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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503] 2026년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78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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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해폐기물.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452호

수의계약(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수해폐기물(하천쓰레기, 생활계혼합 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246톤(82톤/일)
다. 장
소 : 안동시 광역매립장(배고개길 84)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일
마. 기초금액 : 금63,591,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57,810,000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5,781,000원]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허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나’목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분담이행 시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업분야
처리
수집ㆍ운반
비고
비
율
83
17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6.10.21.까지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역제한을 적용(경상북도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자원순환과 강순혁(☎054-840-5290)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수해폐기물.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452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수의계약(용역) 전자입찰 공고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수해폐기물(하천쓰레기, 생활계혼합 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246톤(82톤/일)
다. 장

소 : 안동시 광역매립장(배고개길 84)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일
마. 기초금액 : 금63,591,000원
[추정가격: 금57,810,000원, 부가가치세: 금5,781,000원]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허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나’목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분율은 5% 이상입니다. 분담이행 시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신고·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분야 처리 수집ㆍ운반 비 83 17 율 비고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6.10.21.까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역제한을 적용(경상북도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

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자원순환과 강순혁(☎054-840-5290)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026.

10.

16.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안동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

과업지시서
[안동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026. 9. 안 동 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안동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대상 및 물량 : 수해폐기물[하천쓰레기, 생활계혼합 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처리량(일 처리량)
246톤(82톤/일)
3.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광역매립장 (배고개길 84)
4.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또는 재활용
5. 기
간 : 착수일로부터 공기
8일간
6. 추정금액 : 금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자재+부가세)
63,591,000원(금육천삼백오십구만일천원)

- 구성 : 상차·운반비 및 처분비

  • 상차·운반비 : 44,000원/톤, 처리비 : 214,500원/톤

7. 과업내용

가. 수해폐기물 처리(상차, 운반 및 처리)

1) 본 과업내역의 대상은「폐기물관리법」제2조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폐기물(임목폐기물, 생활계혼합 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중 안동시 광역매립장에 반입되어 보관중인 수해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며 폐기물 처리량은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

3) 안동시에서 위탁한 수해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수탁업체는 과업기간 동안 안동시 수해폐기물 처리시설 내 임시 보관된 수해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해폐기물의 운반은 상차지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동시에서 지정한 경로로 운행하고, 09:00 ~ 17:00 내에 수탁업체의 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안동시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안동시의 요구가 있을시 수탁업체는 일요일․공휴일에도 위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수탁업체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침출수, 부산물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수탁업체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수해폐기물에 대하여 일처리량
1일 82톤 이상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위탁처리 물량 산정 및 대가지급

1) 위탁처리 물량 산정은 안동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근시스템으로 계근한다. 단, 기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계근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위탁처리비를 정산하여 청구하되, 안동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탁처리비는 톤당(ton)으로 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4) 그 외 사항은 과업 일반조건을 준수한다.
8. 용어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안동시」를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가 해당 수해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한 위·수탁 계약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감독자」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Ⅱ. 과업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수해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착수일부터 공기
8일로 한다.
②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3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과업완료 시 완료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3. 세부시행계획서(사업일정표)

  • 세부계획은 수집·운반‧처리자를 명시하고 과업의 단계별(수집·운반·처리)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 등에 내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 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5.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발주자가 요청한 수해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해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할 시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폐기물관리법」상의 수해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종료되면 발주자에게 필요로 하는 자료(처리 확인서, 현장사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과업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동시 관내 임시적환장 수해폐기물의 수집․운반(상차 포함)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변경 등)
①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 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단가는 당초 계약 시 제출한 내역서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의 계근에 필요한 시설은 공인된 계량기설을 이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해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기성부분 준공검사원과 함께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입금한다.
② 대가 지급은 수해폐기물 처리 완료검수를 받은 후 확정 처리된 물량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액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④ 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확인 및 협의를 거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수해폐기물 수집·운반·계량 및 처리 등 폐기물 적법 처리에 필요한 행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
⑥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책임) 위탁처리 업무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등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발생시 상황을 즉시 보고한다.
제8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부서의 기밀사항 및 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수해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부서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④ 계약체결 후 최종 처리장소에 반입한 수해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양도 및 재 위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수해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자,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의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을 1회라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계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경우

5. 원인자 처리 등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경우

6. 기타 계약 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지 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기 운반·처리 된 물량에 대해서 발주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사전 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상의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면책) 발주자는 당해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신체, 재산상의 손해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소지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 상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의하며 법규에 없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Ⅲ. 과업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배고개길 84 지내(안동시 수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수해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②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③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계약 효력을 가진다.
제2조(업무의 위탁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폐기물 종류: 수해폐기물

2. 처리량: 처리량
246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수해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 최종 처리 결과서(증빙사진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 처리량은 예상물량의 기초 자료로 산출한 것이므로 최종 처리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라 실적을 산정하며,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3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비상 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과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해폐기물의 상차 및 수집·운반 작업 시 감독자의 지시와 관련법에서 정한 수집·운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는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작업수행에 부적합한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감독자가 부적합한 장비나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 시 주의사항 및 종류별 처리방법 등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작성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 외에 다른 물건·재산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일일 작업 종료 시 잔여 폐기물에 대하여 방진망을 작업 전 상태로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대기환경보전법」및「토양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용역수행에 따른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야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우천, 강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⑩ 당 현장은 가연성폐기물과 토사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계약상대자는 필히 운반 전 가연성폐기물 외 토사 등을 최대한 분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폐기물 운반 등을 할 시 추후 처리물량 정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수집·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전 운반차량 지정 및 운반시간 등에 대한 계획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폐기물 운반 차량만을 이용 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허가 차량 이외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③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안전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목적으로 현장출입 시 발주자의 보안규정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적재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물량 정산 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처리량의 증명)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경우 발주자 혹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의 처리장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의 공차중량 및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 운반 차량의 폐기물 반출 시간 및 처리장 도착 시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발주자 혹은 감독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처리 된 폐기물량은 물량 정산 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처리량은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뺀 실중량 값으로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공차를 계근한 계근표와 적재 시 계근한 계근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며, 허용보관량 초과 새로운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적법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임의의 장소로 운반할 수 없다.
④ 지정폐기물·재활용 대상 폐기물 등 본 과업내용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 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의 성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탁한 폐기물 처리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일체의 인적,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관리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용역 수행 중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통행 등 용역수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현장확인)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 및 본 폐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① 용역계약서 및 계약조건 상의 문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반사항 이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한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안동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처리업체명 입력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재무관 귀하

===== 설계내역서(안동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적용 H: 요율 I: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I: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I: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I:
B: C: D: 소
계 E: A F: 0 G: I: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I: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0% H: 7.500% I: 4 × 0.0%
B:
C: 비 D: 소
계 E: B F: - G: I: ( 4 + 5 )
B: 용 C: D: 산
출
경
비 E: 6 F: - G: I: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 G: 0% H: 3.700% I: B × 0.0%
B: 역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 G: 0% H: 1.010% I: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 G: 0% H: 3.495% I: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 G: 0% H: 4.500% I: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F: - G: 0% H: 12.270% I: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 G: 0% H: 2.300% I: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 G: 0% H: 0.180% I: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 G: 0% H: 1.860% I: (A + 4 ) × 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 G: 0% H: 0.900% I: (A + 4 + 6) ×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0% H: 0.014% I: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 G: 0% H: 0.081% I: (A + 4 + 6) × 0.0% L: 비율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 G: 0% I: (A + B) × 0.0% K: 상차, 운반비 L: #DIV/0!
B: C: D: 소
계 E: C F: - G: I: (6:18) K: 중간처리비 L: #DIV/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 G: I: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 G: 0% H: 6.000% I: D × 0.0%
B: C: D: 이
윤 E: F F: - G: 0% H: 15.000% I: (B + C + E) × 0.0%
D: 폐 기 물 상 차 및 운 반 E: G
B: C: D: 폐
기
물
처
리 E: H G: I:
B: C: D: 총
원
가 E: I G: I: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10.000% I: 사업장폐기물 K: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해당여부 : 부
B: C: D: 도
급
액 E: K G: I: (I + J) 천단위 미만 버림 K: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B: C: D: 총
용
역
비 E: L G: I: (K) K: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F: 금영원
B: 0

[시트: 총괄내역서]
B: 총괄내역서
B: 공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REF! F: H: 0 N: 0 O:
C: 수해폐기물 D: 가연성 F: H: 0 N: 0 O:
D: F: O:
B: 1 C: 수해폐기물 상차 D: 백호0.7㎥ E: 246.0 F: ton N: 0 O: 단가비교표 참조
C: 수해폐기물 운반 D: 암롤트럭 E: 246.0 F: ton
B: 2 C: 수해폐기물 처리 D: 소각 또는 재활용 E: 246.0 F: ton N: 0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수량내역서]
A: 수 량 내 역 서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1. B: 안동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A: 1.01 B: 수해폐기물
A: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7㎥ D: ton E: 246.0
A: b. B: 폐기물운반 C: 암롤트럭 D: ton E: 246.0
A: c. B: 폐기물처리 C: 소각 또는 재활용 D: ton E: 246.0

[시트: 수량집계표]
A: 폐 기 물 총 괄 표
A: 구
분 D: 구조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I: 비고
A: 폐기물 B: 수해폐기물 D: 폐목재
생활계혼합 E: ton F: 246.0ton I: 안동시 광역매립장
반입량 근거

[시트: 수량산출서]
A: 수량산출서
N: 입력(노란색) O: 82톤/일 P: 3일 Q: 246톤
A: 1. 폐목재류 N: 1. 폐목재류 O: 74톤/일 P: 3일 Q: 221톤
B: 적치량 C: : D: 73.8 E: 톤/일 F: X G: 3 H: 일 I: = J: 221 K: 톤 N: 2. 그 밖의 폐기물 O: 8톤/일 P: 3일 Q: 25톤
A: 2. 그 밖의 폐기물
B: 적치량 C: : D: 8.2 E: 톤/일 F: X G: 3 H: 일 I: = J: 25 K: 톤 N: 금액 O: 0
N: 공기 O: 8일
A: 합
계 B: 적치량 C: : D: 82.0 E: 톤/일 F: X G: 3 H: 일 J: 246 K: 톤

[시트: 수량산출서(1)]
G: 수량산출서 O: 적용수량
C: 생활
폐기물 E: 규 격 G: 면 적 : 1,733㎡ × 높이 3m = 5,200㎡
E: 중 량 G: 중 량 : 5,200㎡ × 0.25(단위중량) = 1,300ton O: 5199
C: 관 련 사 진
O: 1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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