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688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5109-000
호
ㆍ공
고
명 :
한강구간 군순찰로(어민이동로) 포장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3. (금)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해양하천과 남지연(☎ 031-980-5437)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강구간 군순찰로(어민이동로) 포장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콘크리트 포장(L=2.5km, B=3m, 차량교행대 7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412-22
바.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552,864,000
405,224,000
368,385,455
36,838,545
147,640,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7CC"/>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7CC"/>(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hp:markpenEnd/>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336,256,533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9,841,786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hp:fwSpace/>포장공사)
368,385,455
405,224,000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130,513
5,457,562
542,749
2,642,6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7,068,353
-
-
19,841,786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남지연 ☎031-980-5437 ]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16.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ㆍ공
고
명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ㆍ수 요 기 관 :
김포시 공고 제 2026- 2688 호
제 R26BK01775109-000
호
한강구간 군순찰로(어민이동로) 포장공사
2026. 10. 23. (금) 10:00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해양하천과 남지연(☎ 031-980-5437)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강구간 군순찰로(어민이동로) 포장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콘크리트 포장(L=2.5km, B=3m, 차량교행대 7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412-22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552,864,000
[단위:원]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05,224,000 368,385,455 36,838,545 147,640,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336,256,533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9,841,786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368,385,455 405,224,000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
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
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
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130,513 5,457,562 542,749 2,642,6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7,068,353 - - 19,841,786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
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남지연 ☎031-980-5437 ]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
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
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16.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설 계 내 역 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토공 및 깨기 C: E:
A: 1-1 B: 토공 C: E:
A: B: 흙깎기 C: 백호0.7㎥ D: 2,002 E: ㎥
A: B: 터파기 C: 백호0.7㎥ D: 100 E: ㎥
A: B: 되메우기 C: 백호0.7㎥ D: 148 E: ㎥
A: B: 흙쌓기(노상) C: 백호0.7㎥ D: 367 E: ㎥
A: B: 흙쌓기(토사) C: 백호0.7㎥ D: 666 E: ㎥
A: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24톤+백호0.7㎥ D: 936 E: ㎥
A: B: 수평규준틀 C: D: 47 E: EA
A: B: 통제보안지역 C: 노무비의 D: 20 E: %
A: B: C: E:
A: 1-2 B: 깨기 및 상차 C: E:
A: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D: 28 E: ㎥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D: 4 E: ㎥
A: B: 야자섬유매트 철거 C: W=1.0, t=30mm D: 1,450 E: M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7㎥ D: 57 E: ㎥
A: B: 통제보안지역 C: 노무비의 D: 20 E: %
A: B: C: E:
A: B: C: E:
A: 2. B: 포장공 C: E:
A: 2-1 B: 콘크리트포장 C: E:
A: B: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C: B-Type, t=20cm D: 1,500 E: ㎥
A: B: 유로폼 C: 6회, 간단,0~7m D: 974 E: ㎡
A: B: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C: #8, 150×150 D: 7,246 E: ㎡
A: B: 줄눈설치 C: 수축줄눈 D: 1,148 E: M
A: B: 팽창줄눈 C: (t=12mm) D: 120 E: M
A: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기계시공-본선포장 D: 1,722 E: ㎥
A: B: 통제보안지역 C: 노무비의 D: 20 E: %
A: B: C: E:
A: B: C: E:
A: 3. B: 구조물공 C: E:
A: 3-1 B: 세륜세차 C: E:
A: B: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 C: 자동세륜기 D: 1 E: 회
A: B: 자동세륜기 슬러지 제거 C: D: 2 E: 회
A: B: C: E:
A: B: C: E:
A: 4. B: 부대공 C: E:
A: 4-1 B: 교통안전 C: E:
A: B: 가설사무소(콘테이너) C: 3.0×6.0×2.6m, 6개월 D: 1 E: 동
A: B: 공사안내표지판신규제작(고휘도) C: 강판-90cmx180cm,A형 D: 2 E: EA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C: 라바콘 D: 100 E: 개
A: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공구연장500m미만 D: 22 E: 일
A: B: C: E:
A: 4-2 B: 기타공사 C: E:
A: B: 중기운반 C: 굴착기0.7㎥ D: 1 E: 식
A: B: 시공측량비 C: 노선측량, 농지-구릉지 D: 2.488 E: Km
A: B: C: E:
A: B: C: E:
A: 5. B: 사급자재대 C: E:
A: B: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C: D=75mm(보조기층용) D: 1,791 E: ㎥
A: B: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C: 잡석 D: 19 E: ㎥
A: B: 이형철근(SD400),인천 C: D=13mm D: 1.106 E: Ton
A: B: 고 철 C: 중량A D: 33 E: kg
A: B: C: E:
A: B: C: E:
A: B: 순 공 사 비 C: E:
A: 6. B: 품질시험비 C: E:
A: B: 품질시험비 C: D: 1 E: 식
A: B: C: E:
A: B: C: E:
A: 7. B: 폐기물처리비 C: E:
A: B: 폐콘크리트 C: 운반 및 처리 D: 76 E: ton
A: B: 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재류 D: 4 E: Ton
A: B: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C: 30km이하,덤프24톤 D: 4 E: Ton
A: B: C: E:
A: B: C: E:
A: 8. B: 현장발생고재처리비 C: E:
A: B: 고 철 C: 중량A(Ton당) D: 1.073 E: Ton
A: B: C: E:
A: B: C: E:
A: 9. B: 도급자관급자재대 C: E:
A: B: 레미콘(관급)-인천시(서구,강화군),경기도(김포시) C: 금강레미컨, 25-21-080 D: 1,564 E: ㎥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B: C: E:
A: B: C: E:
===== 시방서.hwpx =====
한강구간 군순찰로(어민이동로) 포장공사
시방서
2026. 09. 김포시 해양하천과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 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 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 할 수 없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관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만일 감독관이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관은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 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 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를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관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비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반영하여 감독관청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별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 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 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계약예규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아래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2.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 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는 감독관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률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 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 리 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 저이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아래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에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 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15cm이상, 가로 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매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전차별로 필히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매시
(ㄱ)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ㄴ)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아래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 다.
ㄱ.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ㄴ.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ㄷ.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ㄹ.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률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ㅁ.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ㅂ.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의무 부여
ㅅ.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 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ㅇ.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ㅈ.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 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가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수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 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 중에 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보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 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정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 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의 검토에 의해 시기 및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C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토공규준틀 설치
가.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할 수 없다.
3.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 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비탈면 보호공
가. 시공기준
1) 비탈면 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 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나. 낙석방지책
1) 적용범위
암 구간의 땅깍기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암석을 저지시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낙석방지책 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
료
낙석방지책의 구조는 단면성이 큰 일반구조용 강관 또는 H형강을 지주로 하고 로우프 또는 평강을 벽재로 조립한 제품으로 전체는 지주, 벽재, 조립용 철물, 기초로 구성되며 사용할 재료는 도로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5.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 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다짐 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짐 시험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6.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 - 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 ~ 25 %
4) 425μ (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 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로링 등 최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cm
노
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르기 해서 측정할 때 최소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흙깍기면 마무리
가. 흙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면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충진 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 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이상 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마. 아스콘, 콘크리트 깨기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소할 하여 노체토로 이용할 수 있다.
11.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 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 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1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 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 시 진동에 의해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 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 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콘크리트 포장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 AASHTO PP 37-40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1.4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 품질기준
(1) 시멘트<hp:lineBreak/>
-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hp:lineBreak/>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hp:lineBreak/>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hp:lineBreak/>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hp:lineBreak/>
- KCS 44 55 20(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hp:lineBreak/>
- KCS 44 55 20(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hp:lineBreak/>
- KCS 44 55 20(2.5)에 따른다.
(8) 강 재<hp:lineBreak/>
- KCS 14 02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hp:lineBreak/>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hp:lineBreak/>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2.6)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1-3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3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hp:fwSpace/>0.15
100<hp:nbSpace/>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1-4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4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hp:lineBreak/>
-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hp:lineBreak/>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hp:lineBreak/>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hp:lineBreak/>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hp:lineBreak/>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hp:lineBreak/>
-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
- KCS 44 55 15(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hp:lineBreak/>
- KCS 44 55 20(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hp:lineBreak/>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hp:lineBreak/>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hp:lineBreak/>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포장 시공
3.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hp:lineBreak/>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hp:lineBreak/>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hp:lineBreak/>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hp:lineBreak/>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hp:fwSpace/>마다 윗면의 변형이 3<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hp:fwSpace/>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hp:fwSpace/>mm<hp:fwSpace/>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hp:lineBreak/>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 타<hp:lineBreak/>기타 사항은 KCS 44 55 20(2.1.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hp:lineBreak/>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2%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1%
혼화재
질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hp:fwSpace/>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mm)
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 m 이상인 경우
나.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 이하인 경우
다.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라.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연장이 120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hp:lineBreak/>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hp:fwSpace/>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hp:fwSpace/>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hp:fwSpace/>mm로 한다.
3.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hp:fwSpace/>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hp:lineBreak/>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일
반
가. 일반사항
1) 허용침하량
(가)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 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mm)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의 기초
(가) 경사 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 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세굴방지 대책
(가)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세굴깊이 및 세굴방지공의 크기 등은 각종 제안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가)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말뚝 기초나 케이슨 기초일 경우 근접시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반 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전준비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2) 시공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각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공정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8)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 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을 것
(가) 특수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나)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 (겹이음 길이)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 (마) 옹벽의 줄눈(간격, 길이, 형상)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규격, 치수, 기타 등이 불명확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사)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아)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자)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차) 기타 정확한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인원 기구 조직표
다. 준공준비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뒷 처 리
구조물에 노출된 철선, 모따기 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준공상태에서의 구조물 보수 현황, 신축 JOINT 및 SHOE 의 유간상태 및 설치 시 온도,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준공도
시공 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개방
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 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 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반
(가) 공사 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장비, 타설 순서, 타설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된 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 전 상태에 대한 최종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 높이는 45~50cm 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된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타르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 거더 내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철 근 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시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제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조립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 3% 또는 ±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체어바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 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 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 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5 장 배 수 공
1. 암거 및 날개벽공
가. 암 거 공
1) 일반사항
(가) 날개벽 시공은 현지지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암거 본체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암거의 바닥 슬라브가 굳어진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에 흐트러진 톱밥이나 불순물은 깨끗이 제거하고, 측벽 콘크리트와의 접촉부는 접촉이 잘 되도록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다) 높이가 1.2m 이하의 암거일 때는 측벽과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하며 암거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상부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이때 측벽에는 슬라브와의 결합을 위하여 적당한 key를 시공해 놓아야 한다.
2) 비계 및 동바리공
(가) 거푸집에 박리제를 도포하여 탈형시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 및 자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조립시 거푸집과 거푸집이 서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홈 타이어 구멍은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팽창줄눈 설치 및 구조물 시공
팽창줄눈은 장래 확장 측 반대편부터 20m 간격으로 설치하고 2련 이상 암거의 가로막벽에도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판은 합성고무, 염화비닐 등의 유연하고 신축 가능한 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시 구체 및 날개벽은 동시 타설이 되도록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다. 뒷채움 시공 1) 일반사항
뒷채움 시공 시 협소한 작업공간과 작업방법 미숙 등으로 인하여 층다짐률 및 정밀 시공관리가 소홀하여 하자 발생사례가 많아 뒷채움 관리방안을 수립,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문제점
(가) 구조물 상부 부분과 토공 부분의 침하량 차이에 의한 부등 침하
(나) 재료의 압축 침하성과 다짐불량 등에 의한 부등침하
(다) 배면 배수처리 불량에서 오는 부등침하와 누수
(라) 양생기간 부족에 의한 조기시공, 편측시공, 일부시공 등에서 오는 구조물 변형 및 부등 침하
3) 뒷채움 재료의 품질 (가) 최대치수 100mm
(나) 4.75mm(NO.4)체 통과량 25 - 100%
(다) 75μ(NO.200)체 통과량 15% (라) 소성지수 10 이하 (마) 수침 CBR(%) 10 이상 (바) 모래당량치 15 이상
(사) 구조물의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 사토하여야 하며, 뒷채움 재료와 혼합하지 안 토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토의 처치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유량에 맞게 단면을 결정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속으로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3)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3. 배 수 관 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 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m/m)
균 열 하 중
파 괴 하 중
비
고
Φ 800
3,600
7,200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cm
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Φ1,000
4,200
8,400
Φ1,200
4,100
9,600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 하고 지반이 약한 경우는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받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기존 배수관과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공사 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1)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2)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4. 연 결 관
가. PE 하수관 시공방법
1) 터파기
(가) 수평틀을 설치하고 수평실에서 측정하여 각 구간 깊이에 맞게 터파기를 한다.
(나)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원 지반보다 연약하
지 않도록 한다.
(다) 관종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 폭을 최소한 파서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2)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관에 가해지는 토압,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일반적인 터파기폭은 아래와 같다.
호칭(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터파기폭(mm)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200
2700
3) 관의 기초
이중벽 PE 하수관은 연성관거(Flexible Pipe) 이기에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지 반
경질토,보통토
연 약 토
극 연약토
PE하수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Bed Geotextile 기초
Soil Cement 기초
Bed Geotextile 기초
Soil Cement 기초
사다리 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모래기초」
4) 관의 기초공의 종류
(가)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 토목섬유(bed geotextile) 기초 이용을 한다.
소일시멘트
토 목 섬 유
「소일시멘트기초」
「베드토목섬유기초」
(나)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 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사다리동목
콘크리트
말뚝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5) 관의 매설
(가)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PE 하수관의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 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 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
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게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 하수관 매설 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6) 관의 접합방법
(가) PE밴드소켓 접합방법(열수축쉬트 포함)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PE밴드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 볼트 및 너트(규격별로 수량 확인)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②<hp:nbSpace/>관정열 및<hp:nbSpace/>이물질<hp:nbSpace/>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열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hp:nbSpace/>열수축쉬트 접합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타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⑤<hp:nbSpace/>PE밴드소켓접합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나) SUS밴드소켓 접합방법(열수축쉬트 포함)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 볼트 및 너트(규격별로 수량 확인)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②<hp:nbSpace/>관정열 및<hp:nbSpace/>이물질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열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hp:nbSpace/>열수축쉬트 접합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타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⑤<hp:nbSpace/>SUS밴드소켓접합 /PE밴드소켓접합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다)PE 슬리브 소켓 접합방법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
∙접합부속 - 슬리브 및 SUS 클립 각 1개, - PE PAD 1개
∙기타 - 각목 및 헝겊, 토치램프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교육한다.
② 관정열 및
이물질 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 표면의 온도가 60 ℃ 정도로 예열한다.
∙관의 절단면을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관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 PE PAD
접합
∙PE PAD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PE PAD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PE PAD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며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패치를 먼저 가열하여 가열시 PE PAD가 밀리지 않게 한다.
∙PE PAD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해 PE PAD가 타지 않도록 한다.
∙PE PAD를 충분히 식힌 후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한다.
④<hp:nbSpace/>PE슬리브소켓접합
∙PE PAD를 충분히 식힌 다음 PE 슬리브 소켓을 감고 SUS 클립을 채운 다음 가운데부터 위아래로 점차 가열 후 좌우 바깥부분으로 가열하면서 PE 슬리브 소켓을 수축시킨다.
∙PE 슬리브 소켓 내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해 PE 슬리브가 타지 않도록 한다.
⑤ 검사
∙PE 슬리브 소켓이 완벽하게 접합이 되면 슬리브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 나온다.
∙SUS 클립 부분에 미세한 틈이 없는지 검사한다.
∙PE 슬리브 소켓이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PE 슬리브 소켓이 탄 곳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PE 슬리브 소켓 내면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⑥ 완료
∙검사 후 PE 슬리브 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되메우기를 한다.
∙PE 슬리브 소켓을 충분히 식힌 후 되메우기를 시작한다.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전기융착쉬트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작업공구를 준비 및 점검한다.
- 발전기, 전기융착기, 입력케이블, 출력케이블, 고정밴드
∙시공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관의 정원 상태 및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발전기 연료 및 상태확인
∙전기융착기 및 케이블 확인
∙전기융착쉬트의 STS-MESH 손상 여부
∙각목, 헝겊, 고정밴드 장착용 조임공구 확인
② 관정열 및
이물질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하도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융착
쉬트 및
고정밴드
장착
∙정열된 관에 전기융착쉬트를 장착한다.
∙고정밴드를 장착한다.
∙전기융착쉬트의 중심부가 관접합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전기융착쉬트의 뜨는 부위가 없는지 확인한다.
∙고정밴드 장착위치가 전기융착쉬트의 융착지점과 일치하는지 확인
④<hp:nbSpace/>전기융착기 작동 준비
∙발전기를 가동한다.
∙전기융착기의 입력전원을 확인한다.
∙입․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기에 연결한다.
∙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쉬트에 연결한다.
∙발전기를 가동하여 출력이 일정한지 확인한다.
∙전기융착기의 입력전압을 확인
∙관경에 따른 출력전류 및 전압을 확인한다.
⑤ 융착
∙전기융착기의<hp:nbSpace/>작동스위치를 켠다.
∙관경에 맞는 융착시간을 입력한다.
∙시작 버튼을 누른다.
∙융착시간이 완료되면 고정밴드를 가볍게 한 번 더 조인다.
∙전기융착기의 전원을 끈다.
∙전기융착기의 전원램프를 확인한다.
∙융착이 진행되는 동안 관체나 연결부에 움직임이나 진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융착이 완료된 후 충분히 냉각되도록 유지한다. (약 20~30분)
⑥ 완료
∙충분한 냉각시간을 가진 후 출력케이블을 전기융착쉬트에서 분리한다.
∙고정밴드를 해체한다.
∙전기융착쉬트의 지나친 수축부위나 들뜸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전기융착쉬트 접합방법(E/F Sheet)
7) 콘크리트 맨홀과 PE 하수관의 연결방법
콘크리트 맨홀과 PE 하수관 연결은 연결 부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수단관을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설치해 둔다.
콘크리트 기초
지수단관
원형맨홀뚜껑(내경 64.8cm, 76.6cm)
콘크리트 맨홀
콘크리트 슬라브
8) PE 하수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 방법
(가) 보관 및 운반 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적재 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화재위험).
(라)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마)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바)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높지 않게 적재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제 6 장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령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 (마) 건설산업기본법 (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건설기계 관리법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카) 교통 안전법
(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 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
시 간
관 리 감 독 자
일 반 근 로 자
신 규 채 용 근 로 자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채 용 시 1 시 간 이 상
2 시 간 이 상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하 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서.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한강구간 군순찰로(어민이동로) 포장공사
요청부서
해양하천과
위
치
걸포동 412-22
공사금액
566,740천원(도급액 419,100천원, 관급액* 147,640천원)
공사내용
콘크리트 포장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토목
419,100
405,224
△13,876
0
△13,876
△3.31%
*관급자재
심사제외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Ⅲ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9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