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7673]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770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8: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제출안내공고((가칭)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제출안내공고((가칭)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hwpx =====
의왕시 공고 제2026-1383호

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 계획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금52,470,000원(추정가격: 47,54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4,770,000원,<hp:fwSpace/>손해배상공제료: 160,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소액수의견적), 제한입찰(지역), 단독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23.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 10. 22. 18:00
입찰서(견적)제출 기간
2026. 10. 19.(월) 18:00 ~ 2026. 10. 2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5: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신고(등록)한 업체
다. 본 공고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 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7호)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호에 의거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예외 적용 공고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단독계약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 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사항으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며, 동일 가격 제출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031-345-242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7)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19. 의왕시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안내공고((가칭)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383호

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 계획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금52,470,000원(추정가격: 47,540,000원, 부가가치세: 4,77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160,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소액수의견적), 제한입찰(지역), 단독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19. ~ 2026. 10. 23.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 10. 22. 18:00 입찰서(견적)제출 기간

2026. 10. 19.(월) 18:00 ~ 2026. 10. 2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5: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및 장 소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의한 건축사사
무소(4817) 개설신고(등록)한 업체

다. 본 공고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 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7호) 제5조(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호에 의거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예외 적용 공고입니
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
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
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
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단독계약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

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사항으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며, 동일
가격 제출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
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031-345-242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7)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
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19. 의왕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hwpx =====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용역 과업지시서

의
왕
시
노인장애인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의 타당성 확보 및 건축기획(적정 규모의 시설과 시설물 준공 이후 사후관리계획 및 시설운영·관리 등)을 통하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방향 마련
나.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및 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의견 반영과 공공 건축 심의 승인 등 건축기획 업무(국토교통부 고시)를 충실히 수행하여 건축물로서 공공적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 및 사업 내실화에 기여
다. 본 용역을 통해 건축법 등에 따른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등을 충족하는 건축기획 수립
3. 과업 개요
가. 위
치: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68-3 일원(월암지구 내 공공청사)
나. 공 사 비 : 약15,714,000천원(추정)
다. 건축규모 : 부지면적 1,200㎡, 연면적 3,600㎡(지하 1층 ~ 지상 4층)
라. 건립계획(안)
구 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지하1층
720㎡
주차장(약 30면), 기계실

1층
720㎡
카페, 복지식당

2층
720㎡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

3층
720㎡
사무실, 프로그램실(여가문화, GX룸 등)

4층
720㎡
강당(체육관 겸용)

4. 과업 수행 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등록)한 업체

5. 과업 수행 기간
가.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구 분
용역 세부 과정
추진 기간
용역
추진
1. 현황조사, 자료수집 등
14일
2. 각종 기준검토, 현황 및 자료 분석, 사용자 의견 수렴
14일
3. 사용자 중심 공간 계획 수립 및 개략 사업비 산출
14일
4. 중간보고회
1일
5.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의한 사전검토 이행
60일
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60일
7.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10일
8. 최종보고회
1일
9. 최종보고서 작성(각종 심의사항 반영)
6일
합
계
180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및 관련 근거
가. 건축기획 업무 수행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이행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라.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 건축기획 업무 수행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6)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7)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8) 공사수행방식
8) 향후 시설 운영·활동 계획
9)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구조진단),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10)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국토교통부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1)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입지 및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

  • 공간계획의 주안점

·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주요 실별 고려사항, 내부 동선계획, 적정 공용면적 규모 등
  • 에너지 효율화 계획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개관 후 장기 경과로 인한 내외장재 부식 및 고효율 설비 부재로 유지
비용 증가 고려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리모델링 필요
  • 그 밖의 주안점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그 밖에 수행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 또는 설계기준 등
3) 공공성 구현 및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및 사업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해당 사업의 특성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 결정
  • 설계의도구현 수행방식에 관한 사항
  • 공사수행방식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용역 발주방식 등

5)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된 사항
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이행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신청서, 세부계획서 및 대응자료 작성
3)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 및 조치 여부·사유·내용 작성
4) 그 밖에 사전검토와 관련된 사항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제22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신청서 작성
2) 심의신청 세부자료(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
3) 건축기획 자료,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설계공모 지침서 등
4) 그 밖에 공공건축 심의와 관련된 사항
5.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설계진행 절차, 설계조건 제시
2)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3) 각 세부시설별 소요 면적, 공사 관련 예산서 작성
4) 프로젝트 공정표(심의 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공정)
5) 국내외 유사건물 조사 비교(규모, 층수, 용도비교, 공사비 비교)
6) 공모 과업지시서 작성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건축 기획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발주기관의 제 규정 및 지침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단,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 지시에 따라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감독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를 위해 발주부서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인·허가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위해 성과품의 보완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책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의 자료 일체와 저작권 및 기타 법률행위는 발주부서(수요기관 포함)의 소유로 한다.
7) 용역 진행 과정에서의 보고회·설명회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혹은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 투입계획서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산출 내역서(도급내역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과업수행계획서
  • 「역량 있는 건축사」관련 증빙자료(설계공모 수상실적 자료 등)

다.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분야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수시로 방문 협의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총괄 및 공공건축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월말일까지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부서 지시사항 처리경과(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4) 중간·최종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요청 시 자료를 정리하여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 보고 및 보고회 형식 및 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과업기간의 1/2 이내

* 현황 및 자료 분석 결과, 사용자 의견수렴, 공간계획(안), 개략 사업비 현황 등

  •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 최소 1주일 전 과업의 최종 성과 보고

* 용역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설계공모 지침서 등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한 최종 자료로 작성
5) 과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회, 설명회(토론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개최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며, 각종 보고자료는 각 대상자들이 검토 가능한 수준으로 PPT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용역 감독 등
가. 용역 감독
1) 발주부서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투입

‧ 계약상대자는 과업책임자(건축분야) 외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 조직을 구성한다.
‧ 착수계 제출 시 각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의견과 설계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1) 발주부서는 과업 품질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 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자료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 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부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 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전문가 심의 및 자문회의
가. 전문가심의, 자문회의, 보고회: 본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가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에 대한 심의, 자문회의, 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심의, 자문회의, 보고회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하여야 한다.
1) 주요계획 및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시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3)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단계별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과업 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과업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해야하며,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주민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 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부서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2) 계약 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나. 과업 성과품 등 유의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있다.
2)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7. 용역수행 변경
가. 용역변경
1)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부서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용역과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액 정산하고, 발주부서의 지시로 추가 실시한 과업은 증액 정산하되 낙찰률을 감안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는 착수 시 제출한 참여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8. 용역 중지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 내부 추진절차(행정절차 이행 등),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9. 적용 기준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관련규정 및 시방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하자 책임 관계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종료 후라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의 계약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 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은 과업 추진 과정 중 설문조사 시에는 통계법에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연구모형 설계, 설문문항, 표본 추출 방법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내용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의 의견을 따른다.
라. 본 과업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가칭)장애인복지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충분한 지침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통계자료 등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위원회 운영, 대관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Ⅳ 과업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규격
수량
1. 착수계
A4
2부
2. 과업수행계획서
A4
2부
3. 착수 보고서
A4
5부
4. 중간 보고서
A4
5부
5.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
A4
5부
6. 기획업무 용역 최종 보고서
A4
5부
7. 설계공모 지침서
A4
5부
8.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A4
5부
9.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 설계도서
A3~A4
10부
10. 조감도
A3
2부
11. 부록(각종 회의자료, 조치 및 반영사항 등)
A4
5부

1) 최종 성과품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한 후, 건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인허가기관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함
3)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hwp, ppt, pdf, dwg)로 별도 제출(USB)
나. 계약 상대자의 성과품은 정부정책으로 구현되므로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을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에게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2)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3)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다.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응 등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성과품의 보완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책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xlsx =====

[시트: 표지]
H:
B: 2026. 10.
B: -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
B: 건축기획 용역
B: 의
왕
시
노인장애인과

[시트: 설명서]
A: □ 설
계
설
명
서
A: 1. 과 업 명 : C: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 용역
A: 2. 위
치 : C: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68-3 일원
A: 3. 목
적 : C: 본 설계는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자 건축기획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A: 4. 과업의 개요 : C: 건축기획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A: 5. 과업의 기간
B: ㅇ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F: 180일 H: 간으로 한다.
B: ㅇ 단,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ㅇ 이하 과업에 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시트: 갑지]
B: 2026. 10. O: 위 치: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68-3 일원
B: -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
B: 건축기획 용역
C:
D: □ 사업개요
D:
○ 건축기획용역
1식
D: □ 총 용 역 비 : G: 금52,470,000원(금오천이백사십칠만원)
D: ○ E: 순용역비 : G: 금47,540,000원(금사천칠백오십사만원)
D: ○ E: 손해배상공제료 : G: 금160,000원(금일십육만원)
D: ○ E: 부가가치세 : G: 금4,770,000원(금사백칠십칠만원)

[시트: 내역]
B: 공
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건축기획용역
B: 1. 순용역비 H: 47,540,000 J: 0 L: 0 N: 47,540,000
B:
가. 설 계 비 E: 0.0000 G: 0 H: 47,540,000 J: 0 L: 0 N: 47,540,000
C: ① 공공건축 기획비 E: 1 F: 식 G: 47,540,000 H: 47,540,000 J: 0 L: 0 M: 47,540,000 N: 47,540,000
B: 2. 손해배상 공제료 E: 1 F: 식 G: 160,000 H: 160,000 M: 160,000 N: 160,000
B: 3. 부 가 세 E: 10 F: % H: 4,770,000 L: 0 M: 47,700,000 N: 4,770,000
B: 4. 총 용 역 비 D: 1+2+3 H: 52,470,000 L: 0 N: 52,470,000
E:

[시트: 설계산출]
B: 실 시 설 계 비
산 출 내 역
B: 1. 사업개요 및 사업비
C: 가. 사업량
C: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기획용역 1식
C: 나. 예상 총사업비 : H: 15,714,000,000원
B: 2. 실시설계용역 요율
C: 가. 순 공 사 비 : G: 15,714,000,000 L: / M: 1.1 O: = P: 14,285,454,545 U: ≒ V: 14,285,454,000
C: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2종(중급)]
D: (국토교통부고시 고시 제2020-635호, 2020.9.14.)
D:

  • E: 100 F: 억원이하 G: 4.22 I: %

D:
  • E: 200 F: 억원이하 G: 4.10 I: %

D: 요 율 = F: 4.22 G: - H: ( I: 14,285,454,000 N: - O: 10,000,000,000 T: )*( U: 4.22 W: - X: 4.10 Z: ) AA: = AB: 4.16%
I: ( J: 20,000,000,000 Q: - R: 10,000,000,000 W: )
B: 3. 건축기획용역비 산출(Ⅲ-8%)
C: 가. 실시설계용역비 : G: 14,285,454,000 K: × L: 4.16% O: = P: 594,274,886
C: 나. 건축기획용역비 : G: 594,274,886 K: × L: 8.00% O: = P: 47,540,000
N: -

[시트: 사업조서 ]
B: 사
업
조
서
B: 구분 C: 사
업
명 D: 사업량(식) E: 단위사업비(원) F: 총 공 사 비 G: 비
고
B:
C: 합
계 F: 15,714,000,000
B: 1 C: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 D: 1 E: 15,714,000,000 F: 15,714,000,000
L: -

[시트: (건축기획)손해보험료]
B: 손 해 배 상 보 험 료 ( 건 축 기 획 ) O: ▣ 공제보험율표(출처 : 건축사 공제 조합)
B:
○ 순용역금액 E: : F: 47,540,000 I: 원
B:
○ 적용요율 E: : F: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B:
○ 적용가산요율 E: : F: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B:
○ 공제요율 E: : F: 노유자시설
C: 용역금액 G: 단위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표준공사기간
C: 5억 이하 G: % H: 0.346 I: 0.056 J: 3년
B:
○ 예정공사기간
: E: : F: 3 G: 년
B:
○ 보험료산정
C: 47,540,000 E: x F: 0.00346 I: = J: 164,488
H: 계 I: = J: 164,488
B:
○ 손해배상보험료 G: = H: 160,0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