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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672] 항로표지 수집정보 기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545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3: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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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항로표지 수집정보 기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연구 용역

완수일자 계약일로부터 2026.12.11. 이내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28,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19.(월) 13: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30.(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불허 계약담당자 최휘련 (070-8028-7030) 과업담당자 김윤지 (042-866-372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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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
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완료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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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협상적격 : 기술평가 85%이상)
다. 제출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마.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위 '마‘호 단서조항 또는 '바'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사. 위 ‘마’, ‘바’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
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
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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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
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지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제안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
드시 입찰자[(공동수급 허용 시)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준비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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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
) 성
명' 확인용] (단,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더라도 면세사업자임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요망)

3)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해당 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7)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 기타문서(위 제출서류 1)~6),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별도 서류)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
의 최신화 여부 및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동수급 허용 시)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용지규격, 페이지, 제본,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 또는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
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평
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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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아. 협상에 의한 입찰결과(참가업체 기술점수, 순위, 입찰가격 등)는 “조달청-나라장터
-용역입찰-최종낙찰자(좌측배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의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0:56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

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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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0:56

===== 과업지시서_R26BK01777672.hwp =====

과 업 지 시 서

「항로표지 수집정보 기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연구 용역」

2026. 09.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항로표지 수집정보 기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다. 과업예산 ○ 28,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대금지급방법

○ 선금 50%, 용역 완료 시 50% 지급 (협의 가능)

마. 과업의 배경

○ 항로표지는 등대·등부표·입표 등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는 핵심 해양안전 인프라로서, 최근 사물인터넷(IoT), 센서, 무선통신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로표지의 운영상태뿐만 아니라 해양·기상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항로표지로 고도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항로표지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항로표지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수집·저장을 넘어 수집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일관성 등 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AtoN Eye, AtoN Intelligence, AtoN Base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항로표지의 운영상태 및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이 개별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운영됨에 따라 수집정보의 항목, 형식, 생성·수집 주기, 관리방식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 또한 항로표지별·시스템별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 품질 이상 여부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품질관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히 항로표지 수집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결측, 지연, 중복, 이상값, 데이터 불일치 등 품질 저하 요인이 항로표지 운영관리 및 향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집·연계·저장·활용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슈를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국내외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유사 분야 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항로표지 수집·관리체계와 데이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로표지 수집정보에 적합한 품질관리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시스템의 확대 및 데이터 활용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운영적 측면을 포함한 중장기 추진전략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 정보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수집정보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현행 항로표지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연계대상 시스템의 정보 수집·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시스템별 데이터 항목, 형식, 수집주기, 연계방식, 데이터량 및 활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수집정보의 관리상 문제점과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 국내외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해양·교통·시설물 등 유사 분야의 품질관리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로표지 수집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대상, 품질평가 기준 및 지표, 품질수준 진단방안 등을 정립한다.

○ 또한 항로표지 정보의 수집·연계·저장·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측, 지연, 중복, 이상값 및 데이터 불일치 등의 품질 저하 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품질 점검, 이상징후 식별, 조치 및 이력관리 등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와 운영체계를 제시한다.

○ 항로표지 수집정보의 품질 및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모니터링 항목과 관리지표(KPI)를 도출하고, 정보의 품질수준과 이상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의 개념모델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최종적으로 현행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환경을 고려하여 항로표지 수집정보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고도화하기 위한 추진과제, 우선순위, 단계별 이행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항로표지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항로표지 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 과업의 범위 ○ 항로표지 수집정보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 국내외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사례 조사·분석

○ 항로표지 수집정보 품질관리 기준 및 지표 정립

○ 항로표지 수집정보 품질관리 체계 수립 ○ 항로표지 수집정보 모니터링 체계 수립

○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2. 일반 과업 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이 용역은 계약예규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연구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계약위반 또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 등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특허권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고, 용역의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결과물을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에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소의 관리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맞추어 결과물 및 인력을 연구소에 제공하도록 하며 차질이 있을 시 연구소에 즉각 보고토록 한다.

아.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정하는 방법을 통해 1회의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는 과업종료 10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단,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연구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기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관련 사진,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가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성과물 제출

1)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연구소의 요구에 따라 연구소에 제출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보고서 차.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사업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포함한다)의 귀속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생산한 자료, 서류, 시제품 및 성과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 및 연구소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카. 유지보수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용역 성과물의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오기·누락·오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과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의 보완, 하자담보책임 등은 계약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타. 비밀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파. 기타사항

1)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구소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세부 과업 지시서 가. 과업의 상세 내용 ○ 항로표지 수집정보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 항로표지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연계대상 시스템 현황 조사
  • 수집·연계·저장·활용 단계별 데이터 관리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 국내외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사례 조사·분석

  • 국내외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표준·지침·제도 조사
  • 항로표지 수집정보에 적용 가능한 품질관리 요소 및 시사점 도출

○ 항로표지 수집정보 품질관리 기준 및 지표 정립

- 항로표지 수집정보 특성 및 유형 분류 - 품질관리 대상 및 품질관리 항목 정의 - 품질진단 및 품질수준 평가방안 마련 ○ 항로표지 수집정보 품질관리 체계 수립

  • 수집·연계·저장·활용 단계별 품질관리 절차 정립
  • 품질 이상 식별, 확인, 조치 및 이력관리 프로세스 마련

○ 항로표지 수집정보 모니터링 체계 수립

  • 항로표지 수집정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관리항목 정의
  • 데이터 수집상태, 갱신상태 및 품질수준 등에 대한 핵심 모니터링 지표 도출

○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정립
  • 기술·데이터·업무·운영 측면의 세부 추진과제 도출
  • 향후 항로표지 센서 및 연계대상 시스템 확대를 고려한 확장방안 제시

나. 성과품 및 산출물

○ 성과품 및 산출물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과업의 성과와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감독관이 독립적으로 과업 결과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반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최종 보고서 항로표지 수집정보 기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연구 최종 보고서 전자문서 1부 다. 예정 공정표 구 분 M1 M2 항로표지 수집정보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국내외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사례 조사·분석

항로표지 수집정보 품질관리 기준 및 지표 정립

항로표지 수집정보 품질관리 체계 수립 항로표지 수집정보 모니터링 체계 수립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 예정 공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 할 것

○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준수사항 위반

  • 계약업체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중요정보, 업무자료 등은 과업 완료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상호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시점까지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된 정보 중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구체적 항목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지정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보안 위반 발생 시, 발주기관은 아래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기준을 숙지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위반 유형 처리 기준 중요자료 무단 반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차기 입찰 제한 (최대 2년)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수사의뢰, 민형사상 책임 소지 통보, 관계자 해임 요구 가능

보안서약서 미제출

계약 체결 보류 또는 서약서 제출 시까지 계약 효력 정지

자료인계인수 미이행

성과물 미인정, 정산 보류 등 계약상 불이익 조치 가능

지정 정보 미암호화 저장 또는 공유

보안교육 재이수 요구, 반복 시 계약해지 가능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보안사항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함

구분 보안요청사항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보안각서 제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인력 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참여자 교체 시 조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작업 장소에 대한 구분 필요

∘출입자 통제 방안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3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보관함 구분하고, 정. 부책임자를 지정 제시하여야 함.

∘회의자료 등을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사용 완료 및 과제종료 후 해당 자료를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함.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비밀의 경우, 인쇄.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불량. 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기타 보안 필요사항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_R26BK01777672.hwp =====

제 안 요 청 서

「항로표지 수집정보 기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연구 용역」

2026. 09. Ⅰ. 제안 요청 내용 과업명

○ 항로표지 수집정보 기반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연구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과업예산 ○ 28,000,000원 (부가세 포함) 과업의 주요내용 ○ 항로표지 수집정보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 국내외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사례 조사·분석

○ 항로표지 수집정보 품질관리 기준 및 지표 정립

○ 항로표지 수집정보 품질관리 체계 수립 ○ 항로표지 수집정보 모니터링 체계 수립

○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과업에 대한 일반 및 세부 과업 지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II. 입찰관련 사항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입찰공고문 참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제안서 평가는 ‘[첨부1]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발주처에서 평가하며,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업체

- 이외 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입찰 참가신청 및 자료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입찰공고문 참조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평가 (요청 시)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사의 제안서 발표 평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할 수 있음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 업체별로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 또는 대표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 발표자료는 제안사가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발표함
  • 제안평가 설명회 시간은 제안업체당 30분 이내로 함

※ 발표시간, 장소는 제안업체 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회 불참 시 서면 평가를 실시함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 관련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능력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식

  • 제안서 평가 관련 증빙자료 1식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

유의사항

  • 발주처에 제출된 서류는 제안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일로 제출받은 경우 반환하지 않음. 단, 보안을 이유로 삭제 요청 시 삭제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로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당 업체 등록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름.
  •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보안준수사항 위반

  • 계약업체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보안사항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구분 보안요청사항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보안각서 제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인력 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참여자 교체 시 조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작업 장소에 대한 구분 필요

∘출입자 통제 방안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3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보관함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 제시하여야 함.

∘회의자료 등을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사용 완료 및 과제종료 후 해당 자료를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함.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비밀의 경우, 인쇄. 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불량. 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기타 보안 필요사항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함.

III.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서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외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이 상이한 경우 공고문이 우선하며, 공고문으로 우선 사항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게시자에게 문의 요망

IV.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보완·설명 및 기술협상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 및 기술협상 결과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추가 또는 개선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한국어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음.
  •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하거나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권장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제안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에 개인 식별번호 및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뒤 7자리를 막음 처리하여 제출할 것

제안서 구성 및 주요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I. 일반 부문 1. 제안사 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Ⅱ. 사업수행 부문 1. 제안 개요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사업의 주요 내용 및 범위 2. 제안 내용 및 세부 수행방안 사업 수행 계획 및 접근 방법

수행업무 항목별

  • 구체적인 수행 내용
  • 수행 방안 (보유 경험/기술과 연관 지어 작성)
  • 목표 및 품질 검증 방안

수행업무 항목별 산출물/성과물 목록 및 설명 제안사의 전문성 및 차별성 3. 사업 관리 방안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추진일정 일정 관리 방안 Ⅲ. 정량적 평가 항목 1. 자체 평가 및 추가 설명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별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점 계 기 술 능력평 가 경영상태 (5)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5 5 사업의 이해도 (20)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이해도 10 20 사업 내용 및 범위 설정의 적합성 10 사업 수행계획 (10) 사업 수행계획 및 접근 방법의 적절성 10 10 사업 수행능력 (20) 항목별 수행 내용 및 방안의 구체성 10 20 항목별 목표 및 검증 방안의 적절성 10 사업 산출물의 적정성 (10) 항목별 산출물/성과물 목록의 적절성 10 10 사업 관리 능력 (15) 제안사의 전문성 및 차별성 10 15 사업 수행 조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5 입찰가격평가 20 20

합계(기술능력평가(80점)+입찰가격평가(20점))

100 100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항목 배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만점의 100% 만점의 90% 만점의 80% 만점의 70% 만점의 60% [서식 1] 회 사 소 개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서식 2]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당사)은 귀 연구소의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연구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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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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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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