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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709]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2: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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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 =====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환경수질과 배경열(☎ 061-550-5511)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61-550-5071~3)

완도군 공고 제2026 – 41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완도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배출장소 : 완도읍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

라.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 300톤 *시설운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33,871,100원(금일억삼천삼백팔십칠만일천일백원)

※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19.(월) 12:00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22.(목) 12: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22.(목) 13:00

라.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입찰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허가를 받은 업체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협의하여 선정하며, 각 구성원은 분담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E37 하수ㆍ 폐수ㆍ 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취소의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 제외의 경우,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 미제출의 경우,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pdf =====
완도군 공고 제2026 – 411호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완도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용 역 명 :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환경수질과 배경열(☎ 061-550-5511)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61-550-5071~3)

  • 1 -

나. 배출장소 : 완도읍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
라.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 300톤 *시설운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33,871,100원(금일억삼천삼백팔십칠만일천일백원)
※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19.(월) 12:00
나. 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22.(목) 12: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22.(목) 13:00
라.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2 -

4. 입찰 참가 자격(모두 해당)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협의하여 선정하며, 각 구성원은 분담하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6. 낙찰자 결정방법 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결정합니다.

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E37 하수

ㆍ 폐수ㆍ 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5. 공동계약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가.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3 -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취소의 경우, 부도 등

  • 4 -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 제외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 미제출의 경우, 보완·추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7. 제출서류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
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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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7 -

===== 과업설명서(노화 생활폐기물 위탁).hwpx =====
과업설명서

용역명 :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용역의 목적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배출장소 :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24-5(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300톤(소각, 추정 포함)

※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

나.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 사정상 작업이 변경되었거나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나. 도급업체가 폐기물처리업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청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조건

제1조 (처리업무의 범위)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자격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라야 한다.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제4조 (처리방법)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운반차량에 직접 상·하차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주처의 시설물을 파손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 시키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처가 임의로 원상복구 후 복구비는 지급할 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6.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특히, 운반차량에서 오수 낙하,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조치 후 운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주민과 마찰 발생시에는“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된 폐기물을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게 제출한다.
2.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완도군청”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약)
1. “완도군청”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완도군청”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완도군청”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완도군청”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을 경우 “완도군청”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설계변경 등)
1. “완도군청”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완도군청”이 필요한 자료는 “완도군청”에게 귀속한다.

제14조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착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제15조 (지체상금) “완도군청”은 기간 내에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법규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기타 법령 및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지침,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기간 내에 용역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노화읍 생활폐기물처리용역)_.xlsx =====

[시트: 앞면]
A: 설계년월일 B: 2026년 8월 C: 설계자 E: 담당자 G: 팀 장 I: 과 장
A: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A:
1. 용역개요
A:

  • 장 소 : 완도군 노화읍 폐기물처리장 일원

A:
(노화읍 이포리 24-5) O: 톤
O: ㎥
A: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톤) : 생활폐기물 H: 300 I: 톤

A: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A:
2. 용역비
A:
총용역비 C: 금 일억삼천삼백팔십칠만일천일백원 정 G: (₩ H: 133,871,100 I: )

[시트: 톤당용역비]
A: 노화읍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원가계산서(톤당 처리비)
A: ☞ 1톤기준 원가계산서
A: 구분 B: 내역 C: 산출근거 D: 단가(원) E: 톤당금액(원) F: 비고
A: 1. 인건비 B: 운전원 인건비 (5톤 기준) C: 237,500원(5톤트럭) × 1회 F: 화물차운전사 임금
(대한건설협회)
A: 2. 차량 유류비 B: 유류비(경유 1,600원/L) C: 300km / 2.5km/L(연비) ×
1,800원/5톤 F: 왕복 유류비
A: 3. 차량 감가상각비 B: 감가상각 및 수선비 C: 100,000원(5톤트럭) × 1회
A: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B: 소각단가 C: 1톤 × 297,000원 F: 소각비용
A: 5. 항만료 B: 차량항만료 C: 1톤 × 72,000원 / 5톤(왕복) F: 항만료
A: 6. 도선비 B: 운전사 도선비 C: 1인 × 13,000원(왕복) F: 항만료
A: 7. 일반관리비 B: 직접경비 × 5% C: (인건비+유류비+감가상각비+처리비+항만료+도선비)×0.05
A: ☞ 1톤기준 총 원가
A: 항목 B: 금액(원) C: 비고
A: 인건비 B: 0
A: 차량유류비 B: 0
A: 차량감가상각비 B: 0
A: 쓰레기처리비 B: 0
A: 항만료 B: 0
A: 도선비 B: 0
A: 일반관리비 B: 0
A: 총계 B: 0 C: 1톤당 처리비용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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