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금도농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입찰 공고문 (3).pdf =====
거금도농협 공고 제2026-22호
거금도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거금도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274-1, 275-7 번지 내
거금도농협창고 주건축물제1동, 거금도농협 주건축물제2호,
금산중앙초등학교 제5호 건물 위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23일 까지(시운전기간 포함)
라. 공사규모 : 292.5kw급 태양광발전설비
마. 공사내용
1) 태양광발전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공사 일체(배관·배선 등 부속자재 포함)
2) 구조물 등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3) 태양광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및 통신장비 설치 포함
4) 대관업무 포함(공사계획 신고, 특정폐기물 신고, 사용전 검사, PPA계약체결,
사업개시 신고, 개발행위준공, 설비확인 신청, REC 계약체결 등)
5) 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제품의 규격과 수량은 장비
리스트 및 내역서 이상으로 함
6) 한전인입비(계통연계비)별도
7) 감리용역비 별도
8)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용 포함
바. 규격 및 사양 : 열람도면 및 시방서에 의함
1) 모든 장비의 사양은 사업제안 및 설계도면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제품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설계도서(건축 및 전기도면 포함) 등을 참고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모든 설치물, 보강재 등을 검토하여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설계도서(건축 및 전기도면 포함) 및 시방서를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제작·설치에 필요한 모든 가시설 및 부대비용은 본 제작·설치공사에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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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추정금액 : ₩426,980,000.- (부가가치세 포함)
아. 수요기관 : 거금도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관련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사이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신용
평가등급 B등급 이상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농·축협(농협 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기관)
에서 발주된 단일 공사 건으로 지붕형태양광 발전설비(계통연계형) 300kw
이상, 누적실적으로 10Mw이상 시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부사항은 『공사 입찰(계약) 설명서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업체로 선정된 업체
라. 설계도서를 열람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농·축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지급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류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 접수를 필한 업체(입찰보증금 포함)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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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일시 및 장소
구분
현장설명회
공고 및
전자입찰 개시
2026.10.16.
일 시 「설계도서
(금) 19:00
열람으로
갈음」
나라장터,
장 소 수시방문가능
홈페이지
입찰서류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개찰
2026.10.21.
(수) 18:00
2026.10.22.
(목) 10:00
2026.10.22.
(목) 11:00
이메일 접수
나라장터
전자입찰
거금도농협
입찰담당자 PC
비 고
※ 이메일 접수만 가능(e-mail : [email protected])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본 조합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농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거금도농협에 귀속합니다.(면제사항 없음)
6. 입찰의 무효
가. 공사입찰유의서 및 우리조합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실적증명서, 입찰참가자격 등의 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업체로
판단될 경우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입찰무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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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
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업종(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03.66% 141.08%
※ 관련근거 : 조달청 공고 제2026-399호, 2026.07.31. 적용
※ 세부사항은 공사입찰(계약) 설명서,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제출
※ 입찰등록서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만 가능합니다.
메일송부 시 제목은 ‘태양광 입찰등록서류 – 업체명’으로 표기바람
※ 입찰등록서류[나항 1 ~ 11]를 스캔 및 pdf파일로 발송 후 반드시 유선전화로 확인
※ 등록기한 내에 접수한 서류만 인정
※ 입찰등록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 시 서류 미제출로 판정하여 투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10.16.(금) 19:00 ~ 2026.10.21.(수) 18:00까지
나. 구비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2) 입찰보증금(서)
보증채권자는 거금도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413-82-00288)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4)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및 등록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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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상태확인서(최근년도 기준, 관련 협회 발급본 원본 및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6) 시공실적증명서
- 시공실적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 증명서 또는 발주자가 확인한 시공실적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발주자가 확인한 시공실적확인서 제출 시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설비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를 첨부하여야 함
- 원도급 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함
7)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업체 선정 서류
8)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증명서(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 본)
9) 4대보험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본)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2)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및 품질보증서(낙찰자만 제출)
13)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은 입찰 설명서의
붙임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현장방문은 개찰일
전일까지 수시방문 가능)
11. 공사 시 유의사항
가. 과업내용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태양광설비 제작·설치공사는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범위의 납품 및
시공 등 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다. 공사원가내역서 등 작성 제출(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행)
라. 공사 간 타 공정 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 시 사전에
발주처(감리단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내역서 작성 시 누락되었거나 예상 못한 주위여건 및 산출내역 착오 혹은
돌발 작업에 의한 물량 증가 시에도 기능상 하자가 없도록 입찰참가자의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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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총 공사비는 각종 간접비 등을 포함하고, 산출내역 실수로 인한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음
사.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동등 이상의 시공범위 및 자재 사용으로 최상의
시공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 발주처에서 요구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자. 공사범위 조정은 발주처(감리단 경유)와 협의하여야 함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카. 공사 수행 중 현장관리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12.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시방서(설명서 포함),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우리농협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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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시공 자재 및 기타 특별히 지정하는 사업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 탄소등급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2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2) 공사 시 시공 전선은 LS전선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함
3) 전선 시공 시에는 피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금속레일(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곡면처리 부분까지 포함)의 트레이를 시공하여 전선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인버터 및 접속반은 한화 Q.VOLT P110TA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솔류션
시리즈를 사용하여야 함.(단종 등 설치불가 시 동급이상의 동일회사 제품의
인버터 사용)
5) 모듈은 한화 Q.TRON XL-G2-13/BFG 640-STC를 사용하여야 함.(단종 등
설치불가 시 동급이상의 동일회사 제품의 탄소 인증 2등급 모듈을 사용)
6) 옥상 지붕위에 태양광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사다리는 안전등받이가
포함된 수직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함.
7) 건물 지붕면과 구조물 체결 부위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면에 적용된
전용 브라켓을 사용하며 옥외용 방수실리콘으로 방수실링 처리를 하여야 함
8)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및 보증서 제출(낙찰자만 제출)
9) 주요 기자재는 국내산 제품으로 KS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10) 계통 연계비(한전시설분담금)는 발주처에서 부담함
11) 태양광 설비 구조물은 용융도금과 포스맥(강도540이상/도금량420g)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하며 방수에 적합 하여야 함
12) 구조물 조립은 용접이 아닌 전용볼트 및 너트와셔로 조립 시공하여야 함
13) 구조물 작업 중 부득이하게 용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에폭시-아연 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하여야 함
14) 기타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는 용융아연도급 또는 STS304 재질로 조립하여야 함
15) 모듈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코팅된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하여 함
16)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전 관련 업무대행, 전력거래소 관련 업무대행과 한국
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 인증을 위한 준공서류 제출, 보조사업 신청 및 수행 등
모든 대관업무를 하여야 함.
17)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8) 구조검토서 및 현장상황에 맞게 계약체결 후 즉시 공사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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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설비소유자(거금도농업협동조합)에게 사용 시 주위사항 및 운전 메뉴얼을
제공 하는 등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0)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 및 접근장치
(계단, 사다리, 사다리차)등을 확보하여야 함.
21)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타 발전설비 확인을 위해 계단, 안전난간, 안전사다리,
안전고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22) 인버터가 외부 노출될 경우 비가림 및 안전펜스 설치.
23) 준공 후 태양광 발전설비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하자보증기간 10년 이상으로
준공 후 하자이행증권 발급 제출(단, 인버터 하자보증기간은 5년 이상)
2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태양광 설치기준(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허가관청 기준)에 따라야 함
25)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하여야 함
2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금도농협 총무과(☏ 061-840-3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거금도농업협동조합장 - 8 -
===== 태양광시방서.pdf =====
공사명 : 거금도농협 태양광 발전소 신설공사
전기공사시방서 2026. 10. 동승엔지니어링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 1종) : 전북19-1-2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 : 전북19-2-3호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14, 윤영빌딩202호
전기응용기술사 최 병 삼 (인) 거금도농업협동조합 목 차
Ⅰ.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구매 설치 설명서----------------- 1
Ⅱ. 일반사항 -------------------------------------------- 2
Ⅲ. 공사관리 -------------------------------------------- 8
Ⅳ. 일반시방서 ----------------------------------------- 10
Ⅴ. 특기시방서 ----------------------------------------- 12
Ⅰ.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구매 설치 설명서 1. 공 2. 위 사 명 : 거금도농협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치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274-1, 275-7(건물 상부)
3. 공사 개요 :
가.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292.50kW)
1) 태양전지판 : 650 * 450장
계통연계형 인버터 : 110KW * 3대
접속반 : 인버터반내장형
구조물형태 : 건물상부경사고정형
2) 접속반 → 전력조절기(인버터)
- 전선관 배관공사
- 태양전지간 배선 및 태양전지설치
3) 전기실 내 배전반 및 전력간선공사
나. 태양광전지 지지대 제작 및 설치공사 - 1 - Ⅱ. 일 반 사 항 1.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
른다.
가.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역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라.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과 반환
시 보수 및 정비
마. 발주자 및 설계자가 시공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 업무
바. 발주자 및 설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사. 계약서나 설계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공사의 성질상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공사의 착공 및 시공
가. 시공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는 착공계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발주자 승인을 받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시공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
구할 수 없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
는 일체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 2 - 3.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
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미지의 자연상태
나.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공사현장 대리인
가. 시공자는 시공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 대리인(현장
소장)과 필요에 따라 각각 분야별(공정별)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 또는 Project 추
진 경험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나. 전항의 현장 대리인은 필요시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감독지시에 따라 공
사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
자에게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은 공사가 착수되면 주간 작업 계획표 및 시행서를 작성하여 매주 발주
자의 공사감독자에게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마.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 완료 후 준공이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
를 받아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5.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가. 발주자나 설계자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
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나 설계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 및 설계자와 시공자가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임시의 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자재 및 장비
가. 시공자는 설계서에 기술된 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
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지입 후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한다.
다. 검수한 시공자의 자재 및 건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시공자가
책임지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에게 자재 및 장비에 대
한 도난, 파손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수행 상 본 공사 설계서와 같이 소요되는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
입자에게 검수 요청 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재질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는 시공자 지입의 모든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하여도 그 품목의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4 -
바. 건설장비, 소모품, 공구 등에 대하여 허용수명이 초과하거나 변형, 변질된 것이어
서는 안되며, 특수 규격품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지입자재의 대체 및 교체
가. 시공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한다.
나. 설비 사용을 희망하면 서면으로 감독 부서에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득 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1)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2)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라. 시공자에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불량 자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불량 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 보 험
시공자는 산재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은 노동청의 산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10.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조치 사항을 대행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 11. 공사의 검사
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나. 발주자가 가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시공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다. 준공 검사자는 나항의 검사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나항
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시공자는 나항 및 다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재검
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재검사를 하여야한다.
마. 시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물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바. 다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
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에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손해배상의 책임
시공자와 연대 보증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안전 및 재해 예방과 책임
가.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작업 운반 및 시공 등의 모든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계자의 안전작업 규정 및 기타 안전 수칙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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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량물 및 파손되기 쉬운 기기의 조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조양장치를 사용하여
자재 및 인명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 부분사용 및 부가사용
가.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 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가항의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15. 종업원 및 고용원
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
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
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나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공사감독자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6.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관계규정을 적
용하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합의에 의한다.
나.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를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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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자나 공사감독자와 시공자간에 이
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Ⅲ. 공 사 관 리 1. 일 반 사 항
가.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
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설계라고 공사감독자가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도면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시공 중 공사감독자가 시공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장비, 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가. 본 공사는 기계 및 전기 분야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므로 시공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타 분야 공사에 서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며, 만일 상호
간섭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공정 및 각종 보고사항
1) 공정표 제출
시공자는 본 공사계약 후 착공 이전에 본 공사에 관한 시행 예정 공정표, 장비투입
계획서 및 인력 동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 보고
시공자는 공사진행 상황을 매일 공사일보로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일보는 직종별 동원인원 및 공사 진척사항 등을 명시하고 감독관청의 소정의
양식 또는 요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사진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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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중요한 공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일일작업 명령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정변경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을 설계자가 검토한 결과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수
정할 수 있다. 시공 도중에도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서 이를 수정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9 - Ⅳ.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때 또는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 제작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및 제작
하여야 한다.
4. 현장의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5. 재 료
가. 일반재료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공사
감독자가 검사를 요구할 경우 시험을 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이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전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7.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행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장 관리법규 및 안전사고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등 기타 법규에 따라 행하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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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보고서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작업의 진행사항 파악 및 준공 후 매몰 등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등의
사진을 계속 촬영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칼라사진을 2부씩 제출한다.
10. 정 산 변 경
시공 중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이한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변경하고 정산변경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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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 기 시 방 서
1.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1.1 공통사항
1) 일반적으로 전기기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그 동작이 예민하므로 운반 및 시공에 주의
하여야 한다.
2) 기기는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여부를 확인한 후 기초, 위치, 모양, 볼트구멍, 묻힘 철물 등을 검사
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치수와 같이 시공 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1.1.1 사 업 명 : 거금도농협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1.1.2 설치장소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274-1,275-7(건물 상부)
1.1.3 규
모 : 태양광발전시스템 292.50kWp(계통 연계형)
1.1.4 시공 범위
1) 태양광발전 설비 현황
○ 태양전지판 : 650W × 450장
○ 계통연계형 인버터 : 110KW ×
3대
○ 접속반 : 인버터반내장형
○ 현장 운반, 조립, 연결, 시운전 포함
2) 배전선로 및 전기제조․납품
○ 현장 운반, 조립, 연결, 시운전 포함
3) 태양전지 지지대 설치제조․납품
○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 및 설치
○ 현장 운반, 조립, 연결, 시운전 포함
1.1.5 납품․설치기간 : 착공 후 30일(납품설치 : 30일)
- 12 -
1.1.6 하자기간
1) 태양전지 : 3년
2) 계통연계형 인버터 : 3년
1.2 전기공사
1) 전선관 배관공사
가. 콘크리트 슬라브 매입배관을 할 때에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관의 검사 확인을 서면
으로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분전함 및 각종 박스와 접속되는 부분은 반드시 커넥터로 연결하여 전선
배전 시 전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관 후 배선할 때까지 습기, 물 등의 관내 침입을 막기 위하여 잡포 등으로
폐쇠하여야 한다.
라. 관련 커넥터 또는 커플링은 규정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각종 BOX 류에는 용접기
등을 사용한 구멍 내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배선제조․납품․시공
가. 전선이 전선관 내에서 꼬이거나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다른 새 선으로 교체 입선하여야 한다.
나. 배선 중 부하에 직접 접속되진 않는 OUTLET BOX(경과박스) 및 관내에서의 절단
접속은 일절 해서는 안된다.
다. 배선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전선접속은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에 의거
확실히 실시하고 접착력이 우수한 전기용 고무테이프로 충분히 감아야 한다.
1.3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 설치 공사
1) 지지대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하여 시공한다.
2) 지지대 제작 시 주요 자재란 구조용 강관 및 ㅁ형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용
강관 및 형강류는 아연용융도금을 시행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아연용융도금의 범위는 구조용 강관 및 형강류, 기초대에 포함된 철판부위이다.
나. 아연용융도금 방법은 철부위에 아연을 녹여서(용융)입히는 방식이며 아연두께는
최소 0.01mm이상 입힐 수 있도록 한다.
- 13 -
3) 용접의 범위(공장제작용)_기본적으로 도면을 참조하여 제작하며 방식은 아크용접으
로 한다.
4) 지지대 제작 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5) 트러스 제작은 벤딩구조로 제작하며 도면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
되면 감독관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한다.
7) 지지대의 조립은 스테인레스 제품 볼트, 너트, 와샤로 조립 시공한다.
8)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는 지지대를 설계변경 의뢰 후 승인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1.4 태양전지 연결공사
1) 태양전지 모듈 설치시는 극성에 유의하여 모듈 결선 시에는 전원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도면에 따라 연결한다.
2) 태양전지 모듈 결선 시 Junction Box Hole에 맞는 방수 커넥터를 사용하여
Junction Box 내에 빗물이나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전선관에 전선 매입 후 접속 부위는 방수용 콤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연결부위는 파이프 내에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5) 전선 및 배관 자재는 필히 KS 제품으로 사용한다.
6) 군별로 연결된 태양전지 출력선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준공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단락 전류 및 개방 전압 등을 Check 하여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재제조․납품․시공한다.
7) 지지대 내에 연결된 배선 결선은 미관상 양호하게 처리한다.
1.4.1 태양전지판
○ 태양전지판은 고효율 실리콘 단결정과 아모포스를 접합한 HIT(박막의 이질접합)
태양전지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은 경량의 냉간 압연강판 또는 경금속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밀봉처리되어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 내부에는 By-Pass 다이오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 14 -
○ 태양전지 모듈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 분
모듈사양 모듈명 650W 종류
단결정과 아모포스를 접합한 HIT(박막의 이질접합)
개방전압(V) 57.40 단락 전류(A) 15.30 크기 가로(㎜) 1,134 세로(㎜) 2,465 두께(㎜) 30 무게(kg) 34.7 셀크기(mm) 156*156 셀구조(개) 156 셀당 생산량(Wp) 4.17 모듈효율(%)
22.9
- 얇은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으로 실리콘 재료를 절약함(200㎛(0.2㎜)
: 기존타입: c-Si 약350㎛
- 최소의 설치면적 : 다결정 모듈 대비 25% 절감, 아모포스 모듈 대비 59%
참고 사항
절감
- 무게가 가볍다. 모듈 설치/ 설계가 쉽다. 어레이 구성이 용이하다.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 최대 20년 품질 보증
(10년 - 90% 이상의 출력보장, 20년 80% 이상의 출력보장)
1.4.2 계통연계형 인버터
○ 계통에 연계 시 전력에 품질을 저하하여서는 안된다.
1.4.2.1 사용 조건
○ 설치 장소 : 옥내
○ 주위 온도 : 동작 시 0℃ ~ 40℃, 보관 시 -20℃ ~ 50℃
○ 습도 : 90% 이하
○ 표고 : 1500m 이하
- 15 -
1.4.2.2 인버터 규격
1) 전기적인 특성
○ 계통 연계형 인버터 시스템 삼상 110kW
구분
입력 출력
일반
자료
항 목 내 용 입력 전력 165kW 입력전압 범위 180V~1000V MPPT 전압 범위 550V~800V 최대입력전류 32A*10 정격 출력 삼상110KW,무변압기식 정격 출력 전압,전류
220/380VAC(+10%/-12%),183.8A
정격 출력 주파수 60Hz(59.3~60.5Hz) 출력단 전류 파형 왜율 5% 이내(정격 출력 시) 출력단 전류 파형 왜율 5% 이내(정격 부하 시) 정전시 인버터 정지 500msec 효율 98.80% 이상(100% 부하 시) 과부하 내량 110% 미만 10분 출력 역률 0.99 이상 기기 소음 60dB 이하(1M 거리에서) 냉각방식 강제 공냉식 동작 온도 20℃~50℃ 크기/무게
용량
110kW
크기
W1006*H891*D329
Graphic Mimic Display
운전메뉴
HMI 조작 및 상태 표시
계측메뉴
이력메뉴
설정메뉴
○ 태양전지
구 분
태양전지
항 목 내 직렬, 병렬 개수 용 13직렬 30병렬, 12직렬 5병렬
2) 연계 운전 방식 : 전압형 전류제어방식(정현파 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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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96kg
3) 전력 제어 방식 : 태양전지 최대 전력 점 추적제어(MPPT)
4) 인버터 보호기능 : 직류 과전압, 계통 과전압, 교류 과전압, 동기 이상, 온도이상
5) 단독운전 방지 기능 : 계통이상 시 단독운전 방지 기능
6) 인버터 시험 방식
○ 적용범위 : 본 규격은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일반규정
- 시스템간의 정확한 결선, 연동 등을 확인한다.
○ 전기적 특성검사
- 장치간 케이블 검사 :
장치간 케이블의 접속, 절연 및 단말처리의 상태를 감시한다.
- 경부하 시험 :
이 시험은 시스템이 정확하게 접속되어 각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검증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적용부하는 정격부하의 2~8%로 제한하며 아래의 항목을
확인한다.
- 출력전압, 주파수 및 계기류의 정상적인 작동
- 시스템운전에 필요한 스위치등 모든 조작기구의 작동
- 보호장치 및 경보 장치의 기능
- 부속기기의 체크 : 냉각 팬, 표시기, 조명등 부속기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 동기시험: 지정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동기여부를 확인한다.
- 전 부하 시험:
시스템의 전 부하시험은 정격 출력용량의 선형부하, 비선형부하, 실부하를
출력에 접속하여 실시한다.
- 효율:
시스템의 효율은 입력 및 출력의 유효전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또는 각각의 손
실을 더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 실 부하 시험:
정상상태에서 출력전류. 전압 및 그것을 포함한 고조파 및 부하개폐 시의
출력전압의 과도변동을 측정한다.
- 과부하 내량 시험:
시험용 선형부하로부터 지정된 단시간 과부하를 인가하거나 혹은 실 부하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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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순차시동을 행하고 전압 및 전류가 지정된 수치 이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
- 단락전류 내량시험:
단락전류내량이 지정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출력을 직접 혹은 적당한 휴즈를 통하
여 단락하여 실시한다. 이때 시스템의 출력전압과 단락 전류의 변화를 오실로스
코프 혹은 다른 기기에 기록하여 확인한다.
- 재시동 시험:
시스템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자동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재시동하여 동작이 정상적
인가를 확인한다.
- 출력전압 및 주파수 안정동:
시스템의 출력에 전압 및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각 부하(100%,
50%, 0%)에서 전압 및 주파수를 측정한다.
- 출력전압 변동률 및 회복시간:
시스템을 정상운전 상태에서 부하를 급변하여 출력전압의 변동률을 계산한다.
1.4.2.3 일반 공통사항
아래 사항에 따른다.
1.4.2.3.1 제출 서류 및 도면
○ ONE LINE 도면
○ 각 PANEL 외부 및 내부구조 도면
○ 각 PANEL CABLE CONNECTION 도면
○ 운전 및 조작설명서
1.4.2.3.2 특기 사항
○ 본 기기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작회사로부터 제출된 회로도, 기술자료,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제작회사에서 사용되거나 제작된 비특허 설계 또는 특허는 개발 보호되어야 한다.
○ 본 기기의 전면 하부에 제작회사명, 제작연월일, 제작번호, 전기적인 입출력
사양 등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한다.
- 18 - 2. 시험방법 및 검사규격
2.1 시험방법
1)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국전기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 시험을 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 시 감독원 입
회하에 실시한다.
2) 계통 연계형 인버터, 접속반, 분전함, 지지대는 제작 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2 검사규격
1) 공인시험기관의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다.
○ 태양 전지판(승인을 득한 각 제조사의 규격)
검사항목
규
용량
단자 및 부품
격
650W
비 고
허용오차 : ± 3%
측정조건 : 1000W/m2, 25℃, AM 1.5
정격출력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사용가능
3. 배전반 제작 설치 공사 3.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배전반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 설치, 운전에 적용
한다.
3.2 제품 및 서비스
1) 계약자는 계약상에 언급된 모든 기자재의 제작, 조립 및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장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2) 계약자는 기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 19 - 3.3 일 반 사 항
1) 계 약 범 위
가)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시운전 등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
연히 포함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의 지시에 시행한다.
나) 기재의 사용은 한국 산업 규격품 (이하KS품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기재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 형식 승인을 득한 제품이거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2)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공급되는 기기간에 상호연동 및 자동운전에
필요한 차단기의 자동투입회로에 의해 순간 정전 후 재입전시 자동투입 되어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3)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계약 후 1개월로 하되 감독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한다.
4) 보증기간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제작, 납품 후 2년간
책임 보증하며 보증기간내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인 사고 이외의 하자가 발생
하였을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한다.
3.4 제 작 시 행
1) 적 용
가) 전력기기, 제어기기, 판넬류 및 부품의 제작 또는 설치, 시운전은 관련규정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 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에
따른다.
2) 제출 서류
제작의 진행공정표, 기자재의 반출․입 및 기타 사항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한다.
- 20 -
3) 이견의 해석
설계 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해석 및 본 공사 제작의 상세한
목록에 대해서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4) 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 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5) 제작의 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조속히 감독과 설계, 제작에 대해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한다.
6) 법령, 조례 등의 적용
가) 한국 산업 규격 (KS)
나) 한국전력표준규격(ESB)
다) 내 선 규 정
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2101, 2102, 1108, 2104)
7) 현장조립 및 시운전
현장조립 및 시운전에 대해서 계약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시운전을
실시한다.
8) 입 회 확 인
기기제작 과정에 감독은 입회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시, 수정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지체없이 따른다.
9) 운 반
가)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 완전 조립 상태로 운반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 상태로 운반이 불가능한 제품은 분해 운반 후 제작자 책임으로
재조립한다.
나)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설치한다.
단, 공사 기간에 맞추어 분할 납품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행한다.
- 21 -
3.5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2) 고압기기류 및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한 제품을 사용
하며, 물품 납품 시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6 시 운 전
제작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지도원을 파견하여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
조언을 하며, 시운전, 조정 시 등 입회 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 관리사항 및 기타
문제점을 성실히 수행한다.
3.7 도 서 제 출
1) 계약자는 설계 도서에 따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용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승인용 도면에 지시된 일부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수행한다.
2) 승인도서 작성요령
가) 승인용 도서
: A3/A4판 제본 --- 3부
○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다로그
○ 단선 결선도 및 삼선도
○ 외함 외형도
○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나) 준 공 도 서
: A3/A4판 제본 --- 3부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 승인 도서목록 일체
○ 기기취급설명서
○ 시험성적서 (원본 1부, 부본 2부)
○ 기타 관련 서류
○ 기기배치도 및 제어배선도, 이면접속도
- 22 -
3.8 물품의 표식 및 색인
1) 계약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 과정에서 제작사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한 후 납품한다.
2) 설비의 색인 명판은 금속판에 새기거나,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9 제 작 사 양 서
3.9.1. 적 용 범 위
주위 온도 -5℃ ~ 40℃ 이하 표고 해발 1,000m이하의 옥내에서 사용되는 수․배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9.2 형 식 옥내용 수직 자립 폐쇄형으로 한다.
3.9.3 외부 구조
1) 함체는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물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열반된 각 함체의 측면에는 철판을 부착시켜 인접함체와 서로 격리시키며 Frame 은
용접 또는 분해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각 함체는 천정과 바닥판이 취부되고 바닥판에는 인출입 Hole이 있도록 하며 보호
Cover를 조립식으로 부착시킨다.
4) 함체는 내․외면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정전분체 도장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색상으로 한다.
5)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 기구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바닥
면에서 1,800㎜이하로 제작한다.
6) 지시계기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이외에는 바닥면에서 2,200㎜이하로 제작한다.
7) 표시등(또는 신호등)
차단기 및 개폐기의 개폐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등 및 회로를 설치한다.
- 23 -
- 전원 : AC 220V
- 전구 : 적(R), 녹(G), 황(Y)의 전구로서 KSC 7506, 7527, 7702
에 준한다.
- 규격 : 30㎜ 또는 각형 30x30 (FI)
8) DOOR
가) 도어 주변을 L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서 힌지(Hinge)지지로 하며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함체의 폭이 1200㎜이상 일때의 도어는 양개형(Both Open Type)으로 설치한다.
다) 도어 핸들
수․배전반 전후면 도어 핸들(열쇠부)은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감시창은 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투명 재료를 사용한다.
9) 명칭판 및 기호판
가) 수․배전반 명칭은 선로 또는 기기의 명칭을 흑색 라미네이트판에 백색 문자를
조각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한다.
나) 규정된 계전기의 기호를 기재하여 계전기 상부에 강력접착제로 견고히 취부한다.
10) 보호망
수․배전반(변압기반 포함)은 각 기기 충전부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촉 사고 방지와
내부 기기의 감시가 용이하도록 전․후면에 양개형 도어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한다.
11) 기
타
가) 각 함체의 상단에는 운반용 걸고리 (Eye Bolt)를 설치한다.
나) 각 함체의 하단에는 큐비클 고정용 찬넬 베이스를 볼트로 고정 납품한다.
3.9.4 내부 구조
1) 모선 및 접속도체
가) 상 구별
상표시는 라벨 또는 절연 수축 튜브로 각 상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 24 - N상 : 청색 전압측 : 갈색, 흑색, 회색, 중성선 : 청색, 접지 : 녹색
교류의 상 배열
(가)
(나) 3상 회로 : 단상회로 : 좌로부터 L1, L2, L3, N상 상으로부터 L1, L2, L3, N상 가까운곳부터 L1, L2, L3, N상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상으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가까운곳부터 제1상, N상, 제2상
나) 모선의 접속
모선은 가능한 한 루트 도중에서의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접속 및 분기
부분은 양쪽이 겹쳐지도록 하며 단선, 접촉불량 및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토크렌치로 견고히 조인다.
다) Bus Bar와 Cable의 접속은 크램프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볼트로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2) 단자대 (Terminal Block)
가) 각 반별 단자대는 해당 MCCB규격에 적합하고 인입,인출 케이블이 양측면 상부
단자대에서 접속토록 하여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나)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배전반에는 케이블 Bracket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의 고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각 수․배전반에는 기기감시, 계측 및 조작 대상이 되는 기기의 보조 접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약 10%의 예비단자를 구비한다.
3.9.5 접지 모선
1) 접지모선은 3t×
30㎜ 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또는 4t x 25)
2) 수․배전반내의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속 가능하고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단자 또는 전선접속 연결 단자를 설치한다.
3.9.6 반내의 제어배선
1) 수․배전반에 사용되는 전선은 원칙적으로 KSC 3302 (IV:600V비닐절연전선) 규정된
전선을 사용한다.
- 25 -
2) 배선 방법은 덕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며, Wire Mark를 부착한다.
3) Wire Mark에는 회로번호를 기입하여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전 원
용 도 전선 색깔 단 말 색깔 교류 (AC)
조 작 용
전 압 (PT)2차회 로
전 류 (CT)2차회 로
조 작 전원 1차
황색
적색
녹색
흑색
백 색 넘버
백 색 넘버
백 색 넘버
상별
비 닐 튜브
직류 (DC)
전 원 (+)
전 원 (-)
제 어 배선
적색
청색
청색
적색
청색
백색
번 호 튜브
5)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과 접속불량, 접속부가 빠지거나 잘못된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7) 배선의 단말에는 적당한 치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3.9.7 조작 전원
1) 차단기 투입 및 보호계전기 전원(표준) : AC 220V 또는 DC 110V
2) 기
타 : AC 220V
3.9.8 신호등 (표시등)
차단기, 개폐기 등은 개폐상태 및 고장상태를 표시하며 폐쇄상태(ON)는 적색(Red),
개로상태(OFF)는 녹색(GREEN), 고장상태는 황색(Yellow), 전원표시는 백색(White)으로
표시한다.
3.9.9 조작개폐기
1) Handle을 회전시켜 접점을 개폐하는 Pull Turn Type 으로 한다.
2) "ON" 또는 "OFF" 위치에서 손을 떼면 Handle과 접점이 원 위치로 자동복귀 할 수
있는 순시 접촉형으로 한다.
3) 설정개폐기는 2단으로 자동-수동으로 한다.
- 26 -
별첨 "A"
주요 수. 배전기기 시험 성적서 구분
NO 품 1 A.C.B C 2 Digital 계 전기 C 3 Digital 계 측기 M 1. 시험 구분 : 1) K 명 : 시 험 구 분 비 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C : 공인기관 시험면제증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3) M : 자체 시험성적서 (관련근거 첨부)
2. 자체 시험성적서는 제작회사의 대표자 또는 단위 사업장의 장(공장장 등) 명의로
발행
된 것만 적용함.
3. 모든 KS품은 시험 성적서를 자체 시험 성적서를 대치 하거나 또는 생략함.
1-2. 특기사항
1-2-1. 배전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옥내용의 주파수 60Hz 이하, 정격전압 24KV 이하의 특고압 선로에 접
속된 배
전반에 적용한다. 2) 설치장소 : 옥내형 3) 설치방식 : 자립형 - 27 -
4) 외함 재질 및 규격
구분
재질 및 규격 비 고 측면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2.3t
바닥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1.6t
상부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2.3t
DOOR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3.2t
격판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1.6t
5) 전원 인입 및 인출 방식
a) 주회로 인입
: 우측하부, Cable b) 주회로 인출 : 반내 Bus Bar c) 제 어 회 로 : 전면하부, 제어 Cable
6) 주회로 모선 및 접속도체
a) 주모선 재질
: 구리(CU) 또는 CV Cable (필요시) b) 주모선 도금 : 전체 은도금 c) 주모선 절연 : Air Shrink Tube 24KV급 d) 모선접촉 부분 :
Bus Bar Joint Cover (Booth)
f) 주모선 색상 표시 방법 :
g) 온도감응 스티커
색상라벨 또는 상표시 스티커 부착
7) 제어회로 색상 및 전선굵기 : 일반사양서 9항에 준함.
8) 디지털 집합형 계전,계측기
가) 입력 및 출력 규격
1)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고속연산장치
2) 동 작 방 식 : 결상 검출 위상각 검출방식
3) 전
압
: 회로전압(선간/상간) : AC 190V / 110V , GPT: 190V
4) 전 류
: 회로전류(선전류) : 0.1-6A , CT : 5A ,
ZCT : 200mA / 1.5mA
5) 조 작 전 원 : AC 80-265V (or DC 110V)
6) 계전기의 내용 및 범위
보호계전 동작구분 동작치정정 조정단위 동작시간특성 비고 POR 한시 5-90˚ 1˚ 0.1-9.9초 정한시 OCR*3 순시 5-80A(CT2차전류) 1A 50ms이하 정한시 - 28 - 한시 0.2-16A(CT2차전류) 0.1A
특성곡선
Level
[1~10]
순시 5-40A(CT2차전류) 1A 50ms이하 강반한시외2 한시 0.2-5A(CT2차전류) 0.1A
특성곡선
Level
[1~10]
정한시 0.2-5A(CT2차전류) 0.1A 0.1-9.9초 OVR 한시 정격전압190V*110-150% 1% 0.2-9.9초 정한시 UVR 한시 정격전압190V*50-80% 1% 0.2-9.9초 정한시 OVGR 한시 정격전압190V*10-40% 1% 0.2-9.9초 정한시 IEPR 한시 3상 정전시 0.1-9.9초 정한시 NPSR 한시 상 역상시 0.1-9.9초 정한시 UNV 한시 정격전압190V*10-100% 1% 0.1-9.9초 정한시 TEMP*2 한시 0-230˚ 1˚ 0.1-9.9초 정한시 DI*5 한시 0.1-9.9초 정한시 Reclose 한시 1-99초/분 정한시
돌입전류
전압억제
한시 차단기투입시전류,전압 영상전류 1.0-9.9mA 0.1mA 영상전압 정격전압190V*5-40% 1% 0.2-9.9초 정한시 Ref. Ang 0-60˚ 1˚ Dir. Ang 60-90˚ 1˚ OCGR SGR - 29 - 강반한시외2
9) 계측기 표시범위
계
측 항 목 표 시 범 위 비 고 전 압 (V) AC 0.00 - 999V, 1.00 - 154kV 각 선간 전압 표시 전 류 (A) AC 0.00 - 999A, 1.00 - 9,999kA 각 선전류 표시 영상전압 (Vo) AC 0 - 190V 영상전류 (Io) 0.1mA - 10mA 유효전력 (W) 0 - 999kW, 1.00 - 9,999MW 무효전력 (Var) 0 - 999kVar, 1.00 - 9,999MVar 유효전력량 (Wh) 0 - 999kWh, 1 - 999MWh 무효전력량 (Varh) 0 - 999kVarh, 1 - 999MVarh 역 률 (PF)
주 파 수 (F)
온
LEAD / LAG 0.1 - 100%
45 - 65Hz
도 0-230℃
1-2-2. 저압배전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옥내용의 주파수 60Hz 이하,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정격 전압을 수 용하는 배전반으로서 저압 배전반에 적용한다. 2) 설치장소 및 방식 : 옥내자립형
3) 외함 재질 및 규격
구분
재질 및 규격 측면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2.3t
바닥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1.6t
상부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2.3t
DOOR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3.2t
격판
일반구조용압연강제 제2종(KSD3503) 1.6t
- 30 - 비 고
4) 전원 인입 및 인출 방식
a) 주회로 인입
: Bus Bar or 케이블 반내 결선 b) 주회로 인출 : 후면상부, Cable c) 제 어 회 로 : 전면상,하부, 제어 Cable
5) 주회로 모선 및 접속도체
a) 주모선 재질
:
구리(CU) 또는 600V KIV (전기 기기용 절연전선)
b) 주모선 도금 : 전체 은도금 c) 주모선 절연 :
특고압 - Air Shrink Tube, 모선측 부분 - Bus Bar Joint
Cover
d) 주모선 허용전류 :
(Booth) 저압측 - PVC 절연수축Tube
적용 방법은 도면참조 모선 전류 용량 Bus-Bar Size 2000A 10t × 100 1600A 10t × 80 1200A 10t × 60 1000A 10t × 50 800A 8t × 50 600A 6t × 50 225A 5t × 20 100A 3t × 15 접 3t × 30 지 비 고
1. 수평 모선은 Main 차단기 용량에
의거 적용함.
2. 분기 모선은 분기 차단기 용량에
의거 적용함.
e) MCCB 부하 인출용 Cable 및 T.B 적용기준
모선 전류 용량
Cable Size 비 225A 이하 95 Sq 200A 이하 70 Sq 1. 250A 이상은 "d"항에 의거 150A 이하 50 Sq 단말부를 Bus로 처리함 100A 이하 35 Sq 60A 이하 25 Sq 30A 이하 6.0 Sq 20A 이하 4.0 Sq - 31 - 고 8) 제어회로 색상 및 전선 굵기 : 일반사양서 8항에 준함.
9) 조작전원
a) 조작 전원 전압
① 차단기 및 개폐기 제어전원
: DC 110V ② 조명등 및 Heater 제어전원 : AC 220V
b) 조작 전원 공급
① 차단기 및 개폐기 제어전원
: 정류기반 으로 부터 공급 ② 조명등 및 Heater 제어전원 : 저압반 으로 부터 공급
10) 부 속 장 치
a) 조 명 등
: AC 220V 60W 유리 Cover 백열등
b) Space Heater : AC 220V 150W, Thermostat 조작
11) 주요 기기사양
a) 기중차단기 (A.C.B)
형 명 규 격 정격전압 및 극수 600V, 4P 정격 Frame 전류 630AF 단시간전류 (at 600V) 50KA 최대전 차단 시간 0.05Sec 투 입 조 작 방 식 Motor 조 작 전 압 DC 110V, AC 220V 취 부 구 조 표준 인출형 부 속 장 치 아래참조 (부속장치) : 과전류 트립장치 (OCR) - 32 - 비 고
b) 배선용 차단기 (M.C.C.B)
형
명 정격Frame 및 극수
정격 차단 전류
(ac 460V / KA)
MCCB 50AF, 3P/4P 표준형14kA MCCB 100AF, 3P/4P 표준형25KA MCCB 225AF, 3P/4P 표준형25KA MCCB 400AF, 3P/4P 표준형 35KA MCCB 1000AF,3P/4P 표준형 65KA 비고
c) 계기용 변압기 (G.P.T)
형
명 정 격 상 전 압 비 규 격 380/√3/190/√3V 정 격 부 담 50VA 오 차 계 급 1.0 급 식 건 형 비고 식
d) 한류저항기 (C.L.R)
형
명 규 정 격 저 항 380Ω 정 격 출 150W 력 격 비 고 격 비 고
e) 계기용 변류기 (C.T)
형
오
명
차
계 급 정 격 전 류 비(1차/2차)
규
1.0 급
도면참조 / 5A 정 격 부 담 15VA 오 차 계 급 1.0 급 과 전 류 강 도 40 In 형 건 식 식 - 33 -
===== 거금도농협 태양광 설치 도면
PDF.pdf =====
거금도농협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설계도면)
2026. 09 거금도농업협동조합 도면목록 및 범례 도면목록표 전기실심볼
*현장주소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274-1, 275-7(건축물)
도면번호
도 면 목 록 축 척 (A3) 도면번호 도 면 목 록 ELD 축 척 (A3) 접지 검출기
전력용 콘덴서 (STATIC CAPACITOR)
케이블 헤드 (CH) A 전류계 (AMMETER) 전압 절환 스위치 (VS) 전류 절환 스위치 (AS) E - 001 도면 목록 1 / NONE E - 002 태양광발전설비계통도 1 / NONE EM - 001 금산중앙초 제5호 구조물 상세도-1 1 / NONE V 전압계 (VOLTMETER) E - 003 발전설비단선결선도 1 / NONE EM - 002 금산중앙초 제5호 구조물 상세도-2 1 / NONE kW 전력계 (KILOWATT METER) 27 교류 부족전압 계전기 (UVR) E - 004 태양광발전소 접지공사계통도 1 / NONE EM - 003 금산중앙초 제5호 구조물 상세도-3 1 / NONE KWH
전력량계 (KIROWATT HOUR METER)
27D 직류 부족전압 계전기 (UDR) E - 005 태양광발전소 모듈평면도 1 / NONE EM - 004 창고작업동(주1동) 구조물 상세도-1 1 / NONE PF 역률계 (POWER FACTOR METER) 51 교류 과전류 계전기 (OCR) EM - 005 51N 지락 과전류 계전기 (OCGR) 창고작업동(주1동)구조물 상세도-2 1 / NONE 적산무효 전력량계 태양광발전소 모듈결선도 1 / NONE VARH E - 006 DM 최대수요 전력량계 64 지락과전압계전기 E - 007 LV-1배전반 각종상세도 1 / NONE EM - 006 창고작업동(주1동) 구조물 상세도-3
1 / NONE
M
전동기 (MOTOR) 67 지락방향성계전기 E - 008 INVERTER반 외함상세도 1 / NONE EM - 007 창고작업동(주1동) 구조물 상세도-4
1 / NONE
고장구간 자동절체 개폐기 (ALTS)
46 역상 상불평형 전류계전기 E - 009 INVERTER반 단선결선도 1 / NONE EM - 008 창고작업동 (주1동)구조물 상세도-5
1 / NONE
전력퓨우즈 (PF)
47 결상.역상 전압계전기 진공 차단기 (VCB) *태양광모듈설치 구조물 E - 010 태양전지판상세도 1 / NONE EM - 009 창고작업동(주1동) 구조물 상세도-6 1 / NONE E - 011 각종일반상세도 1 / NONE EM - 010 창고작업동(주2동) 구조물 상세도-1 1 / NONE 단로기 (DS) E - 012 원격감시시설공사계통도 1 / NONE EM - 011 창고작업동 (주2동)구조물 상세도-2 1 / NONE 배선용 차단기 (MCCB) 태양광발전모듈 EM - 012 창고작업동 (주2동)구조물 상세도-3 1 / NONE 전자 접촉기 (MC) 한전인입전주 태양광발전용 INVERTER반 WHM 적산전력계반 기중 차단기 (ACB) MOF 전력수급계기용 변압변류기 (MOF) 피뢰기 (LA) 계기용 변압기 (PT) 계기용 변류기 (CT) 영상 변류기 (ZCT) 직렬 리액터 (S.R)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14,윤영빌딩2층
전화(063) 715 - 6533, 휴대폰 010-3259-2059
전기응용기술사 최 병 삼 (인)
2
3
DWG TITLE 도면목록
4
5
SCALE A3 : NONE DWG NO E-001 PRINT OUT 2026.09. 태양광발전설비계통도
110kW*3대
태양광 발전전원 인버터
적산전력계반
650*450EA=292.5kW
태양광 발전 MODULE
배관배선도참조 배관배선도참조 UTP CAT.5E 4P-1 292.5kW 태양광 발전 SYSTEM 3P4W500KVA 배관배선도참조 한전용주상TR 태양광발전소담당자 휴대폰
INTERNET
태양광 발전상태
1. 총 발전량 : 292.5kWp
2. MODULE Q'TY : 450EA (650Wp*13직렬*30병렬)
(650Wp*12직렬*5병렬)
3. MODULE 용량 : 650Wp
4. 계통연계형 INVERTER 용량: 110KW*3대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14,윤영빌딩2층
전화(063) 715 - 6533, 휴대폰 010-3259-2059
전기응용기술사 최 병 삼 (인)
2
3
DWG TITLE 발변전설비계통도
4
5
SCALE A3 : NONE DWG NO E-002 PRINT OUT 2026.09. 태양광발전설비 단선결선도
650W*450EA=292.5KW 태양광 발전 SYSTEM(13직렬 30병렬+12직렬 5병렬)
*금산중앙초 제5호동
*창고작업동 주1동
650W*140장=91.00KW
(12직렬 3병렬)+(13직렬 8병렬)
650W*156장=101.40KW
(13직렬 12병렬)
13
KEPCO LINE
CP-16
*창고작업동 주2동
650W*154장=100.10KW
(13직렬 10병렬)+(12직렬 2병렬)
(TFR-CV 240sq/1C*4,ELP125mm)*2L
(긍장거리20m)
13
13
12
12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1
LV
BS 2P
30AF/20AT
1
11 1
TFR-CV6.0sq/1C*2*11L,TRAY W300
1 1 1 1 1 1 1 1 1 1 1 1
TFR-CV6.0sq/1C*2*12L,TRAY W300
1 1 1 1 1 1 1 1 1 1
MCCB 4P
50/30AT
14KA
1
ELB 2P
30/20AT 2,5KA
TFR-CV6.0sq/1C*2*12L,TRAY W300
F/ L C,S
AC 220V
INV
1
F:1100V 30A
30KA
DC S/W 2P
DC1100V
50A*10회로
INV
2
F:1100V 30A
30KA
1차최대:DC 121KW
입력전압:DC 180-1000V
2차최대:AC 110KW
2차전압:AC 380/220V
2차전류:AC 183.8A
PE100오옴
TFR-GV 50sq
DC S/W 2P
DC1100V
50A*10회로
INV
3
F:1100V 30A
30KA
1차최대:DC 121KW
입력전압:DC 180-1000V
2차최대:AC 110KW
2차전압:AC 380/220V
2차전류:AC 183.8A
PE100오옴
TFR-GV 50sq
PTx3
50VA
380/ /3-190/ /3
Fuse x 3:6A
계통접지N상 PTT F:4A
ACB 4P
630AF
460V 50KA
복합계전계측기
차단회로
445AT* 1.1배내외
(490AT 이내 설정)
TFR-GV240sq
DC S/W 2P
DC1100V
50A*10회로
ELB 2P
30/20AT
2.5KA
KWH,PF,V,V0,I,I0
27,50/51,59
67N,81O,81U,81R
PE
CTT
CTx3
600/ 5A
5VA
PE
MCCB 50/30AT,
SPD
1차최대:DC 121KW
입력전압:DC 180-1000V
2차최대:AC 110KW
2차전압:AC 380/220V
2차전류:AC 183.8A
MCCB 4P MCCB 4P
200AF/175AT
26KA
200AF/175AT
26KA
PE100오옴
TFR-GV 50sq
3P 4W
380/220V 40KA
MCCB 4P
200AF/175AT
26KA
PE 100오옴
TFR-GV 240sq
TFR-CV 95sq/1C*4
TRAY W300*H100
INV"-1반
TFR-CV 95sq/1C*4
ELP100mm
INV"-2반
TFR-CV 95sq/1C*4
ELP100mm
INV"-3반
1.LV-1반 제작 특기사항
1.케이블색상: L1갈색,L2흑색,L3회색,N청색
2.보호도체색상: 녹색,노란색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14,윤영빌딩2층
전화(063) 715 - 6533, 휴대폰 010-3259-2059
전기응용기술사 최 병 삼 (인)
2
3
DWG TITLE 태양광발전설비계통도
4
5
SCALE A3 : NONE DWG NO E-003 PRINT OUT 2026.09. 태양광발전소 접지공사계통도 *접지시설공사계통도 *접지케이블산정(TN-C-S) 2
LV-1
한전전주
INV-1
(PE보호도체,N중성선)
PE 100오옴
TFR-GV 50sq
1
3 PE100오옴이하
구조물
4
INV-2
PE 100오옴
TFR-GV 16sq(22C)
PE 100오옴
TFR-GV 50sq
3
16D*1800L*3EA
TFR-GV 240sq
PE-100오옴
매설깊이0.75m이상
LV-1반 : TFR-GV 240sq이상 2 INV"반 : TFR-GV 50sq이상 3 구조물 : TFR-GV 16sq이상 4 모듈본드접지 : TFR-GV 6.0sq이상 4
PE 100오옴
TFR-GV 16sq(22C)
PE 100오옴
TFR-GV 50sq
PE
1 구조물 INV-3 3
접지공사
공통사항
구조물
4
PE 100오옴
TFR-GV 16sq(22C)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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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DWG TITLE
4
5
SCALE
태양광발전소 접지공사계통도
A3 : NONE
DWG
DWGNONO
E-004 PRINT OUT 2026.09. 태양광발전설비공사평면도
450EA*650W=292.50kW
금산중앙초등학교 제5호
35*4=140EA
1.배관배선규격
No FROM
TO 배관배선 비고 1
KEPCO LV-1 TFR-CV 240sq/1C*4,ELP 100mm * 2L
2
LV-1 INV"1 TFR-CV 95sq/1C*4,TRAY W300*H100
3
INV"2 TFR-CV 95sq/1C*4,ELP100mm
4
INV"3 TFR-CV 95sq/1C*4,ELP100mm
5
INV"반 모듈 TFR-CV 6.0sq/1C*2,TRAY W300*H100
6
INV"반 모듈 TFR-CV 6.0sq/1C*2,C형강내 배선
A
INV"반 모듈 TFR-CV 6.0sq/1C*2,st28mm
*모듈간본딩접지 : TFR-CV 6.0sq
거금도농협창고작업동 주건축물(주1동)
(37*2)+(19*2)+(18*3)+(9*2)=184EA
거금도농협 창고작업동 주건축물(주2동)
21*6=126E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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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응용기술사 최 병 삼 (인)
2
3
DWG TITLE
4
5
SCALE
태양광발전설비공사평면도
A3 : NONE
DWG NO E-005 PRINT OUT 2026.09.
태양광발전소 모듈결선도
안전사다리
거금도농협창고작업동 주건축물(주1동)
+
1-1
+
+
-
1-9 1-6 INV"2
+
1-7
- +
+
1-8
INV"1
금산중앙초등학교 제5호
+
안전사다리 1-2 + 10 10 2-11
+
-
+
-
+ 1-4 1-3 1.표준배관배선도 예시 - + - + 모듈3 모듈2 모듈1 케이블 2-9 2-10
+
-
- 2-12
+
-
- - - + 3-4
+
-
1-5 1-11 - - - -
+
-
+
1-10
+
-
+
INV"반
3-3
10
+ - + - + - 모듈4 모듈5 모듈6
거금도농협 창고작업동 주건축물(주2동)
*중앙초 제5호
1~11병렬 2-7 2-8
+
-
+
-
+
-
+
-
3-11 - +
13직*12병렬=156EA
650W*156=101.40KW
INV"2 2-6 - 12~23병렬 2-5 3-12 + 3 + *창고 주1동 3-6 3-10 3-5 10
*창고 주2동
4
10 10 10 24~35병렬
안전사다리
3-9
3-2 3-8 3-1 - + LV-1 - +
+
-
INV"3 1.5M 휀스 설치 - +
13직*10병렬=130EA
12직*2병렬=24EA
650W*154=100.10KW
+ INV"3 + - INV"1
+
-
13직*8병렬=104EA
12직*3병렬=36EA
650W*140=91.00KW
2 10 3-7 + + + + 2-1 2-2 2-3 2-4 핸드홀 900*900*900
한전전주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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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응용기술사 최 병 삼 (인)
2
3
DWG TITLE
4
5
SCALE
태양광발전소 모듈결선도
A3 : NONE
DWG NO E-006 PRINT OUT 2026.09. LV-1배전반 각종상세도 900 1800
1
LV
NAME PLATE
SIDE PLATE
STEEL 1.6t
2350 2350 정전분체도장 DOOR LOCK LV-1
후
면
측
전
면
측
V.A.KW
복합계전.계측기
저압 인입구 150
접지단자함
BASE PLATE
STEEL 3.2t
G.L 진적색 분체도장 정면도 측 면 도
LV-1반설치상세도
1800
1
LV
5,000
TOP PLATE
STEEL 1.6t
정전분체도장
NAME PLATE
3,000
G.L
200 2350 2350 G.L ** W9000xD3000xH200 DOOR LOCK LV-1반콘크리트기초 저압 인입구 지게차 발 삽입구 후면도 측 면 도
LV-1반 규격
도장 : MUNSELL NO. 5Y 7/1
규격 : 실외자립형 W1800*D900*H2350
설치 : BASE 포함
특기사항 : 현장조건에 적합하게규격변동가능
측 면 콘크리트 기초 #200 CABLE TRAY 기 초 도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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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WG TITLE
4
5
SCALE
LV-1배전반 각종상세도
A3 : NONE
DWG NO E-007 PRINT OUT 2026.09. INVERTER반 외함상세도
1006
+
PV1
+
PV2
PV3
+
PV4
PV5
+
PV6
PV7
+
PV8
PV9
PV10
COM2
+
PV11
+
PV12
PV13
+
PV14
PV15
+
PV16
PV17 COM4
+
PV18
PV19 COM3 COM5 PV20
*INVERTER반 세부사항(Q.VOLT P110TA)
GRID
COM1
DC 329 Qcells PV발전기최대출력 165KW 입력전압범위 180~1000V
MPP전압범위
최대입력전류
550~800V
32.0A*10
AC
891 OFF OFF 110KW,무변압기식
정격주파수
정격전류
60Hz
183.8A
전고조파왜율(THD) 정격용량의 3%미만 역률 정격용량의 99%이상 상수 380V+N(3상4선),Y ON ON DC SWITCH DC SWITCH OFF OFF ON DC SWITCH 정격출력 최대효율
98.01%
보호기능
ON 과전압/저전압 시험성적서 과주파/저주파 시험성적서 단독운전시험 시험성적서 DC SWITCH
외함
가로*세로*폭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무게
W1006*D329*H891
96KG
보호등급 외부자립형,IP66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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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DWG TITLE
4
5
SCALE
INVERTER반 외함상세도
A3 : NONE
DWG NO E-008 PRINT OUT 2026.09. INVERTER반 단선결선도
Inverter
Fuse 20/25/30A
MPPT1 SPD +
PID
(optional)
T1 Boost 1
DC
EMI
-
AC switch
(optional)
Grid Realy LC
L1
SPD
MPPT5
+
-
DC
Switch
Boost
5
T3
DC
EMI
AC
EMI
T2 L2 L3
Boost 10
MPPT10
+
-
DC
EMI
N T4
Only
Low- voltage
models
SPD
PE
Inverter
PWM
Relay
control
RCMU
monitor
PCL
RS485
Boost PWM
TX
RX
Master
DSP
PV Insulation
Detection
+5V
Slave
DSP
GND
LCD
CONTROL
CIRCUIT
String Monitoring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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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G TITLE
4
5
SCALE
INVERTER반 단선결선도
A3 : NONE
DWG NO E-09 PRINT OUT 2026.09. 태양전지판상세도 30 1,134 *모듈 세부사항 2,465 공칭 최대 출력(Pmax ) 650W 공칭 최대 출력(Pmax ) 719.7W 최대 전압 (Vmax ) 48.98 V 최대 전압 (Vmax ) 48.97 V 최대 전류 (Imax) 13.27 A 최대 전류 (Imax) 14.70 A 개방 전압 (Voc ) 56.88 V 개방 전압 (Voc ) 57.21 V 단락 전류 (Isc ) 13.88 A 단락 전류 (Isc ) 15.38 A 최대출력전압(V) 1500 V 최대출력전압(V) 1500 V 정격효율 23.3% 정격효율 23.3% 셀사양(단결정) 156EA 셀사양(단결정) 156EA 무 34.9 kg 무 34.9 kg 게 게 *개방전압 온도계수: 0.25%/°C ΒΑΡΧΟ∆Ε REAR ΝΑΜΕΠΛΑΤΕ ΒΑΡΧΟ∆Ε FRONT
*단결정Q.TRON XL-G2R-9/BFG 650-STC *단결정Q.TRON XL-G2R-9/BFG 650-BNPI
*VOLT로 환산: 개방전압56.88x0.0025(0.25%)=0.142V/°C
1. -40°C일 때 최대전력 전압은
V (-40°C)=48.98+{25-(-40)}x0.142=58.21[V]
1,134
REAR
SIDE
2. -40°C일 때 개방회로 전압은
V (-40°C)=56.88+{25-(-40)}x0.142=66.11[V]
FRONT
3. 85°C일 때 최대전력 전압은
V (+85°C)=48.98+{25-(85)}x0.142=40.46[V]
4. 85°C일 때 개방회로 전압은
V (+85°C)=56.88+{25-(85)}x0.142=48.36[V]
개방전압 검토: 스트링 합산개방전압(최저온도 -40℃ 일때)
Voc 66.11V×13직렬 = 859.43[V]
DC 휴즈 검토: 스트링DC FUSE(양면모듈 Isc 15.38A)
1.5×15.38=23.07[V] / 2.4×15.38=36.912[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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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DWG TITLE
4
5
SCALE
태양광모듈상세도
A3 : NONE
DWG NO E-010 PRINT OUT 2026.09. 각종 일반상세도
케이블트레이일반상세도
28
" F C H
600
T
"
H
50
75
100
120
150
100
120
150
100
120
150
F
20
20
20
20
20
22
22
22
32
32
32
T
2.0
2.0
2.0
2.0
2.0
2.3
2.3
2.3
2.6
2.6
2.6
150 200 300 450 600 750 900
150
Rung
200
Spacing
300
150
200
300
150
200
300
150
200
300
150
200
300
150
200
300
150
200
300
"SB" type side Rail 12 200 5 R1 125
300
R2
450 600 C 750 900 R2 A B C D
450
750
1050
500
800
1100
600
900
1200
750
1050
1350
900
1200
1500
105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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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500
1800
532
744
956
567
779
991
638
850
1062
744
956
1168
850
1062
1274
956
1168
1380
1062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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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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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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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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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1102
1076
1164
1252
956
1381
1806
993
1417
1841
1063
1487
1911
1169
1593
2018
1275
1699
2124
1381
1806
2230
1488
1912
2336
396
572
748
410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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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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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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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704
880
572
748
924
616
792
968
W
A
150 125 200 W A
R1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12
5
150 R2
300
450
600
C
750
900
R1 R2 A B C D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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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5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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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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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1140
707
967
1227
837
1097
1357
967
1227
1487
1097
1357
1617
1227
1487
1747
408
558
708
458
608
758
558
708
858
708
858
1008
858
1008
1158
1008
1158
1308
1158
1308
1458
1024
1544
2063
1067
1587
2107
1154
1674
2194
1284
1804
2324
1414
1934
2353
1544
2063
2583
1674
2194
2713
592
892
1192
616
916
1216
667
967
1267
742
1042
1342
817
1117
1417
892
1192
1492
967
1267
1567
W1
GL
M 지중선표시기 " 30° HORIZONTAL BEND 콘크리트 포장 60° HORIZONTAL BEND 45° HORIZONTAL BEND " 150 200 300 450 600 750 900 R1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R2
450 500 600 750 900 1050 1200
750 800 900 1050 1200 1350 1500
105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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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925 1025 1175 1325 1475 1625
1175 1225 1325 1475 1625 1775 1925
A W 150 200 300 450 600 750 900 R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A
1000 1050 1150 1300 1450 1600 1750
1600 1650 1750 1900 2050 2200 2350
2200 2250 2350 2500 2650 2800 295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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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925 1025 1175 1325 1475 1625
1175 1225 1325 1475 1625 1775 1925
W 150 200 300 450 600 750 900 R
300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
600
A
620
740
680
800
840 1050 1260 1480 1680
960 1170 1380 1600 1800
B
265
265
325
325
380
380
485
485
C
415
415
475
475
680
680
935 1185 1450 1700
935 1185 1450 1700
CABLE 표시 시트
RS/ 2
32
H 125 32 W width A W H1
B
C
R
모래다짐
전선관
W R1 A 125 일반 흙채우기
585
585
700
700
800
800
H3 W R R2 " A Width W " W H2 SB 900 M
1
2
3
4
5
6
7
8
9
10
11
SHADE NO. 3.0 or 3.6 TYPE 75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W
D
212
306
387
233
313
393
246
326
406
266
347
427
287
367
447
307
387
467
326
407
488
D D 450 C B B R2 B R1 " 300 A W R1 R2
450
458
842
253
750
608
293 1142
1050
333 1442
758
500
483
303 867
800
633
343 1166
1100
383 1467
783
600
533
403 917
900
683
443 1217
1200
483 1517
833
750
608
553 992
1050
758
593 1292
1350
908
633 1592
900
683
703 1067
1200
833
743 1367
1500
983
783 1667
1050
758
853 1142
1350
908
893 1442
1650 1058
933 1742
1200
833 1003 1217
1500
983 1043 1517
1800 1133 1083 1817
D 200
5
12
125
R1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B "A" type Rung W
16
8
150 A RUNG Spacing 8 W RS/ 2 2.0 A W2 STRAIGHT TRAY HORIZONTAL TEE 90° HORIZONTAL BEND HORIZONTAL WYE W 구
Outside bend
R
125 30 A 150 200 300 450 600 750 900
450
600
R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A
1000 1050 1150 1300 1450 1600 1750
1600 1650 1750 1900 2050 2200 2350
2200 2250 2350 2500 2650 2800 2950
B
1000 1050 1150 1300 1450 1600 1750
1600 1650 1750 1900 2050 2200 2350
2200 2250 2350 2500 2650 2800 2950
HORIZONTAL CROSS
750
900
30° VERTICAL BEND H
R
R
A 200 125 45 Inside bend
300
450
600
750
900
45° VERTICAL BEND
176
264
353
176
264
353
176
264
353
176
264
353
176
264
353
176
264
353
176
264
353
A125
R
R
A
150
200
125
300
125
60 450
Inside bend
600
750
900
B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447
707
967
447
707
967
447
707
967
447
707
967
447
707
967
447
707
967
447
707
967
258
408
558
258
408
558
258
408
558
258
408
558
258
408
558
258
408
558
258
408
558
90 H A
R
125
A
W
150
A
426
638
850
426
638
850
426
638
850
426
638
850
426
638
850
426
638
850
426
638
850
H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R 200
A
125
R H W 300 150 W 125 H 125 Inside bend 125 45 A H A
103
143
183
103
143
183
103
143
183
103
143
183
103
143
183
103
143
183
103
143
183
B A 200
H
5
12
383
533
683
383
533
683
383
533
683
383
533
683
383
533
683
383
533
683
383
533
683
A B
H
B
R B R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R 60 B 150 W 5 125 B 12
30
5
12
A
12
5
A R B W B Outside bend
Outside bend
W
B Outside bend
300
450
90 125 600
Inside bend
750
900
60° VERTICAL BEND R A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300
600
900
425
725
1025
425
725
1025
425
725
1025
425
725
1025
425
725
1025
425
725
1025
425
725
1025
분 W1 W2 H1 H2 H3 특고압케이블 800 600 1200 900 300 지중매설도 90° VERTICAL BEND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14,윤영빌딩2층
전화(063) 715 - 6533, 휴대폰 010-3259-2059
전기응용기술사 최 병 삼 (인)
2
3
DWG TITLE
4
5
SCALE
각종일반상세도
A3 : NONE
DWG NO E-011 PRINT OUT 2026.09. 원격감시시설공사계통도 창고 주2동 금산초 제5호 창고 주1동 LV-1 A
INV"3
INV"2
B B
B
INV"1
B B
B B B B
관리사무실
MONITOR
LED24"
P.C
원격감시시설
2.원격감시배관배선규격
No
FROM TO 배관배선 A LV-1 INV"-1 옥외용 STP. 4P, PE-16C B LV-1 INV"-2.3 옥외용 STP. 4P, PE-16C C LV-1 PC 옥외용 STP. 4P, PE-16C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D/S 동승엔지니어링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전기전문설계업1종 전북 제19-1-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14,윤영빌딩2층
전화(063) 715 - 6533, 휴대폰 010-3259-2059
전기응용기술사 최 병 삼 (인)
2
3
DWG TITLE
4
5
SCALE
원격감시시설공사계통도
A3 : NONE
DWG NO E-012 PRINT OUT 2026.09. 10200 금산중앙초 제5호 구조물 상세도-1 42000 1 옥상모듈배치평면도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금산초 제5호동 모듈배치평면도
A3 : NONE
DWG NO EM - 001 PRINT OUT 2026.09. 금산중앙초 제5호 구조물 상세도-2 C1 C2 C3 C4 C5 C6 C7 옥상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G.L. 42000 배면도
1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금산중앙초 제5호동 배면도
A3 : NONE
DWG NO EM - 002 PRINT OUT 2026.09. 금산중앙초 제5호 구조물 상세도-3 700 X1 X2 X3 X4 X5 X6 X7 X8 9104 746 X9 Y1 Y2 Y3 B-1
립플레이트- T4
베이스플레이트- T9
볼트캡 Y4 4264
케미컬앙카
M16x200L
B-1 B-3 B-1 지붕층 2600
2600
3600
2600 DETAIL OF "A" 3600 2층 150
1층
G.L
횡단면도
3500
3500 축척:1 / NONE 2750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금산중앙초 제5호동 측면도
A3 : NONE
DWG NO EM - 003 PRINT OUT 2026.09.
3000
3000
2900 3000 2900 3000 창고작업동 (주1동) 구조물 상세도-1 1 모듈배치도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1동 모듈배치도
A3 : NONE
DWG NO EM - 004 PRINT OUT 2026.09. 창고작업동 (주1동) 구조물 상세도-2 904
3,300
450 2,250 1,000
1,000 497 632 493 1 지붕평면도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1동 지붕평면도
A3 : NONE
DWG NO EM - 005 PRINT OUT 2026.09. 창고작업동 (주1동) 구조물 상세도-3 1203 904
42318
2750
4000 C- 2- 1 4000 C- 2- 2 4000 4000 C- 2- 3 4000 C- 2- 4 4000 4000 C- 2- 5 4000 4000 C- 2- 6 3000 C- 2- 7 지붕평면도 1
1F.L(G.L+200)
G.L
종단면도(A-A) A 축척:1 / NONE T75샌드위치벽판넬 904
20582
1203
2750 C- 3- 1 4000 4000 C- 3- 2 4000 C- 3- 3 4000 3500 C- 3- 4 4500 4000 C- 3- 5 4000 4000 C- 3- 6 2750 C- 3- 7 지붕평면도 1F.L(G.L+200) 1 G.L 종단면도(B-B) A T75샌드위치벽판넬 920
10286
2500
축척:1 / NONE 4000 2650 C- 4- 1 C- 4- 2 지붕평면도 1
1F.L(G.L+200)
G.L
종단면도(C-C) A 축척:1 / NONE T75샌드위치벽판넬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1동 횡단면도
A3 : NONE
DWG NO EM - 006 PRINT OUT 2026.09. 창고작업동 (주1동) 구조물 상세도-4 3000
7970
1
지붕평면도 A 3000 1 DATE DESCRIPTION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P ROJECT TITLE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2
3
DWG TITLE 5
메이저스마트건설
전 기 공 사 업 제 전 북 - 01252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김 제 시 순동산단길 178
TEL : (063) 548-8804
대 표 이 사 : 황 혜 경 (인)
4
SCALE
A3 : NONE DWG NO E-003 PRINT OUT 2026.03 2696 535 REV.
H-194x150x6x9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H-200x200x8x12
H-200x200x8x12
ㅁ-100x50x2.3T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H-194x150x6x9
ㅁ-100x50x2.3T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ㅁ-100x50x2.3T ㅁ-100x50x2.3T
300
200700
1F.L(G.L+200)
G.L
에폭시라이닝3mm
T300철근콘크리트
T50버림콘크리트
T150잡석다짐
1,500 9,600 400 200 ㅁ-100x50x2.3T ㅁ-100x50x2.3T H-200x100x5.5x8 1,500 5,475 1,000 종단면도(A-A)
1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1동 종단면도(A-A)
A3 : NONE
DWG NO EM - 007 PRINT OUT 2026.09. 창고작업동 (주1동) 구조물 상세도-5 1 지붕평면도 A 2900 3000 2900 1 DATE DESCRIPTION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P ROJECT TITLE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2
3
DWG TITLE 5
메이저스마트건설
전 기 공 사 업 제 전 북 - 01252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김 제 시 순동산단길 178
TEL : (063) 548-8804
대 표 이 사 : 황 혜 경 (인)
4
SCALE
A3 : NONE DWG NO E-003 PRINT OUT 2026.03 2696 535 REV.
H-194x150x6x9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H-200x200x8x12
H-200x200x8x12
ㅁ-100x50x2.3T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H-194x150x6x9
ㅁ-100x50x2.3T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ㅁ-100x50x2.3T ㅁ-100x50x2.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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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L(G.L+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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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라이닝3mm
T300철근콘크리트
T50버림콘크리트
T150잡석다짐
1,500 9,600 400 200 ㅁ-100x50x2.3T ㅁ-100x50x2.3T H-200x100x5.5x8 1,500 5,475 1,000 종단면도(B-B)
1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1동 종단면도(B-B)
A3 : NONE
DWG NO EM - 008 PRINT OUT 2026.09. 창고작업동 (주1동) 구조물 상세도-6 1 지붕평면도 A 2900 3000 2900 3000 2696 535 636
REV.
1
DATE DESCRIPTION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P ROJECT TITLE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2
3
DWG TITLE 5 SCALE
메이저스마트건설
전 기 공 사 업 제 전 북 - 01252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김 제 시 순동산단길 178
TEL : (063) 548-8804
대 표 이 사 : 황 혜 경 (인)
4 A3 : NONE DWG NO E-003 PRINT OUT 2026.03 10 0
H-194x150x6x9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H-200x200x8x12
H-200x200x8x12
ㅁ-100x50x2.3T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ㅁ-100x50x2.3T
H-194x150x6x9
ㅁ-100x50x2.3T
T75샌드위치판넬
ㅁ-100x50x2.3T ㅁ-100x50x2.3T ㅁ-100x50x2.3T
300
200700
1F.L(G.L+200)
G.L
에폭시라이닝3mm
T300철근콘크리트
T50버림콘크리트
T150잡석다짐
1,500
9,600 400 200 ㅁ-100x50x2.3T H-200x100x5.5x8 1,500 5,475 1,000 종단면도(C-C)
1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1동 종단면도(C-C)
A3 : NONE
DWG NO EM - 009 PRINT OUT 2026.09. 창고작업동 (주2동) 구조물 상세도-1 1 주2동 지붕평면도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2동 지붕평면도
A3 : NONE
DWG NO EM - 0010 PRINT OUT 2026.09. 창고작업동 (주2동) 구조물 상세도-2
7225
500
500 7225 3803 B-1 B-1 3600 2400 2000 B-2 5500
5000
16000
5500
1
주단면도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2동 주단면도
A3 : NONE
DWG NO EM - 0011 PRINT OUT 2026.09. 창고작업동 (주2동) 구조물 상세도-3
24014
2000
C- 5- 1 4400 4400
500
4400
C- 5- 2 4400 3500 C- 5- 3 C- 5- 4 배면도
1
A
REV.
1
DATE DESCRIPTION 작 도 DRWN CHED APPD 축척:1 / None 공사명 거금도농협태양광발전시설공사
2
3
DWG TITLE
4
5
SCALE
주2동 정면도
A3 : NONE
DWG NO EM - 0012 PRINT OUT 2026.09.
===== 거금도농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입찰설명서.hwp =====
공 사 입 찰 (계약) 설 명 서 거금도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거금도농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거금도농협 총무과(☏ 061-840-3703)
거금도농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수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 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거금도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삭제>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이 특별유의서는 거금도농업협동조합(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①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전,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①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전기, 통신, 소방, 기계공사, 기타 부대공사 등으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 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사항)①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시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거금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또는 거금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⑥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
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책임은 공동
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
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
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
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 및 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
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
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
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
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
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
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
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
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
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
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
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
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
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공사감독관의 승
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
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
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
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
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
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
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
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
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
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
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
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
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
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
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
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25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기타) ①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거금도농업협동조합(계약담당자)에게 실정보고 하고 거금도농업협동조합(계약담당자)은 자문 위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진행한다.
[첨부-1]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 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가. 태양광발전설비 : 10년(단, 인버터는 5년 이상)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
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 5.]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거금도농협에서 발주하는 거금도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직원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담당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 금전거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거금도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거금도농협 공고 제2026-22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거금도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 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해당없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귀회)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조합)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조합)에서 정한
공사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인감날인)
거금도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 명
(인)
[붙임 7.]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본제출)
나.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의 인감도장 날인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한다.
다.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
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라.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농·축협
(농협 중앙회 및 계약사 포함)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기관)에서 발주된 단일 공사 건으로 지붕형태양광 발전설비
(계통연계형) 300KW 이상, 누적실적 10Mw이상 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
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다.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기재한 실적증명서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사본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다. 공사하도급 실적인정 : 불인정
라.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1) 전체공사(총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
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호)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바.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
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
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
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
성
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 (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 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
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
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
찰 공고일로 한다.
②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
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
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
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의「재무제표 등 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
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
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
서에 의한다.<서식-3>
3.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
단보고서에 의한다.
4.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
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
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
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한다.
②용역․구매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
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
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
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경영상태평
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
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
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기계설비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2026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 거금도농업협동조합 귀중
거금도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거금도농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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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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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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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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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입찰참가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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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