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견적제출공고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hwp =====
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02-526-6178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33호
○ 건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3%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공사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임태환(02-526-636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2. 설계도서(공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8. 안전보건 및 안전수준평가 안내문 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10.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이내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 모두 포함
라. 기초금액 : 금 102,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공사개요 : 공사 세부내역은 [붙임]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참조
구 분 위 치 대 상 면적(m²) 공 종 내 용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62.75 건 축 가설, 타일, 금속, 창호, 사인 등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 본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주를 이루어, 전문공사 업체의 시공기술 및 능력 등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설계도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까지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3.(금)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중점사항
1) 도면 및 내역서 의거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
2) 역사 특성상 주⸱야간공사 실시(협의 필수) 및 고객 민원발생 주의
3)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각종 보험료 등) 입찰공고문 명시
4)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제출
5)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3억 미만,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7)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 제한 공사(직접시공)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다. 물량내역 등 공사내용 문의는 코레일유통(주)고객경험처 임태환주임(02-526-6360)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계약 방식 및 적격심사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객경험처 임태환 주임(☎ 02-526-636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별도첨부)[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661,386 2,005,191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사용실적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등의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사항 변경(신규임용, 퇴직 등)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숙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이내로「하도급지킴이」이용 제외 사업입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업이며 계약체결 시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대상이며,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시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자 보유현황,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마. 우리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비 고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기업구분 : 판매기업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사.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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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02-526-6178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FAX.(02) 2679-7259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33호
○ 건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3%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공사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임태환(02-526-636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2. 설계도서(공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8. 안전보건 및 안전수준평가 안내문
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10.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이내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 모두 포함
라. 기초금액 : 금 102,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공사개요 : 공사 세부내역은 [붙임]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참조
구분 위치 오류동역 맞이방 대 상 면적(m²) 공 종 편의점 62.75 내 용
타일, 금속, 창호, 사인
건 축 - 가설,
등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 본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주를 이루어, 전문공사 업체의 시공기술 및 능력 등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설계도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까지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3.(금)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중점사항
1) 도면 및 내역서 의거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
2) 역사 특성상 주⸱야간공사 실시(협의 필수) 및 고객 민원발생 주의
3)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각종 보험료 등) 입찰공고문 명시
4)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제출
5)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3억 미만,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7)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 제한 공사(직접시공)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다. 물량내역 등 공사내용 문의는 코레일유통(주)고객경험처 임태환주임(02-526-6360)
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계약 방식 및 적격심사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
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15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객경험처 임태환 주임(☎ 02-526-636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별도첨부)[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
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661,386 2,005,191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사용실적 제출 시 전자세금계
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등의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임용, 퇴직 등)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
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
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숙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
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발주기관
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이내로「하도급지킴이」이용 제외 사업입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업이며 계약
체결 시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대상이며,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시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자 보유현황,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마. 우리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
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은행명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상품명
KB상생결제론
IBK상생결제론
신한동반성장론
은행명
상품명
비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기업구분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사.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설계도서(공고용)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zip =====
===== 3. 시방서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pdf =====
인테리어 공사
시 방 서 ㈜코레일유통 목 차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5
제 3 장
철 거 공 사 ···················································································· 7
제 4 장
금 속 공 사 ···················································································· 9
제 5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 15
제 6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 18
제 7 장
칠 공 사 ······················································································· 27
제 8 장
타 일 공 사 ················································································· 32
제 9 장
제 작 가 구 공 사 ······································································ 35
제 10 장
사 인 공 사 ··············································································· 39
제 11 장
냉 난 방 공 사 및 오 배 수 배 관 공 사 ···························· 41
인테리어 공사표준시방서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hwp
2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코레일유통(주)매장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코레일유통(주) 매장 인테리어 표준시방서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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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
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
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
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
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
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
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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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
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
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
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
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
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
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
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
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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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
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
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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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
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
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
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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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
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
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
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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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
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
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
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
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
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
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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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
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
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
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
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
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
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
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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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
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
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
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
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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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
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
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
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
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
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
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
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
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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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
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
록 한다.
4. 자동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및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자동문(자동 슬라이딩 도어 세트) 공사의 자재, 구동
장치, 센서 설치,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2) 자재
2.1 자동문 구동장치(Operator/Engine)
컨트롤러(Main Controller):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도어의 개폐 속도, 감속 거리, 대기 시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오류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모터(Motor): 소음이 적고 내구성이 우수한DC 기어드 모터 또는BLDC 모터를 사용하며, 빈번한 개폐에
도 과열되지 않아야 한다.
레일 및 행거(Rail & Hanger): 도어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알루미늄 압출 레일과 마모가 적고
소음이 없는 우레탄 재질의 행거 롤러를 사용한다.
2.2 센서 및 제어장치
기동 센서: 도어 상부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물체의 접근을 감지하는 센서(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적외선 방
식)로, 감지 범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안전 센서(포토 센서): 도어가 닫힐 때 통과하는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
좌우측 내부(바닥에서500~600mm 높이)에 반드시 지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 연동 장치: 화재 시 소방 신호를 받아 자동문이 완전히 개방되거나(배연/피난 목적) 전원이 차단되
어 수동으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3 문짝 및 프레임(Door Leaf & Frame)
프레임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스테인리스(기본SUS304 헤어라인/폴리싱) 또는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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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문짝의 경우 안전을 위해KS 인증을 받은 강화유리(두께10mm 또는12mm)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준비 및 바닥 실측)
설치할 개구부의 크기, 바닥 마감선(FL)을 정확히 실측하여 수직·수평 기준선을 설정한다.
구동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1차 전선관 및 소방 연동 선로의 인입 위치를 확인한다.
3.2 프레임 및 구동부 설치
자동문 외곽 프레임을 용접 또는 앵커로 견고히 고정하되, 수직·수평오차가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구동 뼈대(기계 박스)는 베이스 프레임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재를 고려하여 수평으로 고정한다.
벨트의 장력은 제조사 시방 기준에 맞추어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도록 적정 압력으로 조절한다.
3.3 결선 및 센서 설치
모든 전기 배선은 전선관을 사용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단자대를 이용해 확실하게 결선한다.
센서는 오작동(주변 화분, 흔들리는 커튼, 외부 햇빛 등)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각도로 조정한다.
4) 품질관리
4.1 검사 및 시운전
설치 완료 후 전원을 투입하여 초기 세팅 및 개폐 속도(지정 속도)를 조정한다.
안전장치 테스트: 도어가 닫히는 도중 센서 사이에 물체를 넣었을 때 즉시 반전하여 열리는지 정밀하게
확인한다.
전원 차단 시 수동으로 문을 열 때 걸림이나 무거운 저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4.2 허용오차
프레임의 설치 수직도 및 수평도 오차는±1.5mm 이내여야 하며, 도어 정지 시 프레임과의 틈새는3mm
이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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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1.
창 호 및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
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
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
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
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
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
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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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
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
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
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
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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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
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
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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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6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8-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
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
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
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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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
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4)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
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
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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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
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
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
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
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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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
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
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8-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
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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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
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
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
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
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
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
에 용접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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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
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
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8-3. 이동식칸막이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동식 칸막이 공사에 있어서 이동식 파티션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트랙(track), 롤러(roller), 프레임
(frame), 바(bar) & 실(seal), 로드(rod), 패싱 도어(passing doors)와 칸막이 상부의 행거 로드(hanger rod)
를 매다는 I-BEAM 및 부속자재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1) 제품시스템
가. 자재 및 장비는 제조업체의 표준형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
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패널은 그 자체에 S.T.C(Sound Transmission Class) 50이상의 차음성능을
갖춰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S.T.C.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이동식 칸막이의 작동은 수동으로 이동되며, 설치와 격납 시에는 특수 설계된 트롤리+트랙 시스템
(Trolley+Track system)에 의하여 한 사람에 의해서도 부드럽게 주행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직 프로파일
(profile)에 부착되어 있는 마그네틱 줄(mangnetic strip, 자성물질로 된 띠)에 의하여 각 파티션은 자연
스럽게 밀착, 분리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 패널은 상하 및 측면의 차음 밀실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 조명시험을 실시하여도 빛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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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 패널의 통로가 되는 트랙은 천장의 마감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로서 제작, 설치되며 의장성을 고려하여 별
도의 보조트랙 설치가 없어야 한다.
마. 트랙은 고중량의 패널도 부드럽게 이동되고 이동 시 패널 및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위치에 도달하
여서는 패널의 이동속도를 충분히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 트랙 및 패널의 파손 및 마모 시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여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패널의 마감은 도면에 준한다.
2) 구성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동등제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을 적용한다.
가. 트랙(track)
강화 압출 알루미늄(천장고 6m 이하, 400㎏/partition) 또는 5㎜ 두께의 강화 철제(천장고 6m이상,
1,000㎏/partition)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파티션의 자체 무게 및 외부 마감재의 무게 등을 사
전 검토하여 최적의 트랙 규격을 결정한다. 알루미늄 트랙의 경우, 트랙의 분지부분(branch section
intersection)에는 롤러가 이동 시 트랙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의 볼
베어링(ball-bearing)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패널(panels)
파티션의 두께는 사용목적에 따라 도면에 준하여 적용하고 양면 패널을 사용하되 효율적인 차음효과를 위
하여 파티션 프레임에 패널이 서스펜션(suspension) 타입으로 부착되어 소음의 진동전달을 흡수,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파티션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파티션 양면의 패널은 파티션을
트랙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도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결합방법은 도면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반입 및 조립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롤러(roller)
4륜 특수강철의 볼 베어링 유닛(ball bearing unit)으로서 롤러 볼트(roller bolt)는 360°회전이 가능해
야 하며, 바퀴부분의 재질은 polymer tire(pucks),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수평으로
뉘여진 두 개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볼 베어링(ball bearing)으로 지지되는 일반
볼 롤리(ball-rolley)는 유지보수를 위한 윤활급유가 필요치 않아야 하며, 롤러 볼트(roller bolt)는 구조적
으로 충격 흡수기능 및 레벨 조정기능을 지녀야 한다.
라. 프레임(frame)
강화 알루미늄과 스틸 튜브(steel-tube, 각파이프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마. 수평 바 및 실(horizontal bar & seal)
파티션 상·하부의 수평 고정대는 스핀들 잭(spindle jack) 원리에 의하여 상부트랙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
착토록 이중구조의 탄성차음판(flexible double seal)이 부착된 알루미늄 바(bar)로 설계, 제작되어야 하
며 설치 및 격납을 위한 이동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20~30㎜의 유격을 지녀야 한다. 상하연
동은 부드러우면서도 파티션 당 150㎏의 접지력(contactpressure)으로 파티션의 안정된 고정이 가능해
야 하며, 상하 접지부분이 탄성소재로 마감되지 않은 차음판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코너 실(corner seal)
이동식 칸막이의 가장 취약부분인 코너부분의 밀실은 특수하게 제작된 모양의 탄성체가 장착되어 수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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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가 상하이동할 경우에도 겹쳐질(overlapping) 수 있도록 밀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수평 바
(horizontal bar)와 상하연동작용을 하여 차음효과 및 파티션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여야 한다.
사.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file)
수직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차음효과를 증진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자석띠(magnetic strip)형태로
프로파일 중앙에 부착되어야 하며, 자석 띠의 양쪽에 차음판(sealing lips)이 수직 방향으로 부착되어 3중
의 차음작용을 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자석띠는 m당 50N의 접착력(entry tension)을 지녀야 하며 플
라스틱 및 철제의 프로파일은 파티션의 내구성 및 차음성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건물의 상부 구조물(콘크리트, 철골 등)에 트랙을 고정하기 위한 서스펜션 로드는 건축 구조물의 자연처짐
을 고려하여 트랙을 설치한 후에라도 트랙의 수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져야 한다. 즉, 상부
의 서스펜션 로드는 레벨의 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부속품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출입문
파티션 중 싱글(single) 또는 더블(double) 패싱도어(passing door)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문을
닫을 경우 차음 및 구조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동으로 파티션 하부에서 수평 바(horizontal bar)가 내려와
바닥면과 밀착되어야 한다. 이 수평 바(horizontal bar)는 출입을 위해 문을 열 경우에 자동으로 올라가
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출입문 경첩은 볼 베어링(ball- bearing)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1) 개요
이동 파티션(movable partiton)이 설치되는 장소의 천장 마감 작업은 서스펜션(suspension)과 트랙의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천장 마감 시에는 서스펜션(suspension)이나 트랙에 어떠한 구조물이나
설비도 부착 또는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롤러의 주행방향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한다.
2) 서스펜션(suspension)의 설치
가. 상부 구조물(철골, 콘크리트 슬래브, 목재 등), 격납방법(CAD layout in tech, information)에 따른 서
스펜션 타입(suspension type)과 트랙의 레이아웃(layout)은 사전에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나. 서스펜션의 설치간격은 천장으로부터 상부 슬래브까지의 높이와 패널의 무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 파티션 이동 및 설치부분 : 500 ~ 800㎜ 간격
- 집중하중이 예상되는 격납고 부분 : 300 ~ 500㎜ 간격
다.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상부를 구조 빔(beam) 하단에 140㎜ 폭으로 용접하며 상부 빔의 폭이
180㎜ 이하일 경우에는 L형강을 이용하여 보강재를 설치한다.
라.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의 하부에 트랙고정판(track fixing plate)을 육각너트(hexagon nut)로
이중 고정한다. 이때 와셔(washer)와 plain-washer의 위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마.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는 상부 구조체의 자연처짐(구조 허용범위 내)을 감안하여 트랙의 레벨 조
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3) 트랙(track)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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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 트랙고정판(track fixing plate)과 트랙 상부는 threaded link와 plate를 cheeze head screw로 고정
하고 트랙의 하부는 link complete로 고정한다. 트랙의 끝단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롤러 스토퍼
(roller stopper)를 장치하여야 한다.
나. 트랙과 트랙의 연결부위도 1)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4) 파티션의 설치
가.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할 때 특히 높이가 높은 파티션은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
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한 후에는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뒷면에 걸쇠를 부착한다. 걸쇠위치는 규정된
지그(jig)를 사용하여 정확히 고정하고 프레임에 있는 서스펜션(suspension)에 결합시킨다. 외부 패널이
파티션 한 면당 2매로 이루어진 경우(파티션 높이 4,100㎜ 이상)에는 하부패널을 프레임에 먼저 부착한
후 상부패널을 부착토록 하며 크로스 조인트(cross-joint) 형태는 규정에 의한다.
다.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부착을 위하여 풀었던 방향의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은 프레임에 재고
정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자는 프로파일(profile)의 중앙에 있는 자석띠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조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파티션의 설치 후에는 롤러 볼트(roller bolt)의 레벨을 정확히 교정하여야 한다.
마. 파티션의 외부 패널은 소음진동의 전달을 상쇄시키는 기능과 향후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외부 패널만을
프레임으로부터 탈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설치 및 조립작업 시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파티션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트랙의 상하좌우 레벨을 다시 점검하여 교정한다.
사. 긁힘이나 손상된 마감을 현장에서 손보기 해서는 안 되고, 손상되거나 긁힌 재료가 없도록 보양 관리한다.
4. 보강재 및 차음벽의 설치
필요시에는 서스펜션 보강재 또는 차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트랙부의 차음벽 공사시에는 각종 설비, 배관,
배선 등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음새나 틈새의 적절한 충진과 밀폐로 파티션이 설치된 실내의 차
음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
이동식 칸막이의 성능기준을 기준으로 완성된 칸막이가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로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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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7 장 칠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
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
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
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
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
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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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
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
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
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
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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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공 정
오염, 부착물의
제거
내 용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면 처리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 조시간 도료량(㎏/㎡)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
<표3>에 따른다.
공정 내용 면처 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건조시간 도료량(㎏/㎡) 2시간 0.15 24시간 1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정 내 용 면처 리
건조시간
28일
이상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도료량(㎏/㎡) 0.1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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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리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제 거 떨 처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
(1회)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5
6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
23015 의거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08
23010.1 의거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1
0.1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공정
1
2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3 바탕메꿈 4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5
6
7
내용
연마지 #160~#180
락카 투명
락카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연마지 #240으로 연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240~#320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시간 0.08
23015 의거
100
25~30
100
0~5
23010.3 의거
100
10~25
10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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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0.12
0.12
23010.3 의거 30
공정
8
9
10
11
내용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100
10~25
100
10~25
면처리
도료량
(㎏/㎡)
건조시간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0.12
0.12
23010.3 의거
100
10~25
2시간
이상
0.12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정
1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2
3
바탕퍼티 4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5
6
7
8
9
희석비율
(중량비)
내용
연마지 #180~#240
락카 프라이머
지정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연마지 #180~#240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3015 의거
100
20~35
100
0~5
0.16
23010.1 의거
100
15~25
100
15~25
0.12
0.12
23010.1 의거
100
20~35
100
10~25
0.12
0.12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
른다.
공정
내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2 색깔올림
3
4
5
6
7
8
착색제
우드 실러
초벌
락카 신너
샌딩 실러
재벌
(1회)
락카 신너
재벌
샌딩 실러
(1회)
락카 신너
연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투명 락카
(1회)
락카 신너
정벌
투명 락카
(2회)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100
60~70
100
40~50
100
40~50
100
90~100
100
90~10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23010.3 의거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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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8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
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
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
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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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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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
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
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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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 9 장 제 작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
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
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
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
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
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
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
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
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
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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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
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
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
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
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
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
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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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
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
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
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
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
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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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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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10 장 사 인 공 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옥내외 사인물 제작과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컬러시트
1)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시공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다. 5℃ 이하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고무 혹은 플라스틱 소재 밀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 부착시 시트 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는 시트를 3mm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3. 아크릴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평면이 고른 압출성형 방식의 제품으로서 120℃ 스팀 가열된 판을 사용하
여야 하며 운반 및 제작 중 청결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 재단하여 사용한다.
3)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변화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해 하자가 발
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온도차에 따른 수축,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닿는 부분과 유격을 두고 재단한다.
5)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4. 실사프린팅
컴퓨터 실사 프린팅은 외부는 SOLVENT 방식으로 내부는 INKJET 출력 후 UV Coating을 하여 시트 제작방법
에 준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각사인물
1) 개념과 명칭
2차원 평면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거나 깎는 작업을 통해 만드는 3차원 입체조각물. 주로 고무나 아크릴
원판의 테두리 윤곽선을 따라 잘라내어 만드는 글자나 형상을 뜻한다. 흔히 ‘스카시’또는 ‘스카시문자’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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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무 조각사인
가.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압축고무판에 본드로 접착한 후, 도안된 윤곽선을 따라 CNC, 레이저 조각기 등 재단
기로 오려내어 입체 문자 또는 형상을 만든다.
나.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3) 아크릴 조각사인
5mm, 10mm 혹은 그 이상 두께의 아크릴원판을 위 고무조각사인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작한다.
4) 시공
가. 조각사인물이 부착 시공될 면은 판유리, 인테리어필름, 그래픽시트 면 등 요청이 없고 평활도가 우수하며
오염 없이 깨끗한 평면이어야 한다.
나. 조각사인물은 스프레이형 혹은 액상 접착제를 사인물 배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접착하되, 강력하게 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접착력이 높은 접착제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각물을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격으로 도안하여 함께 제작하여 절단한 보
조지를 우선 부착한 후, 그 윗면에 조각사인물을 부착한다.
6. 조명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불연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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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11 장
냉 난 방 공 사 및 오 배 수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공사중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소방법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환경보존법 대기 및 수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도사업법
- 오물청소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 총포, 화학물 단속법
라.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시공도면 작성 (SHOP DRAWING)
수급자는 공종별 공사시행전에 세부 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당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국가로 부터 인증 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 시공토록 한다.
(2) 자재관리
(가)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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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시험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용하고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관리
(가) 건설업법 제22조의 2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에 부분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에는 타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격자를 선정하여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장비 등의 운전, 관리, 응급조치 요령 등
(5) 시공 허용오차의 관리
(가) 시공 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 상태
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
목 오차기준 (mm) 1. 온.냉수전 배관 수평오차 ± 4 2. 씽크용 수전높이 오차 ±15 3. 양변기 배수관 중심선 오차 ±10
(다)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
․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 수압 시험 : 전 배관 사용압력의 2배 이상
․ 조립 검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 등
․ 종합 시험 :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라)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 등)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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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허가 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는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보안조치 및 공사용 사진 등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도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수급업자가 설계도, 관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도중 기 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 시는 수급업자 부담 하에 지체 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4) 공사 진행중 현장 감독원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자재시방
가. 관 및 이음쇠(부속류)
(1) 관의 적용
구 분 공동화장실 평 면 2동 신관 2동 별관 동관L-TYPE - - - - 동관L-TYPE - - - - 배 수 관 PVC관 (VG-1) - - - - 오 수 관 주 철 관 - - - - 통 기 관 PVC관 (VG-2) - - - 가스 공급관 동관L-TYPE - - -
급수.급탕
난방 공급관 및
난방 환수관
(신관 및 별관) 비 고 (2) 관 및 이음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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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 분 직 관 관 나 KSD-5301 방 음 쇠 식 용 KSB-1544, 1545 급수, 급탕 (이음매 없는 동 난 사 이 동합금관이음쇠) KSD-5301 KSB-1544, 1545 (이음매 없는 동 (동합금납땜관이음쇠, 동 및 및 동합금관) 동합금관이음쇠) 식 KSD-5578 (동합금납땜관이음쇠, 동 및 및 동합금관) 접
(동 및 동합금관 이음쇠)
KSD-5578
(동 및 동합금관 이음쇠)
비 고 동 관 동 관
(3) 관 접합 방 법
강관류 : 나사식 - ø 50 이하, 용접식 - ø 65 이상
(4) 동관의 접합
(가) 용접 접합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후락스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틈새를 둔다. 사용하는 용접제에 따라 솔더링이나 브레이징 중 적정방법을 선택한다.
(5) 경질염화 비닐관의 접합
(가) TS식 접합 :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은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충분히 조인다.
(나) 고무링 접합 :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를 청소한 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춰 끼워 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재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6) 밸브류
품
명 재
질
2
(kg/cm ) 규 격 게 이 트 주철제 (10) KSB-2350 밸
청동제 (10)
주철제 (10)
KSB-2301
KSB-2355
청동제 (10) KSB-2315 KS KSB-2308 브
첵크밸브
볼 밸 브
(10) 난 방 용
급수,
급탕용
○ ○ ○ ○ ○ ○ 비 고 ø 50이하:황동제
* 청동제 밸브 : ø50mm 이하
* 주철제 밸브 : ø65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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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온재
(가) KSM-3862 (아티론 보온재) 및 KSF-4701 (암면 단열재) 제품
(나) 포리마테이프 및 매직테이프 : 두께 0.15mm ~ 0.2mm 이상으로 난연성 제품
(다) 알미늄박 정형용 원지(은박지) : 두께 0.02mm의 알미늄박에 370g/m2 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제품
(라) 알미늄 밴드 : 두께 0.3mm, 폭 30mm 제품
(8) 도장 재료
(가) 광명단 : KSM-5311 2종 제품
(나) 은 분 : 국산 최고품
(다) 유성페인트 : KSM-5312 (1급 조합페인트)
(라) 에폭시 :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9) 용접재료
(가) 강재용
․ KSD-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용)
․ KSD-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용)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나) 동관용
․ 브레이징 : KSD-8050 (인동땜납)에 준하는 B cup-3 (Ag:4.8-5.2%, P:5.8-6.7%, Cu:잔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솔더링
- 솔더메탈 : Ag 3.4 - 3.8%, 주석 (나머지)을 함유한 Sn 96 (96TS) 제품으로 ASTMB 32-92
규격에 따른다.
- 후 럭 스 : 염화 암모늄 또는 염화아연 + 솔더메탈의 페이스트로 95TA (주석 95%, 안티몬 5%) 또는
Sn 97 (주속 97%, 동 3%)가 고상으로 30%이상으로 함유된 제품
(10) 지지금구류
․ 절연행가, 절연U형 볼트
- 절
연 재
: 동관에 무해하고 내마모, 내식성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mm 이상 (절연 U형 볼트는 바닥절연판 포함)
- 방식 테이프 : 배관 코팅 전용으로 외면은 중밀도 P.E 테이프 0.15mm, 내면은 합성부틸 고무
0.38mm 이상의 제품 (겹친 부분은 ½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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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공사
가. 배관공사 공통사항
(1) 콘크리트 타설전 배관 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써트 및 스리브류 타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할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직경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운반시부터 시공시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한다.
(6) 동관 이음시에는 절단부위를 완전한 원형으로 수정하고 이물질을 제거한후 소켓트를 사용
이음하여야 한다.
(7) 급수. 급탕. 난방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8)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가이드,
파이프행가, 파이프크램프 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표준시방에 준한다.
(가) 급수, 급탕, 난방 횡주(지)관
① 강관 : 3m마다 1개소
② 동관 : 65mm 이상은 3m마다 1개소
65mm 이하는 1.5m마다 1개소
③ 오.배수 횡주(지)관 ; 1.5m마다 1개소
(9) 급탕 및 난방배관의 지지 금구류 접촉부위에는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시공하여야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ZOON별 주 난방 및 급탕 공급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한다.
(11) 바닥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한다.
(12) 공사 시행중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보양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PVC관 (노출부분) : t=0.3mm이상 폴리에칠렌 필름
단, 겹침길이는 15mm
(나) 위생기구용 스리브 : 시멘트 몰탈 (배합비 = 1:7)
(다) 씽크 배수관 : 시멘트 몰탈 (배합비 = 1:7)
(라) 소화전함 외부 및 기타함류 전면판 (철판재) : t=0.03mm 이상 폴리에필렌 필름
(13) 오.배수 배관을 제외한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으로 수압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4)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바닥관통 입상관 스리브는 건축마감선으로부터 50mm이상 노출
(15) 용접공사 (철재부분)
(가)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나) 모재는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후 용접
하여야 한다.
(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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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
할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마)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후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인화성물질 주위에서 용접시는 분말소화기등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6) 급수배관공사
(가) 입상관의 최상단과 씽크, 세탁기 및 세면기 수전 중에 정해진 AIR CHAMB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하향식 배관의 경우는 설치하지 않음
(나)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급수, 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홈벽돌 사용시에는 관련공종 시공책임
자와 사전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도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바)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고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17) 급탕배관공사
(가) 급탕 횡주관은 1/100 구배로 배관하여야 한다.
(나) 환탕관 최상단에는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자동공기빼기밸브 (수동겸용)를 설치한다.
(18) 난방배관공사
(가) 모든 배관은 공기가 잠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입상관 최상단과 공동구 입구측 및 교차구에는 공기가 잠적되지 않도록 자동공기변 (수동겸용)을
설치한다.
(다) 동관 배관시 용접부위와 현장 굽힘부위는 이완 또는 처짐으로 인한 누수 및 난방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벤딩한 바깥 부위는 신축에 의한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사항
(가) 오.배수 횡주관은 1/100, 화장실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까지 인출하고,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음으로 지장이 있는 장소의 오.배수관은 필요시 관내소음 방지를 위해 25mm 두께의
방음재를 시공 한다.
(마) 양변기용 스리브는 플랜지를 접합할수 있는 나이론제 또는 PVC제 성형제품을 사용하고, 화장실
바닥 건축마감선까지 돌출되도록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본공사 오/배수용 스리브는 PVC 사용함)
(바)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트랩을 사용하고, 배수관은 벽마감선에서 5mm 이상 돌출되도록 배관
하여야 한다.
(사) 소제구 설치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리원과 협의, 위치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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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20m 마다)
③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 부분 또는 수평지관
(아) 공통사항
① 모든 오.배수용 PVC관 및 부속류의 고무링부접합개소 삽입길이는 다음과 같다.
호 칭 경 (mm)
35 40 50 75 100 125 삽입길이 (mm) 40 42 44 53 61 63
② 고무링부 직관은 삽입전 소제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 접속 하여야 한다.
③ 삽입길이의 1/2 - 1/3정도에 활재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④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20) 용접공사
(가) 용접사는 국가기술자격면허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마)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4.0mm로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사)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여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아) 용접부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 시공하여야 한다.
(자)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용접시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차)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관을 회전하여 행하여야 하며 회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세로하여야 한다.
(카)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스래그 등은 관표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타) 일시적인 부착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선이 동일선상
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관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용접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 브레이징 접합
① 용접은 B Cup-3의 용접재를 사용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 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용접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SAND PAPER) 또는 솔 (WIRE BRUSH)
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재에 알맞는 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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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한다.
③ 용접시 FITTING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 - 0.13mm (삽입시 약간 힘이 드는 정도)로 한다.
④ 가열은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산소 - 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열시 나사용 FITTING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열에 의한 나사부분의 변형을 방지하며
용접재의 응고 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21) 보온 공사
(가) 보온시공에 있어서는 긱 및 관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보온재 시공에서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라)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포리마테이프 및 매직테이프는 보온카바 위에 겹친 부분이 15mm 이상 되게 하여 수직관일
경우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며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단,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 사용
(사) 밸브류에 대하여는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며 65A 이상의 밸브는
함석보온을 하여야 한다.
(아) 기기류에 대한 보온은 보온재가 본체에 밀착되어 열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설계도면을
참조토록 할것.
(자) 동관 보온은 동관규격에 맞는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보온재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배
관 경
구
분 ø 25이하 ø 32~50 관 경 ø 65 ø 80~100 ø ø 125~150 200이상 비 고
급수, 급탕배관
보온재 두께
25 25 40 40 40 40 25 25 40 40 40 40 5 5 5 5 5 5
(P.D내, 천정속)
난방 배관
보온재 두께
(P.D내, 천정속)
매립 배관
보온재두께
(타) 보온재 마감은 아래와 같은 재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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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구 분 각 실 화
․ 매직테이프
마 감 재
․ 장 실 매직테이프 (두께 0.15m/m 이상으로 (두께 0.15m/m 이상으로 난연성 제품) 난연성 제품)
*옥내배관 : 매직테이프 마감.
*탱 크 류 : #28 칼라 함석 쟈켓 (50T유리솜) 마감.
(파) 용도별 보온 마감재의 색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
도 별 색 급 수 관 청 색 급 탕 관 백 색 환 탕 관 황 색 난 방 관 연 관 적 소 화 수 상 적 별
색
색
(하) 배관 보온 방법
① 보일러실 배관
급수,급탕 배관
: 아티론 보온재 25t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마감.
② 평면도 배관
급수,급탕 배관
: 아티론 보온재 25t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마감.
③ 화장실 배관
급수,급탕 배관
: 아티론 보온재 25t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마감.
(22) 도장공사
1) 배관 및 지지금구물의 도장은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구
분
적
흑관
주 기 계 실
기계실 공동구
흑관
기 타 철 용 도 장 내 보온 마감 광명단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광명단 1회 + 은분 2회 용
보온 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재
은분 2회
광명단 1회 + 유성페인트 2회
4. 배관의 세척
가. 일반사항
인테리어 공사표준시방서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hwp
50
(1) 세척방법은 관내의 유체종별 관재료 및 관의 내면상태를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중 좋은 것을
택하여야한다.
- 물세척 방법
- AIR PURGE 방법
5. 종합시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가. 용접부 검사
(1) 외관 검사
비드 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 등의 유무와 양부 및 SPATTER의 상태를 검사한다.
(2) 비파괴 검사
가스 배관 (1차측) ø 80이상 용접개소의 10%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방사선투사검사)를 하고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업체의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합격 및 불합격을 판정하고 준공시 합격된 해당 필림과 검사개소에 대한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기타 방법에 의한 검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개소에 칼라첵크 등의 방법에 따라 검사를 명할 수 있다.
나. 조립검사
(1) 후렌지 접합부의 볼트채우기, 브라켓트 및 행가등의 설치가 적합한지의 여부와 밸브, 오리피스 등의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내압 및 기밀시험 검사
필요에 따라 수압 또는 공기압으로 내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은 배관공사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내압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전배관은 2회 이상 세척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 보온 및 도장은 시험이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변, 안전장치는 시험 완료시까지 배관과의 연락을 막아야 한다.
마. 시운전
(가) 수급자는 시운전 전까지 시운전요령서 및 시운전계획서 인원배치 및 동원현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하며, 시운전 시행기간 동안은 시운전 일지 (소정양식)등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준공일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고, 하절기 등 정상상태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비운전만을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감독원과 협의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시운전일지 등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기록사항 (압력, 온도, 유량)등 반드시
측정계기를 이용하여 측정 및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일지 및 각종 기록사항을 준공검사 시 준공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표준시방서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hwp
51
===== 4. 공사기간산정표(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xlsx =====
[시트: 일정표]
B: 예정공정표(공사기간 산정기준)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
B: 구 분 C: 공 종 별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1 Z: 2 AA: 3 AB: 4 AC: 5 AD: 6 AE: 7 AF: 8 AG: 9 AH: 10 AI: 11 AJ: 12 AK: 13 AL: 14 AM: 15 AN: 16 AO: 17 AP: 18 AQ: 19 AR: 20 AS: 21 AT: 22 AU: 23 AV: 24 AW: 25 AX: 26 AY: 27 AZ: 28 BA: 29 BB: 1 BC: 2 BD: 3 BE: 4 BF: 5 BG: 6 BH: 7 BI: 8 BJ: 9 BK: 10 BL: 11 BM: 12 BN: 13 BO: 14 BP: 15 BQ: 16 BR: 17 BS: 18 BT: 19 BU: 20 BV: 21 BW: 22 BX: 23 BY: 24 BZ: 25 CA: 26 CB: 27 CC: 28 CD: 29 CE: 30 CF: 31
B: 브랜드 론칭 C: 브랜드 정의 및 전략 수립
C: 철도특화 메뉴개발 및 테스트
B: 매장 디자인 C: 설계용역 업체선정 일상감사
C: 설계용역 업체선정
C: 디자인 컨셉 수립
C: 매장실시설계
C: 인테리어 및 레이아웃 구상
C: 디자인심의 신청 및 승인
B: 편의점 C: 준 비 기 간 K: 디자인 심의 신청 및 승인 Z: 2
C: 0101 가 설 공 사 AB: 2
C: 0102 타일공사 AH: 4
C: 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AK: 3
C: 0104 금속공사 AN: 4
C: 0105 창호 및 유리공사 AQ: 5
C: 0106 칠공사 K: 디자인 심의 신청 및 승인 AM: 3
C: 0107 철 거 공 사 AD: 2
C: 0108 제작가구공사 AS: 3
C: 0109 사인공사 AV: 3
C: 0110 냉난방공사 AT: 3
C: 0111 오배수배관공사 AY: 3
C: 정 리 기 간 BA: 2
B: 총 공사기간 Y: 29일
===== 1. 설계도면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pdf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2026 . 10.
코레일유통(주)
설계자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디자인 디토
어소시에이츠
정연희
설계검수
설계검수
(장비,기계)
(건축)
전기
김민호
기계
임태환
신지은 공사감독
경인
본부
DRAWING LIST
SHEET NO.
DWG. NO. DRAWING NAME SCALE REV. SHEET NO. DWG. NO. 506 DE-006 DETAIL - 06 (히든도어) 1/5 DRAWING NAME SCALE REV.
인테리어 도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101 L-000 TITLE (COVER) NONE 102 L-001 DRAWING LIST NONE 103 L-002 MASTER LEGEND NONE 601 FU-001 FURNITURE - 01 (온장고 수납장) 1/10 104 L-003 MATERIAL LIST NONE 602 FU-002 FURNITURE - 02 (굿즈진열대) 1/10 603 FU-003 FURNITURE - 03 (굿즈진열대) 1/10 701 SI-001 공사안내 현수막 & 현수막 1/20 702 SI-002 SIGN PLAN 1/20 801 M-001 장비일람표
1/150
1/150
[공통]
201
I-001 SITE PLAN 1/150 NOTE / REVISION
기계 설비 도면
[변경전]
202
I-002 BASE FLOOR PLAN 1/50 802 M-002 냉난방배관도 203 I-003 BASE CEILING PLAN 1/50 803 M-003 급배수배관도 204 I-004 DEMOLITION FLOOR PLAN 1/50 205 I-005 DEMOLITION CEILING PLAN 1/50 206 I-006 TEMPORARY PLAN 1/50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1/50 ARCHITECTURE STRUCTURE [변경후] MECHANIC 207 I-007 FLOOR PLAN 1/50 208 I-008 STRUCTURE PLAN 1/50 209 I-009 CEILING PLAN 1/50 210 I-010 PATTERN PLAN 1/50 211 I-011 ELEVATION KEY PLAN 1/50 ELECTRIC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301 FA-001 FACADE PLAN 1/30 CHECKED BY DATE 2026. 10. 401 EL-001 매장_ELEVATION PLAN 1/40 402 EL-002 매장_ELEVATION PLAN 1/40 403 EL-003 창고_ELEVATION PLAN 1/40 404 EL-004 창고_ELEVATION PLAN 1/40 SCALE
NONE SCALE
DRAWING TITLE
DRAWING LIST
PROJECT NO.
SHEET NO. 1 501 DE-001
DETAIL - 01 (출입구 자동문 재료분리대)
1/10 502 DE-002 DETAIL - 02 (출입구 단면도) 1/20 503 DE-003
DETAIL - 03 (워크인쿨러 벽체 단면 상세도)
1/15 504 DE-004
DETAIL - 04 (오픈쇼케이스 벽체 단면 상세도)
1/20 505 DE-005 DETAIL - 05 (걸레받이) 1/15 DRAWING LIST 102 DRAWING NO. L-001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NONE SCALE
■ GENERAL NOTES
1. 모든 공사는 정부기관이나 당해 지방단체에서 제정한 법,시행령 조례, 규칙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또한, 당 공사와 관련된 건축, 기계, 부대시설 공사 등을 시행하는 하도급 공사도 이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직영 또는 하도급의 작업이 관련법규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발주처 및 설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입찰 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설계상 잘못 표기된 사항, 불합리한 사항 등이 발견되면 즉시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4. 시공자는 도면이나 시방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로부터 문서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승인을 얻지 아니한 모든 작업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5. 시공자는 시공 또는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시공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을 공사에 최대한 반영한다.
6. 시공자는 건물구조와 현장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할때에는 건축구조도면을 참고한다.
7. 시공자는 잘못된 부분의 수정작업 또는 마감작업을 다시 할 경우에
모든 절단 및 설치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 이미 시공된 다른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의 기존치수와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치수관계사항
(1) 도면을 스케일로 재어서는 안된다.
(2) 특기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상의 치수가 우선한다.
(3) 모든 치수는 현장에서 재확인되어야 한다.
(4) 'VERIFY' 'V.I.F.-VERIFIED IN FIELD'(치수확인)-지정된 치수이므로 현장확인을 우선한다.
(5) 'EQ' (등분)-각각의 구획을 동일한 치수로 나눈다.
(6) 'VARIES' (현장치수)-현장에서 임의의 치수로 도면의 내용에 맞추에 조정한다.
(7) 'ALIGN' (선맞추기)-각각의 면을 동일한 선상의 마감면으로 한다.
(8) ' CL ' (중심선)- 기둥,벽,멀리언,방 내부등의 중심을 기준으로 먹줄을 넣고 마감및 면나누기를 한다.
(9) 치수와 면나누기등의 기준은 콘크리트,벽돌 등 골조의 마감면을 기준으로하여서는 안된다.
단, 상기 기준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10) 특기의 사항이 없는 경우 치수는 마감선을 기준으로 한다.
(11) 별도의 치수나 설명이 없는 칸막이의 위치는 건축의 멀리언이나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10. 확대된 척도의 상세도면과 작은 척도의 상세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대된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1. 모든 출입구의 부착 철물 및 잠금, 열림 장치등은 발주 전 재확인 받아야 하며 도어의 개폐는 힘들이지 않고 열릴수 있어야 한다.
12. 문이 벽의 바로옆에 설치될 경우에 벽면에서 열려진 문짝까지 최소한 100MM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벽면과 문짝열려진 면은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3. 고정창호는 공기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완벽하게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14. 특별한 표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침, 현관, 전실, 기둥, 칸막이 또는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 등의 마감은 각 마감표기에 의거 시공한다.
15. 시공자는 기계, 전기 등의 설비사항을 검토하여 모순된 점이 발견되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16. 건물의 실내는 전체적으로 환기되어야 한다. 만약, 실내의 환기에 설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17. 실내의 내장마감시 PIPE나 DUCT등이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림천정이나 가림벽이 돌출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재료마감표 또는 기타의 도면에 노출(TO BE EXPOSED)이라는 표기가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관자재, 전선, 덕트, 통기관 따위가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19. 시공자는 설비나 전기공사를 위해 개구부의 치수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 시공자는 모든 소방설비물의 설치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반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21. 모든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텐이나 카페트 등의 장식적인 마감재는 불연성이 있어야 하며 방염필증이 있어야 한다.
비상구, 비상등, 화재경보장치, 호스캐비넷, 소화기 등의 위치는 장식을 위한 마감재로 가려서는 안된다.
22. 기준구조틀에서 방염재나 소방시설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규에 요구하는 화재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재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소방준공 등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3. 비상구 표시등은 항시 등이 켜져 있어야 하며 별도 동원력에 의해 불이 켜질수 있어야 한다.
24. 소방호스 캐비넷이나 전기분전반 등의 뒷면에 설치된 석고벽등도 불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25. 시공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해 기존 또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개구부 주위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을 위한 통로를 설치한다.
26. 시공자는 직영 또는 하도급자의 작업이 종료되면 항상 현장청소를 하여 주위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7. 본 설계도서에 의해 입찰하거나 시공하는 경우 본도서에서 표시된 각종 기호, 안내표기 및 재료마감 리스트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도서를 읽어야 한다.
28. 설계 도면과 스펙에 기재된 마감재는 절대적으로 임의 변경 불가능하며, 샘플북에 있는 마감과 스펙의 노트를 반드시 유념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문서상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의 작업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9.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공되어 현장에 설치하거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전 이들의 실치수를 사전에 확인하여
현장에 적용시켜야 하며, 시공 후 현장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장책임자가 진다.
30. 객실간벽은 방화구획으로 내화 2시간, 차음 1등급(60db), 복도간벽은 차음 1등급+차음석고보드 12.5T(63db) 기준으로 한다.
31. 판넬형(벽걸이형)의 경우, 법적방화/차음칸막이에 부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예: 기존 1겹 삭제 후, 판넬 1겹 추가는 안됨.)
32. 각 칸막이 상세도의 TOP/BOTTOM에는 방화구획-방화실란트, 욕실-코킹 마감 하여야 한다.
33. 차음이 필요한 칸막이는 TOP/BOTTOM RUBBER 와 슬라브간 T=5MM 흡음테이프 삽입해야 한다.
34. 방화/방수보드를 관통하는 설비, 전기, 통신 배관의 경우, 관통부의 틈을 방화구획은 방화실란트, 기타벽체는 방수, 차음 등을 고려하여 코킹 마감하여야 한다.
35. 갑종방화문은 고시승인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한다.
36. 모든 높이 및 단차는 FL±0를 기준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
■ DRAWING AND MATERIAL SYMBOLS
MATERIAL SYMBOLS
STANDARD SYMBOLS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RM.
SYMBOL
MEETING RM. RM. NAME 0.00㎡/ 0.00PY AREA FL : ±0
MATERIAL SYMBOL
01
NUMBER SYM MATERIAL TYPE MT 01
NUMBER
MATERIAL TYPE
FLOOR LEVEL
01
PT
NUMBER
MATERIAL TYPE
MATERIALS FOR FLOOR MEETING RM. RM. NAME 0.00㎡/ 0.00PY AREA CH : 3,600
ELEVATION
SYMBOL
CEILING LEVEL
01
IE-101
04
IE-101
02
IE-101
03
IE-101
01
TL
TILE
01
CT
CARPET TILE
01
WF
WOOD FLOORING
MATERIALS FOR WALL & BASE
NOTE / REVISION PT 01 PAINT MT 01 METAL GL 01 GLASS WV 01 WALLPAPER TL 01 TILE SH 01 SHEET
ELEVATION NUMBER
DRAWING NUMBER
AM 01 ARTIFICIAL MARBLE AC 01 ACRYLIC
PC 01 POLYCORBONATE NAME OF PROJECT
MATERIALS FOR CEILING
01
PT
PAINT
01
BA
BARRISOL
01
TX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TAX ARCHITECTURE STRUCTURE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NONE SCALE
DRAWING TITLE
■ CONSTRUCTION GUIDE MASTER LEGEND
- 현장 시공 시, 부득이하게 치수상의 오차가 생길 경우에는 도면의 치수보다 구조물간의 ALIGNING이 우선이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함)
PROJECT NO.
- 가구는 반드시 현장 실측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시공자와 가구 제작 업체는 약속 치수에 기준한다.
- 타일 및 돌 시공 시, 평면도, 전개도 등의 치수에 기준하지 말고, 도면에 표현된 패턴 모양에 기준한다. (현장실측 후 1/N로 등분한다.)
석재 시공 시 시작점 한군데를 기준으로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현장치수에 의해 패턴이 변동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할 수 있다.
타일 및 돌 시공시, 메지는 2MM 기본으로 하며, 몰탈 메지의 컬러는 마감 석재의 컬러에 최대한 맞춘다.
타일 및 돌 시공시, 바닥과 벽의 메지선이 일치해야 하며, 공간의 센터에 메지가 나와야 할 경우, 도면에 표기된 중심선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SHEET NO. 103 DRAWING NO. L-002
- 타일 종류별 시공법은 현장별 건설사 기준 메뉴얼에 따른다.
- 내부의 모든 유리는 반드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거울부분 반강화 포함)
- GLASS의 마감을 실리콘 코킹으로 할 경우 투명을 기본으로 한다. 단, 마감재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천정의 코브 조명과 디퓨저 라인이 평행한 경우, 디퓨저의 길이는 반드시 코브 조명의 끝 선과 ALIGNING 시켜야 한다.
- 벽면에 부착되는 모든 객실 네트워크 시스템, 스위치, 아웃렛, 욕실의 하드웨어 악세사리 등은 반드시 도면에 기준하여 ALIGNING
시켜 부착해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절 할 수 있다.
1 MASTER LEGEND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NONE SCALE
※ 하기 표기된 자재는 지정된 업체의 자재가 아니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사양 및 품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유입니다.
또한, 자재 시공 전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MATERIAL LIST
MATERIAL
PAINT GLASS CODE LOCATION SPEC NO. COLOR SIZE NOTE PT-01 매장 외부 유리 프레임 및 간판 구조물
삼화 SH S 6000-N
(PANTONE COOL GRAY 9C)
COOL GREY -
삼화 페인트 컬러칩
SAMHWA-NCS COLLECTION 950(Version2015)
PT-02 매장 내부 (마이다 기준) 상부 벽체 삼화 SH 2001 B WHITE -
삼화 페인트 컬러칩
SAMHWA-NCS COLLECTION 950(Version2015)
PT-03
매장 내부 (마이다 기준) 하부 벽체,
8T 아크릴스카시, 창고 걸레받이
삼화 SH 2017 D DARK GREY -
삼화 페인트 컬러칩
SAMHWA-NCS COLLECTION 950(Version2015)
GL-01 파사드 유리 월 THK 10㎜ 투명 강화 유리 - - - SAMPLE REMARK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NOTE / REVISION 내ㆍ외부 출입 도어
자동문(MOTOR 90W DGO-6924WSI)
모터 연결락장치(무선도어 스위치)
- - - 부딪힘방지시트 안개시트 - - - 외부 LED 에폭시수지 채널 / 아크릴 / 시트지 - - - TL-01 벽체 상부 포인트 J92616 J92616 48 * 200 - TL-02 내부 바닥 131-GR 131-GR 600 * 600 - 자동문 SHEET SH-01 간판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TILE ARCHITECTURE STRUCTURE METAL MT-01 벽체 및 걸레받이, 창고 도어 THK 1.5㎜ ST'L HAIRLINE - - - 매장 천장 평판 LED (면발광) 조명 - - -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조명 마이다 T-5 간접조명 창고 천장 온장고 수납장 - - - 6" 주광색 LED 매입 다운라이트(20W) - - -
FORMICA LAMINATE
0912 STORM
DARK
GREY
- 인테리어 필름 / GD-RPE-42 METAL -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HPL-01 DATE FUNITURE 2026. 10. 굿즈진열대 - SCALE
NONE SCALE
DRAWING TITLE
냉장장비 내부
워크인쿨러 / 오픈 쇼케이스 / 아이스크림 냉동고
- - MATERIAL LIST 곤도라집기 내부 철제 집기 외
DARK
GREY
- - PROJECT NO. SHEET NO. 104 DRAWING NO. L-003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MATERIAL LIST
SCALE
NONE SCALE
VIEW 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편의점 면적 : 62.75㎡(18.99py)
NOTE / REVISION
VIEW 2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VIEW4 ARCHITECTURE STRUCTURE
VIEW 3
VIEW6
VIEW1 ENT. VIEW2 MECHANIC
VIEW5
ELECTRIC
APPROVED BY VIEW7 DESIGNED BY VIEW3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VIEW 7 VIEW 6 VIEW 5 1/150
VIEW 4
DRAWING TITLE
SITE PLAN
PROJECT NO.
SHEET NO. 201 DRAWING NO. I-001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SITE PLAN
SCALE
1/1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7,500
105
1,410
1,050
105
5,040
5,400
4,930
기존편의점 전문점 36.75㎡(11.12py) 26㎡(7.87py) FL : ±0 FL : ±0
470
NOTE / REVISION
2,335 2,245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1,050 4,830 900 4,830 STRUCTURE MECHANIC ELECTRIC 1,445 1,685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50
1,410
105
1,050
5,040
7,500
DRAWING TITLE 105 4,930
BASE FLOOR PLAN
PROJECT NO.
SHEET NO. 202 DRAWING NO. I-002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BASE FLOOR PLAN
SCALE
1/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7,500
105
1,410
1,050
105
5,040
5,400
4,930
기존편의점 전문점 36.75㎡(11.12py) 26㎡(7.87py) CH : 2,380 CH : 2,230
470
NOTE / REVISION
2,335 2,245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1,050 4,830 900 4,830 STRUCTURE MECHANIC ELECTRIC 1,445 1,685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50
1,410
105
1,050
5,040
7,500
DRAWING TITLE 105 4,930
BASE CEILING PLAN
PROJECT NO.
SHEET NO. 203 DRAWING NO. I-003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BASE CEILING PLAN
SCALE
1/50
* 바닥 타일 및 집기, 전체 철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7,500
105
1,410
1,050
105
5,040
5,400
4,930
기존편의점 전문점 36.75㎡(11.12py) 26㎡(7.87py) FL : ±0 FL : ±0
470
NOTE / REVISION
2,335 2,245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1,050 4,830 900 4,830 STRUCTURE MECHANIC ELECTRIC 1,445 1,685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50
1,410
105
1,050
5,040
7,500
DRAWING TITLE 105 4,930
DEMOLITION FLOOR PLAN
PROJECT NO.
SHEET NO. 204
역사 외부 깨진 유리창 교체 1EA_600*600
1
DEMOLITION FLOOR PLAN DRAWING NO. I-004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1/50
* 조명 및 에어컨 전체 철거
* 전문점 : 기존 석고 천장 임으로 마이톤 시공 가능한 천장틀 교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7,500
105
1,410
1,050
105
5,040
5,400
4,930
기존편의점 전문점 36.75㎡(11.12py) 26㎡(7.87py) CH : 2,380 CH : 2,230
470
NOTE / REVISION
2,335 2,245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1,050 4,830 900 4,830 STRUCTURE MECHANIC ELECTRIC 1,445 1,685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50
1,410
105
1,050
5,040
7,500
DRAWING TITLE 105 4,930
DEMOLITION CEILING PLAN
PROJECT NO.
SHEET NO. 205 DRAWING NO. I-005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DEMOLITION CEILING PLAN
SCALE
1/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기존편의점 전문점 36.75㎡(11.12py) 26㎡(7.87py) FL : ±0 FL : ±0 NOTE / REVISION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STRUCTURE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DESIGNED BY 50 DRAWING BY CHECKED BY 3,605 880 DATE 1,750 1,800
2026. 10.
SCALE
1/50
DRAWING TITLE
TEMPORARY PLAN ① 코너보호대 설치
THK 50mm 가설 판넬(난연2등급 이상 판넬 사용)
(H :3,340) 높이 현장확인 필요
가설 현수막 설치
[가설도어]
1,800mm 가설 목도어 설치
: 디지털 도어락 1EA 설치
공사안내문 부착 ① 코너보호대 설치 PROJECT NO. SHEET NO. 206 5,515 1,800 DRAWING NO. I-006
6,445
13,760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TEMPORARY PLAN
SCALE
1/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13,210
13,005
105 100 2,460 10,545 2,355 3,208 105 2,914 105 4,213 105
편의점
NOTE / REVISION
62.75㎡(18.99py) 105 ⑫ ② ② ⑨ 3,019 928 ⑥ ⑥ ⑥ ① ① ③-1 2,350
①-2
690
850 배수펌프 ⑤ NAME OF PROJECT ④ 2,245 1,300
①-3
2,000
1,140
2,095 2,335 2,335 ⑪ ⑫ 1,000
3,108
790
2,160 배수펌프 ⑫ 690 ⑪ ⑫ 300 ⑫ 300 105 FL : ±0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③ ①-1 ARCHITECTURE 970 960 900 300 ⑩ 5,055
STRUCTURE
970
4,830 MECHANIC 100 ELECTRIC
⑪
⑦
⑧ 1,200 ⑧ ⑦ ⑦ ⑧ 1,522 APPROVED BY 1,585 ⑦ ⑩ DESIGNED BY 970 DRAWING BY CHECKED BY 120 120 330 970 ⑪ ⑧ 1,445 1,445 1,472 1,805 1,050 5,055
⑬
⑪
DATE
2026. 10.
SCALE
1,000
65
3,966 2,000 50 50 1,000 4,100 50
65 20
3,966
50 DRAWING TITLE 260 12,263 287 1/50 280 FLOOR PLAN 12,830 PROJECT NO.
■ EQUIPMENT LIST (편의점)
No.
1 FLOOR PLAN 품명 사이즈 EA No. 품명 사이즈 EA No. 품명 사이즈 EA ① 카운터 W1000*D500*H900 2 ③-1 온장고 수납장 W1670*D450*H(실측) 1 ⑨ 얼음컵 냉동고 W600*D522*H825 1 ①-1 카운터(코너) W500*D500*H900 1 ④ 아이스크림 냉동고 W1600*D700*H955 1 ⑩ 굿즈진열대(신규) W1300*D450*H2000 2 ①-2 카운터(도어) W500*D500 1 ⑤ 워크인쿨러(4D) W3208*D1990*H2100 1 ⑪ 창고선반 W900*D300*H1800 5 ①-3 카운터 W990*D500*H900 1 ⑥ 오픈쇼케이스 3자 W2914*D690*H2100 1 ⑫ 창고선반(워크인) W900*D300*H1500 2 ② 보관함 W1000*D350*H900 2 ⑦ 중앙 곤도라 W900*D900*H1800 4 ⑬ 개수대 - 1 ③ 노벨티 케이스 W1670*D500*H900 1 ⑧ 앤드 곤도라 W900*D450*H1800
4
SCALE
1/50
SHEET NO. 207 DRAWING NO. I-007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13,210
13,005
105 100
2,460
2,355
10,545
105
3,208 2,914 105 4,213 105 105 105 NOTE / REVISION
1,445
120
[FRAME]
□65*120 / THK 1.6mm 갈바절곡 위
지정 소부도장 마감
(내부 □45*100 구조용 각관 보강)
[AUTO DOOR SIDE FRAME]
[신규벽체]
□50*50 / THK 1.6mm 갈바절곡 위
65*45 C-STUD @450
지정 소부도장 마감
+THK 9.5mm 석고보드 2Ply 위
(내부 □45*45 구조용 각관 보강)
상부 : 백색도장 마감 /
벽체 : THK 1.5mm ST'L H/L /
걸레받이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65
[FRAME & GLASS]
□100*120 / THK 1.6mm 갈바절곡 위 지정 소부도장 마감
+ THK 10mm 투명 강화유리 마감
+ 시트 마감
3,966
50
287 1,000 50
2,000
4,100
12,263
50
2,350
5,055
STRUCTURE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FRAME]
□50*120 / THK 1.6mm 갈바절곡 위 지정 소부도장 마감
(내부 □45*100 구조용 각관 보강)
DESIGNED BY DRAWING BY
THK.10mm 리브유리 마감(리브유리 매장 내부 설치)
[AUTO DOOR SIDE FRAME]
□50*100 / THK 1.6mm 갈바절곡 위 지정 소부도장 마감
+ THK 10mm 투명 강화유리 마감
THK.10mm 리브유리 마감(리브유리 매장 내부 설치)
ARCHITECTURE 900
[상부벽체]
□50*30 각파이프
[신규벽체]
+THK 9.5mm 석고보드 2PLY 위 65*45 C-STUD @450
[신규벽체]
65*45 C-STUD @450 상부 백색 도장 마감
+THK 9.5mm 석고보드 2Ply 위
+THK 9.5mm 석고보드 2Ply 위
상부 : 백색도장 마감 /
상부 : 백색도장 마감 /
벽체 : THK 1.5mm ST'L H/L /
워크인판넬부터 벽체 : THK 1.5mm ST'L H/L /
걸레받이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걸레받이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2,245
[신규벽체]
65*45 C-STUD @450
+THK 9.5mm 석고보드 2Ply 위
상부 : 백색도장 마감 /
벽체 : 그레이 도장 마감 /
걸레받이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100
[신규벽체]
65*45 C-STUD @450
+THK 9.5mm 석고보드 2Ply 위
상부 : 백색도장 마감
NAME OF PROJECT 1,585
[상부벽체]
65*45 C-STUD @450
+THK 9.5mm 석고보드 2Ply 위
상부 백색도장 마감
[기존벽체]
기존 벽체 위
상부 : 백색도장 마감 /
벽체 : 그레이 도장 마감 /
걸레받이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1,805
[워크인쿨러]
THK 50mm
워크인쿨러 판넬 시공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시공 전 워크인쿨러 설치 내경치수 업체 협의 필수)
[기존벽체]
기존벽체 재사용
벽체 : 백색도장 마감 /
걸레받이 : 지정 그레이 도장 마감
CHECKED BY 120 4,830
[신규벽체(기둥)]
65*45 C-STUD @450
+THK 9.5mm 석고보드 2Ply 위
상부 : 백색도장 마감 /
벽체 : 백색도장 마감 /
걸레받이 : 지정 그레이 도장 마감
1,050 5,055 2,335
[기존벽체]
기존벽체 재사용
벽체 : 백색도장 마감 /
걸레받이 : 지정 그레이 도장 마감
1,000
[FRAME & GLASS]
□100*120 / THK 1.6mm 갈바절곡 위 지정 소부도장 마감
+ THK 10mm 투명 강화유리 마감
DATE
2026. 10.
SCALE
65 20
50
3,966
1/50
DRAWING TITLE
260
280
STRUCTURE PLAN 12,830 PROJECT NO. 60 SHEET NO. 208 DRAWING NO. I-008
[SIDE]
벽체 : THK 1.5mm ST'L H/L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STRUCTURE PLAN
SCALE
1/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13,210
13,005
105 100 2,460 10,545 2,355 3,208 105 2,914 105 4,213 105
편의점
NOTE / REVISION
62.75㎡(18.99py) 930
143
1,800
600 600 600 600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1,4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STRUCTURE
600
600 5,055 600 900 600 600 475 600 63 ARCHITECTURE 1,200 4,830 2,350 63 425 1,050 MECHANIC 1,200 APPROVED BY
[마이다 끝 부분]
THK 1.5mm ST'L HAIRLINE
절곡 마감
320 1,585 1,445 600 835 100 600 1,200 ELECTRIC 63 DESIGNED BY 1,805 5,055 2,245 600 NAME OF PROJECT 600 1,200 1,070 600 652 320 2,335 1,200 567 835
105
630
330 835 63 105 CH : 2,500 900 DRAWING BY CHECKED BY 120 120 600
신규 천정 지정 마이톤 마감
CH: 2,500
DATE 2026. 10.
커텐박스 : 갈바 위 백색 도장 마감
SCALE
1,000
65
287
3,966 50 50 2,000 50 4,100 1,000
65 20
3,966
50
1/50
DRAWING TITLE
260 12,263 280 CEILING PLAN 12,830 PROJECT NO.
■ LEGEND
No.
1 CEILING PLAN TYPE SHEET NO. DESCRIPTION EA No. ①
LED 평판조명
17
(40W)
⑤
자동개폐형
환풍기
(한 256AG
330*330)
3 ② ⑥ TYPE DESCRIPTION EA No. AC(자동승강형) 1
6" 주광색
LED 매입
다운라이트
(20W)
9 TYPE DESCRIPTION ③
차동식
감지기
⑦
주광색
T5 간접조명
(20W)
EA No. DESCRIPTION EA ④ 스프링클러 9
19
⑧
(m)
SPEAKER 1 3 TYPE
SCALE
1/50
209 DRAWING NO. I-009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13,210
13,005
105 100
2,460
2,355
10,545
105
3,208 2,914 105 4,213 105
편의점
NOTE / REVISION
62.75㎡(18.99py) 105 105 FL : ±0 2,350 2,335 2,245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5,055 900 4,830 지정 포세린 타일 마감 (600*600) 1,050 5,055 STRUCTURE MECHANIC 100 ELECTRIC DESIGNED BY 1,805 1,445 1,585 APPROVED BY DRAWING BY CHECKED BY 120 120
S.P
지정 재료분리대
DATE
2026. 10.
SCALE
1,000
65
287
3,966 50 50
2,000
4,100
12,263
50 1,000
65 20
50
3,966
1/50
DRAWING TITLE
260
280
PATTERN PLAN 12,830 PROJECT NO. SHEET NO. 210 DRAWING NO. I-010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PATTERN PLAN
SCALE
1/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13,210
13,005
105 100
2,460
2,355
10,545
105
3,208 2,914 105 4,213 105
편의점
NOTE / REVISION
62.75㎡(18.99py) 105 105 FL : ±0
A
EL-004
D
B
EL-004
EL-004
C
EL-004
2,350 2,245 2,335
A
EL-003
D
B
EL-003
EL-003
C
EL-003
NAME OF PROJECT
E
EL-002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A
EL-001
MECHANIC ELECTRIC 100
B
EL-001
C
EL-002
1,445 1,585 APPROVED BY DESIGNED BY 1,805
D
EL-002
5,055 900
4,830
1,050
5,055 STRUCTURE CHECKED BY 120 120 DRAWING BY DATE
2026. 10.
SCALE
1,000
65
287
3,966 50 50
2,000
4,100
12,263
50 1,000
65 20
50
3,966
1/50
DRAWING TITLE
260
280
ELEVATION KEY PLAN 12,830 PROJECT NO. SHEET NO. 211 DRAWING NO. I-011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ELEVATION KEY PLAN
SCALE
1/50
12,830
3,966
352 50 1,322 1,000 2,000 50 1,322 1,000 1,000 50 3,966 50 1,000 1,322 1,322
345
1,322
65
매장 내부 리브 유리 설치
부딪힘방지 시트
26522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NOTE / REVISION 2,240 2,140 NAME OF PROJECT 100 100 100 1,025 75 2,140 AUTO DOOR 2,140 2,240 3,340 610 155 300 155
265 225
610
THK 10mm 강화유리 마감 3,340 265225
STORYWAY LOGO : LED 채널 간판 (H:300)
(SIGN PLAN 참조)
610
기존 역사 마감 위 도장 및 보수
(현장확인 후 시공 필수)
1,100
260
65 20
1,100 287 1,322
[FRAME]
ㅁ50*120 / THK 1.6mm 갈바 절곡 위,
지정컬러 소부도장 마감(PANTONE COOL GRAY 9C, 프레임 내부 각관 보강)
그래픽 시트 마감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UTO DOOR SIDE FRAME]
ㅁ50*50 / THK 1.6mm 갈바 절곡 위, 지정컬러 소부도장 마감(PANTONE COOL GRAY 9C, 프레임 내부 각관 보강)
시건장치
[FRAME]
ㅁ100*120 / THK 1.6mm 갈바 절곡 위,
지정컬러 소부도장 마감(PANTONE COOL GRAY 9C)
ARCHITECTURE STRUCTURE 1
SCALE
1/50
FACADE PLAN A MECHANIC 1,805
※ 자동문 힌지 노출 절대 금지
반드시 점검구 내부에 설치할 것
120 1,585 ※ 시건 장치 (자동문 하부) 100 ※ 시건 장치 (프레임) ELECTRIC APPROVED BY DESIGNED BY
기존 역사 마감 위 도장 및 보수
(현장확인 후 시공 필수)
1,300(현장실측 필요)
1,100 1,100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3,340 DRAWING TITLE 2,040 75
FACADE PLAN
PROJECT NO.
1,025 2,140 2,240 3,340 1/50 SHEET NO. 100 301
[FRAME]
ㅁ50*120 / THK 1.6mm 갈바 절곡 위,
지정컬러 소부도장 마감(PANTONE COOL GRAY 9C, 프레임 내부 각관 보강)
부딪힘 방지 시트 DRAWING NO. FA-001
[FRAME]
□100*100 / THK 1.6mm 갈바 절곡 위,
지정컬러 소부도장 마감(PANTONE COOL GRAY 9C, 프레임 내부 각관 보강)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FACADE PLAN
SCALE
1/50
10,460
4,128
105
1,000
8T 아크릴 스카시 위 다크그레이 도장 마감 PT 03 8T 아크릴 스카시 위 다크그레이 도장 마감 TL 01 5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250 50 350 FAST FOOD
워크인쿨러
4 DOOR
온장고
수납장
진열대 2,000 2,100 700 T-5 간접조명 진열대 2,500 328 지정 타일 마감. 90° COOL DRINK 600
오픈쇼케이스(9자)
2,814+케이싱 70*690* 2200
카운터
얼음
냉동고
카운터 NOTE / REVISION
노벨티케이스
아이스크림
냉동고
100 카운터 2,500 PT 03 1,000 100 2,914 50 3,313
THK 1.5mm ST'L H/L 마감 MT 01
(시공 전 워크인쿨러 설치 내경치수 업체 협의 필수)
TL 01 지정 타일 마감 MT 01
마이다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THK 1.5mm ST'L H/L 마감 MT 01 MT 01 THK 1.5mm ST'L H/L 마감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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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02 지정 도장 마감 PT 03 지정 도장 마감 MT 01
걸레받이 : THK 1.5mm ST'L H/L 절곡 마감
ARCHITECTURE STRUCTURE 1
SCALE
1/40
ELEVATION A (매장)
4,830
2,160
ELECTRIC 1,685 985 APPROVED BY 1,670
490
지정 도장 마감 PT 02
MECHANIC T-5 간접조명 PT 02 DESIGNED BY 지정 도장 마감 90° CHECKED BY 50 350 260 DRAWING BY DATE
2026. 10.
SCALE
굿즈진열대 굿즈진열대 2,500 1/40 2,240 2,100 2,500 온장고 수납장 DRAWING TITLE
ELEVATION PLAN 1
PROJECT NO.
노벨티케이스
아이스크림 냉동고
SHEET NO. 401 MT 01 지정 도장 마감 TL 01 지정 타일 마감 MT 01
걸레받이 : THK 1.5mm ST'L H/L 절곡 마감
MT 01
마이다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DRAWING NO. EI-001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2 ELEVATION B (매장)
SCALE
1/40
10,075
180
1,322 1,322 1,322 50 1,000 50 2,000 50 1,000 50 1,322 341
6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지정 도장 마감 PT 02
지정 도장 마감
300 300
PT 02 간판 점검구 50 260 자동문 점검구
NOTE / REVISION
F
F F F F 2,240
굿즈
진열대
2,840 F AUTO DOOR 2,190 2,500(C.H) F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매장 내부 리브 유리 설치 THK 10mm 강화유리 마감 매장 내부 리브 유리 설치 부딪힘 방지 시트 STRUCTURE 1
SCALE
1/40
ELEVATION C (매장)
2,840
290
1,990
1,650
900 750 MECHANIC ELECTRIC 900
340
APPROVED BY
T-5 간접조명 SPACE WALL : 메탈 PT 02 DESIGNED BY 지정 도장 마감 350 100 CHECKED BY 50 50 50 250 350 DRAWING BY DATE
2026. 10.
SCALE
1/40 2,500 DRAWING TITLE 2,100 SPACE WALL 2,500
DOOR TO
창고
2,100 2,100 2,500 진열대
DOOR TO
창고
ELEVATION PLAN 2
PROJECT NO.
카운터 보관함 SHEET NO. 402
THK 1.5mm ST'L H/L 마감 MT 01
2 ELEVATION D (매장) MT 01
도어 : THK 1.5mm ST'L H/L 마감
(히든도어 알루미늄 문틀 푸시형)
(OPEN W : 900)
TL 01 지정 타일 마감 MT 01
마이다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THK 1.5mm ST'L H/L 마감 MT 01
SCALE
1/40
DRAWING NO. EI-002
MT 01 도어 : THK 1.5mm ST'L H/L 마감
(히든도어 알루미늄 문틀 푸시형)
(OPEN W : 900)
TL 01 지정 타일 마감 MT 01
마이다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3 ELEVATION E (매장)
SCALE
1/40
4,830 2,160 300 1,735 1,050 600 1,445 MT 01 분전반 워크인쿨러
창고
선반
90° 2,400 2,500 2,400 90°
도어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히든도어 알루미늄 문틀 푸시형)
(OPEN W : 900)
DOOR TO
매장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NOTE / REVISION 2,500 2,460 100 100 개수대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PT 02
지정 도장 마감 PT 03 걸레받이 : 지정 도장 마감 (그레이) 지정 도장 마감 PT 02 PT 02 지정 도장 마감
걸레받이 : 지정 도장 마감 (그레이)PT 03
PT 03 걸레받이 : 지정 도장 마감 (그레이) ARCHITECTURE STRUCTURE 1
SCALE
1/40
ELEVATION A (창고-1) 2
SCALE
1/40
ELEVATION B (창고-1)
2,460
105
945
4,830
1,410
330 900 900 900 MECHANIC ELECTRIC 900
900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90°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2,400 2,500 2,400 2,500
1/40
DRAWING TITLE
ELEVATION PLAN 3
창고
선반
창고 선반 창고 선반 창고 선반 창고 선반 창고 선반
PROJECT NO.
개수대
지정 도장 마감 PT 02 그래픽 시트 마감
걸레받이 : 지정 도장 마감 (그레이)PT 03
3 403 100 100 SHEET NO. ELEVATION C (창고-1)
SCALE
1/40
4 ELEVATION D (창고-1) PT 02 지정 도장 마감 PT 03 걸레받이 : 지정 도장 마감 (그레이) DRAWING NO. EI-003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1/40
3,019
900
1,990 900 900 1,250 319 740 2,100 2,500 창고선반
OPEN TO
매장
DOOR TO
매장
창고
선반
오픈 쇼케이스 100 창고선반 NOTE / REVISION 2,500 2,400 4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PT 02
지정 도장 마감 PT 02 지정 도장 마감 PT 03 걸레받이 : 지정 도장 마감 (그레이) MT 01
도어 : THK 1.5mm ST'L HAIRLINE 마감
(히든도어 알루미늄 문틀 푸시형 / OPEN W : 900)
ARCHITECTURE STRUCTURE 1
SCALE
1/40
ELEVATION A (창고-2) 2
SCALE
1/40
ELEVATION B (창고-2) 3,019 1,990 2,914 105 740 MECHANIC ELECTRIC
1,250
APPROVED BY
DESIGNED BY CHECKED BY 400 400 DRAWING BY DATE
2026. 10.
SCALE
오픈쇼케이스(9자)
2,814+케이싱 70*690*1980
오픈 쇼케이스
창고
선반
2,500
OPEN TO
매장
2,100 2,500 2,400 2,100 2,500
1/40
DRAWING TITLE
ELEVATION PLAN 4
PROJECT NO.
SHEET NO. 100 404 지정 도장 마감 PT 02 ELEVATION C (창고-2) EI-004 워크인쿨러
걸레받이 : 지정 도장 마감 (그레이)PT 03
3 DRAWING NO.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1/40
4 ELEVATION D (창고-2)
SCALE
1/4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120 NOTE / REVISION DOOR FRAME 10 NAME OF PROJECT 10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외부 편의점 STRUCTURE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S.ST'L H/L PLATE
내부 1.6T 갈바 보강 후 몰탈 충진
TL 02 THK. 10mm 지정타일
55
50
5 DESIGNED BY 압착 시멘트 DRAWING BY 25 CHECKED BY DATE FL : ±0
2026. 10.
SCALE
1/10
DRAWING TITLE
DETAIL-01
(출입구 자동문 재료분리대)
PROJECT NO.
SHEET NO. 501 DRAWING NO. DE-001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DETAIL - 01 (출입구 자동문 재료분리대)
SCALE 1/1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30*30 각파이프 프레임 화스너 용접 고정
NOTE / REVISION
※ 자동문 힌지 노출 절대 금지
반드시 점검구 내부에 설치할 것
490
기존 역사 천정
CH: 3,340
기존 역사 천정 판넬
NAME OF PROJECT 기존 역사 마감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610 300 지정 마이톤 마감 STRUCTURE
신규 편의점 천정
CH: 2,500
자동문 프레임 : 점검구 내부로 설치
자동문 점검구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3,340 외부 DESIGNED BY 편의점 DRAWING BY CHECKED BY DATE 2,240
2026. 10.
SCALE
1/20
DRAWING TITLE
DETAIL-02
(출입구 단면도)
THK 10mm 투명 강화 유리
※ 자동문 이중 시건장치
PROJECT NO. SHEET NO.
ㅁ100*50 THK 1.6mm 갈바 절곡 위,
지정컬러 도장 마감
502 자동문 시건장치 (사진 참조) 1 DETAIL - 02 (출입구 단면도) DRAWING NO. DE-002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1/2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THK. 9.5MM 석고보드 2PLY 100
편의점 천정
CH: 2,500
65*45 C-STUD @450 250 OPEN PT 02 석고보드 위 지정 백색 도장 마감 THK 9mm 합판 2PLY 50 석고보드 위 지정 백색 도장 마감 PT 01 NOTE / REVISION
압착시멘트
TL 01 THK 7mm 타일 / 3~4mm (250mm 1줄 / 48mm 1줄)
/ 동전메지 줄눈채움없음 (요청사항)
NAME OF PROJECT
PT 03 8T 아크릴스카시 위 지정 도장 마감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스카시고정판 : 3T 투명아크릴
마이다 : THK 1.5mm ST'L H/L 절곡
ARCHITECTURE
워크인쿨러 상부 : THK 1.5mm ST'L H/L 절곡
2,500 STRUCTURE 매장 ELECTRIC 2,100 워크인쿨러 MECHANIC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15
DRAWING TITLE
MT 01 THK 1.5mm ST'L H/L 절곡
DETAIL-03
(워크인쿨러 벽체 단면 상세도)
PROJECT NO.
SHEET NO. 503 DRAWING NO. DE-003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DETAIL - 03 (워크인쿨러 벽체 단면 상세도)
SCALE 1/1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석고보드 위 지정 백색 도장 마감 PT 02
□50*30 각파이프 구조틀
NOTE / REVISION
THK 9mm 합판 2PLY [타일시공 참고 사진] 압착시멘트
편의점 천정
CH: 2,500
400
TL 01 THK 7mm 타일 / 3~4mm (250mm 1줄 / 48mm 1줄)
3~4mm 동전메지 줄눈채움없음 (요청사항)
PT 02 석고보드 위 지정 백색 도장 마감
NAME OF PROJECT □30*30 각파이프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2,500 STRUCTURE 매장 MECHANIC
[3~4mm 동전메지 줄눈채운 없음]
(요청사항)
50 2,100
창고
오픈쇼케이스
ELECTRIC APPROVED BY
63
DESIGNED BY
PT 03 8T 아크릴스카시 위 지정 도장 마감
DRAWING BY
스카시 고정판 : 3T 투명아크릴
간접조명 : T5 LED 조명 (전기공사분)
CHECKED BY
마이다 : THK 1.5mm ST'L H/L 절곡
DATE
□30*50 각파이프
2026. 10.
SCALE
1/20
DRAWING TITLE
DETAIL-04
(오픈쇼케이스 벽체 단면 상세도)
PROJECT NO.
SHEET NO. 504 DRAWING NO. DE-004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DETAIL - 04 (오픈쇼케이스 벽체 단면 상세도)
SCALE 1/2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65
9.5 9.5
NOTE / REVISION
□65*45 C-STUD @450
THK 9.5mm 석고보드 2PLY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지정 마감재 마감 ARCHITECTURE STRUCTURE MECHANIC THK 1.5mm ST'L H/L 절곡 마감 ELECTRIC 100 APPROVED BY DESIGNED BY
THK. 10mm 지정 타일 (600*600)
DRAWING BY THK. 15mm 압착시멘트 시공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15
DRAWING TITLE
DETAIL-05
(걸레받이)
PROJECT NO.
SHEET NO. 505 DRAWING NO. DE-005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DETAIL - 05 (걸레받이) SCALE 1/15 ※ 히든도어(푸시형) 하드웨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NOTE / REVISION NAME OF PROJECT 916 4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4 ARCHITECTURE
도장마감
STRUCTURE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892 4 4 DESIGNED BY 900 DRAWING BY CHECKED BY MT 01 THK 1.5mm ST'L H/L 마감 MT 01 DATE
히든도어푸시형 위 THK 1.5mm ST'L H/L 마감
(도어 위 현장 마감)
2026. 10.
SCALE
1/5
DRAWING TITLE
DETAIL-06
(히든도어)
PROJECT NO.
SHEET NO. 506 DRAWING NO. DE-006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DETAIL - 06 (히든도어) SCALE 1/5
NAME 온장고 수납장
Q'TY
1670*450*(H:현장치수) 1ea ※ 현장치수 실측 필수
1,670(노벨티 케이스 사이즈 확인 후 제작)
20
530
20
20
530 430 20 20 530 430 450 2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450 SIZE NOTE / REVISION
THK 20mm MDF 위 지정 다크그레이색 유광 HPM 마감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1 SCALE TOP 1/10 ※ 타공시 현장에서 실측 필수
※ 반드시 위치 확인 후 타공
1,670(노벨티 케이스 사이즈 확인 후 제작)
20 530 20 530 STRUCTURE 450 20 530 20 ARCHITECTURE 410 MECHANIC 20 ELECTRIC 20 20 20 20
20
APPROVED BY
DRAWING BY 현장치수 현장치수 현장치수 DESIGNED BY CHECKED BY
2026. 10.
SCALE
20 20 현장치수
50
20
현장치수 DATE
1/10
DRAWING TITLE
현장치수 PROJECT NO. 195 이동선반용 다보 설치 THK 직경 50mm 배선 홀 타공 FRONT FU-001 직경 50mm 배선 홀 타공
THK 20mm MDF 위 지정 다크그레이색 유광 HPM 마감
2 DRAWING NO. 20 20 601 20 170
FURNITURE-01
(온장고 수납장)
SHEET NO. 20 220 50 현장치수 190 현장치수 190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1/10
3 SECTION SCALE 1/10
NAME 굿즈진열대
SIZE
Q'TY 1,300*450*2,000 1,300(사이즈 확인 후 제작) 1ea 1,240 30 ※ 현장치수 실측 필수
3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450 Φ70 / 후면 하부 타공
FRAME : MDF
/ MDF 위 인테리어 필름 마감(GD-RPE-42)
1 NOTE / REVISION SCALE TOP 1/15
※ 굿즈진열대 내부에서 간접조명끼리 전부 연결 설치
1,300(사이즈 확인 후 제작)
1,240
30 NAME OF PROJECT
30
30
30 TRAIN GOODS GALLERY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130 30
양면 : 5T 아크릴판 글씨 인쇄 /
내부 양방향 LED
아크릴스카시 폰트 : 코레일체 볼드 H:65
STRUCTURE 매립형 BAR LED 2EA[3000K] 350
매립형 BAR LED 2EA[3000K]
OPEN
ARCHITECTURE 130 30 450 MECHANIC 350 ※ 전기 전원 - 1EA OPEN 30 350 30 DRAWING BY CHECKED BY OPEN 350
매립형 BAR LED 2EA[3000K]
DATE
2026. 10.
SCALE
1/15
DRAWING TITLE
매립형 BAR LED 2EA[3000K] 350
매립형 BAR LED 2EA[3000K]
OPEN
DESIGNED BY OPEN
FURNITURE-02
(굿즈진열대)
350 OPEN 350 매립형 BAR LED 2EA[3000K] OPEN 30 2,000(사이즈 확인 후 제작) 350 30 OPEN APPROVED BY 매립형 BAR LED 2EA[3000K] 매립형 BAR LED 2EA[3000K] 30 2,000(사이즈 확인 후 제작) 30 ELECTRIC Φ70 / 후면 하부 타공
FRAME : MDF
/ MDF 위 인테리어 필름 마감(GD-RPE-42)
18 8mm 고정발굽 602 FRONT FU-002 Φ70 / 하부 타공 8mm 고정발굽
FRAME : MDF
/ MDF 위 인테리어 필름 마감(GD-RPE-42)
전면 : 목찬넬 도어 2 DRAWING NO. 30 30 272 SHEET NO. 272 30 242 30 18 30 30 PROJECT NO.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1/15
3 SECTION SCALE 1/15
NAME 굿즈진열대
SIZE
Q'TY 1,300*450*2,000 1,300(사이즈 확인 후 제작) 1ea 1,240 30 ※ 현장치수 실측 필수
3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450 Φ70 / 측면 하부 타공
FRAME : MDF
/ MDF 위 인테리어 필름 마감(GD-RPE-42)
1 NOTE / REVISION SCALE TOP 1/15
※ 굿즈진열대 내부에서 간접조명끼리 전부 연결 설치
1,300(사이즈 확인 후 제작)
1,240
30 NAME OF PROJECT
30
30
30 TRAIN GOODS GALLERY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130 30
양면 : 5T 아크릴판 글씨 인쇄 /
내부 양방향 LED
아크릴스카시 폰트 : 코레일체 볼드 H:65
STRUCTURE 매립형 BAR LED 2EA[3000K] 350
매립형 BAR LED 2EA[3000K]
OPEN
ARCHITECTURE 130 30 450 OPEN MECHANIC 350 ※ 전기 전원 - 1EA 30 350 30 DRAWING BY CHECKED BY OPEN 350
매립형 BAR LED 2EA[3000K]
DATE
2026. 10.
SCALE
1/15
DRAWING TITLE
매립형 BAR LED 2EA[3000K] 350
매립형 BAR LED 2EA[3000K]
OPEN
DESIGNED BY OPEN
FURNITURE-03
(굿즈진열대)
350 OPEN 350 매립형 BAR LED 2EA[3000K] OPEN 30 2,000(사이즈 확인 후 제작) 350 30 OPEN APPROVED BY 매립형 BAR LED 2EA[3000K] 매립형 BAR LED 2EA[3000K] 30 2,000(사이즈 확인 후 제작) 30 ELECTRIC
FRAME : MDF
/ MDF 위 인테리어 필름 마감(GD-RPE-42)
18 8mm 고정발굽 8mm 고정발굽 전면 : 목찬넬 도어 2 FRONT 272 SHEET NO. 603 1/15 3 SECTION FU-003
FRAME : MDF
/ MDF 위 인테리어 필름 마감(GD-RPE-42)
Φ70 / 측면 하부 타공
SCALE
DRAWING NO. 30
272
30
30 Φ70 / 측면 하부 타공 30 242 30 18 30 PROJECT NO.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SCALE 1/15
(1) LED 에폭시수지 채널 SIGN _ 1개소
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THK 40mm LED 에폭시수지 채널 마감 - 전면 발광
NOTE / REVISION
▲ SIGN 설치 예시 1
SCALE
1/20
파사드 전면 SIGN ( LED 에폭시수지 채널 )
NAME OF PROJECT
(2) 편의점 스카시 / COOL DRINK 1 SET
폰트 : 코레일체 (볼드)
90 COOL DRINK 90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3) 편의점 스카시 / FAST FOOD 1 SET
폰트 : 코레일체 (볼드)
FAST FOOD STRUCTURE 8T아크릴스카시 다크그레이컬러 도장 MECHANIC ELECTRIC
75
30
45
75
30
45
8T아크릴스카시 다크그레이컬러 도장 ARCHITECTURE 730 655 스카시 고정판 : 3T 투명아크릴 스카시 투명아크릴 보강판 APPROVED BY 스카시 고정판 : 3T 투명아크릴 스카시 투명아크릴 보강판 DESIGNED BY DRAWING BY 2
SCALE
1/20
아크릴 스카시 SIGN CHECKED BY DATE
(4) 부딪힘 방지 시트 _ FACADE ( 1,000 / 1,322 / 1585 * 75 )
2026. 10.
SCALE
1/20 10 DRAWING TITLE
35
75
SIGN PLAN 1,322 1,000(도어) 1,000 1,000(도어) PROJECT NO. 1,000 SHEET NO. 701 1,322 1,322 1,322 DRAWING NO. SI-001 1,585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3 시트컷팅 SIGN
SCALE
1/2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800 1,100 NOTE / REVISION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ARCHITECTURE
STRUCTURE 1
SCALE
NONE
공사안내 현수막 (SIZE : 800*1,100 mm)
MECHANIC ELECTRIC
3,000
APPROVED BY
DESIGNED BY 600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20
DRAWING TITLE
공사안내 현수막 & 현수막
PROJECT NO.
SHEET NO. 702 DRAWING NO. SI-002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2
현수막 (SIZE: 3,000 * 600mm)
SCALE
NONE
장 비 일 람 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 LG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장비번호
모델명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W)
전 원
(상, 선식, V, Hz)
TW1450A9HL 1 14,500 16,700 3, 4, 380, 60 분류
IAC-145T 4WAY 카세트
합
계 정격소비전력 (kW) 운전전류 (A) 송풍기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풍량(CMM) 0.11 0.11 0.95 0.95 60 x 2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
제품중량
(kg)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드레인관 WxHxD WxHxD VCTF-SB H07RN-F 규격 수량 85.5 9.52 15.88 32 950x1,380x330 - 1.0 x 4C 2.5 x 5C 20A 1 124 x 2 접속구경(mm) 비고 1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1/2/4 WAY 제품은 인공지능(공기청정,인체감지), 연동 및 습도센서 적용 가능.
NOTE / REVISION NAME OF PROJECT
▣ LG 시스템에어컨 상업용 실외기 - 냉난방절환형
장비번호
OAC-1
모델명
분류
삼상
합
UUW145039SR
계
수량
(대)
1
냉방능력 난방능력 정격 정격 (W) (W) 14,500 16,700
전 원
(상, 선식, V, Hz)
3, 4, 380, 60
소비전력
운전전류
냉방 난방 소비
효 율 효 율 효 율 정격냉방 정격난방 최대
(EER) (COP) 등 급
(kW)
(kW)
(A)
5.831
3.454 3 4.95 4.95 14
송풍기
형식
프로펠러식
풍량 정격 출력 (CMM) (kW) 120 0.195x2
냉매
R410A
제품중량 배관경 본체치수 액관 가스관 (kg) (mm) 84 9.52 연결전선 (mm²)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누전차단기 WxHx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mm) (mm) H07RN-F VCTF-SB (A) (대) 15.88 950 x 1,380 x 330 5.5 x 4C 0.75 x 2C 30 비고 ARCHITECTURE
1
STRUCTURE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150
DRAWING TITLE
장비일람표
PROJECT NO.
SHEET NO. 801 DRAWING NO. M-001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장비일람표
SCALE
1/150
↓ 편의점 냉난방 배관 경로 (확대) 드레인 PVC 25A COOL DRINK 드레인 PVC 25A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NOTE / REVISION FAST FOOD NAME OF PROJECT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냉매배관 15.88+9.52 ARCHITECTURE STRUCTURE
1. 실외기 위치 현장 정리 _ 풀 제거 및 평탄화, 패드 작업 전 기초작업
MECHANIC
2. 실외기 기초 패드(콘크리트) 타설_ 60cm * 8m * 0.2m_크기 변경 가능
3. 배관 커버 설치 (실외, 실내)
- 실외 : 입상 배관부터 패드까지 _실외기 3개 분량의 배관 커버 크기로
ELECTRIC APPROVED BY 냉매배관 15.88+9.52 / 냉장장비 배관 포함 / 스텐 DESIGNED BY
- 실내 : 유리창으로 나가는 부분 _실외기 3개 분량의 배관 커버 크기로
DRAWING BY
/ 냉장장비 배관 포함 / 스텐
4. 유리창 1개 철거 후 철판 마감
CHECKED BY
5. 기존 배관 및 실외기 철거(3개) _
실외기 철거 시 달비계 등 사용/
DATE 2026. 10.
고압 선로 상부로 철거 시 주의 요망
SCALE
1/150
DRAWING TITLE
냉매배관 15.88+9.52
← 대략적인 실외기 위치로
정확한 위치는 현장 확인
냉난방배관도
PROJECT NO.
SHEET NO. 802 DRAWING NO. M-002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냉난방배관도
SCALE
1/150
개수대 참고 이미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NOTE / REVISION 배수펌프
기존 옆 매장 배수 배관 → 천장 배관 경유 →
그리스트랩 배수 연결
NAME OF PROJECT
그리스트랩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개수대 (펌프사용)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배수펌프 ARCHITECTURE STRUCTURE MECHANIC ELECTRIC APPROVED BY DESIGNED BY DRAWING BY CHECKED BY DATE
2026. 10.
SCALE
1/50
DRAWING TITLE
급배수배관도
PROJECT NO.
SHEET NO. 803 DRAWING NO. M-003
SPACE ENVIRONMENT PUBLIC DESIGN
1 급배수배관도
SCALE
1/50
===== 2. 공내역서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xlsx =====
[시트: 갑지]
B: 계 약 내 역 서
B: 공 사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
D: 계약일자 E: :
2026. OO. OO
B: 공 사 비 (원) C: 공급가액
C: 부가가치세
C: 총
계
B: 계 약 금 액 (원)
D: 상 호 E: : F: (인)
D: 대표 E: :
D: 주 소 E: :
D: 전화번호 E: :
C: 코레일유통(주) 귀하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미만제외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미만제외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미만제외
A: CD D: 석면부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폐기물처리비 E: F: G:
A: D4 B: 작업부산물(철거)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편의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8 제작 가구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9 사 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10 냉 난 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11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12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6 R: 3 S: T:
A: 0114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1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1 N: 46459599DF29C5FD1203B14F58F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9DF29C5FD1203B14F58F1A AV: 256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63 F: H: J: K: L: M: 호표 2 N: 4645959C9127C5BFF103273B778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C9127C5BFF103273B778E8 AV: 257
A: 먹매김 B: 개보수 C: M2 D: 63 F: H: J: K: L: M: 호표 3 N: 4645959C9127C5BFF103273B778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C9127C5BFF103273B778EA AV: 484
A: 준공청소 B: C: M2 D: 63 F: H: J: K: L: M: 호표 4 N: 4645959C94F435AD6803B1C948B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C94F435AD6803B1C948B19 AV: 259
A: 공사용가설판넬 설치 B: (야간)난연2등급 50t(도어문짝포함/하드웨어별도) C: M2 D: 64 F: H: J: K: L: M: 호표 5 N: 46459599DD7C75958B03E55CDCFFC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9DD7C75958B03E55CDCFFC7C AV: 459
A: 공사용가설판넬 해체 B: (야간)난연2등급 50t(도어문짝포함/하드웨어별도) C: M2 D: 64 F: H: J: K: L: M: 호표 6 N: 46459599DD7C75958B03E55CDCF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9DD7C75958B03E55CDCFFB AV: 460
A: 공사용가설칸막이도아 설치 B: (야간)양개형,하드웨어및디지털도어록포함 C: EA D: 1 F: H: J: K: L: M: 호표 7 N: 4645959C92C8E5E9F90323E6ADF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C92C8E5E9F90323E6ADFF4 AV: 732
A: 바닥보양 B: (야간)플라베니아+테이프 C: M2 D: 26 F: H: J: K: L: M: 호표 8 N: 4645959C92C8E5E9DE037178FB5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C92C8E5E9DE037178FB5BD AV: 264
A: 코너범퍼설치 B: (야간) C: EA D: 2 F: H: J: K: L: M: 호표 9 N: 4645959C92C8E5E9F90323E6ADF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5959C92C8E5E9F90323E6ADF8C AV: 730
A: 공사안내판 설치 B: 800*1100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CD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CDD AV: 457
A: 공사현수막 설치 B: 3000*600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CD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CDE AV: 45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포세린타일[구입량] B: 바닥, 600*600*10mm C: M2 D: 63 F: H: J: K: L: M: 견적서 N: 474B9037CD0DA5FF7C036F0F241CE7F0670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74B9037CD0DA5FF7C036F0F241CE7F06704F AV: 486
A: 도기질타일[구입량] B: 벽, 48*200*8mm C: M2 D: 6 F: H: J: K: L: M: 견적서 N: 474B9037CD0DA5FF7C036F0F24902B6D9302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74B9037CD0DA5FF7C036F0F24902B6D9302D AV: 487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압 6mm) B: 벽체, 48*200(일반C, 동전메지,메지핀포함) C: M2 D: 6 F: H: J: K: L: M: 호표 10 N: 464599322E6C75530E030DA9CAB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599322E6C75530E030DA9CAB70 AV: 488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0mm+압 5mm) B: 바닥,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63 F: H: J: K: L: M: 호표 11 N: 464599322CBE9598A203DD5AF51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599322CBE9598A203DD5AF51FD AV: 48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불연천장재 설치 B: 마이톤, 15*600*600mm C: M2 D: 63 F: H: J: K: L: M: 호표 12 N: 46459B0376A7D5A990032F9752C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59B0376A7D5A990032F9752CBE AV: 686
A: 석고보드칸막이벽 설치 B: 벽, T9.5GB*2겹한면 C: M2 D: 4 F: H: J: K: L: M: 호표 13 N: 46459B03759E35D7BC033B9C1D156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59B03759E35D7BC033B9C1D15670 AV: 492
A: 석고보드칸막이벽 설치 B: 벽, T9.5GB*2겹양면+C-65 C: M2 D: 9 F: H: J: K: L: M: 호표 14 N: 46459B03759E35D7BC033B9C1D1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59B03759E35D7BC033B9C1D157 AV: 491
A: 석고보드칸막이벽 설치 B: 벽, T9.5GB*2겹한면+C-65 C: M2 D: 16 F: H: J: K: L: M: 호표 15 N: 46459B03759E35D7BC033B9C1D156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59B03759E35D7BC033B9C1D15673 AV: 493
A: 석고보드칸막이벽 설치(마이다상부및타일부착면) B: 벽, T9.5GB*2겹한면+T9합판*2겹한면+C-65 C: M2 D: 3 F: H: J: K: L: M: 호표 16 N: 46459B03759E35D7BC033B9C1D1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59B03759E35D7BC033B9C1D150 AV: 495
A: 벽체합판 설치(마이다상부 타일부착면) B: 합판9mm*2겹한면 C: M2 D: 4 F: H: J: K: L: M: 호표 17 N: 46459B0373D0A5881C0329F08FE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59B0373D0A5881C0329F08FE54 AV: 496
A: 스페이스월 설치 B: 벽, 1650*2100, 메탈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D AV: 67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천장철골틀 B: T-BAR, H:1m이상, 인써트포함 C: M2 D: 26 F: H: J: K: L: M: 호표 18 N: 46459EBD0403D50DE4032C024B6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EBD0403D50DE4032C024B6BC AV: 725
A: SUS(H/L) 마감 B: SUS 1.5mm*1겹한면 C: M2 D: 9 F: H: J: K: L: M: 호표 19 N: 46459EB9AE5785052103AAE95BB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EB9AE5785052103AAE95BBCF AV: 498
A: SUS(H/L) 마감/히든도어 B: SUS 1.5mm*1겹한면 C: M2 D: 5 F: H: J: K: L: M: 호표 20 N: 46459EB9AE5785052103AAE95BBC1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EB9AE5785052103AAE95BBC1BD AV: 499
A: SUS(H/L) 마감/칸막이벽막음 B: SUS 1.5mm*1겹한면 C: M2 D: 1 F: H: J: K: L: M: 호표 21 N: 46459EB9AE5785052103AAE95BBC1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EB9AE5785052103AAE95BBC1BC AV: 728
A: SUS(H/L) 벽체틀설치 B: 철재틀ㅁ30*30, 문틀용 C: M D: 11 F: H: J: K: L: M: 호표 22 N: 46459EB9AE5785052103AAE95BBC0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EB9AE5785052103AAE95BBC05D AV: 500
A: SUS(H/L) 벽체틀설치 B: 철재틀ㅁ30*50, 문틀용 C: M D: 6 F: H: J: K: L: M: 호표 23 N: 46459EB9AE5785052103AAE95BBC05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EB9AE5785052103AAE95BBC05E AV: 501
A: 구조용각관보강틀(기둥프레임내부) B: 철재틀 ㅁ45*45(40*40)mm, 녹막이포함 C: M D: 5 F: H: J: K: L: M: 호표 24 N: 464598C5E881050E4003F68A55F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8C5E881050E4003F68A55F74 AV: 679
A: 구조용각관보강틀(기둥프레임내부) B: 철재틀 ㅁ45*100(50*100)mm, 녹막이포함 C: M D: 12 F: H: J: K: L: M: 호표 25 N: 464598C5E881050E4003F68A55F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8C5E881050E4003F68A55F76 AV: 502
A: 구조용각관보강틀(기둥프레임내부) B: 철재틀 ㅁ75*75mm, 녹막이포함 C: M D: 3 F: H: J: K: L: M: 호표 26 N: 464598C5E881050E4003F68A55F71F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8C5E881050E4003F68A55F71F6 AV: 689
A: 구조용각관보강틀(천장속) B: 철재틀 ㅁ30*30*1.6mm, 녹막이포함 C: M D: 73 F: H: J: K: L: M: 호표 27 N: 464598C5E881050E4003F68A55F70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8C5E881050E4003F68A55F7090 AV: 690
A: 석고보드칸막이벽체틀 설치(W:700,오픈쇼케이스상부) B: 벽, 철재틀30*50*1.6mm@500 C: M2 D: 2 F: H: J: K: L: M: 호표 28 N: 46459B03759E35D7BC033B9C1D6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B03759E35D7BC033B9C1D6D3 AV: 50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65*H25*1.5t C: M D: 2 F: H: J: K: L: M: 호표 29 N: 46459B07D340F5E4B9031EF042A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B07D340F5E4B9031EF042A59 AV: 504
A: 스텐걸레받이 B: H:100*1.5t(H/L) C: M D: 15 F: H: J: K: L: M: 호표 30 N: 46459B08F94735159803E64D545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B08F94735159803E64D5452C AV: 505
A: 간접조명박스 설치(마이다) B: H/L, 63*50*1.5mm C: M D: 20 F: H: J: K: L: M: 호표 31 N: 46459B099D7CD5587F033894D3B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B099D7CD5587F033894D3B25 AV: 50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300*300*1.2t, STL(도장 유) C: M D: 4 F: H: J: K: L: M: 호표 32 N: 46459B08F94475D92F03BE69C45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B08F94475D92F03BE69C45E2 AV: 69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2 F: H: J: K: L: M: 호표 33 N: 46459B099D7CD5589A0305E8305A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59B099D7CD5589A0305E8305AA AV: 50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5
A: 히든도어 B: 1004*2100, 부자재포함, SUS마감별도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75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753 AV: 590
A: 강화유리자동문(구동부/유리문포함) B: 양개형, 10*2000*2240mm, 투명, 손보호 C: SET D: 1 F: H: J: K: L: M: 자재 38 N: 416F9683282525F6C103C2FAF9E2F01AF137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F9683282525F6C103C2FAF9E2F01AF137A AV: 680
A: 유리문 B: 강화유리, 10*1000*2240mm, 투명, 손보호, 시건장치포함 C: EA D: 2 F: H: J: K: L: M: 자재 39 N: 416F9683282525F6C103C2FAF9E2F01AF13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F9683282525F6C103C2FAF9E2F01AF1376 AV: 69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9 F: H: J: K: L: M: 자재 40 N: 416F9683282525DBF403E049EAEB45197489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F9683282525DBF403E049EAEB45197489B AV: 51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06 F: H: J: K: L: M: 호표 34 N: 46459C61F1D245724603651BB4A4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C61F1D245724603651BB4A4A AV: 51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1 F: H: J: K: L: M: 호표 35 N: 46459C61F0CE25BFCD03BB8F21A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C61F0CE25BFCD03BB8F21AEF AV: 51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46 F: H: J: K: L: M: 호표 36 N: 464598CA6ADAF52664037914E04B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A6ADAF52664037914E04BC AV: 51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37 N: 464598CB75A715B8FA03288A954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B75A715B8FA03288A954C4 AV: 515
A: 창호프레임 B: 기둥 갈바ㅁ50*120*1.6mm, 소부도장 C: M D: 7 F: H: J: K: L: M: 호표 38 N: 464598C5E881050E4003F68A55E6E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5E881050E4003F68A55E6E00 AV: 693
A: 창호프레임 B: 기둥 갈바ㅁ65*120*1.6mm, 소부도장 C: M D: 5 F: H: J: K: L: M: 호표 39 N: 464598C5E881050E4003F68A55E6E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5E881050E4003F68A55E6E03 AV: 694
A: 창호프레임 B: 기둥 갈바ㅁ100*100*1.6mm, 소부도장 C: M D: 3 F: H: J: K: L: M: 호표 40 N: 464598C5E881050E4003F68A55E6E0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5E881050E4003F68A55E6E02 AV: 695
A: 창호프레임 B: 상부 갈바ㅁ50*120*1.6mm, 소부도장 C: M D: 13 F: H: J: K: L: M: 호표 41 N: 464598C5E881050E4003F68A55E6D1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5E881050E4003F68A55E6D18 AV: 696
A: 창호프레임 B: 하부 갈바ㅁ100*120*1.6mm, 소부도장 C: M D: 11 F: H: J: K: L: M: 호표 42 N: 464598C5E881050E4003F68A55E6C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5E881050E4003F68A55E6C32 AV: 697
A: 창호프레임(자동문) B: 기둥 갈바ㅁ50*50*1.6mm, 소부도장 C: M D: 5 F: H: J: K: L: M: 호표 43 N: 464598C5E881050E4003F68A55E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5E881050E4003F68A55E6A AV: 698
A: 창호프레임(자동문고정창) B: 하부 갈바ㅁ50*100*1.6mm, 소부도장 C: M D: 2 F: H: J: K: L: M: 호표 44 N: 464598C5E881050E4003F68A55E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8C5E881050E4003F68A55E67 AV: 699
A: 창호주위몰딩 설치 B: T=9*W:65, 도장포함 C: M D: 11 F: H: J: K: L: M: 호표 45 N: 46459B014C06E5F372031AF4644D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59B014C06E5F372031AF4644D5 AV: 52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F: H: J: K: L: M: 호표 46 N: 46459A1B156E45F3AB030C2938C8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59A1B156E45F3AB030C2938C84 AV: 70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백색 C: M2 D: 86 F: H: J: K: L: M: 호표 47 N: 46459A1A0E7EB5CB7C0396BA415B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59A1A0E7EB5CB7C0396BA415B5 AV: 52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그레이 C: M2 D: 17 F: H: J: K: L: M: 호표 48 N: 46459A1A0E7EB5CB7C0396BA415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59A1A0E7EB5CB7C0396BA415B7 AV: 375
A: 기존파사드상부 도색보수 B: 현장도장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49 N: 46459A1A0E7EB5CB7C0396BA415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59A1A0E7EB5CB7C0396BA415B3 AV: 73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7 F: H: J: K: L: M: 호표 50 N: 4644952D53A575BEA40315DCD87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4952D53A575BEA40315DCD878C AV: 70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 F: H: J: K: L: M: 호표 51 N: 4644952D53A575BEA4030B643DF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4952D53A575BEA4030B643DFD9 AV: 703
A: 경량칸막이벽 해체 B: 도어포함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52 N: 4644952D53A575BEA4036DFC71AD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4952D53A575BEA4036DFC71ADA AV: 704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6 F: H: J: K: L: M: 호표 53 N: 4644952D53A575BEA4035389E7F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4952D53A575BEA4035389E7F75 AV: 70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63 F: H: J: K: L: M: 호표 54 N: 4644952D53A575BEA403ABA97EB7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4952D53A575BEA403ABA97EB7F AV: 706
A: 유리철거 B: C: M2 D: 1 F: H: J: K: L: M: 호표 55 N: 4644952E62E9C5E6BA03B403ECF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4952E62E9C5E6BA03B403ECF72 AV: 707
A: 파사드 철거 B: 유리및프레임포함 C: M2 D: 32 F: H: J: K: L: M: 호표 56 N: 4644952D53A575BEB603A13418E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4952D53A575BEB603A13418ED0 AV: 471
A: 집기 철거 B: C: M2 D: 37 F: H: J: K: L: M: 호표 57 N: 4644952D53A575BEB603A13418E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4952D53A575BEB603A13418ED3 AV: 70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 제작 가구 공사 B: Q: 010108
A: 온장고 수납장 B: 1670*900*450, 진그레이 LPM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75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75E AV: 547
A: 굿즈진열대 B: 1300*450*2000
필름 제외, 타공, LED, 안정기 포함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5 AV: 719
A: 인테리어 필름 B: GD-RPE-42 / 헤어라인크롬실버
굿즈진열대 마감 C: M2 D: 46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B AV: 721
A: 시공비 B: C: 품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E AV: 63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9 사 인 공 사 B: Q: 010109
A: LED 에폭시수지채널마크 B: H:300 C: 자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2 AV: 685
A: LED 채널 _ 전면발광 B: C: 자 D: 8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07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07D AV: 591
A: 아크릴레이져_8T 다크그레이 B: COOL DRINK H:90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5 AV: 536
A: 아크릴레이져_8T 다크그레이 B: FAST FOOD H:90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69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69F AV: 537
A: 부딪힘방지 시트 B: 시트컷팅 C: EA D: 9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4 AV: 538
A: SMPS B: 300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3 AV: 543
A: 아크릴판(5T) + 글씨인쇄 B: 1240*130 C: 식 D: 4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1 AV: 715
A: 그래픽실사출력 B: 1322*2140 C: 식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DC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DCC AV: 727
A: 현장시공인 B: 2인1일 C: 품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1 AV: 54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 냉 난 방 공 사 B: Q: 010110
A: TW1450A9HL B: 40평, 4WAY(실외기, 실내기 세트) C: 대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75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754 AV: 582
A: PFE-WA1SW B: 승강그릴제품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11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11E AV: 583
A: 리모콘 B: 무선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07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07C AV: 592
A: 배관및보온재 B: C: M D: 69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DF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DF9 AV: 584
A: 설치비 B: C: 인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DF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DF8 AV: 585
A: 드레인 B: PVC-25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DF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DF7 AV: 586
A: 윈드바이저 B: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75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755 AV: 587
A: 냉매및진공 B: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DF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15DF6 AV: 588
A: 현장정리 및 실외기 기초패드 B: 600*8000*200
풀 제거 및 평탄화, 콘크리트 타설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3 AV: 712
A: 배관커버 제작 및 설치 B: 스텐(실내,실외)
유리창 철거, 철판 포함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3 AV: 713
A: 기존 배관 및 실외기 철거 B: 달비계 사용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2 AV: 71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1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11
A: 경질염화비닐관 B: PVC(VG1), D50 C: 본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0 AV: 716
A: 엘보 B: D50 C: EA D: 5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F AV: 563
A: 소켓 B: D50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5FE AV: 564
A: 전기온수기 B: 15리터 / 개수대 상부 벽부형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2 AV: 565
A: 수도계량기 B: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3 AV: 566
A: SR 배관 B: 15mm C: 본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4 AV: 567
A: SR 엘보 B: C: EA D: 10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5 AV: 568
A: SR 소켓 B: C: EA D: 5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6 AV: 569
A: SR 티 B: C: EA D: 5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7 AV: 570
A: SR 수전앨보 B: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8 AV: 571
A: 앵글밸브 B: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4D9 AV: 572
A: 감압밸브 B: 온수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5 AV: 573
A: SR볼밸브 B: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4 AV: 574
A: SR CM B: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7 AV: 575
A: SR CF B: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6 AV: 576
A: 개수대 B: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1 AV: 577
A: 개수대 수전 B: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0 AV: 578
A: 그리스트랩 B: 배수펌프형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7A3 AV: 579
A: 조절대 B: 배관 벨브 & 수전 연결 (은색 호스) C: 식 D: 3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7 AV: 717
A: PVC 체크밸브 B: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22A AV: 722
A: PVC 볼밸브 B: C: EA D: 1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DC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DCD AV: 723
A: 인건비 B: C: 인 D: 4 F: H: J: K: L: M: 견적서 N: 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F29BB0009695F039035C7C278CE204263CB AV: 63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2 골
재
비 B: Q: 010112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 F: H: J: K: L: M: N: 414C99AFBE5CC5C74B03091117537524BB7E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4C99AFBE5CC5C74B03091117537524BB7E7 AV: 559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14 F: H: J: K: L: M: N: 416F96832E4D851F34030A360BF306737ECD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6F96832E4D851F34030A360BF306737ECD5 AV: 56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4 F: H: J: K: L: M: 산근 1 N: 464490AB03104535490308A0485FF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464490AB03104535490308A0485FF AV: 56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588 F: H: J: K: L: M: N: 460499CDAABE15052803A407C39CD6CE9CAF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60499CDAABE15052803A407C39CD6CE9CAF8 AV: 7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506 F: H: J: K: L: M: N: 460499CDAABE15052803A407C39CD6CEF505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60499CDAABE15052803A407C39CD6CEF5053 AV: 46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588 F: H: J: K: L: M: N: 460499CDAABE15052803A407C3827CA46C29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60499CDAABE15052803A407C3827CA46C29D AV: 71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508 F: H: J: K: L: M: N: 460499CDAABE15052803A407C3827CA46C71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60499CDAABE15052803A407C3827CA46C71F AV: 47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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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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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4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2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14C99AFB606555B8F03F7F58F9E14AE2E67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14C99AFB606555B8F03F7F58F9E14AE2E673 AV: 71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57.56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14C99AFB606555B8F03F7F58F9E14AE2E71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14C99AFB606555B8F03F7F58F9E14AE2E719 AV: 46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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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0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자료(공고용).zip =====
===== (붙임5) 양식_KR-SHG-20 안전작업허가제 지침.pdf =====
문서번호
KR-SHG-20 제정일자 2020.10.05 개정일자 2022.01.25 Rev/Page 0
안전보건경영지침서
20. 안전작업허가제
16/16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작
업 n PSM 설비작업 (도시가스, 황산설비) □ 예 □ 아니요 n 밀폐공간작업 □ 예 □ 아니요 n 고위험화기작업 □ 예 □ 아니요 명 작업수행인원 장소 (또는 설비) 명 작업회사(또는 부서) 작성자 (작업자 중 1명) 1차검토 – 작성자 직상급자 작업허가기간 년 월 일 ( 시 분 ~
(인)
시
분 )
n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
구분
□ 화기작업 □ 일반위험작업 ← 화기 / 일반 중 해당사항 1개만 선택
□보호구 착용 : □공통(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안면(안
면보호구) □화학보호의 □절연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공통
화기
(추가)
□ 작업내용 설명, 안전교육 실시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금지 조치(표지판 등)
□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 이상여부 확인
□ 감시인 배치 :
(서명)
※ 밀폐공간, 이동식크레인, 크레인 수리, 고소, 전기, 잠수작업 등
□ 비상연락망(주임 또는 파트장) 확인
(성명 :
☎ :
)
□ 작업장 조도 및 조명설비 확인
□ 전원스위치 차단 및 밸브차단
□ 차단부위에 잠금조치
□ 차단부위에 작업 중 표찰게시
□ 환기조치(창문/맨홀개방, Fan설치 등)
□ 유해·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전 압력방출
□ 가연성 가스 측정/기록 : 측정결과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불티비산 방지막(포) 설치
□ 소화시설 (소화기 등) 비치
%LEL)
기타 요구사항
n 보충적인 작업 허가 : 해당작업 모두 선택
□ 밀폐공간 작업자 성명 및 서명 : (
)(인), (
)(인), (
)(인)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조업부서 및 외주사 : 직책자, 정비부서 : 담당자)
측정시간
소속 측정자 산소(%) 가연성가스(%) CO(ppm) H2S(ppm)
:
:
□ 밀폐공간 작업
※ 경보범위 : 산소(19.5% 이하 또는 23.5% 이상), 가연성 가스(10% LEL 이상), CO(30ppm 이상), H2S(10ppm 이상)
□ 밀폐공간 출입현황 기록관리(별지에 기록)
□ 통신수단 휴대
□ 구명장구 준비(구명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 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중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 고소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로프 등)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체결
□ 고소작업대 사용(사다리 사용확인)
□ 구동기기작업 □ 운전, 회전기기 접촉금지 □ 설비 가동 전 경보 또는 신호조치 □ 정전(활선)작업 □ 검전·방전·접지실시 □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 굴착작업
□ 매설물 확인(가스, 전기, 통신, 수도, 소방배관 등)
□ 방사선 사용작업 □ 비인가자 출입제한
□ 중장비작업
(크레인, 지게차, 건설기계 등)
서명 안전조치검토자 (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ISO 45001)
□ 방사선 위험경고표지
승인자
(인) 작업전 현장안전조치 확인자 (인) 코레일유통(주)
=====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제출서류 안내문_2,200만원 초과(입찰공고시).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계약절차)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평가기준) 평가등급 B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 B등급 미만 등급은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 작성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 필요시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 제출
◦ (평가일시)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자료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5층 고객격험처 임태환
* PDF파일도 별도 제출 ([email protected])
- 문의처 : 고객경험처 임태환 주임(02-526-6360)
- 안전보건수준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공사(용역)의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등 급 점 수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 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 작업, 중량물 작업 등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 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 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은 제외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
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 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보통)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단,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어도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 미발생하고, 경상(통원 또는 입원 요양기간
3개월 이하) 재해 발생이면 보통으로 평가
* 평가 결과 미흡 시 경상재해 확인을 위해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근로
복지공단 발급) 추가 서류 제출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붙임2)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제출서류 안내문(입찰공고시).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계약절차)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후 계약체결
◦ (평가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평가기준) 평가등급 보통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 배제
◦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 작성
가. 안전‧기술인력 보유현황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나. 안전예산 현황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
다.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라.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 절차, 재해대응 조직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마. 교육 및 훈련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
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제출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2]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 제출
◦ (평가일시)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자료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5층 고객격험처 임태환
* PDF파일도 별도 제출 ([email protected])
- 문의처 : 고객경험처 임태환 주임(02-526-6360)
- 안전관리능력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 안전 예산 현황 - 안전 예산 현황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 신고 보고 절차 유무 -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평가등급)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방식으로 평가 시행
기 준 이행 수준 우 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 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 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우수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보통 이상 :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 작업, 중량물 작업 등 장소
* (평가결과 조치)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 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 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 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 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 표지판, 안전 경광봉, 안전 펜스 등)
3. 재해 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 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2)
붙임2 서약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코레일유통(주) 귀하 붙임3 안전관리능력평가서(예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붙임3) 소규모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지원가이드.pdf =====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2
가이드 안내 및 활용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
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우려가 특히 큰 것이 사
실입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 의미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진행
하고 있으며, 최대 4회차 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지원으로 중대채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증빙)될 수 없으며, 향후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활용방안
1.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
하여 사업장 스스로 구축요건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항목 수록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필요한 업무절차를 예시 형태로 제공. 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특성 등을 검토·반영하여 운영 필요
CONTENTS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05 안전보건관리체계란 15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1. 경영자 리더십
22 2. 근로자의 참여 29 3. 위험요인 파악 32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37 5. 비상조치계획 수립 46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49 7. 평가 및 개선 5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
(예시)
59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87 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01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
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으로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
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06
0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개념 :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07
0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적용범위(법 제3조)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다만, 50명(50억원) 이상은 ’22.1.27.부터, 5~49명(50억원 미만)은 ’24.1.27.부터 적용
- 여기서‘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08
보호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2.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아래 ①~③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됩니다.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09
04 벌칙규정(제재규정)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
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처벌규정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아래 내용)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법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5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
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10 3. 양벌규정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
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
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며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
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① 종사자의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처벌 외)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직업성 질병 재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처벌 외)
4. 손해배상(법 제15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 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교육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 ●
안전보건교육 수강은‘중대산업재해의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며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②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12
0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 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
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은‘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및
절차(예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3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시 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
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14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15
0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한다.
-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16
안전보건권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 입니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입니다.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사회(S) 분야에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업무상 사망·부상·질병 건수와 조치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
미국 US steel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손실 추정액 : 29조 9,841억원
근로손실일수 : 5,534만일 ('20년)
17 Ⅱ.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라 ('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략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가이드를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8 02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0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0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04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0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0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0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이렇게 구축 하세요!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 동기 처벌 회피 → 수동적 성과 달성 → 적극적 책임 안전보건 담당자 경영자 평가 외부점검(고용노동부 등) 자체 점검 목표 처벌 회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19
Ⅱ.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0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01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를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05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06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02 03 04 07 20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21
01 경영자 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수립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
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
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 및 소통활동
여부(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간담회 등)
④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방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여부
메모
실행 TIP
① 안전보건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전반적인 인식과 역할 중요
②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해야하는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있어야 함
③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의지, 철학을 넘어서서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어야 함
안전보건경영방침
O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oo 회사 대표이사 22 (서명)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현장별, 팀별 목표 설정 여부
② 안전보건목표에 재해자수 등 측정 가능한 지표와 안전보건개선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포함 여부
③ 안전보건활동이 목표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 검토 여부
④ 안전보건목표와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관성 유지 여부
⑤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구성원에게 공개 및 추가사유
(종사자 협의 등 목표 수정 등) 발생 시 수정 여부
메모
실행 TIP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
②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
③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④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설정 예시
- 경영방침 게시 건수(온오프라인)
-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재해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건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건강검진 실시율 - 작업표준 및 지침서 변경시 개정율 - 유소견자 상담율 -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율 - 배치전 건강검진 실시율 23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⑤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예시)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전사
목표
추진일정
목표/세부추진계획
정기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고위험 개선
아차사고수집
산재
사고
Zero
or
근로
손실
일수
Zero
작성
결
재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작업표준절차
제·개정
계획
일반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비상조치훈련
작업허가서 발부
TBM 실시
안전관찰제도 운영
안전보건 예산 집행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시정조치 이행
경영자검토
전부서 500 수시 전부서 개선이행 100% 전부서 - 1건/월/인당 안전 -
6시간/분기
(40명)
전부서 100 ○
16시간/년간
(10명)
안전 - ○
16시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 ○ ○ ○ ○ ○ ○ ○ ○ ○ 실적 계획
합동안전점검
(협력업체 有)
1회/년 이상 ○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소방시설 정기점검
예산
(만원)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측기 검교정 담당부서 실적 계획 안전검사 성과지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실적
실적
실적
○
○ ○ ○
8시간
(채용시)
전부서 30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30 ○ ○ ○ ○ 변경시 안전 -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50
1회/년
(감지기, 계측장비 등)
안전 100 1회/월 안전 - 1회/월 안전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해당시 안전 -
실적
실적
실적
계획
○
실적
계획
○
실적
계획
○ ○ ○ ○ ○ ○ ○ ○
실적
계획
실적
계획
○
실적
계획
○
실적
계획
○ ○ ○ ○ ○ ○ ○ ○
실적
계획
5명/월 안전 -
1회/반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단위 작업별 전부서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1건/월/인당 전부서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1회/반기 전부서 - 수시 전부서 - 1회/반기 안전 -
실적
계획
○ ○
실적
계획
○ ○ ○ ○ ○ ○ ○ ○ ○ ○ ○ ○ ○ ○ ○ ○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 ○
실적
계획
○ ○ ○ ○
실적
계획
실적
○ ○ 24 검토 승인
달성율
(%)
실적 / 부진사유
1-3. 안전보건 자원 배정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제안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조직(담당자) 구성 여부
②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업무분장 실시 여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③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검토여부
④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⑤ 그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확보 여부
메모
실행 TIP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적용 사업장 선임대상 / 자격 주요 업무 5인 이상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 (해당작업)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관리감독자
(제16조)
*부서장,
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19조)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이수
※ 제조, 임업, 하수·폐수
(겸임가능)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및 분뇨처리 등 업종
※ 전문인력 배치 기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명 이상/(대상업종)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업종를 위탁한 경우
25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실행 TIP
※ 안전보건 관련 예산 수립 관련 사항
①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란 산안법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임
③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 예산 편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됨
[예산 편성표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1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보건 중장기 계획 추진 안전보건인증 획득 안전시설 신규 건설 및 투자
예비비
* 20~21년은 결산기준, 22년은 편성기준으로 작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인력(예시)]
-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관련 작업 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40조) 등
26
1-4.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권한, 책임 및 조직체계
구축 여부
②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 인지 및 안전보건활동 참여 운영 여부
③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 협조체제 구축 여부
④ 조직 내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여부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평가·관리하는지 여부
메모
실행 TIP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선임 및 담당업무
직책
성명 담당업무 비고
1. 해당 팀의 작업장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점검 및
정상 작동상태의 확인
2.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3. 작업장 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관리
4. 직원에 대한 안전한 작업의 지도 감독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5. 관련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행
안전보건
담당자
6.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7.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및
감독
8. 작업 시작 전 작업의 안전성 점검 및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중 수시 점검확인
9.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10. 기구 및 공구 점검, 불량품 제거
11. 작업 관련 설비시건 및 안전표찰, 표지판의 부착,
제거의 확인, 감독 및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활동 시행 등
27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실행 TIP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선임 및 담당업무
직책
성명 담당업무 비고
1. 안전보건경영체계의 이행 및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2. 안전보건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자원 제공
3.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팀원 교육 실시
4. 해당 팀의 안전사고 기록 유지
관리감독자
5. 해당 팀의 안전보건 성과 평가
6. 해당 팀의 위험성평가 실시
7.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보고
8. 기타 안전보건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현장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① 기계설비 등 방호조치 상태의 유지
근로자
② 지정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 정리정돈
③ 안전수칙 준수 및 기타 제반 규정의 준수 등
④ 안전보건경영체제 이행, 안전작업 수행
⑤ 당해 작업의 위험성평가 협조 등
※ 안전보건조직도 (예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생산1부서 생산2부서 생산3부서 팀장(관리감독자) 팀장(관리감독자) 팀장(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근로자 안전보건담당자 근로자 28 안전보건담당자 근로자
02 근로자의 참여
2-1. 안전보건 정보공개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②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③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④ 안전보건 확보관련 근로자 참여 공식적인 절차 마련
메모
실행 TIP
① 사내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한 안전보건 법규, 유해위험물질, 사고발행현황 공유
※ 정보 파악 및 공개 절차(예시)
안전보건
주관부서장
게시
(사내 게시판)
사내 전산망
직원교육
대외기관
연락사항 발생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부장·반장 등)
전직원 29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최고 경영자
(사장)
2-2. 근로자 참여 절차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도급인·수급인 협의체(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법 제75조) 등 운영 여부
② 작업전 안전미팅(TBM) 도입 운영 여부
③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④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메모
실행 TIP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실시
② 팀 또는 공장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③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방식, 절차, 기준 필요
[안전신고 절차(예시)]
안전신고
근로자
신고접수 처리부서 지정 처리 및 확인 처리결과 알림 현장부서
현장부서,
안전부서
근로자 안전부서 ※ 안전부서는 현장 위험상황 처리결과 확인
[근로자 참여 절차 예시]
작업전 안전미팅(TBM)
▲
안전제안 활동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
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유의사항)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제안을 독려하
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고(사내 심사
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
체계 개선 등에 활용
▲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
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30
(개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
견을 제안받는 활동
2-3. 참여 문화 조성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비고
(해당무)
양호
①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②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③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④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마련 시 해당 작업자 참여여부
⑤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메모
실행 TIP
[근로자 참여 문화조성(롯데이네오스화학(주) 사례]
ex) 상·하반기 1회 전직원이 참여하는‘안전강조주간’운영
출근 시 안전
캠페인
●
초산 탱크로리
차량점검 및
누출사고대응 훈련
●
화
●
불시 비상대응 훈련
(화재 or 케미칼
누출)
●
안전환경 자체
감사결과
공유 및 설명회
수
●
●
사고사례
안전워크숍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
금연 / 절주
홍보관 체험
목
안전준수서약서
서명식
●
초산 탱크로리
차량 주행 중
안전운행 평가
금 ● ●
안전슬로건 게시(예: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
안전준수다짐 5분 사내방송(점심식사 전 11:55분~12:00, 팀별 1명 순번제)
●
안전표어 공모(수상작은 차기 정기보수 현수막 부착)
●
사고사례 전시회 (국내외, 합작선 사고사례)
● ●
소화기방사훈련
전강조주간
안
소식지배포
※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활동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
부서별·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관리,
통제방안 마련
●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 현장 안전점검 실시
● ● 31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월
03 위험요인 파악
3-1. 위험요인 정보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①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 마련 여부
② 위험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③ 위험요인 정보 변경 시 수시로 위험요인 파악 여부
④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정리 여부
⑤ 위험요인 정보 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실시 여부
메모
실행 TIP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시 고려 사항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과정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포함
-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납품 등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참여 가능
※ 위험요인 파악 시 참고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 재해 보고서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도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외부 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근로자 교육자료
※ 위험요인 파악 시기
- 위험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도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때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2
비고
(해당무)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산업재해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아차사고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재해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④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참여 여부
⑤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메모
실행 TIP
※ 산업재해/아차사고조사 절차(예시)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팀 조사보고서 결재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결과 결재
비고 중대재해 즉시
안전부서, 생산부서,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중상해재해 즉시
안전부서, 생산부서,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최고경영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경미한 재해 24시간 내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최고경영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사례집 발간 아차사고 서면보고 해당부서장, 근로자
최고경영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사례집 발간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사고조사/아차사고 보고서 양식(예시) 33
3-3. 위험 기계·기구·설비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및 공유
②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③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④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⑤ 기계·기구·작업 별 작업자 자격 충족 여부 확인
메모
실행 TIP
※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
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
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장치,
훅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5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폭발 6 압력용기(V-6~10) 0.5㎥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폭발 7 산업용 로봇(R-1) 50kw 포장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부딪힘 34 비고
자격자
(2명)
3-4. 유해인자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저장량 비고
①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②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③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목록화하여 관리
메모 실행 TIP
화학
물질명
CAS
No
폭발한계(%)
하한
상한
노출
기준
인화점
(℃)
산업안전
발화점
유해성
일일
보건법에 따른
(℃) 위험성 구분
사용량
관리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생물학적인자 :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
●
35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유해위험물질 목록(예시)
3-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비고
(해당무)
양호
① 위험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
②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포함)
③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시 현장작업자 참여 여부
④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의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 등과 연계 여부
⑤ 공정변화에 따라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⑥‘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통하여 관리 여부
메모
실행 TIP
※ 비정형작업* 위험요인 관리
* 비정형작업: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닌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신규설치, 정비·점검) 또는
여러 공간(운반, 상·하역 등)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지 않는 작업
※ 작업별 위험요인을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공식화된 절차 운영
* ① 신규작업 등의 위험요인 파악 → ② 고위험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절차 마련 →
③ 도급·용역의 경우 작업의 안전성 확인 후 허가 → ④ 주기적 확인
※ 작업의 위험요인은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과 연계 파악
※ 작업별 위험 관리대장 예시
단위
작업
장소
P1
구역
Q2
구역
작업내용 위험 코드
관련기계·
기구·설비
(관리번호)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H-P1-01
지게차
(00000)
화학물질명
(CAS No)
관련
협력업체
위험성 비고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有 고
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질식
하부피트
화학물질
보충 작업
발생 가능
재해형태
ㅇㅇ탱크
(00000)
톨루엔
( )
화재·폭발
※ 작업허가절차 예시
작업허가대상 공지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허가
작업 개시 내부규정 작업자 안전부서 작업자 36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4-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 대상, 방법,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
②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③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정도를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④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정기/수시평가)으로 실시 여부
메모 실행 TIP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도 37
4-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제거, 대체, 공학적통제, 행정적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 마련
② 제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복수의 통제방안
[예, Lock Out Tag Out(LOTO) 등 행정적 통제와 보호구 착용] 등 마련
③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참여 여부
④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비정형작업 LOTO 절차 운영 여부
⑤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메모
실행 TIP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방안
건설현장
개구부
설계·시공
시개구부 최소화
안전난간 또는덮개 설치 `추락 위험` 표지판 설치 안전모·안전대착용
끼임 위험
기계·기구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덮개 등 방호장치설치
`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도입(29p 참고)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유해화학물질
유해물질 제거 또는
저독성물질로 대체
국소배기장치 설치,
누출방지조치 등
작업절차서 준수,
작업환경 측정을 통한
노출관리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보안경 등 착용
전기설비 방폭 조치
(점화원 관리),
가스검지기·긴급차단장치
연동 설치
환기·배기장치 설치
작업절차서 준수,
정비작업허가제 도입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출입금지 표지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감시인 배치
송기마스크 * 예: 메탄올→에탄올 인화성가스 밀폐공간
인화성 완화*
* 예: 아세틸렌→LPG
밀폐공간
내부기계·기구 제거
*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38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1. 재해 유형별 예방조치 방안
1) 떨어짐
●
●
위험요인 :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예방 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시공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②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 비계* 사용
* 규격화된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를 안정적인 구조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
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③ 개인 보호구
-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2) 끼임
●
위험요인 :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위험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참고
예방 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②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중(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
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등
*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
③ 개인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39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① 제거·대체
-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3) 화재·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화학물질별 위험성과 관리체계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
●
예방 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② 통제
- (공학적) 용적작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③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4)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최근 10년 간('11~'20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자 316명 중 168명 사망(53.2%)
※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유해가스 :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예방 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
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 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예 : 내부모터 → 외부모터)
② 통제
- (공학적)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감시인 배치
③ 개인보호구
- 송기마스크 착용
40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2. 비정형작업 재해 예방
●
비정형작업
-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된 반복성 작업이 아니고,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
- (위험의 특성) ①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② 생산 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
이나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체, 안전절차 및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적 특성
비정형작업 재해예방 기법
①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 기계의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
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
* 전기 잠금장치, 스위치 잠금장치, 게이드밸브 잠금장치, 볼밸브 잠금장치, 자물쇠·걸쇠 등
-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 정지 →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잠금장치·표지
판 설치 →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 재가동
② 작업허가제
- 고위험 비정형작업의 경우,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 기법
- (절차) 안전작업허가 신청(작업자) →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41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3. 화학물질 관리
1) 유해물질 관리
●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은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9(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
자의 노출기준」참고
- 유해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적정 보호구, 비상 시 대응요령 숙지 필요
- 직업성 암 유발물질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사용 등 금지(산안법 제117조), 대체 불가능한
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필요(산안법 제118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산업안전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에 따라 사용
▲ 사업주는 제조등금지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에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지원제도 활용가능
2) 위험물질 관리
●
화 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위험물질')은 취급부주의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②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③ 산화성 액체·고체, ④
인화성 액체, ⑤ 인화성 가스, ⑥ 부식성 물질, ⑦ 급성 독성 물질
- 대규모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51종*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정안전보
고서** 작성·심사 및 이행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참고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필수 기재
●
(기타)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 인자를 제거·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기준(제3편') 준수 필요
* 소음·진동(제4장), 기압(제5장), 온도·습도(제6장), 병원체(제8장), 분진(제9장), 밀폐공간(제10장), 사무실(제
11장), 근골격계부담작업(제12장), 기타(제13장)
42
4-3. 종합대책 수립·이행
요구사항
구축 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 위험관리계획 수립
②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등 지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 명확화
③ 위험요인별 개선시기 및 위험요인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④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 및 예산, 인력 등에 대한 배정방안 마련
⑤ 개선전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완료 후 작업 재개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⑥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⑦ 개선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메모 실행 TIP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예시) 43
4-4. 교육훈련
요구사항
구축 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②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토록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사업주 교육 등) 여부
③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④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등에 관란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⑤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현황 파악, 추가 교육 실시 여부
메모
실행 TIP
※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최저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가. 정기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타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교육도 포함 (예)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44 연간 교육계획 수립 예시 연간교육계획
안전 공정 수급
보건 안전 업체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6 ○
물질안전보건
교육
8
10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 월 월
○ ○ ○ ○ ○ ○ ○ ○ ○ ○ ○ ○ ○
공정위험성
평가 교육
○ 승인
일정
교육
과정
1 7 검토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45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30 명 집체(내부) 발생시 집체(내부) 9명 집체(외부) 5명 집체(내부) 전 사원 집체(내부) 2명 집체(내부) 10명 집체(외부) 발생시 집체(내부) 비고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교육구분
NO
작성
결
재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5-1. 중대산업재해 조치매뉴얼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여부
② 매뉴얼에는 작업중지에 관한사항 및 불이익 조치금지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및
재해발생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확인과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재개
가능 여부
④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 포함 여부
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통제, 유사사업장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
메모
실행 TIP
① 위험요인별로 발생 가능한 재해 형태(화재, 누출, 끼임, 떨어짐 등) 모두 고려
*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을 검토
②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재해 발생 시나리오*’작성
* 설비결함, 운전원 조작 미숙, 비정상 운전상태, 기상상황 등 여러 재해 원인을 가정
③ 사업장(공장·현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 급박한 위험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6
비고
(해당무)
5-2.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
요구사항
구축 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
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및 인력·시설·장비 포함 여부
②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및 상황보고·전파, 대응조직과
담당자의 역할 구분 여부
③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및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여부
④ 다양한 재해발생 시나리오에 대하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해 비상조치계획 개선 여부(반기 1회 이상)
메모 실행 TIP 연번 부서 공정
설비,
장치명
유해,
위험
물질
(주1)
재해
유형
(주2)
원인
(주3)
비상 상황
(주4)
중요도
(주5)
피해가능
범위
교육, 훈련
주기
1
생산
1팀
A
공정
B설비
시안화
수소
누출
이상
압력
상승
A공정 B설비 이상 압력
상승으로 인한 균열로
시안화수소(독성물질) 누출
A등급 반경 1km 1회/년
(주1) 해당 설비에서 비상상황의 원인이 되는 물질 기재
(주2) 누출, 화재, 폭발, 정전, 유틸리티 공급중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주3) 균열, 부식, 압력상승, 폭주반응, 정전, 정비 작업 등
(주4) 공정, 설비,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등을 종합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주5)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 비상조치계획 훈련 평가 사항 예시
●
비상시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의 적절성 및 실제 작동 여부
●
재해 발생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과 절차가 적정한지
●
현장에서의 조치사항(재해자 구호조치, 위험요인 제거 등)이 적절히 실행되는지
●
대피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비 방법과 경로, 대피장소가 적절한지
47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비상조치계획 관리 목록 예시
화재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단계
업무분장 조치절차 조치자 준비사항
자위소방대장 : 본부장
자위소방 부대장 : 시설운영팀장
본부분대원 : 각 팀장 및 경영지원팀/ 안내데스크
소수방분대원 : 시설운영팀원
대피반 : 고객서비스팀원, 주차관리원
중앙감시실 : 시설운영팀원
1. 화재경보 발생 → 경보지역 근무자에 확인 요청(화재 시 3항 시행)
중앙감시실
2. 경보 및 화재발생 장소의 현장확인 점검 → 오보 안내 방송
중앙감시실
3. 비상벨 누름(경보기/육성:“불이야”) → 본부분대 연락
→ 초기 진화 실시.
최초발견자
감지기/
경보설비
방송설비
소화기
- 내선 111, 222, 333
- 사업장에 설치된 적색전화를 통해 긴급연락
4. 긴급대피 방송 → 비상연락 및 화재신고 실시 → 방호장비 지급.
- 화재신고: 국번 없이 119 (주소, 건물명, 인명피해 유무 등 자세히)
- SNS를 통하여 동시 통보, 유,무선 연락, 무전연락 취함
- 안내(내선111,112 ):긴급 대피 방송 방호장비지급, 대피 유도,
엘리베이터 승객탑승 확인 후 정지
- 시설운영팀(내선111,222) : 엘리베이터 정지, 전원차단, 무전지휘
본부분대원 소수방분대
적색전화(긴급)
방독마스크
장갑/무전기/
소화기/전화기/
안전모/메가폰/
구급함/소화기/
소화전
젖은 수건/랜턴
5. 방재실 보호장구 착용 → 화재장소로 이동 → 화재 진압
- 소화기(분말, 하론)사용 소화전 사용시 전원 차단 확인 후 사용
6. 고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화재
발생과 대응
대피반
- 기도보호(젖은 수건 및 담요), 휴대조명등 사용,낮은 자세로 이동 유도
- 지상층 화재 → 비상계단 → 건물 밖 탈출 → 건물 탈출 불가 시 옥상 이동
- 지하층 화재 → 건물 밖 탈출 우선 → 건물 탈출 불가시 지하3층 이동 →
가버너실 및 비상계단 탈출
7. 환자 발생 → 건물외부 / 옥상으로 환자이송 → 환자우선 구조
대피반
8. 119도착 및 화재진압
-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은 화재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수시로 지
휘하여 119소방대의 화재진압이 용이하도록 적극 협조
- 자위 소방대원은 고객이 전원 탈출한 후 대피를 실시
(화재로 접근이 불가할 경우 자위소방대원도 대피)
자위소방부대장
중앙감시실
9. 현장복구 → 화재보고서 작성
* 참고 사항
(1) 화재발생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시설팀 근무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감지기
오보일 경우 감지기 수리를 점검 및 교체실시를 하고
방송실에 연락하여 상황을 방송
(2) 전관방송 매뉴얼에 따른 화재발생 긴급 대피 방송
(정전 시 메가폰사용)
(3) 사고조사가 끝나고 자위소방대장의 현장복구 업무를 지시 받은
시설운영팀장은 자위소방대원들의 협조 하에 복구업무를 수행
(4) 상황종료 후 시설운영팀장은 화재보고서 작성
보호장비
비치장소 : 1층 방재실
장비품목 : 방독마스크, 들것, 소화기, 코팅장갑, 안전모, 메가폰
48
본부분대
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들것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작성 예시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결
재
/
훈련명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 주관부서 참석인원 사용기자재 / 훈련내용
훈련결과 및
성과강평
문제점 개선사항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문제점 및
시나리오 등
개선사항
차기계획 49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6-1. 사업장 선정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 실시
②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점검 및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기간(건조기간) 검토 후 비용 지급여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 점검 실시 여부(반기1회 이상)
③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건조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④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기간(건조기간)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1회 이상)
메모
실행 TIP
①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
② 도급·용역·위탁 시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③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 보장
50
비고
(해당무)
도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사업장 명 :
구
분 배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득점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1. 비상대책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소계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51
20
20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B. 실행수준 득점
6-2. 안전보건 확보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공
②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도급인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③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메모
실행 TIP
① 도급·용역·위탁 시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예시
-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
② 관리·감독 절차 예시
- (선정시)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작업전)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위험성평가 검토
- (작업시)작업허가, 순회점검
- (작업완료)평가에 반영
52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사업의 검토 ② 도급계약 입찰
▶ 도급인가 대상 검토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계약
③ 입찰서류 검토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④ 도급업체 계약 ▶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위험성 평가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수행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53
▶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 평가결과 환류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07 평가 및 개선
7-1. 성과 평가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지 여부
②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보건에 관한 성가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메모
실행 TIP
※ 성과평가 결과 작성 예시
( / 4분기) 성과평가 결과
□ 안전보건 목표 달성 및 활동 계획 이행 여부
목표
달성여부 활동 계획 이행여부 54 미이행 원인 향후 계획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예시)
전사
목표
작성
결
재
추진일정
목표 / 세부추진계획
정기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고위험 개선
○ 계획 담당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
1회/년 이상 전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수시 전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개선이행
100%
전부서 - 100%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1건/월/인당 안전 - 50%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참여 독려을 위한 이벤트
추진예정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
16시간/년간
(10명)
안전 50 100%
-9/20(1공장 3명)
-9/21(2공장 7명)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100%
-9/10 크레인 작업자(10명)
-9/11 물질취급자(5명)
○ ○ ○ ○ ○ ○ ○ ○ ○ ○ ○ ○
아차사고수집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표준 제·개정
산재
사고
Zero
안전검사
계측기 검교정
or
근로
손실
일수
Zero
소방시설 정기점검
합동안전점검
일반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 ○ ○ ○
실적
실적
실적
○
○
8시간/년간
(채용시)
전부서 30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30 ○ ○ ○ ○ 1회/분기 안전 - ○ ○ ○ ○ 변경시 안전 - ○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50 -9/5 안전협회 실시 ○
1회/반기
(공기호흡기, 감지기)
안전 100
-3/10 공기호흡기10개
-10/5 감지기 50개소
1회/월 안전 - 1회/월 안전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5/10~20 60명 실시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5/10~20 45명 실시 ○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계획 ○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
○
○ ○ ○ ○ ○ ○ ○ ○ ○ ○ ○
비상조치훈련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TBM 실시
안전관찰제도 운영
안전보건 예산 집행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시정조치 이행
경영자검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매월 2시간 교육실시 ○
실적
계획
실적 / 부진사유 ○
실적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승인 성과지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검토 ○ ○ ○ ○ ○ ○ ○ ○ ○ ○ ○ ○ ○ ○ ○ ○
○
○
○ 해당시 안전 - 5명/월 안전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단위 작업별 전부서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1건/월/인당 전부서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1회/반기 전부서 - 수시 전부서 - 1회/년 안전 -
○
○
○
○
55 75%
-2/10 화재진압 훈련
-4/15 가스누출 대비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안전보건활동
목표 / 세부 추진 계획
7-2. 체계 점검 및 개선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정기적
(반기 1회 이상)으로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대행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음
④ 평가 및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조치계획)은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 전파 여부
⑤ 도출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등) 배정 여부 및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안이 포함된 조치계획 수립 여부
메모
실행 TIP
※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반기 1회 이상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최고경영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
(제8호)
⑤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제9호)
56 실행 TIP
개선조치
(□ 요구 □ 결과) 보고서
작성 대상 부서 구분 검토 승인 작성일자 □ 성과평가 □ 체계점검 □ 경영자 검토 □ 기타 ( ) 부적합사항 조치요구사항 권고사항
내부점검자
(내부점검 시)
(인)
담당자
(내부점검 시)
(인) 관리감독자 확인 (인) 시정조치 일정 완료(예정)일자 첨부 내용 □ 있음 □ 없음 조치내용 확인 □ 적합
조치내용
부적합 사유
57 □ 부적합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시정조치 방안 58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
Ⅲ.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예시) 59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안전보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 설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의 승인, 경영검토를 통하여 안전보건 방침의 유효성 검증
3.2 관리부서장
(1) 안전보건방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실행, 문서화 및 유지
(2) 안전보건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검토 안 작성
(3)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홍보, 전달
(4)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방침 요구 시 이를 통보
3.3 부서장/현장소장 등
소속 직원이 안전보건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실시, 안전보건경영의 목표 및 세부 목표
에 반영 추진
3.4 근로자
안전보건 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
4. 업무 절차
(1)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① 조직의 안전보건 위험성의 특성과 조직규모 부합
②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의지 포함
③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④ 조직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 또는 공개
⑤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 검토
⑥ 안전보건방침을 간결, 명확하게 문서화, 시행일과 대표이사의 서명 포함
(2) 안전보건 방침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에 의한다.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개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60
① 신규 사업이 개시될 시
②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발생 시
③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표이사의 의지가 바뀌어 지시가 있을 시
④ 중대재해 발생 시
⑤ 대표이사 변경 시
⑥ 기타 안전보건 방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3) 대표이사의 공표로 확정된 안전보건 방침은 매뉴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4)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홍보, 전달한다.
① 게시판 부착
② 공문을 통한 시달
③ 기타 유효한 방법
(5) 해당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안전보건 방침을 전사원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한다.
(6) 대표이사는 매년 경영검토 회의를 통하여 안전보건방침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7) 최고경영자는 이해 관계자가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한다.
(8)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안전보건방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사원의 안전보건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전 사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전 사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oo 회사 대표이사 61 일 (서명)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한다.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
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1) 안전보건경영 정책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승인
(2) 부서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승인
3.2 관리부서장
(1)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제공 등 모든 활동 주관
(2) 각 부서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고, 승인된 안전보건
경영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에 통보
(3) 안전보건추진 운영전반의 성과의 측정, 실적관리업무
3.3 각 부서장
(1)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서 내의 기본 자료 발굴
(2)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3) 승인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 운영
3.4 근로자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등을 준수
4. 업무 절차
4.1 안전보건 목표의 수립
4.1.1 안전보건 목표의 설정
(1) 안전보건목표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및 그 밖의 요구사항
②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각종지침
③ 사업장의 우수 안전보건 실천사례 ④ 안전보건경영체제 운영을 위한 보유자원활용과 효율성
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 등
(2) 안전보건 전체 목표 및 부서별 목표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부합되도록 하며, 가능한 정량
화함으로써 감사 및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설정한다.
(3) 설정된 안전보건목표는 관리부서장이 각 부서별로 배포한다.
(4) 안전보건목표는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측정을 한다.
62
4.1.2 안전보건 목표의 변경
안전보건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4.2 안전보건의 추진계획
4.2.1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1) 추진계획은 방침 실행을 위하여 계층별로 책임자의 선정, 책임과 권한을 포함한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일정을 기술한다.
(2) 각 부서장은 부서의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 부서장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취합·검토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① 안전보건목표 ② 개선내용 ③ 성과지표 ④ 추진일정 ⑤ 우선순위
⑥ 담당부서
⑦ 소요 예산 등
(4) 수립된 활동 추진계획은 관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4.2.2 추진계획의 운영 및 감시
(1)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개선을 추진하되,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추진계획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내부감사를 통하여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관리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성과를 관리하고 개선성과를 취합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4)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에는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4.2.3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변경
①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②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
③ 안전보건 내부심사 결과 추진계획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④ 안전보건 성과측정 결과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당사 또는 동종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⑥ 당해 연도중 사전 위험성평가결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 등
(2) 상기 사유의 발생시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붙임 2> 목표 및 추진계획 필수기준
63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1)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붙임 1 :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전사목표
추진계획 목표 실적 성과지표 일정 담당자 소요예산(천원) 비고(참고서류)
산업
재해
Zero
붙임 2 : 목표 및 추진계획 필수 고려사항
1. 목 적
1.1 사업장은 작업부서별(또는 작업단위, 계층별) 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 한다.
1.2 사업장이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안전보건활동수준평가결과, 위험성 평가결과, 법규 등 검토사항과
안전보건활동상의 필수적 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내부심사)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1.3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방침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안전보건활동별로 목표를
정한다.
1.4 목표를 수립 시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물적 지원 범위와 크기를 반영한다.
1.5 목표는 실행 가능한 경우,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상해 및 직업병 예방 및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지속적 개선의 의지가 포함된 안전보건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6 조직이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 조직의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조직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의 기술적 대안, 재정적, 운영적
및 사업상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1.7 조 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직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및 권한을 지정
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일정
1.8 추 진계획은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계획된 주기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조정되어야 한다.
2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2.1 사업장은 안전보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추진계획을 해당업무(작업), 단위별(팀별, 부
·과별)로 다음 사항을 수립하고 문서화 하여 실행한다.
① 조직의 전체 목표 및 부서별 세부목표와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책임자 지정
②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수단·방법·일정)
③ 안전보건활동별 성과지표
2.2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직의 운영변경 또는 새로운 계획의 추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 한다.
64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작성예시
1. 위험성평가 관리 강화
1.1 현장 위험개소 설비 보완 00개소
세부목표 (예)
●
00공정 방호장치 00개소(00.00.00까지)
●
00공장 Inter-lock 장치 00개소 설비 보완(00.00.00
1.2 현장 정리정돈 및 안전보건표지판
설치 보완 00개소
1.3 작업장, 운송장비, 보행통로 확보
및 식별 강화 00개소
까지)
●
00공장 안전표지판 부착 00개소(00.00.00까지)
●
00공정 보행통로 00미터 확보(00.00.00까지)
●
00공정 중량물 취급 안전표지판 부착 00개소
1.4 Interlock 및 방호장치 개선 00개소
(00.00.00까지)
●
00공정 안전가드 설치 00개소(00.00.00까지)
●
00공정 개구부 안전방망 설치 00개소(00.00.00까지)
65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 목표
2. 화학물질관리 체계 강화
세부목표 (예)
●
00 물질에 대해 GHS 적용한 MSDS 비치
●
00공정에 대한 방폭설비 완비(00.00.00까지)
● 00공정에 대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완료
2.1 GHS를 적용한 MSDS 작성 및
비치 00건
2.2 화학물질 평가/등록제도 장착
(00.00.00까지)
(00.00.00까지)
●
00개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
(00.00.00까지)
● 실험실의 00개 물질에 대한 식별 표식 부착 ● 00공정 작업장 00개소에 대한 화학물질
(00.00.00까지)
경고표지판 부착(00.00.00까지)
●
유독물/위험물 안전밸브 교체 00개소
(00.00.00까지)
●
MSDS 검토 00개소 및 보완(00.00.00까지)
안전보건 목표
3.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업환경 개선
세부목표 (예)
●
00공정 작업대 00개 교체(00.00.00까지)
3.1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강화 ●
00공정 인간공학 적용 의자교체(00.00.00까지)
3.2 작업자 청력 및 ●
00공정 소음발생공정 차폐막 설치(00.00.00까지)
●
00공정 설비교체 및 소음 저감 : 95dB →
시력 보존 프로그램 도입
85dB(00.00.00까지)
●
00공정 00개소 인공눈물 비치(00.00.00까지)
●
00공정 시력보존프로그램 도입(00.00.00까지)
● 00공정 00설비 교체(00.00.00까지) ● 00공정 요통체조 보급 및 스트레칭 실시 - ● 00공정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개선 프로그램
(00.00.00까지)
수립(00.00.00까지)
●
00공정 금연율 제고 : 50% → 90%(00.00.00까지)
●
심혈관계질환 위험성 평가 및 개선프로그램
도입(00.00.00까지)
66 안전보건 목표
00공정 비상훈련 : 강화 0회/분기 → 0회/분기
●
4.1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훈련 확대
4.2 비상장구 및 방재장치 점검 강화
(00.00.00까지)
●
00공정 소방설비 교체 00개소(00.00.00까지)
●
00 관련 비상대응 계획 수립(00.00.00까지)
● 00공정 비상시 안내판 교체 00개소 ● 00 비상시 비상연락망 완료시간 단축 :
(00.00.00까지)
00분 → 00분(00.00.00까지)
●
00공정 비상시 대피시간 단축 : 00분 → 00분
(00.00.00까지)
●
00공정 00비상장구 확충 00개(00.00.00까지)
●
●
안전보건
안전보건추진
추진계획
계획
--목표
목표달성을
달성을위한
위한구체적
구체적달성
달성수단
수단
--실행
실행방안
방안및
및대책에
대책에대한
대한실행
실행일자
일자
--실행
실행책임의
책임의명시
명시
--필요시
필요시예산
예산설정
설정
67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4.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세부목표 (예)
안전보건 조직의 권한 및
책임부여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조직과 업무분장을 승인한다.
3.2 관리부서장
(1)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을 계획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공포
(2)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3.4 각 부서장/현장소장
개인별 업무분장을 수립하고 부서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훈련을 실시 및 평가
3.5 근로자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장/현장소장에게 보고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조직도는 <별표 1> 과 같으며, 조직의 책임과 권한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안전관리 규정과 업무분장표에 정한다.
※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는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각 직위자는 차하위자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
4. 업무 절차
(1) 대표이사는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생산품(서비스 포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직(부서)을 구성한다. 대표이사는 부서장을 선정한다.
(2) 대표이사는 관리부서장,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직도를 작성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수립한다.
(3) 각 부서장은 개인의 역량, 경험, 자격, 학력,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업무분장을 수립한다.
(4) 각 부서장은 개인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외부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교육훈련을 요청한다.
(5) 관리부서장은 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후 성과를 측정한다.
(6) 관리부서장/각 부서장은 내부 교육훈련 실시 후 근로자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다.
(7) 관리부서장은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을 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공개한다.
(8) 관리부서장은 자격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여 유자격자를 양성, 유지하고 그 기록을 관리한다.
(9) 대표이사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관리부서장,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직의 개편을 검토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조직도
<붙임 2> 위임전결표
68 붙임 1 : 조직도(예시)
대표이사
최고경영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관리부장 공무부장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서식명 작성 검토 승인 매뉴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절차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안전보건활동 관련 지침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작업안전수칙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위험성평가실시 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위험성평가표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성평가결과 개선계획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성평가결과 개선결과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법령개정목록 및 요지 게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조직도 및 업무분장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자격면허등록대장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관리부장 연간 교육훈련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교육일지(공통)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69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붙임 2 : 위임전결표(예시)
붙임 2 : 위임전결표(예시)
서식명
작성 검토 승인 보호구지급대장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물질안전보건자료목록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관리부장 비상대응훈련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비상대응훈련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시정요구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준수평가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내부심사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내부심사표 심사원 심사팀장 시정요구서 심사원 심사팀장 조치결과보고서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내부심사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경영자검토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산재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재발방지조치결과 각 부서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월간 안전보건상태보고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안전보건순찰(점검)표 안전보건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개최 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회의록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로자대표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치결과보고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로자대표
대표이사 장비목록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장비이력대장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자체점검표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기계 안전검사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작업환경측정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건강진단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개선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70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근로자 참여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등을 조직 내·외부에 알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정보 및 요구사항을 접수, 문서화하고 회신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의장
(2) 주요 현안 사항 총괄, 사장단 회의 참석
3.2 관리부서장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
(2) 안전보건 민원 관련 업무를 우선 수행
(3) 비상사태 및 기타 사고 시에 관련 기관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절차 수립
(4) 조직 내 여러 계층 간의 내부 의사소통과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민원 접수, 문서화 및 회신을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
(5) ○○○○ 등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민원 접수, 처리결과 통보
3.3 근로자
내부 의사소통을 위해 참여와 협의
4.1 내부 의사소통
(1) 각 부서는 해당분야의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관리부서장에 송부한다.
(2) 관리부서장은 조직 내에서 접수된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한다.
(3)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체제 감사와 경영자검토 결과를 조직 내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4)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방침 및 정책, 결의사항 등을 교육, 훈련 및 기타방법(사보, 게시판, 공고간행물,
회의, 사내 전산망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다.
(5) 의사소통은 전화, 우편 및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자는 필히 열람하여
응대한다.
(6) 각 부서장은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시 안전보건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4.2 외부민원 접수 및 전달
(1) 각 부서장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관리부서장은 문서관리부서장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이를
정리 및 분석하여 조치한다.
71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4. 업무 절차
(3)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부서에 발생내역을 통보하여 발생원인
파악 및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4)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 민원의 처리결과를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한다.
※ 문서번호 부여방법
안전 - 22 - 001 관리 - 22 - 001 부서명 연도 일련번호 부서명 연도 일련번호
(5) 관리부서장은 사내·외의 각종 안전보건 정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6) 관리부서장은 외부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보관한다.
(7) 관리부서장은 외부 의사소통 내용 중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문서등록대장
<붙임 2> 안전제안 양식
72 붙임 1 : 문서등록대장(예시)
문서등록대장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자 수신 발신 담당부서 비고
붙임 2 : 안전제안 양식(예시)
제안일자
확인자
(회사작성)
제안자 제안사유 제안효과
이하 회사 작성
담당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73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제안표
문서관리 운영절차
1. 문서화 및 문서관리 절차
(1) 문서는 해당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 문서의 식별
② 승인 및 발행에 앞선 문서의 적절성 심사
③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 책임이 있는 인원, 직책 또는 조직의 식별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되어야 할 문서의 식별
⑤ 관리본, 비관리본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식별하여 적합한 문서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확인
⑥ 최신본 배부 목록의 유지
(2) 문서의 작성, 개정, 승인 및 관리는 문서관리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다.
(3) 문서는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4) 문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는 그 문서에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5)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 관련 문서의 최신
판을 비치한다.
(6) 법규 또는 지식보전 목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모든 구문서와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7) 문서는 읽기 쉽고, 즉시 식별가능하며, 날짜순으로 순차적으로 유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한다.
(8) 개정된 문서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최초에 심사하고 승인한 조직에 의해서 검토 및 승인한다. 별
도로 지정된 조직은 해당문서의 심사와 승인의 근거가 되는 종전의 검토, 승인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9) 개정된 문서의 변경된 사항은 해당문서 또는 부속 문서에 의해 식별한다.
(10) 발행된 문서 등은 승인된 최신본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의 식별번호 또는 배부대장, 가제
표 등에 의해 최신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 구문서는 즉시 모든 발행 장소 및 사용 장소에서 신속히 회수하거나 달리 사용 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12) 개정문서 및 자료 배부시 구 문서는 각 발행처 및 사용처에서 즉시 회수하여 오용을 방지하고, 보존
용 또는 참고용 구문서는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74
비상조치계획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과 연계하여 발생 할 수도 있는 사건이나 비상시에 대비한 조직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조치 업무 승인
3.2 관리부서장
(1) 비상사태 발생시 부서간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 및 현황을 파악하여
대표자에게 보고
(2) 비상사태의 관련기관에 통보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응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개정
(3) 대피로, 비상구, 비상등, 소화기 등 비상 관련 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
(4)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개정 및 공개
3.3 각 부서장/현장소장
(1)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안전보건 비상사태를 식별,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표준을 수립,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
(2) 모기업에서 시행하는 비상대응훈련에 적극 참여
(3) 대피로, 비상구, 비상등, 소화기 등 비상 관련 시설을 점검, 유지, 보수, 관리
(4)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지원, 현장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4.1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및 대책
(1) 회사의 모든 조직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잠재적인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
차를 규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운영 및 관리절차의 검토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한다.
① 사고 재발 가능성
② 사고로 의한 화재 및 폭발과 같은 2차재해 발생 가능성
③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긴급대책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를 고려한다.
① 긴급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② 핵심 요원의 목록
③ 긴급 활동의 세부사항
④ 내부 및 외부에 대한 긴급 상황 통보계획
75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4. 업무 절차
⑤ 2차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시 취해야 할 조치
(3) 비상시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②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③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④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⑤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⑥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홍보 방안
(4) 비상사태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한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다
① 유해위험물질 누출
② 화재, 폭발
③ 감전, 끼임, 추락, 충돌, 붕괴, 중독, 질식, 뇌졸중, 심장발작 등 작업장 내외 재해
④ 교통사고
4.2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
4.2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
4.2.1 훈련 일반 절차
(1) 관리부서장 및 각 부서는 비상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에 따라 연 ○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
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측정시간, 사진)를 기록·보존한다.
(2)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보완한다. 그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게 보고한다.
(3) 비상훈련실시보고서에는 훈련일, 참자가, 측정자, 목표시간, 측정시간, 상황별 업무,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2.2 수급업체 주관 비상훈련
(1) 관리부서장은 수급업체에서 실시하는 정기적 훈련에 수급업체의 지침에 따라 현장 근로자를 참여시
켜야 한다.
(2) 수급업체, 소방서 합동 화재훈련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3) 관리부서장은 비상훈련 실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은 비상사태의 종류와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범위에 따라 유사한 등급 및
종류별로 구분하고, 대비·대응한다.
4.2.3 자체 산재 대응훈련
(1) 관리부서장은 심장발작, 뇌졸중 등 질병에 대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반기 1회 자체훈련계
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2) 현장관리감독자는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 별표 1> 사고보고서
< 별표 2> 비상훈련실시보고서
< 별표 3> 비상사태별 시나리오(끼임사고)
< 별표 4> 비상사태별 시나리오(화재사고)
< 별표 5> 비상사태별 시나리오(감전사고)
76
별표 1 : 사고보고서 사고 보고서
결
재
발생일자(시간) 조사일시 발생장소 목격자 작성 승인 작성 승인 / /
사고개요
및 원인
개선대책 조치내용 별표 2 : 비상훈련실시보고서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결
재
훈련명 훈련일시 훈련내용 훈련결과
목표
시간
측정
시간
실제 행동 관찰 77 비고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훈련장소 별표 3 : 비상사태별 시나리오(끼임사고) 끼임사고 발생 즉시
1119 신고
(00차)산업안전팀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비상정지
(목격자)
의식, 상태확인
(목격자/현장관리자)
보전팀호출 지혈 및 응급처치 (목격자/현장관리자) (목격자/현장관리자) 대표이사 보고 즉시 (현장관리자)
주변 안전확보
(현장관리자)
병원후송 사고자 상황파악 관계기관신고 (현장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담당자)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현장사진촬영
(현장관리자)
(현장관리자/목격자/
안전보건담당자)
(사고조사TFT) 현장재가동 위험성평가반영 (현장관리자/보전팀) (현장관리자)
근로자 교육
(현장관리자)
현장안전보건활동
(현장관리자)
78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대표이사
근로자대표
현장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
수시/정기
교육
별표 4 : 비상사태별 시나리오(화재사고)
담당
비상대응 시나리오 (화재) 검토 승인
결
재
/
/ 비상 사태명 현장사무실 화재발생 발생장소 OO팀 OO설비 현장사무실 발생내용
사무실 내 난방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 외벽 샌드위치
판넬에 화염이 옮겨붙음.
예상되는 피해
(안전보건영향)
샌드위치 판넬의 스티로폴 재질로 인한 화재확대(호흡기, 화상피해 등)
행동 요령 1분
최초발견자 : 비상경보발령(화재발신기) →
화재신고 (사내 7119번) → 사무실 보고(사내 5612번)
2분 분말소화기 이용 화재진압 및 작업자 대피 2분 자체소방대 출동 → 소화작업 및 구호활동 2분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후 병원후송 10분
화재 완전진압 확인후 화재 사후수습 및 라인가동 준비
2분 대피자 현장 복귀 79 비고 OO공장 앞
산소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必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목표시간 별표 5 : 비상사태별 시나리오(감전사고)
감전사고 발생
즉
시
119 신고
지정병원연락
전원차단
(목격자)
의식확인
즉
시
(목격자/현장소장) 3분이내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수행
(목격자/현장소장)
즉
시
사무실 보고
(목격자/현장소장)
대표이사 통보 관계기관신고 (관리부장) (관리부장) (목격자/현장소장) 10분이내 주변 안전확보 처리반 급파 (현장소장) (관리부장)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경찰청
사고현장
후송병원
교통정리
(현장소장)
5~10분
이내
병원후송 보호자연락 (현장소장) (관리부장) 현장보존 사고조사
(현장소장)
현장사진촬영
(현장소장/목격자/
관리부장)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조사TFT)
최고경영자
근로자대표
위험성평가반영
(현장소장)
근로자 교육
(현장소장)
현장안전보건활동
(현장소장)
80 수시/정기교육
성과 평과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안전보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관리함으로서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의 확인한다.
3.2 관리부서장
각 부서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3 각 부서장/현장소장 : 부서의 안전보건 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및 기록 유지, 시정조치 등을 주관한다.
(1)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기록 유지
(2) 성과 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실행 및 조치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
(3) 안전/보건 계측기기를 파악하여 주기적인 검, 교정 실시 및 이력관리대장 관리
4. 업무 절차
4.1 성과측정 절차
(3)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은 차기 내부심사
시 유효성을 검증토록 심사내용에 포함한다.
4.2 준수평가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2)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관련 법규와 고객사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4.3 안전보건 계측장비 관리
(1) 관리부서장은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계측기기의 수요를 파악하고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사
양의 계측기기를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보급한다.
(2) 관리부서장은 검교정장비를 입수한 경우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안전보건계측기기의 정밀도를 유지하
81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1) 각 부서장은 7월 초, 12월 중순에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
(2) 각 부서장은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조치한다. 소요예산은
관리부사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연차계획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장과 협의
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한다.
기 위하여 검교정주기를 파악, 확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또는 외부 검교정을 실시한다.
(3) 관리부서장은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주기에 검·교정하고 기기목록을 기록관리한다.
(4) 검교정결과 불합격된 계측기로 측정한 장비는 유효성을 재검증하여 안전보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
록 한다.
(5) 불합격한 계측기는 수리, 교정하고 그 기록을 이력관리하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고 대
체 계측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6) 계측기기 관리 담당자는 계측기기를 정해진 자체점검 주기에 점검하고 이상시 유지보수하고 그 기록
을 유지한다.
4.4 일반 사항
(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과 활동의 주요 특성을 정기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유지한다.
① 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②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③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절차서와 안전보건활동 일치성여부의 확인
④ 적용법규 및 준수여부 평가
⑤ 사고, 아차사고, 업무상재해 발생시 발생원인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2)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 매뉴얼, 관련 규정,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등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
분이 부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3) 관리부서장은 공사용 장비 및 안전장구 등의 자체검사 일정준수 및 검사항목에 대한 적정성 유무 및
불안전요인 제거활동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4) 모니터링 및 측정은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다.
(5) 모니터링 및 측정 데이터와 결과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분석에 충분할 만큼 기록되고, 필요 부서에
전달되어야 된다.
(6) 중요한 안전보건 위험성과 관련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수립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범위, 형식 및 정도가 적당한다.
(7) 정확, 정밀도를 보증하기 위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정해진 주기마다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관리
및 유지한다.
4.5 성과측정, 모니터링 대상 및 주기
(1) 성과측정, 모니터링의 대상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차례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대상 주기 관련 부서 1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달성의 정도 연2회 전부서 2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연2회 안전보건관리부서 3
사건(아차사고) 발굴, 조치 및 개선계획 실행 여부
연2회 전부서 4 안전보건 시설 관리 상태 연2회 전부서 5 설비/장비 일상, 예방 점검 연2회 전부서 6 안전보건교육 연2회 전부서 82
(2)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①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는 이를 규정된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②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부서는 상기 항목 중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달성 정도, 사건 발굴 및
조치, 유해요인 개선계획의 실행 결과를 주기별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내부 심사원은 내부 심사 시 각 부서의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활동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④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활동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4.5.2(부적합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라 시정한다.
⑤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안전보건 경영 검토에 반영한다.
(3)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의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① 관리부서장은 내부심사 시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목표달성도가 불충
분한 경우 해당부서에 4.5.2(부적합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②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시정조치 결과를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4) 안전보건 법규 및 절차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① 안전담당자는 규정된 주기마다 관련 법규 및 절차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②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붙임 2> 부적합보고서
<붙임 3> 검사장비대장
<붙임 4> 검사장비이력카드
83
붙임 1 :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201
)년도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작성일 20
전사목표 추진계획 목표 실적
성과
지표
일정 담당자 .
소요예산
(천원)
. .
비고
(참고서류)
산업
재해
Zero
붙임 2 : 부적합보고서
부적합보고서
조치구분 : □ 부적합 시정, □ 시정조치, □ 예방조치
부서/팀명
보고일자 20 작성 성명 (인) 확인 성명 (인) . .
관련문서
■부적합사항
■ 시정(시정조치/예방조치) 내용
원 인:
조 치:
첨 부 :
최종처리이행확인: 검토 : 성명 □적 합 □ 부적합 승인 : 성명 (인) 84 (인) . 붙임 3 : 검사장비대장 관리번호 장비명 규 격 교정대상 교정주기 교정일
차기
교정일
비고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예시)
번호 85 붙임 4 : 검사장비이력카드
장비이력카드
품
분류번호
(설비관리번호)
명 원명 : 작 성: 한글 : 작성자 : 년 월
일
인
모 델 명
제작회사
(Serial No)
( )
제작국명
구입일자
년 월 일 제작년도 년 월 일 가 (사진) 격
내용년수
구 입 처
(TEL : ) / / / EA
소모
여부
사용환경조건 및
사용제한사항
교정주기
교정일자
연번
/ / 품 명 1 / / / / / / / 규 격
2
3
부대품
4
5
용 도
6
7
점검현황
연번
일자 점검주기 : 점검사항
분류번호
(설비관리번호)
조치결과
86
점검자
(점검기관)
확 인
Ⅴ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조문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공통 지원사업
C -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조·기타업종 : 민간 / 화학·건설업 : 공단 직접 수행)
C -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컨설팅
법률
제4조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지원사업 : C-④ 위험성 평가 인정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원사업 : A-①, B-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A-② 안전투자 혁신사업
A-④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지원사업 : C-⑤ 안전보건교육 지원제도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⑨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지원사업 : A-③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법률
제4조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 조치
법률
제4조3.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법률
제4조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5조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88
업종별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분야
사업명
지원 대상
●
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 ●
A.
제조업
및
●
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50인(사내협력업체
근로자수 포함) 이상
모기업 및 그 협력업체
건설업 및 조선업 제외
* 우선순위
①사망사고다발사업장
②전년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③공공기관 등 順
안전
기타
업종
●
④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⑤ 안전동행
프로그램
구축 지원
⑥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은clean.kosha.or.kr 참조
50인 미만 사업장
①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미확보된 이동식크레인 등
보유사업장
② 뿌리공정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끼임
② 안전투자혁신사업
③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끼임방지시설,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등
보유·임대 사업장
지원 내용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음식업(프랜차이즈, 단체 급식),
도소매업(대형유통),
건물관리업,
기타의 본사 및 현장(지점)
플랫폼 이용 종사자*
* ①이륜차 ② 택배기사
③대리·택시기사
위험기계 교체(50%, 0.7억원 한도)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의 일부
(50% ,1억원 한도) 지원
☞ anto.kosha.or.kr 참조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사업장에
대해 평가 등급별로 혜택 부여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조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한도 10억원) 융자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참조
지점을 다수 보유한 본사의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서비스지원
→ 안전동행프로그램 구축지원 참조
플랫폼 이용 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플랫폼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사고다발구역 알림,
스팟교육영상 제공 등) 무료 제공
☞ service.kosha.or.kr
89 Ⅴ.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업종 업종 분야 사업명
지원 대상
●
⑦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A.
제조업
및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6조의 별표21에 규정
●
보건
⑧ 배치전·특수건강
진단 비용 지원
● ●
⑨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 안전 B.
② 질식재해예방
지원
(One-Call 서비스)
건설업 ●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
C.
모든
업종
안전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구축 컨설팅
③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 ●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참조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2차 검진 비용 100%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참조
건강진단 1,2차 검진 비용 80% 지원
50억원 미만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현장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의
별표18에 규정
●
작업환경측정 비용(신규 100% 100만원
한도, 기존 70% 40만원 한도) 지원
환경미화업(30인 미만)
또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원, 온라인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에
해당하는 사람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보건
③ 건설일용직근로자
배치전·특수건강
진단 비용 지원
3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에 규정
기타
업종
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3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지원 내용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참조
☞ clean.kosha.or.kr 참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원,
현장 교육 및 장비 무상대여 등
☞ 대여신청: 1644-8595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2차 검진 비용 100%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에 규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참조
(제조·기타)50인~299인
* 우선순위
① 고위험 ② 50~100인 기업
③ 안전관리 자체 선임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7대 핵심요소)
구축·지원
(화학) 99인 이하
(건설)201~1000위 기업
☞ 문의: 1644-4544
KOSHA-MS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50인 미만
고위험업종·설비 보유 사
업장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9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시 실태심사 전
후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컨설팅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조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
기관을 통해 안전관리기술지원
(안전, 보건, 건설, 화학,서비스분야)
☞ 문의: 1644-4544
업종 분야 사업명
지원 대상
●
● ④ 위험성평가 인정
100인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
억원)
미만
안전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제도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
업장
지원 내용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및 정부 포상·표창 우선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보조금 1천만원
추가지원 등 혜택 부여
* 50인(건설업 120억)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 kras.kosha.or.kr 참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기교육을 공단에서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 지원
☞ koshats.or.kr 참조
⑥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14조의 별표25에 규정
●
C.
⑦ 뇌·심혈관
고위험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모든
업종
⑨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운영
⑩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과로사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로 특정 조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①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③ 만55세 이상,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뢰 등
보건
⑧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석면 등 16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
로자
● ●
알리미 서비스 제공가능
물질(165종)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선 지원
●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피해자의 가족 등
91
직업성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참조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자에게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참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노출량, 유해성 등)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한 노출량 평가 등 무료서비스 지원
☞ 문의: 052-703-0387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직업건강 서비스 제공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 건강센터 참조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 지원
→ 근로자 건강센터 참조
Ⅴ.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 (붙임4) 양식_위험성평가표.hwp =====
붙임 7 위험성평가표
부서(공정, 작업)명 :
RPS 위험성평가표
평가일 :
대상 (장소) 작업 구분 발생형태 유해위험요인 위험 노출 대상자 위험성 결정 위험성(발생사유)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담당자 기인물 발생 유해위험요인 발생사유 가 능 성 중 대 성 위 험 성 허용가능 허용불가 일상, 비일상
떨어짐, 끼임, 충돌, 감전, 날아옴(낙하), 화재폭발, 붕괴, 질식, 전도
(9대 중대위험) 물체 (설비) 물질 (액상/가스) 사람
1. 평가진행방법 : 공정별 평가대상 구분 - 작업구분(일상 또는 비일상작업) - 대상별 위험발생 기인물(3가지) 체크 - 확인된 기인물별 발생형태 체크 - 현재 유해위험요인 기재 - 요인별 발생사유 기재 - 해당 위험 노출작업자 기재 - 위험성 결정 - 적정/보완 체크 - 위험성 감소대책은 발생사유를 제거/감소시키는 대책 제시
2. 위험성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X)으로 산정하며, 가능성은 상중하(3,2,1), 중대성은 대중소(3,2,1)로 계산, 위험성결정은 3점이하 적정, 4점이상 보완으로 판정
3. 위험성 감소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사유를 제거/감소시키는 대책을 제시
===== 00. 입찰조건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공사.zip =====
===== 01. 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21.04.).hwp =====
[별표 제10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개정 2018.04.19.>
4. “공사감독자”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코레일유통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5.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7.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현장 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8.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9.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개정 2018.04.19.>
10.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를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9.04.16.>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27조에 따른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4.19.>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 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제62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3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자재 등(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16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19.>
② 공사감독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54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개정 2018.04.19.>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개정 2018.04.19.>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의 기한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8.04.19.>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지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코레일유통이 지급하는 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많은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지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개정 2018.04.19.>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개정 2018.04.19.>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⑩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27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정함)
2. 시행령 제14조제7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4.19.>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을 적용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을 적용
⑤ 제1항에 정한 코레일유통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3. 공사 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 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40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층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지)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자(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31조(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개정 2018.04.19.>
제32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제40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8.04.19.>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시작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준공기한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3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상대자는 제49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해당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21.04.09>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21.04.09>
제36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 <개정 2018.04.19.>
2. 삭제 <2018.04.19.>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 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자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38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은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04.19.>
제39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9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41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3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부터 소멸한다.
제44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45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46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5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응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8조(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槪算給)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9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50조 제3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0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공사 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5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지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4조(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응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응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7조제3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5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21.04.09>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5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5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6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8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1조(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8.04.19.>
④ 보증기관은 공사 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외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64조 삭제<2018.09.12.>
제6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6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공사 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8조(적격・PQ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9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 01.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18.09.).hwp =====
[별표 제11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레일유통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내게 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해당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노임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7조(환경오염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당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자재의 검사 등)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의 이행과 관련한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가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담당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4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② 일반조건 제42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8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9.12.>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⑤ 일반조건 제6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4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② 제1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코레일유통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해당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개정 2018.04.19.>
===== 01. 공사입찰유의서(개정21.04.).hwp =====
[별표 제9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공사입찰유의서 [본표 제목변경 2018.04.19.]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개정 2018.04.19.>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한다.
제5조(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분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7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8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9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코레일유통에 귀속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04.09>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04.09>
3. 계약사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⑥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11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그 밖의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12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코레일유통에서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제출받는 경우는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8.04.19.>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5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9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개정 2018.04.19., 2021.04.09>
8. 삭제 < 2021.04.09>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신설 2021.04.09>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20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의 낙찰금액을 기재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우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5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4.19.>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12.>
제27조 삭제 <2018.09.12.>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9조(이의신청) ➀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04.19.>
제30조 삭제 <2018.09.12.>
===== 02.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24.12.27)전문.hwp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수급업체(공사ㆍ용역) 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상호 재해 예방과 자율 안전보건관리 예방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확보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코레일유통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코레일유통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당해 계약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코레일유통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거나, 코레일유통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
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폭발ㆍ감전ㆍ질식 등
위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5. 재난재해 등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여건이 위험한 경우
제6조(안전ㆍ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안전ㆍ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지도ㆍ점검 등)
①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ㆍ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코레일유통은 안전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 시작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
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⑤ 코레일유통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대상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합성 검토(위험성 추정, 감소대책 등)를 하는 등 계약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ㆍ용역 중지 등)
① 코레일유통은 안전지도ㆍ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안전계획수립 및 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 작업전 공사감독자(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서가 작성되어야하며, 산업재해(사상ㆍ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한다.
제10조(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회사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11조(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코레일유통은 계약대상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1. 계약대상자의 교육장소 및 자료제공 희망여부 확인
2. 교육희망 장소 및 필요자료 검토
(작업장과의 거리 및 작업공정에 따라 별도 협의)
3. 교육장소 및 안전ㆍ보건교육자료 제공
===== 03.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