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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1023-316호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간)
※ 자원순환종합단지 설치 등으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용역 기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기초금액 : 금6,584,768,000원/4년(고정비,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사 업 기 간
고정비(원)
비고
계
2027. 1. 1. ~ 2030. 12. 31.
6,584,768,000
변동비 제외
1차분
2027. 1. 1. ~ 2027. 12. 31.
1,646,192,000
2차분
2028. 1. 1. ~ 2028. 12. 31.
1,646,192,000
3차분
2029. 1. 1. ~ 2029. 12. 31.
1,646,192,000
4차분
2030. 1. 1. ~ 2030. 12. 31.
1,646,192,000
※ 4년 장기차수계약이며 입찰가격은 4년 고정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노임단가를 반영함
※ 보험료는 연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 본 공고는 2027년도 예산확정 전의 입찰공고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hp:fwSpace/>※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hp:fwSpace/>※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운영‧관리 위탁 업무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시설현항
구
분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이패동)
시설면적
시설 808㎡(관리동 72㎡, 폐수처리동 196㎡, 전처리동540㎡)
시설규모
120톤 / 일
처리방법
기계적 처리(파쇄·선별·탈수)
운영인원
12명
2. 입찰(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톤/일 이상(단일시설 용량)의 음식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과 관계없이 시설용량 및 운영실적 기간 인정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적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은 제외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이하“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3.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 5% 이상,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2.(수) 18:00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마.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5.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2. 3.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 : 2026. 12. 3.(목) 09:00 ~ 18:00
1)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2) 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도장 지참) 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7)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8)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9)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10) 제안서 등록 신청서 1부
11) 제안서 제출서 1부 <hp:lineBreak/>
1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13)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10부 ※ 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미표기 1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15) 보안서약서 1부
1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라. 제안요청서 교부(http://www.g2b.go.kr)
- 제안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다운가능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2. 8.(화) 14:00
- 장 소 : 남양주시청 제1청사(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2층 목민방
※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바. 우선협상 대상 업체 통보 : 우선협상 대상 업체 결정 후 개별통보
사. 협상기한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기한 :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6.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 12. 1.(화) 09:00부터
다.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2. 3.(목) 17:00까지
라. 개찰일시 : 2026. 12. 8.(화) 17:00 이후(변동가능)
마. 개찰장소 :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우리시가 정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남양주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한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1)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참가 신청서 명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 1년 고정비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276,672
42,960,924
4,372,488
11.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의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협상결과 내용은 비공개한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 통보는 생략한다.
사. 필요 시 용역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됩니다.
자. 용역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차.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파.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 시행)에 따라 근로자 보호, 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위탁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된 근로조건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 중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031-590-2256), 입찰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과(☎031-590-2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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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1023-316호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간)
※ 자원순환종합단지 설치 등으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용역
기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기초금액 : 금6,584,768,000원/4년(고정비,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사 업 기 간 고정비(원) 계
2027. 1. 1. ~ 2030. 12. 31.
6,584,768,000 1차분
2027. 1. 1. ~ 2027. 12. 31.
1,646,192,000 2차분
2028. 1. 1. ~ 2028. 12. 31.
1,646,192,000 3차분
2029. 1. 1. ~ 2029. 12. 31.
1,646,192,000 4차분
2030. 1. 1. ~ 2030. 12. 31.
1,646,192,000 비고 변동비 제외
※ 4년 장기차수계약이며 입찰가격은 4년 고정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노임단가를 반영함
※ 보험료는 연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 본 공고는 2027년도 예산확정 전의 입찰공고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운영‧관리 위탁 업무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시설현항
구
분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이패동)
시설면적
시설 808㎡(관리동 72㎡, 폐수처리동 196㎡, 전처리동540㎡)
시설규모 120톤 / 일 처리방법 기계적 처리(파쇄·선별·탈수) 운영인원 12명
2. 입찰(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톤/일 이상(단일시설 용량)의 음식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과 관계없이 시설용량 및 운영실적 기간 인정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적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폐수
처리시설 운영실적은 제외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이하“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3.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 5% 이상,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
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2.(수) 18:00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마.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5.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2. 3.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 : 2026. 12. 3.(목) 09:00 ~ 18:00
1)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2) 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도장 지참)
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7)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8)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9)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10) 제안서 등록 신청서 1부
11) 제안서 제출서 1부
1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13)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10부
※ 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미표기
1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15) 보안서약서 1부
1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라. 제안요청서 교부(http://www.g2b.go.kr)
- 제안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다운가능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2. 8.(화) 14:00
- 장
소 : 남양주시청 제1청사(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2층 목민방
※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바. 우선협상 대상 업체 통보 : 우선협상 대상 업체 결정 후 개별통보
사. 협상기한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기한 :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6.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 12. 1.(화) 09:00부터
다.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2. 3.(목) 17:00까지
라. 개찰일시 : 2026. 12. 8.(화) 17:00 이후(변동가능)
마. 개찰장소 :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우리시가 정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남양주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한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1)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참가 신청서
명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 1년 고정비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276,672 42,960,924 4,372,488
11.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의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협상
결과 내용은 비공개한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 통보는 생략한다.
사. 필요 시 용역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됩니다.
자. 용역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차.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
니다.
파.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 시행)에 따라 근로자 보호, 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위탁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제출시
에 제출된 근로조건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근로조건 이행확
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 중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음식물
자원화팀(☎031-590-2256), 입찰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과(☎031-590-24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과업지시서.hwpx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 남 양 주 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남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을 효율적·경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이행
수탁자는 시설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함은 물론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 남양주시(이하 “위탁자”라 함)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이패동)
다. 시설규모 : 120톤/일(기계적처리) / 운영인원 : 12명
전체부지면적
- 음식물자원화시설 808㎡(관리동 72㎡, 폐수처리동 196㎡, 전처리동 540㎡)
처리시설
- 내부투입호퍼 50톤, 외부호퍼 100톤
- 폐수저장탱크 1,100톤, 원형저장탱크 200톤, 저장탱크 50톤
- 악취방지시설 : 세정탑 2기
4. 과업의 기간
가. 시설의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신규시설물 설치로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위탁기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나.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범위
1) 반입‧반출되는 폐기물의 계량 확인 및 기록 유지
2)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3)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류 관리
4) 정비 및 보수계획 수립 5)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6) 기기의 정기적인 점검 및 검사, 분석 7)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자문
8) 시설 운영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준수
9)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가 수행을 지시하는 사항
나. 과업의 주요내용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 관리 - 반입 폐기물의 계량 확인 및 기록관리 - 반입량‧처리량 등 운영실적 관리
- 반입폐기물 적정성 확인 및 이상 폐기물 관리
2) 2차 폐기물(탈수케잌, 음폐수, 협잡물 등)의 적정 처리
-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케잌, 음폐수, 협잡물 등 2차 폐기물 적정 관리 및 적법 처리
- 2차 폐기물의 발생량‧보관량 및 반출량 기록‧관리
-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관리 및 처리
- 인계서 작성, 실적관리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
- 2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발생 방지
※ 음폐수 및 협잡물은 남양주시가 지정한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여야 함
※ 하절기 음폐수 물량증가로 우리시에 배정된 반입물량이 초과되어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한 경우, 수탁자가 대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3) 인력 운영 및 관리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운영
- 운영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 근무계획 수립 및 근태관리 - 기술인력 및 자격보유 인력 확보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 인력 변동 발생 시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 4)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 시설의 정상 가동 및 공정 운영
-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시 사전에 관련도면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작업계획을 수립, 시의 사전허가 후 수행
- 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일지 작성‧관리
- 전월 폐기물 반입량, 처리량 및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매월 5일까지 시에 보고
5) 보유장비 관리
- 보유장비 등의 목록을 시에 제출. 감독자의 사전허가 없이 반입‧반출 불가
- 시가 보유‧제공한 장비 등을 수탁자의 부주의로 고장 발생 시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6) 긴급조치 등
- 수탁자는 다음의 경우 긴급조치와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필요조치를 취한 뒤 조치결과는 지체없이 서면보고
‧ 시설운영 중단 및 시설 파손‧손괴‧망실 사고
‧ 전기시스템 등 기타 장애 발생 ‧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 민원 및 기타 등으로 인한 가동 정지
- 정상적으로 반입 폐기물 처리 불가한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시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7) 안전관리
- 수탁자는 시설 운영‧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
- 수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의거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후 결과를 시에 제출
- 본 용역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였으나, 일률적 요율 적용이 아닌 사후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 수탁자는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 설비의 화재, 폭발, 붕괴, 전도, 감전, 협착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후 작업실시
- 수탁자는 제반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계획 수립하여 수시‧정기 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 안전저해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 후 시에 서면 보고
- 수탁자의 책임하에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시설이 정상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화재발생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 예비조사 및 시험운영
가. 수탁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및 전 과정의 시험운영(합동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재계약, 물품, 비품, 차량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수탁자의 의무
가. 수탁자는 본 업무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공사 및 수리, 용역의 발주 또는 물품 구입 등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다.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악취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반 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탁자는 시설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생산일의 익년도 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시설의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시설 방문자 등의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 수탁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수탁자는 시설운영 실적을 위탁자가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탁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는 시설운영 과정에서 얻은 중요사항을 위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종류․공정별로 처리과정을 표준화하여 비용절감 하여야 한다.
카. 수탁자는 태업․파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운영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수탁자의 귀책으로 발생된 사항(관련법규 위반, 노사문제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과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hwpx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2026. .
남 양 주 시
제1장 위탁운영 개요
1. 사업의 배경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전문성과 기술성 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능률을 높이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간)
※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등의 설치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용역기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기초금액 : 금6,584,768,000원/4년(고정비,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사 업 기 간
고정비(원)
비고
계
2027. 1. 1. ~ 2030. 12. 31.
6,584,768,000
변동비 제외
1차
2027. 1. 1. ~ 2027. 12. 31.
1,646,192,000
2차
2028. 1. 1. ~ 2028. 12. 31.
1,646,192,000
3차
2029. 1. 1. ~ 2029. 12. 31.
1,646,192,000
4차
2030. 1. 1. ~ 2030. 12. 31.
1,646,192,000
※ 4년 장기 차수계약으로 입찰가격은 4년 고정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출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노임단가를 반영함
※ 보험료는 연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 본 공고는 2027년도 예산확정 전의 입찰공고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입찰(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위탁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나. 시설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이패동)
다. 시설규모
구
분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면적
시설 808㎡(관리동 72㎡, 폐수처리동 196㎡, 전처리동 540㎡)
시설규모
120톤 / 일
처리방법
기계적 처리(파쇄·선별·탈수)
운영인원
12명
제2장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톤/일 이상(단일시설 용량)의 음식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과 관계없이 시설용량 및 운영실적 기간 인정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적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은 제외함.
다. ‘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이하“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위탁조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도장 지참) 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7)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8)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9)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10) 제안서 등록 신청서 1부
11) 제안서 제출서 1부 <hp:lineBreak/>
1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별지 1) 목차(정량적 평가서) - (별지 2) 동종사업 수행실적 - (별지 3) 기술인력 보유 - (별지 4) 경영상태 - (별지 5) 신인도 - (별지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별지 7) 자기평가서 13)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10부 ※ 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미표기 1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15) 보안서약서 1부 1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우리시가 정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협상기한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사.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29.일부개정)」 및 남양주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한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1)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hp:lineBreak/>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참가 신청서 명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가격입찰
가. 전자입찰만 가능[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입찰 공고문 참조
다.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입찰 공고문 참조
라. 개찰일시 : 입찰 공고문 참조
마. 개찰장소 :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협상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 통보는 생략한다.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바. 필요 시 용역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용역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아. 기타 문의사항 중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031-590-2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안서 평가기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평가위원 선정 후 별도 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hp:fwSpace/>이상 10인<hp:fwSpace/>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6)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배점기준
1) 기술제안서(배점 80점)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60점)
2) 가격제안서(배점 20점) : 가격평가(20점)
나. 제안서 평가항목
1) 기술제안서
- 정량적 평가 : 동종사업 수행실적, 기술인력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 근로자 보호
- 정성적 평가 : 인력운영계획, 음식물 처리효율 증대 방안, 시설물 정비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경영 효율화 방안
2) 가격제안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29.)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에 의함. 단, 본 용역은 일부 단순노무 용역 (청소, 시설물관리 등)이 포함된 용역이므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을 준용하여 최저 낙찰 하한율(89.995%)을 적용하여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4)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4)항”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계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계량화)
소
계
20
사업
부서 평가
▪ 동종사업 수행실적
6
▪ 기술인력 보유
6
▪ 경영상태
4
▪ 신인도
3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1
정 성 적
평
가
소
계
60
평가
위원 평가
▪ 인력의 배치ㆍ운영계획
10
▪ 음식물처리효율 증대 방안
10
▪ 시설물 정비 계획
10
▪ 폐기물 처리 계획
10
▪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10
▪ 경영 효율화 방안
10
가
격
평
가
“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 가격평가“ 참고
20
평점산식
※ 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 미만인 자의 가격제안 평점은 “0”점으로 처리.
마.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1) 정량적 평가 : 20점
평가 항목
세부
사항
평가기준
배점
평가
비고
합 계
20
①
동종
사업
수행
실적
(6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실적
- 운영기간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0
5.0
4.0
3.0
6.0
②
기술
인력
보유
(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음식물처리시설
근무 경험자 보유수(1년 이상)
구분
8명 이상
8명 미만
~5명 이상
5명 미만
점수
6.0
5.0
4.0
6.0
③
경영
상태
(4점)
재정상태 건전도
(4점)
○ 신용평가 등급
구분
A0<hp:fwSpace/>이상
(A20이상)
BBB0<hp:fwSpace/>이상
(A30이상)
BB-이상
(B0이상)
BB-미만
(B0미만)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0
4.0
④
신인도
(3점)
부정당
업체 처분 및 위반
(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처분 받은 사실
구분
없음
있음
점수
2.0
0.0
2.0
중대재해 발생사실
(1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처분 받은 사실
구분
없음
있음
점수
1.0
0.0
1.0
⑥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1점)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1점)
○ 용역근로자보호지침(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제출)
구분
제출
미제출
점수
1.0
0.0
1.0
2) 정성적(주관적) 평가 : 6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결과
비고
정
성 적 평
가
계
60
■ 인력의 배치ㆍ운영계획
․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 적정 기술인력 고용ㆍ배치 운영계획
․ 인력 결원 시 충원계획 등
․ 근로자의 태업 또는 파업에 따른 비상계획
․ 각종 교육훈련계획
10
■ 음식물처리효율 증대 방안
․ 음식물처리효율 증대 방안 계획 적정성
․ 시설 운영 시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시설용량 초과 반입량에 대한 처리계획
10
■ 시설물 정비 계획
․ 각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 시설물 고장 등 긴급 상황 대처방안
․ 수리수선비 예산절감 방안 등
10
■ 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퇴비원료, 음폐수 등) 적정처리계획
․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방안
․ 폐기물 처리 효율 증대방안
10
■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 계절별 안전계획,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수립
․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방안
․ 민원 대응 및 처리계획
․ 중대재해 사고 예방 계획
10
■ 경영 효율화 방안
․ 물품관리 및 변동비 절감 방안
․ 에너지 절약 계획
10
3) 가격평가 : 2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비고
입찰가격
총 계
20
o본 용역은 일부 단순노무 용역(청소, 시설물관리 등)이 포함된 용역이므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 시행)」을 준용하여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 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함
o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hp:lineBreak/>×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0점
평점
산식
4. 제안서 세부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서(20점)
1) 동종사업수행실적(6점)
○ 최근 5년이내 운영실적(운영기간)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0
5.0
4.0
3.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음식물처리시설 100톤/일 이상(단일 시설 용량)을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함
-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제출(미제출시 “0점” 처리)
- 운영실적 기간평가는 제출된 실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평가함
-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폐수처리시설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수행) 지분율과 관계없이 시설용량 및 운영 실적기간을 각각 인정함.
2) 기술인력보유(6점)
○ 최근 5년 이내 음식물처리시설 근무 경험자 보유수(1년 이상)
구분
8명 이상
8명 미만 ~ 5명 이상
5명 미만
점수
6.0
5.0
4.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참여한 총 경력의 합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평가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처의 경력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해 인정
- 고용사실 입증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를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경력이 있는 인원에 한함
3) 경영상태(4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5
CCC+
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CCC+ 미만
C 미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미만에 준하는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 미제출시 0점 처리함. 4) 신인도(3점)
○ 부정당업체 처분사실 및 위반(2점)
구분
없음
있음
점수
2.0
0.0
- 최근 5년 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체로 처분 받은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
- 최근 5년 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반 및 부실벌점(-1점 초과 시)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가
- 신인도 평가 제출서류의 사실여부는 우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발주처가 확인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협상적격자 신분을 박탈함
※ 기타 다른 법령 위반 및 부실벌점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가
○ 중대재해 발생사실(1점)
구분
없음
있음
점수
1.0
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생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5) 용역근로자보호지침(1점)
○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제출
구분
제출
미제출
점수
1.0
0.0
- 근로조건이행 확약 사항 중 ‘아니오’ 선택 제출시 0.0점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동종사업 수행실적 ․ 기술인력보유 항목은 대표사만 평가하며 경영상태 ․ 신인도 항목은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서(60점)
1)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로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2) 정성적 평가 시 평가항목별 등급별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정함. 다만,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항목은 아래 배분방법에 의한 최하 등급으로 처리함
3)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준하여 산출한다.
4)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 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함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항목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6)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7) 정성적 평가 시 감점요인은 업체식별 가능한 표시(-0.5점) 칼라면수<hp:fwSpace/>·<hp:fwSpace/>옵셋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 초과(-0.2점/건당) 등이며,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8) 제출서류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업체명이나 회사로고를 넣어서는 안 된다.
<참여업체별 등급 배분내역>
등급
참여업체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2개사
1
1
-
-
-
3개사
1
1
1
4개사
1
2
1
-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
∶
∶
∶
∶
∶
<등급별 점수표>
등
급
평가항목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총 계
60
■ 인력의 배치ㆍ운영계획
․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 적정 기술인력 고용ㆍ배치 운영계획
․ 인력 결원 시 충원계획 등
․ 근로자의 태업 또는 파업에 따른 비상계획
․ 각종 교육훈련계획
10
9
8
7
6
■ 음식물처리효율 증대 방안
․ 음식물처리효율 증대 방안 계획 적정성
․ 시설 운영 시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시설용량 초과 반입량에 대한 처리계획
10
9
8
7
6
■ 시설물 정비 계획
․ 각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 시설물 고장 등 긴급 상황 대처방안
․ 수리수선비 예산절감 방안 등
10
9
8
7
6
■ 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퇴비원료, 음폐수 등) 적정처리계획
․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방안
․ 폐기물 처리 효율 증대방안
10
9
8
7
6
■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 계절별 안전계획,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수립
․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방안
․ 민원 대응 및 처리계획
․ 중대재해 사고 예방 계획
10
9
8
7
6
■ 경영 효율화 방안
․ 물품관리 및 변동비 절감 방안
․ 에너지 절약 계획
10
9
8
7
6
다. 가격평가(2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입찰가격
총
계
20
∙ 본 용역은 일부 단순노무 용역 (청소, 시설물관리 등)이 포함된 용역이므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 시행)」을 준용하여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 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함
o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hp:lineBreak/>×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0
평점
산식
1) 기타사항
- 입찰가격 평점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3.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협상기간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진행
가. 기술능력평가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나)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이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6. 협상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협상결과와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 조정 후 협약을 체결한다.
7. 업무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
가. 운영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계‧인수에 필요한 인력은 다음과 같이 총 3명 이상을 투입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 개시일 30일전까지 관리·운영요원 2명 투입
2) 위탁관리 개시일 10일전까지 관리·운영요원 3명 투입
다. 운영관리기간 이전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운영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처리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점검 시에는 남양주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8.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
1. 목적
본 작성지침은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제출과 관련한 작성 방법 및 기준으로써, 기술능력평가 작성 시 본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제출도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하되, 영문자료 제출 시 한글 내용을 첨부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다.
바.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른다.
사. 제안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 순)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아.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인쇄 및 제본
구 분
정량적평가서
정성적평가서
용지크기
A4(210mm/297mm)
지
질
백상지(표지는 백색아트지)
제본방법
무선 좌철
인쇄방법
단면인쇄
양면인쇄
작성매수
제한 없음
50쪽 이내(목차, 간지 제외)
쪽수는 하단 중앙에 “- 1 -” 과 같이 표기
글자크기
글 자 체
제한 없음
미 준수시
감점
없음
업체식별 가능표시, 칼라사용(글씨 및 속지),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 페이지 초과,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
4. 가격제안서 작성 기준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라. 개찰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마. 입찰가격은 4년 고정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출
바.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여야 함.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가. 기술능력평가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임에 따라 본 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협회 등 관계기관의 증명 및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사본 제출 시에는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한다.
마. 계약체결 후 기술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기술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제안서 평가는 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5. 정성적 평가서 목차 순서
가. 인력의 배치․운영계획
나. 음식물처리효율 증대 방안
다. 시설물 정비 계획
라. 폐기물 처리 계획
마.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바. 경영 효율화 방안
※ 상기 목차는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토록 하고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업체로고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를 하지 말 것 (위반 시 1회 표기당 각 0.5점 감점)
6. 세부 작성지침 : 각 서식 참조
【첨부 서식 및 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7】 제안서 등록 신청서 【서식 8】 제안서 제출서
【서식 9】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표지
(별지 1) 목차(정량적 평가서) (별지 2) 동종사업 수행실적 (별지 3) 기술인력 보유 (별지 4) 경영상태 (별지 5) 신인도 (별지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 7) 자기평가서
【서식 10】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표지
(별지 8) 목차(정성적 평가서) 【서식 11】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12】 보안서약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입 찰
건 명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음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남양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제안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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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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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양주시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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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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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남양주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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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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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 협정 체결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 본 서식 뒤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7】
제안서 등록 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남양주시장
참
조 : 자원순환과장
제
목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제출
1. 귀 시에서 공고한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아울러 본 사업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추후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면 발주청이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제안 제출서 1부 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2부 3.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10부 4. 보안서약서 1부. 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끝.
2026.
.
신 청 업 체 명 (인) 【서식 8】 제 안 서 제 출 서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①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서) 2부
②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서) 10부
③ 보안서약서 1부
④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2026.
.
.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인)- - - -- - - - - - - - -
제 안 접 수 증
귀 사에서「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자원순환과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제출자
부서명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자원순환과
직급
성명
(인)
2026.
.
.
남 양 주 시 장
【서식 9】
접수번호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서
2026.
.
.
신청업체명 (별지 1)
목
차
(정량적 평가)
1. 동종사업 수행실적 --------------------------------
페이지 기재
2. 기술인력 보유 ------------------------------------- 페이지 기재
3. 경영상태 ------------------------------------------
페이지 기재
4. 신 인 도
----------------------------------------- 페이지 기재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페이지 기재
6. 자기평가서
------------------------------------
페이지 기재
(별지 2)
동종사업 수행실적
1.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번호
시 설 명
시설규모
(톤/일)
운영기간
'oo.o.o.~'oo.o.o.
(○년○월)
발주처
비고
예시
1
○○음식물
처리시설
200
'00. .~'00. .
( 3년 0월 )
△△시
2
⁝
⁝
⁝
⁝
⁝
이하생략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에 한하며 우리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첨부: 발주기관에서 확인 및 발행 실적증명서
(별지 3) 기 술 인 력 보 유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1년 이상 참여한 경력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시 설 명
시설용량
(톤/일)
근무기간
(년 월)
비고
예시
1
홍 길 동
00.00.00
○○
음식물처리시설
100
'00. .~'00. .
( 3년 0월 )
2
홍 길 동
00.00.00
○○
음식물처리시설
100
'00. .~'00. .
( 3년 0월 )
⁝
이하생략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참여한 총 경력의 합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평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처에서 발행<hp:fwSpace/>∙<hp:fwSpace/>확인한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 재직증명서 및 고용사실 입증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를 제출한 것만 인정
- 공고일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경력이 있는 인원에 한함
(별지 4)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응 회사채 등급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2. 미제출시 0점 처리함.
(별지 5)
신 인 도
○ 부정당업체 처분사실(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부실벌점 등)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5년 이내 참여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사실 등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허위사실 기재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
○ 중대재해 발생사실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허위사실 기재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노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7)
자 기 평 가 서
○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 항목
세부
사항
평가기준
배점
평가
비고
합 계
20
①
동종
사업
수행
실적
(6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실적
- 운영기간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0
5.0
4.0
3.0
6.0
②
기술
인력
보유
(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음식물처리시설 근무 경험자
보유수(1년 이상)
구분
8명 이상
8명 미만
~5명 이상
5명 미만
점수
6.0
5.0
4.0
6.0
③
경영
상태
(4점)
재정상태 건전도
(4점)
○ 신용평가 등급
구분
A0<hp:fwSpace/>이상
(A20이상)
BBB0<hp:fwSpace/>이상
(A30이상)
BB-이상
(B0이상)
BB-미만
(B0미만)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0
4.0
④
신인도
(3점)
부정당
업체 처분 및 위반
(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처분 받은 사실
구분
없음
있음
점수
2.0
0.0
2.0
중대재해 발생사실
(1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처분 받은 사실
구분
없음
있음
점수
1.0
0.0
1.0
⑥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1점)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1점)
○ 용역근로자보호지침(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제출)
구분
제출
미제출
점수
1.0
0.0
1.0
【서식 10】
접수번호
글자크기 휴면명조 14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글자크기 : 14, 글자체 : 휴먼명조 기술능력평가 정성적평가서 표지 : 글자크기 28, 글자체 휴먼명조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휴먼명조 ※ 1. 표지크기 : A4 2. 단위는 ㎜ 3.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4.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5. 도판 및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별지 8)
목
차
(정성적평가)
1. 인력의 배치ㆍ운영계획
가.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 페이지 기재
나. 적정 기술인력 고용ㆍ배치 운영계획 --------------------------------- 페이지 기재
다. 인력 결원 시 충원계획 등
------------------------------------- 페이지 기재
라. 근로자의 태업 또는 파업에 따른 비상계획 -------------------------- 페이지 기재
마. 각종 교육훈련 계획 ------------------------------------------------ 페이지 기재
2. 음식물처리효율 증대 방안
가. 음식물처리효율 증대 방안 계획 적정성
--------------------------- 페이지 기재
나. 시설 운영 시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페이지 기재
다. 시설용량 초과 반입량에 대한 처리계획 ---------------------------- 페이지 기재
3. 시설물 정비 계획
가. 각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 페이지 기재
나. 시설물 고장 등 긴급 상황 대처방안 -------------------------------- 페이지 기재
다. 수리수선비 예산절감 방안 등
-------------------------------- 페이지 기재
4. 폐기물 처리 계획
가. 폐기물(탈수케익, 음폐수 등) 적정 처리계획 ------------------------- 페이지 기재
나.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방안 ----------------------------------------- 페이지 기재
다. 폐기물 처리 효율 증대방안
-------------------------------------- 페이지 기재
5. 안전 및 환경 등 관리방안
가. 계절별 안전계획,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수립
------------------- 페이지 기재
나.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방안 ---------------------------------- 페이지 기재
다. 민원 대응 및 처리계획
-------------------------------------------- 페이지 기재
라. 중대재해 사고 예방 계획 --------------------------------------------- 페이지 기재
6. 경영 효율화 방안
가. 물품관리 및 변동비 절감 방안
----------------------------- 페이지 기재
나. 에너지 절약 계획
---------------------------------------------- 페이지 기재
○ 상기 목차는 반드시 준수(목차가 상이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 평가 시 0점 처리함)하여 별책으로 작성토록 하고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업체로고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를 하지 말 것 (위반 시 1회 표기당 각 0.5점 감점)
○ 내용 작성시 각 작성 항목별 내용을 세분할 경우 소 분류기호 사용가능
예) 가.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1) ~~~~ 가) ~~~~~ (1) ~~~~ (가) ~~~~ 【서식 11】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 12】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남양주시장 귀하
===== ☆공내역서(남양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xlsx =====
[시트: 총괄표(4년 총액)]
A: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고정비)
G: (단위: 원)
A: 구 분 C: 2027년 D: 2028년 E: 2029년 F: 2030년 G: 합계
A: 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소계
A: 경비 B: 교육훈련비
B: 보험료
B: 복리후생비
B: 세금과공과
B: 차량유지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기타경비
B: 소계
A: 순원가
A: 일반관리비(10%)
A: 이윤(10%)
A: 총원가
A: 부가가치세(10%)
A: 계
[시트: 노무비]
B: 노무비 산출표
B: 구분 C: 직책 D: 적용직종 E: 인원
(명) F: 기본급
(원) G: 주휴수당
(원) H: 상여금
(원) I: 시간외수당(원) L: 연차수당
(원) M: 퇴직급여
충당금(원) N: 1인당
인건비 소계(원) O: 월간
인건비 계(원) P: 연간
인건비 계(원)
I: 연장
근로수당 J: 휴일
근로수당 K: 야간
근로수당
B: 관리직 C: 소장 D: 안전관리사 E: 1
C: 생산/운영관리 D: 전기기사 E: 1
C: 총무/경리 D: 단순노무종사원 E: 1
C: 악취방지/청결 D: 단순노무종사원 E: 1
B: 운영직 C: 중앙전기제어 D: 전기전자설비정비원 E: 1
C: 기계운전 D: 기계기술자 E: 2
C: 기계운전 D: 기계기술자(야간) E: 2
C: 처리/운전 D: 기계장치정비원 E: 2
C: 처리/운전 D: 기계장치정비원(야간) E: 1
B: 합계 E: 12
B: 주1)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34.67시간) × 가산율(150%)
B: 주2)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 월 평균 휴일근로시간(4.67시간) × 가산율(150%)
B: 주3)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125.42시간) × 가산율(50%)
B: 주4) 연차수당 : 통상임금(일급) × 15일 ÷ 12개월
B: 주5)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 주휴수당 + 상여금 + 시간외수당 + 연차수당) ÷ 12개월
B: 주6) 월간 인건비 계 = 1인당 인건비 소계 × 인원
B: 주7) 연간 인건비 계 = 월간 인건비 계 × 12개월
[시트: 기본급]
B: 직종별 기본급 및 통상임금 산출표
B: 구분 D: 관리직(원) H: 운영 및 정비직(원) M: 비고
B: 직책 D: 소장 E: 생산/운영관리 F: 총무/경리 G: 악취방지/청결 H: 중앙전기제어 I: 기계운전 K: 처리/운전
B: 적용직종 D: 안전관리사 E: 전기기사 F: 단순노무종사원 G: 단순노무종사원 H: 전기전자설비정비원 I: 기계기술자 J: 기계기술자(야간) K: 기계장치정비원 L: 기계장치정비원(야간)
B: 기본급
단가 C: ①일급 D: 149,611 E: 158,759 F: 95,767 G: 95,767 H: 137,584 I: 146,084 J: 146,084 K: 139,942 L: 139,942
C: ②시급 M: ①÷8시간
B: ③기본급
B: ④주휴수당
B: ⑤상여금 M: ③×400%
÷12개월
B: ⑥통상임금 M: ③+④+⑤
B: 통상임금
단가 C: ⑦일급 M: ⑧×8시간
C: ⑧시급 M: ⑥÷209시간
B: 주1) 기본급 단가 일급 :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26.6, 2026.7.1 적용)' 참조
B: 주2) 기본급 : 기본급 일급 × 261일(2027년 전체 평일 수) ÷ 12개월
B: 주3) 주휴수당 : 기본급 일급 × 365일 ÷ 7일 ÷ 12개월
B: 주4) 통상임금 : '대법원 2021.12.16.선고 2016다7975 판결' 에 의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기본급 + 주휴수당 + 상여금)
[시트: 보험료]
B: 보험료 산출표
B: 구분 D: 인원
(명) E: 기술등급 F: 대상금액
(원) G: 보험료(원) M: 1인당 보험료
소계(원) N: 연간 보험료
계(원) O: 비고
G: 국민연금 H: 건강보험 I: 산재보험 J: 고용보험 K: 노인장기요양보험 L: 임금채권보장보험
G: 0.05 H: 0.03595 I: 0.0086 J: 0.0115 K: 0.1314 L: 0.0009 P: 국민연금 Q: 건강보험 R: 노인장기요양보험
B: 관리직 C: 소장 D: 1 E: 안전관리사 P: - Q: - R: -
C: 생산/운영관리 D: 1 E: 전기기사 P: - Q: - R: -
C: 총무/경리 D: 1 E: 단순노무종사원 P: - Q: - R: -
C: 악취방지/청결 D: 1 E: 단순노무종사원 P: - Q: - R: -
B: 운영직 C: 중앙전기제어 D: 1 E: 전기전자설비정비원 P: - Q: - R: -
C: 기계운전 D: 2 E: 기계기술자 P: - Q: - R: -
C: 기계운전 D: 2 E: 기계기술자(야간) P: - Q: - R: -
C: 처리/운전 D: 2 E: 기계장치정비원 P: - Q: - R: -
C: 처리/운전 D: 1 E: 기계장치정비원(야간) P: - Q: - R: -
B: 계 D: 12 P: - Q: - R: -
[시트: 보험료율]
B: 보험요율표
B: 구분 C: 적용요율 D: 비고
B: 국민연금 C: 5.00% D: 국민연금법 제 88조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은 1만분의 500)
B: 건강보험 C: 3.595% D: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B: 산재보험 C: 0.86% 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B: 고용보험 C: 1.15% 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13.14% 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B: 임금채권보장보험 C: 0.09% D: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