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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373] 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6.7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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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85373.hwpx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관리부 김효원 ☎ : 064-804-1069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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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373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위탁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31,584,28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665,076,618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 1. 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차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총 사업예산/총 사업기간 : 731,584,280원 /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1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사업예산 : 363,925,940원
  • (장기계속2차)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12개월), 사업예산 : 367,658,340원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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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2026/11/0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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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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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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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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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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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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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관련: [별표2] 적용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665,076,618 원 (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과 동일한 분야의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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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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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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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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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85373.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관리부 김효원 ☎ : 064-804-1069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373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위탁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31,584,28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665,076,618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 1. 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차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총 사업예산/총 사업기간 : 731,584,280원 /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1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사업예산 : 363,925,940원
  • (장기계속2차) 사업기간 : 2028.01.01. ~ 2028.12.31. (12개월), 사업예산 : 367,658,340원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2026/11/03 11:00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

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

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
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 4 -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
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
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5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 ○ 이행실적 평가관련: [별표2] 적용

능력: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665,076,618 원 (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
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과 동일한 분야의 용역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
정함.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
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

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
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

부기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
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6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 8 -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 등.zip =====

===== 과업지시서_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위탁용역(수정).hwp =====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담당자 계약 경영관리부 김효원 대리 TEL: 064-804-1069 과업 문화사업부 이상민 과장 TEL: 051-775-2046 KF 아세안문화원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용역명, 목적, 기간 등 1 Ⅱ. 과업 내용 3 1. 용역인원 및 자격요건 3 2. 분야별 근무시간 3

3. 용역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5 5.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5 6. 근로조건 보호 6 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6 8.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7 9. 기타사항 7 Ⅲ. 제안 요청 내용 8 1. 총괄책임자 8 2. 시설관리 8 3. 문화원 안내 11

4. 전시운영
11

5. 정기적 청사시설 검사 내역 12 6.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12 7. 기타사항 13 Ⅳ.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14 1.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4 2. 입찰참가자격 14 3. 적격심사 서류제출 14 4. 우선대상 결정방법 15 Ⅰ 사업 개요

1. 용역명: 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위탁용역

2. 목적: 아세안의 문화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원인 아세안문화원의 시설 관리 및 안내 업무 수행

3. 기간: 2027. 1. 1. ~ 2028. 12. 31. / 24개월 (장기계속 계약)

  •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4. 예산: 금 731,584,280원 (2년 계약 / VAT포함)

  •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363,925,940원 / 부가세 포함)
  •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367,658,340원 / 부가세 포함)

5. 투입 인원: 총 3명 *시중노임단가 적용직종

구분 시설관리(전기) 안내(설비지원) 안내 전시 운영 계 직종* 전기기사 단순노무종사원 단순노무종사원 단순노무종사원 인원 1명 1명 2명 4명 8명 6. 건축물 현황

  •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2
  • 규모 및 구조: 지하 2층, 지상 4층 / 철골·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6,524.78㎡(대지면적 : 2,640.48㎡)

ㅇ 층별 건축연면적 층별 면적 용 도 m² 평 지하2층 594.71 180.22 수장고, 전실, 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 지하1층 1,752.48 531.05 주차장(약 45대), 카페, 중앙감시실 1층 1,198.69 363.24 기획전시실, 디지털놀이터, 안내데스크 등 2층 1,128.41 341.94 상설전시실, 세미나실 201 등 3층 844.32 255.85

요리체험실, 사무실, 세미나실 301, 회의실 등

4층 1,006.17 304.90 대강당, 분장실, 세미나실 401 합계 6,524.78 1,977.2 ㅇ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종 류 수 량 용 량 SYSTEM(구성) 비 고 냉 난 방 보일러 가스보일러 없음 냉· 난방기 GHP 62대 1890~13760 1-WAY카세트형 2-WAY카세트형 4-WAY카세트형 매립닥트형 공조기 복합형 급기 1대 냉방 열량 92,759 AIR FOIL 배기 난방 열량 59,373 SIROCCO 항온항습기 공냉식 1대 냉방 열량 35.16 난방 열량 15.0 가습 열량 8L/h 공 기 순환기 SBG-250H 8 250 CMH SBG-500H 5 500 CMH SBG-800H 7 800 CMH SBG-1000H 9 1000 CMH 위 생 물탱크 CONC(지하) GRP(지하) 1대 1대 76.7 TON 120.0 TON 물탱크 용량은 전체 체적임 전기방열기 화장실난방용 9대 1.5KW 온수기 저탕식 22 15L 2 300L 펌 프 급수 3 4KW 2 1.5KW 배수 2 2.2KW 2 0.75KW 소화 6 1.5~37KW 전 기 일반 전기 상 및 전압 수전/ 계약 비 상 발전기

변
압
기

일반동력 전등/전열 3상22,900KV 500KVA 250KW 500KVA 500KVA 태양광 3상 380V 1 SET 47.52KW 모듈수 176개 1모듈270W 무대 무대기계 모형막 전동영사막 커버커텐 걸이대 5종 그리드아이언 무대음향 파워AMP4대 LCD프로잭트 1대 스피크18대 HD돔카메라1대 통신 CCTV 총34대 옥내BOX형8대 옥내돔형24대 옥외돔형2대 통합배선 키폰 1 SET 100회선 네트워크포함 기 타 ㅇ 자동제어(VAV 및 인버터 시스템) ㅇ 가스사용시설 ㅇ 번호판 카메라 인식 주차관리시스템 Ⅱ 과업 내용 1. 용역 인원 및 자격요건 구 분 인 원 자격요건 비고 시설관리 (전기) 1명(남)

5년 이상 유경험자로서 기계, 전기 및 소방관리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용역 업무 (시설관리, 안내) 총괄 안내 (설비 지원) 1명(남)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설비업무지원 안내 2명(남1, 여1) 1명 주말근무 전시 운영 4명(여4) 1명 화-금 3명 토-일 합계 8명 2. 분야별 근무 시간 구분 근무시간 27년 월 근무시간 28년 월 근무시간 비고 평 일 토‧일 시설분야 (전기)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187시간 (연장근로 13시간 포함) 186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월요일 및 공휴일 휴무 (행사개최 시 근무시간 변경 가능) 안내 (설비지원)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187시간 (연장근로 13시간 포함) 186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안내(연간)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170시간 170시간 안내(주말) 1명 -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69시간 71시간 전시운영 (화-금) 1명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122시간 122시간 전시운영 (토-일) 3명 -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69시간 71시간 ※ 상세 근무시간 내역

1) 화~금 정상근무, 주말 3교대 근무(ex: 토: 1,2근무/3 휴무, 일: 1,3근무/2휴무)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문화원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3. 용역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배치·근태관리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 욕설 등으로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교체하는 경우 근무 예정자 명단, 자격증, 보안서약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투입일 최소 1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정당한 휴가 사용 등 법령에 따른 권리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 필요한 인원의 미배치로 용역 업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조건 및 산출내역에 따라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계약 인원을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업무시간 및 업무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휘·명령 및 인사·노무관리는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4. 안전관리 및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관계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상 정보,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투입 또는 교체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또는 근로자 교체 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준수 및 적정 임금 보장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단순노무용역 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시 낙찰률 적용이 금지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이 아닌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용역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 경우 근무시간, 업무 범위 등 동일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전년도 임금 수준보다 낮게 임금을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중노임단가의 하락 등을 이유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임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해당 직종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등을 적용한다.
  •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세부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산출내역을 용역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노무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관련 규정 또는 사업의 특성상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임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무비를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관리하고,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 사용자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임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매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및 확인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관계 법령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에도 하도급 노동자에 대하여 원도급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안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 노임단가 인상 등 노무비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액된 노무비가 용역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근로조건 보호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의 완료 기간이 2년 이내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근로조건 보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4)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5)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고용유지·승계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의적인 평가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발주기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구내식당, 위생시설,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과 냉난방, 조명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절차·행정지원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다만, 기관 여건상 즉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협의하고, 용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협의체 구성 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소속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기존 유사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작업 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법정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수급인의 의무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지급,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관리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업무를 하도급하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1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이행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관련 점검 내역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신규 계약상대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기존 용역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 비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과다계상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각종 성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성과물은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계약 이행실태 점검 및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확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Ⅲ 제안 요청 내용 1. 총괄책임자(시설관리 겸임)

  • 발주처의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업무 수행 및 근무인원관리에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청사용역근무자(시설관리, 안내)를 지휘통솔하며 행정능력이 있는 자로서 청사용역관리업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발주처와 협의된 내용을 전달․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위급상황 대처능력향상을 위해 발주처 직원 및 용역직원들의 소방교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가. 일반사항

  • 발주처의 건물, 공작물 및 기계․전기설비와 기타 청사내외에 설치된 설비의 일체를 점검 및 운영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시설관리를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를 위해 월별업무보고서, 연간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1회 발주처와 회의를 진행한다.
  • 발주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비에 대한 가동률을 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설비 점검‧개보수 등 일반적인 관리를 위해 정지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 중단에 대한 사유를 표기하여 보관한다.
  • 아세안문화원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설비 목록을 참고하여 연 1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건물 관리

  • 발주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관리하고, 해당 분야 자격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동 자격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기타 시설 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다. 설비계통 설비관리

  •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전시실(1, 2층) 및 디지털문화체험존 설비, 제가습기, 보일러, 냉온수 유니트, 공기조화기, 환풍기, 각종배관설비, 소방시설, 오수처리 및 폐수처리시설, 저수조, 배수설비, 상·하수도, 지하수, 위생설비 등을 일상관리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 위 기계 분야 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법적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각종 설비운영은 실내 최적의 온·습도, 청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되,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의한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전기계통 설비관리

  • 중앙감시반, 전기차 급속 충전설비, 전기설비, 발전설비, 태양광설비, 수변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청사안전설비(방송설비, 전기계, 화재자동탐지설비, 전기공작물 보안점검, 청사관리)등 전기계통설비 전반에 대해 일상 관리하고, 필요 시 전기 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 전기분야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법적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기타 사항

  • 매일 각종 설비를 운용,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 각종 설비의 이상이 있다고 예견 될 때는 즉시 발주처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를 공급받아 이상이 있는 설비의 보수 및 부속품을 교체한다.

(가) “조치 가능한 부분”이라 함은 기존의 근무자가 기 설치된 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관련설비의 이상이 발견될 시 이를 즉시 보수하여 건물의 전반적인 운용에 있어 기능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나) 조치 가능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 보수의 양이 과다하여 기 구성된 인원으로 조치가 불가능할 때
  • 기기 등을 교체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산적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
  • 부품을 분해 또는 변조함으로써 책임소재의 유무 가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봉인이 되어 있거나 정부 또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필하였거나 성능이 보증되어 있는 경우)
  • 높은 곳의 작업이나 하중이 대단한 경우 등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의 작업
  • 특수한 공구나 장비 등을 이용해야 하거나 전문업체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
  • 작업을 종료한 경우 관련 업무의 하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경우
  • 건축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통신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하여금 이를 실시해야 하는 공사

· 기타 기존 설비의 증설을 요하는 공사

  •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수행한다.
  • 기계․전기․소방시설 등의 관리요원은 법적 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청사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특별요청에 의한 작업(행사지원 등)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화원 안내 가. 일반사항

  • 안내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객의 안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협의 후 수행한다.
  • 근무시간 중 청결한 복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용역 총괄책임자(시설관리 겸임)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안내원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부대업무

  • 공연 등 행사개최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 협의 후 지원하도록 한다.
  • 매수업무가 있을 경우 매수표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 발주처의 특별 요청에 의한 작업(행사 지원) 시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시운영 가. 일반사항

  • 전시운영 중 전시실 및 디지털문화체험존의 전시품/전자기기 상황 점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고장‧작동 멈춤 등 문제 발생 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전시운영 중 상설 및 기획전시에 대해 학습하며, 도슨트 투어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전시 관람을 안내한다. (도슨트 투어 포함)
  • 전시운영 중 필요시 전시 교육자료 기획‧협력(어린이 활동지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한다.
  • 전시운영 중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한다.
  • 근무시간 중 청결한 복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용역 총괄책임자(시설관리 겸임)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전시운영 중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설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부대업무

  • 행사 개최 등 발주처 내에서 다른 행사 개최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 후 지원하도록 한다.
  • 발주처의 특별 요청에 의한 작업(행사 지원 등)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근로자가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시 운영요원은 퇴근 시 발주처 안내데스크에 일별 근무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정기적 청사시설 검사 내역

  • 계약상대자는 다음 작업을 실시하되, 작업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내용 횟수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년2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전기설비 자체점검 년1회(4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전기설비 법정정기검사 3년1회 4년1회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수발전설비 점검(완료): 2023년(3년1회)

※태양광설비 점검(예정): 2025년(4년1회)

2종 시설물 안전정기검사 반기별 1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

가스시설 정기검사 년1회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승강기 정기검사 년1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실내공기질 측정 년1회 (상반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 시행규칙 [별표3]

저수조 청소 년2회 수도법 제21조 청사방역 년6회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레지오넬라 살균제 투입 년2회 년2회 6.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사 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도난,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보안 및 재단 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요원의 교체 또는 신규 임용 시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 시설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간 작업일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 관련 사항 이행 후 완료필증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가 지급 요청 시, 해당 월에 수행한 용역작업 결과보고서 및 다음 월에 실시할 용역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수행 전에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하도록 한다.
  • 화재, 안전사고 등의 응급처치 및 재설 및 재난 복구 작업 등에 대한 발주처의 응급 조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건물 내‧외의 어디에서나 물건 및 현금 등의 습득 시에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 후 안내데스크에 보관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업체가 기술습득,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Ⅳ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상주하기 위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or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적격심사 제출 서류 ※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그 외 첨부 서류(적격심사 외 서류는 최종낙찰자만 제출)

4. 우선대상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한다.

5. 문의처

  • 입찰 관련 문의: 경영관리부 김효원 대리 (064-804-1069)
  • 사업 관련 문의: 문화사업부 이상민 과장 (051-775-2046)

===== 예산산출내역서_2027-2028년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위탁용역(수정).xlsx =====

[시트: 용역집계]
A: Ⅳ. 용역원가집계표
A: 건명 : 아세안문화원 청사관리(시설관리, 안내) 용역 J: 단위 : 원
A: 구
분 B: 직
책 D: 적 용 직 종 F: 소요인원 G: 월간용역비 H: 용역
개월수 I: 총용역비 J: 비
고
F: 주 1) G: 주 2) H: 주 3) I: 주 4)
A: 27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1 G: #DIV/0! H: 12 I: #DIV/0!
A: 27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DIV/0! H: 12 I: #DIV/0!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DIV/0! H: 12 I: #DIV/0!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DIV/0! H: 12 I: #DIV/0!
A: 27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요원(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DIV/0! H: 12 I: #DIV/0!
B: 전시운영요원(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3 G: #DIV/0! H: 12 I: #DIV/0!
A: 28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1 G: #DIV/0! H: 12 I: #DIV/0!
A: 28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DIV/0! H: 12 I: #DIV/0!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DIV/0! H: 12 I: #DIV/0!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DIV/0! H: 12 I: #DIV/0!
A: 28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요원(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DIV/0! H: 12 I: #DIV/0!
B: 전시운영요원(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3 G: #DIV/0! H: 12 I: #DIV/0!
A: 계 I: 731,584,280 J: 10원 미만 절사
A: 주 1) 소요인원 : 제시된 제반자료 참조
A:
2) 월간용역비 : V-1. 및 V-2. 단위(인)당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3) 용역개월수 : 24 개월기준(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A:
4) 총용역비 : 월간용역비 × 용역개월수(12개월)

[시트: 27단위용역]
A: Ⅴ-1. 단위(인)당 용역원가계산서
A: 구분 : 27년 시설관리부문
직책 : 시설관리(전기)
직종명 : 전기기사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
B: 제수당 F: -
B: 상여금 F: -
B: 퇴직급여충당금 F: 399,128
B: 계 F: 399,128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239,477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0% J: 5.000%
D: 고용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172,184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22,624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434,285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
D: 소
계 F: -
B: 계 F: 434,285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833,413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설비지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
B: 제수당 F: -
B: 상여금 F: -
B: 퇴직급여충당금 F: -
B: 계 F: -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0% J: 5.00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
D: 소
계 F: -
B: 계 F: -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연간)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0% J: 5.00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주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0% J: 5.00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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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화~금)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0% J: 5.00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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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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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토~일)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0% J: 5.00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시트: 28단위용역]
A: Ⅴ-2. 단위(인)당 용역원가계산서
A: 구분 : 27년 시설관리부문
직책 : 시설관리(전기)
직종명 : 전기기사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
B: 제수당 F: -
B: 상여금 F: -
B: 퇴직급여충당금 F: 399,128
B: 계 F: 399,128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252,696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0% J: 5.250%
D: 고용보험료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173,037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22,737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448,47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
D: 소
계 F: -
B: 계 F: 448,47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847,598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설비지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
B: 제수당 F: -
B: 상여금 F: -
B: 퇴직급여충당금 F: -
B: 계 F: -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0% J: 5.25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
D: 소
계 F: -
B: 계 F: -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연간)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0% J: 5.25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주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0% J: 5.25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화~금)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0% J: 5.25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A: 구분 : 27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토~일)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단위 : 원/월
D: 구
분 F: 금 액 H: 비율
(%) I: 비
고
A: 비
목
A: 인

건

비 B: 기본급 F: 0
B: 제수당 F: 0
B: 상여금 F: 0
B: 퇴직급여충당금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2 > 참조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60%
D: 국민연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0% J: 5.250%
D: 고용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1.150%
D: 국민건강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J: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 F: - I:
산출건강보험료×13.14% J: 13.14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J: 0.090%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J: 0.006%
D: 지방소득세 F: - I: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0% J: 0.500%
D: 소
계 F: 0
B: 복리
후생비 D: 피복비 F: 0
D: 소
계 F: 0
B: 계 F: 0 H: #DIV/0! I: < 표 : 8 > 참조
A: 순용역원가 F: 0 H: #DIV/0! I: (인건비 + 경비 +재료비)
A: #DIV/0! F: #DIV/0! H: #DIV/0! I: #DIV/0! J: #DIV/0!
A: 이윤(10%) F: #DIV/0! H: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 J: 10
A: 용역원가 F: #DIV/0! H: #DIV/0! I: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10%) F: #DIV/0!
A: 합계 F: #DIV/0!

[시트: 인건비집계]
A: < 표 : 1 >
A: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K: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적 용 직 종 F: 단위(1인)당 단가 K: 비
고
F: 기본급 G: 재수당 H: 상여금 I: 퇴직급여충당금 J: 합
계 N: 26년 아세안문화원 제시
F: 주 1) N: 실급여액 O: 비교금액
(기본급+제수당
+상여금) P: 낙찰율 적용(87.995%) Q: 차액
A: 27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 G: - H: - I: - J: - N: 3,968,047 O: - P: -
Q: -3,968,047
A: 27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3,015,987 O: - P: -
Q: -3,015,987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2,613,010 O: - P: -
Q: -2,613,010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1,158,463 O: - P: -
Q: -1,158,463
A: 27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1,784,798 O: - P: -
Q: -1,784,798
B: 전시운영(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1,158,463 O: - P: -
Q: -1,158,463
A: 28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 G: - H: - I: - J: - N: 3,968,047 O: - P: -
Q: -3,968,047
A: 28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3,015,987 O: - P: -
Q: -3,015,987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2,613,010 O: - P: -
Q: -2,613,010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1,158,463 O: - P: -
Q: -1,158,463
A: 28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1,784,798 O: - P: -
Q: -1,784,798
B: 전시운영(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N: 1,158,463 O: - P: -
Q: -1,158,463
A: 주 1) 단위(1인)당 단가 : < 표 : 2 > 단위(1인)당 인건비 산출표 참조

[시트: 27단위당인건비]
A: < 표 : 2 >
A: 단위(1인)당 인건비 산출표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분 : 27년 시설관리부문
직책 : 시설관리(전기)
직종명 : 전기기사 H: 단위 : 원/월 I: 174 J: 월근로시간 K: 0.3 L: 30 M: 11 N: 4.33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N: 52 P: 토요일 33일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P: 일요일 33일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1 O: 13.0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K: 8 O: 0 P: 연장근로시간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13.00 O: 174 P: 13.00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O: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일, 월 평균 근무시간 156시간 ≤ 약 174시간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11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4.33일(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3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3시간, 187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 13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87시간, [203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64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A:
+15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 12개월 × 8시간 = 187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3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설비지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174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1 N: 4.33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1 N: 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K: 8 O: 13.0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13 O: 0 P: 연장근로시간
C: 소계 E: - P: 13.00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1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4.33일(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3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3시간, 187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 13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87시간, [203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64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A:
+15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 12개월 × 8시간 = 187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연간)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170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O: 0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O: 0 P: 월근무시간 Q: 월 평균 근무일수 R: 일 평균 근무시간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K: 일평균근무시간 N: 0 O: 0 P: 170 Q: 23.5 R: 7.23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K: 7.23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0 O: 0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7.29시간(일평균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7.29시간(일근로시간) × 4.33일(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0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시간, 170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A:
≤ 0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70시간, 203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 7시간 +
A:
64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 8시간 + 10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A:
÷ 12개월 × 7.23시간 = 170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주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69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O: 0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O: 0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K: 일평균근무시간 N: 0 O: 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13.9047619 K: 8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0 O: 0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6시간(주간 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A:
÷ 40시간 × (365 ÷ 12 ÷ 7)[한달 약 4.35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0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시간, 69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A:
≤ 0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69시간, [95일(주말(토~일) 연평균 근무일수) + 9일(연평균 주말 공휴일)]
A:
÷ 12개월 × 8시간 = 69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7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화~금)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122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O: 0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O: 0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K: 일평균근무시간 N: 0 O: 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24.33333333 K: 7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C: 소계 E: - O: 0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7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28시간(주간 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A:
÷ 40시간 × (365 ÷ 12 ÷ 7)[한달 약 4.35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0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시간, 122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A:
≤ 0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22시간, [203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 + 6일(연평균 공휴일(월,
A:
주말 제외))] ÷ 12개월 × 7시간 = 122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7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토~일)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I: 69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O: 0 Q: 2 R: 8 S: 16 T: 3.2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O: 0 Q: 16 R: 8 S: 40 T: 3.2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N: 0 O: 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K: 8 L: 13.9047619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0 O: 0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6시간(주간 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A:
÷ 40시간 × (365 ÷ 12 ÷ 7)[한달 약 4.35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0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시간, 69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A:
≤ 0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69시간, [95일(주말(토~일) 연평균 근무일수) + 9일(연평균 주말 공휴일)]
A:
÷ 12개월 × 8시간 = 69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시트: 28단위당인건비]
A: < 표 : 2 >
A: 단위(1인)당 인건비 산출표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분 : 28년 시설관리부문
직책 : 시설관리(전기)
직종명 : 전기기사 H: 단위 : 원/월 J: 월근로시간 K: 0.3 L: 30 M: 15 N: 4.33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N: 52 P: 토요일 33일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P: 일요일 33일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O: 12.0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K: 8 O: 0 P: 연장근로시간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12.00 O: 174 P: 12.00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O: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일, 월 평균 근무시간 156시간 ≤ 약 174시간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4.33일(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2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2시간, 186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 12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86시간, [198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71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A:
+11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 12개월 × 8시간 = 186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3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8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설비지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N: 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K: 8 O: 12.0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12 O: 0 P: 연장근로시간
C: 소계 E: - P: 12.00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 4.33일(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2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2시간, 186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 12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86시간, [198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71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A:
+11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 12개월 × 8시간 = 186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8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연간)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O: 0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O: 0 P: 월근무시간 Q: 월 평균 근무일수 R: 일 평균 근무시간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K: 일평균근무시간 N: 0 O: 0 P: 170 Q: 23.5 R: 7.23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K: 7.23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0 O: 0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7.29시간(일평균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7.29시간(일근로시간) × 4.33일(연평균유급휴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0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시간, 170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A:
≤ 0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70시간, 198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 7시간 +
A:
71일(주말3교대 연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 8시간 + 11일(연평균 주말 및 공휴일(월 제외))
A:
÷ 12개월 × 7.23시간 = 170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8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주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O: 0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O: 0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K: 일평균근무시간 N: 0 O: 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13.9047619 K: 8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0 O: 0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6시간(주간 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A:
÷ 40시간 × (365 ÷ 12 ÷ 7)[한달 약 4.35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0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시간, 71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A:
≤ 0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71시간, [105일(주말(토~일) 연평균 근무일수) + 1일(연평균 주말 공휴일)]
A:
÷ 12개월 × 8시간 = 71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8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화~금)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O: 0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O: 0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K: 일평균근무시간 N: 0 O: 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24.33333333 K: 7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C: 소계 E: - O: 0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7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28시간(주간 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A:
÷ 40시간 × (365 ÷ 12 ÷ 7)[한달 약 4.35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0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시간, 122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A:
≤ 0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122시간, [198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 + 10일(연평균 공휴일(월,
A:
주말 제외))] ÷ 12개월 × 7시간 = 122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A: 구분 : 28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토~일)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H: 단위 : 원/월 J: 월근로시간 K: 상여금(개월) L: 상여금(%) M: 연차수당일수 N: 주휴수당일수 O: 연장근로
A: 구
분 E: 금
액 G: 관 련 법 규 H: 비
고 K: 2.7 L: 270 M: 15 N: 4.33 O: 0 Q: 2 R: 8 S: 16 T: 3.2
A: 기
본
급 E: - G: 시중노임단가 기준 H: 주 1) J: 0 N: 52 O: 0 Q: 16 R: 8 S: 40 T: 3.2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60조 H: 주 2) J: 15 N: 0 O: 0
C: 주휴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5조 H: 주 3) J: 4.33 K: 8 L: 13.9047619 O: 0
C: 연장근로수당 E: - G: 근로기준법 제56조 H: 주 4) J: 0 O: 0
C: 소계 E: -
A: 상
여
금 E: - G: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제2관 4.노무비 H: 주 5)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 G: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 주 6)
A: 계 E: -
A: 주 1) 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시간(M/HR)당임율) × 8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 ÷12개월
A:
3) 주휴수당 : 0(시간(M/HR)당임율) × 16시간(주간 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A:
÷ 40시간 × (365 ÷ 12 ÷ 7)[한달 약 4.35주]
A:
4) 연장근로수당 : 0(시간(M/HR)당임율) × 0시간(월평균연장근로시간) × 1.5할증
A:
월평균연장근로시간 : 0시간, 71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 174시간(법정 근로시간(월))
A:
≤ 0시간
A:
월평균근로시간 : 71시간, [105일(주말(토~일) 연평균 근무일수) + 1일(연평균 주말 공휴일)]
A:
÷ 12개월 × 8시간 = 71시간
A:
5) 상여금 : 0(기본급) × 270% 적용 ÷12개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 ÷12개월

[시트: 통상임금]
A: < 표 : 3 >
A: 통상임금 산출표 L: 30%
L: 270%
K: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직종번호 E: 직 종 명 G: 월(M/M)당
기본급 H: 상여금 I: 월(M/M)당
통상임금 J: 시간(M/HR)당
통상임금 K: 비
고
G: 주 1) H: 주 2) I: 주 5) J: 주 6)
A: 27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C: 제 - 95 E: 전기기사 G: 0 H: 0 I: 0 J: 0 M: 174
A: 27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174
B: 안내(연간)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170
B: 안내(주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69
A: 27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화~금)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122
B: 전시운영(토~일)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69
A: 28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C: 제 - 95 E: 전기기사 G: 0 H: 0 I: 0 J: 0 M: 174
A: 28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174
B: 안내(연간)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170
B: 안내(주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71
A: 28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화~금)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122
B: 전시운영(토~일)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G: 0 H: 0 I: 0 J: 0 M: 71
A: 주 1) 월(M/D)당기본급 : < 표 : 4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시설관리부문 상여금 : 월(M/M)당 기본급 ÷ 12개월 × 30%
A:
안내부문 및 전시운영부문 상여금 : 월(M/M)당 기본급 ÷ 12개월 × 270%
A:
3) 월(M/M)당 통상임금 : 월(M/M)당 기본급 +상여금
A:
4) 시간(M/HR)당 통상임금 : 월(M/M)당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시트: 월기본급]
A: < 표 : 4 >
A: 월(M/M)당기본급 산출표
J: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직종번호 E: 적 용 직 종 G: 일(M/D)당
임율 H: 시간(M/HR)당
임율 I: 월(M/M)당
기본급 J: 비 고 N: 평일
(화~금) O: 공휴일
(주말,월 제외) P: 공휴일
(주말) Q: 공휴일
(월) R: 주말(토) S: 주말(일) T: 월요일 U: 총 근무일 수
G: 주 1) H: 주 2) I: 주 3) M: 2027 N: 203 O: 6 P: 9 Q: 2 R: 47 S: 48 T: 50 U: 365
A: 27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C: 제 - 95 E: 전기기사 H: - I: - L: 174 M: 2028 N: 198 O: 10 P: 1 Q: 5 R: 52 S: 53 T: 47 U: 366
A: 27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174
B: 안내(연간)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170
B: 안내(주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69
A: 27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화~금)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122
B: 전시운영(토~일)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69
A: 28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C: 제 - 95 E: 전기기사 H: - I: - L: 174
A: 28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174
B: 안내(연간)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170
B: 안내(주말)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71
A: 28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화~금)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122
B: 전시운영(토~일) C: 제 - 127 E: 단순노무종사원 H: - I: - L: 71
A: 주 1) 일(M/D)당임율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도 상반기(2026.07.01 시행) 시중노임단가 참조 M: 평균
A:
2) 시간(M/HR)당임율 : 일(M/D)당임율 ÷ 8시간 K: 시설분야 L: 일당근무시간 M: 년간 평균 근무일 N: 12개월 Q: 시설분야 R: 일당근무시간 S: 년간 평균 근무일 T: 12개월
A:
3) 월(M/M)당기본급(27년, 28년 시설관리부문) : 시간(M/HR)당임율 × 월근로시간(174시간)
K: 평일(화~금) L: 8 M: 203 N: 12 O: 135 P: 연장근로시간 Q: 평일(화~금) R: 8 S: 198 T: 12 U: 132 V: 연장근로시간
A:
월(M/M)당기본급(27년, 28년 안내) : 시간(M/HR)당임율 × 월근로시간(170시간) K: 주말(토) L: 8 M: 32 N: 12 O: 21 P: 13.00 Q: 주말(토) R: 8 S: 35 T: 12 U: 23 V: 12.00
A:
월(M/M)당기본급(27년 안내(주말)) : 시간(M/HR)당임율 × 월근로시간(69시간) K: 주말(일) L: 8 M: 32 N: 12 O: 21 Q: 주말(일) R: 8 S: 36 T: 12 U: 24
A:
월(M/M)당기본급(28년 안내(주말)) : 시간(M/HR)당임율 × 월근로시간(71시간) K: 공휴일(월제외) L: 8 M: 15 N: 12 O: 10 Q: 공휴일(월제외) R: 8 S: 11 T: 12 U: 7
A:
27년 전시운영(화~금) 월근로시간 - 122시간 : [7시간 × 203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A:
28년 전시운영(화~금) 월근로시간 - 122시간 : [7시간 × 198일(평일(화~금) 연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K: 안내(연간) L: 일당근무시간 M: 년간 평균 근무일 N: 12개월 Q: 안내(연간) R: 일당근무시간 S: 년간 평균 근무일 T: 12개월
A:
27년 전시운영(토~일) 월근로시간 - 69시간 : [8시간 × 95일(주말(토~일)연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 (8시간 × 9일(주말 공휴일) ÷ 12개월) K: 평일 L: 7 M: 203 N: 12 O: 118 Q: 평일 R: 7 S: 198 T: 12 U: 116
A:
28년 전시운영(토~일) 월근로시간 - 71시간 : [8시간 × 105일(주말(토~일)연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 (8시간 × 1일(주말 공휴일) ÷ 12개월) K: 주말(토) L: 8 M: 32 N: 12 O: 21 Q: 주말(토) R: 8 S: 35 T: 12 U: 23
K: 주말(일) L: 8 M: 32 N: 12 O: 21 Q: 주말(일) R: 8 S: 36 T: 12 U: 24
K: 공휴일(주말) L: 8 M: 9 N: 12 O: 6 Q: 공휴일(주말) R: 8 S: 1 T: 12 U: 1
K: 공휴일(월주말제외) L: 7 M: 6 N: 12 O: 4 Q: 공휴일(월주말제외) R: 7 S: 10 T: 12 U: 6
K: 안내(주말) L: 일당근무시간 M: 년간 평균 근무일 N: 12개월 Q: 안내(주말) R: 일당근무시간 S: 년간 평균 근무일 T: 12개월
K: 평일 N: 12 Q: 평일 T: 12
K: 주말(토,일) L: 8 M: 95 N: 12 O: 63 Q: 주말(토,일) R: 8 S: 105 T: 12 U: 70
K: 주말 공휴일 L: 8 M: 9 N: 12 O: 6 Q: 주말 공휴일 R: 8 S: 1 T: 12 U: 1
K: 전시운영 L: 일당근무시간 M: 년간 평균 근무일 N: 12개월 Q: 전시운영 R: 일당근무시간 S: 년간 평균 근무일 T: 12개월
K: 평일(화~금) L: 7 M: 203 N: 12 O: 118 Q: 평일(화~금) R: 7 S: 198 T: 12 U: 116
K: 주말(토,일) L: 8 M: 95 N: 12 O: 63 Q: 주말(토,일) R: 8 S: 105 T: 12 U: 70
K: 공휴일 및 명절
(월 주말 제외) L: 7 M: 6 N: 12 O: 4 Q: 공휴일 및 명절
(월 주말 제외) R: 7 S: 10 T: 12 U: 6
B: 10320 C: 0.12005 D: 1.12005 F: 87.995% G: 0.00% H: -
K: 주말 공휴일 L: 8 M: 9 N: 12 O: 6 Q: 주말 공휴일 R: 8 S: 1 T: 12 U: 1
B: 2026최저시급 G: 최저시급 대비 비율

[시트: 용역기간]
A: < 표 : 5 >
A: 용역기간 현황표
A: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A: 구
분 B: 2027년 N: 계 O: 비 고 Y: 상세 근무시간 내역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Y: 1. 화~금 정상근무, 주말 3교대 근무
A: 평일
(월) B: 4 C: 3 D: 4 E: 4 F: 5 G: 4 H: 4 I: 5 J: 4 K: 4 L: 5 M: 4 N: 50 P: 유급휴일 Y: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문화원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A: 평일
(화~금) B: 16 C: 16 D: 18 E: 18 F: 14 G: 18 H: 18 I: 17 J: 15 K: 17 L: 17 M: 19 N: 203 P: 평일근무기준 S: 8 T: 4 U: 32 Y: 3.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A: 토요일 B: 5 C: 3 D: 4 E: 4 F: 4 G: 4 H: 4 I: 4 J: 4 K: 4 L: 4 M: 3 N: 47 P: 평일근무기준
A: 일요일 B: 5 C: 3 D: 4 E: 4 F: 5 G: 3 H: 4 I: 4 J: 4 K: 4 L: 4 M: 4 N: 48 P: 주말근무 Q: 연장근로수당만 주면됨
A: 공휴일
및 명절
(월) C: 1 D: 1 N: 2
A: 공휴일
및 명절
(주말) C: 2 F: 1 G: 1 H: 1 I: 1 K: 2 M: 1 N: 9
A: 공휴일
및 명절
(월 주말 제외) B: 1 E: 0 F: 2 J: 3 L: 0 N: 6 P: 유급휴일 AA: 134
A: 합
계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A: 22
A: 주)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A: 기간 : 2028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12개월)
A: 구
분 B: 2028년 N: 계 O: 비 고 Y: 상세 근무시간 내역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Y: 1. 화~금 정상근무, 주말 3교대 근무
A: 평일
(월) B: 5 C: 4 D: 4 E: 4 F: 4 G: 4 H: 4 I: 4 J: 4 K: 3 L: 4 M: 3 N: 47 P: 유급휴일 Y: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문화원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A: 평일
(화~금) B: 13 C: 17 D: 18 E: 16 F: 16 G: 17 H: 16 I: 18 J: 17 K: 15 L: 18 M: 17 N: 198 P: 평일근무기준 S: 8 T: 4 U: 32 Y: 3.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A: 토요일 B: 4 C: 4 D: 4 E: 5 F: 4 G: 4 H: 5 I: 4 J: 5 K: 4 L: 4 M: 5 N: 52 P: 평일근무기준
A: 일요일 B: 5 C: 4 D: 4 E: 5 F: 4 G: 4 H: 5 I: 4 J: 4 K: 5 L: 4 M: 5 N: 53 P: 주말근무 Q: 연장근로수당만 주면됨
A: 공휴일
및 명절
(월) F: 1 H: 1 K: 2 M: 1 N: 5
A: 공휴일
및 명절
(주말) B: 1 N: 1
A: 공휴일
및 명절
(월 주말 제외) B: 3 D: 1 E: 0 F: 2 G: 1 I: 1 K: 2 L: 0 N: 10 P: 유급휴일 AA: 134
A: 합
계 B: 31 C: 29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6 AA: 22
A: 주)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시트: 기본산정기준]
A: < 표 : 6 >
A: 인건비산정기준 및 관련법규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H: 비 고
A: 기
본
급 E: 통계청승인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F: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시중 노임단가 적용 G: 일(M/D)당임율 ÷ 8시간 ×
근로시간(174시간) I: 174
A: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근로기준법 제60조 F: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G: 27년: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11일/년÷12개월
28년: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15일/년÷12개월
C: 주휴수당 E: 근로기준법 제 55조 F: (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여야 한다. G: 통상임금(M/HR)×일근로시간×
365일÷7일÷12개월
C: 연장, 야간
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G: 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
월근로일수×야간할증÷교대인원
A: 상
여
금 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F: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G: 기본급×3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F: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시트: 투입인력]
A: < 표 : 7 >
A: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현황표
A: 구
분 B: 직
책 C: 직종명 D: 인원 F: 근무시간
(평일) H: 근무시간
(토요일∙일요일) I: 비 고
A: 27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C: 전기기사 D: 1 F: 09:00~18:00 H: 10:00~19:00
A: 27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09:00~18:00 H: 10:00~19:00
B: 안내(연간)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10:00~18:00 H: 10:00~19:00
B: 안내(주말)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 H: 10:00~19:00
A: 27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요원(화~금)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10:00~18:00 H: -
B: 전시운영요원(토~일) C: 단순노무종사원 D: 3 F: - H: 10:00~19:00
A: 28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C: 전기기사 D: 1 F: 09:00~18:00 H: 10:00~19:00
A: 28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09:00~18:00 H: 10:00~19:00
B: 안내(연간)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10:00~18:00 H: 10:00~19:00
B: 안내(주말)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 H: 10:00~19:00
A: 28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요원(화~금) C: 단순노무종사원 D: 1 F: 10:00~18:00 H: -
B: 전시운영요원(토~일) C: 단순노무종사원 D: 3 F: - H: 10:00~19:00
A: 주 1) 과업지시서 참조
A:
2) 휴게시간(점심) : 1시간(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시트: 경비산출표]
A: < 표 : 8 >
A: 단위(1인)당 경비 집계표
R: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C: 적 용 직 종 F: 보험료 O: 복리후생비 Q: 계 R: 비
고
F: 산재보험료 G: 국민연금
보험료 H: 고용보험료 I: 국민건강
보험료 J: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K: 임금채권보장
보험료 L: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M: 지방소득세 N: 소계 O: 피복비 P: 소계
F: 주 1) O: 주 2)
A: 27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A: 27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A: 27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B: 전시운영(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A: 28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A: 28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A: 28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B: 전시운영(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A: 주 1) 보험료 : < 표 : 9 > 단위(1인)당 보험료 산출표 참조
A:
2) 복리후생비 : < 표 : 10 > 단위(1인)당 복리후생비 집계표 참조

[시트: 27보험료]
A: < 표 : 9 >
A: 단위(1인)당 보험료 산출표
A: 구분 : 27년 시설관리부문
직책 : 시설관리(전기)
직종명 : 전기기사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000 J: - M: 5.0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A: 구분 : 27년 시설관리부문
직책 : 안내(설비지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000 J: - M: 5.0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연간)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000 J: - M: 5.0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구분 : 27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주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000 J: - M: 5.0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구분 : 27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화~금)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000 J: - M: 5.0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구분 : 27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토~일)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000 J: - M: 5.00%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시트: 28보험료]
A: < 표 : 9 >
A: 단위(1인)당 보험료 산출표
A: 구분 : 28년 시설관리부문
직책 : 시설관리(전기)
직종명 : 전기기사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250 J: - M: 5.25%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2 > 보험료산정기준 참조
A: 구분 : 28년 시설관리부문
직책 : 안내(설비지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250 J: - M: 5.25%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구분 : 28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연간)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250 J: - M: 5.25%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구분 : 28년 안내부문
직책 : 안내(주말)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250 J: - M: 5.25%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구분 : 28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화~금)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250 J: - M: 5.25%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A: 구분 : 28년 전시운영부문
직책 : 전시운영(토~일)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E: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 F: - G: - H: - I: 0.860 J: - M: 0.860% N: 산재보험료
C: 국민연금보험료 E: - F: - G: - H: - I: 5.250 J: - M: 5.25% N: 국민연금
C: 고용보험료 E: - F: - G: - H: - I: 1.150 J: - M: 1.15% N: 고용보험료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G: - H: - I: 3.595 J: - M: 3.60% N: 국민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I: 13.140 J: - M: 13.14% N: 장기요양보험료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G: - H: - I: 0.090 J: - M: 0.09% N: 임금채권보장보험료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G: - H: - I: 0.006 J: - M: 0.006% N: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지방소득세 E: - F: - G: - H: - I: 0.500 J: - M: 0.500% N: 지방소득세
A: 계 I: 0.0 J: -

[시트: 복리후생비]
A: < 표 : 10 >
A: 단위(1인)당 복리후생비 집계표
H: 단위 : 원/월
A: 구 분 C: 직책 E: 적용직종 G: 피 복 비 H: 비
고
G: 주 1)
A: 27년 시설관리부문 C: 시설관리(전기) E: 전기기사 G: -
A: 27년 안내부문 C: 안내(설비지원) E: 단순노무종사원 G: - H: 안내겸임
C: 안내(연간) E: 단순노무종사원 G: -
C: 안내(주말) E: 단순노무종사원 G: -
A: 27년 전시운영부문 C: 전시운영요원(화~금) E: 단순노무종사원 G: -
C: 전시운영요원(토~일) E: 단순노무종사원 G: -
A: 28년 시설관리부문 C: 시설관리(전기) E: 전기기사 G: -
A: 28년 안내부문 C: 안내(설비지원) E: 단순노무종사원 G: - H: 안내겸임
C: 안내(연간) E: 단순노무종사원 G: -
C: 안내(주말) E: 단순노무종사원 G: -
A: 28년 전시운영부문 C: 전시운영요원(화~금) E: 단순노무종사원 G: -
C: 전시운영요원(토~일) E: 단순노무종사원 G: -
A: 주 1) 피복비 : < 표 : 11 > 단위(1인)당 피복비 산출표 참조

[시트: 피복비]
A: < 표 : 11 >
A: 단위(1인)당 피복비 산출표
J: 단위 : 원/월
A: 품
명 B: 비
목 D: 지급내역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F: 주 1) G: 주 2) O: 물가자료(하) P: 페이지
B: 피복비 D: 동복 E: 식 F: 1 H: - J: 1인×1벌/년×12개월 K: 1 L: 1 M: 12 O: 114,000 P: 315
D: 하복 E: 식 F: 1 H: - J: 1인×1벌/년×12개월 K: 1 L: 1 M: 12
B: 계 H: -
B: 소
계 H: - J: 계 ÷ 12개월 K: 12
A: 주 1) 수량, 단가 :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시트: 경비산정기준]
A: < 표 : 12 >
A: 보험료산정기준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H: 비 고
A: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E: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4항 F: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J: 0.80% K: 0.06% L: 0.860%
C: 국민연금 E: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F: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G: 27년:(기본급+제수당+상여금)×5.00%
28년:(기본급+제수당+상여금)×5.25% L: 5.125% M: 5.00% N: 5.25% O: 26년 9.5% 매년 0.5%상승으로 2033년 13% 목표, 사업주 부담 : 27년 5%, 28년 5.25%
C: 고용보험료 E: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조 F: 시행령 제12조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의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의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율 : 1천분의 18(사업주 부담 0.9%)
* 산출식 :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0.9%(실업급여의 보험율)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J: 0.90% K: 0.25% L: 1.15%
C: 국민건강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4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부넹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보험요율의 표준보수월액의 7.09%
(사용자부담 50%,근로자부담 50%)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L: 3.595%
C: 장기요양보험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시행령 제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요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G: 산출건강보험료×13.14% L: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3조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은
0.9/1000(전업종공통)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L: 0.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2항 F: 횐경부고시 제2025-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10만분의 6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L: 0.006%
C: 지방소득세 E: 지방세법 제84조 3항 F: 표준세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50% L: 0.500%

[시트: 산재비율]
A: < 표 : 13 >
A: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A: 사
업
종
류 C: 요율 D: 사
업
종
류 F: 요율
A: 1. 광업 D: 4. 건설업 F: 35
B: 석탄광업 및 채석업 C: 185 D: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B: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C: 57 E: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F: 8
A: 2. 제조업 E: 육상 및 수상운수업 F: 18
B: 식료품 제조업 C: 16 E: 통신업 F: 9
B: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C: 11 D: 6. 임업 F: 58
B: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C: 20 D: 7. 어업 F: 27
B: 출판ㆍ인쇄·제본업 C: 9 D: 8. 농업 F: 20
B: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C: 13 D: 9. 기타의 사업
B: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C: 7 E: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F: 8
B: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C: 13 E: 기타의 각종사업 F: 8
B: 금속제련업 C: 10 E: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F: 6
B: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C: 6 E: 도소매·음식·숙박업 F: 8
B: 선박건조 및 수리업 C: 24 E: 부동산 및 임대업 F: 7
B: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C: 12 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F: 9
A: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C: 7 D: 0. 금융 및 보험업 F: 5
D: * 해외파견자 : 14/1,000
A: 주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A:
2) 2026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6/1000

A:
가산하여 적용

[시트: 일반]
A: < 표 : 14 >
A: 일반관리비 산출표
K: 단위 : 원
A: 구
분 B: 직
책 D: 적 용 직 종 F: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J: 금 액 K: 비
고
F: 인건비 G: 경 비 H: 계
F: 주 1) G: 주 2) I: 주 3)
A: 27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 G: - H: - I: #DIV/0! J: #DIV/0!
A: 27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A: 27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요원(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B: 전시운영요원(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A: 28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 G: - H: - I: #DIV/0! J: #DIV/0!
A: 28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A: 28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요원(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B: 전시운영요원(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 I: #DIV/0! J: #DIV/0!
A: 주 1) 인건비 : < 표 : 1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경 비 : < 표 : 8 > 단위(1인)당 경비 집계표 참조
A:
3) 비율(%) : < 표 : 15 > 일반관리비율 산출표 참조

[시트: 일반비율]
A: < 표 : 15 >
A: 일반관리비율 산출표
A: 1. 계약예규기준과 기업경영분석자료 비교
B: 비
목 F: 계약예규기준
(단위:%) J: 기업경영분석자료
(단위:백만원) L: 비
고
B: 1) D: 전년도매출원가 J: - L: 주 1)
B: 2) D: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J: -
B: - D: 판매비와일반관리비 J: -
B: - D: 불인금액 J: -
D: ① 접대비 J: -
D: ② 광고선전비 J: -
D: ③ 대손상각비 J: -
D: ④ 무형자산상각비 J: -
D: ⑤ 기타판매비와관리비 J: -
B: 3) D: 일반관리비율(%) F: 9.00 J: #DIV/0! L: 주 2)
A: 주 1) 금액 : < 표 : 19 > 기업경영분석자료 참조
A:
2) 일반관리비율 =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 일정기간의 매출원가) × 100
A: 2. 일반관리비율 적용비율
A: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시설물 관리·경비 및
A: #DIV/0!
A:
되어 일반관리비 비율 한도율인 9%로 적용

[시트: 일반관리율]
A: < 표 : 16 >
A: 일반관리 비율표
B: 구
분 D: 계약예규
기준비율(%) E: 본조사적용
비율(%) F: 비
고
B: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D: 11
B: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D: 10
B: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D: 9 E: 9
B: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D: 8
B: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D: 5
B: 장비 유지·보수 용역 D: 10
B: 기타 용역 D: 6
A: 주)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제28조 제1항 참조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트: 이윤]
A: < 표 : 17 >
A: 이윤 산출표
L: 단위 : 원
A: 구
분 B: 직
책 D: 적 용 직 종 F: 적
용
대
상
액 J: 비율
(%) K: 금 액 L: 비
고
F: 인건비 G: 경 비 H: 일반관리비 I: 계
F: 주 1) G: 주 2) H: 주 3) J: 주 4)
A: 27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A: 27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A: 27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요원(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B: 전시운영요원(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A: 28년 시설관리부문 B: 시설관리(전기) D: 전기기사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A: 28년 안내부문 B: 안내(설비지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B: 안내(연간)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B: 안내(주말)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A: 28년 전시운영부문 B: 전시운영요원(화~금)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B: 전시운영요원(토~일) D: 단순노무종사원 F: - G: - H: #DIV/0! I: #DIV/0! J: 10 K: #DIV/0!
A: 주 1) 인건비 : < 표 : 1 > 단위(1인)당 인건비 집계표 참조
A:
2) 경 비 : < 표 : 8 > 단위(1인)당 경비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 표 : 14 > 일반관리비 산출표 참조
A:
4) 비율
(%) : < 표 : 18 > 이윤 비율표 참조

[시트: 이윤율]
A: < 표 : 18 >
A: 이윤 비율표
B: 구
분 D: 계약예규기준
비율(%) E: 조사적용
비율(%) F: 비
고
B: 시설공사 D: 15%
B: 제조,구매 D: 25%
B: 용역 D: 10% E: 10%
B: 수입물품의구입 D: 10%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제28조 참조

[시트: 기업경영]
A: < 표 : 19 >
A: 기업경영분석자료
A: * 손익계산서 H: 단위 : 백만원
A: CODE NO. D: 내역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B: 21 D: 매출액 G: #DIV/0!
B: 22 D: 매출원가 G: #DIV/0!
B: 23 D: 매출총손익 G: #DIV/0!
B: 241 D: 판매비와일반관리비 G: #DIV/0!
B: 24101 D: 급여 G: #DIV/0!
B: 24102 D: 퇴직급여 G: #DIV/0!
B: 24103 D: 복리후생비 G: #DIV/0!
B: 24104 D: 세금과공과 G: #DIV/0!
B: 24105 D: 임차료 G: #DIV/0!
B: 24106 D: 감가상각비 G: #DIV/0!
B: 24107 D: 접대비 G: #DIV/0! H: 불 인 금 액
B: 24108 D: 광고선전비 G: #DIV/0! H: "
B: 24109 D: 경상개발비.연구비 G: #DIV/0!
B: 24110 D: 보험료 G: #DIV/0!
B: 24111 D: 대손상각비 G: #DIV/0! H: 불 인 금 액
B: 24112 D: 무형자산상각비 G: #DIV/0! H: "
B: 24113 D: 기타판매비와관리비 G: #DIV/0! H: "
B: 24 D: 영업손익 G: #DIV/0!
B: 251 D: 영업외수익 G: #DIV/0!
B: 25101 D: 이자수익 G: #DIV/0!
B: 25102 D: 배당금수익 G: #DIV/0!
B: 25103 D: 외환차익 G: #DIV/0!
B: 25104 D: 외화환산이익 G: #DIV/0!
B: 25105 D: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 G: #DIV/0!
B: 25106 D: 지분법평가이익 G: #DIV/0!
B: 25107 D: 기타영업외수익 G: #DIV/0!
B: 252 D: 영업외비용 G: #DIV/0!
B: 25201 D: 이자비용 G: #DIV/0!
B: 25202 D: 외환차손 G: #DIV/0!
B: 25203 D: 외화환산손실 G: #DIV/0!
B: 25204 D: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G: #DIV/0!
B: 25205 D: 지분법평가손실 G: #DIV/0!
B: 25206 D: 기타영업외비용 G: #DIV/0!
B: 25 D: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G: #DIV/0!
B: 261 D: 법인세비용 G: #DIV/0!
B: 26 D: 당기순이익 G: #DIV/0!
A: 주)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2025년 12월 한국은행발간) CODE NO. N74-76.『사업시설관리, 사업
A: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참조

[시트:
]

[시트: 주말근무일수]
A: 2026 AF: 2026
A: 1 C: 2 E: 3 G: 4 I: 5 K: 6 M: 7 O: 8 Q: 9 S: 10 U: 11 W: 12 AF: 1 AH: 2 AJ: 3 AL: 4 AN: 5 AP: 6 AR: 7 AT: 8 AV: 9 AX: 10 AZ: 11 BB: 12
A: 일 C: 일 E: 일 G: 일 I: 일 K: 일 M: 일 O: 일 Q: 일 S: 일 U: 일 W: 일 AF: 토 AH: 토 AJ: 토 AL: 토 AN: 토 AP: 토 AR: 토 AT: 토 AV: 토 AX: 토 AZ: 토 BB: 토
E: 1 I: 3 U: 1 Z: 1 AA: 2 AB: 3 AF: 3 AH: 7 AJ: 7 AL: 4 AN: 2 AP: 6 AR: 4 AT: 1 AV: 5 AX: 3 AZ: 7 BB: 5 BE: 1 BF: 2 BG: 3
I: 1 J: 3 Z: 1 AA: 0 AB: 1 AF: 1 AG: 2 AH: 1 AI: 3 AJ: 2 AK: 3 AL: 1 AM: 3 AN: 1 AO: 2 AR: 1 AS: 3 AT: 1 AU: 2 AV: 1 AW: 2 AZ: 1 BA: 2 BB: 2 BC: 3 BE: 8 BF: 7 BG: 5
A: 4 C: 1 E: 8 G: 5 I: 10 K: 7 M: 5 O: 2 Q: 6 S: 4 U: 8 W: 6 Z: 1 AA: 2 AB: 3 AF: 10 AH: 14 AJ: 14 AL: 11 AN: 9 AP: 13 AR: 11 AT: 8 AV: 12 AX: 10 AZ: 14 BB: 12 BE: 1 BF: 2 BG: 3
A: 1 B: 3 C: 1 D: 2 E: 1 F: 2 G: 2 H: 3 I: 1 J: 2 K: 1 L: 2 M: 2 N: 3 O: 1 P: 3 Q: 1 R: 3 S: 1 T: 3 U: 1 V: 3 W: 1 X: 2 Z: 10 AA: 7 AB: 7 AF: 2 AG: 3 AH: 1 AI: 2 AJ: 1 AK: 3 AL: 1 AM: 2 AN: 2 AO: 3 AP: 1 AQ: 3 AR: 1 AS: 2 AT: 2 AU: 3 AV: 2 AW: 3 AX: 2 AY: 3 AZ: 2 BA: 3 BB: 1 BC: 3 BE: 6 BF: 9 BG: 9
A: 11 C: 8 E: 15 G: 12 I: 17 K: 14 M: 12 O: 9 Q: 13 S: 11 U: 15 W: 13 Z: 1 AA: 2 AB: 3 AF: 17 AH: 21 AJ: 21 AL: 18 AN: 16 AP: 20 AR: 18 AT: 15 AV: 19 AX: 17 AZ: 21 BB: 19 BE: 1 BF: 2 BG: 3
A: 1 B: 2 C: 2 D: 3 E: 2 F: 3 G: 1 H: 3 I: 2 J: 3 K: 2 L: 3 M: 1 N: 3 O: 1 P: 2 Q: 1 R: 2 S: 1 T: 2 U: 1 V: 2 W: 2 X: 3 Z: 7 AA: 10 AB: 7 AF: 1 AG: 3 AH: 2 AI: 3 AJ: 1 AK: 2 AL: 2 AM: 3 AN: 1 AO: 3 AP: 1 AQ: 2 AR: 2 AS: 3 AV: 1 AW: 3 AX: 1 AY: 3 AZ: 1 BA: 3 BB: 1 BC: 2 BE: 8 BF: 6 BG: 8
A: 18 C: 15 E: 22 G: 19 I: 24 K: 21 M: 19 O: 16 Q: 20 S: 18 U: 22 W: 20 Z: 1 AA: 2 AB: 3 AF: 24 AH: 28 AJ: 28 AL: 25 AN: 23 AP: 27 AR: 25 AT: 22 AV: 26 AX: 24 AZ: 28 BB: 26 BE: 1 BF: 2 BG: 3
A: 2 B: 3 C: 1 D: 3 E: 1 F: 3 G: 1 H: 2 K: 1 L: 3 M: 1 N: 2 O: 1 P: 3 Q: 2 R: 3 S: 2 T: 3 U: 2 V: 3 W: 1 X: 3 Z: 7 AA: 6 AB: 9 AF: 1 AG: 2 AH: 1 AI: 3 AJ: 2 AK: 3 AL: 1 AM: 3 AN: 1 AO: 2 AP: 2 AQ: 3 AR: 1 AS: 3 AT: 2 AU: 3 AX: 1 AY: 2 AZ: 1 BA: 2 BB: 2 BC: 3 BE: 7 BF: 8 BG: 7
A: 25 C: 22 E: 29 G: 26 I: 31 K: 28 M: 26 O: 23 Q: 27 S: 25 U: 29 W: 27 Z: 1 AA: 2 AB: 3 AF: 31 AN: 30 AT: 29 AX: 31 BE: 1 BF: 2 BG: 3
A: 1 B: 3 C: 1 D: 2 E: 1 F: 2 G: 2 H: 3 I: 2 J: 3 K: 1 L: 2 M: 2 N: 3 O: 1 P: 2 Q: 1 R: 2 S: 1 T: 3 U: 1 V: 3 W: 1 X: 2 Z: 9 AA: 9 AB: 6 AF: 2 AG: 3 AN: 1 AO: 3 AT: 1 AU: 3 AX: 2 AY: 3 BE: 2 BF: 2 BG: 4
O: 30 Z: 1 AA: 2 AB: 3 BE: 1 BF: 2 BG: 3
O: 2 P: 3 Z: 0 AA: 1 AB: 1 BE: 0 BF: 0 BG: 0
A: 5 C: 4 E: 4 G: 4 I: 4 K: 4 M: 4 O: 4 Q: 3 S: 5 U: 4 W: 3 Z: 34 AA: 33 AB: 31 AF: 4 AH: 4 AJ: 4 AL: 5 AN: 4 AP: 4 AR: 5 AT: 4 AV: 3 AX: 5 AZ: 4 BB: 5 BE: 31 BF: 32 BG: 33
A: 2027 AF: 2027
A: 1 C: 2 E: 3 G: 4 I: 5 K: 6 M: 7 O: 8 Q: 9 S: 10 U: 11 W: 12 AF: 1 AH: 2 AJ: 3 AL: 4 AN: 5 AP: 6 AR: 7 AT: 8 AV: 9 AX: 10 AZ: 11 BB: 12
A: 일 C: 일 E: 일 G: 일 I: 일 K: 일 M: 일 O: 일 Q: 일 S: 일 U: 일 W: 일 AF: 토 AH: 토 AJ: 토 AL: 토 AN: 토 AP: 토 AR: 토 AT: 토 AV: 토 AX: 토 AZ: 토 BB: 토
A: 3 I: 2 O: 1 S: 3 Z: 1 AA: 2 AB: 3 AF: 2 AH: 6 AJ: 6 AL: 3 AN: 1 AP: 5 AR: 3 AT: 7 AV: 4 AX: 2 AZ: 6 BB: 4 BE: 1 BF: 2 BG: 3
A: 2 B: 3 I: 1 J: 3 O: 2 P: 3 Z: 1 AA: 2 AB: 3 AF: 1 AG: 3 AJ: 2 AK: 3 AL: 1 AM: 3 AN: 1 AO: 2 AP: 1 AQ: 3 AR: 2 AS: 3 AT: 1 AU: 2 AV: 1 AW: 3 AX: 1 AY: 2 AZ: 2 BA: 3 BB: 1 BC: 3 BE: 8 BF: 6 BG: 8
A: 10 C: 7 E: 7 G: 4 I: 9 K: 6 M: 4 O: 8 Q: 5 S: 10 U: 7 W: 5 Z: 1 AA: 2 AB: 3 AF: 9 AH: 13 AJ: 13 AL: 10 AN: 8 AP: 12 AR: 10 AT: 14 AV: 11 AX: 9 AZ: 13 BB: 11 BE: 1 BF: 2 BG: 3
A: 1 B: 3 E: 1 F: 2 G: 2 H: 3 I: 1 J: 2 M: 1 N: 2 O: 1 P: 3 Q: 2 R: 3 S: 1 T: 3 U: 1 V: 2 W: 2 X: 3 Z: 7 AA: 7 AB: 6 AF: 1 AG: 2 AH: 2 AI: 3 AJ: 1 AK: 3 AL: 1 AM: 2 AN: 2 AO: 3 AP: 2 AQ: 3 AR: 1 AS: 3 AT: 2 AU: 3 AV: 1 AW: 2 AZ: 1 BA: 3 BB: 1 BC: 2 BE: 7 BF: 8 BG: 7
A: 17 C: 14 E: 14 G: 11 I: 16 K: 13 M: 11 O: 15 Q: 12 S: 17 U: 14 W: 12 Z: 1 AA: 2 AB: 3 AF: 16 AH: 20 AJ: 20 AL: 17 AN: 15 AP: 19 AR: 17 AT: 21 AV: 18 AX: 16 AZ: 20 BB: 18 BE: 1 BF: 2 BG: 3
A: 1 B: 2 C: 1 D: 2 E: 2 F: 3 G: 1 H: 3 I: 2 J: 3 K: 1 L: 2 M: 2 N: 3 Q: 1 R: 3 S: 1 T: 2 U: 2 V: 3 W: 1 X: 3 Z: 7 AA: 8 AB: 7 AF: 2 AG: 3 AH: 1 AI: 3 AJ: 1 AK: 2 AL: 2 AM: 3 AN: 1 AO: 3 AP: 1 AQ: 3 AR: 1 AS: 2 AT: 1 AU: 2 AV: 2 AW: 3 AX: 2 AY: 3 AZ: 1 BA: 2 BB: 2 BC: 3 BE: 7 BF: 9 BG: 8
A: 24 C: 21 E: 21 G: 18 I: 23 K: 20 M: 18 O: 22 Q: 19 S: 24 U: 21 W: 19 Z: 1 AA: 2 AB: 3 AF: 23 AH: 27 AJ: 27 AL: 24 AN: 22 AP: 26 AR: 24 AT: 28 AV: 25 AX: 23 AZ: 27 BB: 25 BE: 1 BF: 2 BG: 3
A: 2 B: 3 C: 2 D: 3 E: 1 F: 3 G: 1 H: 2 I: 1 J: 3 K: 2 L: 3 M: 1 N: 3 O: 1 P: 3 Q: 1 R: 2 S: 2 T: 3 U: 1 V: 3 W: 1 X: 2 Z: 8 AA: 7 AB: 9 AF: 1 AG: 3 AH: 1 AI: 2 AJ: 2 AK: 3 AL: 1 AM: 3 AN: 1 AO: 2 AP: 1 AQ: 2 AR: 2 AS: 3 AT: 2 AU: 3 AV: 1 AW: 3 AX: 1 AY: 3 AZ: 2 BA: 3 BE: 7 BF: 7 BG: 8
A: 31 C: 28 E: 28 G: 25 I: 30 K: 27 M: 25 O: 29 Q: 26 S: 31 U: 28 W: 26 Z: 1 AA: 2 AB: 3 AF: 30 AN: 29 AR: 31 AX: 30 BE: 1 BF: 2 BG: 3
A: 1 B: 3 C: 1 D: 3 E: 1 F: 2 G: 2 H: 3 I: 1 J: 2 K: 1 L: 3 M: 1 N: 2 O: 1 P: 2 Q: 2 R: 3 S: 1 T: 3 U: 1 V: 2 W: 1 X: 3 Z: 10 AA: 7 AB: 7 AF: 1 AG: 2 AN: 2 AO: 3 AR: 1 AS: 3 AX: 1 AY: 2 BE: 3 BF: 3 BG: 2
Z: 1 AA: 2 AB: 3 BE: 1 BF: 2 BG: 3
Z: 0 AA: 0 AB: 0 BE: 0 BF: 0 BG: 0
A: 3 C: 4 E: 4 G: 5 I: 4 K: 4 M: 5 O: 4 Q: 4 S: 5 U: 4 W: 5 Z: 33 AA: 31 AB: 32 AF: 3 AH: 4 AJ: 4 AL: 5 AN: 3 AP: 4 AR: 5 AT: 4 AV: 4 AX: 4 AZ: 4 BB: 5 BE: 32 BF: 33 BG: 33
Z: 33 BE: 33

[시트: 제조노임]
A: 제조노임단가표
G: (2026.7.1 적용노임)
A: 직종
번호 C: 직종명 E: 2025년 상반기 F: 직종
번호 G: 비
고
A: 1 C: CAD설계사(기계) E: 160,065 F: 1
A: 2 C: CAD설계사(회로) E: 149,344 F: 2
A: 3 C: 컴퓨터웹디자이너 E: 120,661 F: 3
A: 4 C: 컴퓨터운용사 E: 150,801 F: 4
A: 5 C: 제과제빵떡제조원 E: 85,718 F: 5
A: 6 C: 식품가공원 E: 94,481 F: 6
A: 7 C: 식품가공기계조작원 E: 102,181 F: 7
A: 8 C: 귀금속보석세공원 E: 117,929 F: 8
A: 9 C: 목재가공기계조작원 E: 112,792 F: 9
A: 10 C: 목재건조기계조작원 E: 129,059 F: 10
A: 11 C: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E: 128,597 F: 11
A: 12 C: 합판제조원 E: 104,356 F: 12
A: 13 C: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4,106 F: 13
A: 14 C: 목제품도장원 E: 98,215 F: 14
A: 15 C: 가구목제품제조원 E: 107,423 F: 15
A: 16 C: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4,912 F: 16
A: 17 C: 유리절단및재단원 E: 95,183 F: 17
A: 18 C: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02,036 F: 18
A: 19 C: 채석및석재절단원 E: 132,499 F: 19
A: 20 C: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36,636 F: 20
A: 21 C: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6,889 F: 21
A: 22 C: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0,755 F: 22
A: 23 C: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03,486 F: 23
A: 24 C: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E: 108,471 F: 24
A: 25 C: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E: 114,287 F: 25
A: 26 C: 시멘트·아스콘배합원 E: 131,875 F: 26
A: 27 C: 소성로조작원 E: 112,080 F: 27
A: 28 C: 세척원 E: 91,181 F: 28
A: 29 C: 전자조판원 E: 106,954 F: 29
A: 30 C: 편집교정사 E: 99,874 F: 30
A: 31 C: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E: 121,205 F: 31
A: 32 C: 인쇄기능원 E: 127,289 F: 32
A: 33 C: 연포장재접합원 E: 144,957 F: 33
A: 34 C: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E: 104,566 F: 34
A: 35 C: 섬유기계정비원 E: 128,944 F: 35
A: 36 C: 직조기조작원 E: 107,243 F: 36
A: 37 C: 편직기조작원 E: 118,291 F: 37
A: 38 C: 염색기계조작원 E: 115,118 F: 38
A: 39 C: 재단사 E: 114,472 F: 39
A: 40 C: 패턴사 E: 147,217 F: 40
A: 41 C: 재봉사 E: 106,254 F: 41
A: 42 C: 재봉기능원 E: 90,475 F: 42
A: 43 C: 모피가죽제조원 E: 91,534 F: 43
A: 44 C: 제화원 E: 104,096 F: 44
A: 45 C: 신발제조기조작원 E: 87,798 F: 45
A: 46 C: 판금원 E: 102,749 F: 46
A: 47 C: 제관원 E: 119,113 F: 47
A: 48 C: 단조원 E: 114,828 F: 48
A: 49 C: 주물(주조)원 E: 115,294 F: 49
A: 50 C: 용접원 E: 124,879 F: 50
A: 51 C: 목형원 E: 115,708 F: 51
A: 52 C: 금형원 E: 127,946 F: 52
A: 53 C: 다이캐스트원 E: 93,951 F: 53
A: 54 C: 조형원 E: 115,864 F: 54
A: 55 C: 절곡원 E: 108,555 F: 55
A: 56 C: 압연원 E: 109,472 F: 56
A: 57 C: 열처리원 E: 114,461 F: 57
A: 58 C: 용해원 E: 129,411 F: 58
A: 59 C: 합금원 E: 99,053 F: 59
A: 60 C: 절단원 E: 118,825 F: 60
A: 61 C: 권취원 E: 99,762 F: 61
A: 62 C: 수동연마원 E: 114,486 F: 62
A: 63 C: 전선원 E: 89,755 F: 63
A: 64 C: 절연원 E: 96,924 F: 64
A: 65 C: 도장원(취부) E: 116,939 F: 65
A: 66 C: 전기도금원 E: 112,340 F: 66
A: 67 C: 피복원 E: 96,298 F: 67
A: 68 C: 합성수지피막원 E: 93,356 F: 68
A: 69 C: 금속교정원 E: 102,015 F: 69
A: 70 C: 선반기조작원 E: 123,489 F: 70
A: 71 C: 드릴링기조작원 E: 101,336 F: 71
A: 72 C: 쇠톱기조작원 E: 121,282 F: 72
A: 73 C: 벤딩머쉰조작원 E: 104,512 F: 73
A: 74 C: 프레나기조작원 E: 103,338 F: 74
A: 75 C: 레이저광선원 E: 119,138 F: 75
A: 76 C: 신선기조작원 E: 99,704 F: 76
A: 77 C: 용융도금기조작원 E: 109,998 F: 77
A: 78 C: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E: 107,966 F: 78
A: 79 C: 압출기조작원 E: 115,520 F: 79
A: 80 C: 인발기조작원 E: 105,429 F: 80
A: 81 C: 태핑기조작원 E: 103,175 F: 81
A: 82 C: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E: 116,506 F: 82
A: 83 C: 모형조각기조작원 E: 118,490 F: 83
A: 84 C: 머쉬닝센터조작원 E: 119,851 F: 84
A: 85 C: 기타공작기계조작원 E: 124,222 F: 85
A: 86 C: 기계기술자 E: 146,084 F: 86
A: 87 C: 로봇기술자 E: 136,895 F: 87
A: 88 C: 기계장치정비원 E: 139,942 F: 88
A: 89 C: 보일러설치정비원 E: 119,312 F: 89
A: 90 C: 전기전자설비정비원 E: 137,584 F: 90
A: 91 C: 일반기계수리원 E: 134,065 F: 91
A: 92 C: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E: 138,265 F: 92
A: 93 C: 공업배관원 E: 120,639 F: 93
A: 94 C: 폐수처리장치조작원 E: 136,252 F: 94
A: 95 C: 전기기사 E: 158,759 F: 95
A: 96 C: 전기산업기사 E: 135,437 F: 96
A: 97 C: 전기기능사 E: 132,608 F: 97
A: 98 C: 전자제품조립원 E: 103,690 F: 98
A: 99 C: 전기기계조립원 E: 116,674 F: 99
A: 100 C: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E: 94,944 F: 100
A: 101 C: 경기계조립원 E: 129,158 F: 101
A: 102 C: 중기계조립원 E: 134,081 F: 102
A: 103 C: 통신기계조립원 E: 110,853 F: 103
A: 104 C: 벨트콘베이어작업원 E: 83,831 F: 104
A: 105 C: 부품조립원 E: 110,036 F: 105
A: 106 C: 제품검사및조정원 E: 109,491 F: 106
A: 107 C: 상표부착원 E: 95,538 F: 107
A: 108 C: 기계물품포장원 E: 101,927 F: 108
A: 109 C: 수동물품포장원 E: 104,303 F: 109
A: 110 C: 목재포장원 E: 97,332 F: 110
A: 111 C: 철강포장원 E: 94,994 F: 111
A: 112 C: 화학공학품질관리사 E: 174,040 F: 112
A: 113 C: 화학공학품질관리원 E: 137,860 F: 113
A: 114 C: 화학공학제품시험원 E: 115,318 F: 114
A: 115 C: 금속재료품질관리사 E: 164,926 F: 115
A: 116 C: 금속재료품질관리원 E: 140,458 F: 116
A: 117 C: 금속재료제품시험원 E: 98,202 F: 117
A: 118 C: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E: 166,228 F: 118
A: 119 C: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E: 136,083 F: 119
A: 120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123,943 F: 120
A: 121 C: 기타공학품질관리사 E: 152,022 F: 121
A: 122 C: 기타공학품질관리원 E: 127,016 F: 122
A: 123 C: 기타공학제품시험원 E: 151,884 F: 123
A: 124 C: 제품하역적재원 E: 112,956 F: 124
A: 125 C: 내부특수차운전원 E: 116,078 F: 125
A: 126 C: 외부특수차운전원 E: 122,773 F: 126
A: 127 C: 단순노무종사원 E: 95,767 F: 127
A: 128 C: 안전관리사 E: 149,611 F: 128
A: 129 C: 작업반장 E: 147,122 F: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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