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5971]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차분) 천정크레인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차분)_천정크레인_구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차분)_천정크레인_구입.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575호

전자입찰 안내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차분) 천정크레인 구매
납품장소
경남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구입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35Ton, 인양 : 20.0m, 주행 : 약36.0m, 스팬 : 10.5m)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계약일로부터 12개월(현장설치도)
기 초 금 액
금306,705,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 2026.10. 22.(목)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경상남도<hp:markpenEnd/>에 두고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천장크레인(세부품명번호: 24101653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hp:markpenEnd/>천장크레인<hp:markpenBegin color="#FFFF00"/> G2B분류번호:<hp:markpenEnd/> 2410165301<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hp:markpenEnd/>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실적은 천정크레인 납품실적만 인정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능력이행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당(☎055-930-3483)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차분)_천정크레인_구입.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575호

전자입찰 안내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차분) 천정크레인 구매

납 품 장 소 경남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구 입 내 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35Ton, 인양 : 20.0m, 주행 : 약36.0m, 스팬 : 10.5m)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계약일로부터 12개월(현장설치도) 기 초 금 액 금306,705,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 2026.10. 22.(목)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천장크레인(세부품명번호:
24101653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천장크레인 G2B분류번호:
2410165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실적은 천정크레인 납품실적만 인정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능력이행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당(☎055-930-3483)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시방서]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차분)_천정크레인_구입.hwpx =====

「가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
기
계
분
야
( 시 방 서 )

Ⅰ. 일 반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1 일반사항Ⅰ. 일반시방서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Ⅰ -

1) 본 공사는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일반 사항,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계 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입,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발주처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예비품 및 유지 관리 공구의 공급, 각종 기술 자료 및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운전원 교육 및 기술자 파견 등이 포함된다.
3) 수급자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급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5)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수급자가 실시하며, 서류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 때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수급자는 일일 작업 현황 및 재료 도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1.2 공사의 범위
1)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배관의 공급, 설치, 검사
2) 현장 시운전, 조작, 기술지도 및 교육,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 및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
3) 필요도서 제출
4) 지급 자재의 배관, 기초공사 및 시운전
5)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한 사항.
1.3 설계도서 적용 순서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 방 서
2) 설 계 도
3)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 부문)
4) 기타 관련 규정.

1.4 정의 및 약어
1) 발주처
입찰 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합천군를 의미한다.
2) 도급인 (또는 수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해서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리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공 사
기자재 설비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5) 현 장
공사가 시행될 혹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역 또는 발주처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6) 야적장
공사용 기자재를 야적 하도록 발주처가 제공한 토지나 기타 장소를 뜻한다.
7) 약 어
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 용어에 따른다.
8) 지급 자재
발주처가 별도 지급할 기자재를 말한다.
9) 계약 문서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 내역서를 말한다.
10) 계약 금액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 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1) 시방서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된다.
12) 하도급인(또는 하수급자)
계약에 의한 도급인으로부터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승인필
서면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14) 승 인
도급인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서면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서명한 것을 말한다.

1.5 타 공사와의 협조
수급자는 토목, 건축 공사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른 수급자(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제작자와 사전 협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관련법규 및 기준
1) 관련 법규
가)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 안전 보건법
라) 소방법
마) 소음 진동 규제법
바) 수도법
사) 수질 환경 보건법
아) 폐기물 관리법
2) 기
준
KS<hp:tab width="3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국공업규격
KECO'S<hp:tab width="10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국전력주식회사규격
JIS<hp:tab width="3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본공업규격
ISO<hp:tab width="3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제표준규격
ANSI<hp:tab width="2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미국공업규격
ASTM<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미국재료 및 시험규격
JEM<hp:tab width="2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본전기공업회표준규격
JEC<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본전기표준규격
NEMA<hp:tab width="2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미국전기제조업협회규격
JCS<hp:tab width="30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본케블제작자협회규격
기타 국제공인된 협회규격

1.7 제출 도서 및 도면 승인
1)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공정표에서는 설계, 제작, 부품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 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 등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도면 승인 절차
가) 수급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한다.
나) 승인 신청용 도면의 감독원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 후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승인 신청용 도면의 감독관 검토 결과 “승인”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을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산파일 제출
시운전의 완료 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문서 및 도면 등)의 전산파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CD에 저장하여 본 공사 준공일 이전에 3부 납품하여야 한다.

1.8 설계 변경 조건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2)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사 계획 변경이 있을 때
4) 설계 변경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와 제반 법규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1.9 물품의 표식
수급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 과정에서 발주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해야 한다.

1.10 성능 검사 및 시험
1)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감독원의 중간 및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기의 제작 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3) 수급자는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5일 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각 5부씩 (원본 포함)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인 기관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되는 주요 설비에 대한 발주처의 현지공장 입회 확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때의 비용은 3회 출장 (1회 3명,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해당 설비의 단가에 포함한다.

1.11 운반 및 설치
1) 운 반
가)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기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설 치
설치 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등의 연관 공사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3)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는 사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현장 설치에 주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2 가설공사
기자재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1)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 수급자는 필요하다면 감독원에게 현장에서 가설 사무실 및 가설 창고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지는 발주처가 제공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정한다. 그러나 사무실 및 저장소의 설치와 사무비품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공사용 용수, 전력 및 통신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수, 동력 및 통신 설비를 수급자는 직접 현장에 가설해야 한다.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3 안전관리 및 보안
1) 수급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작업 현장, 관리 창고에 소화 작업에 준 하는 일체의 방화 대책을 강구하고, 수해를 대비하여 각종 수방용 자재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재해의 책임을 지며, 조속히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본 설계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4) 수급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
5)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도 발주처 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4 시운전
1)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수급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성능 보장을 위한 전 공정 시운전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전력비, 용수비, 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2)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며, 다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해야한다.
4) 현장 시운전 및 성능 검사는 해당 기자재가 설치되고, 설치 검사가 완료된 후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와 시운전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5) 단위 설비별 성능 시험은 제작 공정에서 시행한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에 별도의 추가 사항이 없이 성능 시험이 가능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시 성능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6) 계통별 성능 검사는 단위 공정과 전체 공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단위 공정 성능 검사는 기계 공사, 일반 및 특기 시방서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7)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운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보증 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및 설치되는 물품의 성능 보증 기간은 계약 내용에 의하여 보증 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시설에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의 보증 기간은 보증기간은 발주자가 발행할 공사 완료증명서의 발행일로 부터 3년이다.

1.16 공정 계획
본 공사의 공정계획에 있어 관련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교체 및 시정 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 될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8 경미한 사항
1) 시공 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배관위치 등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 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 사유와 변경 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9 인‧허가 수속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20 시공상세도
수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제작 및 시공 전에 현장 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21 예비품 및 특수 공구
1) 공사완료 전에 유지 관리상 필요한 동일 제품의 기본 예비품(3년간) 및 특수 공구 세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 관리상 필요한 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22 지급 자재
1) 당 공사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보관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공사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자는 당 공사가 지급한 기자재의 도급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수급자는 당 공사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기자재의 손상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당 공사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당 공사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1.23 기타 특별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당 공사가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원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1.24 경비 부담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2) 공사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3) 본 공사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의 원상 복구
4) 공사용의 전기, 원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공사비
5)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노동력, 공구 및 소모품
6)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비용

1.25 노무 관리
수급자에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 및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26 자재 보관
본 공사에 설치할 모든 기기, 자재, 공구 등은 하기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1)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2) 환기가 잘 되는 곳
3) 습하지 않은 곳
4) 청결한 곳
5) 온도 변화가 적은 곳
6)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7) 화재 위험으로서 적은 곳
포장되지 않는 기기 및 자재들은 적절히 배치 및 적재하여 넘어지거나 떨어져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며, 주위환경 오염으로 인한 변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베어링 류 및 정밀기기 부분은 비닐로 포장해서 보관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모든 기자재는 취급 설명서에 따라 손상되
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각 기기의 기계 가공 면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며, 이 물질이 끼었을 경우 솔벤트로 닦아낸 후 먼지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먼저 보호 대책을 수립한 후에 보관하도록 하며 분해 세척 후 설치하도록 한다.

1.27 시공 기준
1) 수급자는 설계 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28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들에 대한 정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9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30 공사 보고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31 보수 관리
1) 수급자는 준공 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관리 안내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전 점검 사항
나)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 명기)
다) 정비 및 보수 방법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1.32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지급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해야 한다.

1.33 공사 중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공사에 관하여 감독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4 청소와 뒷정리
1)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 및 부속품에 쌓인 먼지나 자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35 준 공
1)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상태 및 매몰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잘 정리된 기록사진 5부를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완료되고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36 타 공사에 대한 협조
기계설비 수급자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기초 볼트(앵커볼트 등)용 홈 및 관통 부분이 남겨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생되는 구조물 연관공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1.37 공사 감독원에 대한 협조
수급자는 감독원의 공사감독 장비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38 발주처-감독원-수급자와의 관계
1) 감독원의 권한
감독원은 계약기간동안 발주처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일련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수급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바) 감독원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수급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사) 하수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아)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2) 분쟁 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가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3) 이의서
수급자는 수급자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수급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이의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수급자는 감독원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4) 양도금지
수급자는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수급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수급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시공 및 사업 관리조직 운용
수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의 쓰레기 처리시설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시공 및 사업관리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 인원은 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9 하도급
1) 하도건설업자의 선정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발주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하도건설업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건설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1.40 도장
모든 기자재는 보호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건
가) 조 건 A : 오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 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다) 조 건 C : 부식성 공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계획
조
건
페
인
트
종
류
A
바
탕
블라스트 (BLAST)+
초
벌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덧
칠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마
감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B
바
탕
블라스트 (BLAST)+
초
벌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덧
칠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마
감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C
바
탕
블라스트 (BLAST)+
초
벌
코팅 밑에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덧
칠
표면 코팅 밑에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마
감
맨윗부분 코팅 밑에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TOP COAT)

3) 조립철제 시설물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전기도금 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 품목의 덧칠하기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5) 전동기, 기동기, 현장반등의 도장
전동기, 기동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반,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기준에 맞도록 에나멜칠을 하여야 한다.
6) 마감도장은 전체시설의 도장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된 색상으로 한다.
7) 제품명, 페인트의 소모량, 도장두께, 도장방법, 검사방법 허용오차 등이 포함된 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도장순서에 의한 도장절차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Ⅱ. 특별시방서
제9장 천정크레인 (M-210)
9.1 사용목적
천정 크레인은 배수펌프장에 설치하여 펌프, 배관, 밸브 및 기타 기기의 설치, 조립, 보수 및 점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9.2 규격 및 사양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1) 형
식
Overhead Crane (더블거더식)

(2) 정격하중 (TON)
35.0

(3) 인
양 (m)
약 20.0

(4) 스
팬 (m)
약 10.5

(5) 주 행 거 리 (m)
약 36

(6) 속 도
권상 (m/분)
약 2.8
제작자 제시사항
주행 (m/분)
약 10
제작자 제시사항
횡행 (m/분)
약 20
제작자 제시사항
(7) 전동기
권 상 (KW)
약 17
제작자 제시사항
주 행 (KW)
약 2.2 x 2
제작자 제시사항
횡 행 (KW)
약 2.2
제작자 제시사항
(8) 전
원 (V-Ph-Hz)
380 x 3 x 60

(9) 주 행 레 일 (kg/m)
30

(10) 제
어
방
식
주행 - 소프트스타터

(11) 수
량
1대

(13) 설 치 위 치
펌프실
도면참조

9.3 설계 및 구조
수급자는 도면 및 현장을 확인한 후 스팬 및 주행거리를 제작하여야 한다.
1) 권상전동기
케이스는 주물로써 표명의 깨짐이나, 가공 중 주물 기포가 발생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권상감속기
감속기내부의 피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M45C, SCM415 등의 합금강을 사용하여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와이어 드럼
와이야드럼의 재질은 STPG370을 사용하고 용접부는 용접의 잔류응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와이어 로프
스틸을 사용하며 안전율은 KS 9621 KOSHA 설계검사 기준 ISO등의 공업규격에서
제일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 되어야 한다.
5) 횡행차륜
하중 및 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SM45C 이어야 한다.
6) 메인프레임
메인 프레임은 SS275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제작되어 스위치바에서 횡행동작을 멈추게 되어 있어야한다.

9.4 제작 및 설치
9.4.1 권상전동기
1) 호이스트 권상 및 권하시 작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된 특수농형 모타로써 절연계급은 B종 이상 밀폐등급은 IP40 이상 이어야한다.
2) 연속정격과 고기동토오크 농형 모타를 사용 어떠한 조건하에서 견딜 수 있는 전동기 이어야한다
9.4.2 권상감속기
1) 감속장치는 헤리컬 치차로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감속기 내부의 피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M45C, SCM415 등의 합금강을 사용하고 표면은 경화처리(HRC 45~50) 되어야 한다.
2) 치면을 연마하여 소음 및 진동을 제거 하므로 제품의 내구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며, 케이스는 일체형 케이스를 개발하여 제품의 견고성 증대 및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축과 기어의 조립은 인볼류트 결합방식을 채택하여 기어의 교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 또한 급유방식은 오일 Bath 방식으로 윤할 되어야 한다.
9.4.3 권상브레이크
1) 브레이크는 내구성이 강한 DC 디스크 브레이크로 토오크는 하중 토오크의 150%이상으로 소음이 매우 적으며 AC 브레이크에 비하여 흡인시 충격이 1/60로 아주 적으며 간단한 구조로써 조립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9.4.4 와이어 드럼
1) 와이어 드럼의 재질은 STPG 370을 사용하고 용접부는 용접의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드럼의 직경은 로프경의 16배 이상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여 로프의 사용 수명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2) 훅크가 최하 지점에 도달 했을 때 2바퀴 이상 여유가 있도록 제작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로프의 프랫 앵글은 훅크가 최하 지점에 도달할 때 4도 이내로 설계되어야 한다.
9.4.5 와이어 로프
1) 자전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꼬임으로 로프의 마모를 최소화 하였으며, 교체시 작업자가 쉽게 접근 하여 쉽게 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로프의 안전율은 KS 9621 KOSHA 설계검사 기준 ISO등의 공업규격에서 제일 큰쪽을 선택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9.4.6 훅크 블럭
1) 최대 하중이 걸렸을 때 에도 훅크빔에 스러스트 베아링을 설치하여 훅크가 원활히 회전하도록 하고 또한 쉬브의 외주는 홈에 알맞은 홈을 기계 가공하여야 한다.
2) KS9621공업규격 KOSHA설계검사기준 ISO규격에 준하여 결정하며 베어링을 설치하여 회전시 쉬브의 마모가 최소화 하도록 되어야 한다.
3) 와이야 로프의 이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틈새 등을 최소화 한다.
9.4.7 제어반 및 전기장치 설치작업
1) 제어반은 전원의 개폐 전동기의 보호 및 제어를 위한 것으로 타입은 Cubicles Stand Type이며 메인 후레임의 횡행모타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횡행 집전 장치 설치작업

Trolley Bar(주행), Festoon(횡행) Type을 사용하여 Crane에 전원을 공급하며 제어한다.
3) 보호장치 설치작업
가) Crane에는 과권방지용으로 Upper Type Limit S/W를 설치하고, 주/횡행Over-Running 방지용으로 Lever Type Limit S/W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과부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주행시 경보설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비상정지장치 등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4.8 횡행구동부
1) 횡행차륜의 구동을 차륜 측면에 기어를 부착하고 그 기어를 감속기 출력축에 부착된 피니온 기어로 회전하는 노출기어 타입으로 그 노출된 기어에 그리스를 도포하여야 한다.
2) 모타는 크레인 전용 기어드모타를 사용하면 모타 뒤쪽에는 D.C BRAKE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한다.
9.4.9 주행구동부
1) 주행차륜의 구동을 차륜 측면에 기어를 부착하고 그 기어를 감속기 출력축에 부착된 피니온 기어로 회전시키는 노출기어 타입으로 기어가 SADDLE에 안쪽에 있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9.4.10 Girder 제작 및 설치작업
1) 제작개요
가) 편하중 절곡형 거더 타입으로 편 하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직.수평방향의 변형에 의한 영향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균등윤압 호이스트 이동시 수직, 전방 ,후방지지 휠 차륜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Girder는 강판 또는 형강으로 구성된 강력한 단면으로 한다.
3)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 제작하며 완성검사에 충족되도록 용접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Girder의 Deflection은 정격 하중을 중앙으로 했을 경우 Span의 1/8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9.4.11 호이스트 제작 및 설치작업
1) 편하중을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이어야 한다.
2) 호이스트를 지지하는 수직 차륜, 전방․후방 지지 균등하게 압력을 받도록 핀타입 수직 균등윤압 차륜블록과 전방 후방 지지차륜 균등 윤압을 위하여 2지점 차륜블록을 적용한 구조이어야 한다.
9.4.12 End Carriage (Saddle) & Truck
1) End Carriage (Saddle) & Truck 형강 또는 강판 용접 구조로 하며, Girder와Saddle은 항상 직각을 유지하며 접합부분은 마찰 접합용 H.T Bolt로 견고히 고정한다.
2) Girder에서의 수평력 및 Return Moment를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며 주행차륜 수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9.4.13 구조부 및 주횡행 Rail 설치작업
1) 주행 Rail은 전용 Clamp를 사용하며 볼트용접구조로 주행BEAM에 고정하여 Rail이 외력에 의하여 주행BEAM 상면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양끝단에 Crane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End Stopper를 설치한다.
2) 횡행레일(I-BEAM) 구조물은 트롤리에 걸리는 정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레일 구조물은 정상 운전중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9.4.14 도장작업
1) 도장 작업전 거친 절삭면, 모서리, 불순물과 용접 잔여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기계가공면을 제외한 모든 기계 표면은 소건방청프라이머(적갈색)를 사용하여 방청 도장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장 작업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상대습도는 40~80% 이내여야 한다.
나) 표면온도는 10~38℃ 이내여야 한다.
다) 표면에는 물기가 없어야 하며,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최소 3℃이상 높아야 한다.
9.4.15 조립후 도장할 부위는 조립전에 방청 도장한다.
1) 마감 도장은 , 센스멜999(KCC) Munseil No. 10YR 7.5/15로 한다.
2) 기계가공 또는 사상면은 제거가 용이하도록 방청제를 도포한다.
3) 도장은 도막 두께가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도장 작업은 상온에서 시행한다.

9.5 사용재질
거더<hp:tab width="1764" leader="0" type="1"/><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
기 어<hp:tab width="1216" leader="0" type="1"/><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계구조용 탄소강
축<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1964" leader="0" type="1"/><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계구조용 탄소강
드럼<hp:tab width="1764" leader="0" type="1"/><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브레이크 디스크<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

9.6 표준 부속품(대당)
급유기구<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그리스(18ℓ)<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통
분해공구<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동서남북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924" leader="0" type="1"/><hp:tab width="2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레일 설치용 클램프<hp:tab width="104"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9.7 검
사
9.7.1 일반사항
시험 및 검사는 적용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작자 표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7.2 시험 및 검사항목
1) 외관 및 칫수검사
2) 제작설계 : 설계자, 설계승인자 등
3) 기자재제작 : 제작책임자, 작업자 등
4) 부품 및 재질검사
5) 무부하시험 및 부하시험
6) 하중시험(100%)
7) 각종 안전보호장치시험
8) 제동시험
9) 현장 시운전 검사(권상, 주행, 횡행, 보호장치 등)
10) 기타 한국산업안전공단 외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면검사, 제품개별심사에 필요한 사항
9.7.3 적용표준
1) 한국공업규격 (K.S)
2) 일본공업규격 (JIS)
3) 한국산업안전보건법
4) 한국산업안전공단(KISCO)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5) ISO9001 (기중기 설계, 제작, 설치 및 부가서비스) 인증업체조건

9.8 도 장
‘제1장 일반시방서 1.40 도장’ 에 준한다

9.9 설 치
1) 기초설치용 브라켓트, 앙카볼트 등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전기 급전 장치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부자재, 현장마감을 위한 페인트 등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9.10 특기사항
1) 산업안전공단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득한 후 필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11 기타사항
1) 본 수급자는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또한, 타 공사업체가 설치 할 경우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야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