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11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11호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주무관(☎ 02-2133-3224)
<hp:fwSpace/> <hp:fwSpace/>○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동부도로사업소 이형진 주무관(☎ 02-2040-036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사업개요
납 품 기 간
소 요 금 액(원)
2026년 동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 구매
내역서 등 참조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기초금액
180,840,000
추정가격
164,400,000
부 가 세
16,440,000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지역),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단독이행,
※ 입찰서 제출 전 별첨 구매사양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2: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시각장애인용음성안내기(4616152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3]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으로 부여합니다. 각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11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11호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주무관(☎ 02-2133-3224)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동부도로사업소 이형진 주무관(☎ 02-2040-0361)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2026년 동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 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사업개요 납 품 기 간
소 요 금 액(원)
기 초 금 액 180,840,000
내역서 등 계약일로부터
추 정 가 격 164,400,000
참조
45일 이내
부 가 세 16,440,000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지역),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단독이행,
※ 입찰서 제출 전 별첨 구매사양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
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
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시각장애인용음성안내기(4616152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
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
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
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
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으로 부여합니다. 각 확인서
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3] 기준을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
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시방서(2026년 동부 음향신호기 구매)-규격공개 반영.hwpx =====
2026년 동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 구매 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 Ⅰ. 시방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2026년 동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 구매」에 적용한다.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3.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4. 구매개요
제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IOT)
대
240
경찰청 규격품
음향신호기 압버튼(LED)
대
240
경찰청 규격품
5.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10자리 4616152901,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로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속한 업체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하자보수 기간 : 24개월 Ⅱ.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사항은「2026년 동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 구매」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본 제품의 설치사양 및 제작 규격은 아래 관련 법률과 고시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을 적용한다.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 법률 제20594호, 2024.12.20. 일부개정)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6.2.1. 법률 제20756호, 2025.1.31. 일부개정)
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2026년 2월에 개정된 경찰청「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R03)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단, 해당 표준규격에서 [Ⅳ. 성능 > 4. 선택사항]의 사~자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리모컨과 수동조작 버튼과 핸드폰의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콘 어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능을 포함한 음향신호기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추후 IOT, BLE 모듈 적용 시 원격모니터링 및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동작여부를 확인 시연 후 납품하여야 하며,별도의 부품 교체 없이 IOT, BLE 모듈 설치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제품의 중요성, 신뢰성, 품질보증,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2026년 2월에 개정된 경찰청「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R03)에 의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 한 제품이여야 한다.
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4호, 2026.7.24. 개정)에 의거 적합성평가의 적합 인증을 득한 업체에서 제작된 형식등록 제품이어야 한다.
사.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0호, 2026.2.10.)제7조에 따라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제출물
가.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나. 제품 사용 설명서
다. 기타 납품서류
라. 추후 IOT 모듈 적용 시 확장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 품질보증
가. 제품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한다.
나. 국가공인기관(도로교통공단 등)의 기능검사에 적극 협조한다.
※ 기능검사에 필요한 기능검사비는 발주청에서 부담한다.
다. 품질보증(하자) 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라.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교체를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 이후라도 최적의 성능유지와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적극 노력한다.
마.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제품의 결함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 내에 기술자를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 예방 및 사용자의
불편을 예방해야 한다. 5. 제품납품
가. 물품납품은 물품검사를 실시한 날로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련 법규 및 규격서 등에
의하여 이용상 사용자의 편의에 미흡함이 없도록 제작하여 본 사항이 의도
하는 바에 부합 하며, 완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납품연기
가. 설계변경에 의한 불가피한 납품연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 및 감독관과의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7. 운반보관 및 취급
가. 계약자는 지정된 장소에 공정계획표에 맞추어 적기에 납품하되 중요자재는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손상 또는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검사
가. 계약자는 2026년 2월 개정된 경찰청「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R03) VI.검사방법에 따라 성능시험, 수신기간 호환성 검사 및 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2026년 2월 개정된 경찰청「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R03)에 따라야 하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행청과 계약자간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_R03_26.02.20_시행 26.9.1.hwpx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
Accessible Pedestrian Signal for Blind People Standard
Revision 03(R03) 2026. 02. 20. 경 찰 청 <차 례>
Ⅰ. 개요<hp:tab width="41628" leader="3" type="2"/>1
1. 적용범위<hp:tab width="37008" leader="3" type="2"/>1
2. 분류<hp:tab width="40008" leader="3" type="2"/>1
3. 설치기준<hp:tab width="37008" leader="3" type="2"/>2
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hp:tab width="16144" leader="3" type="2"/>2
나. 설치시 주의사항<hp:tab width="29640" leader="3" type="2"/>2
Ⅱ. 환경조건<hp:tab width="38628" leader="3" type="2"/>2
Ⅲ. 구조 및 특성<hp:tab width="35632" leader="3" type="2"/>3
1. 송․수신기 공통사항<hp:tab width="30000" leader="3" type="2"/>3
가. 구조<hp:tab width="37888" leader="3" type="2"/>3
나. 특성<hp:tab width="37888" leader="3" type="2"/>3
다. 필요 조건<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7
2. 수신기<hp:tab width="38508" leader="3" type="2"/>8
가. 구조<hp:tab width="37888" leader="3" type="2"/>8
나. 특성<hp:tab width="37888" leader="3" type="2"/>9
다. 설치<hp:tab width="37012" leader="3" type="2"/>10
3. 송신기(리모콘)<hp:tab width="31628" leader="3" type="2"/>11
가. 구조<hp:tab width="37012" leader="3" type="2"/>11
나. 특성<hp:tab width="37012" leader="3" type="2"/>11
Ⅳ. 성능<hp:tab width="40752" leader="3" type="2"/>12
1. 송신기(리모콘)<hp:tab width="30880" leader="3" type="2"/>12
2. 수신기<hp:tab width="36884" leader="3" type="2"/>12
가. 위치 안내음향<hp:tab width="29516" leader="3" type="2"/>12
나. 신호 안내음향<hp:tab width="29516" leader="3" type="2"/>13
다. 위치․신호 안내음향 공통사항<hp:tab width="19508" leader="3" type="2"/>14
3. 송․수신기 공통사항<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16
4. 선택사항<hp:tab width="35384" leader="3" type="2"/>16
Ⅴ. 표시<hp:tab width="40752" leader="3" type="2"/>18
1. 수신부<hp:tab width="36884" leader="3" type="2"/>18
2. 안내표지<hp:tab width="35384" leader="3" type="2"/>18
Ⅵ. 시험·검사·보증<hp:tab width="33752" leader="3" type="2"/>19
Ⅶ. 부가장치<hp:tab width="37752" leader="3" type="2"/>19
Ⅷ. 기타사항<hp:tab width="37752" leader="3" type="2"/>22
【용어설명】<hp:tab width="37436" leader="3" type="2"/>23
<표차례>
<표 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분류기준<hp:tab width="15448" leader="3" type="2"/>1
<표 2> 송․수신기간 어드레스<hp:tab width="26436" leader="3" type="2"/>4
<표 3> 송․수신기간 데이터 코드<hp:tab width="24188" leader="3" type="2"/>4
<표 4> 수신기간 어드레스<hp:tab width="28196" leader="3" type="2"/>6
<표 5> 수신기간 데이터 코드<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6
<표 6> 358.5000 MHz RF 기준 (수신기)<hp:tab width="17256" leader="3" type="2"/>9
<표 7> 235.3000 MHz RF 기준<hp:tab width="23132" leader="3" type="2"/>10
<표 8> 358.5 MHz RF 기준 (송신기)<hp:tab width="19008" leader="3" type="2"/>11
<표 9> 위치 안내음향의 구성<hp:tab width="25072" leader="3" type="2"/>12
<표 10> 교통섬 지역에서의 음성유도기 유도음향의 구성<hp:tab width="6200" leader="3" type="2"/>13
<표 11>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hp:tab width="24196" leader="3" type="2"/>14
<표 12> 잔여시간 안내기능 활성화 시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hp:tab width="3204" leader="3" type="2"/>17
<그림차례>
<그림 1> 송․수신기간 비트의 정의<hp:tab width="22688" leader="3" type="2"/>4
<그림 2> 송․수신기간 전송데이터 형식<hp:tab width="19688" leader="3" type="2"/>4
<그림 3> 수신기간 비트의 정의<hp:tab width="24448" leader="3" type="2"/>5
<그림 4> 수신기간 전송데이터 형식<hp:tab width="21448" leader="3" type="2"/>6
<그림 5> 명판의 규격 및 내용<hp:tab width="24324" leader="3" type="2"/>18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
제정년월일 : 2000. 1. 18 개정년월일 : 2001. 3. 8 2004. 10. 29 2009. 6. 2017. 3. 31
<hp:fwSpace/>2021. 5. 11
<hp:fwSpace/>2022. 4. 27.
<hp:fwSpace/>2024. 2. 29.
<hp:fwSpace/>2025. 8. 22.
<hp:fwSpace/>2026. 2. 20.
Ⅰ. 개요
<hp:titleMark ignore="1"/> 1. 적용범위
이 표준규격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에 대한 것으로, 정보통신부 고시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에 규정된 358.50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리모콘과 수동조작 버튼으로 작동하고 경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용과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으로 구분되며, 동작 전압과 구동방식이 상이하기에 호환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 2. 분류
<hp:titleMark ignore="1"/><표 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분류기준
품명
단위
용
도
비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대
시각장애인을 위해 리모콘 및 버튼으로 제어되는 보행신호 안내장치
리모콘․버튼 겸용
<hp:titleMark ignore="1"/> 3. 설치기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 전철․철도역․여객터미널 주변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나. 설치시 주의사항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는 개선한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hp:titleMark ignore="1"/>Ⅱ. 환경조건
◦ 동작 온도 : -34 ℃ ~ +74 ℃
◦ 동작 습도 : 상대 습도 95% 이내
<hp:titleMark ignore="1"/>Ⅲ. 구조 및 특성
<hp:titleMark ignore="1"/> 1. 송․수신기 공통사항
가. 구조
(1)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외관은 방수, 방진(防塵) 및 방식(防蝕) 처리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나. 특성
(1) 다른 전자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 방지 및 전국적인 통일성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신 프로토콜 표준을 사용해야 하며, 전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통신프로토콜 표준
(가) 송․수신기간 통신프로토콜 (358.5000MHz)
① 송수신부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6개의 어드레스 비트와 6개의 데이터 비트로 구성된다.
- 비트정의
0 bit : 아래 그림을 비트 ‘0’ 이라 한다.
500μs + 1.5 ms + 500μs + 1.5 ms
1 bit : 아래 그림을 비트 ‘1’ 이라 한다.
1.5 ms + 500μs + 1.5 ms + 500μs
SYNC' bit : 아래 그림을 SYNC 비트라 한다.
500μs
+
15 ms
※ 또한 Protocol Bit Format에 대한 허용오차는 ±15% 이내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그림 1> 송․수신기간 비트의 정의
② 전송데이터 형식
6 어드레스 비트
6 데이터 비트
SYNC 비트
MSB
LSB
A5
A4
A3
A2
A1
A0
D5
D4
D3
D2
D1
D0
SYNC
<hp:titleMark ignore="1"/>
<그림 2> 송․수신기간 전송데이터 형식
③ 어드레스 코드
<hp:titleMark ignore="1"/><표 2> 송․수신기간 어드레스
코드
A5
A4
A3
A2
A1
A0
공통
0
0
0
0
0
0
④ 데이터 코드
<hp:titleMark ignore="1"/><표 3> 송․수신기간 데이터 코드
코드
D5
D4
D3
D2
D1
D0
위치안내음향
1
0
0
0
0
0
신호안내음향
0
1
0
0
0
0
⑤ 송․수신기 어드레스
송․수신기간의 어드레스와 데이터 코드는 공통으로 사용한다.
⑥ 송신기의 데이터 전송순서는 (나) 항의 MSB 우선 전송으로 한다.
(나) 수신기간 통신프로토콜 (235.3000MHz)
① 수신기간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8개의 어드레스 비트와 8개의 데이터 비트로 구성된다.
- 비트정의
0 bit : 아래 그림을 비트 ‘0’ 이라 한다.
500μs + 1.5 ms
1 bit : 아래 그림을 비트 ‘1’ 이라 한다.
1.5 ms + 500μs
SYNC' bit : 아래 그림을 SYNC 비트라 한다.
500μs + 5 ms
※ 또한 Protocol Bit Format에 대한 허용오차는 ±15% 이내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그림 3> 수신기간 비트의 정의
② 전송데이터 형식
8 어드레스 비트
8 데이터 비트
SYNC 비트
MSB
LSB
A7
A6
A5
A4
A3
A2
A1
A0
D7
A6
A5
D4
D3
D2
D1
D0
SYNC
<hp:titleMark ignore="1"/>
<그림 4> 수신기간 전송데이터 형식
③ 어드레스 코드
<hp:titleMark ignore="1"/><표 4> 수신기간 어드레스
코드
A7
A6
A5
A4
A3
A2
A1
A0
ID
0
0
0
X
X
X
X
X
※ XXXXX 의 32개(= 25) 의 ID를 사용하여 해당 교차로 및 인접교차로의 각 횡단보도별 ID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수신기는 ID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코드
<hp:titleMark ignore="1"/><표 5> 수신기간 데이터 코드
코드
D7
D6
D5
D4
D3
D2
D1
D0
Pair 동작
0
0
0
1
0
0
0
1
⑤ 데이터 전송순서는 ②항의 MSB 우선 전송으로 하며 10회 연속 송출한다.
⑥ 수신기간 교대동작
ⅰ) 전원의 안정화 시간은 15 ms로 한다.
ⅱ) 리모콘 입력, 또는 버튼을 누를 때 수신기는 즉시 동작한다.
ⅲ) 수신기는 내부적으로 보행신호등의 상태가 녹색불로 전환할 때마다 Timer를 초기화한다.
ⅳ) 수신기는 Master와 Slave로 구성한다.
※ 이를 위해서, 교차로에서는 좌측(남성음) 수신기가 Master, 우측(여성음) 수신기가 Slave이며, 단일로에서는 제어기가 있는 쪽을 Master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ⅴ) Master/Slave의 바탕음 송출 Start Time은 다음과 같다.
0초
1초
0초
Slave
Master
0초∼0.2초 사이 송출시작
1초∼1.2초 사이 송출시작
다. 필요 조건
(1) 사용되는 재료는 휨, 비틀림 등이 없도록 기구적으로 견고해야 하며, 통신장비에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충족하고 충격과 진동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주파수 및 온도 변화에 대해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이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격 값이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4) 이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허용오차 범위 내의 다른 부품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으로 과부하가 걸려도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 이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류는 충분한 전류용량 및 내압을 갖춘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주배선은 내열성 피복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이 장치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그라스 에폭시 수지, 테프론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부식과 습기 또는 먼지의 누적에 의한 배선간 절연저항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 절연막 처리가 되어야 한다.
(7) 장시간 음향신호기를 미사용 후 동작시켰을 때 지연되는 현상 (Sleeping)이 없이 원활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8)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치 및 전력 계통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서지(Surge), 누설전류(Leakage Current) 등 이상 전압 및 전류로부터 전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20A 15mA 등급을 기본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 2. 수신기
리모콘(송신기)의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및 신호 안내음향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교통 신호등용 지주에 부착된 고정장치를 지칭한다.
가. 구조
(1) 함체
(가) 함체는 방식성 등이 우수한 1㎜ 이상 5㎜이내 두께의 스테인레스 또는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스피커는 내장형으로 하며 방수성을 고려하여 스피커 전면은 지면을 향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함체에는 접지용 단자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 함체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와샤 등의 철제 제품 중 이 표준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연 또는 니켈도금 하거나 크롬메이트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전원 장치
(가) 과전류 보호를 위하여 회로 차단기 또는 휴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외부 배선은 커넥터 또는 단자로 처리되어야 한다.
(3) 작동 표시장치
발광다이오드(LED)를 수신기의 전면에 표시하여 외부에서 수신기 주요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호상태정보의 취득
(가)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신호등기선의 직결은 불허하며, 자계 검출방식을 통해 보행신호등기출력(LSU) 상태를 이용하거나 옵션보드를 이용하여 신호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나)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의 ‘6.2.3.10 신호구동부(SLC) → 신호정보 이용 외부장치’ 또는 ‘6.2.4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옵션 기능 처리 기준’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나. 특성
(1) 외부입력전압 : 교류 110 V 또는 220 V±10% (60㎐±5%)
(2) 소비전력 : 30W 이내 (3) 음성출력 : 5W 이상 (4) 음향신호의 크기
(가) 가변범위 : 위치 및 신호안내 음향은 최소한 40dB~90dB 범위의 음향의 크기를 현장에서 각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준값 : 위치 및 신호안내 음향은 70dB ± 5dB의 크기를 기준값으로 정하나, 설치지점 주변소음 등 도로환경을 고려하여 실무 담당자의 판단하에 그 크기를 증감할 수 있다.
※ 음향 크기는 수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의 지면 1.2m~1.5m 높이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신기 함체의 크기 (가) 높이 : 260㎜ ± 30㎜ (나) 폭 : 160㎜ ± 20㎜ (다) 깊이 : 70㎜ ± 10㎜
※ 수신기 함체의 크기는 이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 수치 이내로도 제작할 수 있다.
(6) 358.5000MHz RF 기준 (리모콘으로부터의 전파의 수신)
<hp:titleMark ignore="1"/><표 6> 358.5000MHz RF 기준 (수신기)
번호
항목
기준
조건
1
수신부 Rx
수신주파수
358.5000MHz ± 500Hz
무변조시
2
Rx 감도
-100dBm 이하
3
Audio Distortion
10.0% 이하
400Hz / 1.0kHz
(원활한 통신)
4
Channel Selectivity
60dB 이상
채널과 채널간의 간섭비
※ 조건 : 400Hz(sine wave) 2.25KHz(변조 율) S/N비(20dB : 검파 출력단)
(7) 235.3000MHz RF 기준 (수신기간의 전파의 송․수신)
<hp:titleMark ignore="1"/><표 7> 235.3000MHz RF 기준
번호
항목
기준
조건
1
수신부 Rx
수신주파수
235.3000MHz ± 500Hz
2
Rx 감도
-100dBm 이하
3
Audio Distortion
10.0% 이하
400Hz / 1.0kHz
4
Channel Selectivity
60dB 이상
(신호수신간격)
1
송신부 Tx
송신주파수
235.3000MHz ± 500Hz
2
송신출력
+10dBm 이하
Antenna Gain = 0dBm
3
FM Deviation
2.5kHz 이하
1.0kHz
4
Spurious Emission
-40dBm 이하
송신 Level 기준
(불요 송출 레벨)
다. 설치
(1) 수신기는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신호등 지주 상단 철주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신기의 함체는 각 지주마다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2.5m 높이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수신기 정면은 횡단보도 방향으로 향하고, 보도의 연석과 평행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 송신기(리모콘)
시각장애인이 휴대하여 원하는 기능의 신호를 수신기로 전송하는 리모컨을 지칭한다.
가. 구조
(1) 하단부를 열쇠고리 또는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휴대성 및 상․하 구분을 용이하게 한다.
(2) 음향신호기용 버튼의 개수는 2개이고, 각각 위치 및 신호 안내 음향 발생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때 위치안내 버튼은 음성유도기를 작동시키는 기능도 가져야 한다.
(3) 위치안내 버튼은 직경 0.5cm의 원형으로 하고, 신호안내 버튼은 폭 1.0cm, 높이 0.5cm의 타원형으로 한다. 또한, 2개의 버튼의 촉감을 달리하고 위치안내 버튼에는 ‘유’라는 글자를, 신호안내 버튼에는 ‘신’이라는 글자를 점자로 표기하며 반드시 양각이어야 한다.
(4) 리모콘의 건전지 박스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착탈식이어야 한다.
나. 특성
(1) 사용 주파수대역 : 358.5000MHz
(2) 리모컨은 정격전압의 30%이내 저하 시 주파수와 출력의 변화가 없도록 그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전압 안정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3) 리모컨의 신호 송출시간은 1회 500ms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 358.5000MHz RF 기준 (수신기로 전파를 송신)
<hp:titleMark ignore="1"/><표 8> 358.5MHz RF 기준 (송신기)
번호
항목
기준
조건
1
송신부 Tx
송신주파수
358.5000MHz ± 500Hz
무변조시
2
송신출력
2∼4mW
Antenna Gain = 0dBm
3
FM Deviation
2.5kHz 이하
1.0kHz
4
Spurious Emission
-40dBm 이하
송신 Level 기준
Ⅳ. 성능
<hp:titleMark ignore="1"/> 1. 송신기(리모콘)
가. 리모콘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을 때나 신호기의 안테나를 향해 누르지 않아도 작동되는 라디오주파수 변조방식(RF방식)을 사용하여 지향성을 없애야 한다.
나. 리모콘의 버튼을 작동시킬 때는 일정한 음향을 발사해 시각장애인이 건전지의 소모 및 고장여부를 청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신기
가. 위치 안내음향
(1) 위치 안내음향을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까지 쉽게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2) 위치 안내음향은 <표 9>와 같이 구성한다. 이때 교차로의 경우 왼쪽이 오른쪽보다 1초~2초 늦게 시작하도록 하며, 동일 지주에서는 멜로디가 오른쪽 신호등에서만 작동하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표 9> 위치 안내음향의 구성
구분
교차로 / 단일로
단일로
멜로디
“G장조의 미뉴엣 (J. S. Bach)” (피아노음) : 약 5초간 발생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왼쪽 : 남성, 오른쪽 : 여성)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성)
<hp:fwSpace/>※ 권장사항 :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섬의 시작지점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때 다음 <표 10>과 같이 안내음향을 구성한다.
<hp:titleMark ignore="1"/><표 10> 교통섬 지역에서의 음성유도기 유도음향의 구성
구분
교통섬 지역
멜로디
“G장조의 미뉴엣 (J. S. Bach)” (피아노음)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전방 OO 미터 앞 교통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왼쪽(오른쪽)에서 차량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여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성 음성)
<hp:fwSpace/>※ 이러한 음성전달 메시지의 내용은 교통섬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신호 안내음향
(1) 리모콘 또는 버튼을 작동하면 보행신호체계에 따라 신호 안내음향이 발생해야 한다.
(2) 리모콘 또는 버튼을 작동시켜 한 수신기에서 신호안내음향이 발생되면 한 조를 이루는 맞은편 신호기에서는 보행 시간(보행녹색 및 점멸) 중에 바탕음이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맞은편으로 쉽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횡단하고자 하는 양쪽 수신기의 바탕음은 양쪽에서 교대로 이어서 울려야 한다.
(3) 신호 안내음향의 발사는 보행자 녹색신호의 시점에 개시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속도(0.7m/s)를 고려해야 한다.
(4) 왕복 4차로이하 도로는 보행신호 시간이 짧으므로 음향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음성전달(메시지) 내용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원은 예고음 전달 및 전기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색신호 및 녹색 신호시에도 항상 공급되어야 하며, 신호안내음향의 오작동을 없애기 위해 두 신호에 따라 구분된 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음향내용은 8kHz로 샘플링된 음성을 사용하며 3.3kHz~3.4kHz의 저역통과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사용한다.
(7) 신호 안내음향 내용
① 보행 적색 시에 신호 안내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표 11>의 음향내용이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표 11>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신호상태
적색
녹색(Walk)
녹색점멸(Ped. Clear)
음향내용
예고음
시작음
점멸음
끝 음
멜로디
없 음
딩동댕
없 음
없 음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방향 횡단 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멜로디 종료직후)
점멸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없 음
바탕음
없 음
◦녹색 및 녹색점멸 신호시간 동안 바탕음 계속
(단, 메시지 방송시간 동안 바탕음 정지)
◦바탕음 발생시간 : 총 주기 2초, 발생시간 0.7초
◦바탕음 구분
- 귀뚜라미(동서방향 가로)
- 새소리(Chirp-Chirp, 남북방향 가로)
※ 음성전달은 좌측은 남성, 우측 및 단일로는 여성 목소리로 한다.
② 보행 녹색 또는 녹색 점멸 시에 신호 안내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부족하오니 다음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음성전달 메시지가 나온 후에 <표 11>의 음향내용이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다. 위치․신호 안내음향 공통사항
(1) 위치 및 신호 안내음향을 발생시키는 송신전파 수신거리는 도로폭 등 주변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2) 수신거리 : 위치 및 신호 안내음향은 지주로부터 약 15m로 한다.
<hp:fwSpace/>
※ 전파의 특성, 교차로 기하구조, 지주의 설치위치, 시각장애인의 리모콘 작동위치 등에 의하여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남녀의 음성에 의한 좌우 횡단보도의 구분과 더불어 자신이 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안내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가급적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적절히 수신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3) 작동 우선순위
(가) 선 사용자 우선 : 위치 또는 신호 안내버튼이 작동되어 음향을 안내하는 중에 동일한 종류의 안내버튼이 다시 작동되는 경우 전달되던 음향은 계속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이때의 정보가 수신기에 기억되어 진행되던 음향의 종료 후에 자동적으로 음향이 전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 신호 안내음향 우선 : 위치 안내음향의 전달 중에 신호 안내버튼이 작동되면, 위치 안내음향이 중단되고 신호안내 음향이 전달된다.
(다) 횡단개시 안내 우선
① 적색 신호 메시지를 안내하는 중에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이를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한다.
② 신호안내 버튼이 작동되어 대기 중인 상태에서 다른 버튼의 작동으로 위치 또는 신호 안내 음향이 전달되는 중에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해당 안내 음향을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한다.
3. 송․수신기 공통사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리모콘과 버튼 어느 것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버튼의 설치 높이는 1.0m∼1.2m이하로 하며, 버튼의 기능은 신호안내 음향을 작동시켜야 한다.
버튼은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황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버튼 함체의 상단 중앙에는 ‘고장신고번호 120’을, 하단 중앙에는 ‘신호기 버튼’을 점자(양각)로 표기하여야 한다.
※ 고장신고번호는 ‘고장신고번호 지역번호-120’으로도 표기 가능
<hp:titleMark ignore="1"/> 4. 선택사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본 표준규격 내용 외에 지역여건에 따라 아래 기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가. 주위 소음정도 등 도로환경에 따라 신호음향의 크기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나. 위치 안내음향 메시지 뒤에 현재의 신호상태와 도로의 넓이(차로수)에 대한 안내기능
다. 시각장애인이 리모콘(송신기)을 떨어뜨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음향 발생기능
라. 기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의 이용을 위한 기능
마. 보행신호시에 맞은편의 음향신호기의 바탕음의 음량을 10dB 이상 더 높게 설정하여 시각장애인의 횡단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야간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동안 음향의 크기가 조절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 시각장애인이 버튼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버튼 위치 알림음 송출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소거 및 음량조절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아. 대향 스피커 추가 설치(왕복 6차로 이상 권고)를 통한 음향 송출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보행대기 및 보행 잔여시간 안내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시간 정보는 옵션보드 등 데이터로 수신하고, 신호안내음향은 <표 12>와 같이 안내한다.
<hp:titleMark ignore="1"/><표 12> 잔여시간 안내기능 활성화 시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신호상태
적색
녹색(Walk)
녹색점멸(Ped. Clear)
음향내용
예고음
시작음
점멸음
끝 음
멜로디
없 음
딩동댕
없 음
없 음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
○○초 대기 바랍니다.
○○방향 횡단 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초 동안 건너가도 좋습니다.
(멜로디 종료직후)
점멸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없 음
바탕음
없 음
◦<표 11>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과 동일하나 녹색점멸 이후 10초 이하는 양방향 번갈아가며 잔여시간을 숫자로 안내
※ 신호 불일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잔여시간 안내기능은 중단하며, 잔여시간 안내를 제외한 신호 안내음향은 계속 송출한다.
<hp:titleMark ignore="1"/>Ⅴ. 표시
1. 수신부
수신부의 외부에는 제조년월, 제조자, 모델명, 제조번호, 설치자(자치단체명)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의 규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0㎜ 35㎜
제조년월:
모델명:
제조자:
제조번호:
(<hp:nbSpace/>TEL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자 : 자치단체명
→
→
→
→
→
11포인트 활자
11포인트 활자
11포인트 활자
22포인트 활자
14포인트 활자
주) 1. 은색 바탕에 문자는 흑색 2. 알마이트 사진 소부법으로 제작
3. 표준 고딕체 사용
<hp:titleMark ignore="1"/><그림 5> 명판의 규격 및 내용
2. 안내표지
가. 재질 : 스테인레스
나. 크기 : 가로 160mm ± 20mm, 세로 130mm ± 30mm
다. 내용 :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라. 부착위치 : 버튼 설치위치 상단
Ⅵ. 시험‧검사‧보증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을 따른다.
Ⅶ. 부가장치
(1) 본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송·수신 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족해야 한다.
(가) 수신기 : 2.4~2.5GHz의 BLE beacon 통신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BLE 3.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송신기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공용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 공용 프로토콜
① BLE DEVICE NAME 형식 정의(20 Bytes)
순서
구분
내용
값
형식
크기
0∼6
HEADER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DEVICE 구분 문자
“AHG001”
char
6B
“+”
char
1B
7∼19
ADDRESS
BLE MAC 고유 주소값(6Bytes)
가변 (HEX ASCII)
char
12B
“+”
char
1B
※ DEVICE NAME 설정 예 : “AHG001+BBA050E123D4+”
② Custom UUID
구분
UUID
비고
UART SERVICE
0003cdd0-0000-1000-8000-00805f9b0131
UART TX
0003cdd1-0000-1000-8000-00805f9b0131
UART RX
0003cdd2-0000-1000-8000-00805f9b0131
PIN SERVICE
0003cde0-0000-1000-8000-00805f9b0131
Change PIN CODE
0003cde1-0000-1000-8000-00805f9b0131
③ BLE 명령 프로토콜 정의
1) 데이터 전송 패킷 구성(총 3Bytes)
순서
구분
내용
값
형식
크기
0
HEADER
Start Transmission
0x31
binary
1B
1
OPCODE
명령 메시지 유형
0x00
binary
1B
2
DATA
[상위니블] 예약
[하위니블] 명령유형에 따른 데이터
가변
binary
1B
2) 명령코드(OPCODE)
OPCODE
내용
방향
비고
0x00
위치안내 또는
신호안내 등 요청
애플리케이션 앱 → 수신기
3) 명령코드(OPCODE)별 세부기능 : OPCODE 0x00
◦ 요청 : 애플리케이션 앱 → 수신기
가) DATA부 세부 내역
순번
구분
크기
내용
비고
2
[상위니블]
예약
4b
항상 0b0000XXXX 로 전송
1B
[하위니블]
위치, 신호,
음성안내 요청
4b
위치 또는 신호안내 요청 구분 데이터
- 0bXXXX0001 : 위치안내 요청 → 음향신호기 송신기(리모컨)의 위치 안내음향 버튼과 동일한 기능 수행
- 0bXXXX0010 : 신호안내 요청 → 음향신호기 송신기(리모컨)의 위치 안내음향 버튼과 동일한 기능 수행
- 0bXXXX0011 : 음성안내 요청 → 음향신호기 설치 위치 정보 음성안내 요청
나) 명령 전송 예 (총 3Bytes)
구분
전송 명령
비고
HEADER
OPCODE
DATA
위치안내
0x31
0x00
0x01
신호안내
0x31
0x00
0x02
음성안내
0x31
0x00
0x03
◦요청 : 애플리케이션 앱 ← 수신기
가) 응답 패킷 구성(총 3Bytes)
순서
구분
내용
값
형식
크기
0
HEADER
Start Transmission
0x32
binary
1 B
1
OPCODE
명령 메시지 유형
0x00
binary
1 B
2
DATA
[상위니블] 수신기 사양 정보
[하위니블] ACK/NAK 정보
가변
binary
1 B
나) DATA부 세부 내역
순번
구분
크기
내용
비고
2
[상위니블]
수신기 사양 정보
4b
음향신호기 사양 정보
- bit7 : 예약
- bit6 : 예약
- bit5 : 예약
- bit4 : 예약
예) 0b0000XXXX : 수신기 사양 정보 알 수 없음
1B
[하위니블]
ACK/NAK
4b
수신 받은 명령(OPCODE)에 대한 ACK/NAK 정보
- 0bXXXX0000 : ACK (acknowledgement) →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수신된 명령을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
- 0bXXXX0001 : NAK (negative acknowledgement) →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수신된 명령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함(패킷오류, 알 수 없는 OPCODE 등)
다) 명령 응답 예 (총 3 Bytes)
구분
전송명령
비고
HEADER
OPCODE
DATA
위치, 신호, 음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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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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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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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10 ∼ 0xF0
ACK + 사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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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11 ∼ 0xF1
NAK + 사양정보
(라) 애플리케이션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검색하는 기능, 횡단보도 위치로 유도하는 기능, 음향신호기 신호버튼 기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송·수신 장치가 추가된 상태에서 성능시험, 수신기간 호환성검사를 만족하여야 한다.
(2) 기존 교통신호망과의 연동, 유지보수의 편의성, 시설공사의 용이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IoT 통신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Ⅷ. 기타사항
(1) 본 표준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치수 및 허용공차는 사용상 지장이 없고 호환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본 표준규격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전기통신공사의 "전기통신설비의 환경관리기준" 및 "전기통신제품 환경시험기준"을 준용한다.
<hp:titleMark ignore="1"/>【용어설명】
◦ 기업 인식 (CI : Corporate Identification) : 기업 고유의 인식마크.
◦ 능동소자 : 입력신호 (또는 에너지)에 대해 증폭, 제어, 변조 등의 처리를 하는 기능 디바이스
◦ 대역폭 : 특정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대의 폭
◦ 무선 주파수 (RF: Radio Frequency) : 도체중의 전류가 3 ㎑로부터 3㎔의 범위로 진동함으로써 방사되는 전자파
◦ 발광 다이오드 (LED: Light Emitting Diode) : 과잉의 전자-정공 쌍의 재결합에 의해 빛을 방출하는 pn접합 다이오드.
◦ 샘플링 : 정해진 시점에 대응하는 파형의 파라미터에 대한 순시값을 추출하는 것
◦ 수동소자 : 받아들여진 에너지를 단순히 축적하거나 소비하거나 또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소자
◦ 신호 안내음향 : 현재의 보행신호상황을 알리는 음향
◦ 위치 안내음향 : 신호기 및 횡단보도 위치를 알려주는 음향
◦ 저역통과필터 : 입력신호의 저주파 부분만을 저감쇠 (이상적으로는 무감쇠)로 통과시키는 수동적인 회로망
◦ 전파형식 :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이용방법을 부호로 표시한 것
◦ 절연 저항 : 직류전압을 인가했을 때 생기는 전류에 대하여 그 절연물에 의해 주어지는 저항값
◦ Audio Distortion : 송신기로부터 전파를 수신할 때 그 전파의 찌그러진 정도
◦ Channel Selectivity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와의 간섭으로 인한 혼선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앞, 뒤주파수의 간섭의 정도(dB)가 클수록 좋다.
◦ PCB (Print-Circuit Board) : 인쇄회로기판. 전자회로 부품을 장착하는 기판으로 판상에 대부분의 배선이 인쇄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것
◦ Rx 감도 : 수신감도 즉 수신능력을 의미하며, 단위는 dBm을 사용함
===== 3-3.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기초조사서]
A: 구매내역서
A: 건
명 : 2026년 동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구매
A: 금
액 :
F: (단위:원)
A: 품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적용단가 F: 금액
A: 음향신호기 B: 경찰청 규격 C: 대 D: 240 F: -
A: 음향신호기 압버튼 B: 경찰청 규격 C: 대 D: 240 F: -
A: 총액(부가세포함) F: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80호)(20261001).pdf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10.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0호, 2026. 10.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
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
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
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
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
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
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
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
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
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
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
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
’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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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
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
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
로 인정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
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
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
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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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
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
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
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
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
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
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
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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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
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
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
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
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80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
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
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
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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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
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
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
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 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자
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별지 1]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별지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별지 4]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지 5]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별지 6] 제출서류목록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 계약 목적 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평가요소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C. 50% 이상∼70% 미만 3.0 수 량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1.0 A. 100% 이상 1.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1.0 수 량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상 (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업
기
업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B. 70% 이상∼100% 미만 1.25
C. 50% 이상∼70% 미만
/추정가격] ( 계약목적물과 - /추정가격] 납품실적 창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점수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가. 최근 7년 내 한도 평점 나. 최근 5년 내 인 기본 등급 금 액 는 배점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
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
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
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
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
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
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 A0 A- 3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점수 등급 평점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3.0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A. 100% 이상
1.0
1.5
금 액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5.0 -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1.25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1.0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추정가격] 상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인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창
(계약목적물과 업 동등이상 물품)
기 나. 최근 7년 내
업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
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
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
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
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6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 한도 비
10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Ⅱ. 입찰가격 30
7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
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
(
93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고도기술 인증
세부항목 및 등급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단위 : 점)
평점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1.5
D. 녹색기술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가. 기술
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일반기술,
단체표준인증
친환경, 품질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인증
0.75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나. 영세
기업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ㆍ 30% 이상
ㆍ 20%이상 30% 미만
1.0
0.75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ㆍ 2개 이상인 경우
1.0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1
- 소기업
A. 여성기업
0.75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여성,
장애인 기업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0.5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1.0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0.5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3.0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2.0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
3.0
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
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2.0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
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2.0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M.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1.0
3.0
2.0
1.0
3.0
‘삭제
’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
1.0
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1.0
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
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R. 소재·부품·장비 기업
3.0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마. 기타
부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한도 외) 국산화
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
0.2 기업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
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2.0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1.75
가. 납품
지체일수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1.5
지연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1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0.5
- 지체일수 15일 미만
-0.25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나. 불공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2.0
정
하도급법
통보 받은 자
하 도 급 위반정도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1.0
거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심사항목 평가요소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
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
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
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
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
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
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
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
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
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
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
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
(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
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
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
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
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
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
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
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
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
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
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
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
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
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
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
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별지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
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
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
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 요 기 관 :
5. 붙임 서류 확인
1)
3)
2.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2)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
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4x│(93/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5호] 업 신 청 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공급자실적일 경우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 공 급 (
제조업체명 :
주
소:
), 기 타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수 량
(납품일자)
금액 년 일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명 원
발
급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
(인) 월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
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
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ㆍ납품 실적 확인용)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용 도 업 태 구 분 출 처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계
), 공 급 ( ), 기 타 (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
단 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납 품 내 용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업체명 및 대표자)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6호] 심사분야 연번
제출서류목록표
내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용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비 고 [별지 제1호]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3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별지 제5호] 또는 조달청 등 해당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구매정보망에서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6
7
신인도
8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 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노동부, 조달청, 중 (구매정보망에서 소벤처기업부 등 관 확인가능한 경우 계기관, 심사대상자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