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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87] 동안동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입찰공고 긴급

[공사] 발주기관: 동안동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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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푸드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추가설치 공고문(2026.10.19.).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푸드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추가설치 공고문(2026.10.19.).pdf =====
동안동농협 공고 제2026-30호

동안동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동안동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 공사현장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충효로 2210(천지리 455)
동안동농협 프레시푸드센터 주1동 및 B동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2026년 12월 중순이내 완공 및 실 가동)
○ 공사규모 : 지붕형 140kW급 태양광발전설비
○ 공사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 전기설계(구조물 등 포함) 및 각 인허가 일체, 설계서 작성, 구조안전진단 용역 포함

  • 대관업무 포함(공사계획 신고, 특정폐기물 신고, 사용전 검사, 사업개시 신고 등)
  •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기자재 제작설치, 구조물, 전기공사, 모니터링시스템, 통신장비 설치, 시운전, REMS

등 일체
  • 감리용역비 별도, 별도 지급자재 없음
  • 세부사항은 입찰(계약) 설명서 및 기술규격서 내용 확인

○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요기관 : 동안동농업협동조합
2. 입찰 진행 일정
구 분

현장설명회 일 시

생략
(입찰참가등록
기간 내 현장
수시방문 가능)

장 소 비 고 입찰참가 신청(등록) 입찰서 접수 개찰

2026.10.26.<월>
17:00까지

2026.10.19.<월> ~
10.26.<월> 17:00까지

2026.10.27<화>
11:00 예정

동안동농협 총무과
(안동시 길안면 천지길 43, 2층)

입찰 접수 전 입찰참가 서류를 반드시 동안동농협 총무과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휴무일(토·일,공휴일)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3. 입찰방법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직접입찰, 최저가 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직접입찰로만 집행하며 직접 방문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입찰구비서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17시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길 43, 동안동농협 총무과)
○ 낙찰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사후 정산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상 입찰 공고일 전날【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합니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도내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붕형태양광 발전설비 200kW이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붕형 태양광만을 실적으로 인정)

  • 시공실적 세부내용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⑨항 참조

○ 관련서류를 열람·숙지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계열사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지급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
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현장방문은 입찰참가등록 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현장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충효로 2210(천지리 455)(☏054-823-5508)]
  •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설비로 현장방문 시 전기배선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방문접수장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길 43
동안동농협 2층 총무과(054-820-2502)
○ 준비물 및 서류(사본제출시‘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
① 입찰참가신청서(농협 소정 양식, 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입찰서(농협 소정 양식, 인감날인하고 밀봉하여 제출)
  • 내역서 첨부
  • 2 -

③ 사용인감계 1부(농협 소정 양식), 사용인감
④ 청렴계약이행각서(농협 소정 양식)
⑤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농협 소정 양식)
⑥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입찰참가금액의 5% 이상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⑩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⑪ 시공실적증명서

  • 시공실적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

서 또는 발주자가 확인한 시공실적확인서에 한하여 작성
  • 발주자가 확인한 시공실적확인서 제출 시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설비확인

서(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를 첨부
  • 원도급 실적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⑫ 최근년도 경영 상태확인서(관련협회 발급 원본 제출)
⑬ 입찰참가자 신분증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자료 각 1부)
※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7.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채권자는 동안동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508-82-09781)으로 하고,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와 상이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처리합
니다.
9. 입찰서 개찰
○ 일시 : 2026.10.27.(화) 11:00 예정
○ 장소 : 동안동농협 2층 회의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길 43)
  • 3 -

○ 참가자격 : 입찰참가 신청서 상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준비물 : 입찰참가자 신분증 및 사용인감

  • 입찰참가 신청서 상의 대리인 외의 자가 입찰참가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가세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후 공개합니다.
○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비
율 및 유동비율은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120.77%), 유동비율(142.57%)
(조달청 공고 제2026-399호, 202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평균비율)
○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
로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계약보증서) : 계약(낙찰)금액기준 15% 또는 이행보증서
② 수입인지 첩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③ 사용인감계(지정양식)
④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관련법에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
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4 -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약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공사시공 사양
○ 모듈 탄소등급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2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 결정질 : 590Wp이상, 효율 20% 이상
  • 한화 Q.TRON XL-G2R 시리즈 또는 동급이상의 국내산 제품

○ 인버터 및 접속반은 한화 Q.VOL T P60TA 또는 현대 HPC-150HL-V1-OU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시리즈 또는 국내산 동급 이상의 사양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 시공 전선은 LS전선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선 시공 시에는 피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금속레일(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야 하며 곡면처리 부분까지 포함)의 트레이를 시공하여 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 건물 지붕면과 구조물 체결 부위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옥외용 방수실리콘으
로 방수실링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낙찰자만 제출)
○ 주요 기자재는 국내산 제품으로 KS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통 연계비(한전시설분담금) 발생시 해당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합니다.
○ 태양광 설비 구조물은 용융도금과 포스맥 3.0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하며 방수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 조립은 용접이 아닌 전용볼트 및 너트와셔로 조립 시공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 작업 중 부득이하게 용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용융아연
도금처리 또는 에폭시-아연 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는 용융아연도급 또는 STS304 재질로 조립하여야 합니다.
○ 모듈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코팅된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하여 합니다.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전 관련 업무대행, 전력거래소 관련 업무대행과 한국에너지공단
  • 5 -

의 설비확인 인증을 위한 준공서류 제출, 보조사업 신청 및 수행 등 모든 대관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REMS 등으로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조사업 선정 후 현장상황에 맞게 계약체결 후 즉시 공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설비소유자(동안동협동조합)에게 사용 시 주위사항 및 운전 메뉴얼을 제공 하는 등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인버터가 외부 노출될 경우 비가림 및 안전펜스 설치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태양광 발전설비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하자보증기간 5년 이상으로
준공 후 하자이행증권 발급 제출하여야 합니다.(인버터 포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태양광 설치기준(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허가관청 기준)에 따라야 함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공고사항,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본 입찰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함을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비용도 입찰가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현장을 방문 직접검토 및 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전문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식은 동안동농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
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
와 상이할 경우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영업일 기준>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동안동농협 총무과 (☏054-820-2502)

2026. 10. 19.

동안동농업협동조합

  • 6 -

===== 1-2.(붙임2)공사입찰(계약)설명서(공통).hwp =====

공사입찰(계약) 설명서

[ 동안동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

2026. 10. 19.

이 입찰설명서는 동안동농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동안동농협 총무과(☏ 054-822-2012)

심동안동농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첨부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별첨> 공사입찰(계약) 서식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동안동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총액입찰이며, 청렴계약 시행대상(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 제출)임.

③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공사이며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설명 또는 도서열람)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반드시 현장설명을 청취하고나 도서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 또는 도서열람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현장답사)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현장설명을 청취하거나 도서열람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 또는 도서열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도서열람)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도서열람)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계약담당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사무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 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동안동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동안동농업협동조합 또는 동안동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2 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 해산 ․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 영업정지 ․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만, 잔여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 할 수 없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그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기간(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

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기타) ①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공사입찰(계약) 서식

[ 동안동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

2026. 10. 19.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2. 입찰서
1부

□ 서식 3. 사용인감계
1부

□ 서식 4.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6. 태양광설비 시공실적 확인서
1부

□ 서식 7.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 서식 8.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 서식 9. 재무제표 증명
1부.

심동안동농업협동조합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동안동농협 공고 제2026-30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동안동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사는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동안동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서식-2] 입 찰 서

1. 입찰공고번호 : 동안동농협 공고 제2026-30호

2. 입찰건명 : 동안동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3. 입찰금액 : 일금
원정 [부가세포함]

(₩
)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총액은 한글로 금액을 표기하고(
)안에는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한다.

본인(본사)은 상기 입찰 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기술규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상기 입찰이 귀 농협에 의하여 수락되면 상기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2026년 12월 중순) 내에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내역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법인인감)

동안동농업협동조합 귀중 입찰금액 봉투 작성 방법(예시) - 앞 면 - 입찰금액 투찰서 재 중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인)

날인요 - 뒷 면 - 날인 날인 날인 [서식-3]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 농협과의 모든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서식-4]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등의(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동안동농업협동조합 귀중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동안동농업협동조합 귀중

동안동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동안동농업협동조합이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성명(대표자) :
(서명)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서명)

연
락
처 :

[서식-6] 태양광설비 시공실적 확인서 시공자 정보 시공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2. 공사실적 내역 공사명 공사분야 지붕형태양광 시공용량 설치장소 발주자 발주자 연락처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도급종류 원도급 공사금액(원) 공사용도 지붕형태양광발전설비 제출처 동안동농업협동조합 비고

위와 같이 태양광설비를 설치·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시 공 자
상
호 :

대표자명 :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발 주 자
발주자명 :
(인)

[첨부] 시공실적 인정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태양광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또는 나.)

가. 시공실적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자가 확인한 시공실적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나. 발주자가 확인한 시공실적확인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2)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비확인서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가. 원도급 실적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나. 발주자가 확인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 시

불인정 [서식-7]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8]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9]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업장소재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첨부]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안동농업협동조합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7>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8>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9>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 1-3.(붙임3). 기술규격서_동안동농협 산지유통센터 지붕형 태양광.hwp =====

기술규격서

▣ 공사명 : 동안동농협 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지붕형, 147kW) 2026. 10. 19. 심동안동농업협동조합 1. 공급범위 1.1 일반사항

가. 본 기술규격서는 동안동농협의 태양광 발전소 설계, 구조물 안전성 검토,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기술검토 등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요구 사항들을 규정한다.

나. 본 기술규격서의 취지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성능을 만족시키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기자재를 공급토록 하는데 있다.

다. 공급자는 본 규격서 상의 공급항목 및 공급한계 그리고 참고도면에 명시한 것에 설계오류 및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설비와 필요한 부속품을설계, 공급 해야 하며, 설계시 또는 현장 설치시 기존의 간섭물이 있을 경우는 공급자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라. 공급자는 설계단계 전에 반드시 대상 건축물 및 부지를 현장 조사하여 설치위치, 설치 가능면적, 장애요소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하며, 전압강하 등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태양광 어레이 배치, 전기설비 구성 등본 기술 규격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자재공급, 제작, 조립, 시험, 인도와 설치, 시운전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급하여야 한다.

1.2 설계조건

1.2.1 태양전지 및 부대설비, 변전설비 등은 아래의 수명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가. 설계수명 : 25년 이상 나. 운전수명 : 25년 이상 다. 경제수명 : 25년 이상 1.3 설비배치

○ 태양광 전기실 위치·면적 및 간선 구간, 패널 배치는 협의 후 변경 가능

1.4 계통연계방안 1.4.1 해당 지역 한전과 협의 후 결정 1.5 공급항목

공급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본 규격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인허가, 설계, 구조물 안전성 검토, 지중화시공, 자재공급, 제작, 조립, 시험, 인도와 설치, 시운전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최소 공급항목은 아래항목을 포함하고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1.5.1 태양광 발전설비 기자재 공급 가. 태양광 모듈 나. 인버터, 접속반, 저압반 다. 태양광 모듈 구조물(지붕형) 라. 기타부속설비 및 자재 등 1.5.2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

가. 태양광 발전설비 및 옥외 전압반 및 인버터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

나. 태양광설비 모니터링설비 (외부망 연결을 통한 웹모니터링)

다. 관련 통신선 공사 라. 기타부속설비 및 자재

마. 네트워크 장비는 발주자가 지정해준 장소에 설치(외부 통신망 연결)

1.5.3 전기설비

가. 각종 케이블 (전력, 제어, 통신, 기타) 및 전선로

나. 지중전선관 신설

다. 옥외수변전설비 (공인기관 보호계전기 정정 및 연동시험 포함)

라. 전력거래소 전력량계, 변성기, 무선모뎀설비

마. 조명설비

바. 접지설비(낙뢰방지설비 포함), 접지망 구성

사. 공사용 동력설비(필요시) 아. 각종 보호계전기반 자. 축전지(DC125V) 등 비상전원 장치 차. 기타 필요한 모든 설비 1.5.4 건축설비 가. 지정장소에 옥외 전기실 구성 나. 소방설비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시)

  • 단, 설비보호를 위해 전기실 면적에 관계없이 화재감시기를 설치해 모니터링 설비를 통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모든 설비 1.5.5 설계분야

가. 공급자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조건부 설치공사 수행 시 기자재 설치에 따른 성능 및 품질보증을 위해 설비 설치도, 배관도 및 배선도등 발전설비 구성을 위한 종합도면 작성

나. 설비 및 기타 부속설비 설치에 따른 배관 및 케이블 등 자재 산출

다. 기자재 제작, 설치 및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수행, 관련자료 및 각종 검사자료 작성, 제출

  • 인허가범위 :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한전 및 전력거래소 업무, 공작물축조신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등록(신재생에너지센터) 등 태양광설비 준공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라. 기타 발주자가 지시한 기술검토 수행

1.5.6 380V, 22.9kV 계통연계 공사 - 계통연계비는 발주자가 지급

1.5.7 시스템 및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기기별 성능 보증

1.5.8 기자재 설치 및 품질보증 1.5.9 기자재 운송 및 저장관리

1.5.10 구매자가 공급 또는 대여하기로 특별히 명시된 것을 제외한 공사 수행 상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공구의 조달

1.5.11 발전설비 운영을 위한 운전 및 보수 교육 수행

1.5.12 시 운 전

1.5.13 환경오염 방지, 청소 및 청결유지 (건설용 폐자재, 폐기물처리 포함)

1.5.14 안전관리

1.5.15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공급자가 수행하도록 언급된 제반사항

1.6 도서 승인

공급자는 모든 기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규격서, 절차서, 도면 등을 제작 및 시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사전 제작 및 시공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손해는 공급자 책임이다.

2. 기자재 및 주요기술 규격 2.1 주설비 규격 2.1.1 기술규격 설비구분 형식 기술규격 비 고 실리콘 태양전지

종
류

실리콘 태양전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국내산 2등급 (한화솔루션 Q.TRON XL-G2R 등급 이상)

설비 용량 147kW 급 모듈 최대출력 645Wp 이상 제품보증기간 10년/출력보증 25년이상 보증 효율 20%이상 인버터

모
델

한화 Q.VOLT P60TA 또는 현대 HPC-150HL-V1-OU 또는 국산 동급이상

형
식

계통연계형, 독립형, 실외형

구
성

인버터, 접속함 일체형 입찰자 제시

전
압

380V 시험 성적서 제출 냉각방식 냉각팬방식

효
율

98% 이상 유로효율기준 교류배전반 (계통연계용) 결선방식 3상 4선식

대
수

공급자 제시

형
식

폐쇄자립형 계통연계 및 보호장치 포함 발전설비 원격운전 감시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1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태양전지 지지대 규격재질 포스맥 3.0 or 알루미늄합금 부식 및 누수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 부식방지처리 포스맥 or 알루미늄합금 최소높이 0.2m이내 모듈하단-지붕면사이 기본풍속 건축구조기준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계량기 정밀도 0.5급

전력거래소
계량기 설치

변류기 정밀도 0.5급 변압기 정밀도 0.5급 접속반

규
격

입찰자 제시 인버터일체형 인정 외함구조 2중 시건구조 장치 냉각방식 자냉식 설계조건 방우형, 낙뢰보호, 내부 화재감지 및 보호기능 IP54등급 이상 전기실

규
격

입찰자 제시

형
식

옥외 자립형 분전함

기
초

철근 콘크리트 또는 벽부형 기타설비 펜스 설치, 햇빛 가림막 설치 현황판 부착 시공 전선

종
류

국내산 KS 인증 제품 3. 기자재 기술 규격서 3.1 일반사항 및 공통기술 요건 3.1.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1) 본 기술규격서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나. 제출 도서 승인

공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는 본 기술규격서 구매자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도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고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1.2 기술 규격 조건 가. 전력 변환기기 및 운전제어 계통

1) 모든 기기의 운전상황은 태양광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 되도록 한다.

2) 모든 기자재는 승인된 규격 및 도면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설비 성능 완성에 완벽한 계장, 제어 및 보호 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3) 설비의 Control Logic Diagram을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 이에 따라 완벽한 제어 및 보호 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4) 본 기술규격서 또는 구매자가 승인한 기술규격에 미흡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구매자가 의도하는 바와 같은 설비 성능과 부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나. 전력 변환기기(인버터, 교류배전반) 1) 변환기기 외함

(1) 각 전력 변환기기 및 모든 부속 설비는 동일 Cubicle(이하 ‘제어반’이라 칭한다) 내에 수용 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 각 제어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3) 향후 변환설비의 증설이나 변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 각 외함은 옥외 수직자립형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식 개폐를 구비하여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5) 외함 전면 또는 전면내부에 각종 계기류와 Switch류, 조절장치들이 부착되어야 하며, 전면 내부에 부착하는 경우 Door는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동작 상태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각 제어반 재질은 냉간 압연 강판제로 결함, 흠이 없고 평활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7) 외함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칸막이, 문짝, 기기류가 부착되는 면은 3.2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어반의 폭 및 높이 허용 오차는 ±8.2mm로 한다.

(8) 계장, 계측기류 및 내부 배선 등의 하중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제어반 내부는 내부배선, 인입케이블, 전선, 단자대, 기타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이나 지지대를 구비 하고 케이블 연결 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10) 제어반 하부에는 케이블 인입구를 구비하여 케이블이 인입 될 수 있도록 한다.

(11) Base는 기초 철 구조물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12) 판넬 문짝은 휘거나 움푹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부재를 사용하고, 절곡부분은 충분한 각도로 절곡하고 손잡이 및 장금장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13) Access Cover 고정 장치는 내식성으로 하여야 한다.

(14) 반면에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 볼트구멍은 그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허용오차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도장은 녹,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 도료 후 표면을 미려하게 소부 도장한다.

(16) 제어회로는 염해 방지를 위하여 출하 전 시운전 완료 후 특수 처리를 해야 한다.

(17) 외함 후면 하부에 냉각용 통풍 흡입구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흡입토출형 냉각 Fan을 설치한다. 통풍구는 루버형이나 스크린형으로 하여 곤충이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

(18) 냉각 Fan은 충분한 냉각 용량을 가져야 하며 실내 온도 또는 출력에 따라 자동으로 기동 정지 되도록 해야 한다. 환풍기는 경량의 소비전력 절감형을 사용해야 한다.

(19) 모든 장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재질로서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승인된 자재 또는 Q Mark 획득품으로서 원제작사의 순정품 이어야 한다.

(20) 본 기술규격서 또는 구매자가 승인한 기술규격에 미흡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구매자가 의도하는 바와 같은 설비 성능과 부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21) 보조계전기, 스위치, 계기류 등은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2) 계 전 기

(1) 제어용 계전기는 Surface Mounted Type으로 설비진동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호계전기는 Semiflush Mounted 인출형으로 하여야 한다.

(3) 보조계전기는 제어 및 경보회로에 따라 충분한 접점을 가지게 한다.

(4) 모든 제어용 계전기는 먼지 등에 의한 접속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를 구비하여야 한다.

(5) 디지털 전력보호계전기장치

  • 디지털전력보호 계전장치는 수․배전반에 취부되어 각종 전기량(3상 전압, 3상전류, 전력량, 역율, 주파수, 영상전압 등)을 계측․표시하고, Incoming Feeder는 최적의 모델을 사용하여 보호계전 기능(OCR, OCGR, OVR, UVR, OVGR, SGR, PSR, df/dt 등)을 수행한다.

3) 스 위 치

(1)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 류는 정격동작 상태에서 Arc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각종 스위치는 Arc 발생 시 파손 우려가 생기므로 납품 시 각각 1개씩의 예비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4) 계 측 기

(1) 계기들은 후면에서 결선 되도록 하며, 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처리된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계기의 지침은 250도 회전하도록 하고 시각차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영점 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기를 계기용변압기에 연결할 때에는 접지되지 않은 상의 계기용변압기 쪽에 Miniature Circuit Breaker 또는 Fuse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기의 스케일 범위는 정상운전시의 지침위치가 최고 스케일의 50~75%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측기는 Flush Mounted 배전반용으로 분리 가능한 카바나 힌지형 Cover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계기는 80mm × 80mm 크기의 광각형으로 한다. 단 Temp Indicator는 Maker 표준Size로 한다.

(7) 각종 계기류는 외함의 전면 상단에 부착하여 판독이 쉽게 하며 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를 제외한 일반 계기들은 정밀도 1.5등급형을 사용한다.

(8) DC 전류를 Check 할 수 있는 DC Shunt는 1.0급 이상의 정밀한 제품을 사용한다.

(9) AC 전류 Check는 CT 5.0A 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1.0급 이상의 정밀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배 선

(1) 본 품의 배선은 내열성 600V HIV 전선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원형 비납땜식 압착단자로 견고히 부착하도록 하고 단말부 양단에 번호 등의 영구적인 표식을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2) Cable은 전원, 위상, 극성, 용도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 배선하고 관련 규정대로 색깔을 달리 하여 식별이 용이토록 해야 한다.

(3) 제어회로의 배선은 분리 후 재접속 시 상호 선이 바뀌지 않도록 하며 접속 불량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케이블 입․출력은 반 하부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5) 접지용 동 모선은 반에 연결하여 구비되어야 한다.

(6)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동연선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7) 반 내 기기와 전후 면간의 배선 및 운송상 분할되는 부분은 반 내면에 배선하여야 한다.

(8) 반 내 각 배선은 플라스틱 슬리브나 이와 동등한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선은 Wire Way나 그룹으로 묶어 배선되거나 반에 비철금속재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전선이나 도전성이 있는 끈 등으로 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배선은 중간 접속을 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 증설이나 추가, 변경 배선에 대비하여 가설 배선을 재배치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있게 하여야 한다.

(12) 배선에 사용되는 단자류는 원형 비납땜식 압착 단자를 사용한다.

(13) 리셉타클이나 전등 등의 전력 배선은 전선을 사용하며 단자대는 제어용과 구분되게 하여야한다.

(14) 유도장애 고주파 유입 등 외란이 우려되는 배선은 차폐용 전선을 사용한다.

(15) 차폐용 전선은 기기나 케이블의 단자대와 별도 접지해서는 안 된다.

(16) 차폐용 전선의 도선 부근의 단자대 한곳에 접속하여 구매자와 외부 인입 케이블의 차폐선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기의 차폐 효과를 계속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Pair나 Triple 케이블은 트위스트구조로 하여 차폐가 필요한 것은 Copper Foil 100% 차폐시킨다. 차폐는 Drain Wire와 연합되고 내열 플라스틱자켓으로 둘러 싸여지게 하여야한다.

(18) 외함 뒤편에는 각종 입력 및 출력 단자가 별도로 볼트, 넛트식 터미널로 직접 뒤편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6) 접 속

(1) 반재 내부 배선은 동축 케이블, Triaxial 케이블, 열전케이블 및 기타 특수한 경우의 차폐 케이블을 제외하고 단자대에 접속한다.

(2) 변환 설비에 대한 Plug식 단말 장치는 구매자의 인입 케이블을 현장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 Plug는 발주자의 케이블 및 커넥터 크기에 맞추어야 한다.

7) 단자대

(1) 단자대는 챤넬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단자대는 최소 10% 예비단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단자대 별로 대략 비례적으로 예비단자를 가져야 한다.

(3) 단자대는 회로전압, 용도 등에 따라 개별 또는 연합되도록 한다.

(4) 한 단자에는 한선만 접속하도록 단자 배치를 하여야 한다.

(5) 단자대나 접속점의 표시는 영문 알파벳, 숫자로 구분 표시하며, 배선도에 표기하고, 단자대의 위치 및 단자대의 설명이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각 기기 전력변환 모듈 및 인쇄회로 기판

(1) 전력 변환 모듈에는 Thermal Switch를 부착하여 과온도 시에는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2) 각 기기 인쇄회로 기판은 1.6mm 이상의 Epoxy 기판을 사용한다.

9) 접지 모선

(1) 각 제어반은 2개의 30mm × 3mm 이상의 동대 접지모선을 구비하고, 그 중 하나는 차폐 케이블용이나 계장용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2) 접지모선은 반 내부 하단부에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접지모선은 반에 연결해야 하므로 충분히 길게 하며, 연접반과 접속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접속부의 볼트등도 공급하여야 한다.

(4) 접지모선 끝단에 원형 압착형 단자를 설치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접 지

(1) 장비의 접지는 금속제 외함, 캐비넷, 지지대 등을 접지 기준점과 연결하여 누전 등으로 흐르는 누설 전류가 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시스템 접지는 단상인 경우는 접지선, 삼상인 경우에는 중선선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지한다.

(2.1) DC회로의 접지점은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 회로상의 태양전지와 가까운 지점으로 하고 접지점은 스위치, 휴즈, 보호 다이오드와 같은 회로 전단에 위치토록 해야 한다.

(2.2) DC계통과 AC계통 접지는 분리해야 하며 차폐에 이용되는 설비도 반드시 장비의 접지선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2.3) 차폐 케이블 접지를 할 때는 순환 전류 및 Noise 방지를 위해 폐회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양단 중 한 쪽만 접지해야 한다.

(3) 모든 계측기, 계전기 및 스위치들은 반 내에 유효하게 접지 되어야 한다.

(4) 접지는 개별적으로 접지 모선에 연결하며, 시험 교체 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접지저항은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리셉타클

단상 220V, 20A, 2극 접지형으로 각 제어반 내에 구비해야 한다.

12) 교류 배전반 모선 및 탭

(1) 동 모선은 정격 전류에서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단락 전류에 의한 열전충격에 대한 내력과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야 하며, 최소한 입력차단기 단락용량과 같아야 한다.

(2) 모선의 접속부는 은도금이 되어야 한다.

(3) 모선에는 상별로 색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13) 휴즈

(1) 휴즈 CLIP의 정격은 직류 220V, 자기재 혹은 비도전성, 대화성 몸체에 설치된 것으로 한다.

(2) 휴즈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짝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 한다.

(3) 휴즈대에는 휴즈의 정격, 접속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14) 차단기(VCB, ACB)

(1) 차단기는 폐쇄배전반의 차단기 설계조건을 준용한다.

(2) 차단기는 4극을 동시에 투입 및 트립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수평 인출형이어야 하고, 발생 가능한 단락 및 지락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정격전류, 전압 및 차단용량을 가져야 한다.

(3) 동일전류 및 전압정격의 차단기는 배선의 변경 없이 호환성이 있어야한다.

(4) 차단기의 이동부분을 함에 삽입하였을 때 또는 시험위치에 놓았을 때 이동부분을 자동적으로 접지시키는 접점이 있어야한다 차단기부는 3개소의 이동위치 “운전”, “시험”, “인출“로 구성되어야하며 시험 또는 인출위치로 이동시 1차측 단로부의 고정 접촉자 입구를 자동적으로 차폐시키는 격리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5) 운전, 시험, 인출 위치로 이동시에는 과도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위치에서 이동부를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에는 조작함 내에 차단기의 인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인 연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차단기가 운전위치와 시험위치의 사이에 있을 때에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차단기의 투입이 불가능 하여야한다.

(7) 차단기에는 에너지 축적장치의 압축(Charge)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표시가 있어야 한다.

15) 계기용 변류기

(1) 계기용 변류기의 설계 기준은 관련 규격에 따른다.

(2) 계기용 변류기는 단락사고 시 기계적 및 열적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사용한다.

(3) 2차 정격 전류는 5A로 하여야 한다.

(4) 계기용 변류기의 정격 단시간 Thermal Current (1TH)는 회로에서 예상되는 전류와 단락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계기용 변류기의 Burden 은 연결되는 모든 계기와의 Lead 선 Burden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도록 선정하되 절전형이어야 한다.

(6) 변류기 2차측은 절연된 별개의 전선을 사용하여 터미널 블록에 연결되며 다중 권선 변류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권선마다 명확히 변류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계기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 2차측은 설치 전에 2차측을 접지하며 보호계전기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2차측은 계전기측에 접지 하여야 한다. 단, 접지 연결은 제거가 용이한 볼트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16) 계기용 변압기

(1) 계기용 변압기의 설계 기준은 관련 규격에 따른다.

(2) 계기용 변압기의 오차 계급은 단선 결선도에 따르며 2차 정격은 110V로 한다.

(3) 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은 휴즈로 보호되며 각 분기회로에도 휴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기용 변압기의 2차 권선은 설치된 판넬에 절연 시험을 위하여 제거 가능한 볼트를 이용하여 접지 하여야 한다.

17) 명 판

(1) 각 전력변환설비 및 제어반에는 단선도에 따라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2) 명판의 취부 위치 및 내용은 승인도서에 표기 하여야 한다.

다. 도면작성

1) 기호와 기능 표시는 본 규격서의 도면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

이외의 것이 필요하면 구매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도면은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안내자료 및 회로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는 외관도, 결선도, 단선도, Logic 및 Schematic 등으로 기기, 기능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외관도는 각 부품의 크기, 문의 위치, 내부기기의 외관, 단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기초 도면은 Channel, 기초규모, 위치 Grouting Hole등과 기기나 Panel Boards에서의 케이블, 전선관의 입출 및 단자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기 배치도는 내부기기, 내부보조 Panel, 배선위치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어회로도(Control Schematic Diagram)는 모든 내부기기의 결선 관계가 표시되도록 하고 사용된 Control selector 스위치의 동작관계, 접점전개도, 제어회로의 Panel 위치 등도 포함시킨다.

8) 운송을 위해 분할할 경우 이를 도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예비품

1) 본 조항 및 기기 세부규격서에 기술한 예비품을 공급하되, 예비품은 완벽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본 기기의 공급품과 같은 규격, 재질 및 성능으로 하며, 호완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장기간 저장 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예비품목은 아래 품목을 포함하여 공급기기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및 돌발 고장시 부품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품을 추천 공급해야 한다.

마. 공급 기자재

계약 일반조건과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제 설비와 운영상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를 공급․설치해야 하며, 최소한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1) 태양전지판(Module)

  • 모듈 단위용량은 645Wp/매 이상, 제조사가 국산인 모듈이어야 한다.
  • 결정질 : 590Wp이상, 효율 20%이상
  •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제품(국산 저탄소 2등급 모듈 이상)

※ 한화 Q.TRON XL-G2R 시리즈 사용(단종 등 설치불가 시 동급이상의 국내산 KS 제품)

2) 인버터 : 한화 Q.VOLT P60TA 또는 현대 HPC-150HL-V1-OU 또는 국내산 동급 이상 (유로효율 98% 이상)

3) 교류 배전반(계통연계설비 포함) : 1식

4)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 감시장치 : 1식 5) 태양전지지지 구조물 : 1식 6) 태양광 접속반 : 1식

7) 기기 공급자가 공급한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및 단말 처리재

8) 지중전선관 설치

9) 기기 공급자가 공급한 기기와 관련된 옥내, 외 노출전선관 및 그 부속품

10) 기기 공급자가 공급한 기기 조립 및 설치를 위한 볼트, 너트, 와샤, Base Plate 및 지지 매설물 등 부속품 일체

11) 설비 원격감시장치 및 계통연계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실 또는 시설

12) 예비품 13) 시공,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방지설비

14) 모든 주요 기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공인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국내 유지보수 및 A/S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3.2 태양전지 모듈 3.2.1 태양전지 모듈설계기준 가. 실리콘 태양전지

1) 모듈 단위용량은 645Wp/이상, 제조사가 국산인 저탄소2등급 이상 모듈이어야 한다

※ 한화 Q.TRON XL-G2R 시리즈 사용(단종 등 설치불가 시 동급이상의 동일회사 제품)

2) 태양전지 모듈은 Cell 코팅 기술로 효율을 향상시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가 연결된 제품이어야 한다

3)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하는 유리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봉 제작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하고 충격에 강하며 빛 투과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모듈 프레임은 경량의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밀봉 처리를 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By-pass 다이오드

태양전지 내부에는 부분적인 그림자로 인한 보상용 By-pass 다이오드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다. Junction Box

Junction Box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고 어레이 구성이 간편한 방수형 단극 꽂음 Quick Connecter 방식으로 제작하고 By-pass 다이오드를 부착해야 한다. 접속점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라. 태양전지 단위모듈은 양면발전형이고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된 단결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조건 : 어레이 표면온도 25℃, 일사량 800W/m2, 대기질량수(AM)1.5]

마.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제품(탄소배출량 2등급 모듈 이상)

3.2.2 태양전지 Array 구성 가. 어레이 구성 요소

1) 태양전지 모듈 배열 및 어레이 구성은 본 기술규격서에 규정한 성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 구성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레이 구성요소인 태양전지 모듈, 결선용 전선과 케이블, 지지 구조와 가대, 회로 개폐기 등은 시스템 성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의 연관 조항에 규정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모듈구조물 일반

1) 지붕 내 태양광구조물은 어레이 지붕 기준 0.2~0.6m 높이로 설치해야 하며 지붕층 누수가 없어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해야한다.

2) 모듈구조물은 점검 정비가 용이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공급자는 태양전지 설치 장소의 위도, 태양광 입사각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태양전지 출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계, 제작, 설치해야 한다.

4) 모듈이 설치된 다음, 구조물은 자중이나, 적설, 풍압, 지진 등으로 인한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사 승인을 받은 구조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어레이의 전기회로 설계

1) 전기 회로에서 전기적으로 거의 활성 상태에 있게 되는 충전부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주 회로에 단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나, 이와 동등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단락 전류를 견딜 수 있는 부품으로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3) 구조물에 전선을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방법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해야 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도록 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어레이 출력 개폐기 함인, 중계 단자함은 사용 중에 내부에서 기능상의 지장이 생기거나 침수나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내염 내식성의 재질로 설계 제작해야 한다. 외함은 수납된 온도가 최고 허용치를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5) 직류회로의 극성에 따른 배선은 정면 (조작면)에서 보아서 오른쪽이나 위쪽으로부터 (+)극, (-)극 순서로 배치한다. 앞뒤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앞을 (+)극, 뒤를 (-)극으로 한다.

6) 모듈이나 채널 사이의 단극 접속구는 수 접속구를 (+)극, 암 접속구를 (-)극으로 한다.

7) 주회로의 극성 표시는 공업 표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른다.

라. 보호 접지회로

1) 모듈의 금속제 테두리와 어레이를 구성하는 금속제 지지물은 전기적으로 접속 한다.

2) 어레이를 구성하는 금속제 지지대에는 접지단자가 붙어 있거나 접지 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한다.

3) 접지단자나 접지구멍 주위에는 접지와 관련된 공업표준에 따라 극성표시를 해야 한다.

마. 어레이 결선 및 어레이 모니터링

1) 모듈의 직렬군과 병렬군을 묶는 접속함이 있어야 한다.

2) 접속함은 휴즈와 과전압 보호 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개별 직렬 군의 전류를 계측하고, 접속함과 인버터가 시리얼 통신으로 구성되어 어레이의 고장 및 외란을 인버터에서 평가하여 직렬의 고장 시 자동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3) 인버터의 입력상태를 파악하여 각 인버터의 불균형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버터 고장 시 고장 상태인 인버터의 어레이를 정상상태의 인버터의 입력으로 공급해야 한다.

3.3 인버터 3.3.1 인버터 설계기준

본 규격서는 태양전지 모듈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계통선과 병렬운전하며, 발전전력 잉여 시 배전선로에 전력을 송전하며 발전전력 부족 시 계통선으로부터 전력을 부하단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버터부, 보호장치, 동기 절체부, 제어 장치, 콘트롤 모듈 및 제어지시부로 구성되는 인버터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3.3.2 시스템 기능 및 구성 가. Inverter 주요 기능 1) 기동정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 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며, 정지는 태양전지의 출력 전류를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도록 설계한다.

2) Softstart

부하의 기기 또는 제품의 장치가 전원스위치 ON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해야할 경우가 있으므로 돌입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2~20초의 Wait In Time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최대출력점 추적제어(MPPT)

태양전지의 출력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외부변화요인에 따라 최대출력을 낼 수 있도록 최대출력점 추종제어를 하도록 해야 한다.

4) 출력과전압 검출회로(Output Over Volatge, O.O.V)

인버터 제어회로 이상으로 출력전압이 상승될 경우 기기 또는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력전압이 ±10 %를 벗어나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출력 과전류 검출회로(Output Over Current, O.O.C)

150% 이상의 과부하시 또는 선로의 단락 시에 전류제한 모드에 의해 주어진 시간동안 동작하여야 하며, 순간단락이나 급격한 부하변동에 의한 출력과 전류변동현상이 수초이상 계속되면 인버터는 정지해야하며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전류 모드가 해제되면 인버터는 정상적인 모드에서 운전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과열검출 및 정지 (Over Temp.)

전력소자에서 발생한 열에 의한 기기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온도 이상 운전 시 Thermal Relay 동작에 의하여 인버터를 정지하여야 한다.

7) 단독운전 방지 (Islanding)

한전 배전선로의 단락 또는 인버터 고장 시 운전을 중단하고 계통 및 부하를 분리한다.

8) Trip후 재기동

계통이상에 따라 발전설비 운전중단 상태에서 계통정상화 될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발전설비가 정상가동 되도록 설계해야한다

나. 구성기기 1) 입력 Filter

인버터에서 스위칭 시 발생하는 노이즈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제작하고 인버터의 직류 입력 측에 EMI Filter를 설치하여 노이즈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2) 국소배기장치

전기실 내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인버터 운전 시 발생되는 열을 전기실 밖으

로 원활히 방출시킬 수 있는 배기덕트 및 송풍기 등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

3) 인버터부

(1) 본 장치는 IGBT 모듈, 휴즈, 방열판, 조립용 각종 부품으로 구성하며, 정류부로부터 정류된 직류를 IGBT에 공급하고 검출 장치로부터 출력파형을 검출하여 순시 파형 정형 보상회로를 통하여 정현파 펄스폭 변조(PWM) 방식의 인버터로 설계, 제작해야 하며 본 장치 보호를 위해 직류 입력측에 반도체 보호용 고속 Fuse를 구비 한다.

(2) 또한 컴퓨터와 같은 비선형 부하 인가 시에도 파형 찌그러짐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스위칭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 이상으로 설계 제작하여 운전 소음을 감소하도록 한다.

3) 출력 변압기

본 변압기는 리액터 기능을 포함한 단일 복권변압기 구조로 제작되어 역변환부로 부터의 출력을 합성하여 고조파 성분을 극소화시키며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 시키도록 설계, 제작한다.

4) Power Supply (제어부용)

제어부 Power Supply는 고성능 스위칭방식에 의한 콘버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절체 또는 가동 시 오동작이 배제되고, 또한 본 장치에서 발생되는 순간 과도 전압 시에는 제어회로가 안전하게 동작되도록 제작한다.

5) 돌입전류 제한 리액터

과도 부하 등에 의한 돌입 전류를 제한하여 인버터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입 전류 제한 리액터를 구비 한다.

6) 운용 감시반

인버터의 원활한 운전과 운영상태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제어반 전면 상단에 LCD 디스플레이 운영 감시반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본 운영반은 Microprocesser를 내장하여 본 장치 모든 기능 수행에 적합한 Software를 설치하고 Mimic Diagram 상에 LED를 배치하여 운용 상태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측 상태를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도록 하며 원격 제어 감시용 통신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1) 계측 기능 : 인버터 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계측하여 LCD 디스플레이에 가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경보 표시 : 본 규격서에 명시한 경보 발생 시 가청, 가시적(LED)으로 경보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운용상태 Mimic 표시 : 인버터의 운전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Mimic Digram 상에 LED에 의해 표시해야 한다.

(4) 데이타 입력기능 : 인버터의 운전을 위한 제어와 운용 설정값 등을 입력하고 변경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5) 기기 원격 감시 제어를 위한 통신 기능을 내장해야 한다.

(6) 제어 조작 기능 : 본 장치의 제반 기능 수행 및 운전을 위한 제어, 조작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3.3.3 설비 보호장치

설비 고장의 사전 예방 및 손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각 보호회로의 Analog 설정값은 가변이 가능해야 한다.

가. 경고 및 정지 회로 1) 직류 입력 저전압(2단)

인버터 입력전압이 동작에 필요한 일정전압 이하인 경우 동작정지 되도록 한다.

2) 교류 출력 과전압(2단)

제어회로의 이상으로 출력 전압이 상승될 경우 기기 또는 제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전압이 일정전압이 되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출력 과전류 정지(Output Over Current)

정격의 125% 이상 과부하, 정격의 150% 이상 과부하, 순간 단락이나 급격한 부하 변동에 의한 출력단의 과전류 현상이 설정된 시간 이상 계속되면 인버터는 정지해야 하며, 설정된 시간내에 과전류 현상이 해제되면 인버터는 정상적인 운전모드에서 동작해야 한다.

4) 온도 과열

소자의 Heat Sink의 온도가 설정값 이상이면 인버터가 정지해야 한다

5) Phase Error

결상 등 교류 출력에 이상이 발생하면 인버터가 정지해야 한다.

6) 주파수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한전 기술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인버터가 정지해야 한다.

7) DC 지락보호(온라인 절연측정장치 설치)

태양광 DC계통에 지락발생시 인버터는 자동정지해야 하며 이를 경고창에 표시해야한다. 그리고 실시간 지락 검출이 가능한 온라인 절연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타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항 3.3.4 통신포트 내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 감지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가.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출력, R, S, T상 전압/전류, 주파수, 역률, 인버터내부온도 등

구 분 내용 비고 통신 속도 9600 bps 계측치 Sampling Time 1분 계측치 백업메모리 기간 31일분 아날로그 입력 포인트 24개 3.4 전력계통 연계 3.4.1 전기설비 설계온도 및 습도

전기설비는 아래의 온도 및 습도조건에서 안전하게 운전,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설계온도 전기설비 설계습도 옥내 옥외 옥내 옥외 0℃ ~ 50℃ -20℃ ~ 50℃ 0 ~ 95% 0 ~ 100% 3.4.2. 계통전압

제어전원, 송전계통 및 기동용 전원의 공칭전압은 아래와 같다.

계
통

공 칭 전 압 옥내변전소 송전계통 22.9kV 직접접지 수전계통 한전 수전 저압계통 380/220V, 직접 접지 조명, 리셉터클 전원 220V, 직접 접지 직류 제어전원 125V, 비접지 3.4.3. 수배전반

가. 22.9kV 수배전반은 태양광 발전설비 출력을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태양광 발전설비 및 변전설비를 운전하기 위한 전력은 22.9kV Mold형 변압기를 이용하여 22.9kV 배전선로 까지 송전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다. 변전설비는 ES 158 및 IEC 규격에 적합한 옥외형 폐쇄배전반이어야 한다

라. 선구성방식은 단일모선으로 하며, 1회선의 22.9kV 송전선로에 연결된다.

마. 송전선 및 모선보호는 한전 표준 보호방식에 따른다.

바. 태양광 전기실에서 나온 전력은 22.9kV FR CN/CO-W 케이블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제어용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적정용량의 DC 125V용 축전지 및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4.5 전력계통 보호

가.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연계된 계통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계통이 무전압 상태일때. 계통으로부터 분리되어 계통으로의 전력공급을 중단해야한다.

나. 상위 계통의 사고 작업등으로 전력계통으로부터 단독운전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 단독운전 방지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가 계통으로 송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류 유입방지 변압기를 설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역변환장치를 내장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직류전류 투입 한계치는 한전의 규정을 따른다.

라.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연계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또는 기존의 전력계통에 고장이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 규정(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보호계전기 또는 동등이상의 연계 보호 장치를 구성한다.

3.4.6 고장기록계통(Fault Recording System)

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상운전, 계획정지 또는 돌발정지시에 수배전반 시스템 및 차단기반 등과 관련된 전기계통의 감시 및 분석을 위해 고장기록 계통을 원격감시설비 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나. 아날로그 입력은 설정치의 초과, 미만 또는 변화율에 따라 동작하여야 하며, 디지털 입력은 계전기의 접점상태 변화에 따라 동작하여야 한다.

다. 입력요소별로 사고전후의 일정시간 동안의 운전상태를 기억,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3.4.7 소내전원계통

가.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소내전원계통은 한전 수전계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용량을 산출하여 한전에 수전설비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3.4.8 부대전기설비

※ 전력케이블, 전선관 및 트레이 설치시 자중 및 주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팽창등을 고려해야한다.

가. 전력, 제어 및 계측제어 신호용 케이블

1) 열전대(Thermocouple)와 조명용 전선을 제외한 모든 도체는 연동연선으로 다음과 같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기준 3.1.1.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Panel 내부의 모든 전선도 난연성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 22.9kV 전력용 케이블(FR-CN/CO-W)

(2) 0.6/1kV 전력용 케이블(FR-CV)

(3) 0.6/1kV 조명용 전선(HIV)-필요시

(4) 0.6/1kV 제어용 케이블(FR-CVV, FR-CVVS-B)

(5) 아날로그 계측제어 신호용 케이블(FR-CVVS) 및 특수 케이블

(6) 화재경보용 케이블(HIV, FR-3, FR-8)-필요시

(7) 인터폰용 케이블(FR-CPEVS-B 0.65mm)-필요시

2) 모든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는 ICEA P-46-426, ICEA P-54-440 및 NFPA 70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케이블 굵기는 정상시 도체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고 단락시 2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 480V 이하의 전압에 사용되는 전력용 케이블은 전압 0.6/1kV, 도체온도 90℃의 정격을 갖는 절연재료로 절연하여야 한다. 0.6/1kV용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XLPE) 절연을 사용하는 난연성케이블 이어야 한다. 60㎟ 이하의 케이블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하며, 0.6/1kV 전력케이블 도체의 최소굵기는 3.5㎟를 사용한다.

4) 전기설비 제어용 케이블은 0.6/1kV 정격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도체온도 75℃의 정격을 갖는 절연재료로 절연하여야 한다. 모든 제어회로에는 다심케이블을 사용하고 방염(Flame Retardant)성능을 가진 재질의 외장을 가져야 하며, 절연 및 외장두께는 ES 124-393-883에 준한다. 제어용케이블의 도체의 굵기는 최소한 2.0㎟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내변전설비와 발전소 사이의 제어용 케이블은 차폐형을 사용한다.

5) 아날로그 계측제어신호용 케이블은 다심형, 꼬임 및 차폐형으로 300V 절연내력을 가져야 한다. 차폐접지는 기기제작사의 추천에 따라 행하고 단자함과 캐비넷 사이는 가능한 한 다심케이블을 이용한다. 절연 및 외장재료는 제어용케이블 사양과 동일하다. 아날로그 계측제어신호용 도체의 굵기는 0.5㎟(20 AWG)이상의 꼬임 및 차폐형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6) 모든 부하 회로용 도체 각각은 전부하정격의 125% 전류를 부담할 수 있는 굵기로 하고, 변압기 1차 및 2차 간선케이블의 용량은 변압기 최대정격의 115%를 연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7) 정상운전시 차단기반 인입피이더 케이블 전압강하는 1%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기타 기기용 피이더의 케이블 전압강하는 3%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8) 기타 사항은 IEEE 422와 IEEE 525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전선관, 트레이 및 덕트뱅크 1) 전선관

(1) 트레이 사용이 비경제적이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 지중전선관, 노출전선관 혹은 콘크리트 매입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상에 설치되는 옥외전선관은 용융아연도금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은 HI-VE 경질 비닐 전선관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4) 모든 전동기 연결 전선관과 진동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기와의 연결전선관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전선관

(1) 지하매설전선관의 매설경로, 깊이 및 방법은 동결깊이를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중량물의 통행이 없는 구역은 최소 60cm이상 깊이로 매설하고 중량물의 통행이 빈번한 구역은 120cm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3) 전선관은 HI-VE 경질 비닐 전선관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중량물 통행이 빈번한 구역은 철근 및 콘크리트 보강이 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전선관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충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1.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5) 모든 지하매설전선관의 상부표면에는 보호판을 설치하고 경고테이프를 매설하여 전선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식별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하매설 전선관 말단에는 물 등이 전기실 내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케이블 포설완료 후 방수재로 밀봉해야 한다

(7) 맨홀의 방수는 필수적이며 뚜껑은 차량의 통행에도 견딜 수 있는 주철제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덕트) 강도는 NEMA 표준 VE1에 준해서 시험 및 검증되어야 하고, 전력용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덕트) 이용가능 단면적의 30%, 1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은 1단 포설 또는 삼각 포설한다. 제어용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덕트) 단면적의 40%까지 채우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덕트)에 걸리는 하중은 케이블 제작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케이블트레이(덕트) 깊이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제작자 표준에 따른다.

(3) 조명용 분기회로(조명분전반 인입간선은 제외), 통신용전선, 화재감지용 전선은 트레이 내에 포설하지 않는다.

(4) 여러 종류의 케이블트레이(덕트)를 수직으로 배치할 때에는 고압용 케이블 트레이(덕트)를 최상단부에 배치하고 저압동력 및 제어용 케이블트레이는 아랫쪽에 배치하며, 계측제어용 케이블트레이(덕트)는 최하단에 배치한다. 상단 케이블트레이(덕트) 하단부와 하단 케이블트레이(덕트) 상단부의 간격은 200mm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최상단부에 설치된 케이블트레이(덕트)에는 덮개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덕트)를 수평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트레이의 옆간격을 200mm로 한다.

(5) 케이블트레이(AL덕트)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어느 지점에나 걸리는 90kg의 동하중과 75kg/m의 정하중을 가정하여 시공한다.

(6) 계측제어용 케이블트레이(덕트)를 제외한 모든 케이블트레이(덕트)는 사다리형(Ladder Type)으로서 직선부분의 렁간격(Rung Space)은 200mm이어야 하고, 계측제어용 케이블트레이(덕트)는 바닥이 막힌형(Solid Bottom Type)으로 하고 덮개를 하여야 한다.

(7) 케이블트레이(덕트) 설치를 위한 바닥 및 벽 관통부분에는 난연성 물질로 된 방화재질(Fire Stop)로 마감 처리해야 한다.

다. 접 지 1) 접지선

모든 고장상태에서 보폭전압(Step Potential)과 접촉전압(Touch Potential)을 안전치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접지동판 및 나연동선 등으로 구성된 접지계통을 구성하여야 한다. 모든 지하 전기덕트 및 기기와의 연결을 위하여, 또한 건물 내 접지계통과 연결하기 위하여 나연동선 라이저(Bare Copper Wire Riser or GV Wire)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설계는 ANSI/IEEE 665에 준해야 한다. 접지망의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은 IEEE 80에 따라 선정하고, 대지고유저항은 IEEE 80에 권장된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IEEE 80에 따라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을 계산한 후에 IEEE 80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2) 기기접지

(1) 모든 지하 매설 접지선은 기계적인 압착방법(Compression Type)을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2) 모든 주요기기는 2개소(양방향)를 접지망에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전동기 프레임, 차단기반, 옥외변전기기, 판넬류, 조명분전반,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크레인 레일 및 철제계단 등의 금속 구조물과 기기들은 시공 지침에 따라 접지 하여야 한다.

(3) 모든 차단기반에는 수평접지모선을 설치 하여야하고, 수평 접지모선 양 끝단을 100㎟ 접지선으로 이미 접지된 철구조물 또는 바닥에 설치된 접지패드를 통하여 접지계통과 연결해야 한다.

(4) 콘트롤 캐비넷내의 접지모선은 모선 각 끝단을 60㎟ 동연선 케이블로 접 지망과 연결해야 한다.

(5) 기기접지용 도체의 최소굵기는 IEEE 142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기기접지는 ANSI/IEEE 665에 따라야 한다.

3) 전력케이블의 차폐선

전력케이블의 차폐선은 IEEE 422에 따라서 접지하여야 한다.

4) 계측제어계통

Process용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의 접지모선은 녹색절연전선을 사용하여 발전소 접지망의 한곳에만 연결하여야 한다.

5) 울타리접지

발전소 울타리가 소내접지망 구역내에 설치될 경우 발전소 울타리의 접지를 위해 울타리를 따라 25㎟ 이상의 접지선으로 주 접지선과 연결하여야 한다.

라. 낙뢰보호

1) 낙뢰보호설비는 현장 여건에 맞게 필요 시 설치

마. 전력거래용 설비

1) 발전전력의 거래를 위하여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적합한 전력량계 및 무선모뎀설비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력거래용 전력량의 계측을 위한 계기용 변압기 및 계기용 변류기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의거 KSC 1707에 규정에 적합한 0.5급 제품으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3.4.9 태양전지 접속반

가. 운전 및 제작조건(반드시 KS인증제품을 사용)

1) 태양전지로부터 각 군의 인입된 직류 전력을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및 휴즈 브레이커 말단을 병렬로 연결하여, 인버터 입력단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기능과 모니터링 설비를 위하여 원격 감시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접속반은 동 부스바를 최대한 사용하되 출력측과의 연결 케이블은 전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접속반 위치에 따라 출력측 케이블과 같은 굵기 이상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외함 구조

(1) 외함은 수직 자립형으로서, 화재 및 낙뢰에 대비하여 옥외 방폭형, 방우형 2중 구조물 (2중 시건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외함은 화재,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접속반 내부 냉각방식은 외부방열판을 통해 냉각되어야 한다.

(4) 접속반 규격은 IP54등급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외함은 기기의 전면에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외함은 운영, 검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차단기 또는 퓨즈

접속반의 출력단의 직류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차단기를 적용할 경우는 (+), (-)의 동시 지락 보호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 내부 역전류 다이오드, 휴즈 차단기, 터미널 블록, 전류계, 전압계, SHUNT 등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6) 각 회로별 직류 입력(전압, 전류)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7) 내장 퓨즈는 어레이별 고장회로 분리 후 계속 발전을 위해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8) 내장 퓨즈 등 전력계통보호에 사용되는 부품은 그 정격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접속반 내에는 관련된 내부회로도와 사용설명서, 핵심 점검사항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내부에 기계장치는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제작되어 케이블 접속시 전압강하나 접속단자 저항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내부설치된 다이오드에 의해 열을 발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접속반 cable은 UV proof cable Ring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

기준 풍속 40m/s 견디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3.5 발전설비 원격 운전 및 감시 3.5.1 시스템 구성

태양광발전설비 원격 운전 및 감시장치의 구성은 설치된 태양전지 지지대 부위에 각종 기상센서를 설치하고 기상관측반을 통하여 인버터 메인 통신부위에 기후조건에 대한 신호를 송출한다. 인버터의 통신보드 내에서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등 전기적 특성을 MAIN 컴퓨터에 각종 자료를 보내어 감시 및 측정토록 하고, 필요를 요하는 원격지에서도 LAN 또는 모뎀을 통하여 각종 감시 및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고장이 발생시 원격지에서 고장부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가. 모니터링 설비 설치

나. 사후 온라인 발전량 확인 시스템 사용(RENS 등)

3.6 전기실 (협의사항)

입찰자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장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기실을 설계, 자재공급 및 신축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설 치

4.1 공급자는 기자재 및 설비들의 공급, 설치 및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질이 있는 현장 기술 감리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4.2 공급자는 공급자에 의해 설치되는 지지물, 매설물 및 모든 자재들이 설치되기 전에 설치에 적당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공급자에 의해 행하여진 부실한 지지물위에 설치된 기자재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공급자가 보수해야 한다.

4.3 공급자는 기자재에 부속된 모든 기기들을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4 공급자는 기자재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기초볼트, 브라켓, 지지물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치를 위한 지지물들은 구매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공급자는 설치를 위해 필요했던 기초볼트, 지지물, 브라켓등을 제거 하고 원래의 상태로 정리해야 한다.

4.5 설치 작업 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추가 발생금액 없이 공급자에 의해 보수가 수행되어야 한다.

4.6 공급자는 조립 및 설치 절차서와 운전 보수 지침서를 제출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전 및 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7 모든 조립 및 설치 작업은 구매자의 공정계획 및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한다.

4.8 발주자는 구매자에서 시행하는 품질실명제 시행기준에 의거 시공실명표 부착 및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5.1 일반사항

5.1.1 공급자는 본 기술규격서 부록 K의 품질경영요건에 따라 품질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1.2 구매자 또는 구매업무 대행자는 본 기술규격서에 의거 구매하는 기자재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감독,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1.3 공급자는 업무수행에 앞서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해 품질매뉴얼, 검사 및 시험계획서와 절차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공장시험 및 검사 5.2.1 일반사항

시험 및 검사는 본 규격서에 기술된 전기사업법, 적용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공급자 표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및 검사성적서 및 검사자가 실명확인, 서명한 공장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시험(Type Test)은 동일 형식 기자재의 형식에 대하여 그 규격이 요구하는 구조,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조가 다른 부분 전부에 대하여 시행한다. 단, 동일 형식 기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인정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인된 인정 시험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배선 및 단말작업(Wiring and Cable Termination Procedure)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수행 능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감시반 내부에는 작업자명 및 승인자명을 부착 하여야 한다.

5.2.2 공장시험 및 검사 항목

기기, 부품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관련규격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아래 항목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가. 태양광전지판(모듈) 공장 성능 시험

(1) 공급자는 모든 태양전지판에 대하여 자체 검사장비에 의한 성능시험을 하여 만족한 상태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 최종 성능시험을 요청한다. 입회확인 시험은 태양전지판 총 계약 수량 중에서 0.2%를 임의로 선정하며 공인기관 성능시험 또는 제작사 자체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 평균치가 계약보증 용량 및 효율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달 시 공급자는 제작한 모든 태양전지판을 재제작 조치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에 합격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표준 시험 조건(Standard Test Condition)

일사량 1㎾/㎡, 대기질량정수(AM) 1.5, 모듈 온도가 25℃인 상태

(3) 보증 효율 : 발주자 제시(최소 보증 효율 : 20.0% 이상)

(4) 보증 출력 : 발주자 제시(최소 보증 출력 : 590 Wp 이상)

나. 인버터 시험

공급자는 인버터 제작 시 기술규격서 및 공급자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버터 효율은 정상운전범위(정격부하의 50~100%)에서 최소 97.5% 이상의 효율로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치수검사(Dimension Check)

모든 주요 구성품과 조립장비는 발주자의 승인도면에 따라 치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부속장비 시험

부속장비는 적용규격과 제작자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공장에서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전기분야 검사

모든 시험은 본 기술규격서의 제작, 설치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3 현장시험 및 검사 5.3.1 일반사항

공급자는 기자재의 성능이 본 기술규격서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설치 후 각 기자재에 대하여 현장 시험(일사량 및 온도보정 적용 조건)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 및 전기 사업법에서 요구 되는 시험을 수행 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에는 현장 성능시험을 포함하여 공급한 모든 기자재에 대한 시운전이 포함된다.

가. 사용전 검사

1) 태양광 어레이 별 DC전압 및 절연저항 측정

2) DC 고전압 Cable (접속반-인버터) DC전압 및 절연저항 측정

3) 22.9kV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 4) 변압기 절연저항 측정

5) 보호계전기계통 시험(계전기시험 및 인터록시험)

6) 기타 전기설비 차단 및 절연시험

나. 현장 성능시험
공급자는 태양전지 어레이 설치 후 인버터, 변압기, 전기 및 제어설비 등 모든 설비의 시험 조정 및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고 신뢰도 운전시험이 완료되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인수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3.2 발주자는 현장시험 시 필요한 전력, 운전 기록요원을 제공하며 공급자는 현장시험장비를 설치, 제거 및 조작 할 시험 인원과 계측기기의 준비 및 조정을 감독지도하고, 결과를 계산하며 보고서를 작성할 적임의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하고, 필요 시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5.3.3 공급자는 자신의 장비가 성능보증과 일치됨을 입증하는 성능시험 프로그램의 완전한 설명을 입찰안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입찰안내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비용에는 요구되는 모든 인원과 시험도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5.3.4 발주자에 대해 모든 시험에 입회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입회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지를 하여야 한다.

5.3.5 공급자의 장비가 서술된 대로 성능보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공급자는 그 결함을 바로 잡는데 요구되는 수정, 조정 및 추가를 하여야 하며 모든 현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정, 조정 및 추가는 우선적으로 발주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5.3.6 발주자 측의 미입회는 시험 또는 규격서 내역의 순차적 수행을 연기 시키지 못한다. 공급자는 발주자의 입회/미입회 여부 또는 시험 결과에 대한 불합격 통보의 결여 때문에 기술 규격서 내에 명시된 책임을 면제받지는 못한다.

5.3.7 공급자는 수행된 모든 시험결과들에 대해 정식으로 검증된 사본을 발주자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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