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hwp =====
입찰공고 (건설공사)
공고번호: 【 홍성시니어 2026-01】 | 공고일: 2026. 10. 16.
사회복지법인 수덕 홍성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 (건축공사)
-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수덕 홍성시니어클럽
- 공사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 공사규모: 주3동 1층, 경량철골조,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면적 49.28㎡
- 공사범위: 건축공사(가설, 기초, 철골, 타일, 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 및 유리, 칠, 판넬, 부대공사), 설비공사(싱크대 포함), 건설폐기물 처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 기간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설계금액(총공사비): 금 일억사백삼십오만칠천원 (₩104,357,000,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액 ₩94,870,000 / 부가가치세 ₩9,487,000
- 추정가격: ₩94,870,000 (부가가치세 제외)
- 재원: 노인일자리 사업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전액)
• 입찰방식: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이 유효한 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지역제한: 충남 홍성군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 아닌 자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3. 입찰 일정 • 현장설명: "실시하지 않음“
- 입찰서 접수: 2026.10.17.~ 2026.10.23. 18:00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 개찰일시: 2026.10.26. 14:00
• 개찰장소: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4. 입찰보증 및 계약보증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 면제 사유 해당 시 면제】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규정에 따름】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적격심사에 따라 심사기준을 충족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 본 공사는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므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 및 대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설계서(건축시방서, 공사내역서, 도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에는 공사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입찰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공사 중 현장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첨부 서류 가. 건축시방서 1부
나. 공사내역서(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종별내역서) 1부
다. 설계도면 1부 8. 문의처
-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수덕 홍성시니어클럽
- 담당자 / 연락처: 041-632-5500
-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 아르페온 2차 706호
2026. 10. 16 사회복지법인 수덕 홍성시니어클럽 관장
===== 입찰공고.pdf =====
입찰공고 (건설공사)
공고번호: 【 홍성시니어 2026-01】
| 공고일: 2026. 10. 16.
사회복지법인 수덕 홍성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 (건축공사)
-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수덕 홍성시니어클럽
- 공사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 공사규모: 주3동 1층, 경량철골조,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면적 49.28㎡
- 공사범위: 건축공사(가설, 기초, 철골, 타일, 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
및 유리, 칠, 판넬, 부대공사), 설비공사(싱크대 포함), 건설폐기물 처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 기간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설계금액(총공사비): 금 일억사백삼십오만칠천원 (₩104,357,000, 부가가치
세 포함)
◦ 공급가액 ₩94,870,000 / 부가가치세 ₩9,487,000
- 추정가격: ₩94,870,000 (부가가치세 제외)
- 재원: 노인일자리 사업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전액)
- 입찰방식: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이 유효한 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지역제한: 충남 홍성군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 아닌 자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3. 입찰 일정
- 현장설명:
"실시하지 않음“
- 입찰서 접수: 2026.10.17.~ 2026.10.23. 18:00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 개찰일시: 2026.10.26. 14:00
- 개찰장소: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4. 입찰보증 및 계약보증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 면제 사유 해당 시 면제】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규정에 따름】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적격심사에 따라 심사기준을 충족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됩니
다.
- 본 공사는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므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 및 대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설계서(건축시방서, 공사내역서, 도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에는 공사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입찰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공사 중 현장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첨부 서류
가. 건축시방서 1부
나. 공사내역서(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종별내역서) 1부
다. 설계도면 1부
8. 문의처
-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수덕 홍성시니어클럽
- 담당자 / 연락처: 041-632-5500
-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 아르페온 2차 706호
2026. 10. 16
사회복지법인 수덕 홍성시니어클럽 관장
===== 0. 건축시방서_시니어클럽.hwp =====
공 동 체 초 기 투 자 및 사 업
[건
축]
홍성사회복지법인수덕(홍성시니어클럽) 건 축 시 방 서
목
차 -
제 1편 총칙 1-1. 공사개요 1-2. 일반사항 1-3. 현장관리 1-4. 재료관리 1-5. 시공관리 1-6. 품질 관리 및 검사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8. 공사기록 등
1-9. 인
도
제 2편 건축공사 1. 가설공사 2. 기초공사 3. 철근콘크리트공사 4. 철골공사 5. 타일공사 6. 수장공사 7. 방수공사 8. 금속공사 9. 미장공사 10. 창호공사 11. 판넬공사
제 1 편
총
칙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공동체 초기 투자 및 사업 2. 대지개요
2.1 대지위치 :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번지
2.2 수선면적 : 동 별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비
고
주3동 1층 경량철골조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49.28 3. 공사기간 계약일은 낙찰이후 7일 이내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 (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1.2 이 표준시방서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2.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2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건축공사 관계법령.
2.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기타계약 관계예
규.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자를 제외한다. 3.2 시공자
“시공자”라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3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규정된자를 말한다.
3.3.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함은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
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감독하는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함은 감독자의 대
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한다.
3.3.2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
다.
3.4
감리자
“감리자”라함은 다음 각목에서 규정된자를 말한다.
3.4.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3.4.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3.5
설계도서
“설계도서” 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사별 목적물 물량이 표기된 내역서
기타 법령이 정하거나 발주자가 설계도서에 포함된다고 정한 서류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적인 효력을 가진다. 3.6 지시
“지시”라함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
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7 승인
“승인”이라함은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8 입회
“입회”라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9 협의
“협의”라함은 발주자, 감리원, 시공자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체들이 시
공시가 책임을 지고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과 방법등을 선정하는 것
을 말한다.
3.10 보고
보고는 계약문서 및 설계 도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에 대
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담당원의 책무
4.1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 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4.3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5. 시공자의 책무
5.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5.3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있도록 협
력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7.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9 및 따라 처리한다.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
여 협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
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9.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9.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
여야 한다.
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3.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
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1-3.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2.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
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1.2.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
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1.4.1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4.2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3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1.5.1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
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1.5.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
는,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6.1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잘 유지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3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1.7.1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7.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7.3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1.9.1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
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1.12.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12.2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
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
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4.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
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
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
국 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
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1.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한다.
1.1.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1.2.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
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
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4.1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
다.
1.4.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1.5.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현장설명서 및 공사별 목적물 물량이 표
기된 내역서에 따른다.
1.5.2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1.5.3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5.4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5.5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
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5.6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
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1.2.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
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2.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1.2.3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1.3.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
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1.5.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1.5.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 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 장비계
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 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 량
1.8.1 시공자는 시공측량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8.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1.8.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1.9.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1.9.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
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
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 하기 전에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
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품질 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1.1.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계획서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4. 재료관리 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1.2.1 시공자는 착공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1.3.1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3.2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1.3.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1.3.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3.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 검사로 할
수 있다.
1.3.5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
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4.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1.5.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
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1.5.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1.2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
야 한다
1.2.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
검 한다.
1.2.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1.2.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개소에 대하
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1.2.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3.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3.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
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6.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6.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 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1.8.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8.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8.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
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1.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1.1.2
준공도
1.1.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1.1.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1.1.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1.1.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1.1.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1.1.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1.1.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편
건 축 공사
제 1 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를 반영하였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무대(無貸)로 설치한다.
4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4.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
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4.2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4.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발판 5.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당
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 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5.2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5.3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4 난 간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가설공사 시설 6.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6.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3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원
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업
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6.4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한다.
7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가설 설비공사 8.1 가설전기
⑴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계량기 :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⑶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
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⑷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
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8.2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
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5㎜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3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8.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안전과 보양 9.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
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9.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 시 까지 계속한다.
9.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9.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10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2 장 기 초 공 사 1.1 일반사항 적용기준
공사 착수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보고서, 공사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
하여 공사진행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등
을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물막이,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
다.
나) 토공사에 따른 민원 및 피해복구 및 보상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토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공정과 대지상황에 따른 인접구
조물, 기타시설물 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터파기 작업계획
터파기공법,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
장비투입계획, 토사의 운반로 및 적치계획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계획
규준틀의 위치와 접근방지띠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
되메우기 작업계획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 터 파 기 일반사항 기초터파기 터파기 심도
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때는 최소한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터파기 여유폭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반면 보호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삭에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지므로 기초저면보다 10㎝ 이상 여유를 두어 기계 굴삭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파기를 한다.
1.3 잔토처리 (토목공사) 일반사항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사업부지외 반출시에는 공사 감독관이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번호,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원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장 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잔토처리 운반용 차량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토사 운반차량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되메우고 다지기 및 DENSITY TEST
1) 일반사항
가)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대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우어야 한다.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다) 감독원이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정위치의 시험결과치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작업이 되어야 한다.
2) 성토다짐
가) 노상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지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산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제쌓기 및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지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
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2312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5 배 수 일반사항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 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1.6 지내력시험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시험을 실시 하고 실제지내력이 구조 설계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은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위치, 시험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다) 지내력시험 결과 실제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지내력과 다를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설계상 가정한 허용지내력도는 구조계산서를 적용한다.
1.7 기초바닥고르기 1) 일반사항
가)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템퍼 등을 사용하여 허용지내력이 나오도록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디)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1.8 버림 콘크리트 지정 1) 적용기준
가)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MPA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는 50㎜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 버림콘크리트 하부에는 필히 THK 0.1㎜P.E FILM 1겹을 깔아야 한다.
나)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⑵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제 1 장 (총칙) 1.1.5(의의)에 따라 감독원
과 협의한다.
⑷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실시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
사 하는 것을 말한다. 1.1.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1.1.3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
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1.4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일반사항
⑴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1.2.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1.2.3 설계기준강도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⑴ 철근콘크리트 : 21N/㎟ ⑵ 무근콘크리트 : 18N/㎟
1.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이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로 한다. 1.2.5 압축강도
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
이어 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1.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⑴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⑵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로 한다.
⑶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로 한다.
⑷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이상 5%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 이하로 한다.
⑹ 콘크리트는 알카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1.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1.3.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⑵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
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우,
1.3.2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⑴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⑵ 위의 시간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3.3 부어넣기 전의 준비
⑴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5 (거푸집) 및 5.6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⑵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⑶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1.3.4 이어붓기
⑴ 이어붓는 부위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
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⑵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
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물로 적셔 준다.
1.3.5 부어넣기
⑴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
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⑵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⑶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
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⑷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⑸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⑹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3.6 다짐
⑴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⑵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
를 보조로 사용한다.
⑶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 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⑷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1.4 양생 1.4.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4.2 양생방법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⑵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1.4.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
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1.4.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1.5.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1.5.2 거푸집널의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널의 재료는 내수합판12㎜ 또는 그 이상품을 사용한다.
⑵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⑶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1.5.3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4 기타재료
⑴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1.5.5 거푸집의 설계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5.8.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5.8.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⑵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⑶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⑷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1.5.6 거푸집의 구조검토
⑴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⑵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⑶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⑷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 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1.5.7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⑴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
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⑵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
에 따라 아래의 ①~②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5.8.2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5.8.3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⑶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⑷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
하게 부착시킨다.
⑸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⑹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1.5.8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5.9.2(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1.5.9 거푸집의 존치기간
⑴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5.5.1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1.5.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0℃ 이상 4일 20℃ 미만 - 10℃ 이상 6일
⑵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⑶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⑸ 위 ⑶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
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⑹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⑶, ⑷항에 따른다.
1.5.10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11 거푸집의 해체
⑴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⑵ 거푸집 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5.8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⑶ 거푸집 널 해체 후에는 곧 5.4에 따라 양생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
의 지시를 받는다.
1.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6.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이 절은 이형철근 HD22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⑶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조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⑷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2 철근의 청소
⑴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⑵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1.6.3 철근의 가공
⑴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⑵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⑶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⑷ 철근의 가공은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⑸ 철근은 도면의 일반가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을 한다.
⑹ 아래의 ①~②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스트럽 및 띠철근
②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1.6.4 철근의 조립
⑴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⑵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⑶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 5.6.4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2.5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부 위
기
초
지 중 보 벽, 지하외벽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정도 8개 16㎡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⑷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이형철근 공칭지름
의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
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
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⑸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6.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⑴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⑵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⑶ 이음의 겹침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지름의 40배로
한다.
⑷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⑸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1.6.6 배근의 검사
배근 완료 후 표5.6.2(철근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표 5.6.2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1.7 피복두께 1.7.1 일반사항
⑴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
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⑵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7.2 피복두께
⑴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8.1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
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⑴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
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3 최소 피복두께
⑴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표 5.7.3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피복두께는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7.3 피복두께
(주)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⑴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⑵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⑶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⑵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⑶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1.8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8.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⑵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⑶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1.8.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⑴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5.8.2을 표준으로 한다.
표 5.8.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3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10 + 20 기초의 단면치수 - 20
⑵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시공자가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⑶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⑴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 5.8.3를 표준으로 한다.
⑶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콘크리트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표 1.8.3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1.8.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⑴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5.9.3(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⑵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9 품질관리 검사 1.9.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⑶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를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는다. 1.9.2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9.2에 따른다.
표 5.9.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1.9.3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5.9.3에 따른다.
표 5.9.3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 5.8.1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5.8.3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표 5.8.3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1.9.4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⑴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⑵~⑸항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⑶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
마다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⑷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가 동시에 만족
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인 것
⑸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
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⑹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⑺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
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네트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총칙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는 공사품질․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1.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철골공장 제작공사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 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언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1]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2․3
나. 표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2]구조용 강재의 형상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 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3]1고력볼트, 1볼트, 1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규격품
규격 명칭 및 종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격 명칭 및 종류 S D 7004 S D 7006 S D 7025 S D 7101 S D 7102 S D 7103 S D 7104 S 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1, 표3, 표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 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9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4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하고,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F 4052의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1)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10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제 11 장 판 넬 공 사 1. 판넬의 조립시공 1. 일반사항
가)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2. 지붕판넬의 시공(TYPE : URS)
가) 지붕판넬의 길이는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나) 지붕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PURLIN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2.5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PURLIN에 지붕판넬을 고정할 경우 판넬 산 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6)를 1,000mm 간격으로 하고, 풍하중의 영향이 큰 용마루,처마,박공부위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라) 판넬과 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부칠TAPE 시공을 하고 특별히 결로방지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판넬 연결부에 경질우레탄폼 스폰지 TAPE와 부칠 코킹하여 기밀 시공한다.
마)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판넬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안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3. 외벽판넬의 시공
(1) 종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 (TYPE : UDS, T-METAL, F-METAL)
가) 외벽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 난 후 그 위에 설치하여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외벽판넬 설치전,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GIRTH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단에 베이스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판넬이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바)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방향으로 2m 이내 간격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jinhung1706@네이버 지역에서는 500㎜간격으로 체결한다.
사) 외벽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판넬 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2) 횡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 (TYPE : UDS, T-METAL, F-METAL)
가) 외벽판넬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라) 판넬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 SCREW(∅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판넬 연결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하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 SCREW(∅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마)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 SCREW(∅6)를 종방향 1,000㎜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간격으로 체결 한다.
바) 외벽판넬코너 부분의 판넬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천정판넬의 시공 (TYPE : USS, UFF)
가) 천정판넬의 시공 전 벽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정판넬을 조립한다.
나) 천정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정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5. 내벽판넬의 시공 (TYPE : USS, UFF)
가) 내벽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판넬 길이는 패널 두께 50T기준일 때 3,000㎜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
6. 홈통 보온 판넬의 시공 (TYPE : USS)
가) 보온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L 50×3.2T)를 1,000㎜간격으로 SUB BEAM과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한 절단된 판넬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하다.
다) 내부홈통 판넬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라)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판넬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다.
7. 파라펫 보강 판넬의 시공 (TYPE : USS)
가)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 (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700㎜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판넬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2.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 한다.
라) 판넬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판넬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하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3. 자재관리 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
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
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 만큼 분산 인양한
다. 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내역서(조달청) (1).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F: 금액 : 일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2%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분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2%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7% G:
A: D7 B: 폐기물 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B: C: D: 1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기 초 공 사 B: C: D: 1
A: 010103 철 골 공 사 B: C: D: 1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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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B: C: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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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12 부 대 공 사 B: C: D: 1
A: 010113 골 재 원 석 대 B: C: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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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01 설 비 공 사 B: C: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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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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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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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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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A: 준공청소 B: C: M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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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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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미콘 B: 25-21-12 C: M3 D: 15.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5 N: 5D7EC580F6862DBFC8568AD6FFD3E5720CAA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7EC580F6862DBFC8568AD6FFD3E5720CAAB3 AV: 16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5.01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AV: 16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2.52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A58F5A13882F4F904523EE6AC88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8F5A13882F4F904523EE6AC8835 AV: 166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110T(비드법2종1호) C: M2 D: 42.02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 AV: 11
A: 신축이음채움재 B: 내수합판 12t C: M2 D: 0.62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A58F5A86C87D5DF2D560986687E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58F5A86C87D5DF2D560986687E05 AV: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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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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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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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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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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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4mm C: kg D: 13.4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 N: 5D7EC580F7808A7A0B5FCA36DBD6F54F0191A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7EC580F7808A7A0B5FCA36DBD6F54F0191AA AV: 18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2.3 C: TON D: 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 N: 5D7EC580F7808A5F3E52BE96ACC55530CD1B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7EC580F7808A5F3E52BE96ACC55530CD1BB2 AV: 11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2 N: 5D7EC580F780B74D0258FE56507B550E91A0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7EC580F780B74D0258FE56507B550E91A037 AV: 20
A: 아연도각관 B: 100*50*t3.2mm, 7.008kg/m C: M D: 12.9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94 N: 5D0BD533B88F7B33C7566C860B26055E3BA2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BD533B88F7B33C7566C860B26055E3BA2AF AV: 23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0kg/m C: M D: 8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95 N: 5D0BD533B88F7B33C7566C860B26055E3BA34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BD533B88F7B33C7566C860B26055E3BA34E AV: 24
A: 아연도각관 B: 100*100*t4.0mm, 11.900kg/m C: M D: 72.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96 N: 5D0BD533B88F7B33C7566C860B26055E3BA34E1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BD533B88F7B33C7566C860B26055E3BA34E14 AV: 11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43.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8 N: 5D7ED5A948899F76E15E1A46A1E89584A327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7ED5A948899F76E15E1A46A1E89584A327B8 AV: 22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C: TON D: 1.74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A58E5B9DA86B796BF5F0B06C042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E5B9DA86B796BF5F0B06C042E5 AV: 28
A: 철골 세우기 장비 - 크레인(타이어) 10ton B: C: 일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A58A51C6981613AB35F4586F894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A51C6981613AB35F4586F89405 AV: 2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26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 AV: 2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250mm C: 개 D: 4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7 N: 5D7ED5A948899F76F2550B76BE7105E0206BA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7ED5A948899F76F2550B76BE7105E0206BA3 AV: 145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8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 AV: 2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3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 AV: 142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뿜칠) C: M2 D: 1.34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AV: 143
A: 조합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뿜칠) C: M2 D: 1.34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AV: 14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타일접착붙임 B: 벽, 도기질450*300(백색줄눈) C: M2 D: 49.72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AV: 15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논슬립300*300*7T(일반C, 백색줄눈) C: M2 D: 9.52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AV: 4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Q: 010105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4.8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5A5845B7B08E1313C650F2D654DE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5845B7B08E1313C650F2D654DE95 AV: 48
A: 걸레받이 설치 B: PVC H:100 C: M D: 29 E: F: G: H: I: J: K: L: M: 호표 20 N: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 AV: 155
A: PVC천장재 설치 B: C: M2 D: 14.32 E: F: G: H: I: J: K: L: M: 호표 21 N: 5A5845B5858BB3CE765240B63676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5845B5858BB3CE765240B63676A5 AV: 59
A: 석고판 설치 B: 벽, 9.5t C: M2 D: 103.15 E: F: G: H: I: J: K: L: M: 호표 22 N: 5A5845B586841E802656D8A613B9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5845B586841E802656D8A613B915 AV: 60
A: 석고판 설치 B: 벽, 방수석고보드12.5T + CRC보드12T C: M2 D: 49.72 E: F: G: H: I: J: K: L: M: 호표 23 N: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 AV: 6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9.52 E: F: G: H: I: J: K: L: M: 호표 24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 AV: 13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14.32 E: F: G: H: I: J: K: L: M: 호표 25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AV: 133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37.2 E: F: G: H: I: J: K: L: M: 호표 26 N: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 AV: 68
A: 징크판 캐노피 B: 2700*925, ㅁ-50*50 하지포함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7 N: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AV: 6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7.89 E: F: G: H: I: J: K: L: M: 호표 28 N: 5A58C56DD08A0993BC55F3861131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58C56DD08A0993BC55F3861131D5 AV: 70
A: 기계미장 B: C: M2 D: 34.96 E: F: G: H: I: J: K: L: M: 호표 29 N: 5A58C56DD08A0993BC55F3861131C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58C56DD08A0993BC55F3861131C5 AV: 71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4.8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5A58C56DD68CBCACB65061B6EF987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58C56DD68CBCACB65061B6EF9875 AV: 7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9
A: 미서기방충망 B: C: M2 D: 1.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5 N: 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91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912 AV: 74
A: 단열문 B: 920*2100mm, 유리별도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8 N: 5D7EC580F08DB455E8540AB644F3B57FDFEB7EE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C580F08DB455E8540AB644F3B57FDFEB7EE3 AV: 75
A: 유리문 / 자동문부속 B: 유리문, 12*900*23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9 N: 5D7EC580F08DB455E8540AB66706651636A34B5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C580F08DB455E8540AB66706651636A34B58 AV: 7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5 N: 5D7EC580F08DB470B55C11A6801E0502DD44C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C580F08DB470B55C11A6801E0502DD44C0 AV: 77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5CL+14Ar+5LE) C: M2 D: 2.4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6 N: 5D7EC580F08DB470275942965E8F8536FC6C766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C580F08DB470275942965E8F8536FC6C7660 AV: 7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칼라, 24mm(5CL+14Ar+5LE/일면강화) C: M2 D: 30.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7 N: 5D7EC580F08DB470275942965E8F8536FC6C766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C580F08DB470275942965E8F8536FC6C7661 AV: 7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9 N: 5D7ED5A94889A9C2CA5314D61B0F5506CF5A7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D5A94889A9C2CA5314D61B0F5506CF5A72 AV: 8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80 N: 5D7ED5A94889A9C2CA5314D61B0F3549E52ED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D5A94889A9C2CA5314D61B0F3549E52ED0 AV: 8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81 N: 5D7ED5A94889A907B9567386476D55342482E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D5A94889A907B9567386476D55342482EB AV: 82
A: 강화도어손잡이 B: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82 N: 5D7ED5A94889A907B9567386476D65C3F694FA5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ED5A94889A907B9567386476D65C3F694FA50 AV: 8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77.46 E: F: G: H: I: J: K: L: M: 호표 31 N: 5A583549AA8E2F21365E1F96E675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3549AA8E2F21365E1F96E67525 AV: 84
A: AD01[# 건축공사] B: 2.200 x 2.500 = 5.5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2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B9888D0B0D159F836625DE5 AV: 85
A: APD01[# 건축공사] B: 0.700 x 2.100 = 1.470 C: EA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33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 AV: 86
A: ASD01[# 건축공사] B: 1.900 x 2.600 = 4.94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4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AV: 87
A: AW01[# 건축공사] B: 4.200 x 3.000 = 12.600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35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B9888D0B0D159F836625D85 AV: 88
A: AW02[# 건축공사] B: 1.500 x 0.700 = 1.05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6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B9888D0B0D159F836625D65 AV: 89
A: AW03[# 건축공사] B: 0.600 x 0.600 = 0.360 C: EA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37 N: 5A5875EB9888D0B0D159F8366243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B9888D0B0D159F836624385 AV: 90
A: 목재창호 설치 B: 문선몰딩 50*25 C: M D: 19.6 E: F: G: H: I: J: K: L: M: 호표 38 N: 5A5875EB9B843FFCF45D9636C94C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B9B843FFCF45D9636C94CE5 AV: 9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39 N: 5A5875ECBE8F33F32E5760869A2E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CBE8F33F32E5760869A2EF5 AV: 9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0 N: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 AV: 9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78.1 E: F: G: H: I: J: K: L: M: 호표 41 N: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 AV: 13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18 E: F: G: H: I: J: K: L: M: 호표 42 N: 5A5875ED448BCFE1055475F6D06C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D448BCFE1055475F6D06CE5 AV: 9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3.19 E: F: G: H: I: J: K: L: M: 호표 43 N: 5A5875E2BB843C9DE95C7EA629E3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5875E2BB843C9DE95C7EA629E395 AV: 9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Q: 01011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7.89 E: F: G: H: I: J: K: L: M: 호표 44 N: 5A58559E8A8A55A58450C3663DA0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58559E8A8A55A58450C3663DA0D5 AV: 13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판 넬 공 사 B: Q: 01011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외벽, 징크/EPS(준불연) 155t C: M2 D: 94.65 E: F: G: H: I: J: K: L: M: 호표 45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 AV: 124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내벽, EPS(준불연) 100t C: M2 D: 73.14 E: F: G: H: I: J: K: L: M: 호표 46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 AV: 125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 징크/EPS(준불연) 260t C: M2 D: 69.96 E: F: G: H: I: J: K: L: M: 호표 47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 AV: 126
A: 후레싱 설치 B: 베이스찬넬 C: M D: 35.8 E: F: G: H: I: J: K: L: M: 호표 48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8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051AC08D2C6D5D5E34A6EACB85 AV: 147
A: 후레싱 설치 B: 톱찬넬 C: M D: 32.74 E: F: G: H: I: J: K: L: M: 호표 49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B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051AC08D2C6D5D5E34A6EACBB5 AV: 157
A: 후레싱 설치 B: 용마루후레싱, 징크C/S C: M D: 5.2 E: F: G: H: I: J: K: L: M: 호표 50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 AV: 148
A: 후레싱 설치 B: 코너후레싱, 징크C/S C: M D: 13 E: F: G: H: I: J: K: L: M: 호표 51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 AV: 158
A: 후레싱 설치 B: 외단후레싱, 징크C/S C: M D: 36.03 E: F: G: H: I: J: K: L: M: 호표 52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 AV: 149
A: 후레싱 설치 B: 이음후레싱, 징크C/S C: M D: 5.7 E: F: G: H: I: J: K: L: M: 호표 53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 AV: 15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부 대 공 사 B: Q: 010112
A: 콘크리트포장 B: 무근CON'C 150T C: M2 D: 4.5 E: F: G: H: I: J: K: L: M: 호표 54 N: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 AV: 104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 D: 0.6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99 N: 5A7DD5F7EB892C0805534FE6AAEC5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A7DD5F7EB892C0805534FE6AAEC55 AV: 171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 C: m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0 N: 5A7DD5F7EB892C0832572E86AA8E9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A7DD5F7EB892C0832572E86AA8E95 AV: 172
A: 오수정화조 B: 3톤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3 N: 5BE155D8648F81B9E25A10369866A5C76CFFC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E155D8648F81B9E25A10369866A5C76CFFC4 AV: 151
A: 농산물저온창고 이동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4 N: 5BE155D8648F81B9E25A10369866A5C76CFFC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E155D8648F81B9E25A10369866A5C76CFFC3 AV: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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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3 골 재 원 석 대 B: Q: 010113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 N: 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65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652 AV: 159
A: 시멘트 B: 40KG C: 포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8 N: 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70DFC3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70DFC3C AV: 16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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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1 N: 5A1005C221833A89FD516BB6077965A68069F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A1005C221833A89FD516BB6077965A68069F7 AV: 13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2 N: 5A1005C221833A89FD516BB6076F15E900AD2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A1005C221833A89FD516BB6076F15E900AD23 AV: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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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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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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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B: Q: 010201
A: 설비공사 B: 싱크대포함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5 N: 5BE155D8648F81B9E25A10369866A5C76CFFC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E155D8648F81B9E25A10369866A5C76CFFC2 AV: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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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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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A: 5A58A51E1B86F119D153D7664BBD95 B: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A: 5A58A51B458C77E1BD5921F68ED125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골조 D: M2
A: 5A58A51B468E8FE9285BA376D54B95 B: 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A: 5A58A51B408418A25C5AE1B69A3235 B: 준공청소 C: D: M2
A: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C: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D: M3
A: 5A58F5A13882F4F904523EE6AC8835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D: M2
A: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110T(비드법2종1호) D: M2
A: 5A58F5A86C87D5DF2D560986687E05 B: 신축이음채움재 C: 내수합판 12t D: M2
A: 5A58E5B9DA86B796BF5F0B06C042E5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비내력식 D: TON
A: 5A58A51C6981613AB35F4586F89405 B: 철골 세우기 장비 - 크레인(타이어) 10ton C: D: 일
A: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 B: 부대철골 설치 C: D: TON
A: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 B: 앵커 볼트 설치 C: ∮20 이하 D: 개
A: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무수축모르타르, GP600 D: M3
A: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뿜칠) D: M2
A: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B: 조합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뿜칠) D: M2
A: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B: 타일접착붙임 C: 벽, 도기질450*300(백색줄눈) D: M2
A: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C: 바닥, 논슬립300*300*7T(일반C, 백색줄눈) D: M2
A: 5A5845B7B08E1313C650F2D654DE95 B: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A: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 B: 걸레받이 설치 C: PVC H:100 D: M
A: 5A5845B5858BB3CE765240B63676A5 B: PVC천장재 설치 C: D: M2
A: 5A5845B586841E802656D8A613B915 B: 석고판 설치 C: 벽, 9.5t D: M2
A: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 B: 석고판 설치 C: 벽, 방수석고보드12.5T + CRC보드12T D: M2
A: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1종 D: M2
A: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D: M2
A: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 B: AL몰딩 설치 C: L형, 19*19*1.0mm D: M
A: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B: 징크판 캐노피 C: 2700*925, ㅁ-50*50 하지포함 D: 개소
A: 5A58C56DD08A0993BC55F3861131D5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D: M2
A: 5A58C56DD08A0993BC55F3861131C5 B: 기계미장 C: D: M2
A: 5A58C56DD68CBCACB65061B6EF9875 B: 표면 마무리 C: 인력마감 D: M2
A: 5A583549AA8E2F21365E1F96E67525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A: 5A5875EB9888D0B0D159F836625DE5 B: AD01[# 건축공사] C: 2.200 x 2.500 = 5.500 D: EA
A: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 B: APD01[# 건축공사] C: 0.700 x 2.100 = 1.470 D: EA
A: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B: ASD01[# 건축공사] C: 1.900 x 2.600 = 4.940 D: EA
A: 5A5875EB9888D0B0D159F836625D85 B: AW01[# 건축공사] C: 4.200 x 3.000 = 12.600 D: EA
A: 5A5875EB9888D0B0D159F836625D65 B: AW02[# 건축공사] C: 1.500 x 0.700 = 1.050 D: EA
A: 5A5875EB9888D0B0D159F836624385 B: AW03[# 건축공사] C: 0.600 x 0.600 = 0.360 D: EA
A: 5A5875EB9B843FFCF45D9636C94CE5 B: 목재창호 설치 C: 문선몰딩 50*25 D: M
A: 5A5875ECBE8F33F32E5760869A2EF5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A: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A: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A: 5A5875ED448BCFE1055475F6D06CE5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A: 5A5875E2BB843C9DE95C7EA629E395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A: 5A58559E8A8A55A58450C3663DA0D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친환경 D: M2
A: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C: 외벽, 징크/EPS(준불연) 155t D: M2
A: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C: 내벽, EPS(준불연) 100t D: M2
A: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C: 지붕, 징크/EPS(준불연) 260t D: M2
A: 5A58051AC08D2C6D5D5E34A6EACB85 B: 후레싱 설치 C: 베이스찬넬 D: M
A: 5A58051AC08D2C6D5D5E34A6EACBB5 B: 후레싱 설치 C: 톱찬넬 D: M
A: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 B: 후레싱 설치 C: 용마루후레싱, 징크C/S D: M
A: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 B: 후레싱 설치 C: 코너후레싱, 징크C/S D: M
A: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 B: 후레싱 설치 C: 외단후레싱, 징크C/S D: M
A: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 B: 후레싱 설치 C: 이음후레싱, 징크C/S D: M
A: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 B: 콘크리트포장 C: 무근CON'C 150T D: M2
A: 5A58A51E1B86F10F5852FAD6EF87A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A: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HR
A: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6회 D: M2
A: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A: 5A5845B2318BA7699F57B6A649E855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200mm 이하 D: M2
A: 5A58F5A86C87D5DF2D560986687E15 B: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C: 채움재 두께 20mm 기준 D: M2
A: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A: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A: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 B: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C: 벽, 타일 0.04∼0.10m2 이하, 25m2/일당 D: M2
A: 5A586585C48DAAA5B557CB16DD7B75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A: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A: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A: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A: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 B: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모래체가름 제외 C: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D: M3
A: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A: 5A586585C48DAAA5B557CB16855BE5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A: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D: M2
A: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A: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A: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D: M2
A: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A: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D: M2
A: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A: 5A5845BF878C00EDA257B7F650BB65 B: 몰딩 설치 C: D: M
A: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 B: 금속판 돌출잇기 C: 간격 0.3~0.5m, 벽, 시공량 50m2/일당 D: M2
A: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단순), 일반철재 D: kg
A: 5A583549A98DAF96B25AE346147275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A: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A: 5A5875EB9B843FFCF45D9636C94CF5 B: 목재창호 설치 C: 문선 설치 D: M
A: 5A58559E8A8A55A5DC559046E7BA1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외부, 2회, 친환경 D: M2
A: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A: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외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A: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A: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A: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A: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B: 후레싱 설치 C: 경사 3/4 미만 D: M
A: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A: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A: 5A58150680835730435623A670C075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시트: 일위대가]
A: [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4
( 호표 1 )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288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28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286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28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D9B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D9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CF1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CF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CF0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CF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CF7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CF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D9F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D9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D9E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D22FC577576D9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500*1829 C: 장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D7EC580FE8B8B15A65817B6FD2C25F1885A5D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D7EC580FE8B8B15A65817B6FD2C25F1885A5D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N: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 O: 5A58A51E1B86F10F5852FAD6EF87A5 P: T Q: F R: F AV: AW: 5A58A51E1B86F10F12532EF68A0A055A58A51E1B86F10F5852FAD6EF87A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2 ) N: 5A58A51E1B86F119D153D7664BBD95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N: 5A58A51E1B86F119D153D7664BBD95 O: 5D7EC580F780A690A75C2D063E7EA50F518ADE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19D153D7664BBD955D7EC580F780A690A75C2D063E7EA50F518ADE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A51E1B86F119D153D7664BBD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6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19D153D7664BBD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A51E1B86F119D153D7664BBD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19D153D7664BBD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철골조 M2 공통 2-11-2
( 호표 3 ) N: 5A58A51B458C77E1BD5921F68ED12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A51B458C77E1BD5921F68ED12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A51B458C77E1BD5921F68ED12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건축 4-1-1
( 호표 4 ) N: 5A58A51B468E8FE9285BA376D54B95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A51B468E8FE9285BA376D54B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6 P: F Q: F R: T AV: AW: 5A58A51B468E8FE9285BA376D54B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5 ) N: 5A58A51B408418A25C5AE1B69A323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A51B408418A25C5AE1B69A323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A51B408418A25C5AE1B69A323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M3 공통 6-1-4
( 호표 6 )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2 P: F Q: F R: T V: 1 W: 2 AV: AW: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P: F Q: F R: T V: 1 W: 2 AV: AW: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F P: F Q: F R: T V: 1 W: 2 AV: AW: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W: 2 AV: AW: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O: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 P: T Q: F R: F AV: AW: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N: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58F5A6BB8CE5D22F5B4CB637F265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7 ) N: 5A58F5A13882F4F904523EE6AC8835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6회 C: M2 N: 5A58F5A13882F4F904523EE6AC8835 O: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 P: T Q: F R: F AV: AW: 5A58F5A13882F4F904523EE6AC8835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N: 5A58F5A13882F4F904523EE6AC8835 O: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 P: T Q: F R: F AV: AW: 5A58F5A13882F4F904523EE6AC8835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110T(비드법2종1호) M2
( 호표 8 ) N: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10mm, 2종 C: M2 N: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 O: 5D7EC580F38AF3B384547AF6F0D2A5A1E61CE2 P: F Q: F R: T AV: AW: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5D7EC580F38AF3B384547AF6F0D2A5A1E61CE2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N: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 O: 5D7ED5AA55813E836C59EF961AB635973896C3 P: F Q: F R: T AV: AW: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5D7ED5AA55813E836C59EF961AB635973896C3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200mm 이하 C: M2 N: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 O: 5A5845B2318BA7699F57B6A649E855 P: T Q: F R: F AV: AW: 5A5845B2318B84B5115EC62671C2351A035A5845B2318BA7699F57B6A649E85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신축이음채움재 내수합판 12t M2
( 호표 9 ) N: 5A58F5A86C87D5DF2D560986687E05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N: 5A58F5A86C87D5DF2D560986687E05 O: 5D53E56730842A3CE95795C600EC257A4371C9 P: F Q: F R: T AV: AW: 5A58F5A86C87D5DF2D560986687E055D53E56730842A3CE95795C600EC257A4371C9 AX: AY: AZ:
A: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B: 채움재 두께 20mm 기준 C: M2 N: 5A58F5A86C87D5DF2D560986687E05 O: 5A58F5A86C87D5DF2D560986687E15 P: T Q: F R: F AV: AW: 5A58F5A86C87D5DF2D560986687E055A58F5A86C87D5DF2D560986687E1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 TON 건축 1-4-4
( 호표 10 ) N: 5A58E5B9DA86B796BF5F0B06C042E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E5B9DA86B796BF5F0B06C042E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1 P: F Q: F R: T V: 1 AV: AW: 5A58E5B9DA86B796BF5F0B06C042E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E5B9DA86B796BF5F0B06C042E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58E5B9DA86B796BF5F0B06C042E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 세우기 장비 - 크레인(타이어) 10ton
일
( 호표 11 ) N: 5A58A51C6981613AB35F4586F89405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N: 5A58A51C6981613AB35F4586F89405 O: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 P: T Q: F R: F AV: AW: 5A58A51C6981613AB35F4586F89405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대철골 설치
TON 건축 1-4-1
( 호표 12 ) N: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0 P: F Q: F R: T AV: AW: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0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P: F Q: F R: T AV: AW: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N: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 O: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 P: T Q: F R: F AV: AW: 5A58E5BE5A8F80594E5FE1464490E5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 볼트 설치 ∮20 이하 개 건축 1-2-6
( 호표 13 ) N: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0 P: F Q: F R: T V: 1 AV: AW: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0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P: F Q: F R: T V: 1 AV: AW: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E5B831875D1818599F56DCCA0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무수축모르타르, GP600 M3 건축 9-3-3
( 호표 14 ) N: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N: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 O: 5D7EC580F6862DBFC8579026A0A6E55A284503 P: F Q: F R: T AV: AW: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5D7EC580F6862DBFC8579026A0A6E55A284503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2 P: F Q: F R: T AV: AW: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E5BF69821E506D5D0946431AA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뿜칠) M2 건축 11-2-6
( 호표 15 ) N: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N: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O: 5D7ED5AA5480ACA1805401D63818E502894769 P: F Q: F R: T AV: AW: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5D7ED5AA5480ACA1805401D63818E502894769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N: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O: 5D7ED5AA5480AC75D15203169062D5935C5C2C P: F Q: F R: T AV: AW: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5D7ED5AA5480AC75D15203169062D5935C5C2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C P: F Q: F R: T V: 1 AV: AW: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N: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A58559CDE8F72C1185CEC069250F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 페인트칠 철재면, 2회(뿜칠) M2 건축 11-2-4
( 호표 16 ) N: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N: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O: 5D7ED5AA5480ACA18050AA16ED2C7591D3593A P: F Q: F R: T AV: AW: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5D7ED5AA5480ACA18050AA16ED2C7591D3593A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N: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O: 5D7ED5AA5480AC75D15203169062D5935C5C2C P: F Q: F R: T AV: AW: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5D7ED5AA5480AC75D15203169062D5935C5C2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C P: F Q: F R: T V: 1 AV: AW: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N: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A58559F93844E78F6596DA6A2457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접착붙임 벽, 도기질450*300(백색줄눈) M2
( 호표 17 ) N: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450*10mm C: M2 N: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O: 5D7EC580F48B464FED5D3BB69C2A75FEFA75D0 P: F Q: F R: T AV: AW: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5D7EC580F48B464FED5D3BB69C2A75FEFA75D0 AX: AY: AZ:
A: 에폭시접착제 B: 에폭시접착제, 세라믹타일용 C: kg N: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O: 5D7ED5AA55813E836C5F7736755385CD8F7730 P: F Q: F R: T AV: AW: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5D7ED5AA55813E836C5F7736755385CD8F7730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0.10m2 이하, 25m2/일당 C: M2 N: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O: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 P: T Q: F R: F AV: AW: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 AX: AY: AZ: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N: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O: 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1E5D320 P: F Q: F R: T AV: AW: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1E5D320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N: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 O: 5A586585C48DAAA5B557CB16DD7B75 P: T Q: F R: F AV: AW: 5A586585C48D14E9595926E61B95E55A586585C48DAAA5B557CB16DD7B7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바닥, 논슬립300*300*7T(일반C, 백색줄눈) M2
( 호표 18 )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O: 5D7EC580F48B464FED5D3BB69CAFE57CEC4943 P: F Q: F R: T AV: AW: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5D7EC580F48B464FED5D3BB69CAFE57CEC4943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O: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 P: T Q: F R: F AV: AW: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O: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 P: T Q: F R: F AV: AW: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O: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 P: T Q: F R: F AV: AW: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 AX: AY: AZ: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모래체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C: M3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O: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 P: T Q: F R: F AV: AW: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O: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 P: T Q: F R: F AV: AW: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N: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 O: 5A586585C48DAAA5B557CB16855BE5 P: T Q: F R: F AV: AW: 5A586585C6881D49EF5D4FB6AC0DD5925A586585C48DAAA5B557CB16855BE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비닐시트, 2.0mm, 모노륨 M2 건축 5-1-1
( 호표 19 ) N: 5A5845B7B08E1313C650F2D654DE95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N: 5A5845B7B08E1313C650F2D654DE95 O: 5D7EC580F18E083117543C76CF49A5E53BA8B6 P: F Q: F R: T AV: AW: 5A5845B7B08E1313C650F2D654DE955D7EC580F18E083117543C76CF49A5E53BA8B6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C: M2 N: 5A5845B7B08E1313C650F2D654DE95 O: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 P: T Q: F R: F AV: AW: 5A5845B7B08E1313C650F2D654DE95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PVC H:100 M
( 호표 20 ) N: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
A: 굽도리 B: 굽도리, PVC H:100 C: M N: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 O: 5D7EC580F18E083117543C76CF49A5E0B112D6 P: F Q: F R: T AV: AW: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5D7EC580F18E083117543C76CF49A5E0B112D6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N: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 O: 5D7ED5AA55813E836C5CA3568B5225EE4149FE P: F Q: F R: T AV: AW: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5D7ED5AA55813E836C5CA3568B5225EE4149FE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N: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 O: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 P: T Q: F R: F AV: AW: 5A5845B7B4858A1CA0549D06C03FB5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천장재 설치
M2
( 호표 21 ) N: 5A5845B5858BB3CE765240B63676A5
A: PVC천장재 B: PVC천장재, T10*300mm C: M2 N: 5A5845B5858BB3CE765240B63676A5 O: 5D7EC580F18E0820A0501BB694AF1582B1D015 P: F Q: F R: T AV: AW: 5A5845B5858BB3CE765240B63676A55D7EC580F18E0820A0501BB694AF1582B1D015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N: 5A5845B5858BB3CE765240B63676A5 O: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 P: T Q: F R: F AV: AW: 5A5845B5858BB3CE765240B63676A5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 벽, 9.5t M2
( 호표 22 ) N: 5A5845B586841E802656D8A613B915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N: 5A5845B586841E802656D8A613B915 O: 5D7EC580F18E0816395147261DC9B559524879 P: F Q: F R: T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B9155D7EC580F18E0816395147261DC9B559524879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N: 5A5845B586841E802656D8A613B915 O: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 P: T Q: F R: F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B915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 벽, 방수석고보드12.5T + CRC보드12T M2
( 호표 23 ) N: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N: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 O: 5D7EC580F18E0816395147261DC9B55952487E P: F Q: F R: T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5D7EC580F18E0816395147261DC9B55952487E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섬유강화시멘트판, CRC보드, 9.0mm, 무기섬유강화석고판 C: M2 N: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 O: 5D7EC580F18E081639514466D104B57564AE96 P: F Q: F R: T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5D7EC580F18E081639514466D104B57564AE96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N: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 O: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 P: T Q: F R: F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9E35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1종 M2
( 호표 24 )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 O: 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70DFC38 P: F Q: F R: T AV: AW: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70DFC38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 O: 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77F P: F Q: F R: T AV: AW: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77F AX: AY: AZ:
A: 침투식액체방수액 B: C: L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 O: 5D7EC580F288934EF95251068F8605430110C8 P: F Q: F R: T AV: AW: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5D7EC580F288934EF95251068F8605430110C8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 O: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 P: T Q: F R: F AV: AW: 5A583546D587BBAFF7570D36F17A25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M-BAR M2
( 호표 25 )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9mm C: 개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D5A94889A907B95569D6EF8495B87E58AA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D5A94889A907B95569D6EF8495B87E58AA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86B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86B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7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7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6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6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5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4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3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3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3E8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3E8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2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0 P: F Q: F R: T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740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 O: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 P: T Q: F R: F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E5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L형, 19*19*1.0mm M 건축 8-1-5
( 호표 26 ) N: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L형, 19*19*1.0mm C: M N: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 O: 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974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5D7EC580F18E0820A056A0C693EC45DC32E974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N: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N: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 O: 5A5845BF878C00EDA257B7F650BB65 P: T Q: F R: F AV: AW: 5A5845BF85812D411D5E50B63686055A5845BF878C00EDA257B7F650BB6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징크판 캐노피 2700*925, ㅁ-50*50 하지포함 개소
( 호표 27 ) N: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A: 징크강판 B: 0.5T W450 C: M2 N: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O: 5D7EC580F288934E6B5C59061641354818AA04 P: F Q: F R: T AV: AW: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5D7EC580F288934E6B5C59061641354818AA04 AX: AY: AZ:
A: 금속판 돌출잇기 B: 간격 0.3~0.5m, 벽, 시공량 50m2/일당 C: M2 N: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O: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 P: T Q: F R: F AV: AW: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 AX: AY: AZ:
A: 아연도각관 B: 50*50*t2.0mm, 2.934kg/m C: M N: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O: 5D0BD533B88F7B33C7566C860B26055E3BA721 P: F Q: F R: T AV: AW: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5D0BD533B88F7B33C7566C860B26055E3BA72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단순), 일반철재 C: kg N: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O: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P: T Q: F R: F AV: AW: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N: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 O: 5D53E5673B86BD554E53B936F44DF5D7D304D3 P: F Q: F R: T AV: AW: 5A58150FF98D873CA05FF346BE89855D53E5673B86BD554E53B936F44DF5D7D304D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건축 9-2-1
( 호표 28 ) N: 5A58C56DD08A0993BC55F3861131D5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C56DD08A0993BC55F3861131D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7 P: F Q: F R: T V: 1 AV: AW: 5A58C56DD08A0993BC55F3861131D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C56DD08A0993BC55F3861131D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58C56DD08A0993BC55F3861131D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계미장
M2
( 호표 29 ) N: 5A58C56DD08A0993BC55F3861131C5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C56DD08A0993BC55F3861131C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7 P: F Q: F R: T V: 1 AV: AW: 5A58C56DD08A0993BC55F3861131C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C56DD08A0993BC55F3861131C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58C56DD08A0993BC55F3861131C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M2 건축 9-1-4
( 호표 30 ) N: 5A58C56DD68CBCACB65061B6EF987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C56DD68CBCACB65061B6EF987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2 P: F Q: F R: T AV: AW: 5A58C56DD68CBCACB65061B6EF987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31 ) N: 5A583549AA8E2F21365E1F96E67525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N: 5A583549AA8E2F21365E1F96E67525 O: 5D7ED5AA5480AC864057AF86821685B257797A P: F Q: F R: T AV: AW: 5A583549AA8E2F21365E1F96E675255D7ED5AA5480AC864057AF86821685B257797A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N: 5A583549AA8E2F21365E1F96E67525 O: 5A583549A98DAF96B25AE346147275 P: T Q: F R: F AV: AW: 5A583549AA8E2F21365E1F96E675255A583549A98DAF96B25AE34614727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D01[# 건축공사] 2.200 x 2.500 = 5.500 EA
( 호표 32 )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E5
A: 알루미늄 단열 고정후레임 B: 165*60 C: M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E5 O: 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BC3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E5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BC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PD01[# 건축공사] 0.700 x 2.100 = 1.470 EA
( 호표 33 )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
A: 합성수지 여닫이도어 B: 635*2035 C: EA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 O: 5D7EC580F08DB466C2534046D82535D1D7B2B8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5D7EC580F08DB466C2534046D82535D1D7B2B8 AX: AY: AZ:
A: 합성수지 편개여닫이 문틀 B: 700*2100*180 C: EA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 O: 5D7EC580F08DB466C2534046D82535D1D7B2B9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5D7EC580F08DB466C2534046D82535D1D7B2B9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 O: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 P: T Q: F R: F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C5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SD01[# 건축공사] 1.900 x 2.600 = 4.940 EA
( 호표 34 )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O: 5A5875EB9A8B8B24115A98A6A74985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5A5875EB9A8B8B24115A98A6A74985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200*40*1.5T C: m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O: 5A5875EB9A8B8B24115A9B66607FB5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5A5875EB9A8B8B24115A9B66607FB5 AX: AY: AZ:
A: 자동기계 B: 편개 C: SET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O: 5D7EC580F08DB455FA5EE4C63228D52B746A38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5D7EC580F08DB455FA5EE4C63228D52B746A38 AX: AY: AZ:
A: 안전센서 B: C: EA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O: 5D7EC580F08DB455FA5EE4C63228D52B746A39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5D7EC580F08DB455FA5EE4C63228D52B746A39 AX: AY: AZ: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 O: 5D7EC580F08DB455E850AF060B5DB54A70F3C1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A55D7EC580F08DB455E850AF060B5DB54A70F3C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1[# 건축공사] 4.200 x 3.000 = 12.600 EA
( 호표 35 )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85
A: 알루미늄 단열 고정후레임 B: 165*60 C: M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85 O: 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BC3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85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BC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2[# 건축공사] 1.500 x 0.700 = 1.050 EA
( 호표 36 )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65
A: 알루미늄 단열 미서기단창 B: 150*60 C: M2 N: 5A5875EB9888D0B0D159F836625D65 O: 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80F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5D65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80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3[# 건축공사] 0.600 x 0.600 = 0.360 EA
( 호표 37 ) N: 5A5875EB9888D0B0D159F836624385
A: 알루미늄 단열 미서기단창 B: 150*60 C: M2 N: 5A5875EB9888D0B0D159F836624385 O: 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80F P: F Q: F R: T AV: AW: 5A5875EB9888D0B0D159F8366243855D7EC580F08DB455E8552DE62B9D254EB3280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문선몰딩 50*25 M
( 호표 38 ) N: 5A5875EB9B843FFCF45D9636C94CE5
A: 시트래핑 문선몰딩 B: 50*25 C: M N: 5A5875EB9B843FFCF45D9636C94CE5 O: 5D7EC580F18E08311756E9F60FC455282617E3 P: F Q: F R: T AV: AW: 5A5875EB9B843FFCF45D9636C94CE55D7EC580F18E08311756E9F60FC455282617E3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B: 문선 설치 C: M N: 5A5875EB9B843FFCF45D9636C94CE5 O: 5A5875EB9B843FFCF45D9636C94CF5 P: T Q: F R: F AV: AW: 5A5875EB9B843FFCF45D9636C94CE55A5875EB9B843FFCF45D9636C94CF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39 ) N: 5A5875ECBE8F33F32E5760869A2EF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CBE8F33F32E5760869A2EF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1 P: F Q: F R: T V: 1 AV: AW: 5A5875ECBE8F33F32E5760869A2EF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5A5875ECBE8F33F32E5760869A2EF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A5875ECBE8F33F32E5760869A2EF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2
( 호표 40 ) N: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1 P: F Q: F R: T V: 1 AV: AW: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75ECBD8EB2651D51A5564C0C2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41 ) N: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
A: 발포우레탄폼 B: 난연성 폴리우레탄(750ML/개,발포용적40L) C: ㎥ N: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 O: 5D7EC580F6862D672B5C4B36B56A5510D9FA05 P: F Q: F R: T AV: AW: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5D7EC580F6862D672B5C4B36B56A5510D9FA05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2 P: F Q: F R: T AV: AW: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75ECBB83CE5BB2595D0663434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42 ) N: 5A5875ED448BCFE1055475F6D06CE5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D448BCFE1055475F6D06CE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0 P: F Q: F R: T AV: AW: 5A5875ED448BCFE1055475F6D06CE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D448BCFE1055475F6D06CE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75ED448BCFE1055475F6D06CE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43 ) N: 5A5875E2BB843C9DE95C7EA629E395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2BB843C9DE95C7EA629E3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0 P: F Q: F R: T AV: AW: 5A5875E2BB843C9DE95C7EA629E3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2BB843C9DE95C7EA629E3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75E2BB843C9DE95C7EA629E3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친환경 M2 건축 11-1-1,-2-2
( 호표 44 ) N: 5A58559E8A8A55A58450C3663DA0D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N: 5A58559E8A8A55A58450C3663DA0D5 O: 5A58559E8A8A55A5DC559046E7BA15 P: T Q: F R: F AV: AW: 5A58559E8A8A55A58450C3663DA0D55A58559E8A8A55A5DC559046E7BA15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N: 5A58559E8A8A55A58450C3663DA0D5 O: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P: T Q: F R: F AV: AW: 5A58559E8A8A55A58450C3663DA0D5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외벽, 징크/EPS(준불연) 155t M2
( 호표 45 )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
A: 샌드위치판넬 B: EPS(준불연/나등급), 징크 155T C: M2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 O: 5D7EC580F288934E6B5C59061641354818AA06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5D7EC580F288934E6B5C59061641354818AA06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2, 900*1800*10mm, 1종 C: M2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 O: 5D7EC580F38AF3B384547AF6D5EA351BF2F333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5D7EC580F38AF3B384547AF6D5EA351BF2F333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0mm, 2종 C: M2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 O: 5D7EC580F38AF3B384547AF6F0D2A5A1E72005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5D7EC580F38AF3B384547AF6F0D2A5A1E72005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외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 O: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 P: T Q: F R: F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85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내벽, EPS(준불연) 100t M2
( 호표 46 )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
A: 샌드위치판넬 B: EPS(준불연/나등급) 내벽,100T C: M2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 O: 5D7EC580F288934E6B5C59061641354818AA07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5D7EC580F288934E6B5C59061641354818AA07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2, 900*1800*10mm, 1종 C: M2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 O: 5D7EC580F38AF3B384547AF6D5EA351BF2F333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5D7EC580F38AF3B384547AF6D5EA351BF2F333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0mm, 2종 C: M2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 O: 5D7EC580F38AF3B384547AF6F0D2A5A1E72005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5D7EC580F38AF3B384547AF6F0D2A5A1E72005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 O: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 P: T Q: F R: F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F5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지붕, 징크/EPS(준불연) 260t M2
( 호표 47 )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
A: 샌드위치판넬 B: EPS(준불연/나등급), 징크 260T C: M2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 O: 5D7EC580F288934E6B5C59061641354818AA09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5D7EC580F288934E6B5C59061641354818AA09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2, 900*1800*10mm, 1종 C: M2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 O: 5D7EC580F38AF3B384547AF6D5EA351BF2F333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5D7EC580F38AF3B384547AF6D5EA351BF2F333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0mm, 2종 C: M2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 O: 5D7EC580F38AF3B384547AF6F0D2A5A1E72005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5D7EC580F38AF3B384547AF6F0D2A5A1E72005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 O: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 P: T Q: F R: F AV: AW: 5A5845B4FB813723F35FD6865FA155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베이스찬넬 M
( 호표 48 )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85
A: 베이스찬넬 B: ST'L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85 O: 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04F P: F Q: F R: T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85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04F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85 O: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P: T Q: F R: F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85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톱찬넬 M
( 호표 49 )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B5
A: 톱챤넬 B: ST'L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B5 O: 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04D P: F Q: F R: T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B5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04D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B5 O: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P: T Q: F R: F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B5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용마루후레싱, 징크C/S M
( 호표 50 )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
A: 코너후레싱 B: C/S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 O: 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152 P: F Q: F R: T V: 1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152 AX: AY: AZ:
A: 징크가공 B: 주재료비의 20% C: 식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 O: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P: T Q: F R: F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A5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코너후레싱, 징크C/S M
( 호표 51 )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
A: 용마루후레싱 B: C/S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 O: 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15D P: F Q: F R: T V: 1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15D AX: AY: AZ:
A: 징크가공 B: 주재료비의 20% C: 식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 O: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P: T Q: F R: F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D5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외단후레싱, 징크C/S M
( 호표 52 )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
A: 외단후레싱 B: C/S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 O: 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150 P: F Q: F R: T V: 1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150 AX: AY: AZ:
A: 징크가공 B: 주재료비의 20% C: 식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 O: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P: T Q: F R: F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E5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이음후레싱, 징크C/S M
( 호표 53 )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
A: 이음후레싱 B: C/S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 O: 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15C P: F Q: F R: T V: 1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5D7EC580F288934E6B5D7CB609DE45ED01515C AX: AY: AZ:
A: 징크가공 B: 주재료비의 20% C: 식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 O: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P: T Q: F R: F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05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포장 무근CON'C 150T M2
( 호표 54 ) N: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
A: 레미콘 B: 25-27-15 C: M3 N: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 O: 5D7EC580F6862DBFC8568AD6FFD3E5720CAB55 P: F Q: F R: T AV: AW: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5D7EC580F6862DBFC8568AD6FFD3E5720CAB55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N: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 O: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 P: T Q: F R: F AV: AW: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N: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 O: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 P: T Q: F R: F AV: AW: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N: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 O: 5A58C56DD68CBCACB65061B6EF9875 P: T Q: F R: F AV: AW: 5A59B5F218832461C751A15674D2255A58C56DD68CBCACB65061B6EF987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4
( 호표 55 ) N: 5A58A51E1B86F10F5852FAD6EF87A5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A51E1B86F10F5852FAD6EF87A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E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5852FAD6EF87A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A51E1B86F10F5852FAD6EF87A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A51E1B86F10F5852FAD6EF87A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56 ) N: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N: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 O: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 P: F Q: F R: T AV: AW: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 O: 5D53A58AB48C0C5C7A5205F64041952A23DEFC P: F Q: F R: T V: 1 AV: AW: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5D53A58AB48C0C5C7A5205F64041952A23DEFC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N: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57B P: F Q: F R: T AV: AW: 5D418563B48CEE810A513B6698DCF5CACB60636C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57B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6회 M2 공통 6-3-1
( 호표 57 ) N: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N: O: 5D53E56730842A3CE95795C600EC257A4371C9 P: F Q: F R: T V: 1 AV: AW: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5D53E56730842A3CE95795C600EC257A4371C9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N: O: 5D7EC580F780A690A75C2D063E7EA50F518ADE P: F Q: F R: T V: 1 AV: AW: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5D7EC580F780A690A75C2D063E7EA50F518ADE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2.7% C: 식 N: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327 W: 2 AV: AW: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5B400532A5804D4A165EAF867CD5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11% C: 식 N: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P: F Q: F R: F S: 0 T: 0 U: 0.11 AV: AW: 5A58F5A13882F4F91659C8D63BE5555B400532A5804D4A165EAF867CB50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58 ) N: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F P: F Q: F R: T V: 1 AV: AW: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N: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58F5A13882F4F91659C8D63BF7C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200mm 이하 M2 건축 5-4-7
( 호표 59 ) N: 5A5845B2318BA7699F57B6A649E85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2318BA7699F57B6A649E85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AV: AW: 5A5845B2318BA7699F57B6A649E85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2318BA7699F57B6A649E85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45B2318BA7699F57B6A649E85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채움재 두께 20mm 기준 M2 공통 6-3-10.2
( 호표 60 ) N: 5A58F5A86C87D5DF2D560986687E15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86C87D5DF2D560986687E1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F P: F Q: F R: T AV: AW: 5A58F5A86C87D5DF2D560986687E1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86C87D5DF2D560986687E1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F5A86C87D5DF2D560986687E1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61 ) N: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N: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 O: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 P: F Q: F R: T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 O: 5D53A58AB48C0C5C7A5205F64041952A23DEFC P: F Q: F R: T V: 1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5D53A58AB48C0C5C7A5205F64041952A23DEFC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N: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57B P: F Q: F R: T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B2E5272291F561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57B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5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62 ) N: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N: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 O: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 P: F Q: F R: T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 O: 5D53A58AB48C0C5C7A5205F64041952A23DEFC P: F Q: F R: T V: 1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5D53A58AB48C0C5C7A5205F64041952A23DEFC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57% C: 식 N: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57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57B P: F Q: F R: T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F89517EB0BCF93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57B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벽, 타일 0.04∼0.10m2 이하, 25m2/일당 M2 건축 3-2-3
( 호표 63 ) N: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D P: F Q: F R: T V: 1 AV: AW: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586585C48D14E9595924365CCE85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64 ) N: 5A586585C48DAAA5B557CB16DD7B75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48DAAA5B557CB16DD7B7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B P: F Q: F R: T AV: AW: 5A586585C48DAAA5B557CB16DD7B7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65 ) N: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 O: 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70DFC38 P: F Q: F R: T AV: AW: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70DFC38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 O: 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77F P: F Q: F R: T AV: AW: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7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C56DD38751F44C5D64662718D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66 ) N: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2 P: F Q: F R: T V: 1 AV: AW: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6585C48D37AE4655B36674EA1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67 ) N: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N: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 O: 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70DFC38 P: F Q: F R: T AV: AW: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70DFC38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 O: 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77F P: F Q: F R: T AV: AW: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7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C56DD38751F44C5D65069FBB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모래체가름 제외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68 ) N: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N: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 O: 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1E5D320 P: F Q: F R: T AV: AW: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5D7EC580F6862D828654C546546E8591E5D320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N: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 O: 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77F P: F Q: F R: T AV: AW: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5D53E567338157DA9C5C8186A42F053DD5077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6585C48D256AD55437168805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69 ) N: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D P: F Q: F R: T V: 1 AV: AW: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586585C6881D5A065E2D36CA53A55B400532A5804D4A165EAF867CB500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70 ) N: 5A586585C48DAAA5B557CB16855BE5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6585C48DAAA5B557CB16855BE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B P: F Q: F R: T AV: AW: 5A586585C48DAAA5B557CB16855BE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M2 건축 5-1-1
( 호표 71 ) N: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AV: AW: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N: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 O: 5D7ED5AA55813E836C59EF961AB635973896C1 P: F Q: F R: T AV: AW: 5A5845B7B08E1301675EDBB6FBB4255D7ED5AA55813E836C59EF961AB635973896C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건축 5-3-5
( 호표 72 ) N: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45B7B485A6D90454C8567297F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73 ) N: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5845B5858BB3CE765240B63676B5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74 ) N: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N: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B905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75 ) N: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N: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5845B586841E802656D8A6138DB5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건축 6-4-1
( 호표 76 )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3 P: F Q: F R: T V: 1 AV: AW: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583546D587BBAFF7570D36F17A6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건축 8-2-4
( 호표 77 )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N: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A58150B038165E4F65E7026C986D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78 ) N: 5A5845BF878C00EDA257B7F650BB6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F878C00EDA257B7F650BB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F878C00EDA257B7F650BB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N: 5A5845BF878C00EDA257B7F650BB6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A5845BF878C00EDA257B7F650BB6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판 돌출잇기 간격 0.3~0.5m, 벽, 시공량 50m2/일당 M2 건축 7-1-4
( 호표 79 ) N: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9 P: F Q: F R: T V: 1 AV: AW: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051AC08D2C6D2058E8069F90C5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단순), 일반철재 kg 건축 8-3-1, 비고
( 호표 80 ) N: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1 P: F Q: F R: T V: 1 W: 2 AV: AW: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1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3 P: F Q: F R: T V: 1 W: 2 AV: AW: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P: F Q: F R: T V: 1 W: 2 AV: AW: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W: 2 AV: AW: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N: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58150FFF86474ED05F5576D72145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81 ) N: 5A583549A98DAF96B25AE346147275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N: 5A583549A98DAF96B25AE346147275 O: 5A84F5480C826EF40352CA76FF881522D6BA37 P: F Q: F R: T AV: AW: 5A583549A98DAF96B25AE3461472755A84F5480C826EF40352CA76FF881522D6BA37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1
( 호표 82 ) N: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1 P: F Q: F R: T V: 1 AV: AW: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N: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5875EB9B843FFCF45D9526F0083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문선 설치 M 건축 10-1-1
( 호표 83 ) N: 5A5875EB9B843FFCF45D9636C94CF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75EB9B843FFCF45D9636C94CF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1 P: F Q: F R: T AV: AW: 5A5875EB9B843FFCF45D9636C94CF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외부, 2회, 친환경 M2
( 호표 84 ) N: 5A58559E8A8A55A5DC559046E7BA15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 외부 C: L N: 5A58559E8A8A55A5DC559046E7BA15 O: 5D7ED5AA5480ACA11D5AF726788C65C4AE95E2 P: F Q: F R: T AV: AW: 5A58559E8A8A55A5DC559046E7BA155D7ED5AA5480ACA11D5AF726788C65C4AE95E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85 ) N: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C P: F Q: F R: T V: 1 AV: AW: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C P: F Q: F R: T V: 1 AV: AW: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34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58559E8A8A55A5DC559046D5646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외벽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86 )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5B400532A5804D4A165EAF867CB5003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 O: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P: T Q: F R: F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95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87 ) N: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대 N: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O: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 P: F Q: F R: T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N: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O: 5D53A58AB48C0C5C7A5205F64041952A23DEFC P: F Q: F R: T V: 1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5D53A58AB48C0C5C7A5205F64041952A23DEFC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N: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57B P: F Q: F R: T AV: AW: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57B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88 )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45B4FB813723F35FD226A8ACB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89 )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5B400532A5804D4A165EAF867CA5002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N: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 O: 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P: T Q: F R: F AV: AW: 5A5845B4FB813723F35FD6865FA1455D418563B48C8459655F3B863785A54802789F5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건축 7-1-7
( 호표 90 )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9 P: F Q: F R: T V: 1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2B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N: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58051AC08D2C6D5D5E34A6EACB9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M3 공통 6-1-1
( 호표 91 ) N: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2 P: F Q: F R: T V: 1 AV: AW: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0F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P: F Q: F R: T V: 1 AV: AW: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58F5A6BA8283A5135BDE96B693F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건축 8-1-3
( 호표 92 ) N: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N: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 O: 5D7EC580F6862D67B951BC66F6716560BF45D2 P: F Q: F R: T V: 1 AV: AW: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5D7EC580F6862D67B951BC66F6716560BF45D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N: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 O: 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5B400532A5804D4A165EAF867C95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N: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 O: 5A58150680835730435623A670C075 P: T Q: F R: F AV: AW: 5A58150680835730435623A670A5A55A58150680835730435623A670C07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건축 8-1-3
( 호표 93 ) N: 5A58150680835730435623A670C07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A58150680835730435623A670C075 O: 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P: F Q: F R: T AV: AW: 5A58150680835730435623A670C0755A84F5480C826EF40356A5C6EC1AB5B124819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공동체 초기투자 및 사업-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348-6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