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hwpx =====
고령군 공고 제2026 - 1589호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용역
나. 위탁대상시설 현황
1) 위탁시설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 시설규모 : 16톤/일(연속 연소식 스토커 방식)
3) 근무인원 : 15명
4) 소 재 지 :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 일원
5) 위탁업무내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24시간 연속가동)
6) 주요시설 : 반입 및 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급배기 설비, 소각재 처리설비, 급배수 설비, 그 외 기타설비
(파쇄기, TMS, 여과집진시설, 수전 및 전기설비 등), 압롤차량,
그 외 소각시설 및 소각시설과 관련된 모든 부대시설 등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라. 기초금액 : 5,817,438천원/3년 (부가세 포함, 1차년도 기준 1,939,146천원)
※ 고정비 1,446,157천원/년, 변동비(정산비) 492,989천원/년 포함
※ 가격제안은 기초금액 중 고정비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가격에 변동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한 16톤/일 이상의 스토커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법인이어야 하며, 하도급 실적 불인정)
*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 할 수 없다.
* 운영실적은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시설규모(용량)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공동계약 관련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가, 나)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자격(가)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수는 주관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용의 비중이 크고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라. 기타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06. ~ 2026. 11. 17.
나. 제안서 제출일 : 2026. 11. 17.(화요일) 10:00 ~ 16:00 (시간 엄수)
다. 접수장소 :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 (환경사업소 사무실)
- 고령군 환경사업소 (☎ 054-950-7051) 직접방문 제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마.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고시·공고란 게시
바. 제안서 설명 : 생략(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
사.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참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참가서식 2]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1부.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참가서식 3]
⑧ 확약서 1부. [참가서식 4]
⑨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 [참가서식 5]
① 제안서 1부. [평가서식 1]
② 사업수행능력 정량적(객관적) 평가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식 2]
③ 사업수행능력 정성적(주관적) 평가제안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3]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평가서식 4]
⑤ 서약서 1부. [평가서식 5]
※ 응모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구분 번호로 구분함.
아. 제출방법
1)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4) 응모자는 제출 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나. 평가는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60점)]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함.
다. 접수된 제안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다.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함.
라.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탁대상의 재산의 명세, 위탁업무 및 처리방법, 시설물의 인계․인수, 법령의 준수,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지도․감독, 관리업무 처리지침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위수탁계약은 고령군수와 협상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10. 계약조건
가. 고령군수는 협상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나. 위탁계약 체결 사업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위탁할 수 없음.
1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한다.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업무 인계ㆍ인수
가. 위탁사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나. 업무 인수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위탁받은 사업자가 부담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고령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4. 입찰무효
<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본 사업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날인」을 확인받고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바. 일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군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개별 통지하지 않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공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 환경사업소(☎054-950-7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6. 고령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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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 - 1589호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용역
나. 위탁대상시설 현황
1) 위탁시설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 시설규모 : 16톤/일(연속 연소식 스토커 방식)
3) 근무인원 : 15명
4) 소 재 지 :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 일원
5) 위탁업무내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24시간 연속가동)
6) 주요시설 : 반입 및 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급배기 설비, 소각재 처리설비, 급배수 설비, 그 외 기타설비
(파쇄기, TMS, 여과집진시설, 수전 및 전기설비 등), 압롤차량,
그 외 소각시설 및 소각시설과 관련된 모든 부대시설 등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라. 기초금액 : 5,817,438천원/3년 (부가세 포함, 1차년도 기준 1,939,146천원)
※ 고정비 1,446,157천원/년, 변동비(정산비) 492,989천원/년 포함
※ 가격제안은 기초금액 중 고정비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가격에 변동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
기관) 등에서 시행한 16톤/일 이상의 스토커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법인이어야 하며, 하도급 실적 불인정)
*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 할 수 없다.
* 운영실적은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이행방식
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시설규모(용량)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공동계약 관련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가, 나)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자격(가)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수는 주관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용의 비중이 크고 입찰공고 등
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라. 기타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06. ~ 2026. 11. 17.
나. 제안서 제출일 : 2026. 11. 17.(화요일) 10:00 ~ 16:00 (시간 엄수)
다. 접수장소 :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 (환경사업소 사무실)
- 고령군 환경사업소 (☎ 054-950-7051) 직접방문 제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마.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고시·공고란 게시
바. 제안서 설명 : 생략(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
사.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참가서식 1] ① 제안서 1부. [평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② 사업수행능력 정량적(객관적)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평가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평가서식 2]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③ 사업수행능력 정성적(주관적)
[참가서식 2] 평가제안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3]
각1부.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간인) [평가서식 4]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⑤ 서약서 1부. [평가서식 5]
[참가서식 3]
⑧ 확약서 1부. [참가서식 4]
⑨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
[참가서식 5]
※ 응모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구분 번호로 구분함.
아. 제출방법
1)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4) 응모자는 제출 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나. 평가는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60점)] 80점, 가격평가 20점
으로 평가함.
다. 접수된 제안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으로 함.
다.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함.
라.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탁대상의 재산의 명세, 위탁업무 및 처리방법, 시설물의 인계․인
수, 법령의 준수,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지도․감독,
관리업무 처리지침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과업지시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위수탁계약은 고령군수와 협상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 함으로
써 효력이 발생함.
10. 계약조건
가. 고령군수는 협상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나. 위탁계약 체결 사업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위탁할 수 없음.
1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한다.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업무 인계ㆍ인수
가. 위탁사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나. 업무 인수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위탁받은 사업자가 부담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고령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4.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본 사업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내용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날인」을
확인받고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바. 일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군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개별 통지하지 않음)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고 공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 환경사업소(☎054-950-7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6.
고령군 재무관
===== 과업지시서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hwpx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안)
과업명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전 및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범위
가. 소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소각시설의
위탁관리상 발생한 기계적 결함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한다.
1)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의 확인 및 소각
2) 소각로등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보호
3) 소각재 및 비산재의 배출․운송․처리
4)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5)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6) 고령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기술 전수 7) 소각시설의 부대시설 관리
8) 기타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및 그 외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
4. 대상시설
가. 시 설 명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 재 지 :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 일원
다. 시설용량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6톤/일
라. 소각방식 : 연속연소식 스토커 방식
마. 주요시설 : 반입 및 공급설비, 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급배기 설비, 소각재 처리설비, 급배수 설비, 그 외 기타설비
(파쇄기, TMS, 여과집진시설, 수전 및 전기설비 등), 압롤차량,
그 외 소각시설 및 소각시설과 관련된 모든 부대시설 등
5.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6. 과업인력(안) : 15명
구분
기술자등급
인원
직무내용
비고
소각
시설
운영
및
관리
고급기술자
1명
- 소각장 업무 총괄
중급기술자
1명
- 총무 및 경리
- 시설 운영 및 정비
- 소각로 운전,
배기가스 처리 등
- 크레인 운전 등
그 외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
초급기술자
5명
중급숙련기술자
4명
초급숙련기술자
3명
단순노무종사원
1명
합
계
15명
7. 과업의 내용
가. 소각시설 운영인원 투입 시 투입할 인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그 인원이 소각시설 운전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투입을 거부할 수 있다.
(결원이 있을 경우 대체인력의 경우도 같다)
나. 위 시설 운전과 관련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운영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각종 법정 운전 인력 선임도 해당 자격 인원을 선임하여 보고한다.
다. 고용한 인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라. 고용한 인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시설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마. 소각시설 운영은 24시간 연속 가동(연간 310일 이상)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주기적인 반입폐기물 및 소각 시 폐기물 성상을 확인하여 소각 부적합폐기물의 소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소각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소각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고령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는 시간외, 휴일근무, 기타 소정의 법령상의 절차를 행하는 동시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등을 정비하여 파견 근로 조건의 확보를 도모하여야 하며, 근로자 파견에 있어 이들 조건 미정비에 따른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한다.
자. 위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 및 고용승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인수·인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위탁 전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승계함을 우선으로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8.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근로자를 파견하여 본 소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소각시설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고령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시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의 위탁 대가를 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파견된 근로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바. 본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사. 계약기간 중 소각시설의 관리 운전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아.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인한 소각시설의 고장 및 손·망실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고 보수 및 보완하여 원래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자. 천재지변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각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고정비용의 위탁금액을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또는 이에 따라 고령군에 피해가 있을 경우 책임비율만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책임비율은 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차. 위 소각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용수, 약품, 유류, 가스등을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카. 고령군이 승인하는 폐기물 이외의 어떠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없다.
타. 위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 및 각종 서류를 고령군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파.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법규위반)을 초과 및 각종 법정사무(교육, 검사)의 업무태만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과태료 및 법적․행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하. 소각량은 설계용량(16톤/일)의 90%(14.4톤/일) 이상을 하는 것으로 하되, 책임소각량인 월평균(협상시 정함)% 소각하지 못할 경우 위탁비용에서 공제한다. 다만, 정기보수 등 소각시설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책임소각량 부족에 의한 위탁비용 공제 산식>
- 공제금액 = (이윤+일반관리비) × 미소각량 ÷ 책임소각량(00톤/일)
-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계약금액으로 하며, 미소각량에 따른 운영비
공제는 고정비 지급분에서 매월 일괄 정산하여 삭감함.
9. 기타사항
가. 고령군은 소각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법적 필요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욱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실시한 후 고령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시 건강진단을 하는 동시에, 적합한 건강상태의 근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마. 고령군은 위탁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고령군은 위탁 운영비 중 인건비, 관리비는 계약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되, 과업수행자는 기성금(준공) 신청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 준수 여부를 위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고령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인건비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한다. (단, 과업수행자는 계약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운영관리 결과 보고서 1부 제출.
아. 과업수행자는 다음 해 1월말 까지 연간운영관리 결과 보고서 1부 제출.
자. 과업수행자는 매년 1월말 까지 연간운영관리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제안요청서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주관기관
고 령 군 2026. 11.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환경사업소
서현정
054-950-7051
(054-950-6199)
[email protected]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에 따른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체를 선정, 소각시설 민간위탁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시설현황
가. 위
치 :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 일원
나. 소각형태 : 스토커식(24시간 연속가동)
다. 위탁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6톤/일)
라. 운영인원 : 15명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고령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다. 기초금액 : 금5,817,438천원(1,939,146천원/년, 부가가치세 포함)
※ 고정비 1,446,157천원/년 및 변동비(정산비) 492,989천원/년 포함
※ 가격제안은 기초금액 중 고정비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가격에 변동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고정비 중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하며, 변동비는 시설유지보수비용 등으로 매월 정산한다.
※ 계약년도 이후 위탁운영비는 물가상승분(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을 반영하여 계약한다.
※ 고령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하도급 및 재위탁을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제안공모 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11. 06.(금) ~ 2026. 11. 17.(화)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안서 제출 : 2026. 11. 17.(화) 10:00 ~ 16:00
다. 제안서 설명 : 생략(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제안서로 갈음)
라. 제안서 평가(심사) :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통지하지 않음.
Ⅱ.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과업) 개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제안응모 신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00~16:00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안서 제출장소
- 고령군 환경사업소 담당자 : 서현정 주무관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다. 응모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16톤/일 이상의 스토커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법인이어야 하며, 하도급 실적 불인정)
*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 할 수 없다.
* 운영실적은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시설규모(용량)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공동계약 관련
1) 상기 자격(1), 2))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자격(1))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수는 주관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4) 기타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참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참가서식 2]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1부.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참가서식 3]
⑧ 확약서 1부. [참가서식 4]
⑨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 [참가서식 5]
① 제안서 1부. [평가서식 1]
② 사업수행능력 정량적(객관적) 평가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식 2]
③ 사업수행능력 정성적(주관적) 평가제안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3]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평가서식 4]
⑤ 서약서 1부. [평가서식 5]
나. 제출방법
1) 응모 신청 등록한 자에 한하여 입찰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응모자 또는
<hp:fwSpace/>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이 접수 시 응모자의 위임자(재직증명서 첨부) 위임장, 신분증 지참
2) 제출한 제안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구분 번호로 구분함.
3) 응모자는 제출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함.
4) 응모자는 1건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변경이 불가함.
5) 규정 제출도서 목록외의 도서서류를 제출 시 접수 받지 않음
6) 입찰 등록 신청 등의 무효
- 입찰등록 신청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등록 신청 시 담합하여 타인의 참가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입찰등록 신청자가 신청서류에 중대한 오기가 있음 등을 이유로 신청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 용역참가신청 서류에 업체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 군이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할 수 없다.
라.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객관적)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주관적) 평가로 구분된다.
2) 가격평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 정량적(객관적)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정성적(주관적)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4) 정성적(주관적)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는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사업수행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한다.
3.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 + 제안가격평가)가 70점이상 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협상 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다. 협상절차 및 협상기간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림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2) 협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평가와 협상결과의 공개
가.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
항목
배점
심사방법
비고
사업수행
능력
평가
80점
총점
정량적
(객관적)
평가
정성적
(주관적)
평가
기술
인력
운영
실적
운영
능력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경영
평가
신용도
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80
6
6
2
1
3
2
60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 및 「고령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당해시설 전차용역 실적 유무를 산정함.
입찰
가격
20점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도록 해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예정가격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기초금액 중 고정비 (1,446,157천원/년)로 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
100점
사업수행능력(제안서) 평가기준
총
점
점
○ 평가대상업체명 :
○ 대
표
자 :
○ 평 가 결 과
가. 정량적(객관적)평가분야 : 총 20점
항목
계
기술인력
운 영
실 적
운 영
능 력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경 영
평 가
신용도
운영소장
운영요원
자격
운영
자격
운영
배점
20
1
2
2
1
6
2
1
3
2
점수
나. 정성적(주관적)평가분야 : 총 60점
항목
계
사업수행계획
인력운영
계획
소각효율
증대계획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환경시설
유지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배점
60
10
10
10
10
10
10
점수
다. 입찰가격 평가 분야 : 총 20점
항목
계
입찰가격평가기준
배점
20
입찰가격 평가
점수
□ 평가기준
가. 정량적(객관적) 평가 :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기술인력
계
6
담
당
자
평
가
운영
소장
○소각시설 운영 자격 평가
(1) 고급기술자<hp:fwSpace/> -----------------------<hp:fwSpace/> (1.0점)
(2) 중급기술자<hp:fwSpace/> -----------------------<hp:fwSpace/> (0.5점)
(3) 초급기술자<hp:fwSpace/> -----------------------<hp:fwSpace/> (0.0점)
1
○소각시설(16톤/일 규모 이상) 운영 경력평가
(1) 8년 이상 -------------------------- (2.0점)
(2) 6년 이상 -------------------------- (1.5점)
(3) 4년 이상 -------------------------- (1.0점)
(4) 4년 미만 -------------------------- (0.5점)
2
운영
요원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평가
(1) 7명 이상 보유 ---------------------- (2.0점)
(2) 6명 이상 보유 ---------------------- (1.5점)
(3) 5명 이상 보유 ---------------------- (1.0점)
(4) 5명 미만 보유 ---------------------- (0.5점)
2
○소각시설(16톤/일 규모 이상) 운영 경력평가
(1) 1년이상 7명 이상 <hp:fwSpace/>------------------- (1.0점)
(2) 1년이상 5명 이상<hp:fwSpace/> ------------------- (0.5점)
(3) 1년이상 5명 미만 <hp:fwSpace/>------------------- (0.0점)
1
동종사업
수행실적
계
6
소각시설
운영실적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16톤/일 규모 이상)의 수행실적
(1) 16톤/일 이상으로 6년 이상 운영 ---------(6.0점)
(2) 16톤/일 이상으로 5년 이상 운영 ---------(5.0점)
(3) 16톤/일 이상으로 4년 이상 운영 ---------(4.0점)
(4) 16톤/일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 ---------(3.0점)
(5) 16톤/일 이상으로 3년 미만 운영 ---------(0.0점)
6
운영능력
계
2
당해용역수행실적
○당해시설 사업수행 경험 평가
(1) 당해시설 전차용역 실적보유-------------(2.0점)
(2) 당해시설 실적 미보유 -----------------(0.0점)
2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계
1
용역
근로자
보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유무 평가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1.0점)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0.0점)
1
재정상태
건실도
계
3
경영
상태
○기업신용등급
(1) A-
이상 ------------------------ (3.0점)
(2) BBB- 이상 ------------------------ (2.0점)
(3) BBB- 미만 ------------------------ (1.0점)
3
신용도
계
2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사실 유무
(1) 최근 2년내 처분사실 없음------------- (2.0점)
(2) 최근 2년내 처분사실 있음------------- (0.0점)
2
주) 기타사항
○ 운영소장 및 운영요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운영경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운영소장은 운영요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운영소장 및 운영요원의 보유현황,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격증은 【별표1】의 소각장 운영관련 법적 확보 인원(기계, 전기, 환경, 안전관리, 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한다.(자격증소지자 평가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운영요원 중 해당자에 한함)
○ 운영실적은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 허위 자료 제출 및 해당 자료 미 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 동종사업수행실적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실적을 말한다.
○ 기업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등급평가서를 제출한다.
나. 정성적(주관적) 평가 : 6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사
업
수
행
계
획
계
60
수행
계획
및
기법
평가
① 기술․지식능력 (인력 운영관리 세부계획)
○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
○ 교육, 훈련 등
10
심
사
위
원
평
가
② 사업수행계획 (소각효율 증대계획)
○ 소각효율 증대방안
○ 시설운영관련 예상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내구연한 증대방안 등
10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 소각시설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등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제안 등
10
④ 환경시설 유지 관리
○ 다이옥신 등 대기 배출물질 관리 계획
○ 기타 환경오염 방지계획
10
⑤ 상호협력관계
○ 지역공헌도 방안(지역 기술인력 채용 등)
○ 주민친화적 활동 계획 및 주민제공 서비스
10
⑥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경영효율화 방안 등)
○ 운영비 절감 방안
○ 에너지 절감 / 절약계획
10
○ 주관적 평가의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 주관적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제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상호, 기호, 마크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제출인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으며,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표지는 백색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입찰가격 평가 :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입찰
가격
소 계
20
입찰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기준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20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도록 해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예정가격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기초금액 중 고정비(1,446,157천원/년)로 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
담
당
자
평
가
라.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면,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한다.
◯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인쇄 및 제본규격
❍ 크기 및 지질 : A4(210mm ×297mm), 백상지
❍ 규격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철(좌철, 단면인쇄) - 글 씨 : 바탕체
※ 정성적(주관적)평가서 작성매수는 60매 이하(본문기준)로 하며, 칼라사용은 금함.
나.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제출서류는 작성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출 도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하되, 영문자료 제출 시 한글내용 첨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우리 군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에 의거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기준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으로 제출되는 내용은 원본 대조필을 요함
- (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 [제안서 제1호 서식]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 인력 및 능력은 우리군의 평가기준(안)에 따라 평가됨
3) 동종사업수행실적 ----------------------------- [제안서 제2호 서식]
-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계약 실적에 한하며,「우리군의 평가기준(안)」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회사 재정상태 건실도--------- ----------------- [제안서 제3호 서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신용평가 등급 기준 참조)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hp:fwSpace/>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hp:fwSpace/>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허위기재 또는 자료 누락 시 임의처리하고, 전년도 결산공고가 없을 경우 0점
처리
5) 신용도 -------------------------------------- [제안서 제4호 서식]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안서 제5호 서식]
나. 입찰가격 제안서요령
- 원가계산서 작성 시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되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밀봉 제출)
1) 제출서식에 따라 1부 작성,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2) 원가계산서 작성 시 항목별 산출 내역서를 작성
다.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한다.
2)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주관적 평가(상대평가)자료는 작성내용에 입찰참가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실격사항
-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응모서에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시간 엄수)
-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되었던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라. 분쟁조정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 시 우리군의 해석에 따름
마. 기 타
1)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3) 본 용역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본 용역은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용역․설계하여야 함
5)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평가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7)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8)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9)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0)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군 환경사업소 담당자 서현정 주무관(054-950-70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목록 작성 및 서식
◯ 참가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 참가서식 2 : 사용인감계
◯ 참가서식 3 : 위임장
◯ 참가서식 4 : 확약서
◯ 참가서식 5 : 공동수급협정서
◯ 평가서식 1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 평가서식 2 :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제안서
◯ 평가서식 3 : 사업수행능력 정성적 평가 제안서
◯ 평가서식 4 : 가격제안서
◯ 평가서식 5 : 서약서
◯ 별지 제1호 서식 : 공문(안)
◯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별지 제3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제안서 제1호 서식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서 제2호 서식 : 동종사업수행실적
◯ 제안서 제3호 서식 : 회사 재정상태 건실도
◯ 제안서 제4호 서식 : 신용도
◯ 제안서 제5호 서식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참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참가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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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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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령군수 귀하
【참가서식 3】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대리인 성명 :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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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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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령군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고령군수 귀하
【참가서식 4】
확
약
서
▣ 입찰건명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찰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제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고령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소재지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고령군수 귀하
【참가서식 5】
공동수급 협정 체결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 본 서식 뒤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 건명 :
2. 계약 금액 : 제안금액과 동일함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평가서식 1】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접 수 번 호
고령군 환경사업소 -
(2026 .
.
.)
접 수 일 자
2026 년
월
일
제안자
업 체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 정량적(객관적)평가 제안서 2부
2. 사업수행능력 정성적(주관적)평가 제안서 11부, USB 1매
<hp:fwSpace/><hp:fwSpace/>3.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1부
4. 서약서 1부 <hp:fwSpace/> 고령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및
접 수 일 자
고령군 -
(2026.
.
.)
접 수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소속 : 고령군 환경사업소 담당자
(인)
【평가서식 2】
접수
번호
발주처
기재
제출자가
원본/사본
기재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제안서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2026.
.
.
신청업체명 【평가서식 3】
식별
번호
표지 : 글자크기 25, 글자체 바탕체
사업수행능력 정성적 평가 제안서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글자크기 : 15, 글자체 : 바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바탕체 ※ 1. 표지크기 : A4 2. 단위는 ㎜ 3.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4.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5. 도판 및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4】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용
공 고 번 호
제 안 일 자
2026.
.
건
명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1년)
사 업 기 간
2027.01.01. ~ 2029.12.31.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총괄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제안업체 :
대표자 :
고령군수 귀하
용역원가계산서(1차 년도)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비
(단위: 원/식)
비 목
금액
구성비
월예산
비고
인건비
직접 인건비
일용 인건비
경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급식비, 건강검진비 등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소각시설 운영 관련
소모품비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등
여비·통신비
출장비, 통신비, 우편요금 등
교통보조비
세금과공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기타보험
총
계
※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평가서식 5】
서
약
서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상기 업체는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에서 결정한 사업자 선정방식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업체 제안참가 공문작성 예시)
○○○ 주식회사
수신자
(경유)
제 목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1. 고령군 공고 제000-0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군에서 추진 중인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모집공고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입찰참가등록 서류 일체
<hp:fwSpace/>2. 제안서 13부(정량 2, 정성 11) 및 USB메모리 1매
<hp:fwSpace/>3. 가격입찰서 1부
<hp:fwSpace/>4. 확약서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담당
팀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
접수
(
)
우)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
/이메일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정(₩
)
○ 수 요 기 관 : 고령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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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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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고령군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령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고령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고령군수 귀하 【제안서 제1호 서식】
○ 기술인력
1)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야별
소속
성 명
생년
월일
기술자
등급
자격증
소각시설명
(소각로 형식)
근무분야
[설계(기술
진단 포함)․
시공, 운영]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종류
등급
취득일
운영
소장
운영
요원
주) 1. 해당분야 실적은 공고일 기준 단일 시설용량 16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공 및 운영관리 경력에 한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년,월로 기재한다(예: 15개월 ⇒ 1년 3월로 기재)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운영소장은 대표사에서 선임하고 운영요원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생년월일
최종
학교
(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부서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시설용량)
사업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고
소속
직위
총계
운영 시공
주) 1. 참여기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2. 실적은 단일 시설용량 16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공 및 운영관리 실적의 경력에 한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해당분야에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 표시
※ 첨부 1. 재직증명서
2.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자료 등)
3. 한국건설인협회 등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4.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등 소각시설 운영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 1인 1개 자격증만 적용)
【제안서 제2호 서식】 ○ 사업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실적 관련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수행기간
( 년 일)
발주처
소각로
형 식
비 고
운영
시공 계
주) 1. 회사의 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확인서류 포함)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2. 현재 수행중인 업무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16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공․운영 실적 기재.(시공실적의 수행기간은 1/2 적용)
3. 연도별로 작성한다.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율을 기재한다.
5.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없음”을 명시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3호 서식】
○ 재정상태 건실도(입찰공고일 기준)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주
소
해당분야 등록년도 등 록 번 호 신용평가기준일
비 고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첨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참가서신청서 접수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등급평가서 제출
【제안서 제4호 서식】
○ 신용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받은 사실을 기재합니다.(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제안서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 예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고령군수 귀하
【별표1】 소각시설 운영 법적 자격증
구분
선임분야
관련법규
자격기준
적용
1
통합환경
총괄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2
통합환경
일반관리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3
기술관리인
(폐기물분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5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산업기사
6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7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8
소방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hwpx =====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Ⅰ. 제안서 평가기준(정량적 평가)
1. 참여기술자(해당점수 : 6점 만점)
1-1. 운영소장(해당점수 : 3점 만점)
1-1-1. 등급(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배점
구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비 고
점 수
1.0
0.5
0.0
1-1-2.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배점
구분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2.0
1.5
1.0
0.5
3)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으며, 근무경력 평가는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예시” : 참여기간 500일 경우 ⇒ 500/30.4=16.447월 ⇒ 1년 4월)
․ 참여기술자 등급평가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1-2 운영요원(해당점수 : 3점 만점)
1-2-1. 등급(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 배점
등 급
7명 이상
6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
점 수
2.0
1.5
1.0
0.5
3)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격증은 소각장 운영관련 법적 확보요원(기계, 전기, 환경, 안전관리, 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한다. (자격증소지자 평가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운영요원 중 해당자에 한함). 운영소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1-2-2.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배점
등 급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
점 수
1.0
0.5
0.0
3) 평가방법 : 절대평가
운영소장을 제외한 운영요원은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운영요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운영경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 운영경력은 소각방식(스토커, 유동상, 열분해 등) 및 대상폐기물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동종 사업 수행실적(해당점수 : 6점 만점)
2-1. 운영실적(해당점수 : 6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위 시설용량 16톤/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 또는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합산 적용)
3) 평가 배점
등 급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비 고
점 수
6
5
4
3
0
4) 시공실적 기간 적용은 1/2로 한다.
(“예” 시공 4년, 운영 2년인 경우 : 4년 적용)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운영능력(해당점수 : 2점 만점)
3-1. 당해용역수행실적(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당해시설 전차용역 실적보유 여부
구 분
실적보유
미보유
비 고
점수
2
0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29조 및 「고령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당해시설 전차용역 실적 유무를 산정함.
4. 용역근로자 보호지침(해당점수 : 1점 만점)
4-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방법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구 분
제
출
미 제 출
비 고
점수
1
0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유무에 따라 평가한다.(일부 제출 시 미제출로 처리)
5. 재정상태건실도(해당점수 : 3점 만점)
5-1. 경영상태(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신용평가 등급 기준 참조)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허위기재 또는 자료 누락 시 임의처리하고, 전년도 결산공고가 없을 경우0점 처리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평가배점
회사채
A- 이상
BBB- 이상
BBB- 미만
기업어음
A2- 이상
A3- 이상
A3- 미만
점 수
3.0
2.0
1.0
4)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신용도(2점)
6-1. 신용도 (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방법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받은 사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사실 없음
처분사실 있음
비 고
점수
2
0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한다.
Ⅱ.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정성적 평가)
○ 평가내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계
60
① 기술․지식능력
(인력 운영관리 세부계획)
○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
○ 교육, 훈련 등
10
② 사업수행계획
(소각효율 증대계획)
○ 소각효율 증대방안
○ 시설운영관련 예상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내구연한 증대방안 등
10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 소각시설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등
○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제안 등
10
④ 환경시설 유지 관리
○ 다이옥신 등 대기 배출물질 관리 계획
○ 기타 환경오염 방지계획
10
⑤ 상호협력관계
○ 지역공헌도 방안
(지역 기술인력 채용 등)
○ 주민친화적 활동 계획
및 주민제공 서비스
10
⑥ 그밖의 필요한 사항
(경영효율화 방안 등)
○ 운영비 절감 방안
○ 에너지 절약 / 절감계획
10
○ 등급배분
등
급
참여업체
수
우
미
양
가
2(3)개사
1
1
(1)
-
-
4개사
1
2
1
5개사
1
2
1
1
6개사
1
2
1
1
1
7개사
1
2
2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 항목별 배분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총 계
60
인력운영관리 세부계획
10
9
8
7
6
소각효율 증대계획
10
9
8
7
6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
10
9
8
7
6
환경시설 유지 관리
10
9
8
7
6
상호협력관계
10
9
8
7
6
경영효율화 방안
10
9
8
7
6
주) 1) 정성적평가 시 감점요인은 업체식별 가능한 표시(1점), 인쇄방법(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초과(0.2점/건당)등이며 최고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최고점수와 최저검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3)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Ⅲ.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도록 해야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예정가격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기초금액 중 고정비(1,446,157천원/년)로 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