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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13]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코레일유통(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818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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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02-526-6178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35호

○ 건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2%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공사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김민호(02-526-635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2. 설계도서(공내역서, 시방서, 도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8. 안전보건 및 안전수준평가 안내문 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10.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이내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 모두 포함

라. 기초금액 : 금 53,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공사개요 : 공사 세부내역은 [붙임]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참조

구 분 위 치 대 상 면적(m²) 공 종 내 용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62.75 전 기 - 간선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기기전원설비공사 등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전기공사업법」제39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설계도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까지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3.(금)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중점사항

1) 도면 및 내역서 의거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

2) 주⸱야간공사 실시(작업시간 협의) 및 고객민원 발생 주의

3)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공고문 명시

4)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5)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안전작업허가서, 전기작업계획서 작성·제출

6) 계약시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7)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8)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제한 공사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다. 물량내역 등 공사내용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김민호 대리

(☎02-526-6358)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계약 방식 및 적격심사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객경험처 김민호 대리(☎ 02-526-635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별도첨부)[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999,622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사항 변경(신규임용, 퇴직 등)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숙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이내로「하도급지킴이」이용 제외 사업입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업이며 계약체결 시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대상이며,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시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전기공사업법」제4조(공사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26.6.1.일부터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라.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비 고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기업구분 : 판매기업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사.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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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02-526-6178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FAX.(02) 2679-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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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35호
○ 건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2%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공사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김민호(02-526-635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2. 설계도서(공내역서, 시방서, 도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8. 안전보건 및 안전수준평가 안내문
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10.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이내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 모두 포함

라. 기초금액 : 금 53,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공사개요 : 공사 세부내역은 [붙임]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참조

구 분 위 치 대 상 면적(m²) 공 종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62.75 내 용

간선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전 기 -- 전등설비공사,
기기전원설비공사 등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전기공사업법」제39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설계도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까지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3.(금)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중점사항
1) 도면 및 내역서 의거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
2) 주⸱야간공사 실시(작업시간 협의) 및 고객민원 발생 주의
3)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공고문 명시
4)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5)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안전작업허가서, 전기작업계획서 작성·제출
6) 계약시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7)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8)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제한 공사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다. 물량내역 등 공사내용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김민호 대리
(☎02-526-6358)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계약 방식 및 적격심사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
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15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객경험처 김민호 대리(☎ 02-526-635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별도첨부)[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
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999,622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임용, 퇴직 등)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
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
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숙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
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이내로「하도급지킴이」이용 제외 사업입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업이며 계약
체결 시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대상이며,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시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전기공사업법」제4조(공사업의 등록) 및 동법 시
행령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26.6.1.일부터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책
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전기공
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라.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
합니다.
바.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은행명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상품명
KB상생결제론
IBK상생결제론
신한동반성장론

은행명
상품명
비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기업구분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사.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설계도서(공고용)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zip =====

===== 3. ╜├╣µ╝¡_┐└╖∙╡┐┐¬ ╕┬└╠╣µ ╞φ└╟┴í ┴⌡╞≥ └ⁿ▒Γ│╗╝▒░°╗τ.pdf =====
공사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전 기 시 방 서 2026. 09 발주처 : 코레일유통(주) 목 차

제목 차례>
1. 일반사항 ········································································································································ 1
2. 간선설비공사 ································································································································· 8
3. 배선설비공사 ······························································································································· 13
4. 조명설비공사 ······························································································································· 37
<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 건축전기설비공사
①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이다.
②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이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①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②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다른 기준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
∙ 건축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산업안전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1 -

1.2.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
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
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
업자를 포함한다.
∙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
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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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
를 조정 할 수 있다.
1.6 관련기관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련기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
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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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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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
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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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
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공해방지
①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치 및 보호
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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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③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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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간선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KCS 31
80 20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표준은 필요한 최소의 표준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작은 표준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저압 분전반
2.2.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8 - 2.2.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모두 1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 V를 초과하는 상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2.2.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두리,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2.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 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2.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6 표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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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는 접속은 하지 않는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 mm²를 초
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포함)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
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 (버스 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
전력량계 2차측) 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 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 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
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10 - 3.1.7 금속제의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
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축
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않는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2 저압 분전반
3.2.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
단까지 1.8 m로 한다.

- 11 - 3.2.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3.2.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KSC 31 80 20에 따라 접지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3.3.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3.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설치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
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 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 12 -

3.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배선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 이외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1.1 배관 및 배선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공사

KCS 31 80 2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KCS 31 65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 저압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애자사용공사의 겨우 노출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1)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은 필요한 최소의 표준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작은 표준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갖는 전선을 사
용한다.

- 13 -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 ㎟(알루미늄
전선은 10 mm²)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mm² (알루미늄전선은 10 mm²)를 초과
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 접속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함, 레듀셔는 제외)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mm² (알루미늄전선은 10 mm²)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4.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5 금속몰드공사
2.5.1 전선

금속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 14 - 2.5.2 금속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 접속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
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두께 0.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 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 수는 10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 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와 몰드의 내 단
면적 점유율을 20% 이하로 선정한다.
2.6 합성수지몰드공사
2.6.1 전선

합성수지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몰드

(1) 합성수지몰드 배선은 현재 염화비닐을 주 재료로 사용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2) 합성수지제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cm 이하로서 두께는 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 cm 이하, 두께 1 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
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한다.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해야 한다.
2.7 플로어덕트공사
2.7.1 전선

플로어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mm² (알루미늄전선은 10 mm²)를 초과
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2.7.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
②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 15 -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
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이하)이 되도록 선정한다.
2.8 금속덕트공사
2.8.1 전선

금속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8.2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 내부단면적의
20%(소세력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
일 덕트 안에 넣는 전선은 30본 이하로 한다.
2.9 라이팅덕트공사
(1) 라이팅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라이팅덕트의 부속품은 해당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라이팅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10 케이블공사
(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표준(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1 액세스플로어공사
2.11.1 전선

액세스플로어 공사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1.2 액세스플로어

(1)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6 -

2.12 케이블트레이공사
2.12.1 케이블트레이 종류

케이블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채널형, 바닥밀폐형을 사용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2 전선

(1)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처리 해야 한다.
2.12.3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
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셔를 사용하고 각 부속품은 케이블트레
이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는 표준(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의 해
당사항에 의한다.
2.13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
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
한다.

- 17 -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
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
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
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 1 본을 접속하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 mm²를 초
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 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 18 -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 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 시의 양단 등
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
에는 현장에서 재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이때,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의 정
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
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부식방지 도장(아스팔트 컴파운드
등)을 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 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구조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9 -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
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
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
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
하게 접속하기 위해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25%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
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굴곡부 안쪽의 반지
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 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
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티(T),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
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 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 20 -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 mm정도가 되도록 시
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3.2.7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
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
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조치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의 필요로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즉시 재설치하고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21 - 3.2.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경로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
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 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 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수직
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
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
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22 -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2의 해당 사항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2의 해당 사항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3.2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3.4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3.4.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
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4.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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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설치

풀박스 및 접속함의 설치는 이 기준 3.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이 기준 3.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이 기준 3.2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5 금속몰드공사
3.5.1 전선

금속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2)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경우
(3)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한 경우
3.5.2 사용전압의 제한

금속몰드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5.3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공사는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
여 시설한다.
3.5.4 금속몰드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몰드 및 그 부속품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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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몰드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3.5.5 금속몰드공사의 시설

(1) 금속몰드공사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에는 부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전선을 보
호한다.
(3) 금속몰드와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속품과의 접속개소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그 부속품
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4) 금속몰드공사를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견고하게 또
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합성수지몰드공사
3.6.1 전선

(1) 합성수지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제 몰드 상호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그 밖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
한다.
3.6.2 사용전압의 제한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6.3 시설장소의 제한

합성수지몰드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6.4 합성수지몰드의 연결⋅지지

(1)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에 틈이 없도록 접속한다.
(2)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베이스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에는 40~50 cm 간격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외에 접착제로 붙
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3.7 플로어덕트공사
3.7.1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 25 -

(2)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에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
검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3)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2 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덕트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7.3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한다.
3.7.4 시설방법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4)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5 접지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금속덕트공사
3.8.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
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고,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
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표준을 변경한다.
(5)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
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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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
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8.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
다.
3.8.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 m(취급자 이외 출입금지 지역에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
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
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
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3.8.4 덕트 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
물 벽면 내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 27 - 3.8.5 격벽의 설치

동일 한 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
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 간
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8.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
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후 제작한다.
3.8.7 접지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9 라이팅덕트 공사
3.9.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9.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9.3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및 도체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라이팅덕트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
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7)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인체감전보호
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 28 - 3.9.4 접지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이고,
또한 라이팅덕트의 길이(2개 이상을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길이)가 4 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10 케이블공사
3.10.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
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
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표준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10.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
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장 소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6 m) 이하, 캡타이어케이
블은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
당하게 지지한다.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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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와이어)에 매달아야 한다.
② 조가용선에 케이블을 매다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뎌야 한다.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다. 조가 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
리를 50 cm 이하로 한다.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0.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은 8배)이상으로 한다.
3.10.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 또는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
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 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
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 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30 - 3.10.5 접지

배관 등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1 케이블트레이공사
3.11.1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셔를 사용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
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
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
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
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2 m 이내로 한
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
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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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
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
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²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
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
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2) 내부깊이 15 c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
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 c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 cm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
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
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
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
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²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²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
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4) 내부 깊이는 15 c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제어용 케이블만
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
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5)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
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cm 는 850 mm² 이하, 10 cm는 1,600 mm² 이하, 15 cm는
2,450 mm²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이
7.5 cm는 1,500 mm² 이하, 10 cm는 2,900 mm² 이하, 15 cm는 4,500 mm² 이하로 할 수 있다.
3.11.3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하며, 단심 케
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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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 mm²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
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이 120 mm² 초과 500 mm²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
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500 mm²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mm² 미만의 단심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
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mm²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④ 단면적이 50 mm² 이상에서 120 mm²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 케이블 지름
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2) 폭이 7.5 cm, 10 cm 또는 15 cm인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
3.11.4 케이블트레이 표식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선 명찰을 설치한다.
3.12 액세스플로어공사
3.12.1 전선

(1) 액세스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
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5) 액세스플로어 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
리 20 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3.12.2 시설장소의 제한

액세스플로어 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12.3 시설방법

(1) 액세스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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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3.12.4 격벽의 설치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약전류전선이 강전류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
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3 배선기구
3.13.1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 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도면에 표기되지 않으면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30 c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
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연용형으로 1 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은 1개로 본다.)의 박스나사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며,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
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 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mm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 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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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
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한다.
3.13.2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 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에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
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
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
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봄)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며,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
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이때,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
리는 것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이지 않아야 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
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
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
센트를 부착한다.
3.13.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 또는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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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 압력에 충분
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
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온도는 150 ℃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부에는 아스팔트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14 현장 품질관리
3.14.1 시험 및 검사

KS 표시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
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3.14.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
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의 입회 및 검
사를 실시한다.
(2)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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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명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옥내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KCS 31 65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
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백열전구(할로겐전구 포함)을 사용한 조명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성 재료나 용융재료,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
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
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4)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
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화재가 날 수 있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
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
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
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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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
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
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1.3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적 마감⋅주변 환경과 미적⋅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조명기구 최종 설정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2 도장
2.2.1 일반사항

(1) 조명기구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통으로 하고, 외부 표면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 기준 색상으로 한다.
2.2.2 기타

(1)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 조명기구가 부식되지 않도록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한다.
2.4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2.4.1 구조일반

(1) LED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2)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LED 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4) LED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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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
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4.2 기구의 배선

(1)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2)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
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
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4)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는 30 ℃ 이하로 한다.
2.4.3 구성부품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 고효율 조명기구
조명기구 사용은 관련 규정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조명기구의 점멸시설

(1) 조명가구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조명기구마다(1개의 조명기구에 3개 이상의 광원이 설치된 경우
는 솎음제어 가능해야 한다.)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
는 전반 조명의 제어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사항은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3.1.2 조명기구의 배치

(1) 시공자는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기구의 설치
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기
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
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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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
를 배치한다.
3.1.3 조명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
다.
(2)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
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
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1.4 배선

(1) 배선은 KCS 31 65 20의 해당사항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2) 조명기구를 회로배선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
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
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
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아야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다.
3.6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3.6.1 전로의 대지전압

(1)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이하로 하며, LED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한다.
(2) LED조명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 40 - 3.6.2 배선

(1)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
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2)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3.6.3 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와 기타 설비(디퓨저,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
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 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수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
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6.4 접지

접지는 이 기준 3.3.4를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제품시험 및 검사

(1) 분전반,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 중 규격 제품이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제품이 아닌 것
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규격,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규정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조명회로의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른 시험전압에 견디
는 것으로 한다.
3.7.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
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시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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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_┐└╖∙╡┐┐¬ ╕┬└╠╣µ ╞φ└╟┴í ┴⌡╞≥ └ⁿ▒Γ│╗╝▒░°╗τ.xlsx =====

[시트: 갑지]
B: 계 약 내 역 서
B: 공사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D: 계약일자 E: :
2026. OO. OO
B: 공 사 비 (원) C: 공급가액 D: 0
C: 부가가치세 D: 0
C: 총
계 D: 0
B: 계 약 금 액 (원) D: 0
D: 상 호 E: : F: (인)
D: 대표 E: :
D: 주 소 E: :
D: 전화번호 E: :
C: 코레일유통(주) 귀하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8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9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3.11% G:
A: CK D: 석면분단금 E: F: 노무비*0.006 G:
A: CL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전기안전진단수수료 E: F: G:
A: D5 B: 공사비 소계 E: F: G:
A: D7 B: 손해배상공제료 E: F: (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1.1) * 0.26477% G: 백원단위절삭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총
원
가 E: F: G:
A: S2 B: 총
합
계
액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철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전열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기전원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전기안전진단수수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철거설비공사 B: Q: 010101
A: 기존 평판매입등 철거 B: LED 40W C: EA D: 9 F: H: J: K: L: M: N: 53562278EDDA37B6B07888E91AA4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62278EDDA37B6B07888E91AA418 AV: 5
A: 기존 다운라이트등 철거 B: LED 15W C: EA D: 4 F: H: J: K: L: M: N: 53562278EDDA37B6B07888E91AA4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62278EDDA37B6B07888E91AA468 AV: 75
A: 기존 차단기 철거 B: MCCB 4P 250AF C: EA D: 1 F: H: J: K: L: M: N: 53562278EDDA37B6B07888E91AA4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62278EDDA37B6B07888E91AA478 AV: 78
A: 기존 차단기 철거 B: MCCB 4P 100AF C: EA D: 1 F: H: J: K: L: M: N: 53562278EDDA37B6B07888E91AA4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62278EDDA37B6B07888E91AA448 AV: 79
A: 기존 케이블 철거 B: F-CV 2C 16sq-1 C: m D: 1 F: H: J: K: L: M: N: 53562278EDDA37B6B07888E91AA4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62278EDDA37B6B07888E91AA4B8 AV: 80
A: 배선용차단기 B: 배선용차단기, 4P 600V 250AF C: 대 D: 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4A69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882C892ADC9C6DD62D8AE4A6988 AV: 76
A: 배선용차단기 B: 배선용차단기, 4P 600V 100AF C: 대 D: 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4A7B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882C892ADC9C6DD62D8AE4A7BF8 AV: 7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간선설비공사 B: Q: 010102
A: 분전반 B: LP-CVS C: 면 D: 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89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882C892ADC9C6DD62D8AE2E8918 AV: 9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300mm C: m D: 1.5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20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882C892ADC9C6DD62D8AE2E2088 AV: 20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커버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300mm C: m D: 1.5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388E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882C892ADC9C6DD62D8AE388EB8 AV: 10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 C: 개 D: 8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4A84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882C892ADC9C6DD62D8AE4A8468 AV: 82
A: 압착단자 B: 압착단자, 터미널, 16㎟ C: 개 D: 2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3C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882C892ADC9C6DD62D8AE1D3C08 AV: 2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전열설비공사 B: Q: 010103
A: 콘센트자동소화패치 B: 14x35㎜,2P C: EA D: 13 F: H: J: K: L: M: N: 52A792D8E8633E36BA66780447AB781265C78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A792D8E8633E36BA66780447AB781265C78F AV: 28
A: 자동소화멀티 콘센트 B: 6구 2P 250 15A 3M C: 개 D: 1 F: H: J: K: L: M: N: 52A792D8E8633E36BA66780447AB781265C05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A792D8E8633E36BA66780447AB781265C05B AV: 3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54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5D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882C892ADC9C6DD62D8AE2E5DC8 AV: 34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4 ㎟ C: m D: 462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03C2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882C892ADC9C6DD62D8AE03C238 AV: 3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84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882C892ADC9C6DD62D8AE1D8428 AV: 3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11 F: H: J: K: L: M: N: 543FC2880DCB48F61EA1487E3A95081F0DCE6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3FC2880DCB48F61EA1487E3A95081F0DCE6F AV: 37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0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DC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882C892ADC9C6DD62D8AE1DDC48 AV: 39
A: 콘센트 B: 콘센트, 1구, 15A, 250V, 방우형 C: 개 D: 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4AA7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882C892ADC9C6DD62D8AE4AA738 AV: 83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C: 개 D: 2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4A96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882C892ADC9C6DD62D8AE4A96D8 AV: 84
A: 콘센트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3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C3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882C892ADC9C6DD62D8AE1DC3C8 AV: 8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전등설비공사 B: Q: 010104
A: 조명기구 LT-06 TYPE B: LED 다운라이트 15W 6인치 C: EA D: 9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38BA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38BA08 AV: 42
A: 조명기구 LT-02 TYPE B: LED T5 간접조명 20W(1200mm) C: EA D: 12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38C4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38C468 AV: 43
A: 조명기구 LT-03 TYPE B: LED T5 간접조명 15W(900mm) C: EA D: 3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38D6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38D6D8 AV: 44
A: 조명기구 LT-04 TYPE B: LED T5 간접조명 10W(600mm) C: EA D: 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38E7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38E748 AV: 45
A: 조명기구 LT-05 TYPE B: LED T5 간접조명 6W(300mm) C: EA D: 3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38F1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38F1B8 AV: 46
A: 조명기구 LT-01 TYPE B: LED 엣지조명 40W C: EA D: 17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4ADC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4ADC88 AV: 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77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5D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2E5DC8 AV: 4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3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43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2E4368 AV: 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52 F: H: J: K: L: M: N: 543FC2880DD5D2368F8F088401C6E8A9F3500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3FC2880DD5D2368F8F088401C6E8A9F35002 AV: 50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240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033C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033C78 AV: 5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29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96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1D9698 AV: 5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29 F: H: J: K: L: M: N: 543FC2880DCB48F61EA1487E3A95081F0DCE6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3FC2880DCB48F61EA1487E3A95081F0DCE6C AV: 53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2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B1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1DB168 AV: 54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D: 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A7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1DA708 AV: 55
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1구 C: 개 D: 2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16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2E1618 AV: 56
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3구 C: 개 D: 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32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882C892ADC9C6DD62D8AE2E32F8 AV: 5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기기전원설비공사 B: Q: 010105
A: 자동개폐형 환풍기 B: EKS-256AG C: EA D: 3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38A9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38A998 AV: 5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54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5D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2E5DC8 AV: 6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219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78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2E78A8 AV: 6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 F: H: J: K: L: M: N: 543FC2880DD5D2368F8F088401C6E8A9F3500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3FC2880DD5D2368F8F088401C6E8A9F35002 AV: 62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4 ㎟ C: m D: 163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03C2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03C238 AV: 6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75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035F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035F48 AV: 6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15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4AC21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4AC218 AV: 8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C: m D: 75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0311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031198 AV: 6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C: M D: 15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4AB1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4AB1A8 AV: 8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6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96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1D9698 AV: 6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6 F: H: J: K: L: M: N: 543FC2880DCB48F61EA1487E3A95081F0DCE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3FC2880DCB48F61EA1487E3A95081F0DCE6C AV: 68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3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1DB1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1DB168 AV: 69
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2구 C: 개 D: 2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05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2E05B8 AV: 70
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1구 C: 개 D: 1 F: H: J: K: L: M: N: 539882C892ADC9C6DD62D8AE2E161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882C892ADC9C6DD62D8AE2E1618 AV: 8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전기안전진단수수료 B: Q: 0102
A: 전기안전진단수수료 B: C: EA D: 1 F: H: J: K: L: M: N: 52A78288840BF9269D0EB8C56136A8CAAB079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A78288840BF9269D0EB8C56136A8CAAB079A AV: 7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기존 평판매입등 철거 LED 40W (호표 1) B: 100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18
A:
내선전공 C: 3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1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기존 다운라이트등 철거 LED 15W (호표 2) B: 100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68
A:
내선전공 C: 3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6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기존 차단기 철거 MCCB 4P 250AF (호표 3) B: 100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78
A:
내선전공 C: 3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7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기존 차단기 철거 MCCB 4P 100AF (호표 4) B: 100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48
A:
내선전공 C: 3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4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기존 케이블 철거 F-CV 2C 16sq-1 (호표 5) B: 100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B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3562278EDDA37B6B07888E91AA4B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2
A: 배선용차단기 배선용차단기, 4P 600V 250AF (호표 6)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4A698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4A698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배선용차단기 배선용차단기, 4P 600V 100AF (호표 7)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4A7BF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4A7BF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분전반 LP-CVS (호표 8)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2E8918
A:
내선전공 C: 2 D: 539882C892ADC9C6DD62D8AE2E891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300mm (호표 9)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2E2088
A:
내선전공 C: 2 D: 539882C892ADC9C6DD62D8AE2E208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커버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300mm (호표 10)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388EB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388EB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러그단자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 (호표 11)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4A846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4A846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2
A: 압착단자 압착단자, 터미널, 16㎟ (호표 12)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1D3C0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1D3C0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호표 13)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2E5DC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2E5DC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4 ㎟ (호표 14)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03C238
A:
내선전공 C: 2 D: 539882C892ADC9C6DD62D8AE03C23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호표 15)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1D8428
A:
내선전공 C: 1 D: 539882C892ADC9C6DD62D8AE1D842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콘센트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호표 16)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1DDC48
A:
내선전공 C: 2 D: 539882C892ADC9C6DD62D8AE1DDC4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콘센트 콘센트, 1구, 15A, 250V, 방우형 (호표 17)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4AA73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4AA73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콘센트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호표 18)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4A96D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4A96D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콘센트박스 1 개용 54 mm (호표 19)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1DC3C8
A:
내선전공 C: 1 D: 539882C892ADC9C6DD62D8AE1DC3C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조명기구 LT-06 TYPE LED 다운라이트 15W 6인치 (호표 20)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38BA0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38BA0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조명기구 LT-02 TYPE LED T5 간접조명 20W(1200mm) (호표 21)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38C46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38C46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조명기구 LT-03 TYPE LED T5 간접조명 15W(900mm) (호표 22)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38D6D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38D6D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조명기구 LT-04 TYPE LED T5 간접조명 10W(600mm) (호표 23)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38E74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38E74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조명기구 LT-05 TYPE LED T5 간접조명 6W(300mm) (호표 24)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38F1B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38F1B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조명기구 LT-01 TYPE LED 엣지조명 40W (호표 25)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4ADC8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4ADC8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호표 26)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2E436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2E436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 ㎜ (호표 27)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033C78
A:
내선전공 C: 2 D: 539882C892ADC9C6DD62D8AE033C7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8각, 54mm (호표 28)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1D9698
A:
내선전공 C: 1 D: 539882C892ADC9C6DD62D8AE1D969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스위치박스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호표 29)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1DB168
A:
내선전공 C: 1 D: 539882C892ADC9C6DD62D8AE1DB16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스위치박스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호표 30)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1DA708
A:
내선전공 C: 1 D: 539882C892ADC9C6DD62D8AE1DA70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와이드스위치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1구 (호표 31)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2E161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2E161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단로 스위치(2개용) 4구 (호표 32)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2E32F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2E32F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자동개폐형 환풍기 EKS-256AG (호표 33)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38A998
A:
내선전공 C: 1 D: 539882C892ADC9C6DD62D8AE38A99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36mm, 방수 (호표 34)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2E78A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2E78A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호표 35)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035F4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035F4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36)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4AC21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4AC21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호표 37)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03119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03119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호표 38)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4AB1A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4AB1A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2
A: 와이드스위치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2구 (호표 39) B: 100 D: 539882C892ADC9C6DD62D8AE2E05B8
A:
내선전공 C: 3 D: 539882C892ADC9C6DD62D8AE2E05B853C4626847D06366C0B1F812EAE8185B547D9F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전기안전진단수수료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공고용).zip =====

===== 5-5. ╛τ╜─_KR-SHG-20 ╛╚└ⁿ└█╛≈╟π░í╝¡.hwp =====

안전작업허가서 PSM 설비작업 (도시가스, 황산설비) □ 예 □ 아니요 밀폐공간작업 □ 예 □ 아니요 고위험화기작업 □ 예 □ 아니요 작 업 명 작업수행인원 명 장소 (또는 설비) 작업회사(또는 부서) 작성자 (작업자 중 1명) 1차검토 – 작성자 직상급자 (인) 작업허가기간

2026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 구분

□ 화기작업
□ 일반위험작업

← 화기 / 일반 중 해당사항 1개만 선택 공통

□보호구 착용 : □공통(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안면

(안면보호구) □화학보호의 □절연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 작업내용 설명, 안전교육 실시

□ 특별교육 대상 작업 여부(해당 시 [붙임2] 기록 및 보관)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금지 조치(표지판 등)

□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 이상여부 확인

□ 감시인 배치 :
(서명)

※ 밀폐공간, 이동식크레인, 크레인 수리, 고소, 전기, 잠수작업 등

□ 비상연락망(주임 또는 파트장) 확인

(성명 :
☎ :
)

□ 작업장 조도 및 조명설비 확인 □ 전원스위치 차단 및 밸브차단 □ 차단부위에 잠금조치 □ 차단부위에 작업 중 표찰게시 □ 환기조치(창문/맨홀개방, Fan설치 등) □ 유해·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전 압력방출 화기 (추가)

□ 가연성 가스 측정/기록 : 측정결과
%LEL)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불티비산 방지막(포) 설치 □ 소화시설 (소화기 등) 비치 기타 요구사항 보충적인 작업 허가 : 해당작업 모두 선택 □ 밀폐공간 작업

□ 밀폐공간 작업자 성명 및 서명 : (
)(인), (
)(인), (
)(인)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조업부서 및 외주사 : 직책자, 정비부서 : 담당자)

측정시간 소속 측정자 산소(%) 가연성가스(%) CO(ppm) H2S(ppm) : :

※ 경보범위 : 산소(19.5% 이하 또는 23.5% 이상), 가연성 가스(10% LEL 이상), CO(30ppm 이상), H2S(10ppm 이상)

□ 밀폐공간 출입현황 기록관리(별지에 기록) □ 통신수단 휴대

□ 구명장구 준비(구명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 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 중장비작업
(크레인, 지게차, 건설기계 등)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중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 고소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로프 등)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체결 □ 고소작업대 사용(사다리 사용확인) □ 구동기기작업 □ 운전, 회전기기 접촉금지 □ 설비 가동 전 경보 또는 신호조치 □ 정전(활선)작업 □ 검전·방전·접지실시 □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 굴착작업

□ 매설물 확인(가스, 전기, 통신, 수도, 소방배관 등)

□ 방사선 사용작업 □ 비인가자 출입제한 □ 방사선 위험경고표지 현장 안전조치 사항 점검 (점검일정 및 점검 상세내용 기재)

작업 전 현장점검 결과(위험요인 확인 등) :

기술자료(도면 등 점검)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여부 : 서명

안전조치검토자
(인)

승인자
(인)

작업전 현장안전조치 확인자
(인)

===== 5-1 ╛╚└ⁿ║╕░╟╝÷┴╪╞≥░í ░ⁿ╖├ ┴ª├Γ╝¡╖∙ ╛╚│╗╣«.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계약절차)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평가기준) 평가등급 B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 B등급 미만 등급은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 작성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 필요시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 제출

◦ (평가일시)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자료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5층 고객경험처 김민호 대리

* PDF파일도 별도 제출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처 : 고객경험처 김민호 대리(02-526-6358)
  • 안전보건수준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공사(용역)의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등 급 점 수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 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 작업, 중량물 작업 등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 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 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은 제외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

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 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보통)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단,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어도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 미발생하고, 경상(통원 또는 입원 요양기간

3개월 이하) 재해 발생이면 보통으로 평가

* 평가 결과 미흡 시 경상재해 확인을 위해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근로

복지공단 발급) 추가 서류 제출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5-2. ╛╚└ⁿ░ⁿ╕«┤╔╖┬╞≥░í ░ⁿ╖├ ┴ª├Γ╝¡╖∙ ╛╚│╗╣«.hwp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계약절차)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후 계약체결

◦ (평가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평가기준) 평가등급 보통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 배제

◦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 작성

가. 안전‧기술인력 보유현황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나. 안전예산 현황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

다.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라.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 절차, 재해대응 조직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마. 교육 및 훈련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

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제출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2]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 제출

◦ (평가일시)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자료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5층 고객경험처 김민호 대리

* PDF파일도 별도 제출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처 : 고객경험처 김민호 대리(02-526-6358)
  • 안전관리능력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 안전 예산 현황 - 안전 예산 현황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 신고 보고 절차 유무 -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평가등급)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방식으로 평가 시행

기 준 이행 수준 우 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 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 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우수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보통 이상 :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 작업, 중량물 작업 등 장소

* (평가결과 조치)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 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 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 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 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 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 표지판, 안전 경광봉, 안전 펜스 등)

3. 재해 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 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2)

붙임2 서약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코레일유통(주) 귀하 붙임3 안전관리능력평가서(예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 00. 입찰조건_오류동역 맞이방 편의점 증평 전기내선공사.zip =====

===== 01. 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21.04.).hwp =====
[별표 제10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개정 2018.04.19.>

4. “공사감독자”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코레일유통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5.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7.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현장 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8.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9.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개정 2018.04.19.>

10.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를 상응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9.04.16.>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27조에 따른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4.19.>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 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제62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3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자재 등(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16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19.>

② 공사감독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54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개정 2018.04.19.>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개정 2018.04.19.>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의 기한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8.04.19.>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지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코레일유통이 지급하는 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많은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지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개정 2018.04.19.>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개정 2018.04.19.>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⑩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27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정함)

2. 시행령 제14조제7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4.19.>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을 적용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을 적용

⑤ 제1항에 정한 코레일유통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3. 공사 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 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40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층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지)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자(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31조(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개정 2018.04.19.>

제32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제40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8.04.19.>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시작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준공기한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3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상대자는 제49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해당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21.04.09>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21.04.09>

제36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 <개정 2018.04.19.>

2. 삭제 <2018.04.19.>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 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자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38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은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04.19.>

제39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9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41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3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부터 소멸한다.

제44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45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46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5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응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8조(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槪算給)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9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50조 제3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0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공사 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5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지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4조(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응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응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7조제3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5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21.04.09>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5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5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6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8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1조(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8.04.19.>

④ 보증기관은 공사 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외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64조 삭제<2018.09.12.>

제6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6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공사 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8조(적격・PQ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9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 01.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18.09.).hwp =====
[별표 제11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레일유통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내게 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해당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노임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7조(환경오염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당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자재의 검사 등)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의 이행과 관련한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가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담당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4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② 일반조건 제42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8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9.12.>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⑤ 일반조건 제6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4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② 제1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코레일유통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해당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개정 2018.04.19.>

===== 01. 공사입찰유의서(개정21.04.).hwp =====
[별표 제9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공사입찰유의서 [본표 제목변경 2018.04.19.]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개정 2018.04.19.>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한다.

제5조(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분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7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8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9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코레일유통에 귀속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04.09>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04.09>

3. 계약사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⑥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11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그 밖의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12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코레일유통에서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제출받는 경우는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8.04.19.>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5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9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개정 2018.04.19., 2021.04.09>

8. 삭제 < 2021.04.09>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신설 2021.04.09>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20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의 낙찰금액을 기재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우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5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4.19.>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12.>

제27조 삭제 <2018.09.12.>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9조(이의신청) ➀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04.19.>

제30조 삭제 <2018.09.12.>

===== 02.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24.12.27)전문.hwp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코레일유통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수급업체(공사ㆍ용역) 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상호 재해 예방과 자율 안전보건관리 예방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확보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코레일유통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코레일유통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당해 계약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코레일유통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거나, 코레일유통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
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폭발ㆍ감전ㆍ질식 등

위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5. 재난재해 등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여건이 위험한 경우

제6조(안전ㆍ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안전ㆍ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지도ㆍ점검 등)

①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ㆍ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코레일유통은 안전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 시작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
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⑤ 코레일유통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대상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합성 검토(위험성 추정, 감소대책 등)를 하는 등 계약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ㆍ용역 중지 등)

① 코레일유통은 안전지도ㆍ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안전계획수립 및 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 작업전 공사감독자(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서가 작성되어야하며, 산업재해(사상ㆍ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한다.

제10조(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회사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11조(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코레일유통은 계약대상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1. 계약대상자의 교육장소 및 자료제공 희망여부 확인
2. 교육희망 장소 및 필요자료 검토
(작업장과의 거리 및 작업공정에 따라 별도 협의)
3. 교육장소 및 안전ㆍ보건교육자료 제공

===== 03.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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