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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873]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854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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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92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55-392-5483)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hp:fwSpace/><hp:fwSpace/>용 역 명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치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양산하수처리장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금42,394,000원 (손해배상공제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6. (금)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22. (목)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22. (목) 11: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6. 10. 22. (목)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로서, 아래 1)<hp:fwSpace/>~<hp:fwSpace/>2)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구조)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hp:fwSpace/>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4. 공동계약
가.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나. 1)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모두 지역제한(양산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건축사 = 6:4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 전일 18<hp:fwSpace/>:<hp:fwSpace/>00<hp:fwSpace/>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6.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055-392-5483)
다.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정보공개·개방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92호

【전자계약】

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
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55-392-5483)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양산하수처리장 치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금42,394,000원 (손해배상공제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6. (금) 18: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22. (목)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22. (목) 11:00 입찰집행관PC
2026. 10. 22. (목) 16:00

재입찰 집행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구조)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기
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
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 판결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4. 공동계약
가.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나. 1)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모두 지역제한(양산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건축사 = 6:4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 전일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
령’에 의합니다.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
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
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
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6.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055-392-5483)
다.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이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정보공개·개방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본 용역은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서식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
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
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과업지시서.hwpx =====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과]

1. 용역명 :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2. 대상시설
시설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1998년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5,800.53

분뇨처리장
1998년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529.34

※ 기계설비동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A·B·C 동이 익스팬션조인트(E.J.)로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과업의 직접적인 내진보강 설계대상은 B동으로 하며, 분뇨처리장은 기존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B동을 보강대상으로 한다.
3. 용역범위
가.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및 건축설계)

1) 기초자료 검토 2) 구조설계 3) 구조 실시설계 4) 건축 실시설계 5) 공사비 산출

6) 최종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 내진보강공사 추진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문 또는 기술감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감리에 대한 계약은 별도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5.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건축구조기술사

과업지시서 목차

제 1장 _ 일반조건
제 2장 _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제3장 _ 과업 세부 내용
제4장 _ 성과품 제출
제5장 _ 행정사항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1장 일 반 조 건

1.1 과업명 :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KDS 61 15 00 하수도 내진설계」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양산하수처리장 내 분뇨처리장 및 기계설비동에 대하여 2018년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와 구조해석자료, 결함조사자료, 재료시험자료 및 관련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기존 시설물의 현 상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구조설계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분야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내진보강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내용
1.3.1 내진보강설계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등의 자료 검토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③ 기존 구조해석 모델 및 구조해석 자료 검토, 기존 구조체의 접합부·기초 등 구조안전성 검토

(2) 일반공법 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

(3) 특수공법 보강설계(필요 시)
① 일반공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하에 특수공법 보강안 제시
②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4) 구조기본설계 도서 작성
① (2), (3)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
① 구조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공정예정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③ 보강공사 발주에 필요한 자료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

(6) 내진보강설계의 검증
① 내진보강설계의 검증은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며, 성능기반평가법, 특수공법 또는 기타 발주자가 설계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제3자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7) 기술감리 (필요시)
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내진보강공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감리를 통해 확인(현장기술자문)
② 책임감리자는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 구조기술자가 직접 기술감리를 수행

(8) 발주자 제공자료

①2018년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②2018년 양산분뇨처리장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③기존 내진성능평가 구조해석자료 및 해석모델 ④결함조사 위치도 ⑤재료시험 위치도 및 시험결과 ⑥기존 건축·구조 관련 도면

⑦기타 발주자가 보유한 관련자료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여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공자료에 누락·오류 또는 실제 현황과의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1.4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5 과업 일반사항
가.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착수계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선임계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포함)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보안각서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착수일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현장조사 시, 필요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상황 및 조사대상 부재 및 위치 등 (현장점검 시)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참여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기타 사항
1.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ㆍ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1.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9 용역수행자의 배치 및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하여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 내진보강설계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건축사법」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해당하는 경우)
(6)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7)KDS 61 15 00 하수도 내진설계
(8)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9)콘크리트구조, 강구조, 기초구조 및 건축물 설계하중 관련 KDS
(10)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1)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12)국가건설기준(KDS, KCS) 및 관련 표준시방서
(13)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기준·지침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양산시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과업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5.2 건축설계 지침
2.5.2.1 재료 및 마감설계
(1) 재료는 시설물의 특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경제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수급성 및 시공성 또한 재료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2.5.2.2 마감설계
(1) 마감공법에 조적벽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체에 긴결되어야 한다.
(2) 마감공사에 외벽공사 및 창호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5.2.3 시방서 작성
(1) 건축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5.2.4 공사비 산정
(1)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2) 건설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2.5.2.5 도면작성
(1)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2.5.3 구조설계 지침

2.5.3.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시서 2.1절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동 설계내용이 관계 법령상 대수선 등에 해당하여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5.3.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5.3.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2.5.3.4. 구조해석
(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5.3.5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5.4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4.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4.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 내진보강설계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내진성능평가
기 수행된 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구조해석 자료를 활용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한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의 검토 결과 기존 평가자료만으로 보강설계 수행이 곤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추가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과업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정한다.

3.1.3 일반공법 보강설계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3)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보강안이 결정되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제시한다.
(4) 이때 공사기간 및 공사비는 발주자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협의할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5) 우선적으로 제시된 일반공법의 적용여부는 사용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법 보강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1.4 특수공법 보강설계(필요 시)

추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과다, 사용자 불만족 등의 사유로 일반공법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특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기 어렵거나, 동 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검토·인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3)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시 본 과업지시서의 3.3에 따라 해당공법의 전문가로부터 보강설계 전 과정에 대하여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특수공법의 선정을 위해 필요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5)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1.5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 3.1.3 또는 3.1.4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구조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구조보강공사에 대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며, 건축마감재 철거·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한다.

3.1.6 구조 실시설계
(1) 건축분야 설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1.7 기계설비동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A·B·C동이 익스팬션조인트로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구조보강 설계는 B동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다만 B동 보강에 따라 A·C동 또는 익스팬션조인트 부위에 구조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분야), 설계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3 내진보강설계의 검증

내진보강설계의 검증은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며, 성능기반평가법, 특수공법 또는 기타 발주자가 설계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제3자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3.4 기술감리(공사 발주 시 별도 계약)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문 또는 기술감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기술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4)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 내진보강설계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기존 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구조해석자료 검토보고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 제3자 검토 보고서(3자검토 용역 수행시)
3부
A4
납품 시
(4) 설계설명서
3부
A4
납품 시
(5) 실시설계도서

․ 시방서(공통, 특기)<hp:lineBreak/>
․ 추정가격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 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A3)
3부
A4
A3(도면)
납품 시
(6)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성과품CD(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1부
2장
A4 전자파일
납품 시

제5장 행정사항
1. 설계도서 납품내용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제출
나. 4.2 성과도서 납품목록 참조

※ 단, 사용계약을 맺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은 폰트를 임의로 사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적법한 폰트를 사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 시공 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의 해지
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 사항

❍ “과업 수행자”는 양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동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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