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개량 건축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개량 건축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박우현
(☎ 031-810-835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개량 건축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741,81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674,380,909
67,438,09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사현장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공사개요
1. 목 적
본 공사는 우리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시설노후에 따른 OBCS 및 제어카드 보관창고 개선 (항온항습 기능 개량 및 신차종 대비 공간 증축)
2. 주요내용
1) 기존 창고건물 철거 2) 파일, 구조물 지반공사 3) 연면적 306㎡ 2층 건축물 신규설치
4) 철골, 판넬, 금속, 미장, 창호, 칠공사 등
5) 항온항습기 2대, 덤웨이터 1대 설치
6) 기존 보관물품 보관 임시창고 설치 및 이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5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0. 10:00 ~ 2026.10.22. 10:00
개찰일시
2026.10.22.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박우현(☎ 031-810-835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개량 건축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개량 건축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박우현
(☎ 031-810-835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긴급)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개량 건축공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설 계 금 액 1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 사 현
장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1. 목 적
본 공사는 우리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시설노후에 따른 OBCS 및
제어카드 보관창고 개선 (항온항습 기능 개량 및 신차종 대비 공간 증축)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2. 주요내용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741,81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674,380,909
67,438,091
0
공 사 개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요
1) 기존 창고건물 철거
2) 파일, 구조물 지반공사
3) 연면적 306㎡ 2층 건축물 신규설치
4) 철골, 판넬, 금속, 미장, 창호, 칠공사 등
5) 항온항습기 2대, 덤웨이터 1대 설치
6) 기존 보관물품 보관 임시창고 설치 및 이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하자보증률/기간 3% / 5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0. 10:00 ~ 2026.10.22. 10:00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찰 일 시 2026.10.22. 11:00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제출을 대신합니다.)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4. 개찰 및 계약 방식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박우현(☎ 031-810-835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제출하여야 합니다.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레일휘슬」 운영 안내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끝.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1 동의서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ㅇ 업 체 명 :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ㅇ 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소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카드보관창고 개량 건축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RSA-26-007 공 사 명 :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 건축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부 장 처 장 단 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RSA-26-007 인 가 :
공사명 :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 건축공사
설
계
서
KR-RSA-26-007
(회
계)
예산관리센터 ) 5000024 예산과목 ) 12020302 세금구분) CO(공통)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5 ) 2. 공 사 시 방 서 ( 6 ) 3. 예 정 공 정 표 ( 14 ) 4. 설계예산내역서 ( 15 ) 5. 공종별예산조서 ( 16 ) 6. 안전계약특수조건 ( 20 ) 7-1. 안전보건수준평가 ( 37 ) 7-2. 안전관리능력평가 ( 43 ) 8. 철도공사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지침 ( 48 ) 9.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49 ) 10.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49 ) 1. 설 계 설 명 서 가. 건 명 :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 건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행주로 108-1 다. 목 적 :
본 공사는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를 개량하여 완벽한 차량정비물품 보관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함
라. 공사 개요
명
칭
구
조
수 량 개 량 내 용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조 ■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 (건축) 1) 건축물(210㎡) 철거 1식 2) 파일, 구조물 지반 공사 1식
3) 연면적 306㎡ 2층 건축물 신규설치 1식
4) 덤웨이터(700*600*600) 1대
5) 항온항습기(냉방 21kw, 난방 15kw) 2대
6) 보관물품 보관 임시창고 설치 및 이설 1식
■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 1) 기존 창고 건축물 철거 2) 마이크로 파일 지반공사 3) 판넬, 금속, 미장, 창호, 칠공사 등 4) 2층 덤웨이터 1식 설치 5) 항온항습기 2대 설치 6) 컨테이너 보관창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특별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의 개별적인 사항 및 특별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호, 2015.12.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 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등(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문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사 기록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수 전 사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착수 전 및 준공사진은 동일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주요공정사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특히 육안 불가능 개소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행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의 민, 형사 상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하며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환경관련 등)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책임자 선임 :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1)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3)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4)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열차감시자, 안전요원 배치 여부
(3)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적색등) 등의 휴대 상태
(4) 단전조치 후 작업 양단에 접지걸이 설치 상태 여부
(5) 보호설비 설치 상태(안전망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1)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 조치
(2)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3)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감독자와 시공책임자, 사업소 입회자 합동점검 시행
(1)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의 여부 (2) 건축한계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전차선변에서 전차선에 지장을 줄 위험 물체가 있는지 여부
(5) 접지걸이 철거 여부
(6) 작업종료의 내용을 관계 역, 사무소, 사령에 통보
나) 최초열차 운행 시 이상 여부 확인 - 감독자, 시공책임자, 사무소 입회자 합동 체크
(1)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 여부 확인
(2)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여부 확인
(3) 이상 발생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인접역장에게 열차운행 안전조치 의뢰
다)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 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 인수인계 상세히 이행
-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특히 주의할 사항
-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인계 내용을 감독자,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4) 일정기간 공사 일시중단 후 재시공 작업 시 조치사항
- 감독자은 시공회사 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작업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주지시켜 임의로 작업하는
것을 사전예방
- 재시공 작업 시 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 준수사항을 확인 점검
(5)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인접역장, 사무소, 사령(급전,운전)에 상세히 보고
․ 통화자 쌍방 간 통보시각, 내용, 직위, 성명 등 기록유지
․ 통화 시에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 여부 확인
-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 열차운행 임시 중지 또는 임시 서행 ․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 요구 또는 필요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 이행
마.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철골세우기 작업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역본부 각 처와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재활용폐기물운반:30km, 최종폐기물운반:30km)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설계변경 이나 준공증감을 하여야 한다.
6. 품질 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기성, 준공 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7. 뒷정리 및 원상복구
가.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합니다.)
2)“건설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기계설비의 경우)에서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3)“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나.“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의 공급이 안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견본품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
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0.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
야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2. 건설폐기물처리
가. 건설폐기물 처리, 운반 감독은 본 공사 감독자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바. 감독자는 수급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본 공사 준공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공사 기록사진 : 수급인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 X 8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 중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기술자 및 인부에게 관련법에 의거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중 주변시설물의 오․파손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훼손즉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 본 공사 중 불명확한 점이나 의문점이 생길시 도급자 단독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상호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별첨)
제 1 장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공사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 공사기간
2.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 량
공
사
기
간 (일)
기
사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공사 일 70 가. 현황조사 식 1 나. 가설공사 식 1 다. 토공사 및 기초공사 식 1 라. 콘크리트 공사 식 1 마. 강구조, 판넬, 금속 공사 식 1 바. 창호, 유리, 도장 공사 식 1 사. 기계 및 기구설치 식 1 아. 준공청소 식 1
공사명 :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비 고 1 도급공사비 2 지급 자재비 (당기 조달품) 3 지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지급자재비 (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도공사직원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일반관리비 10 운송비 11 입찰수수료 12 공사감독여비 13 준공검사여비 5. 공종별예산조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소 계 ] 경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품질 시험계획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3.11%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 5%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7% 석면부담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철거작업부산물 폐기물 상차비 폐기물 처리비 공 급 가 액 천원미만절삭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7-1. 안전보건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5명 이상 (외부 2명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 및 기준(A형_안전작업호가 대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10 7 4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분담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운영관리로 대체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C-1운영관리로 평가)
7-2. 안전관리능력평가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2조(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3조 (평가) 계약자(수급인)은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제4조 (제출서류)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및 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은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7 4
②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7 4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②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③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③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4 3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7 4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우수 보통 미흡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7 4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7 4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보통 미흡
⑨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20 14 8
* 산업재해 미가입 업체는 기타 증빙자료 및 서약서로 대체 가능
⑨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이 없더라도보통 등급 부여
□ 평가결과 적용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100~8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통 80~6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8.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 적)
철도공사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본사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코레일 각 본부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을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 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⑦ 야간 작업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조정 및 운전협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
(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둥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9.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시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10.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ㆍ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 내역서(카드보관창고 개량 건축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매동검수고증축공사 B: C: D: 1 E: 303,174,979 F: 303,174,979 G: 145,760,420 H: 145,760,420 I: 37,433,233 J: 37,433,233 K: 486,368,632 L: 486,368,632 M: N: 01 O: P: Q: R: 1 S:
A: ▣ 검수고 B: C: D: 1 E: 303,174,979 F: 303,174,979 G: 145,760,420 H: 145,760,420 I: 37,433,233 J: 37,433,233 K: 486,368,632 L: 486,368,632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12,543,228 H: 12,543,228 I: 1,300,528 J: 1,300,528 K: 13,843,756 L: 13,843,756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18,985,201 F: 18,985,201 G: 19,367,952 H: 19,367,952 I: 4,278,078 J: 4,278,078 K: 42,631,231 L: 42,631,23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파일 및 토공사 B: C: D: 1 E: 38,928,852 F: 38,928,852 G: 12,195,048 H: 12,195,048 I: 18,315,792 J: 18,315,792 K: 69,439,692 L: 69,439,692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2,783,255 F: 12,783,255 G: 6,825,542 H: 6,825,542 I: 503,225 J: 503,225 K: 20,112,022 L: 20,112,022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55,670,391 F: 55,670,391 G: 40,155,258 H: 40,155,258 I: 9,430,081 J: 9,430,081 K: 105,255,730 L: 105,255,73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360,900 F: 360,900 G: 525,690 H: 525,690 I: J: K: 886,590 L: 886,59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판 넬 공 사 B: C: D: 1 E: 36,537,837 F: 36,537,837 G: 18,631,795 H: 18,631,795 I: 1,154,066 J: 1,154,066 K: 56,323,698 L: 56,323,698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2,019,036 F: 2,019,036 G: 4,155,440 H: 4,155,440 I: 178,704 J: 178,704 K: 6,353,180 L: 6,353,18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122,100 F: 122,100 G: 932,035 H: 932,035 I: 21,210 J: 21,210 K: 1,075,345 L: 1,075,345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4,820,645 F: 4,820,645 G: 1,538,723 H: 1,538,723 I: 29,473 J: 29,473 K: 6,388,841 L: 6,388,84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7,037,009 F: 7,037,009 G: 11,478,977 H: 11,478,977 I: J: K: 18,515,986 L: 18,515,986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7,243,195 F: 7,243,195 G: 105,095 H: 105,095 I: 2,168 J: 2,168 K: 7,350,458 L: 7,350,458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물류창고 이전설치 B: C: D: 1 E: 84,789,182 F: 84,789,182 G: H: I: J: K: 84,789,182 L: 84,789,182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784,801 F: 784,801 G: 17,305,637 H: 17,305,637 I: 2,219,908 J: 2,219,908 K: 20,310,346 L: 20,310,346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1,092,575 F: 1,092,575 G: H: I: J: K: 1,092,575 L: 1,092,575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기 계 설 비 공 사 B: C: D: 1 E: 32,000,000 F: 32,000,000 G: H: I: J: K: 32,000,000 L: 32,000,000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914,879 J: 914,879 K: 914,879 L: 914,879 M: N: 0102 O: P: Q: 2 R: 2 S: T: 914,879
A: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856,576 F: 856,576 G: H: I: J: K: 856,576 L: 856,576 M: N: 0103 O: P: Q: 1 R: 2 S: T: 856,576
A: ▣ 철거 작업부산물 B: C: D: 1 E: -3,571,008 F: -3,571,008 G: H: I: J: K: -3,571,008 L: -3,571,008 M: N: 0104 O: P: Q: 4 R: 2 S: T: -3,571,008
A: ▣ 폐 기 물 상 차 비 B: C: D: 1 E: F: G: H: I: 262,003 J: 262,003 K: 262,003 L: 262,003 M: N: 0105 O: P: Q: 5 R: 2 S: T: 262,003
A: ▣ 품 질 시 험 계 획 B: C: D: 1 E: F: G: H: I: 2,112,536 J: 2,112,536 K: 2,112,536 L: 2,112,536 M: N: 0106 O: P: Q: 3 R: 2 S: T: 2,112,536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889,560 J: 3,889,560 K: 3,889,560 L: 3,889,560 M: N: 0107 O: P: Q: 6 R: 2 S: T: 3,889,560
A: [ 합
계 ] F: 303,174,979 H: 145,760,420 J: 37,433,233 L: 486,368,632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수도단 경정비동 카드보관창고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300,528 J: 1,300,528 K: 1,300,528 L: 1,300,528 M: 호표 1 N: 5AF536B63B3112E7B6BFFF606B90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536B63B3112E7B6BFFF606B9096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87 E: F: G: 22,450 H: 6,443,150 I: J: K: 22,450 L: 6,443,150 M: 호표 2 N: 5AF536B0902112B7EE575C483108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536B0902112B7EE575C4831087C AV: 26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420 E: F: G: 5,180 H: 2,175,600 I: J: K: 5,180 L: 2,175,600 M: 호표 3 N: 5AF536B0902112B7EE52DA0D4975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536B0902112B7EE52DA0D49756B AV: 266
A: 준공청소 B: C: M2 D: 706 E: F: G: 3,453 H: 2,437,818 I: J: K: 3,453 L: 2,437,818 M: 호표 4 N: 5AF536B095A112E78E4B831196BC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536B095A112E78E4B831196BCFB AV: 191
A: 입주청소 B: C: M2 D: 287 E: F: G: 5,180 H: 1,486,660 I: J: K: 5,180 L: 1,486,660 M: 호표 5 N: 5AF536B095A112E78E4B8310F0D8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536B095A112E78E4B8310F0D855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12,543,228 J: 1,300,528 L: 13,843,756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34,908 F: 139,632 G: 95,287 H: 381,148 I: J: K: 130,195 L: 520,780 M: 호표 6 N: 5AF536B5114112075354CE81C27F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5114112075354CE81C27FB0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이하,발판유(자재비 포함) C: M2 D: 630 E: 3,714 F: 2,339,820 G: 14,831 H: 9,343,530 I: 296 J: 186,480 K: 18,841 L: 11,869,830 M: 호표 7 N: 5AF536B5114112075356F9C6E80E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5114112075356F9C6E80EB6 AV: 26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초과~20m,발판유(자재비 포함) C: M2 D: 252 E: 3,714 F: 935,928 G: 17,130 H: 4,316,760 I: 342 J: 86,184 K: 21,186 L: 5,338,872 M: 호표 8 N: 5AF536B5114112075356F9C6E80E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5114112075356F9C6E80EB1 AV: 265
A: 분진망 설치 및 해체 B: 수직보호망 C: M2 D: 630 E: 1,509 F: 950,670 G: 4,551 H: 2,867,130 I: J: K: 6,060 L: 3,817,800 M: 호표 9 N: 5AF536B510B11227511A7D5968D76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510B11227511A7D5968D76D AV: 27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0 E: 8,001 F: 80,010 G: 94,257 H: 942,570 I: J: K: 102,258 L: 1,022,580 M: 호표 10 N: 5AF536B5114112075248577A71D3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5114112075248577A71D36E AV: 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E: 12,574 F: 50,296 G: 162,611 H: 650,444 I: J: K: 175,185 L: 700,740 M: 호표 11 N: 5AF536B511411207524857796AE2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511411207524857796AE2BD AV: 7
A: RPP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B: H:4.0m C: M D: 63 E: 225,935 F: 14,233,905 G: H: I: 63,578 J: 4,005,414 K: 289,513 L: 18,239,319 M: 호표 12 N: 5AF536B5130112875DD1EB92F996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5130112875DD1EB92F99654 AV: 287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205 E: F: G: 690 H: 141,450 I: J: K: 690 L: 141,450 M: 호표 13 N: 5AF536B093E1121703D69E703CC2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093E1121703D69E703CC2C2 AV: 148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20 E: 607 F: 254,940 G: 1,726 H: 724,920 I: J: K: 2,333 L: 979,860 M: 호표 14 N: 5AF536B093E1121703D5F5D8EFCB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536B093E1121703D5F5D8EFCBEA AV: 27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8,985,201 H: 19,367,952 J: 4,278,078 L: 42,631,231 N: TOTAL
A: 파일 및 토공사 B: Q: 010103
A: [ 마이크로 파일 ] B: C: E: F: G: H: I: J: K: L: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D9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D90 AV: 149
A: 파일천공 및 설치(선단부) B: Φ114.3*6.8T*3m(270*300*330) C: M D: 78 E: 141,667 F: 11,050,026 G: 21,000 H: 1,638,000 I: 21,000 J: 1,638,000 K: 183,667 L: 14,326,026 M: 견적서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F5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F56 AV: 288
A: 파일천공 및 설치(중단부) B: P110(114.3mm*6.8t) C: M D: 390 E: 66,667 F: 26,000,130 G: 21,000 H: 8,190,000 I: 21,000 J: 8,190,000 K: 108,667 L: 42,380,130 M: 견적서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F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F57 AV: 289
A: 플레이트설치 B: 250*250*20T C: EA D: 26 E: 71,000 F: 1,846,000 G: 15,000 H: 390,000 I: 21,000 J: 546,000 K: 107,000 L: 2,782,000 M: 견적서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7 AV: 290
A: 그라우트시공 B: C: M D: 468 E: F: G: 4,000 H: 1,872,000 I: 4,000 J: 1,872,000 K: 8,000 L: 3,744,000 M: 견적서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6 AV: 291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포 D: 117 E: F: G: H: I: J: K: L: M: 별도 N: 5DDB86C142F112D74333623003B21A044E571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B86C142F112D74333623003B21A044E571C AV: 165
A: 장비조립 및 운반비 B: C: 식 D: 1 E: F: G: H: I: 3,500,000 J: 3,500,000 K: 3,500,000 L: 3,500,000 M: 견적서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5 AV: 292
A: 자재소운반비 B: C: 식 D: 1 E: F: G: H: I: 2,550,000 J: 2,550,000 K: 2,550,000 L: 2,550,000 M: 견적서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4 AV: 293
A: 소
계 B: C: E: F: 38,896,156 G: H: 12,090,000 I: J: 18,296,000 L: 69,282,156 M: N: 5B4CE6CAD43112C7691CE2EBDE5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5B4CE6CAD43112C7691CE2EBDE56 AV: 294
A: [ 토
공
사 ] B: C: E: F: G: H: I: J: K: L: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C8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C82 AV: 16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8 E: 367 F: 2,936 G: 7,254 H: 58,032 I: 374 J: 2,992 K: 7,995 L: 63,960 M: 산근 1 N: 5AD016C0866112B76B855F34575C67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AD016C0866112B76B855F34575C67 AV: 17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8 E: 3,720 F: 29,760 G: 5,877 H: 47,016 I: 2,100 J: 16,800 K: 11,697 L: 93,576 M: 산근 2 N: 5AD016C3581112D716538F512BE342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AD016C3581112D716538F512BE342 AV: 15
A: 소
계 B: C: E: F: 32,696 G: H: 105,048 I: J: 19,792 L: 157,536 M: N: 5B4CE6CAD43112C7691CE2EBDE5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5B4CE6CAD43112C7691CE2EBDE56 AV: 29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38,928,852 H: 12,195,048 J: 18,315,792 L: 69,439,692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철근] B: 25-24-150 C: M3 D: 60 E: 109,430 F: 6,565,800 G: H: I: J: K: 109,430 L: 6,565,800 M: N: 5DDB86C142F112D7407FB92E43C7A3995DA85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DB86C142F112D7407FB92E43C7A3995DA85D AV: 268
A: 레미콘[버림] B: 25-18-80 C: M3 D: 2 E: 96,160 F: 192,320 G: H: I: J: K: 96,160 L: 192,320 M: N: 5DDB86C142F112D7407FB92E43C7A3995DA85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DB86C142F112D7407FB92E43C7A3995DA85A AV: 26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 E: 1,834 F: 3,668 G: 9,058 H: 18,116 I: 3,639 J: 7,278 K: 14,531 L: 29,062 M: 호표 15 N: 5AF566EEFB811267B727CADDA359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566EEFB811267B727CADDA35950 AV: 17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6 E: 1,897 F: 68,292 G: 10,329 H: 371,844 I: 3,703 J: 133,308 K: 15,929 L: 573,444 M: 호표 16 N: 5AF566EEF83112671190EC5353AA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566EEF83112671190EC5353AAE3 AV: 17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3 E: 3,188 F: 73,324 G: 17,350 H: 399,050 I: 6,222 J: 143,106 K: 26,760 L: 615,480 M: 호표 17 N: 5AF566EEF83112570E1B2E5B2BF3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566EEF83112570E1B2E5B2BF354 AV: 18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1.51 E: 950,000 F: 1,434,500 G: H: I: J: K: 950,000 L: 1,434,500 M: N: 5DDB86C1438112276CB9C43D8718264BD53EE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DB86C1438112276CB9C43D8718264BD53EEA AV: 23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159 E: 945,000 F: 150,255 G: H: I: J: K: 945,000 L: 150,255 M: N: 5DDB86C1438112276CB9C43D8718264BD6C4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DB86C1438112276CB9C43D8718264BD6C454 AV: 2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4.265 E: 945,000 F: 4,030,425 G: H: I: J: K: 945,000 L: 4,030,425 M: N: 5DDB86C1438112276CB9C43D8718264BD7EB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DB86C1438112276CB9C43D8718264BD7EB7E AV: 23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5.762 E: 10,101 F: 58,201 G: 793,389 H: 4,571,507 I: 31,140 J: 179,428 K: 834,630 L: 4,809,136 M: 호표 18 N: 5AF566EA1F511217B9D591D2AA39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566EA1F511217B9D591D2AA39D9 AV: 26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5 E: 13,696 F: 68,480 G: 38,165 H: 190,825 I: 381 J: 1,905 K: 52,242 L: 261,210 M: 호표 19 N: 5AF566E97BB112B7C7FFFD3AFD29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566E97BB112B7C7FFFD3AFD2932 AV: 23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독립기초,매트기초) C: M2 D: 40 E: 3,294 F: 131,760 G: 31,855 H: 1,274,200 I: 955 J: 38,200 K: 36,104 L: 1,444,160 M: 호표 20 N: 5AF566E97D6112879A0665CEE3EC5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566E97D6112879A0665CEE3EC5F AV: 270
A: 스페이셔 B: 스페이서, 각종 C: M2 D: 89 E: 70 F: 6,230 G: H: I: J: K: 70 L: 6,230 M: 호표 21 N: 5AD016C466B112E7DECA77F0C301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D016C466B112E7DECA77F0C30192 AV: 18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12,783,255 H: 6,825,542 J: 503,225 L: 20,112,022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056 E: 1,264,000 F: 70,784 G: H: I: J: K: 1,264,000 L: 70,784 M: 21.3kg/m N: 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9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9D9 AV: 238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3.306 E: 1,264,000 F: 4,178,784 G: H: I: J: K: 1,264,000 L: 4,178,784 M: 49.9kg/m N: 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9D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9D7 AV: 239
A: H형강 B: SS275, 244*175*7*11mm, 현장도착도 C: TON D: 1.35 E: 1,280,000 F: 1,728,000 G: H: I: J: K: 1,280,000 L: 1,728,000 M: 44.1kg/m N: 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83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832 AV: 240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4.489 E: 1,264,000 F: 5,674,096 G: H: I: J: K: 1,264,000 L: 5,674,096 M: 72.4kg/m N: 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8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83E AV: 241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4.94 E: 1,264,000 F: 6,244,160 G: H: I: J: K: 1,264,000 L: 6,244,160 M: 36.7kg/m N: 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B8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B89 AV: 242
A: H형강 B: SS275, 350*175*7*11mm, 현장도착도 C: TON D: 1.148 E: 1,264,000 F: 1,451,072 G: H: I: J: K: 1,264,000 L: 1,451,072 M: 49.6kg/m N: 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A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AE7 AV: 243
A: H형강 B: SS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C: TON D: 5.22 E: 1,264,000 F: 6,598,080 G: H: I: J: K: 1,264,000 L: 6,598,080 M: 66.0kg/m N: 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DB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F1AA2DC77AEDDBA AV: 24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0*70*6mm C: kg D: 101 E: 1,110 F: 112,110 G: H: I: J: K: 1,110 L: 112,110 M: N: 5DDB86C1438112276F0C615DF77EC1760A94A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F0C615DF77EC1760A94AE AV: 245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칼라C형강, 100*50*20, t2.3 C: TON D: 0.61 E: 1,020,000 F: 622,200 G: H: I: J: K: 1,020,000 L: 622,200 M: N: 5DDB86C1438112276D5F945C46C6F9085CA1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C46C6F9085CA11B AV: 226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칼라C형강, 100*60*20, t2.3 C: TON D: 0.523 E: 1,020,000 F: 533,460 G: H: I: J: K: 1,020,000 L: 533,460 M: N: 5DDB86C1438112276D5F945C46C6F9085CA84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D5F945C46C6F9085CA84A AV: 18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3mm C: kg D: 139 E: 1,280 F: 177,920 G: H: I: J: K: 1,280 L: 177,920 M: N: 5DDB86C1438112276CB8227AA8F95F58A498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CB8227AA8F95F58A49861 AV: 246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300*90*9.0mm, 대형 C: TON D: 1.224 E: 1,110,000 F: 1,358,640 G: H: I: J: K: 1,110,000 L: 1,358,640 M: N: 5DDB86C14381122762B5FD09548961E020257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2762B5FD09548961E0202573 AV: 24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1.408 E: 1,092,465 F: 1,538,190 G: H: I: J: K: 1,092,465 L: 1,538,190 M: N: 5DDB86C1438112174133B1967E7B5C150F79D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174133B1967E7B5C150F79DC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563 E: 993,465 F: 1,552,785 G: H: I: J: K: 993,465 L: 1,552,785 M: N: 5DDB86C1438112174133B1967E7B5C150F79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174133B1967E7B5C150F79DE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058 E: 1,000,593 F: 58,034 G: H: I: J: K: 1,000,593 L: 58,034 M: N: 5DDB86C1438112174133B1967E7B5C150F783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174133B1967E7B5C150F7830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0.256 E: 1,000,593 F: 256,151 G: H: I: J: K: 1,000,593 L: 256,151 M: N: 5DDB86C1438112174133B1967E7B5C150F78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174133B1967E7B5C150F7831 AV: 24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2.05 E: 1,040,094 F: 2,132,192 G: H: I: J: K: 1,040,094 L: 2,132,192 M: N: 5DDB86C1438112174133B1967F08499E1227B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38112174133B1967F08499E1227BD AV: 40
A: 기초앵커볼트(L형) B: M22, L:462 C: 개 D: 80 E: 7,100 F: 568,000 G: H: I: J: K: 7,100 L: 568,000 M: N: 5DDB96E6A6211217B02FB141086B4BCD7E9C1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96E6A6211217B02FB141086B4BCD7E9C10 AV: 42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76 E: F: G: 42,056 H: 3,196,256 I: 841 J: 63,916 K: 42,897 L: 3,260,172 M: 호표 22 N: 5AF576CDFE6112D74ECD9777378D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DFE6112D74ECD9777378DA7 AV: 51
A: 기초앵커볼트 B: M10, L:100 C: 개 D: 26 E: 820 F: 21,320 G: H: I: J: K: 820 L: 21,320 M: N: 5DDB96E6A6211217B02FB141086B4BCD7E9B0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96E6A6211217B02FB141086B4BCD7E9B0B AV: 43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 E: F: G: 17,332 H: 415,968 I: 346 J: 8,304 K: 17,678 L: 424,272 M: 호표 23 N: 5AF576CDFE6112D74ECD97773433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DFE6112D74ECD9777343300 AV: 50
A: 힐티앵커볼트 B: HIT-HY200 V3+ HAS-U5.8, L:250 C: 개 D: 4 E: 7,283 F: 29,132 G: 19,463 H: 77,852 I: 378 J: 1,512 K: 27,124 L: 108,496 M: 호표 24 N: 5AF576CDFE6112D74ECF45D65360B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DFE6112D74ECF45D65360BB AV: 19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0mm C: 조 D: 9 E: 521 F: 4,689 G: H: I: J: K: 521 L: 4,689 M: N: 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D0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D0C AV: 24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37 E: 844 F: 31,228 G: H: I: J: K: 844 L: 31,228 M: N: 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88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88E AV: 4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429 E: 873 F: 374,517 G: H: I: J: K: 873 L: 374,517 M: N: 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88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88F AV: 4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539 E: 931 F: 1,432,809 G: H: I: J: K: 931 L: 1,432,809 M: N: 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88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889 AV: 4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1385 E: 959 F: 1,328,215 G: H: I: J: K: 959 L: 1,328,215 M: N: 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88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96E6A6211217B02EAA532CA63F0A0AA88A AV: 48
A: 턴버클(아연도금) B: 13mm C: 개 D: 68 E: 2,230 F: 151,640 G: H: I: J: K: 2,230 L: 151,640 M: N: 5DDB96E6A621122754CC129B09899D1F33A8B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96E6A621122754CC129B09899D1F33A8BF AV: 185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10 C: 개소 D: 509 E: 816 F: 415,344 G: 641 H: 326,269 I: 141 J: 71,769 K: 1,598 L: 813,382 M: 호표 25 N: 5AF576CDFE6112C7A6BC1C1ED420D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DFE6112C7A6BC1C1ED420D6 AV: 52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6.497 E: 21,193 F: 561,550 G: 449,306 H: 11,905,261 I: 269,584 J: 7,143,167 K: 740,083 L: 19,609,978 M: 호표 26 N: 5AF576CCD6B112D7003995CF07B9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CD6B112D7003995CF07B90E AV: 53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26.497 E: 604 F: 16,004 G: 236,664 H: 6,270,886 I: J: K: 237,268 L: 6,286,890 M: 호표 27 N: 5AF576CA280112377FF214F367AE4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A280112377FF214F367AE4A AV: 271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26.497 E: F: G: 234,570 H: 6,215,401 I: 7,037 J: 186,459 K: 241,607 L: 6,401,860 M: 호표 28 N: 5AF576CA238112071D6067FCF35D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A238112071D6067FCF35D9D AV: 18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26.497 E: 28,534 F: 756,065 G: 62,534 H: 1,656,963 I: 37,520 J: 994,167 K: 128,588 L: 3,407,195 M: 호표 29 N: 5AF576CA238112071F2F9AA33396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A238112071F2F9AA33396FC AV: 272
A: 트럭크레인(15톤) B: 소규모 - 일 처리능력 10톤 C: 일 D: 3 E: 66,738 F: 200,214 G: 354,150 H: 1,062,450 I: 258,084 J: 774,252 K: 678,972 L: 2,036,916 M: 호표 30 N: 5AF536B7C2B11217F008AA062D79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36B7C2B11217F008AA062D7939 AV: 187
A: DECK PLATE B: ALH16, 75*200*65*58*1.6T C: M2 D: 103 E: 41,400 F: 4,264,200 G: H: I: J: K: 41,400 L: 4,264,200 M: N: 5DDB86C14A3112B7959050A3CDEC7D7AA158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B86C14A3112B7959050A3CDEC7D7AA15862 AV: 41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03 E: F: G: 12,805 H: 1,318,915 I: 640 J: 65,920 K: 13,445 L: 1,384,835 M: 호표 31 N: 5AF576C9021112F79921EB0100C6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9021112F79921EB0100C662 AV: 70
A: 콘크리트스토퍼 설치 B: H:150 C: M D: 56 E: 6,056 F: 339,136 G: 8,317 H: 465,752 I: 1,020 J: 57,120 K: 15,393 L: 862,008 M: 호표 32 N: 5AF576C9026112E7EDFE00354B92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9026112E7EDFE00354B9220 AV: 7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150*300*30mm C: 개소 D: 2 E: 1,053 F: 2,106 G: 23,882 H: 47,764 I: J: K: 24,935 L: 49,870 M: 호표 33 N: 5AF576CA23811217245111F5108C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A23811217245111F5108C87 AV: 250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250*30mm C: 개소 D: 1 E: 1,462 F: 1,462 G: 26,846 H: 26,846 I: J: K: 28,308 L: 28,308 M: 호표 34 N: 5AF576CA23811217245111F5108C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A23811217245111F5108C86 AV: 25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250*50mm C: 개소 D: 5 E: 2,437 F: 12,185 G: 38,673 H: 193,365 I: J: K: 41,110 L: 205,550 M: 호표 35 N: 5AF576CA23811217245111F5108E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A23811217245111F5108EBD AV: 6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50mm C: 개소 D: 2 E: 4,777 F: 9,554 G: 45,982 H: 91,964 I: J: K: 50,759 L: 101,518 M: 호표 36 N: 5AF576CA23811217245111F5108E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A23811217245111F5108EB8 AV: 25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450*50mm C: 개소 D: 6 E: 6,142 F: 36,852 G: 53,291 H: 319,746 I: J: K: 59,433 L: 356,598 M: 호표 37 N: 5AF576CA23811217245111F5108F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A23811217245111F5108F43 AV: 68
A: 방청페인트 B: 철재면, 1회, 뿜칠 C: M2 D: 747 E: 813 F: 607,311 G: 948 H: 708,156 I: 85 J: 63,495 K: 1,846 L: 1,378,962 M: 호표 38 N: 5AF5C651E6A112A73825EBAC3B90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C651E6A112A73825EBAC3B9035 AV: 188
A: 내화페인트 / 기둥 B: 철골도장, 1시간 C: M2 D: 168 E: 16,178 F: 2,717,904 G: 8,732 H: 1,466,976 I: J: K: 24,910 L: 4,184,880 M: 호표 39 N: 5AF576C87D7112B7352B01425E33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87D7112B7352B01425E337E AV: 73
A: 내화페인트 / 보 B: 철골도장, 1시간 C: M2 D: 369 E: 16,598 F: 6,124,662 G: 9,709 H: 3,582,621 I: J: K: 26,307 L: 9,707,283 M: 호표 40 N: 5AF576C87D7112B7352B01425E337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87D7112B7352B01425E3379 AV: 74
A: 내화페인트 / 계단 B: 철골도장, 1시간 C: M2 D: 83 E: 16,598 F: 1,377,634 G: 9,709 H: 805,847 I: J: K: 26,307 L: 2,183,481 M: 호표 41 N: 5AF576C87D7112B7352B01425E33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576C87D7112B7352B01425E3377 AV: 75
A: [ 합
계 ] F: 55,670,391 H: 40,155,258 J: 9,430,081 L: 105,255,730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비닐타일 깔기 B: 3.0*300*300mm, 무석면타일 C: M2 D: 45 E: 8,020 F: 360,900 G: 11,682 H: 525,690 I: J: K: 19,702 L: 886,590 M: 호표 42 N: 5AF5D6B693B112A7E4B07F7FB4D1B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5D6B693B112A7E4B07F7FB4D1B6 AV: 7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360,900 H: 525,690 J: L: 886,590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07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벽체, 125mm GW64K 내화60분 C: M2 D: 439 E: 62,699 F: 27,524,861 G: 34,525 H: 15,156,475 I: 690 J: 302,910 K: 97,914 L: 42,984,246 M: 호표 43 N: 5AF5D6B58D51120786502A7B7191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5D6B58D51120786502A7B719199 AV: 296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 125mm GW64K 내화60분 C: M2 D: 144 E: 60,669 F: 8,736,336 G: 17,985 H: 2,589,840 I: 5,604 J: 806,976 K: 84,258 L: 12,133,152 M: 호표 44 N: 5AF5D6B58D51120786502A7B7192B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5D6B58D51120786502A7B7192B9 AV: 297
A: C/S후레싱/베이스 B: W125 C: M D: 62 E: 1,002 F: 62,124 G: 4,710 H: 292,020 I: 235 J: 14,570 K: 5,947 L: 368,714 M: 호표 45 N: 5AF5D6B58D51120786502A7B750F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5D6B58D51120786502A7B750F4F AV: 81
A: C/S후레싱/코너 B: 외벽+외벽 C: M D: 30 E: 2,005 F: 60,150 G: 4,710 H: 141,300 I: 235 J: 7,050 K: 6,950 L: 208,500 M: 호표 46 N: 5AF5D6B58D51120786502A7B750D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5D6B58D51120786502A7B750D87 AV: 255
A: C/S후레싱/창주위 B: W125 C: M D: 38 E: 1,002 F: 38,076 G: 4,710 H: 178,980 I: 235 J: 8,930 K: 5,947 L: 225,986 M: 호표 47 N: 5AF5D6B58D51120786502A7B750E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5D6B58D51120786502A7B750EAE AV: 82
A: C/S후레싱/코너 B: 외벽+지붕 C: M D: 58 E: 2,005 F: 116,290 G: 4,710 H: 273,180 I: 235 J: 13,630 K: 6,950 L: 403,100 M: 호표 48 N: 5AF5D6B58D51120786502A7B750D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F5D6B58D51120786502A7B750D84 AV: 8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36,537,837 H: 18,631,795 J: 1,154,066 L: 56,323,698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앵글코너가드(장비패드) B: L-40*40*5t. 도장 포함 C: M D: 10 E: 3,854 F: 38,540 G: 18,532 H: 185,320 I: 859 J: 8,590 K: 23,245 L: 232,450 M: 호표 49 N: 5AF5568BFC5112172E7C235A1542B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F5568BFC5112172E7C235A1542BA AV: 256
A: 스틸핸드레일/계단 B: 50*12t+50*12t*4ea, H:900 도장포함 C: M D: 14 E: 38,564 F: 539,896 G: 105,646 H: 1,479,044 I: 4,597 J: 64,358 K: 148,807 L: 2,083,298 M: 호표 50 N: 5AF58636443112176A0DADA3D1B5E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F58636443112176A0DADA3D1B5E3 AV: 85
A: 스틸핸드레일/계단 B: 50*12t+50*12t*6ea, H:1200 도장포함 C: M D: 20 E: 41,630 F: 832,600 G: 114,501 H: 2,290,020 I: 4,987 J: 99,740 K: 161,118 L: 3,222,360 M: 호표 51 N: 5AF58636443112176A0DADA3D1B68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F58636443112176A0DADA3D1B689 AV: 86
A: 계단논슬립 설치 B: C: M D: 32 E: 19,000 F: 608,000 G: 6,283 H: 201,056 I: 188 J: 6,016 K: 25,471 L: 815,072 M: 호표 52 N: 5AF5D6B690E11257613F64534CBD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F5D6B690E11257613F64534CBDAD AV: 8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2,019,036 H: 4,155,440 J: 178,704 L: 6,353,180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45 E: F: G: 15,113 H: 680,085 I: 233 J: 10,485 K: 15,346 L: 690,570 M: 호표 53 N: 5AF55680D3211227549AC35792571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F55680D3211227549AC357925713 AV: 90
A: 콘크리트면 정리 B: 벽체(면정리+마감미장) C: M2 D: 5 E: F: G: 6,094 H: 30,470 I: J: K: 6,094 L: 30,470 M: 호표 54 N: 5AF55680D06112C7E38FA850E6987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F55680D06112C7E38FA850E6987E AV: 257
A: 기계휘니쉬갈기 B: 콘크리트면 C: M2 D: 195 E: F: G: 614 H: 119,730 I: 55 J: 10,725 K: 669 L: 130,455 M: 호표 55 N: 5AF5568703D112975E98D3263A14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F5568703D112975E98D3263A14F8 AV: 9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7 E: 3,300 F: 122,100 G: 2,750 H: 101,750 I: J: K: 6,050 L: 223,850 M: 호표 56 N: 5AF5E6986E5112A74667C9398A39B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F5E6986E5112A74667C9398A39B7 AV: 14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122,100 H: 932,035 J: 21,210 L: 1,075,345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0
A: AW03[단열고정창] B: 0.600 x 1.000 = 0.600 C: EA D: 2 E: 152,400 F: 304,800 G: 59,814 H: 119,628 I: 1,196 J: 2,392 K: 213,410 L: 426,820 M: 호표 57 N: 5AF5E69F994112E75FEB333695AC4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F994112E75FEB333695AC40 AV: 103
A: FSD01[180*45*1.6mm정전분체] B: 1.100 x 2.100 = 2.310 C: EA D: 3 E: 474,012 F: 1,422,036 G: 125,160 H: 375,480 I: 3,754 J: 11,262 K: 602,926 L: 1,808,778 M: 호표 58 N: 5AF5E69F994112E75FEB333695AC4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F994112E75FEB333695AC42 AV: 104
A: FSD02[180*45*1.6mm정전분체]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E: 430,920 F: 430,920 G: 125,160 H: 125,160 I: 3,754 J: 3,754 K: 559,834 L: 559,834 M: 호표 59 N: 5AF5E69F994112E75FEB333695AC4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F994112E75FEB333695AC45 AV: 258
A: FSD03[180*45*1.6mm정전분체]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E: 816,480 F: 816,480 G: 162,327 H: 162,327 I: 4,869 J: 4,869 K: 983,676 L: 983,676 M: 호표 60 N: 5AF5E69F994112E75FEB333695AC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F994112E75FEB333695AC44 AV: 105
A: FSD04[180*45*1.6mm정전분체] B: 1.000 x 0.800 = 0.800 C: EA D: 1 E: 164,160 F: 164,160 G: 125,160 H: 125,160 I: 3,754 J: 3,754 K: 293,074 L: 293,074 M: 호표 61 N: 5AF5E69F994112E75FEB333695AC4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F994112E75FEB333695AC47 AV: 25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6 E: 28,000 F: 168,000 G: H: I: J: K: 28,000 L: 168,000 M: N: 5DDB96E6A621122754C5E034F8DBE5BE34C39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DB96E6A621122754C5E034F8DBE5BE34C393 AV: 9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2 E: 12,000 F: 24,000 G: H: I: J: K: 12,000 L: 24,000 M: N: 5DDB96E6A621122754C5E034F9E87D9D7F919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DB96E6A621122754C5E034F9E87D9D7F919F AV: 10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E: F: G: 5,965 H: 47,720 I: 119 J: 952 K: 6,084 L: 48,672 M: 호표 62 N: 5AF5E6986B811257C39107AAD904E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86B811257C39107AAD904E1 AV: 10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6 E: 105,000 F: 630,000 G: H: I: J: K: 105,000 L: 630,000 M: N: 5DDB86C144A112B724FC2B7EC13FB1A6F5A6C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DB86C144A112B724FC2B7EC13FB1A6F5A6C4 AV: 9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E: F: G: 20,763 H: 124,578 I: 415 J: 2,490 K: 21,178 L: 127,068 M: 호표 63 N: 5AF5E6986B81120740F3DDDEF617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86B81120740F3DDDEF617AD AV: 10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8 E: 70,000 F: 560,000 G: H: I: J: K: 70,000 L: 560,000 M: N: 5DDB96E6A621122758A0B1AF57B7533D0D47B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DB96E6A621122758A0B1AF57B7533D0D47BE AV: 194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6 E: 1,800 F: 10,800 G: H: I: J: K: 1,800 L: 10,800 M: N: 5DDB96E6A621122754C5E034F8D3AC2851381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DB96E6A621122754C5E034F8D3AC2851381D AV: 100
A: 로이복층유리/24mm B: 6로+6방화유리+12Ar C: M2 D: 2 E: 120,000 F: 240,000 G: H: I: J: K: 120,000 L: 240,000 M: N: 5DDB86C144A112B726A2B290FBF4DD4805D0F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DB86C144A112B726A2B290FBF4DD4805D0F5 AV: 26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 E: F: G: 35,520 H: 71,040 I: J: K: 35,520 L: 71,040 M: 호표 64 N: 5AF5E696BD2112A700BC934370F3C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6BD2112A700BC934370F3C1 AV: 10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3 E: 622 F: 45,406 G: 5,310 H: 387,630 I: J: K: 5,932 L: 433,036 M: 호표 65 N: 5AF5A605E32112C7524FCD2462631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A605E32112C7524FCD2462631A AV: 10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 E: 311 F: 4,043 G: H: I: J: K: 311 L: 4,043 M: 호표 66 N: 5AF5E696B4C1124719C0EEB152CCF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F5E696B4C1124719C0EEB152CCFD AV: 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4,820,645 H: 1,538,723 J: 29,473 L: 6,388,841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1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제문틀면, 2회 1종 C: M2 D: 7 E: 1,818 F: 12,726 G: 9,082 H: 63,574 I: J: K: 10,900 L: 76,300 M: 호표 67 N: 5AF5C651E6A112A73826F0D106E3D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F5C651E6A112A73826F0D106E3D4 AV: 213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제문틀면, 2회 1종 C: M2 D: 7 E: 1,276 F: 8,932 G: 12,110 H: 84,770 I: J: K: 13,386 L: 93,702 M: 호표 68 N: 5AF5C651E6A112A73826F0D106E3D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F5C651E6A112A73826F0D106E3D3 AV: 214
A: 에폭시 라이닝 B: 바닥, 3mm C: M2 D: 701 E: 9,971 F: 6,989,671 G: 15,773 H: 11,056,873 I: J: K: 25,744 L: 18,046,544 M: 호표 69 N: 5AF5C65AC3D112474372608A34E11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F5C65AC3D112474372608A34E11B AV: 114
A: 안전구역 페인트칠 B: 바닥, con'c·mortar면 C: M2 D: 16 E: 1,605 F: 25,680 G: 17,110 H: 273,760 I: J: K: 18,715 L: 299,440 M: 호표 70 N: 5AF5C65F452112E71BE9D089FF553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F5C65F452112E71BE9D089FF5537 AV: 11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7,037,009 H: 11,478,977 J: L: 18,515,986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2
A: 볼라드 설치 B: L600*H500mm C: EA D: 1 E: 39,616 F: 39,616 G: 44,551 H: 44,551 I: 924 J: 924 K: 85,091 L: 85,091 M: 호표 71 N: 5AF5D6B9671112B71581E265067FE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F5D6B9671112B71581E265067FE9 AV: 261
A: 볼라드 설치 B: L1200*H500mm C: EA D: 1 E: 53,579 F: 53,579 G: 60,544 H: 60,544 I: 1,244 J: 1,244 K: 115,367 L: 115,367 M: 호표 72 N: 5AF5D6B9671112B71581E265067D3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F5D6B9671112B71581E265067D3E AV: 120
A: 덤웨이터 설치 B: C: 대 D: 1 E: 7,150,000 F: 7,150,000 G: H: I: J: K: 7,150,000 L: 7,150,000 M: 견적가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F5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F59 AV: 26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7,243,195 H: 105,095 J: 2,168 L: 7,350,458 N: TOTAL
A: 물류창고 이전설치 B: Q: 010113
A: [ 중정비동 임시 창고 ] B: C: E: F: G: H: I: J: K: L: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F AV: 304
A: 가설판넬 B: 난연, 50mm C: M2 D: 63 E: 20,000 F: 1,260,000 G: H: I: J: K: 20,000 L: 1,260,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E AV: 305
A: 양개문 B: 1800*2100 C: 대 D: 1 E: 280,000 F: 280,000 G: H: I: J: K: 280,000 L: 280,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6 AV: 306
A: 설치 및 철거 B: C: M2 D: 63 E: 34,720 F: 2,187,360 G: H: I: J: K: 34,720 L: 2,187,36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7 AV: 307
A: 운반 및 부자재 B: 폐기물처리포함 C: 식 D: 1 E: 840,000 F: 840,000 G: H: I: J: K: 840,000 L: 840,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4 AV: 308
A: 소
계 B: C: E: F: 4,567,360 G: H: I: J: L: 4,567,360 M: N: 5B4CE6CAD43112C7691CE2EBDE5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B4CE6CAD43112C7691CE2EBDE56 AV: 330
A: [ 컨테이너 설치 ] B: C: E: F: G: H: I: J: K: L: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5 AV: 309
A: 컨테이너 임대 B: 4개월, 3*9 C: 동 D: 9 E: 1,624,000 F: 14,616,000 G: H: I: J: K: 1,624,000 L: 14,616,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2 AV: 310
A: 에어컨 설치 B: 벽걸이 10평형 C: 대 D: 9 E: 1,030,400 F: 9,273,600 G: H: I: J: K: 1,030,400 L: 9,273,6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3 AV: 311
A: 소
계 B: C: E: F: 23,889,600 G: H: I: J: L: 23,889,600 M: N: 5B4CE6CAD43112C7691CE2EBDE5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B4CE6CAD43112C7691CE2EBDE56 AV: 331
A: [ 중량랙 설치 ] B: C: E: F: G: H: I: J: K: L: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0 AV: 312
A: 중량랙 B: 연결형,1800*450*2100 C: 대 D: 128 E: 224,000 F: 28,672,000 G: H: I: J: K: 224,000 L: 28,672,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1 AV: 313
A: 중량랙 B: 독립형,1800*450*2100 C: 대 D: 10 E: 257,600 F: 2,576,000 G: H: I: J: K: 257,600 L: 2,576,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E AV: 314
A: 중량랙 B: 독립형,1700*450*2100 C: 대 D: 4 E: 257,600 F: 1,030,400 G: H: I: J: K: 257,600 L: 1,030,4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93F AV: 315
A: 중량랙 B: 독립형,1600*450*2100 C: 대 D: 3 E: 257,600 F: 772,800 G: H: I: J: K: 257,600 L: 772,8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F AV: 316
A: 중량랙 B: 독립형,1400*450*2100 C: 대 D: 2 E: 224,000 F: 448,000 G: H: I: J: K: 224,000 L: 448,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E AV: 317
A: 중량랙 B: 독립형,1200*450*2100 C: 대 D: 3 E: 201,600 F: 604,800 G: H: I: J: K: 201,600 L: 604,8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D AV: 318
A: 중량랙 B: 독립형,900*450*2104 C: 대 D: 1 E: 168,000 F: 168,000 G: H: I: J: K: 168,000 L: 168,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C AV: 319
A: 시공/운반비 B: 1층 C: 식 D: 1 E: 1,624,000 F: 1,624,000 G: H: I: J: K: 1,624,000 L: 1,624,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B AV: 320
A: 이전설치비 B: 1,2층, 4회 C: 회 D: 4 E: 1,400,000 F: 5,600,000 G: H: I: J: K: 1,400,000 L: 5,600,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A AV: 321
A: 소
계 B: C: E: F: 41,496,000 G: H: I: J: L: 41,496,000 M: N: 5B4CE6CAD43112C7691CE2EBDE5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B4CE6CAD43112C7691CE2EBDE56 AV: 332
A: [ 물류이전 ] B: 반출(1회) C: E: F: G: H: I: J: K: L: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9 AV: 322
A: 차량운반 B: 1톤 C: 대 D: 2 E: 280,000 F: 560,000 G: H: I: J: K: 280,000 L: 560,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8 AV: 323
A: 인력운반 B: 특별인부 C: 인 D: 20 E: 226,122 F: 4,522,440 G: H: I: J: K: 226,122 L: 4,522,44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7 AV: 324
A: 기타경비 B: 포장박스,포장랩,테이프,식대 C: 회 D: 1 E: 672,000 F: 672,000 G: H: I: J: K: 672,000 L: 672,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6 AV: 325
A: 소
계 B: C: E: F: 5,754,440 G: H: I: J: L: 5,754,440 M: N: 5B4CE6CAD43112C7691CE2EBDE5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B4CE6CAD43112C7691CE2EBDE56 AV: 333
A: [ 물류이전 ] B: 반입(4회) C: E: F: G: H: I: J: K: L: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BE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BE3 AV: 326
A: 차량운반 B: 1톤 C: 대 D: 5 E: 280,000 F: 1,400,000 G: H: I: J: K: 280,000 L: 1,400,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8 AV: 327
A: 인력운반 B: 특별인부 C: 인 D: 31 E: 226,122 F: 7,009,782 G: H: I: J: K: 226,122 L: 7,009,782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7 AV: 328
A: 기타경비 B: 포장박스,포장랩,테이프,식대 C: 회 D: 1 E: 672,000 F: 672,000 G: H: I: J: K: 672,000 L: 672,000 M: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826 AV: 329
A: 소
계 B: C: E: F: 9,081,782 G: H: I: J: L: 9,081,782 M: N: 5B4CE6CAD43112C7691CE2EBDE5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B4CE6CAD43112C7691CE2EBDE56 AV: 33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84,789,182 H: J: L: 84,789,182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바닥 C: M2 D: 501 E: 91 F: 45,591 G: 3,049 H: 1,527,549 I: J: K: 3,140 L: 1,573,140 M: 호표 73 N: 5AF5C64309F11247A635985E592C5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5C64309F11247A635985E592C5A AV: 20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1 E: 2,684 F: 56,364 G: 268,484 H: 5,638,164 I: 2,387 J: 50,127 K: 273,555 L: 5,744,655 M: 호표 74 N: 5AF436C9322112A7942502CC9CBDB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22112A7942502CC9CBDBC AV: 280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2.78 E: 93,375 F: 259,582 G: 859,704 H: 2,389,977 I: J: K: 953,079 L: 2,649,559 M: 호표 75 N: 5AF436C935E11267524AE436D1519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5E11267524AE436D15197 AV: 281
A: 골강판 철거 B: 지붕, 3.2mm C: M2 D: 234 E: F: G: 5,951 H: 1,392,534 I: J: K: 5,951 L: 1,392,534 M: 호표 76 N: 5AF436C9395112D7DFBBAFBC24969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95112D7DFBBAFBC24969E AV: 202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50mm C: M2 D: 61 E: F: G: 17,391 H: 1,060,851 I: 71 J: 4,331 K: 17,462 L: 1,065,182 M: 호표 77 N: 5AF436C9395112D7DFBBAFBC24907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95112D7DFBBAFBC249077 AV: 122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체,50mm C: M2 D: 109 E: F: G: 14,430 H: 1,572,870 I: 144 J: 15,696 K: 14,574 L: 1,588,566 M: 호표 78 N: 5AF436C9395112D7DFBBAFBC24911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95112D7DFBBAFBC24911D AV: 123
A: 무늬강판 철거 B: 3.2mm C: M2 D: 7 E: F: G: 22,071 H: 154,497 I: 220 J: 1,540 K: 22,291 L: 156,037 M: 호표 79 N: 5AF436C9395112D7DFBA878C59B39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95112D7DFBA878C59B394 AV: 204
A: 난간 철거 B: C: M D: 45 E: F: G: 6,100 H: 274,500 I: 61 J: 2,745 K: 6,161 L: 277,245 M: 호표 80 N: 5AF436CAD8B112471C7995DCD391A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AD8B112471C7995DCD391A0 AV: 146
A: 볼라드 철거 B: L:2100*H:600 C: EA D: 1 E: F: G: 20,723 H: 20,723 I: 1,036 J: 1,036 K: 21,759 L: 21,759 M: 호표 81 N: 5AF436C9395112D7DFBA878D7FB72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95112D7DFBA878D7FB72F AV: 205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129 E: 676 F: 87,204 G: 1,388 H: 179,052 I: 97 J: 12,513 K: 2,161 L: 278,769 M: 호표 82 N: 5AF436C93331126709DF05E086524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331126709DF05E0865249 AV: 147
A: 렉 철거 B: W:500*H:2400 C: M D: 180 E: 1,867 F: 336,060 G: 17,194 H: 3,094,920 I: J: K: 19,061 L: 3,430,980 M: 호표 83 N: 5AF436C935E11267524B8A9A96434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5E11267524B8A9A96434C AV: 208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 L:10m C: KG D: 59220 E: F: G: H: I: 36 J: 2,131,920 K: 36 L: 2,131,920 M: 호표 84 N: 5AF436C9395112D7DFBA878BB01B8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F436C9395112D7DFBA878BB01B84 AV: 14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784,801 H: 17,305,637 J: 2,219,908 L: 20,310,346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5
A: 시멘트 B: 640포 미만 C: 포 D: 135 E: 7,545 F: 1,018,575 G: H: I: J: K: 7,545 L: 1,018,575 M: N: 5DDB86C142F112D74333623003B21A044E571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DB86C142F112D74333623003B21A044E571D AV: 282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2 E: 37,000 F: 74,000 G: H: I: J: K: 37,000 L: 74,000 M: N: 5DF6764249E11217EA773CDBBC28D2F870534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F6764249E11217EA773CDBBC28D2F8705344 AV: 22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1,092,575 H: J: L: 1,092,575 N: TOTAL
A: 기 계 설 비 공 사 B: Q: 010116
A: 항온항습기 B: DS-BA-075UPK3 C: SET D: 2 E: 12,000,000 F: 24,000,000 G: H: I: J: K: 12,000,000 L: 24,000,000 M: 견적가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1 AV: 302
A: 설치공사 B: 기본설치(15M) C: 식 D: 2 E: 4,000,000 F: 8,000,000 G: H: I: J: K: 4,000,000 L: 8,000,000 M: 견적가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EB0 AV: 303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32,000,000 H: J: L: 32,000,000 N: TOTAL
A: ▣ 운
반
비 B: Q: 010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28.442 E: F: G: H: I: 18,846 J: 536,017 K: 18,846 L: 536,017 M: 산근 3 N: 5AF4667DFC4112F7B668BDEFCC18B1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AF4667DFC4112F7B668BDEFCC18B1 AV: 12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5.934 E: F: G: H: I: 18,846 J: 111,832 K: 18,846 L: 111,832 M: 산근 4 N: 5AF4667DFC4112F7B668BDED197B84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AF4667DFC4112F7B668BDED197B84 AV: 128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135 E: F: G: H: I: 1,978 J: 267,030 K: 1,978 L: 267,030 M: 산근 5 N: 5AF4667DFBA11287CBD0C41E069CCD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AF4667DFBA11287CBD0C41E069CCD AV: 22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914,879 L: 914,879 N: TOTAL
A: ▣ 작 업 부 산 물 B: Q: 0103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62 E: 448,000 F: 72,576 G: H: I: J: K: 448,000 L: 72,576 M: 수집상차도 N: 5DF6764241A112B72A3F97AACD8F8C829CA25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F6764241A112B72A3F97AACD8F8C829CA252 AV: 209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75 E: 448,000 F: 784,000 G: H: I: J: K: 448,000 L: 784,000 M: 수집상차도 N: 5DF6764241A112B72A3F97AACD8F8C829CA2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F6764241A112B72A3F97AACD8F8C829CA255 AV: 21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856,576 H: J: L: 856,576 N: TOTAL
A: ▣ 철거 작업부산물 B: Q: 0104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971 E: 448 F: -3,571,008 G: H: I: J: K: 448 L: -3,571,008 M: 수집상차도 N: 5DF6764241A112B72A3F97AACD8F8C829CA25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F6764241A112B72A3F97AACD8F8C829CA254 AV: 21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3,571,008 H: J: L: -3,571,008 N: TOTAL
A: ▣ 폐 기 물 상 차 비 B: Q: 01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1.346 E: F: G: H: I: 3,890 J: 238,635 K: 3,890 L: 238,635 M: N: 5AB47629F2A11297D489EA63360AB0BD214B1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B47629F2A11297D489EA63360AB0BD214B14 AV: 27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64 E: F: G: H: I: 6,420 J: 23,368 K: 6,420 L: 23,368 M: N: 5AB47629F2A11297D489EA63360AB0BD214B1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B47629F2A11297D489EA63360AB0BD214B17 AV: 27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262,003 L: 262,003 N: TOTAL
A: ▣ 품 질 시 험 계 획 B: Q: 0106
A: 품질 시험계획 작성비 B: 초급품질대상 C: 식 D: 1 E: F: G: H: I: 112,536 J: 112,536 K: 112,536 L: 112,536 M: 호표 85 N: 5AD0F662912112076386C96E3E284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AD0F662912112076386C96E3E2845 AV: 219
A: 재하시험 B: C: 회 D: 1 E: F: G: H: I: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2,000,000 M: 견적가 N: 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F5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B4D56DD3B811217304A6706BC2D3F24934F58 AV: 232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2,112,536 L: 2,112,536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7
A: 건설폐기물처리(신축) B: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C: TON D: 11.419 E: F: G: H: I: 31,142 J: 355,610 K: 31,142 L: 355,610 M: 호표 86 N: 5AF536B0902112871A3745AD0D46D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AF536B0902112871A3745AD0D46D2 AV: 130
A: 건설폐기물처리(신축) B: 가연성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C: TON D: 1.151 E: F: G: H: I: 192,887 J: 222,012 K: 192,887 L: 222,012 M: 호표 87 N: 5AF536B0902112871A3745AD0D45B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AF536B0902112871A3745AD0D45B8 AV: 131
A: 건설폐기물처리(신축) B: 불연성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C: TON D: 1.167 E: F: G: H: I: 188,715 J: 220,230 K: 188,715 L: 220,230 M: 호표 88 N: 5AF536B0902112871A3745AD0D45BF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AF536B0902112871A3745AD0D45BF AV: 132
A: 건설폐기물처리(철거) B: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C: TON D: 49.927 E: F: G: H: I: 31,142 J: 1,554,826 K: 31,142 L: 1,554,826 M: 호표 89 N: 5AF536B0902112871A3745AD0CA115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AF536B0902112871A3745AD0CA115 AV: 133
A: 건설폐기물처리(철거) B: 가연성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C: TON D: 1.322 E: F: G: H: I: 192,887 J: 254,996 K: 192,887 L: 254,996 M: 호표 90 N: 5AF536B0902112871A3745AD0CA00E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AF536B0902112871A3745AD0CA00E AV: 13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1.346 E: F: G: H: I: 16,450 J: 1,009,141 K: 16,450 L: 1,009,141 M: N: 5AB47629F2A11297D489EA63360AB0BD214A0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B47629F2A11297D489EA63360AB0BD214A0F AV: 13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64 E: F: G: H: I: 74,930 J: 272,745 K: 74,930 L: 272,745 M: N: 5AB47629F2A11297D489EA63360AB0BD214EE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B47629F2A11297D489EA63360AB0BD214EE8 AV: 136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3,889,560 L: 3,889,560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