (10) 표 단 위 허 용 오 성 mm 10 배 % ± 0.4 고 저 차 mm ± 2 계 획 고 mm ± 20 차 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이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나)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가) 안정층은 시공 완료된 기층 위에 포설한다.
(나) 안정층은 모래로 포설하며 입도는 0~8mm로 한다.
(다) 모래 포설의 두께는 4cm로 하고(I.L.B는 5cm) 다짐 후 두께는 3cm(I.L.B는 4cm)로 한다.
(라)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최초 110~200㎏이하로 다짐을 한다.
(마) 안정층 포설은 횡단경사 및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하여 깔고 수평고르기는 인력으로 한다.
(2) 블록깔기
(가) 안정층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 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cm위에 설치한다.
(나) 블록은 안정층 위에 설치된 실 줄에 따라 포설한다.
(다)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여 포설하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게 한다.
(라) 블록 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하여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마)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바) 기준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 시공은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로 절단하여 시공한다.
(3) 표면다짐
(가)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살포하여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0~3mm로 한다.
(다)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한다.

제 7 조 : 보차도 및 도로, 화단경계석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차도 및 도로, 화단경계석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재료
(1) 경계블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경계블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
다.
(3)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4)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
과할 수 없다.
(5) 마지막 부분의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블록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1 : 3으로 하고 바닥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후 경계석을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선형높이에 맞
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마)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바)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는 감
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2)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가)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는 포장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죠인트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설계기준대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작업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공사용 가설사무실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정의 규격으로 가설하여야 하며 사무실배치 및 규격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토취장 및 골재원, 석산(석질상태 포함)의 위치가 변경될 때.
2)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될 때
3) 현장여건이 설계도서내용과 상이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관의 형평상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제 10 조 : 시험에 관한사항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선정 및 관리시험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시험기구는 본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현장관리시험에 필요한 공종별 시험기구
를 도급자부담으로 당해공종 착수하기전 15일 이내에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당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 기타사항
1)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친 부분이나 피해발생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감독원과 합의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처리토록 하여 민원방지에 적극 노
력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사무실 주변에 배엽상을 설치하여 최고, 최저온도를 기록하고 하천에는 수위표를 매일 관측기록 하여야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조정사유서(풍덕천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풍덕천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79,261,395 76,344,349 -2,917,046 - 간접노무비 6,491,681 6,187,619 -304,062 19.1% 19.1% - 산재보험료 1,441,071 1,373,573 -67,498 3.56% 3.56% - 고용보험료 408,843 389,693 -19,150 1.01% 1.01% - 건강보험료 1,221,863 1,164,633 -57,230 3.595% 3.595% 160,552 153,032 -7,520 13.14% 13.14% 1,614,423 1,538,805 -75,618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781,720 745,105 -36,615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2,356,018 2,271,351 -84,667 3.15% 3.15% - 환경보전비 713,352 687,099 -26,253 0.90% 0.90% - 기타경비 4,470,726 4,306,170 -164,556 5.5% 5.5% 538,977 519,141 -19,836 0.68% 0.68% - 석면분담금 2,428 2,315 -113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36,431 34,725 -1,706 0.09% 0.09% - 안전관리비 6,528,960 3,669,210 -2,859,750 - 일반관리비 8,482,275 7,950,945 -531,330 8.0% 8.0% - 이윤 11,050,376 10,134,235 -916,141 15.00% 15.00% - 폐기물처리비 2,448,000 2,448,000 0 ◆ 공급가액 128,009,091 119,920,000 -8,089,091 - 부가가치세 12,800,909 11,992,000 -808,909 10% 10% ◆ 도급비 140,810,000 131,912,000 -8,898,000 ◆ 관급자재비 0 0 0 ◆ 총 공사비 140,810,000 131,912,000 -8,898,000

  • 노인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공종별 단가 조정 (맨홀인하 등 11건)
○ 공종별 수량 조정 (폐기물상차)
○ 자재 단가 조정 (각재 등 3건)

-6.32% 1)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