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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64]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7.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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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415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거 창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위탁시설 현황

1) 시 설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2)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 폐기물처리시설 내

3) 시설용량 : 30톤/일 (1,250kg/시간)

4) 근무인원 : 19명

5) 소각방식 : 24시간 연속연소식 열분해가스화 방식

6) 주요시설 : 반입 및 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압축공기설비, 연료공급설비, 증기터빈 발전설비, TMS설비, 자동제어설비, 전기설비 등 부대설비 1식
다. 위탁기간 : 계약(협약)일로부터 2년(2027. 1. 1. ∼ 2028. 12. 31.)

※ 거창군 사정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1,868,960,280원/년(부가세 포함) 고정비 적용

※ 변동비(정산비) : 금913,425,720원/년(부가세 포함)

※ 2027년도 계약금액(위탁예정금액)은 고정비+변동비로 한다.
마. 위탁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3. 입찰 참가자격 :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
가.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20톤/일 이상(열분해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법인이어야 하며 하도급 실적 불인정)
다.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지 않은 자,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운영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3.
나. 제안서 제출일 : 2026. 11. 13.(금) 09:00 ~ 18:00 (시간 엄수)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다. 접수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055-940-3501)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별도 통보

2)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10분 이내) 추첨을 통하여 실시

3) 참가인원 : 2명 이내(재직기간 3개월 이후자, 4대 보험납부 증명서 제출)

※ 거창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1) 참가등록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기술제안서 12부[정량적평가서 2부, 정성적평가서 10부(USB 1식)]

※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운영한 실적도 지분율이 관계없이

100% 인정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3)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날인)
사. 제출방법

1)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4) 응모자는 제출 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hp:fwSpace/>
단, 정성적평가서 10부 중 1부만 인식 명칭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아. 공동도급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면 2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 참가시 대표사 실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며 공동도급사

실적은 미평가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

회사를 말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60점)]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합니다.
다.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다.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라.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탁대상의 재산의 명세, 위탁업무 및 처리방법, 시설물의 인계․인수, 법령의 준수,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지도․감독, 관리업무 처리지침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위수탁계약은 거창군수와 협상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9. 계약조건
가. 거창군수는 협상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나. 위탁계약 체결 사업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10. 업무 인계ㆍ인수
가. 위탁사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 인수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위탁받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거창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2. 입찰무효
<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날인」을 확인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바. 일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창군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개별 통지하지 않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공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055-940-3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pdf =====
거창군 공고 제2026-1415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거 창 군 10월 19일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위탁시설 현황
1) 시 설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2)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 폐기물처리시설 내
3) 시설용량 : 30톤/일 (1,250kg/시간)
4) 근무인원 : 19명
5) 소각방식 : 24시간 연속연소식 열분해가스화 방식
6) 주요시설 : 반입 및 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압축공기설비, 연료공급설비, 증기터빈 발
전설비, TMS설비, 자동제어설비, 전기설비 등 부대설비 1식
다. 위탁기간 : 계약(협약)일로부터 2년(2027. 1. 1. ∼ 2028. 12. 31.)
※ 거창군 사정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1,868,960,280원/년(부가세 포함) 고정비 적용
※ 변동비(정산비) : 금913,425,720원/년(부가세 포함)
※ 2027년도 계약금액(위탁예정금액)은 고정비+변동비로 한다.

마. 위탁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3. 입찰 참가자격 :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
가.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20톤/일 이상(열분해 소각
시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법인이어야 하며 하도급 실적 불인정)
다.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지 않은 자,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운영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3.
나. 제안서 제출일 : 2026. 11. 13.(금) 09:00 ~ 18:00 (시간 엄수)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다. 접수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055-940-3501)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별도 통보
2)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10분 이내) 추첨을 통하여 실시
3) 참가인원 : 2명 이내(재직기간 3개월 이후자, 4대 보험납부 증명서 제출)
※ 거창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
  • 2 -

바. 제출서류
1) 참가등록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기술제안서 12부[정량적평가서 2부, 정성적평가서 10부(USB 1식)]
※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운영한 실적도 지분율이 관계없이
100% 인정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3)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날인)
사. 제출방법
1)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4) 응모자는 제출 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단, 정성적평가서 10부 중 1부만 인식 명칭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아. 공동도급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면 2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 참가시 대표사 실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며 공동도급사
실적은 미평가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
회사를 말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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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60점)]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합니다.
다.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 체결기준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다.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라.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탁대상의 재산의 명세, 위탁업무 및 처리방법, 시설물의 인계․인수,

  • 4 -

법령의 준수,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지도․감독, 관리
업무 처리지침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
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위수탁계약은 거창군수와 협상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9. 계약조건
가. 거창군수는 협상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나. 위탁계약 체결 사업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10. 업무 인계ㆍ인수
가. 위탁사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 인수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위탁받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
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거창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2.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 5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내용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날인」을 확
인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바. 일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창군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
란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개별 통지하지 않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공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055-940-3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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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hwpx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9974" leader="3" type="2"/> 1

Ⅱ.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5414"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자의 의무<hp:tab width="21814" leader="3" type="2"/> 4

Ⅳ. 기타사항<hp:tab width="29914" leader="3" type="2"/> 5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2. 목 적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대행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전 및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대상시설
가. 시설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 폐기물처리시설 내
다. 시설규모

  • 시설용량 : 30톤/일 [증기터빈 발전설비(150kw) 포함]
  • 소각방식 : 24시간 연속연소식(열분해가스화 방식)

  • 주요시설 : 반입 및 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압축공기설비, 연료공급설비, 증기터빈 발전설비(150kw), TMS설비, 자동제어설비, 전기설비, 부대설비 등

4.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 거창군 사정에 따라 과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범위
가. 민간위탁 개시 전

  • 민간위탁업체는 계약일로부터 민간위탁 개시일 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예비조사 및 인계·인수 작업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개시 후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민간위탁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인계·인수 인력을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현장으로 투입하여 인계·인수 관련 시설진단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거창군으로 제출

  •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대행업체가 부담

나. 민간위탁 개시 후

  • 반입되는 반입 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및 처리

  • 소각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반입폐기물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 소각처리 업무

  • 소각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의 적정 유지관리 업무
  • 소각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류 등 관리업무

- 소각재 및 비산재의 관리 및 처리 업무

  • 소각처리시설 안전보건, 정비, 보수 계획 수립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업무

  • 기기 정기점검 및 검사, 분석 결과 기록 유지 등 관리업무
  •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업무
  •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면허 유지 및 법적 자격운영요원 확보
  • 소각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 업무

- 소각처리시설의 견학 안내 및 주민홍보

  •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소각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제설, 제초, 방역, 조경관리)등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을 지시한 사항
  • 기타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법규에 규정된 업무(환경관련 법규 등에 규정된 각종 기준 등 준수)

Ⅱ 과업 주요내용

1. 소각처리시설 운영 인원 투입 시 투입할 인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인원이 소각처리시설 운전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투입을 거부할 수 있다.

(결원이 있을 경우 대체인력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소각처리시설 운전과 관련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각종 법정 운전 인력 선임도 해당 자격 인원을 선임하여 보고한다.
3. 고용한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4. 고용한 인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5. 소각처리시설 운영은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정기적 유지보수 계획을 운영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각처리시설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년간 목표 가동일수(300일 이상)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운영계획에 의한 정기보수·대수선 등과 같은 위탁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한 운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주기적으로 반입폐기물 및 소각 후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각 부적합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소각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소각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9.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는 시간 외, 휴일 근무, 기타 소정의 법령상의 절차를 행하는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등을 정비하여 근로조건의 확보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들 조건 미정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10. 소각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 및 고용·승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인계·인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고용·승계함을 우선으로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2. 인력구성(운영관리 기준인력 : 19인)
구 분
담 당
인 원
비 고
관 리
운영소장
1
특급기술자
관리팀장
1
고급기술자
총무담당
1
중급 숙련기술자
경리담당
1
중급 숙련기술자
운전
(교대)
운전팀장
1
고급기술자
크레인운전원
8
초·중급 숙련기술자
중앙제어실운전원
4
고급 숙련기술자
정비
기계담당
1
초급기술자
전기담당
1
고급기술자
합 계

19 Ⅲ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영역대가는 본 소각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4. 계약기간 중 소각처리시설의 관리, 운전과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인한 소각처리시설의 고장 및 손·망실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고 보수 및 보완하여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천재지변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각처리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거창군에 피해가 있을 경우 책임비율만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책임비율은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소각은 설계용량(30톤/일)의 83%(25톤/일)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각량인 월평균(협상시 정함)% 이상을 소각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을 감한다. 다만 정기보수 등 소각처리시설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책임소각량 부족에 의한 계약금액 공제 산식>

  • 공제금액 = (이윤+일반관리비) × 미소각량 ÷ 책임소각량(00톤/일)
  •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계약금액으로 하며, 미소각량에 따른 운영비 공제는 고정비 지급분에서 매월 일괄 정산하여 삭감함.

8. 본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용수, 약품, 유류 등을 소각처리시설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거창군이 승인하는 폐기물 이외의 어떠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없다.
10. 본 소각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 및 각종 서류를 거창군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11. TMS,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법규위반)을 초과 및 각종 법정사무(교육, 검사)의 업무태만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과태료 및 법적·행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Ⅳ 기타사항

1. 거창군은 소각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실시한 후 거창군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시 건강진단을 하는 동시에 적합한 건강상태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적 필요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5. 위탁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이 있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익월 10일까지 매월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7. 과업수행자는 다음 해 1월말 까지 년간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8. 과업수행자는 매년 1월중 년간 운영관리 세부 계획서 제출.

=====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hwpx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작성지침

2026. 10.

목
차

Ⅰ. 개요<hp:tab width="35274" leader="3" type="2"/> 1

Ⅱ. 작성원칙<hp:tab width="31674" leader="3" type="2"/> 1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5314" leader="3" type="2"/> 6

Ⅰ 개 요

1. 제안서는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2.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제안자의 수행계획, 관리상의 핵심내용 등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작성 원칙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업체현황과 수행실적이 포함된 정량적평가서(2부)와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정성적평가서(10부), 가격제안서(1부)로 나누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서는 업체를 인식시킬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삭제하고 주관적 평가대상인 사업추진 내용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참고 문헌 등 외부자료를 활용할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거창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되거나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거창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한글(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첨부물로 분리하여 제출(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의 경우 본문 내용은 단면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다.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본 지침에 제시된 별지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설명 및 보완을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바. 구성 및 편집

(1)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목차 다.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각 평가요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실적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5) 동종사업수행실적, 건실도, 신인도, 운영 능력 등

나. 사업수행계획 및 기법 1) 인력 운영계획 2) 소각효율 증대계획 3)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4) 환경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ㅇㅇㅇㅇㅇ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ㅇㅇㅇㅇㅇ

(글씨크기 : 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ㅇㅇㅇㅇㅇ

(글씨크기 : 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 글자씩 여백 증가)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 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5)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 18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사. 인쇄 및 제본

  • 규격 : A4용지(210mm x 297mm)

- 재질 ·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가능)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인쇄(국문), 단면인쇄

  •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아. 입찰시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간지에 한하여 색깔이 있는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제안서는 본 지침에 제시된 별표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설명 및 보완을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차. 가격제안서는 원가계산서 작성 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밀봉 제출)

※ 제안서 작성방법은 규격, 글자크기, 편집 등 최대한 위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면 되고 규격, 페이지 초과 등의 감정요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량적평가서는 별지 양식과 함께 실적을 첨부하시면 되며, 정성적 평가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시면 되고 편집 등의 감정요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시 제출서류
가. 참가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나. 기술제안서 12부[정량적평가서 2부, 정성적평가서 10부(USB 1식)]
다.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날인)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한 실적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100%
인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5. 제출방법
가.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대리인이 접수시 응모자의 위임자(재직증명서 첨부) 위임장, 신분증 지참)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라. 응모자는 제출 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마. 공동도급 참가시 정량적 평가는 대표사 실적으로 평가되며 공동도급사 실적은 미평가 합니다.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
평가
항목
배점
심사방법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총점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기술
인력
사업
수행
실적
경영
상태
건실도
신인도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운영
능력
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80
5
5
2
1
1
6
60

입찰
가격
20점
❍ 입찰가격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여 예정(추정)가격의 89.99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예정가격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기초금액으로 한다.
※ 기초금액 : 금1,868,960,280원

계
100점

2. 제안서 평가기준
총 점
점

○ 평가대상업체명 :
○ 대
표
자 :
○ 평 가 결 과 :
가. 정량적(객관적)평가분야 : 총 20점
항목
계
기술인력
동종사업
수행실적
경영
상태
건실도
신
인
도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운영능력
운영소장
운영요원
운 영
실 태 평 가
증기
터빈
운영
자격
경력
자격
경력
기간
배점
20
2.0
1.0
1.0
1.0
5.0
2.0
1.0
1.0
4.0
2.0
점수

나. 정성적(주관적)평가분야 : 총 60점
항목
계
사업수행계획
인력 운영계획
소각효율
증대계획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환경시설
유지 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배점
60
12
12
12
12
12
점수

다. 입찰가격 평가 분야 : 총 20점
항목
계
입 찰 가 격 평 가 기 준
배점
20
입찰가격 평가
점수

□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 20점(객관적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합 계

20.0

기술
인력
계

5.0

운영소장
자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 평가
2.0

담당자 평가 (1) 특급기술자

(2) 고급기술자
2.0 점
1.0 점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0톤/일 규모 이상, 열분해 방식)
에 대한 운영 경력평가
1.0

담당자 평가 (1) 5년 이상

(2) 3년 이상
1.0 점
0.5 점
운영요원 해당분야 자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평가
1.0

담당자 평가 (1) 7명 이상 보유

(2) 5명 이상 보유
1.0 점
0.5 점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0톤/일 규모 이상, 열분해 방식)
에 대한 운영 경력평가
1.0

담당자 평가 (1) 5년 이상 7명 이상

(2) 5년 이상 5명 이상
1.0 점
0.5 점
동종
사업
수행
실적
계

5.0

소각시설
수행실적
(열분해)
○ 생활폐기물 열분해 방식 소각시설(20톤/일 규모 이상)

운영기간 평가
5.0

담당자 평가 (1) 5년 이상 (2) 4년 이상 (3) 3년 이상 (4) 2년 이상

(5) 1년 이상
5.0 점
4.0 점
3.0 점
2.0 점
1.0 점
건실도
계

2.0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
2.0

담당자 평가 (1) A- 이상 (2) A- 미만 BBB- 이상 (3) BBB- 미만 BB- 이상

(4) BB- 미만
2.0 점
1.5 점
1.0 점
0.5 점
신인도
계

1.0

부정당업체처분사실 및 위반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사실 유무
1.0

담당자 평가 (1) 최근 2년내 처분사실 없음

(2) 최근 2년내 처분사실 있음
1.0 점
0.5 점
용역
근로
자
보호
지침
계

1.0

근로조건
이행확약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1.0

담당자 평가 (1) 제출

(2) 미제출
1.0 점
0.0 점
운영
능력
계

6.0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실태 평가결과
(최근2년)
○ 환경부 소각시설(48톤/일)이하 동일한 시설 운영실태평과
결과(2년 평균)
4.0

담당자 평가 (1) 95점 이상 (2) 90점 이상 (3) 85점 이상

(4) 85점 미만 또는 평가점수 없을 경우
4.0점
3.0점
2.0점
1.0점
증기터빈
운영실적
○ 증기터빈 발전기(130kw 이상)운영 평가
2.0

(1) 5년 이상 (2) 4년 이상

(3) 3년 이상
2.0점
1.5점
1.0점
2.0

담당자
평가

주) 기타사항
○ 운영소장 및 운영요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운영경력에 한하여 <hp:fwSpace/>평가하며, 운영소장은 운영요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운영소장 및 운영요원의 보유현황,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격증은【별표2】의 소각장 운영관련 법적
확보 인원(기계, 전기, 환경, 안전관리, 에너지, 크레인 등)에 소요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한다.
○ 기술인력 보유는 공고일 이전 입사한 기술자만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 운영실적은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제출 또는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수행실적 제출시는 열분해 소각시설 명시)
○ 허위 자료 제출 및 해당 자료 미 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 동종사업수행실적이라 함은 단위 시설용량 20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열분해 소각시설의 실적을 말한다.
○ 기업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등급평가서를 제출한다.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 환경부 소각시설(48톤/일)이하 운영실태 평가 결과(최근 2년)는 환경부 평가 결과서 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기타 제안서 제출 시【별표1】의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한다.
2. 정성적 평가 : 60점(주관적평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점 수
비 고
사
업
수
행
계
획
계

60

수행
계획
및
기법
평가
① 기술․지식능력 (인력 운영계획)
○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
○ 고용안정 및 인력승계 계획
○ 조직관리 및 부서 인력편성
○ 직원 산업안전(위험성 평가) 교육 및 훈련계획 등
12

심
사
위
원
평
가
② 사업수행계획 (소각효율 증대계획)
○ 소각효율 증대방안(반입 대비 처리능력)
○ 시설운영관련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내구연한 증대방안 등
12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 소각시설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 시설물 (비상시) 안전관리 대책 등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제안 등
○ 폐열발전기 운전 효율 증대방안 등
12

④ 환경시설 유지 관리
○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방지계획(다이옥신 등)
○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 다이옥신 등 배출물질 관리방안
○ 소각재 처리
12

⑤ 상호협력 관계 등
○ 지역공헌도 방안(지역 기술인력 채용 등)
○ 주민친화적 활동 계획 및 주민제공 서비스
○ 에너지 절약(절감) 계획
○ 운영비 절감 방안
12

○ 주관적 평가의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 주관적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제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상호, 기호, 마크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접수과정에서 제출인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으며,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표지는 백색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입찰가격 평가 :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입찰
가격
소 계

20

입찰
가격
평가
❍ 입찰가격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hp:lineBreak/>×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여 예정(추정)가격의 89.99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예정가격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기초금액으로 한다.
20

담
당
자
평
가

4. 기타사항
○ 기술능력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
에 접수되어야 한다.
○ 제출자는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별지서식】
1.【별지 제1호】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2.【별지 제2호】입찰참가신청서
3.【별지 제3호】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
4.【별지 제4호】가격제안서
5.【별지 제5호】정량적 평가서 표지
6.【별지 제6호】정성적 평가서 표지
7.【별지 제7호】기술인력 보유상태
8.【별지 제8호】사업수행 실적
9.【별지 제9호】재정상태 건실도
10.【별지 제10호】신인도
11.【별지 제11호】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실태 평가 결과
12.【별지 제12호】증기터빈 발전기 운영평가
13.【별지 제13호】공문양식
14.【별지 제14호】확약서
15.【별지 제15호】사용인감계
16.【별지 제16호】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7.【별지 제17호】위임장
18.【별지 제18호】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9.【별지 제19호】사업비 산출내역서
20.【별지 제20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호】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접 수 번 호
거창군 -
(2026.
.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안자
업 체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정량적평가 제안서 2부

<hp:fwSpace/> 2. 정성적평가 제안서 10부, USB 1매

<hp:fwSpace/>3.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날인)

<hp:fwSpace/> 거창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및
접 수 일 자
거창군 -
(2026.
.
.)
접 수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소속 :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인)

【별지 제2호】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2026.
.
.
입찰건명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5%
ㆍ보 증 금 : 금
원(금 “숫자표기” 원<hp:fwSpace/>)
ㆍ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 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소 재 지

상기 업체는『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를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거창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거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제 안 금 액
금
원(부가세 포함, 1년분)
과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2027. 1. 1. ~ 2028. 12. 31)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또는명칭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대표자(성명) <hp:fwSpace/>:
(인)

붙임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정량적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정 량 적 평 가 서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

2026.
.
.

신청업체명

【별지 제6호】정성적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정 성 적 평 가 서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

2026.
.
.

※ 1. 인식 명칭은 제안 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2.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7호】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
성 명
생년
월일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종류
등급
취득일
운영소장

운영요원

주) <hp:fwSpace/>1. 해당분야 실적은 공고일 기준 단일 시설용량 2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

<hp:fwSpace/>시설의(열분해 방식) 운영관리 경력에 한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년, 월로 기재한다.

(예 :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65개월의 경우 - “5년 5개월”로 기재)

○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 명

소속 직 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부서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시설용량)
사업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고
소속
직위
총계

운영

주) 1. 참여기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2. 실적은 단일 시설용량 2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운영관리
<hp:fwSpace/>
(열분해 방식)실적의 경력에 한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해당분야에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 없음” 표시
※ 첨부

1. 재직증명서

2.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자료 등)

3. 한국건설인협회 등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4.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등 소각시설 운영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 1인 <hp:fwSpace/><hp:fwSpace/><hp:fwSpace/>1개 자격증만 적용)

【별지 제8호】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 실적
구 분
사 업 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기간
사업개요
(시설용량)
발 주 처
비 고
운 영

총 계

주) 1. 회사의 실적은 발주청,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 또는 계약서 사본
(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2. 현재 수행중인 업무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20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열분해 소각시설) 운영 실적 기재.

3. 연도별로 작성한다.

4.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 없음”을 명시한다.

【별지 제9호】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입찰공고일 기준)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주
소

해당분야 등록년도 등 록 번 호 신용평가기준일

비 고
기업신용평가등급

※ 첨부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공고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등급평가서 제출

【별지 제10호】신인도
○ 신인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받은 사실을 기재

합니다.(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별지 제11호】환경부 소각시설(48톤/일)이하 운영실태 평가 결과(최근 2년 평균)
○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실태평가 결과(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시 설 명
시설규모 (톤/일)
및 형식
평가년도
(전년도실적)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기타
합계

2026년 2025년 평균(2년)

※ 최근 2년간 환경부 소각시설 실태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

【별지 제12호】증기터빈 발전기 운영평가
○ 증기터빈 발전기(130kw 이상) 운영실적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번 호
시설명
시설
기관명
소각시설
규모(톤/일)
발전기 용량(kw)
실적 기간
비고

주) 1. 증기터빈 발전기 용량(130kw) 미만은 평가에서 제외함.

2. 기관(발주청)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 없음”을 명시한다.

【별지 제13호】공문양식

(업체 제안참가 공문작성 예시)
○○○ 주식회사
수신자
(경유)
제 목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제출

1. 거창군 공고 제000-00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군에서 추진 중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모집공고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입찰참가등록 서류 일체

<hp:fwSpace/>나. 제안서 12부 및 USB메모리 1식

<hp:fwSpace/>다. 가격입찰서 1부

<hp:fwSpace/>라. 확약서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담당
팀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
접수
(
)
우)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
/이메일

【별지 제14호】확약서

확
약
서

▣ 입찰건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입찰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제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소재지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6호】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원)
○ 수 요 기 관 : 거창군

본인은 거창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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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7호】위임장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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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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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창군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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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8호】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관리 사업자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의 운영인력이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3. 기존 운영업체의 운영인력을 고용 승계 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2026년 기준 이상으로 보장할 것과「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9호】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분
위탁관리비(천원)
비 고
2027년
고
정
비
인건비
1,254,195,000

복리후생비
51,009,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39,000

교육훈련비
632,000

기타경비
7,664,000

일반관리비
107,941,380

이윤
140,288,420

부가가치세
169,905,480

고정비 합계
1,868,960,280

※ 세부 항목별 산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별지 제20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표1】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구
분
배점
평가
정량적
평가
합
계
20

1. 기술인력
계
5

운영소장
소 계
3

자 격
2

경 력
1

운영요원
소 계
2

자 격
1

경 력
1

2. 동종사업

수행실적
계
5

기 간
5

3. 경영상태

건실도
계
2

기업신용평가등급
2

4. 신인도
계
1

신인도
1

5. 용역근로자

<hp:fwSpace/>보호지침
계
1

근로조건 이행확약
1

6. 운영능력
계
6

환경부 실태평가 결과
4

증기터빈 운영실적
2

【별표2】
소각시설 운영 법적 및 구비자격 등

구분
선임분야
관련법규
자격기준
적용
1
기술관리인
(폐기물분야)
폐기물관리법 제34조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인이상

2
대기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대기환경기사 이상 1인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중 1인

3
수질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

4
전기안전관리자
(발전설비, 기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
전기안전관리자
(수전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산업기사 이상 1인

6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7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8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소지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상 소지자

9
크레인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천정크레인운전기능사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기준

2026. 10.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에 따른 제안서(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를 평가하기 위함

2.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적용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나. 제안서(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 행정안전부 예규 및 거창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제안서(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한 실적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100% 인정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3. 기본원칙
가. 정량적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정성적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나. 제안서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기술능력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 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기타 본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Ⅰ. 정량적평가 기준
1. 기술인력(해당점수 : 5점 만점)
1-1. 운영소장(해당점수 : 3점 만점)
1-1-1. 등급(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배점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비 고
점 수
2.0
1.0

1-1-2.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배점
구분
5년 이상
3년 이상
점 수
1.0
0.5

3) 평가방법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으며, 근무경력
평가는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예시” : 참여기간 500일 경우 ⇒ 500/30.4=16.447월 ⇒ 1년 4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참여 경력 합산
․참여기술자 등급평가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
전기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1-2 운영요원(해당점수 : 2점 만점)
1-2-1. 등급(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 배점
등 급
7명 이상
5명 이상
점 수
1.0
0.5

3)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격증은 소각장 운영관련 법적 확보 요원(기계, 전기, 환경, 안전관리, 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한다. (자격증소지자 평가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운영요원 중 해당자에 한함) 운영소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1-2-2.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배점
등 급
7명 이상
5명 이상
점 수
1.0
0.5

3) 평가방법 : 절대평가

․운영소장을 제외한 운영요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참여한 경력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운영 요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운영경력에 한하여 평가한다.

․해당분야 운영경력은 열분해 소각시설 운영경력만 인정한다.

※ 소각시설 운영 법적 및 구비 자격증
구분
선임분야
관련법규
자격기준
적용
1
기술관리인
(폐기물분야)
폐기물관리법 제34조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인이상

2
대기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대기환경기사 이상 1인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중 1인

3
수질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

4
전기안전관리자
(발전설비, 기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
전기안전관리자
(수전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산업기사 이상 1인

6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7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8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소지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상 소지자

9
크레인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천정크레인운전기능사 1인이상

2. 동종사업수행실적(해당점수 : 5점 만점)

2-1. 동종사업수행실적 - 기간(해당점수 : 5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시설용량 20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열분해 소각시설) 운영실적.

3) 평가 배점
기 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비 고
점 수
5.0
4.0
3.0
2.0
1.0

3. 경영상태 건실도(해당점수 : 2점 만점)

3-1. 기업신용평가 등급(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 기준 참조)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허위기재 또는 자료 누락 시 임의처리하고, 전년도 결산공고가 없을 경우 0점 처리

3) 평가배점
회사채
A-이상
BBB- 이상
BB- 이상
BB- 미만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3- 이상
B0 이상
B0 미만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BBB- 이상
BB- 이상
BB- 미만
미제출
점 수
2.0
1.5
1.0
0.5
0

4)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신인도(해당점수 : 1점 만점)

4-1. 입찰참가제한 등(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받은 사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3) 평가배점
구 분
처분사실 없음
처분사실 있음
비 고
점 수
1.0
0.0

5. 용역근로자 보호지침(해당점수 : 1점 만점)

5-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3) 평가배점
구 분
제
출
미 제 출
비 고
점 수
1.0
0.0

6. 운영능력(해당점수 : 6점 만점)

6-1.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48톤/일)이하 운영실태평가 결과

(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48톤/일)이하 운영실태 평가(최근 2년) 중

소각시설 부문 환경부 평가결과서 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평가배점

구 분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5점 미만
또는 평가점수가 없을 경우
비고
점 수
4.0
3.0
2.0
1.0

6-2. 증기터빈 운영 실적(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증기터빈 발전기 용량(130kw) 미만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기관(발주청)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평가배점

구 분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비고
점 수
2.0
1.5
1.0

Ⅱ.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
○ 평가내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비고
계

60

① 기술․지식능력
(인력 운영계획)
○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
○ 고용안정 및 인력승계 계획
○ 조직관리 및 부서 인력편성
○ 직원 산업안전(위험성 평가)교육 및 훈련계획 등
12

② 사업수행계획
(소각효율 증대계획)
○ 소각효율 증대방안(반입 대비 처리능력)
○ 시설운영관련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내구연한 증대방안 등
12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 소각시설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 시설물(비상시) 안전관리 대책 등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제안 등
○ 폐열발전기 운전 효율 증대방안 등
12

④ 환경시설 유지 관리
○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방지계획(다이옥신 등)
○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 다이옥신 등 배출물질 관리방안
○ 소각재 처리
12

⑤ 상호협력 관계 등
○ 지역공헌도 방안(지역 기술인력 채용 등)
○ 주민친화적 활동 계획 및 주민제공 서비스
○ 에너지 절약(절감) 계획
○ 운영비 절감 방안

12 ○ 등급배분

등
급
참여업체
수
우
미
양
가
2(3)개사
1
1
(1)
-
-
4개사
1
2
1

5개사
1
2
1
1

6개사
1
2
1
1
1
7개사
1
2
2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되 참여업체수에 따라 위와 같이 배분하여, 배분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항목별 배분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60

인력 운영계획
12
10.8
9.6
8.4
7.2
소각효율 증대계획
12
10.8
9.6
8.4
7.2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12
10.8
9.6
8.4
7.2
환경시설 유지 관리
12
10.8
9.6
8.4
7.2
경영효율화 방안
12
10.8
9.6
8.4
7.2

주) 1) 정성적평가 시 감점요인은 업체식별(발표시 언급 등) 가능한 표시(1점) 이다.

2)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3)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사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Ⅲ.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여 예정(추정)가격의 89.99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예정가격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기초금액으로 한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계산서 (단위 : 원)

구분
위탁관리비(천원)
비 고
2027년
고
정
비
인건비
1,254,195,000

복리후생비
51,009,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39,000

교육훈련비
632,000

기타경비
7,664,000

일반관리비
107,941,380

이윤
140,288,420

부가가치세
169,905,480

고정비 합계
1,868,960,280

===== (제안요청서)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hwpx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1674" leader="3" type="2"/> 1

Ⅱ. 제안 요청내용<hp:tab width="27114" leader="3" type="2"/> 1

Ⅲ.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11874" leader="3" type="2"/> 4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2. 용역목적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대행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전 및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대행업체 선정
3. 용역 대상시설
가. 시설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 폐기물처리시설 내
다. 시설규모

- 시설용량 : 30톤/일

  • 소각방식 : 24시간 연속연소식 열분화가스화 방식
  • 사업기간 : 2027. 1. ~ 2028. 12.

  • 주요시설 : 반입 및 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압축공기설비, 연료공급설비, 증기터빈 발전설비, TMS설비, 자동제어설비, 전기설비 등 부대설비 1식

4.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 거창군 사정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위탁금액 : 금1,868,960,280원(1년간, 부가가치세 포함) 고정비 적용

※ 변동비(정산비) : 금913,425,720원/년(부가세 포함)

※ 2027년도 계약금액(위탁예정금액)은 고정비+변동비로 한다.

Ⅱ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 적정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제안공모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3.
나. 제안서 접수일 : 2026. 11. 13.(금) 09:00 ~ 18:00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다. 접수장소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14 (매립장 사무실)

  •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055-940-3948, 3501)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별도 통보

2)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10분 이내) 추첨을 통하여 실시

3) 참가인원 : 2명 이내(재직기간 3월 개월 이후자, 4대 보험납부 증명서 제출)

※ 거창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 :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
가.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20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열분해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법인이어야 하며 하도급 실적 불인정)
다.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지 않은 자,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운영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참가등록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기술제안서 12부[정량적평가서 2부, 정성적평가서 10부(USB 1식)]

3)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날인)
나. 제출방법

1)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4) 응모자는 제출 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단, 정성적평가서 10부 중 1부만 인식 명칭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다. 입찰등록 신청 등의 무효

1) 입찰등록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찰등록 신청 시 단합하여 타인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3) 입찰등록 신청자가 신청서류에 중대한 오기가 있음 등을 이유로 신청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4) 제안서 서류에 업체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라. 공동도급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면 2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 참가시 대표사의 실적만 100% 인정하여 정량평가를 실
시하며, 공동도급사 실적은 미평가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

회사를 말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29.)」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거창군에서 작성한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적용하여 평가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한 실적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100%
인정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별 배점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적용

※ 종합평가점수(100점) = [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60점)] 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및 “제안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긴급입찰 사유서.hwpx =====
[첨부 2] 긴급입찰사유서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기초금액 : 금1,868,960,280원/년(부가세 포함) 고정비 적용

※ 변동비(정산비) : 금913,425,720원/년(부가세 포함)

※ 2027년도 계약금액(위탁예정금액)은 고정비+변동비로 한다.
다. 사업기간: 계약(협약)일로부터 2년(2027. 1. 1. ~ 2028.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협상, 시설물 인수인계 등 상당한 행정절차 기일이 소요되어 긴급입찰이 필요함.

다. 공고기간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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