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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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홍수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유역 모니터링망 구축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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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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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홍수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유역 모니터링망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5. Ⅰ. 과업내용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도시홍수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유역 모니터링망 구축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
□ 과업예산 : 금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2. 과업목적
□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 발생주기가 과거 4~6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며, 최근10년간(2012~2021년) 자연재해 피해액 약3조8,974억원 중 약93%가 태풍·호우 등 물 관련 재해에서 발생함
□ 2022년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침수 등 도시홍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과거 외수범람 중심에서 집중호우와 하수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내수침수 중심으로 도시홍수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홍수 방어시설의 실시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3. 과업의 주요내용 □ 기존 연구 성과 및 관련 사례 자료 검토
□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유형 및 적용범위 정리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유형 및 적용범위 정리
□ 시설유형별 모니터링 항목 정리
□ 도시홍수 단계별 모니터링 및 자료 활용방안 정리
□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 작성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의 세부사항 □ 기존 연구 성과 및 관련 사례 자료 검토
-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 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과제의 1·2단계 연구성과(수리모형실험, 센서 정확도 평가, 유량산정 기법, Pilot 실험장 계측결과 등)와 국내외 모니터링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가이드라인 작성의 기술적 근거 확보
□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유형 및 적용범위 정리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유형 및 적용범위 정리
- 적용범위는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과제 테스트베드 및Pilot 실험장에서 다루는 대표 시설(우수·하수관, 측구, 지하저류조, 홍수조절지, 배수펌프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시설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흐름조건(자유수면류·관수로류, 월류·잠김월류, 만관·역류 등)을 함께 정의
□ 시설유형별 모니터링 항목 정리
- 시설유형별로 계측대상, 권장 계측기, 설치위치, 산정변수(유량 산정식 포함),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모니터링 항목표를 작성함시설유형별로 계측대상, 권장 계측기, 설치위치, 산정변수(유량 산정식 포함),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모니터링 항목표를 작성
□ 도시홍수 단계별 모니터링 및 자료 활용방안 정리
- 도시홍수 진행 단계를 평상시→ 홍수 초기(상승기) → 첨두→ 감수기→ 사후로 구분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목적·중점 항목과 수집자료의 활용방안을 정리
- 특히 첨두 단계는 모과제의‘침수방어 성능곡선(방어능력)’, 감수 단계는‘침수회복 성능곡선(회복탄력성)’ 산정에 직접 연계되도록 구성
□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 작성
- 단계별 연구 성과를 통합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을 작성
- 가이드라인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모듈형 구성으로 작성하여, 신규 시설 추가 시에도 확장 가능하도록 구성
2. 성과품 납품 목록 □ 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제작 등은 기술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모든 성과품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 인쇄 15일 이전에 기술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모든 파일 자료는 전산 데이터 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된 파일과 글꼴은 일반적 운영체제 환경에서 확인, 수정, 편집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제출자료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최종 성과품
- 본 보고서(20부), 전산파일(한글, PDF) 1식
1식 분석 전산 파일(1식) 1 식 Ⅲ. 입찰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진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따르며, 평가결과는 공개해야하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가능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70%), 가격평가(30%)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ㅇ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불가
- 제안서 평가결과 및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도용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협상 기준과 내용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 결과에 대한 조치
-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 원칙에 따름
ㅇ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제안서 평가회 개최 및 발표 일시
□ 발표순서는 제안서 온라인 접수의 역순으로 진행(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원칙
□ 제안서 평가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
※ 참가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 인원 등 조정 가능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평가회 개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하고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는 <표 1>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 표 1. 제안서의 기술평가 항목 및 평가등급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평가 점수 A B C D E 제안업체 일반현황 (정량평가) 소 계 5 ○ 경영실태(재무구조) 5 5 4.5 4 3.5 3 제안업체 수행능력 (정량평가) 소 계 5 ○ 참여인력 기술력 및 전문성 5 5 4.5 4 3.5 3 과업수행 능력 (정성평가) 소 계 30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 과업에 대한 접근방법 10 10 9 8 7 6 ○ 과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10 9 8 7 6 지원 및 사후관리 (정성평가) 소 계 30 ○ 진행 상황 점검 방법 10 10 9 8 7 6 ○ 성과 활용계획 10 10 9 8 7 6 ○ 사후관리 사항 5 5 4.5 4 3.5 3 ○ 기타 지원사항 5 5 4.5 4 3.5 3 계 70 □ 정량평가 기준(총 배점:10점) ㅇ 경영상태(재무구조) (배점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BBB0, BBB- A3+ BBB+ 4.5 BB+, BB0, BB- A30 BBB0 4 B+, B, B- A3- BBB- 3.5 CCC+ 이하 B+ BB+, BB0 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토대로 평가
ㅇ 참여인력의 기술력 및 전문성(배점 5점)
< 참여연구원 기술력 및 전문성 >
구 분 책임급 1인 당 연구원 1인 당 연구보조원 1인당 보조원 1인당 최고 배점 배 점(점수) 2.0점 1.5점 1.0점 0.5점 5.0점
㉮ 경력증명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 서류(원본 날인본)
①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4대 보험중 택 1)
㉯ 검증서류가 첨부된 부분만 인정(전공분야: 토목공학, 농업토목, 수자원, 수리학, 수공학)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 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ㅇ부교수 이상 ㅇ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 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정성평가 기준(총 배점 : 60점)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적용하여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문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를 참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ㅇ 문의처
- (계약관련) 경영지원실 강진성 연구원(031-931-0723)
- (과업관련) 연구개발실 김창성 선임연구원(031-929-0930)
제출 구분 구분 수량 발행처 비고 기술제안서 ◦ 정성제안서
- 원본: 제출방식(USB, 인쇄물 등) 입찰공고 전 계약담당자 별도 협의
- 사본: 인쇄물로 제출 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입 찰 사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입 찰 사 < 서식 1∼2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 찰 사 - 참여인력 기술력 및 전문성 증빙자료 1부 입 찰 사 < 서식 3∼5 > - 정량평가자체평가표 1부 입 찰 사 < 서식 7 > ◦ 발표자료 [정성제안서로 갈음 가능] 1부 입 찰 사 기타서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서식 6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세무서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조 달 청 입찰신청서 사용인감란 대체가능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등 기 소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기 소 비영리법인은 확인증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해당기관 - 대리인선임관계서류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1부 입 찰 사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기타서류 ◦ 산출내역서[투찰금액 기준] 1부
* 정성제안서 사본은 업체명, 상호, CI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 작성(블라인드 처리)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체 구성원별 기타서류(입찰참가신청서류) 포함하여 제출
6.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발주처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발주처는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 사업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제안서 작성요령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 및 사본의 구분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 형식 및 편집 규격 ㅇ 내용규격 : A4 백상아트지 ㅇ 페이지수 : 분량 제한 없음
- 기
타 : 다단 편집을 금함
- 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
-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함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 할지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로 인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로 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수정‧변경사항은 e-mail, 우편, Fax 등으로 제안업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의 일부가 된다.
□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에 제시된 절차 및 요건들에 부합되는 자료를 준비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업체에 있다.
□ 발주처는 입찰 참가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본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이 제안요청서의 조건 및 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소개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기재
Ⅱ. 과업에 대한 이해 1. 제안 개요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전략 제시
3. 기대효과 분석
○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과업수행계획 및 관리방안 1. 추진 일정 및 계획 ○ 일정별 과업 수행 추진계획을 제시 2. 성과보고 및 검토계획
○ 작업절차 및 내용에 기초하여 작업계획을 제시
○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업무 진척 현황보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
- 과업 추진 단계별, 수정 사항 발견 시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인력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4. 사후관리 방안 ○ 사업 성과물 납품 후 유지보수 방안 Ⅳ. 기타 1. 기타 과업 수행에 중요한 사항 기술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필요조건 또는 환경 등 기술
[붙임] 관련 서식 제 출 양 식 별지 <서식 1-1>
도시홍수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유역 모니터링망 구축
정량평가 제안서
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인)
< 서식 1-1 >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태 대 표 자 소 재 지 설 립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20
.
(
년
개월)
연 락 처
TEL
FAX
재무개요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백만원
정규직 직원 명 1. 주요연혁 2. 기타 참고 사항
< 서식 1-2 > 인력현황 및 사업 수행 조직도
인력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조직도 (입찰공고일 기준)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별로 기재한다.
< 서식 1-3 >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1 2 3 4 5 6 7 8 9 10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 서식 1-4 >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서식 1-5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자격증 본과업 참여분야 사업참여역할 참여기간 경 력 사 항 순번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의사항
1. 총괄책임자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상실확인서 원본 제출
3. 기술원이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서식 1-6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5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6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 < 서식 1-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작성요령> ◦ 공동계약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식 1-8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5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작성요령> ◦ 공동계약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서식 2-1>
도시홍수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유역 모니터링망 구축
정성평가 제안서
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인) 별지 <서식 2-2> - 목차 - Ⅰ. 제안사 소개 O Ⅱ. 과업에 대한 이해 O Ⅲ. 과업 수행계획 및 관리방안 O Ⅳ. 기타 O <작성요령>
◦ 제안서 페이지에 맞춰 ‘목차’를 작성하고, 첨부자료 목록을 기재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4. 과업지시서.hwp =====
「도시홍수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유역 모니터링망 구축」
과업 지시서 2026. 5.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보고 및 성과품 납품 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도시홍수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유역 모니터링망 구축
2. 사 업 비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개월)
4. 과업 목적
-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 발생주기가 과거 4~6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며, 최근10년간(2012~2021년) 자연재해 피해액 약3조8,974억원 중 약93%가 태풍·호우 등 물 관련 재해에서 발생함
- 2022년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침수 등 도시홍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과거 외수범람 중심에서 집중호우와 하수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내수침수 중심으로 도시홍수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홍수 방어시설의 실시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5. 주요 내용 ㅇ 기존 연구 성과 및 관련 사례 자료 검토
-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유형 및 적용범위 정리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유형 및 적용범위 정리
ㅇ 시설유형별 모니터링 항목 정리
- 도시홍수 단계별 모니터링 및 자료 활용방안 정리
-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 작성
- 테스트베드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적용 방안 검증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존 연구성과 및 관련 사례자료 검토
-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 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과제의 1·2단계 연구성과(수리모형실험, 센서 정확도 평가, 유량산정 기법, Pilot 실험장 계측결과 등)와 국내외 모니터링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가이드라인 작성의 기술적 근거 확보
2.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유형 및 적용범위 정리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유형 및 적용범위 정리
- 적용범위는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과제 테스트베드 및Pilot 실험장에서 다루는 대표 시설(우수·하수관, 측구, 지하저류조, 홍수조절지, 배수펌프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시설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흐름조건(자유수면류·관수로류, 월류·잠김월류, 만관·역류 등)을 함께 정의
3. 시설유형별 모니터링 항목 정리
- 시설유형별로 계측대상, 권장 계측기, 설치위치, 산정변수(유량 산정식 포함),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모니터링 항목표를 작성함시설유형별로 계측대상, 권장 계측기, 설치위치, 산정변수(유량 산정식 포함),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모니터링 항목표를 작성
4. 도시홍수 단계별 모니터링 및 자료 활용방안 정리
- 도시홍수 진행 단계를 평상시→ 홍수 초기(상승기) → 첨두→ 감수기→ 사후로 구분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목적·중점 항목과 수집자료의 활용방안을 정리
- 특히 첨두 단계는 모과제의‘침수방어 성능곡선(방어능력)’, 감수 단계는‘침수회복 성능곡선(회복탄력성)’ 산정에 직접 연계되도록 구성
5.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 작성
- 단계별 연구 성과를 통합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시홍수 방어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을 작성
- 가이드라인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모듈형 구성으로 작성하여, 신규 시설 추가 시에도 확장 가능하도록 구성
-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시설유형, 흐름조건, 홍수 단계)
- 시설유형별 계측대상·권장 계측기·설치 위치(관측망 구성) 기준
- 유량 산정식 및 보정·검증 절차(수위-유량 관계, 월류량 산정 등)
- 홍수 단계별 모니터링 운영 절차 및 자료 활용 흐름
- 자료 품질관리(QA/QC)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연계 기준
6. 테스트베드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적용 방안 검증
- 본 용역에서는 신규 계측망을 구축하지 않고, B-G-G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과제가 운영 중인 테스트베드 및 Pilot 실험장에서 이미 확보된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안)의 적용 가능성을 다음 절차에 따라 검증함
- 테스트베드별 시설유형(예: 우수·하수관, 측구, 지하저류조, 홍수조절지, 배수펌프장)과 가이드라인 적용 항목 매핑
- 기존 계측자료를 가이드라인의 모니터링 항목·산정식에 적용하여 산정결과의 재현성·정합성 검토
- 홍수 단계별 모니터링 절차의 현장 적용성(설치 위치, 자료처리, 결측·이상치 처리) 점검
-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보완하고, 적용 한계 및 향후 보완 사항 도출
Ⅲ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료 후라 할지라도 용역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연구진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연구진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연구진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 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적용규정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3. 과업 진행사항 보고 등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투입계획 및 세부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 하고, 용역준공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 및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4. 용역결과 소유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서 소유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소유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 전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징구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기타 계획수립 및 조사결과 등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 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보안상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지침서, 세부지침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보고사항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연구요원(전공 및 전문분야 기재) 명단과 이들 개인별 보안서약서 등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정 50% 달성시)
ㅇ 최종보고 : 용역 준공 전까지
- 수시보고 : 과업내용 추가 등 발주부서 요청이 있을 때는 추진상황 수시 보고
2.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미터법 사용
2)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
3)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
4)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
나. 최종보고서 : 준공완료 전까지 (‘26. 12월 중)
1) 최종보고서, 최종성과품 1식 2)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 3) 성과품 목록 성과품 제출목록 수 량 세부내역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20부 보고서 및 전산파일(한글 및 PDF) 1식 그 외 과업수행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물 1식 전산파일 3. 과업일정 '26.10 ⇒ '26.10 ⇒ '26.10∼'26.12 ⇒ '26.12 용역 발주 계약 체결 및 착수 연구 수행 및 중간보고, 보고서 작성 등 최종보고 및 용역 준공 등 4.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라. 본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해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 전문기술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 공청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완료 후에 필요한 경미한 추가 작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실시한다.
아.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를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을 통하여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행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1> 과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성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888888-1XXXXXX 주소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소속기관 : ㅇㅇㅇ 부서명 : ㅇㅇㅇ
본인은 「도시홍수 인프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유역 모니터링망 구축」과업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며, 일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니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인
홍 길 동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