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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982] 2027 경기도교육청 종합방재실 등 시설물 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21.4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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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경기도교육청 종합방재실 등 시설물 관리 용역].hwp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88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3.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기도교육청 종합방재실 등 시설물 관리용역

∘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
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마. 추정금액 : 금2,358,382,000원(추정가격: 2,143,984,000원 + 부가가치세: 214,398,000원)

1)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제한경쟁(실적제한) 입찰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을 참조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이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라.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숙지하시어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단일실적’으로‘연면적 40,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업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항의 업무시설을 말함(단,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함)

<실적증명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연경모 주무관 / ☎031-249-0306)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연경모 주무관 (☎031-249-0306)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2) 실적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에 한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에서 결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용역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후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설계도서 열람 및 과업 내용 관련

가. 설계내역서 등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연경모 주무관, ☎031-249-030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내용 관련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연경모 주무관, ☎ 031-249-0306)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박병두 주무관, ☎ 031-249-038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3. 14:00 ~ 2026. 11. 3.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3. 15:00

나. 개찰장소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액(추정가격) : 2,143,98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시설) 관리용역 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업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항의 업무시설을 말함(단,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함)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5절 경영상태 평가 3. 신용평가방법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

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

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43.10% / 유동비율 148.66%

마.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2)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적격심사 증빙서류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ㆍ허가 증명서 각 1부

7) 기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 참조)

자.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카.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50,716,524원 70,537,488원 6,663,996원 117,562,644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ㆍ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1)~4)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 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경기도교육청 종합방재실 등 시설물 관리 용역].pdf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88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3.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기도교육청 종합방재실 등 시설물 관리용역
∘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

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
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마. 추정금액 : 금2,358,382,000원(추정가격: 2,143,984,000원 + 부가가치세: 214,398,000원)
1)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제한경쟁(실적제한) 입찰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3. 입찰참가
자격을 참조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이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라.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숙지
하시어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단일실적’으로‘연면적 40,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업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항의 업무시설을
말함(단,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함)

<실적증명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연경모 주무관 / ☎031-249-0306)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연경모 주무관 (☎031-249-0306)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2) 실적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에 한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에서 결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용역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후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설계도서 열람 및 과업 내용 관련
가. 설계내역서 등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연경모 주무관, ☎031-249-030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내용 관련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연경모 주무관, ☎ 031-249-0306)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박병두 주무관, ☎ 031-249-038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3. 14:00 ~ 2026. 11. 3.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3. 15:00
나. 개찰장소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
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별표 1-1] 단순
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
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액(추정가격) : 2,143,98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업무
시설에 대한 건물(시설) 관리용역 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업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항의

업무시설을 말함(단,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함)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5절 경영상태 평가 3. 신용평가방법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
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
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43.10% / 유동비율 148.66%

마.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2)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적격심사 증빙서류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ㆍ허가 증명서 각 1부
7) 기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 참조)
자.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
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
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카.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 대상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50,716,524원 70,537,488원 6,663,996원 117,562,644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
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ㆍ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1)~4)호를 내용
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바.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 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hwp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종합방재실 등 시설물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종합방재실 등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본 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는 2027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종합방재실 등 시설물 관리용역의 과업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관계 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모든 계약조건을 비롯한 회계 관계 법령과 근로기준법, 노동 관계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제3조(용역 대상) 본 용역의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대지면적 4,000㎡ 건축면적(㎡) 2,660.12㎡ 건축규모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지하 4층~지상 18층) 연면적(㎡) 지하 14,508.39㎡ 지상 29,053.75㎡ 합계(㎡) 43,562.14㎡ ② 주요설비 : [별표1] 참조 ③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설물

제4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시설물의 하자보수 및 안정적인 운영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및 종합방재실의 운영 등

3. 종합방재실을 통한 24시간 관리체제 유지 및 보수

가. 공조, 전력, 조명, 방재 등의 24시간 감시・운전 체계 구축・설비 운전

나. 전기, 기계, 제어, 부대시설 등 유지관리 진단예측 및 감시 업무

다. 야간 시설물 관제 및 유지관리 등 4.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가. 건물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내부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

나. 기계설비 : 지역냉난방 열교환기, 연료전지시스템, 냉동기, 냉각탑, 항온항습기,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도시가스시설, 승강기, 위생설비, 우수, 중수처리설비 등 일체

다. 전기설비 : 수・배전, 부하(전력/조명/전열), 승강기, UPS설비 및 예비전원설비,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일체

라. 소방설비 : 수신반,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일체

마. 기타설비 : 출입관리시스템, CCTV 설비 등 일체

바. 비상대피시설 : 비상대피시설 운영 설비 등 일체

5.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6.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7.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및 정비 등 유지관리 계획

8. 건물 내・외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9. 실내 환경위생관리 및 상수・중수・오수 수질관리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용역 기간은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용역금액 : 별도 계약금액에 의함.

제6조(근무인원) ①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해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은 [별표2]와 같다.

② “발주자”는 용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총 근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별 근무인원의 조정・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근무상 취득한 비밀누설로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과업내용의 해석 및 내용변경) ① 과업내용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용역의 범위, 기간,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업무관리

제9조(관리의무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상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 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정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간외(야간, 공휴일, 일요일 등)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 개시 30분 전까지 시설 및 설비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또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및 이상 유무 등을 관찰하여 원인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 사전예방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유지・보수・조치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간 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이행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하고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선 공사 또는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부분 수선 등의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공사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직접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자”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비 또는 시스템의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지시 및 통지)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용역에 따른 업무지시의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이행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계측기, 시험장치 등을 파악하고, 장비 및 공구 일람표를 분야별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장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장비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장비 등에 대한 보관, 관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시설관리 자재, 부품, 재료의 공급과 이용) ① 남부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운전, 관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및 물품은 “발주자”가 공급하고, 공급된 자재의 관리 및 사용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②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및 자재로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자재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품 등의 대금은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청구 후 “발주자”가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자”는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어 구입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현품 대체하거나 배상처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시설물의 효율 및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사무용품 포함)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녹색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등 정부권장 정책에 따른 품목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사용한 소모자재 사용결과를 매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평가)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전반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할 시에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실의 제공 및 운영)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사무실 및 창고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 경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16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남부청사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로 일일, 주간, 월간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로 근무보고서를 다음의 시한까지 “발주자”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서 : 매일 오전 9시까지 2. 주간보고서 : 매주 월요일까지

3. 월간보고서 : 매월 5일까지(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4. 분기보고서 : 매분기 10일까지(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5. 반기보고서 : 매반기 10일까지(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6. 연간보고서 : 매년 1월 20일까지(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18조(근무시간) ① 운영계획서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② 통상 근무자는 주 5일 근무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교대제 근무자는 1일 근무시간 8시간씩 4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규정시간 이외 근무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물 공사 감독 보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시설물의 신‧증축(설) 및 보완‧보수 공사에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중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자”의 공사 감독을 보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가동 시켜야 한다.

제21조(법정 안전관리자의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및 용역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정 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남부청사 및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담당업무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용역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계약상대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정 안전관리자의 변동이 있을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법정 안전관리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선임 이외에 다른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법정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리근무 중 제반사항은 법정 안전관리자에 준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법정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점검 등의 업무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 수행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수검 일정, 업무 전반 등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검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법정점검 등 기술협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저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 2. 소방시설 정밀소방점검, 작동기능 점검 3.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4. 지역 냉난방 열원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세관작업

5. 전기설비 정기검사

6. 승강기 정기검사 및 승강기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 위한 자체점검

7.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8. 중수도 수질검사 (매주 및 매월검사) 9. 수질검사 및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10.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등

11. 상기 항목 이외의 검사 필요 시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또는 소요예상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처리

제23조(비용의 부담 및 점검‧검사 방법) ① 남부청사의 전기사용요금, 상‧하수도요금, 열요금, 가스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사용량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제세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②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점검 등 소요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④ 소방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제24조(근무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자의 복장을 정하고 남부청사 내에서는 전 근무자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인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관리인원 조직표를 작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직(배치)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직표에는 성명, 배치장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기록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조직표와 모든 근무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근로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채용, 해직, 신원, 품위,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용역근로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용역근로자의 각종 보험 등을 가입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용역근로자의 신분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고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용역근로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용역근로자의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낙찰률 적용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윤 등을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제30조(용역근로자의 채용 및 퇴・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에는 남부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퇴직․해직, 전출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선발에 있어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포함), 남부청사와 유사한 규모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직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을 위한 용역근로자의 자격요건은 [별표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결원의 보충, 계약금액의 감액)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가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결원 일수가 7일 이상일 때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감액한다.(신규채용이 완료되어 실제 용역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감액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결근으로 인하여 월간 5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감액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용역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 제1장 제6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장 제6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월 결원일수가 월 총인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때에는 도급금액을 감액한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 또는 유급 휴무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병가자 5.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6.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업체 간 쌍방이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있을 시 쌍방은 “발주자”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기간 동안 대가지급은 직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때에는 “발주자”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공한 일체의 장비와 부속품, 자재 등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운영계획서 및 교육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에 의한 도급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근로자 배치, 근무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용계획(교본) 등이 포함된 용역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자”가 지적하는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교육계획서를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근로자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4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남부청사 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아닌 업무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5. 근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행위

6. 남부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남부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35조(용역금액의 지급 방법) ① 본 계약의 기성금은 총 용역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분할해 균등 지급한다.

② 용역비는 월별로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개인별 임금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매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기성금을 익월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과다계상·지불 되었을 경우 환수한다.

③ 용역비는 용역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와 경비(보험료, 연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⑤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도급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용역소요 기준인원은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인원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양도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도인․양수인이 같이 날인하여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도급용역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자”,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개월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발주자”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해지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1.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 하였을 때

2. 남부청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국가나 공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남부청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제3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7.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이나 채무불이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 업무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정당한 근거 없이 불응하여 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남부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 및 내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가 “발주자”의 물품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근로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민‧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41조(개정법령의 준수) 계약체결 후 시설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43조(시설물 시운전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자의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에 입회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물의 각 기기 및 시스템이 성능과 안전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당초의 설계에 따라 운전되는지 확인한다.

3. 시운전 중에 효율적인 장비의 운전을 위하여 시공자와 계약상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추진 중 남부청사 시설물에 대한 하자 사항을 점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제44조(건물관리)

1. 남부청사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일상관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직종별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보수요청 및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각 작업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치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사무실, 복도, 계단실, 화장실, 옥상, 회의실 및 기타 옥외 시설물 등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 항목을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별로 일정계획을 수립・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정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5. 지붕, 외벽, 지하층 등 방수 취약 부위에 대한 점검은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유리, 목재, 도장, 석재 등 손상되기 쉬운 마감재의 상태 및 기타 “발주자”가 지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유지・관리한다.

7.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 유무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8. 강우, 강설, 강풍 등의 기상이변 발생시, 시설물의 안전상태 점검을 위해 근무시간 외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9.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의 개보수,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보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제45조(기계설비 관리) 기계설비 관리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발주자”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지역 냉난방 열원계통, 공기조화계통, 위생설비계통, 자동제어, 항온항습설비, 중수도설비, 지하저수조(물탱크)청소, 승강기, 도시가스설비, 연료전지시스템 및 기계 소방설비 등에 대한 기계설비 계통전반)을 포함한다.

1.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가. 종합방재실 운전 및 유지관리

나.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에어컨 운전 및 유지관리

다. 냉온수기, 보일러 운전 및 지열 등 열원설비 유지관리

라. 승강기 상·하부 기계실 유지관리

마. 위생설비(중수도시설, 오수시설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바.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사. 소화설비 유지관리 아. 가스설비 유지관리 자.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차.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카. 비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예방 정비 한다.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가. 지역난방 열교환기, 냉동기, 냉각탑, 연료전지시스템 등 열원설비 점검, 보수업무

나.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업무

다.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점검, 보수업무

라.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에어컨, 팬코일유닛 등 점검, 보수업무

마. 공조기 및 냉난방설비 필터 점검·세척 및 교체 (정기적인 공조기 필터MERV-15 이상)

바.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사. 가스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아.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 점검 및 보수업무

자. 종합방재실 점검 및 보수업무 차. 일일 2회 이상 실내온도 점검 및 관리 카. 연 2회 이상의 저수조(물탱크) 청소

타.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3. 기계실 내 모든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항상 정기적인 청소 및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장비운전상태를 수시 점검(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특별점검 등)하고, 청소, 교체, 냉매보충, 오일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상 발생 시, 정상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 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 시설을 보수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전기설비 관리) 본 전기설비 관리 범위는 수・배전설비, 비상발전설비, 전력감시제어설비, 조명감시제어설비, 원격검침설비, 방재설비, 조명설비(경관조명 포함), 전력간선, UPS설비, 접지 및 피뢰침설비, 태양광발전설비, 약전설비전반, 전기소방설비전반, 종합방재실 등 전기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1. 전기설비 운전 업무 및 일상점검 가. 종합방재실 운전 및 유지관리 나. 수전 및 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다. 부스덕트 및 VCB, ACB 등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년 2회 이상)

라. 무정전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보수

※ UPS 응급조치체제 확보(자체 유지보수 및 UPS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등)

마.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보수

바. 조명설비(남부청사 내외부 및 경관조명시설 포함)

사. 동력 및 전열 설비 등의 저압설비 유지관리

아.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자.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차. 태양광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카. 승강기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타. CCTV 및 출입통제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2.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나.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다.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라.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마. 전기시설물의 일일 및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검

1) 월간 : 운전 중인 전기설비에 대한 육안점검

2) 분기 : 부하설비 절연저항측정 또는 누설전류 측정

3) 반기 : 부하설비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배·분전반 설비 상태, 비상 발전기 무부하 운전 등

4) 연간 :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정밀점검(필요시)

바.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와 설비조정, 전원공급 확보 및 콘센트 전등 이전작업

사. 각종 전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수탁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3.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4.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은 24시간 기술 인력을 상주시켜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설비에 이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전반의 보수·개조, 전동기 수리, 발전기의 보수 등의 대수선은 “발주자”가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도색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제47조(방재설비 관리) 1.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 부하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6. 소방시설물 및 현장각부 시험 7.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8.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9. 연 1회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보고서 작성

10. 기타 약전 설비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설비 운영

11.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 외주사항은 업무협조를 한다.

제48조(소방방화 관리) 종합방재실 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 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동시에 보고한다.

제49조(종합방재실 관리) ①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관리 및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한다.

② 본 종합방재실의 관리 범위는 출입통제, 안내, 지진계측, 주차관제, CCTV, 통합SI・FMS・BEMS 등의 현장 설치장비 및 운영 장비로 종합방재실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1. 출입통제 설비

가. 카드리더, 락 장치 점검 및 불량 장비 보수・교체

나. 출입통제 서버, 운영PC 로그이력 점검 및 통신상태 점검

2. 남부청사 안내 설비

가. 모니터, 키오스크 원격접속 상태 점검 및 보수작업

나. 위치안내・검색 설비 등의 점검 및 보수 3. CCTV 설비 가. 네트워크 회선 점검 및 보수 작업

나. 스토리지 및 뷰서버, 운영PC 통신상태 점검

다. [별표 3]에 정한 기준 이상 CCTV 관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및 보안 요구 사항 점검

4. 지진계측 설비 5. 통합 SI・FMS・BEMS 설비

가. 서버, 운영 PC, 스토리지 통신상태 점검

나. 이중화 솔루션 및 서버/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 동작 점검

6. 종합방재실 통신시설물의 월간, 분기, 반기 점검

가. 일간 : 융합타운 종합방재실과 남부청사 종합방재실 간 연계 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나. 월간 : 운전 중인 통신설비에 대한 육안 점검 및 기능 구현

다. 분기 : 바이러스 검사 및 운영시스템의 저장장치 용량 확인

라. 반기 : S/W Update 및 패치여부 점검 및 확인

7. 자체 점검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업체를 통한 기술지원을 통해 조치

8.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설비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9. 21시 이후 청사 안전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점검,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제50조(승강기 등 관리)

1. 승강기는 “발주자”가 지정한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상적인 점검 및 승강기 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승강기 운행 시간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용 승강기는 근무시간 위주로 운행한다.

나. 비상용 승강기는 24시간 운행

3. 승강기 운전 방식은 전 층, 짝수 층, 홀수 층 운행 등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종합방재실에서 제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주・야간이나 휴일에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승강기 관리에 있어 안전 및 운행 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한다.

5. 승강기 설비유지 보수 및 점검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보수 관리업체의 점검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 및 자체안전점검은 발주자 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점검하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보수 관리에 기술적인 협조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긴급 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승강기 관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제51조(기타사항)

1. 종합방재실에 근무하는 전문 기술자는 유기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스템 상에서 기록되는 각종 주요 제어항목을 중요도 순으로 선정하여 기록, 관리하여 유사시 등 각종 상황에 따른 운전데이터를 확인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 시, 1일 이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각종 설비에 대해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각종 설비별 장비사양 등 관련 매뉴얼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유지보수 통계자료를 일별, 월별, 연별로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면은 외부 노출을 방지하고 관리번호를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각 설비관련 계통 및 선로·설비의 변경된 내용은 도면상에 기록・관리한다.

7.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관리가 되어야 한다.

8. 각종 설비가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체계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9. 주요자재 사용용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잔여분에 대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점검 내용에 따라 관리부실로 인한 장비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11. 온수 공급과 냉·난방을 위한 열원설비 가동 등 근무시간 전 조기에 시설을 가동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설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동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세부시설 점검 후 점검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설치 기기의 기종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3. 남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상근무 또는 행사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 특별히 시설가동 또는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시설가동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냉‧난방 기준) ① 냉‧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 공급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에너지절약 정부시책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구분 냉방 난방 비고 기간 6/15 ~ 9/15일 11/15 ~ 3/15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 기준 실내온도 26℃ ~ 29℃ 18℃ ~ 20℃ 50± 5% 40± 5% 운전시간 07:00 ~ 18:00 07:00 ~ 18:00

② 공휴일과 상기 시간 이외에 냉 ‧ 난방 공급을 하지 않는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조설비 제어는 종합방재실에서 실시한다.

제53조(급수시간) ① 건물 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동절기의 온수공급은 필요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로 “계약상대자”가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급수 당국의 단수 통보 또는 고장 수리로 인한 단수 시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전등 및 전열기 사용) 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내 전등사용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간 비고 사무실 옥외조명 평일 08:00 ~ 20:00 계절별 일출 일몰

남부청사 내 전등은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공휴일 08:00 ~ 20:00 시간과 연계운용

※ 단, 조명 운용시간 외라도 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방재실에 통보하고 점등 할 수 있다.

② 남부청사 내 개별 전열기는 “발주자”가 승인한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오수・중수처리시설 운영)

1. 수질검사는 월별 정기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준치 초과 시는 즉시 조치 후 재검사에 임한다.

3. 옥외 오수 방류 스크린의 점검 및 보수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6조(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의한 점검 및 측정기록결과는 문서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출입통제)

1. 통제구역(종합방재실, 전기실, 기계실 등 각 실)은 원칙적으로 외부인(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 포함)의 출입을 금지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출입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2]의 소장 또는 관련분야 책임자 중 1명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소속, 이름, 방문시간, 방문목적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1] 주요 설비내역 기계설비 현황 ■ 열원설비 ● 저온수 2단 흡수식 냉동기(냉난방용) - 450USRt * 2대 ● 연료전지시스템 - 6Kw * 10대 (발전/급탕용) ■ 냉난방 및 공조설비 ● 교육청

  • B3F~18F(FCU), B1F~18F(AHU)

- FCU + ERV(B2,3F),

  • 항온항습기 : 6F(서버/UPS실), 8F(시청각/행정서고), B1F(방재실,ESS실) ,B3F(통신실,종합상황실), 비

상대피시설 ■ 수자원절약 시스템 ● 우수시스템 ● 중수재활용시스템 ■ 자동제어 시스템

● 외기 온/습도 연동 비례제어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자동제어 시스템

■ 주요장비 ● 열원장비

  • 저온수 2단 흡수식 냉동기 : 450USRt * 2대

- 냉각탑 : 1,000CRT * 2대

  • 공기조화기 : 16대(20,000CMH 외)
  • 지역난방열교환기 : 4대(저층/고층 난방 2대,저층/고층 급탕예열 2대)

- FCU : 372대(13CMM 외) - 항온항습기 : 36대(70.32Kw 외)

  • EHP : 실내기 12대(0.63Kw 외), 실외기 4대(5.5Kw 외)

● 반송동력

  • 부스타펌프 : 3SET(저층/고층 급수,중수용)
  • 순환펌프 : 14대(냉각수,냉수,급탕순환용)
  • 송풍기 : 56대(기계,전기,연료전지실,피난구역,UPS,축전지실 외 급/배기용)

● 기타장비 - 경유탱크 : 1대(14TON) - 우수조 : 150TON - 중수조 : 40TON - 탈취유니트 : 2대(4,400CMH 외) - 냉각수 수처리기 : 1,500g/day

  • 팽창기수분리기 : 2대(저층/고층 냉난방용)
  • 밀폐형 팽창탱크 : 2대(저층/고층 급탕용)

● 도시가스 계량기 - 연료전지용 50A(원격검침+온압보정기) ■ 소산시설 ● 주요장비 - 공기조화기 : 1대(직팽식)

  • 항온항습기 : 2대(종합상황실,통신실 26.37Kw 외)

- 순간온수기 : 1대(400LIT)

  • 펌프 : 16대(인라인,수중형), 2SET(부스터,패키지형)
  • 송풍기 : 급기용(3대,인라인), 배기용(7대,인라인)

● 기타장비 - 시수조 : 104.2TON - 경유탱크 : 17TON*2대 - 비오염,오염구역 배수탱크 : 각 1대 기계소방설비 현황 ■ 주요장비 ● 펌프

  • 스프링클러 주펌프/예비펌프 : 2대(2,800lpm*135m*110kw)
  • 옥내소화전 주펌프/예비펌프 : 2대(1,350pm*152m*75kw)
  • 충압펌프 : 2대(60lpm*135m*3.7kw)(60lpm*152m*3.7kw)
  • 연결송수관 가압펌프 :1대(2,400lpm*86m*75kw)

● 제연휀

  • 제연급기휀 : 4대 ((23,220CMH-2대),(31,320CMH-2대))

- 제연배기휀 : 2대 (24,120CMH) ■ 소화기구 ● 소화기 : 청정-93개, 분말-422개 ● 옥내소화전 : 77 ● 옥외소화전 : 2 ● 상수도소화전 : 1 ● 스프링클러 밸브 : 29

● 인명구조기구 : 공기호흡기,방열복,인공소생기 각4개,방독면 20개,자동제세동기 2set

● 수직구조대 : 19set ● 연결송수관 : 7개 ■ 소화가스

● 청정소화약재HFC-23) : 29병(82.5L)

● 청정소화약재(HFC-227ea) : 25병(140L)

● 모듈러시스템(FK-5-1-12) : 9병(140L외)

● 소공간소화장치(HFC-23) : 44병(11L)

■ 소산시설 ● 주요장비

  • 옥내소화,스프링클러 주펌프/예비펌프 : 2대(2,530lpm*83m*75kw)
  • 충압펌프 : 1대(60lpm*83m*1.5kw)

전기설비 현황 ■ 수전설비 · 본청/기록원 한전 2회선 수전(서로다른 변전소)

수전용량 6,750KVA(예비 1.250KVA)

■ 비상발전기 · 본청 : 1,250KVA x 1대(본청) · 기록원 1,500KW x 1대(기록원)

  • 소산시설 : 400KW x 2대(1대 예비)

■ 무정전전원장치(UPS)

  • 500KVA x 2대(병렬) - 2대 기록원

· 100KVA x 2대(병렬) - 청사용 · 75KVA x 1대 – 소산시설용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BIPV) 전체용량 : 61.38KW

198W x 310장(22직렬 10병렬 1군, 18직렬 5병렬 1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체용량(PCS) : 300KVA

PCS 150KW x 2대, 밧데리 40.225KWH x 14개(합게 : 563.150KWH)

■ 기타설비

  • 조명제어, 전력제어,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적용
  • 무대기계설비/무대조명설비, 전기차충전설비(급속 1대, 완속 1대, 2채널 완속 1대) 적용

정보통신설비 현황 ■ 주요장비 주요장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비고 1. 통합배선설비 22식 2. CATV설비 1식 3. 방송설비 1식 4. CCTV설비 1식 5. 출입통제설비(배관배선) 1식 장비 별도 6. 빌딩안내(배관배선) 1식 장비 별도 8. SI/FMS/설비 1식 BEMS/통합모니터링설비 별도설치 9 주차관제(유도)설비 1식 10. 비상벨설비 1식 11. AV설비(음향) 6식 12. AV설비(영상) 5식 13. 인터폰설비 1식 소산시설 14. TDMB/이동통신설비 1식 별도공사 15. UTM 장비 1식 통합방재실구축 16. NAC장비 1식 통합방재실구축 17. 영상중계서버 1식 통합방재실구축 18. 망연계 서버 2식 통합방재실구축 19. 보안 스위치 허브 1식 통합방재실구축 전기소방설비 현황 ■ 주요장비 주요장비 본청 비 고 자동화재탐지 134회로 자동화재속보 유 무선통신보조설비 유 승강기 설비 현황 ■ 승강기 주요장비 본청 16인승 8 비상용(33인승) 2 [별표2] 분야별 시설관리 인원

구
분

참여기술자 명 근무형태 관리인원 비고 계 7개 분야 27명 1 관리

소
장

통상 근무 1 일반관리 통상 근무 1 소 계 2 2 건축 책 임 자 통상 근무 1 기 능 사 통상 근무 1 소 계 2 3 기계 책 임 자 통상 근무 1 보조기술자 통상 근무 1 보조기술자 교대 근무 2 24시간 4교대* 기 능 사 교대 근무 2 “ 소 계 6 4 전기 책 임 자 통상 근무 1 보조기술자 통상 근무 1 보조기술자 교대 근무 1 24시간 4교대 기 능 사 교대 근무 3 “ 소 계 6 5 방재 책 임 자 통상 근무 1 보조기술자 통상 근무 1 보조기술자 격일 근무 1 야간근무, 2교대** 교대 근무 1 24시간 4교대 기 능 사 격일 근무 1 야간근무, 2교대 교대 근무 3 24시간 4교대 소 계 8 6 통신 책 임 자 통상 근무 1 보조기술자 통상 근무 1 소 계 2 7 승강기 책 임 자 통상 근무 0 기 능 사 통상 근무 1 소 계 1

* (24시간 4교대) <오전조> 07:00~15:00 <오후조> 15:00~23:00, <야간조> 23:00~익일07:00 <휴식조>

** (2교대) <야간 격일근무> 21:00~익일06:00

분야별 근무인원 및 직급별 자격기준 직 급 (기술수준) 근무인원 관련분야 기술자격 및 경력 기준 인원수 분야별 계 27 소 장 (총괄재난관리자) 1 총괄 1 - 건축사, 기술사 - 기사 10년 이상 - 산업기사 13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15년 이상 책임자 5 건축 1 기계 1 전기 1 방재 1 통신 1 - 기사 7년 이상 - 산업기사 10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12년 이상

※ 전기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보조기술사 9 기계 3 전기 2 방재 3 통신 1 - 기사 4년 이상 - 산업기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9년 이상 기능사 12 건축 1 기계 2 전기 3 방재 4 승강기 1 행정 1 - 기능사 - 기능사보 2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 비고

1. 소장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전기·도시가스·고압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4.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5. 도면관리자(CAD요원) : 도면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

6. 관리사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별표3] CCTV 관련 요구사항 상세내용 연번 구분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유지관리 조직과 인력구성 방안

○ 사업자는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수, 인원별 역할 및 책임,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하며, 교체 필요시 교체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인력이 본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자에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비상연락망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참여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비상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일반사항

○ 사업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개인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보안대책」,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체 대표 및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전 참여 인력 대상으로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 후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시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전량 반납 및 파기하고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은 계약 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참여 인력은 하도급 인원도 포함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즉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 서버실에 출입하는 경우 다음의 보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서버실을 출입하는 경우 통제구역출입대장 작성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 금지

5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개인 노트북 등에 저장 및 수발신 금지한다.

  • 사업수행 중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외부 유출하면 안된다.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활용
  •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

○ 매체 및 장비 반‧출입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노트북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매체 제어,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OS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외부기기 연결 단자 봉인(보안스티커 부착)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사업 종료 시 PC, 저장매체 등 사업 수행에 사용한 전산장비는 발주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7 네트워크 보안관리

○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 등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외부 유출 금지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 접속 금지토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8

프로그램 유지관리(개발) 시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유지관리(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운영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에 대해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신 지침을 적용하여 유지관리(개발)를 실시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별첨1]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3]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교육청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발주기관은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전량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한다.

[별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경기도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과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과 “수탁자”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은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은 “위탁자”과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은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과 “수탁자”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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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위탁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기관(회사)명 : 경기도교육청 대표자 성명 : 경기도교육감 (인) 수탁자(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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