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공고문(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최종.pdf =====
양산시 공고 제2026- 2911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입찰참가 업체 제안서의 정성적, 정량적, 가격을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후에너지
다. 총액계약,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불허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라 양산시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수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2026년 10월 22일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
양 산 시 장
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 용 역 명 :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관리대행업(10,000㎥/일 미만 또는 10,000㎥/일 이상)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로 50(어곡동)
라. 과업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설용량 8,200㎥/일)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라. 기초금액(사업비) : 금6,311,79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직접비 및 TMS 유지관리비 제외)
※ 노무비, 복리후생비, 기타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은 실비정산 하며, 수도비, 통신비,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은 양산시 직접비로 하고, TMS 유지관리비는 별도의 측정
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함)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인적보험료에 대해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 본 용역은 총괄계약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의회의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시설용량 4,100톤/일 이상의 하․폐수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관리(시운전 포함)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
(단, 하수처리시설을 보완하는 시설만 운영관리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를 운영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
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1)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2)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라. 상기 ‘가’,‘나’,‘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하고,
1) 일
시 : 2026. 11. 24. (화) 09:00 ~ 17:00
‘다’항의 자격은 1개사 이상만 갖추면됩니다.
2) 장
소 : 양산시청 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양산시 중앙로39, 055-392-3572)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입찰참여 가능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하며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가 등록 및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 제출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 게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5) 제출(구비)서류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3.(월) 18:00
②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⑤ 확약서 1부
⑥ 각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⑩ 용역참가신청서 1부
⑪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⑫ 사업수행계획서 8부(내용이 담긴 USB메모리 1식 포함)
※ 본 입찰은 비예가 방식이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가격입찰(전자입찰만 가능)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 간 : 2026. 10. 22. (목) 17:00 ~ 2026.
가. 일 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11. 24. (화) 16:00
※ 가격제안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능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참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후 계약 체결합니다.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가·감점(+1.3~-4.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11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감점
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포함)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평가 부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별표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합니다.
10.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계약체결 및 이행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협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붙임 서식1 참고)
11. 안전 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 055-392-32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자.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4. 기타 문의사항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
가. 기술사항,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수질관리과(☎055-392-3572 문수철)
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회계과(☎055-392-2283 김봉섭) 다. 전자입찰(가격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3. 입찰시 유의사항
가. 시설의 원활한 운영, 업무의 연속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용역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 해지·
해제 될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
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과업지시서 포함).hwpx =====
수탁자 선정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 용 :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의한 평가항목과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평가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3) 기본원칙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및 가격(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함)을 대상으로 협상
다. 평점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이 정함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
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ㆍ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ㆍ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 제안서평가 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10
▪ 평점산식:아래
가ㆍ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1.0
±1.0
-2.0
+1.3
~
-4.0
▪ 발주부서가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2]
(3.0)
(6.0)
(3.0)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에 대하여 수행한 참여기간(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0
5.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2]
(3.0)
(6.0)
(3.0)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에 대하여 수행한 참여기간(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6.0
5.0
4.0
3.0
2.0
5.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가)수행건수
(나)운영관리용량
[12]
(7)
(5)
1. 최근 5년간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
2. 수행건수는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4.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수행건수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7.0
6.0
5.0
4.0
3.0
․ 운영관리용량(대행용량 : 4,100톤/일)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5.0
4.0
3.0
2.0
1.0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업
체
(26)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4)산업안전
(가)산업재해율
[5] (2) (3)
[1.0]
(1.0)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별표 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ㆍ
감
점
(+1.3
~
-4.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위탁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건수
[+0.3]
(+0.3)
[-1.0]
(-1.0)
[±1]
(±1)
[-2.0]
(-2.0)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위탁기간 동안 실시한 위탁성과 평가결과
※ 위탁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위탁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위탁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위탁성과평가 점수
95점
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
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 × 시설용량) / ∑(시설용량)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발생 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별표 4]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해당점수 : 24점 만점)
1.1 책임기술자(해당점수 : 12점 만점)
가. 등급(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등급
고급
기술자이상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숙련기술자
기타
점수
3.0
2.5
2.0
1.5
1.0
나.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6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등급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6.0
5.0
4.0
3.0
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에 대하여 수행한 참여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다. 교육훈련(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평가
5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이 지침 시행 당시 책임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함
1.2 분야별 책임기술자(해당점수 : 12점 만점)
가. 등급(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등급
중급
기술자이상
초급
기술자
고급
숙련기술자
중급
숙련기술자
기타
점수
3.0
2.5
2.0
1.5
1.0
나.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6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등급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점수
6.0
5.0
4.0
3.0
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용역에 대하여 수행한 참여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다. 교육훈련(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평가
5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이 지침 시행 당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함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구분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관련직무
특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운영총괄
고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운영총괄
중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분야책임자
- 단위업무책임자
- 기술행정및관리
초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물공정관리
- 시설물유지보수
- 수질분석
고급
숙련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물공정관리
- 시설물유지보수
중급
숙련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물공정관리
- 시설물유지보수
초급
숙련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시설물공정관리
- 시설물유지보수
2. 참여업체(해당점수 : 26점 만점)
2.1 수행실적(해당점수 : 1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대상 :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3) 평가방법
◦ 수행건수(해당점수 : 7점 만점)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수행건수
구분
25건 이상
25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수
7.0
6.0
5.0
4.0
3.0
◦ 운영관리용량(해당점수 : 5점 만점)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용량(대행용량 : 4,100톤/일)
구분
4,100톤/일 이상
4,100톤/일 미만
~ 3,075톤/일 이상
3,075톤/일 미만
~ 2,050톤/일 이상
2,050톤/일 미만
~ 1,025톤/일 이상
1,025톤/일 미만
점수
5.0
4.0
3.0
2.0
1.0
◦ 수행건수는 평가대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여러 시설을 통합계약 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
◦ 동일시설의 용량증설, 연장계약, 재계약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 동일시설의 시공, 설계, 감리, 시운전, 운영관리, 기술진단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평가한다.
2.2 신용도(해당점수 : 8점 만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나. 재정상태 건실도(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는 자기자본비율(1점)과 유동비율(1점)을 평가하고 추가로 매출액순이익률(1점)과 총자산회전율(1점)을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자기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동비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률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관청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당점수 : 5점 만점)
가. 기술개발(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5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동일 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50% 미만
10% 이상
10%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2.4 산업안전(해당점수 : 1점 만점, 평가 제외)
가. 산업재해율(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3. 가·감점(+1.3 ~ -4.0점)
3.1 가점(+0.3)
가. 신규기술자고용(+0.3)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에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제출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3.2 감점(-1.0점)
가. 법령위반(-1.0)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3.3 가·감점(±1.0)
가. 위탁성과평가(±1.0 : 평가 제외)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해당시설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 실시한 위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 위탁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위탁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위탁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구 분
위탁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미만
점 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성과평가에 대한 관계법규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3.4 감점(-2.0점)
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2.0 : 평가 제외)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자료로 확인하며,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로 산정
발생 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0
-1.5
-1.0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참여업체 전체 0점으로 평가)
[별표 5]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등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계
(4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목표
3.0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0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0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0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시설의 운영계획
7.0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0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0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0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0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0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0
1.8
1.6
1.4
1.2
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사업수행계획 평가 시 평가항목별 등급별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정한다. 다만, 회사신설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항목은 위 배분방법에 의한 최하 등급으로 처리함
◦ 참가업체가 다수인 경우 아래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함
등급
참여업체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2개사 이내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2
1
-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나. 평가방법
◦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참여업체간 상대평가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 평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사업수행계획 평가 시 감점요인은 업체식별 가능한 표시(-0.5점), 칼라면수․옵셋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 초과(-0.2점/건당)등이며, 최고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1) 공통사항
1)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따라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8)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참가신청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9) 작성규격은 A4, 지질은 백상지, 제본은 좌철로 해야 함
10) 모든 작성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해야 함
11)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참여기술자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책임기술자 : 환경 분야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 2인(책임기술자와 분야가 중복되지 않는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다. 참여기술자 현황
① 기술자의 조직표(양식 #1)
②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양식 #2)
③ 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양식 #3)
라. 참여기술자의 요건
①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기술분야 포함)
② 기술등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해당분야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용역 종류별 수행한 근무경력(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
마. 참여기술자 교육훈련(양식 #4)
◦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출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양식 #5)
◦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기재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기재
◦ 복합용역 시 용역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 실적기재는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기재함
◦ 수행실적은 발주처,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공인기관의 확인 또는 계약서 사본(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만 유효
나. 신용도
①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양식 #6)
◦ 참여업체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사실을 기술
◦ 참여기술자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을 기술
◦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양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자기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양식 #8)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① 기술개발(양식 #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② 연구개발 투자실적(양식 #10)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라. 산업안전(평가 제외)
① 산업재해율(양식 #11)
◦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에 의거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기재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3) 가․감점(양식 #12)
가. 가점 : 참여업체의 신규기술자고용비율 기재
나.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법령위반 처분사실 기재
다. 가·감점 : 해당시설 위탁기간 동안의 연도별 위탁성과평가 점수 기재(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성과평가에 대한 관계법규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평가 제외)
라. 감점 : 최근 3개년 이내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참여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재(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3)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작성지침
제 1 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제 2 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 사업수행 준비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운영비 절감 방안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칼라도면,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
(4) 인쇄 및 제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
◦ 크
기
: A4 (210 × 297㎜)
◦ 지
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무선철(좌철) - 단면 인쇄 -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2)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계획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
◦ 크
기
: A4 (210 × 297㎜)
◦ 지
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무선철(좌철) - 양면 인쇄
-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작성매수
: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5) 기 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함
◦ 제출자는 원활한 평가를 위한 우리시의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산시 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055-392-3572)으로 문의
3. 제안서 작성양식
(1) 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1)
책임기술자
(환경 분야 1인)
성명 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 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기 분야 1인)
성명기재
성명기재
주1)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기술분야 포함)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지분율에 따라 참여기술자를 구성하되,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으로 함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양식 #2)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종류
(등급)
취득일
책임기술자
환경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주1)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용역 종류별 수행한 근무경력(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
2) 참여기술자의 학위, 등급, 자격, 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양식 #3)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관련분야 전체경력
년
월
◎ 경력사항
근무기간(년,월)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시설용량)
참여
기간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고
소속
직위
운영
(시운전)
소계
년 월
기술진단
소계
년 월
시공
소계
년 월
설계
소계
년 월
감리
소계
년 월
합계 년 월 환산합계 년 월
주1)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작성
2)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용역 종류별 수행한 근무경력(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3)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기재
4)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
5)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기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양식 #4)
참여기술자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일수
비 고
주1)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내용을 기재(증빙서류 첨부)
2)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3) 해당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으로 표기
(2) 참여업체
1) 수행실적(양식 #5)
구분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비고
(참여지분율)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시운전)
소계
건
년 월
기술진단
소계
건
년 월
시공
소계
건
년 월
설계
소계
건
년 월
감리
소계
건
년 월
기타
환경기초
시설
운영
(시운전)
소계
건
년 월
기술진단
소계
건
년 월
시공
소계
건
년 월
설계
소계
건
년 월
감리
소계
건
년 월
합계 건 환산합계 건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으로서, 용역 종류별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 적용)
2)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기재
3)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기재
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작성하며,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참여지분율 기재
6) 실적이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기
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양식 #6)
① 참여업체
기간 (년, 월, 일)
사유
제재기관
비고
주)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② 참여기술자
성명
기간 (년, 월, 일)
사유
제재기관
비고
주)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나. 재정상태 건실도
① 재무비율(양식 #7)
(단위 : 백만원)
입찰참가자명
주소 설립연도 등록번호
연도
최근연도(
년)
비고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주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관청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첨부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체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② 신용평가등급(양식 #8)
회사명
등급평가일
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비고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양식 #9)
구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목
등록연월
유효기간
비고
신기술
( )건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기재
2) 증빙서류 첨부
3) 해당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양식 #10)
연도
내용
기간
투자비 (백만원)
비고
년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율(%) :
년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율(%) :
년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율(%) :
계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율(%) :
평균
주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기재
2) 증빙서류첨부(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관청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4) 산업안전(평가 제외)
가. 산업재해율(양식 #11)
연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동종동규모
산업재해율
비고
2024
2025 2026 평균
주1)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동종동규모 산업재해율 기재
2) 최근 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3)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가·감점(양식 #12)
1)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단위 : 명,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
신규기술자고용비율
주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원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의 합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하여 기재
3) 신규기술자고용비율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 × 100
2) 감점
법령위반
구분
처분내용
처분기관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1)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증빙서류 첨부)
2) 해당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가·감점(평가 제외)
위탁성과평가
구
분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비고
위
탁
기
간
위탁성과
평가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평균
…
주1) 해당시설 위탁기간 동안의 연도별 위탁성과평가 점수 기재
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성과평가에 대한 관계법규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평가 제외,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감점(평가 제외)
산업재해 발생 건수
연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
비고
2026
주1) 지침 시행일(2026.2.3.) 이후 최근 3개년 이내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재
2)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자료 제출
3)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료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청인
양산시장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210㎜ × 297㎜
(신문용지 54g/㎡)
[서식 2]
용역참가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첨 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hp:lineBreak/>2) 사업수행계획평가서 : 8부(내용이 담긴 USB메모리 1식 포함)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1부
4)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1부<hp:lineBreak/>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용역개요에는 주요 업무내용 및 시설용량(톤/일) 기재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본 법인은 부패 없이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6]
확 약 서
○ 건명 :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수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작성지침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7]
각
서
○ 법
인
명 :
○ 대표자 성 명 :
위 법인은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제반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양산시장 귀하
[서식 8]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산출내역
가. 참여
기술자
(24점)
(1) 책임기술자
(성명/분야 : / )
등
급
3.0 경력 및 실적
년
월
6.0
교 육 훈 련
일
3.0
계 12.0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성명/분야 : / )
(성명/분야 : / )
등
급
성명:
3.0
성명:
경력 및 실적
성명:
년
월
6.0
성명:
년
월
교 육 훈 련
성명:
일
3.0
성명:
일
계
12.0
소 계
24.0
나. 참여업체
(26점)
(1) 수행실적
수행건수
건
7.0
운영관리용량
㎥/일
5.0
계 12.0
(2)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등
월
일
4.0
재정상태
건실도
재무비율
자본비율
%
1.0
4.0
유동비율
%
1.0
매출액순이익률
%
1.0
총자산회전율
%
1.0
신용평가
신용등급
4.0 계 8.0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신 기 술:
건
2.0
특
허:
건
실용신안:
건
연구개발투자실적
%
3.0
계 5.0
(4) 산업안전
산업재해율
%
1.0
계 1.0
소 계
26.0
합 계
50.0
가․감점
(+1.3
~
-4.0)
(1)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
+0.3
(2) 감점
법령위반
건
-1.0
(3)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점
±1.0
(4) 감점
산업재해 발생 건수
건
-2.0
소 계
+1.3~-4.0
주)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단 서식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
[서식 9]
사업수행계획 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평가대상
평가항목
A사
B사
C사
D사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
-
-
-
사업수행 목표 사업수행 준비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
-
-
-
시설의 운영계획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운영비 절감 방안 예상문제점 및 대책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주) 항목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
등급별 배분표
등급
참여업체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2개사 이내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2
1
-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서식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을 매월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③ 동종 업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④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⑤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⑥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 양립 지업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 공동도급 시 수급인 모두 날인 제출
양산시장 귀하
[서식 11]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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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양산시장 귀하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서
2026.
.
업체명은 표기하지 않음(무기명)
위·수탁협약서(안)
양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은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관리비란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말한다.
② 비정산비란 노무비, 경비(복리후생비, 기타경비) 및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비용으로써, 협약에 의하여 정산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③ 정산비란 경비(인적보험료, 약품비, 경상수선비, 안전점검비, 안전보건관리비, 차량유지비, 조경관리비, 시험분석비) 및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비용으로써,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정산하는 손해배상공제료, 폐기물처리비(운반비 포함)를 포함한다.
④ “비용부담 조례”란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말한다.
제3조(위탁대상 재산의 명세)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재산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수인계 당시 누락된 위탁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산목록에 추가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별표 2]의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제5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수탁 운영 개시일은 2027년 1월 1일로 한다.
② 위·수탁 기간은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시설용량의 증감, 위탁대상 시설의 추가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및 행정사항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위탁용역 업체 재선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이내로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등) ①제4조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써 “갑”이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시행·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갑”이 시행·부담한다.
1. 위탁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개·보수공사,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또는 장비의 교체비용 등 단위 건당 금액이 3백3십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수리수선비, 공사비, 교체비
2. 수도비, 전력비(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포함)와 통신비(중계펌프장), 수질TMS 관리대행비
제7조(위탁관리비 등) 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을”에게 지급하는 전체 위탁관리비는 금0,000,000,000원(금0000000000원)이고,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한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 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량의 증가 등 당초 위탁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위탁관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또는 위탁관리비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다. 다만, 유입처리물량 변동으로 인한 조정 시에는 기준물량의 10%이상 변동시에 조정한다.
제8조(위탁관리비 등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위탁관리비를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의 사정으로 위탁관리비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처리(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상 배출자가 하여야 함으로 “을”이 폐기물처리(운반, 처리) 계약을 하기 전 적정한 업체를 조사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약품구입 및 수질검사에 대한 단가계약 시 “을”이 적정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7조에 의한 위탁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의 비목별 지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인건비(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 매년 정부정책에 의한 공무원 임금상승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노무비 인상률을 적용
2. 경상수선비 : 생산자물가지수표상의 「일반목적용기계」 지수 적용
3. 약품비 : 생산자물가지수표상의 「기초화학제품」 항목 지수 적용
4. 차량유지비 및 기타 경비 : 생산자물가지수표상의 「총지수」 항목 지수 적용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오·폐수의 검침 및 분석 등) ① 배출업소별 오·폐수의 검침 및 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용부담 조례”에 의한다.
② “을”은 배출업소별로 오·폐수를 검침 및 채수하여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갑”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요구하는 “비용부담 조례”에 의한 부담금 부과 자료(유량검침 등)를 작성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개·보수 등) ① “을”은 유입 오·폐수의 양과 질 등의 변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방식에 의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기능보완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가 기존 시설물의 구조와 기능상의 현저한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시설 설비 등의 관리)① “을”은 “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의 수리·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의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목적, 용도, 예상금액, 사업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보고(요청)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된다.
제14조(기술자의 변경 승인 등) ① “을”은 본 계약 입찰 시 정량적(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제출되었던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후에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갑”은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추진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금 부과 자료(유량검침, 오염도검사 등)를 작성하여 매 익월 5일까지
2. “시설”의 운영실적은 매 익월 15일까지
3.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적 평가”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갑”이 요구하는 기한 내 자료 제출
4.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자료, 민원발생 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수시보고
5. “시설”의 위탁관리비와 관련한 결산보고는 1회/년 실시하며, 수탁자의 자체 결산 후 “갑”이 정한 시점에 보고
제16조(계약보증금)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연간 위탁관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계약보증증권을 “갑”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위탁재산을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
4.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
제18조(수질관리) ① “을”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물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의 방류수질이 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사유 및 원인이 “을”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갑”은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을”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 등의 준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상의 관련규정, “비용부담 조례” 및 “갑”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필요시 처리시설의 운영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계획(안)을 수립하여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갑”에게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2에 의한 비용부담계획 및 “비용부담 조례”
2. “시설” 유입 오·폐수의 양과 질의 변화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에 대한 대책
3. 필요시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적격기술요원의 확보 및 기술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제21조(사고보고) “을”은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지휘·감독 등) ① “갑”은 “을”에게 위탁한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갑”은 수탁업무의 적정 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을”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을”은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기록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근로조건 이행) “을”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 3]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위탁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을”이 이 협약서상의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위탁업무의 처리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을”이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때
6. “을”이 처리시설 운영 잘못으로 중대한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킨 경우
7. 기타 위탁업무에 관한 관계법령 또는 “갑”이 위탁업무 수행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체 계약기간 동안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갑”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날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조(기밀유지) “을”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7조(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28조(주민복지향상 및 기타사항) ① “을”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갑”이 제시하는 인원을 승계하여야 하며, 신규 또는 결원 충원 시에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부대시설을 개장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함에 있어 주민생활과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공공의 목적상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협약에 의해 기타 시설관리 또는 관련업무에 대하여 “을”에게 추가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30조(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협약서 및 관련 법규에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을”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적용하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위 탁 자 “갑”
양
산
시
장 (인)
수 탁 자 “을”
○○○○(주) 대표 ○ ○ ○ (인)
[별표 1]
위탁대상시설 현황
1. 건축물 부문
구분
수종
연 면적 (㎡)
비고
B-001
관리동
838.50
B-002
설비동
749.84
B-003
급수동
267.98
B-004
유입펌프동
85.76
B-005
침전지계단실
14.28
B-006
폭기조계단실
14.28
B-007
수위실
26.73
합계
1,997.37
2. 입목 부문
NO
수종
규격
수량
비 고
수고
(㎝)
수관폭
(㎝)
수관
길이
(㎝)
흉고
직경
(㎝)
근원경
(㎝)
T-001
곰솔_해송
300
100
8
T-002
스트로브잣나무
250
120
66
T-003
동백나무
120
40
80
T-004
모과나무
300
8 5
T-005
물푸레나무
350
8 2
T-006
배롱나무
200
5 2
T-008
버즘나무
250
6 9
T-009
산딸나무
250
7 20
T-010
이팝나무
300
8 38
T-011
일본목련
350
6 23
T-012
꽝꽝나무
40
60
400
T-013
눈향나무
30
40
80
60
T-014
회양목
30
30
255
T-015
병꽃나무
120
60
120
T-016
철쭉나무
30
40
15
T-017
수수꽃다리
150
60
4
3. 구축물 부문
NO
구축물명
규격(m)
단위
수량
비고
가로
세로
높이
C-001
유입유량계조
2.81
1
2.19
SET
1
C-002
유입수로
3.6
2
1.95
SET
1
C-003
침사지
20.4
0.9
2.5
SET
2
C-004
유량조정조
24.8
10
6.8
SET
2
C-005
유입펌프장
15.6
4.8
7.5
SET
1
C-006
중화조
4.3
4
3.5
SET
4
C-007
최초침전지
13
6
3.32
SET
4
C-008
포기조
6.7
6
6.5
SET
16
C-009
최종침전지 분배조
2.65
2.65
4.6
SET
1
C-010
슬러지인발밸브실
3
2
5.5
SET
2
C-011
최종침전지
16
4.5
SET
2
C-012
자외선소독조
9.8
1.2
1
SET
1
C-013
방류유량계실
2
2
2.5
SET
1
C-016
가성소다 저장탱크
2.67
3.47
SET
1
C-018
ALUM 저장탱크
2.67
3.47
SET
1
C-019
폴리머 저장탱크
2.32
2.85
SET
1
C-020
메탄올 저장탱크
2.426
2.2
SET
-
위험물제조소 허가증 취소로 유휴설비
C-024
가압부상조
12
6
1.5
SET
1
C-025
사여과기
2.8
3.4
SET
6
C-026
활성탄여과기
3.2
4.3
SET
6
C-027
흡수탑
1.8
5.3
SET
1
C-028
탈수기 흡착탑
SET
1
4. 기계설비 부문
1) 중계펌프장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001
유입수문
주철제, 외부나사 회전축
스루스 게이트
․규격: W600mm x H600mm
2
2
4
0.75
M-002
세목스크린
STS 평철 바스크린
목간격 15mm
2
2
M-003
반출용
콘테이너
STS 각형, 회전바퀴, 하부개폐식
용량 : 1㎥
․규격: 1.0mW x 1.0mL x 1.0mH
1
1
2
추가
M-004
유입펌프
A/B/C
자동탈착식 수중모타펌프
Ø150mm x 1.5㎥.min x 27mH
1
2
3
15
M-005
체크밸브
A/B/C
일반 체크밸브(STS304)
Ø150mm x 10kg/㎠
1
2
3
M-006
토출밸브
A/B/C
SUS304, 전동식 버터플라이밸브
Ø150mm x 10kg/㎠
3
-
3
0.4
M-007
유지관리용
크레인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용량 : 1Ton
․주행 : 5m
․인양: 5mH
1
-
1
0.75
2) 제2 중계펌프장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008
유입수문
주철제, 외부나사 회전축
스루스 게이트
․규격: W400mm x H400mm
2
-
2
1.5
기본계획변경으로 추가
M-009
세목스크린
STS 평철 바스크린
목간격 15mm
․규격: W850mm x H2,370mm
2
-
2
″
M-010
반출용
콘테이너
STS 각형, 회전바퀴, 하부개폐식
용량 : 1㎥
․규격: 1.0mW x 1.0mL x 1.0mH
1
1
2
″
M-011
유입펌프
A/B/C
자동탈착식 수중모타펌프
Ø150mm x 1.9㎥.min x 30mH
1
2
3
22
″
M-012
체크밸브
A/B/C
일반 체크밸브(STS304)
Ø150mm x 10kg/㎠
1
2
3
″
M-013
토출밸브
A/B/C
SUS304, 전동식 버터플라이밸브
Ø150mm x 10kg/㎠
1
2
3
0.4
″
M-014
유지관리용
크레인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용량 : 2Ton
․주 행 : 5m
․인양고: 12mH
1
-
1
0.75
″
3) 유입유량 측정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00
유입 유량계
Parshal Flume에 의한 Float
5~398㎥/hr × FRP
1
-
1
4) 침사지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01
A/B
침사지
유입게이트
수동식,HDPE제 슬루스게이트
스루스 게이트
․규격: W600mm x H600mm
2
-
2
0.75
2025년 고도처리
공사로 변경
M-102
A/B
조목스크린
STS, 평철 바 스크린(수동식), 9t
․목간격 : 60mm
․설치각도 : 60°
․수로규격 : W1.0mm x H2.2mm
2
-
2
M-103
A/B
침사인양기
더블체인 구동식 V-바켓
콘베이어식 (제어반 부착형)
․수로규격 : W1.2m x L10m
2
-
2
1.5
2025년 고도처리공사시 철거
M-105
침사세정장치
․용량 : 10.8㎥/hr
세정브로와 : 루츠브로와
1.0㎥/min x 3,000Aq x 2(1)대
1식
-
1식
1.5
2.2
2025년 고도처리공사시 철거
M-106
A
세목스크린
․가이드레일 없는 후방들림 무한궤도형
링크스크린
․목간격 15mm
2
-
2
0.75
2025년 고도처리공사시 추가
M-108
A~D
반출용 콘베이어
STS 각형, 회전바퀴, 하부 개폐식
․용량 : 0.5㎥
․규격 :W0.8m x L0.8m x H0.8m
1
3
(1)
4
(1)
-
M-109
콘테이너
반출호이스트
회전식 기둥지지형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용량 : 2Ton
․인양고 : 5.0m
․Arm : 2.0mR
1
-
1
인양
:1.5
주행
:0.75
M-110
A/B
저장용
콘테이너
진개롤-론카 콘테이너
․용량 : 8.0㎥
․규격 : W1.9m x L3.6m x H1.2m
1
-
1
2025년 고도처리공사시 1개 철거
M-111
A/B
침사지
유출게이트
주철제, 외부나사 회전축
수동식 스루스 게이트
․규격 : W600mm x H600mm
2
-
2
2025년 고도처리공사시 철거
5) 유량조정조 및 유입펌프장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201
A/B
유량조정조
유입게이트
수동식,HDPE제 슬루스게이트
․규격: W600mm x H600mm
2
-
2
0.75
2025년 고도처리
공사로 변경
M-202
유량조정조
산기장치
STS 고정식 다공간
Ø50mm x L4.5mH
․STS 수하 파이프 포함
32조
-
32조
M-203
A/B
유입펌프(A)
자동탈착식 수중모타 펌프
Ø200mmx3.5㎥/minx10mH
2
-
2
11
M-204
A/B
체크밸브(A)
일반 체크밸브(STS304)
Ø150mm x 10kg/㎠
2
-
2
M-205
A/B
토출밸브(A)
주철제, 전동식 버터플라이밸브
(기동식, 차단기 부착형)
Ø250mm x 10kg/㎠
2
-
2
0.4
M-206
A/B
유입펌프(B)
자동탈착식 수중모타 펌프
Ø250mmx6.0㎥/minx10mH
1
1
2
19
M-207
A/B
체크밸브(B)
일반 체크밸브(STS304)
Ø150mm x 10kg/㎠
1
1
2
M-208
A/B
토출밸브(B)
주철제, 전동식 버터플라이밸브
(기동식, 차단기 부착형)
Ø300mm x 10kg/㎠
1
1
2
0.4
M-209
유지관리용
크레인
싱글거더형 크레인
․용량 : 1Ton
․SPAN : 3.8m
․주행 : 10m
․인양 : 12mH
1
-
1
인양:1.5
주행:0.75
횡행:0.4
6) 중화조 및 약품주입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301
A/B
중화조
유입게이트
수동식,HDPE제 슬루스게이트
․규격: W500mm x H500mm
1
1
2
2025년 고도처리
공사로 변경
M-302
A~D
중화조 혼화기
수직축, 터빈 임펠라형(Bridge 포함)
․주변속도: 1.5~2.0m/sec (V.S모타)
2
2
4
5.5
M-303
A/B
가성소다
이송펌프
다이아프램식 Metering 펌프
․MAX: 60ℓ/hr x 5kg/㎠
1
1
2
0.75
M-306
황산
저장탱크
SS 41, 수직원형, 내부 TEFLON코팅
․용량 : 4.0㎥
․규격 : Ø1,700mm x 2,200mmH
1
-
1
유휴설비
M-804
C/D
Alum 공급펌프
다이아프램식 Metering펌프
(제어반 부착형)
Max : 126ℓ/hr x 8kg/㎠
1
1
2
0.2
M-820
C/D
폴리머공급
펌프 A/B
기아펌프
Ø20mm x 0.1㎥/min x 15mH
1
1
2
0.75
7) 무산소조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411
무산소조
교반기
수직축, 터빈 임펠라형(Bridge 포함)
․주변속도: 1.5~2.0m/sec
․회전수 : 20rpm
4
-
4
3.75
2025년 고도처리
공사로 변경
M-412
공급펌프
다이아프램식 Metering 펌프
(제어반 부착형)
Max : 750ℓ/hr x 5kg/㎠
-
2
2
0.2
구.메탄올공급펌프
(유휴설비)
M-413
저장탱크
STS 수직원형
․용량 : 10㎥
․규격 : Ø2,426mm x 2,200mH
-
1
1
구.메탄올저장탱크
(유휴설비)
8) 최초침전지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401
A~D
최초침전지
유입게이트
수동식,HDPE제 슬루스게이트
․규격 : W800mm x H600mm
2
2
4
2025년 고도처리
공사로 변경
M-402
A~D
슬러지
수집기
Non-Metalic 더블체인 플라이트형
․2수로 1구동
․지규격 :W6.0m x L13.0m x H3.0m
2
2
4
1.5
M-403
A~D
슬러지
인발밸브
전동식 다이아프램 밸브
Ø150mm x 5kg/㎠
2
2
4
0.4
M-404
A/B
1차슬러지
펌프
횡축 무폐쇄 나선형 원심펌프
Ø125mm x1.2㎥/min x3mH
1
1
2
2.2
M-405
A~D
스컴 스키머
전동식, STS망, 하부 개폐식
․용량 : 0.3㎥
․규격 : Ø500mm x L3.0m
2
2
4
0.75
M-406
A/B
스컴 박스
각형, STS망,
W0.7m x L0.7m x H0.6m
1
1
2
M-407
스컴인양
호이스트
회전식 기둥지지형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용 량 : 0.5Ton
․인양고 : 5.0mH
․ARM : 2.0mR
1
-
1
인양
: 0.75
주행
: 0.4
M-408
A~D
수로 산기장치
STS, 고정식 다공관
Ø50mm x L3,000mm
2
2
4
M-409
스컴 피트
유출케이트
주철제, 외부나사 회전축
수동식 스루스 게이트
W800mm x H500mm
1
-
1
M-410
배수펌프
수중모타 펌프
Ø50mm x 0.3㎥/min x10mH
1
-
1
1.5
9) 포기조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501
A~D
포기조
유입게이트
수동식,HDPE제 슬루스게이트
․규격 : W500mm x H400mm
2
2
4
2025년 고도처리
공사로 변경
M-502
A~P
포기조유입
조절게이트
주철제 각형, 외부나사 회전축
웨어형 수동식 게이트
․규격 : W500mm x H400mm
8
8
16
2025년 고도처리공사시 철거
M-503
포기용 산기장치
맴브레인 원형식 산기장치
․통기량 : 120~150ℓ/min
․STS 수하 파이프 포함
․1조 : 36개
8조
8조
16조
M-504
A~D
수로 산기장치
STS, 고정식 다공관
Ø50mm x L3,000mm
2
2
4
M-505
A~D
공기유입
조절밸브
전동식 버터플라이밸브
(제어반 부착형)
Ø250mm x 10kg/㎠
2
2
4
0.4
M-506
배수펌프
수중모타 펌프
Ø50mm x 0.3㎥/min x10mH
1
-
1
1.5
M-601
A/B
유량조정조
송풍기
고효율 터보 브로와
33N.㎥/min x 5,200mmAq
Ø200mm
1
1
2
41
M-602
A~C
포기용 송풍기
고효율 터보 브로와
33N.㎥/min x 5,200mmAq
Ø200mm
2
1
3
41
M-603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용량 : 3Ton
․주행 : 8m
․인양고 : 4m
1
-
1
인양
: 2.2
주행
: 0.75
M-604
A~H
내부반송펌프
자동 탈착식 수중모타펌프
Ø100mm x 1.0㎥/min x 6mH
2
6
8
7.5
2025년 고도처리
공사로 변경
10) 최종침전지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701
A/B
유입게이트
수동식,HDPE제 슬루스게이트
Ø400mm
1
1
2
2025년 고도처리
공사로 변경
M-702
A/B
슬러지수집기
중심구동 지주형(Bridge 포함)
Ø16m x H3.5m
1
1
2
1.5
M-703
A/B
슬러지 인발밸브
전동식, 다이아프램 밸브
(제어반 부착형)
Ø200mm
1
1
2
0.4
M-704
A~D
반송슬러지 펌프
횡축 무폐쇄, 나선형 원심펌프
V-벨트 구동
Ø150mm x 1.8㎥/min x8mH
1
3
4
7.5
M-705
A/B
잉여슬러지 펌프
횡축 무폐쇄, 나선형 원심펌프
Ø100mm x 1.0㎥/min x6mH
1
1
2
3.7
M-706
반송슬러지
조절밸브
전동식, 다이아프램 밸브
(제어반 부착형)
Ø400mm
1
-
1
0.75
M-707
A/B
유출게이트
주철제, 외부나사 회전축
원형 수동식, 스루스 게이트
Ø400mm
1
1
2
11) 가압부상조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801
A~C
처리수 이송펌프
횡축, 편흡입 볼류트펌프
Ø200mm x 3.5㎥/min x8mH
2
1
3
M-802
가압부상조
․용량 : 420㎥/hr 이상
․재질 : STS
․유입․출 수질보증(물질수지)
(제어반 부착형)
1식
-
1식
M-803
Alum
저장탱크
PE제, 수직원형
․용량 : 20㎥
․규격 : Ø2,670mm x 3,470mmH
․교반기 : 수직축 이중프로펠라형
․호퍼 : 0.1㎥(수동식 밸브 Ø32mm)
․밸브 : 전동식 다이아프램 밸브
(Ø32mm)
1
-
1
M-804
A/B
Alum 공급펌프
다이아프램식 Metering펌프
(제어반 부착형)
Max : 268ℓ/hr x 5kg/㎠
1
1
2
0.75
M-805
NaOH
저장탱크
PE제, 수직원형
․용량 : 20㎥
․규격 : Ø2,670mm x 3,470mmH
1
-
1
0.11
M-806
A/B
NaOH
공급펌프
다이아프램식 Metering펌프
(제어반 부착형)
Max : 90ℓ/hr x 5kg/㎠
1
1
2
0.75
M-807
Polymer
저장탱크
PE제, 수직원형
․용량 : 15㎥
․규격 : Ø2,320mm x 2,850mmH
1
-
1
M-809
화학반응조
교반기
(명칭변경)
수직축, 터빈임펠라형(Bridge 포함)
․주변소도 : 1.5~2.0m/sec
․회전수 : 180rpm
1
-
1
7.5
M-812
응집반응조
탱크
STS, 장방형
․용량 : 30㎥
․규격 : 3.0mW x 6.0mL x 2.0mH
1
-
1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817
Polymer
저장탱크
교반기
수직축, 터빈임펠라형(Bridge 포함)
․주변소도 : 1.5~2.0m/sec
․회전수 : 160rpm
1
-
1
2.2
M-818
화학반응조
STS, 장방형
․용량 : 37.5㎥
․규격 : 3.0mW x 5.0mL x 2.5mH
1
-
1
M-819
응집조탱크
교반기
수직축, 터빈임펠라형(Bridge 포함)
․주변속도 : 3.0~4.0m/sec
․회전수 : 240rpm
2
-
2
5.5
M-820
폴리머공급
펌프 A/B
기아펌프
Ø20mm x 0.1㎥/min x 15mH
1
1
2
0.75
12) 사여과기 및 활성탄여과기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301
AS~C
원수
공급펌프
수평 편흡입 볼류트펌프
Ø200mm x 3.5㎥/min x 23mH
1
2
3
30
2차
집수조
M-1302
A~F
사여과기
압력식 사여과기, Ø2,800mm
(제어반 부착형)
․여과속도 : 5~20㎥/㎥.hr
․공압밸브 : Ø150mm x 5EA
․여과면적 : 6.2㎡
4
2
6
M-1303
A~F
활성탄
여과기
압력식 사여과기, Ø3,200mm
(제어반 부착형)
․여과속도 : 15~35㎥/㎥.hr
․공압밸브 : Ø150mm x 5EA
․여과면적 : 8.0㎡
2
4
6
M-1304
A/B
공기
압축기
회전식 공기압축기
10HP x 1.1㎥/min x 8kgf/㎠
1
1
2
5.5
2024.07
교체
M-1305
A~C
여과기
역세펌프
수평 편흡입 볼류트펌프
Ø150mm x 2.5㎥/min x 15mH
1
2
3
15
급수동
13) 소독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901
UV 시스템
자외선 소독 System
230mmW x 2,200mmL x 710mmH
․2뱅크, 2모듈, 24램프
2Bank
-
2Bank
7.2
14) 유출유량 측정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FT-1203
초음파
유량계
․형식 : 400A
․출력 : 4~20㎃
․전원 : AC 200V, 50/60Hz
․측정범위 : 0~500㎥/hr
1
-
1
15) 슬러지 농축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001
A~C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STS, 고정식 다공관
Ø50mm x L6,450mm
4
-
4
16) 슬러지 탈수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101
A~D
농축슬러지
저류조
산기장치
STS, 고정식 다공관
Ø50mm x L5,100mm
2
-
2
M-1102
A/B
탈수기
약액주입 Decanter식 원심탈수기
(제어반 부착형)
․용량 : 1.5~3㎥/hr
․함수율 : 75%이하
-
-
-
-
필타프레스설치로
철거
M-1103
A~C
탈수기
공급펌프
무폐쇄형 스크류펌프
Ø100mm x 1.0㎥/hr x 20mH
1
1
2
11
M-1104
폴리머
용해장치
․ 3단 자동연속식 용해장치(액상형)
․ 용량 : 2.82㎥/min
․ 교반기 : 원액탱크형
․ 이송펌프
-
1식
1식
4.85
M-1105
A~C
폴리머
공급펌프
일축 나사식 모노펌프
일축나사식 모노펌프
50A x 1.9㎥/hr x 15mH
2
1
3
1.5
M-1106
폴리머용
호이스트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용량 : 1Ton
․주행 : 20m
․인양고 : 6m
1
-
1
인양
:0.75
주행
:0.4
유휴설비
M-1107
케익 콘베이어
로라형 벨트콘베이어
W1.5m x L8.0m
1
-
1
3.75
〃
M-1123
케익이송
컨베이어
트러프형 벨트컨베이어
W600mm x L5.5m
1
-
1
2.2
M-1108
케익컨테이너
암롤 차량용 컨테이너
용량 : 24.0㎥ 이상
1
1
2
2025년
1대 추가
M-1109
유지관리용
크레인
전동식 모노레일 호이스트
․용량 : 3Ton
․주행 : 30m
․인양고 : 6m
1
-
1
인양
:2.2
주행
:0.75
M-1110
배수펌프
수중모터 펌프
Ø50mm x 0.3㎥/min x10mH
1
-
1
1.5
M-1111
탈수기
약액주입 Decanter식 원심탈수기
(제어반 부착형)
․용량 : 20~25㎥/hr
․함수율 : 80±3%
1
1
2
56
구분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112
탈수기
공급펌프
일축나사식 모노펌프
125A x 35㎥/hr x 20mH
2
1
3
7.5
M-1113
탈수기 B
멤브레인 필타프레스
․용량 : 56,000L/cycle(SS 1%)
․함수율 : 70%이하
․공기압축기
:1,600L/min x 8kg/㎡ x 15㎾ x2set
1
-
1
12.1
유휴설비
M-1114
슬러지믹싱조
․용량 : 10㎥
․재질 : LLDPE
․PE탱크 + 보강쇄(SS)
1
-
1
-
유휴설비
M-1115
슬러지믹싱조
AGITATOR
터빈 임펠라형(SS+STS)
60RPM x 2.2㎾ x 60HZ
1
-
1
2.2
유휴설비
M-1116
탈수기 B
공급슬러지
펌프
AIR DIAPHRAGM PUMP
80A x 0.8㎥/min
1
2
3
-
유휴설비
M-1117
염화제2철
저장탱크
․용량 : 20㎥
․재질 : LLDPE
․PE탱크 + 보강쇄(SS)
1
-
1
-
유휴설비
M-1118
염화제2철
공급펌프
정량펌프(PVC)
25A x 11L/min x 5kg/㎠
1
1
2
0.4
유휴설비
M-1119
소석회
저장탱크
․용량 : 20㎥
․재질 : LLDPE
․PE탱크 + 보강쇄(SS)
1
-
1
-
유휴설비
M-1120
소석회
저장탱크
AGITATOR
터빈 임펠라형(SS+STS)
45RPM x 3.75㎾ x 60HZ
1
-
1
3.75
유휴설비
M-1121
소석회
공급펌프
정량펌프(STS)
40A x 32L/min x 3kg/㎠
1
1
2
1.5
유휴설비
M-1122
유지관리용
크레인
수동형 체인블록 이동식 호이스트
․용량 : 2Ton
․주행 : 9m
․인양고 : 6m
1
-
1
17) 용수 공급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201
잡용수
공급장치
수평 편흡입 볼류트펌프(3(1))
Ø80mm x 0.8㎥/min x 37mH
(제어반 부착형)
․압력탱크
- 용량 : 0.8㎥
- 형식 : 가압 급수식
1식
-
1식
5.5x3
오기로 수량변경
M-1202
배수펌프
수중모터 펌프
Ø50mm x 0.3㎥/min x10mH
1
-
1
1.5
18) 탈취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401
탈취용
송풍기
터보형 송풍기
10N.㎥/min x 350mmAq
1
-
1
1.5
설비동
2층
M-1402
탈취용
흡착탑
카트리지식 활성탄 여과기
․여과면적 : 3.2㎡
․10㎥/MIN
․수동식 체인블록 1Ton
1식
-
1식
설비동
2층
19) 소택지 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501
광산폐수
이송펌프
수중모터펌프
Ø100mm x 0.8㎥/min x35mH
(제어반 부착형)
2
1
3
11
M-1502
부도
STS 각형, 코이어매트
․규격 : 2.3mW x 4.4mL x 0.3mH
(제어반 부착형)
3
-
3
20) 수질TMS설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T-1001
TOC 측정기
․측정방법 : UV과황산산화/NDIR에 의한 CO2검출
․측정범위 : 0~100
․가스유입방식 : MFC 적용
․시약계량 : 스텝모터 펄스제어방식
․시약분배방식 : 6-포트 분배제어방식
1
-
1
T-1002
T-N분석기
․측정방법 : 흡광광도법/페록소이
황산칼륨법
․측정범위 : 0~50
․세정방식 : 자동세정 및 부압흡입
토출에 의한 방식
․시약계량 : 부압흡입계량방식
․가열분해방식 : 특수내산내압용기에
의한 히터 가열
1
-
1
T-1003
T-P분석기
․측정방법 : 흡광광도법/페록소이
황산칼륨법
․측정범위 : 0~50
․세정방식 : 자동세정 및 부압흡입
토출에 의한 방식
․시약계량 : 부압흡입계량방식
․가열분해방식 : 특수내산내압용기에
의한 히터 가열
1
-
1
T-1004
SS METER
․측정방법 : 90도 이중산란광방식
․측정범위 : 0~50
․구성 : 검출기, 변환기, 전용케이블
1
-
1
T-1005
PH METER
․측정방법 : 복합유리비교전극법
․측정범위:-2.0~16PH
․구성 : 검축기, 변환기, 전용케이블
1
-
1
T-1006
방류유량계
․측정방법 : 외벽부착식초음파유량계
․측정범위: 9 ~ 5,400㎥/hr
․디스플레이 : 순간, 적산, 유량
1
-
1
T-1007
자동시료
채취장치
HS-500(Capacity : 432Liter)
․시료채취 : 1000㎖, 24bottle
․용기재질 : PE
1
-
1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T-1008
샘플채수펌프
수중모타펌프
․50ℓ/min x 5mH
1
1
2
0.17
T-1009
DATA LOGGER
LCD Display:Touch Panel,10.4"
․통신방법 : RS-232C,2Ports
․통신속도 : 1,200~9,600bps
1
-
1
T-1010
원격감시 PC
& 프로그램
CPU : 펜티엄4 Processor, 2.8GHz
모니터 : 20“, TFT-LCD
2
-
2
T-1011
관리실용
모니터
32“ LCD
1
-
1
T-1012
D.S.U
단독형
1
-
1
2023년 철거
T-1013
UPS & AVR
용량 : 1KVA / 5KVA
1
-
1
T-1014
AIR CON
13평형, 자립형
1
-
1
T-1015
분전반
0.8mW×1.0mL×0.25mD
1
-
1
T-1016
19“ RACK
PANEL
0.75mW×1.64mL×0.8mD
1
-
1
T-1017
채수수조
STS304. 유광
1
-
1
T-1018
콘테이너
4.0mW × 6.0mL × 2.6mH
1
-
1
T-1019
실험대
1.5mW × 0.75mL × 0.8mH
1
-
1
T-1020
씽크대
0.1mW × 0.55mL × 0.82mH
1
-
1
T-1021
에어컨
스텐드형 16평형, 냉난방형
1
-
1
2025년 10월 설치
5. 전기설비
NO
기계 장치명
규 격
단위
수량
주요
시설명
비고
E-001
WALK WAY
E-002
특고반(EHV-1)
SET
1
전기계장
E-003
특고반(EHV-2)
SET
1
전기계장
E-004
특고반(EHV-3)
SET
1
전기계장
E-005
특고반(EHV-4)
SET
1
전기계장
E-006
특고반(EHV-5)
SET
1
전기계장
E-007
변압기반(EHV-6)
SET
1
전기계장
E-008
변압기반(EHV-7)
SET
1
전기계장
E-009
저압반(LV-1)
SET
1
전기계장
E-010
저압반(LV-2)
SET
1
전기계장
E-011
정류기반(RT-1)
SET
1
전기계장
E-012
밧데리반(BATT)
SET
1
전기계장
E-013
모터기동반(MCC-1)
SET
1
전기계장
E-014
모터기동반(MCC-2)
SET
1
전기계장
E-015
모터기동반(MCC-3)
SET
1
전기계장
E-016
모터기동반(MCC-4)
SET
1
전기계장
E-017
모터기동반(MCC-6)
SET
1
전기계장
E-018
모터기동반(MCC-7)
SET
1
전기계장
E-019
모터기동반(MCC-8)
SET
1
전기계장
E-020
모터기동반(MCC-11)
SET
1
전기계장
E-021
모터기동반(MCC-12)
SET
1
전기계장
E-022
현장조작반(LOP-203)
SET
1
전기계장
E-023
현장조작반(LOP-206)
SET
1
전기계장
E-024
현장조작반(LOP-302)
SET
4
전기계장
E-025
현장조작반(LOP-303)
SET
1
전기계장
E-026
현장조작반(LOP-307)
SET
1
전기계장
E-027
현장조작반(LOP-308)
SET
1
전기계장
E-028
현장조작반(LOP-404)
SET
1
전기계장
E-029
현장조작반(LOP-410)
SET
1
전기계장
NO
기계 장치명
규 격
단위
수량
주요
시설명
비고
E-030
현장조작반(LOP-506)
SET
1
전기계장
E-031
현장조작반(LOP-601)
SET
1
전기계장
E-032
현장조작반(LOP-602)
SET
1
전기계장
E-033
현장조작반(LOP-702)
SET
2
전기계장
E-034
현장조작반(LOP-704)
SET
2
전기계장
E-035
현장조작반(LOP-705)
SET
1
전기계장
E-036
현장조작반(LOP-801)
SET
1
전기계장
E-037
현장조작반(LOP-804)
SET
1
전기계장
E-038
현장조작반(LOP-806)
SET
1
전기계장
E-039
현장조작반(LOP-808)
SET
1
전기계장
E-040
현장조작반(LOP-1110)
SET
1
전기계장
E-041
현장조작반(LOP-1401)
SET
1
전기계장
E-042
현장조작반(LOP-1202)
SET
1
전기계장
E-043
현장조작반(LOP-1301)
SET
1
전기계장
E-044
현장조작반(LOP-1305)
SET
1
전기계장
E-046
MAIN GRAPHIC PANEL
SET
1
전기계장
E-047
MASTER STATION
SET
1
전기계장
E-048
ENGINEERING WORK STATION
SET
1
전기계장
E-049
OPERATOR STATION
SET
1
전기계장
E-050
UPS(30KVA)
SET
1
전기계장
E-051
PRINTER W/HARD COPIER
SET
1
전기계장
E-052
REMOTE STATION(#1)
SET
1
전기계장
E-053
REMOTE STATION(#2)
SET
1
전기계장
E-054
여과기용 차압기
SET
12
전기계장
E-055
통신 설비
SET
1
제1중계펌프장
E-056
통신 설비
SET
1
제2중계펌프장
E-057
처리장내 가로등
SET
1
처리장내
E-058
처리장내 방송 설비
SET
1
처리장내
E-059
통신 무전기
SET
2
"
6. 관거설비
1) 관거 현황
구분
구간명
구경 D(mm)
연장(m)
비고
1
종말처리장 유입구간
Ø400
195.4
12-2
2
중계펌프장 유입구간
Ø350
20.0
8
3
단지내 전 구간
Ø300
7,506.5
8,12-2 제외 전 구간
4
어곡도시
개발
오수관 PVC-DC관
Ø300
2,100
오수관 2,620m
(기본계획 변경으로 추가)
압송관 PVC-DC관
Ø200
229
PVC-DC관
Ø150
291
5
코카콜라 음료(주) 유입구간
Ø200
2,001
2015년11월 유입
2) 오수관거 세부내역
구분
구간명
구경 D(mm)
연장(m)
1
300
462.04
중로(국)2-47
2
-
-
3
300
687.76
중로(국)2-48
4
300
1,193.80
2공구중로(집)1-52,53
5
-
-
6
300
187.00
소로(국)1-15
7
300
995.45
소로(국)2-600
8
300
540.00
중로(집)2-50
350
20.00
9
300
635.75
소로(국)2-599
10
300
190.50
대로(보)3-8,9
11
300
1,176.7
1공구 중로(집)1-12
12
300
191.5
12-1
300
54.10
12-2
400
195.40
종말처리장
13
300
410.30
중로(국)2-44
14
300
368.50
3공구중로(보)2-46
15
300
233.10
16
-
-
17
300
180.00
7. 실험실 장비 및 비품부문
1) 실험실 장비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501
고압멸균기
․형식 : 고압증기 멸균방식
․규격 : Ø362 x 605mm
1
-
1
3.0
M-1503
전자천평
․계량범위 : 220g
․최소판독범위 : 0.1mg
1
-
1
0.035
M-1504
전자저울
․계량범위 : 0.4g~400g
․최소판독범위 : 0.01g
1
-
1
0.035
M-1505
증류수 제조기
․용량 : 15L/hr
1
-
1
0.06
M-1507
냉장고
․용량 : 1,049L
1
-
1
0.7
M-1508
BOD 배양기
․용량 : 250L(콤프레샤 포함)
1
-
1
0.2
M-1509
진공펌프
․배기량 : 60L/min
․진공도 : 7.5 x 10-4Torr
․회전수 : 1,710rpm
1
-
1
0.4
M-1511
가열식 자력
교반기
․교반속도 : 100~1,300rpm
․최대온도 : 350℃
1
-
1
1.4
M-1512
다용도수레
․선반 : 2단
․규격 : 750x400x750mm
1
-
1
-
M-1513
DO 메타
․측정범위 : 0~20mg/L
․온도측정범위 : -5~45℃
1
-
1
-
M-1514
PH/ORP 메타
․측정범위 : -2~19.99
․온도보상 : 0~100℃
1
-
1
-
M-1515
MLSS 메타
․측정범위 : 0~20000mg/L
0~5,000mg/L
(듀얼렌지)
1
-
1
-
M-1516
디지털뷰렛
․용량 : 50ml
․용량표시 : 디지탈
1
-
1
-
M-1519
피펫세척기
․세척통 규격 : 15 x 55㎝
1
-
1
-
M-1520
초자건조대
․선반 : 2단 이상
․규격 : 700 x 450 x 1600mm
1
-
1
-
M-1521
흄후드
․규격 : 1500 x 750 x 2350mm
1
-
1
0.4
M-1522
채수기
․1L 이상
1
-
1
NO
기기명
사양
수량
동력
(㎾)
비고
사용
예비
계
M-1523
현미경
대물렌즈 : 4x, 10x, 40xs, 100xs
․대안렌즈 : 10x, 15x
1
-
1
0.02
신규
M-1524
온습도계
․온도 : -20~60℃(0.1℃표기)
․습도 : 20% ~ 100%
1
-
1
M-1525
타이머
․디지털, 99분
1
-
1
M-1526
-1527
-1529
-1530
실험실 테이블
․3,000 x 1,500 x 800(중앙실험대)
․500 x 500 x 1,000(코너실험대)
․1500 x 750 x 800(벽면실험대)
․1,665 x 550 x 1,800(시약장)
․1500 x 750 x 1800(기구보관장)
1
-
1
M-1531
UV분광강도계
․파장범위 : 190~1,100nm
1
-
1
M-1532
Jar-Test
․시료대 : 6조
1
-
1
0.0375
M-1534
전기건조기
․온도범위 : 25~250℃
1
-
1
M-1535
분석 시약
-
1식
-
1식
M-1536
초자류
-
1식
-
1식
M-1537
피펫 에이드
․10ml
1
-
1
M-1538
Dispenser
․10ml
1
-
1
M-1539
DO측정기
․MultiLab 4010-W
1
-
1
M-1540
항온수조
․온도범위 : 상온 +5~100℃
1
-
1
3.0
M-1541
탁상용PH메타
․F-74BW-G
1
-
1
M-1542
대장균 배양기
․150L
1
-
1
1.5
M-1543
TOC 측정기
․초점방사 NDIR Detector
․VITA 유량관리시스템
․초개촉진 950℃고온연소
2) 비품
NO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보관시설명
비고
M-1601
냉장고
313L/LG
EA
1
사무실
M-1602
CCTV
200만화소 /32배줌
대
8
사업소내
2024년 04월
1대 증설
M-1603
CCTV 모니터
삼성전자 55“
대
1
운영실
2025년8월 교체
M-1604
컴퓨터 업무용
i3, 모니터 24“
EA
2
사무실
M-1605
PLC 모니터
HP, 27“
EA
4
운영실
M-1606
TMS 모니터
HP, 27“
EA
1
운영실
M-1607
텔레비전
LG, 40“
EA
1
사무실
M-1608
텔레비전
JVC, 32“
EA
1
사무실
M-1609
화이트보드
1800x900
EA
2
사무실
M-1610
캐비닛
900x1800
EA
5
UPS룸
M-1611
캐비닛
850x1800
EA
3
운영실
M-1612
캐비닛
850x1200
EA
2
운영실
M-1613
캐비닛
850x1200
EA
3
사무실
M-1614
캐비닛
1200x1650
EA
2
사무실
M-1615
도면보관장
1400x850
EA
1
설비동3층
M-1616
파쇄기
신도커머스
EA
1
사무실
M-1617
에어컨
천장형(30평), 냉난방형
대
2
사무실
2024년4월1대추가
M-1618
에어컨
벽걸이(7평),냉난방형
대
1
소장실
M-1619
에어컨
천장형(30평),냉난방형
대
1
운영실
M-1620
에어컨
천장형(30평),냉난방형
대
1
실험실
M-1621
에어컨
스텐드형(18평),냉난방형
대
1
공단사무실
M-1622
에어컨
벽걸이(6평),냉방형
대
1
공단사무실
M-1623
에어컨
벽걸이(6평),냉난방형
대
1
당직실
M-1624
에어컨
벽걸이(6평),냉난방형
대
1
휴게실
M-1625
에어컨
스텐드형(29평),냉난방형
대
1
설비동전기실
2024년 4월 설치
M-1626
에어컨
스텐드형(29평), 냉난방형
대
1
전기실
2024년 4월 설치
[별표 2]
과 업 지 시 서
Ⅰ.과업개요
1. 과 업 명 :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용역
2. 과업위치 : 경남 양산시 어곡로 50(어곡동)
3. 과업목적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적절하게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함으로써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보건향상 및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대상
○ 규 모 : 부지면적 11,785㎡
○ 시설용량 : 8,200㎥/일 (4,100㎥/일 × 2계열)
○ 처리방식
- 폐수처리 : 표준활성슬러지법, 약품응집가압부상, 질소·인 고도처리시설
- 슬러지처리 : 기계농축, 기계탈수, 슬러지 적정 처리
○ 기타 부대시설 : 차집(폐수)관거, 중계펌프장, 방류관로 및 그 연계시설,
부지내 조경시설 등 운영·관리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운영·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과업의 범위
1. “시설”의 인계ㆍ인수
- “시설”은 양산시의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유지관리
- “시설”은 주야로 연중무휴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한다.
3. “시설”의 운영ㆍ관리
1) 운영·관리 인력 : “시설”의 운영·관리 인력은 2027년 13명, 2028년, 2029년은 14명으로 한다.
가. 2027. 1. 1. ~ 2029. 12. 31.
나. 원가산정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술수준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수처리 :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ㆍ인 제거 방법으로 처리하여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3) 슬러지처리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탈수기로 탈수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통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설비의 점검
: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책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비, 기기 및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이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분석 및 보고 업무
: 처리과정 및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ㆍ관리하며, 분석 및 보고 업무는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8) 환경정비 업무
: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정돈에 주의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9) 하자발생 보고
: 수탁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차집관로 및 맨홀 점검
: 차집관로, 맨홀 등 이상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수탁자가 처리 후 감독부서에 보고하며, 중대한 사항(기능 상실 등)은 즉시 보고한다.
11) 중계펌프장 및 유입맨홀
: 중계펌프장 및 유입맨홀은 이상징후 발생 및 우기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12) 기타
: 토목, 건축, 조경, 소방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비용부담금 기초자료 및 의견 조회
1) 각 배출업소에 대하여 방류수 채수ㆍ분석ㆍ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유지관리비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위탁자에게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원활한 유지관리비 부과ㆍ징수ㆍ관리 업무에 조력한다.
2)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및 공동처리구역내 오ㆍ폐수 유입승인과 관련된 업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이에 수반되는 의견 및 자료를 수탁자에게 조회할 수 있다.
5. 냉ㆍ난방시설의 관리업무
1) 시설물의 냉ㆍ난방기구 및 동결방지 장치의 정상 유지관리
2) 처리시설 및 각종 기기의 유지관리
6. “시설” 내ㆍ외 전기설비
1)「전기사업법」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조작,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업무를 수행한다.
7. 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1) 검사의 실시 : 휴일을 제외한 통상 업무 시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측정을 하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
2) 시료채취 장소
- 유입수 및 방류수 등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채취지점
3) 시험항목 :「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지관리 지침에 의한 측정항목
4) 그 외 사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8. 처리시설 내ㆍ외의 환경정비
1) 관리동 등 건축시설물 실내청소, 화장실 청소, 부지내의 청소, 잡초제거, 겨울철 제설 등
2)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하는 작업인 사업소 내 관리동 실내의 왁스작업
9. 기타 주요 업무내용
1) 약품,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ㆍ시약류 등 관리
2)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3)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4)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6)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7)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Ⅲ. 지침사항
1. 참여기술자 등의 배치
1) 수탁자는「물환경보전법」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제1항제4호에 의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으로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 아래 표의 참여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성실한 종업원 13명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단, 2028년, 2029년에는 물량증가에 따라 공정관리 단순노무종사원 1명을 추가 고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구분
기술등급
기술분야
인원(명)
2027년
2028, 2029년
책임자
(현장대리인)
고급기술자
환경
1
1
관리
중급숙련기술자
환경
1
1
공정관리
중급기술자
전기
1
1
초급기술자
환경
1
1
단순노무종사원
기타
0
1
유지관리
중급기술자
기계·설비
1
1
초급기술자
환경
1
1
고급숙련기술자
기계·설비
1
1
중급숙련기술자
전기
1
1
단순노무종사원
기타
4
4
분석 및 기타
고급숙련기술자
환경
1
1
합 계
13
14
비고
1. 참여기술자 기술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하수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당초 입찰시『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현장대리인
1)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위탁자에게 현장대리인 임명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위ㆍ수탁 협약서 및 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책임자로서 항상 참여기술자 및 일반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3. 작업복장
1) 작업자는 작업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긴급시의 조치
1) 수탁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상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긴급사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수질관리
1) 수탁자는 정상 운전되는 시설을 인수ㆍ인계 후 방류수 수질이 [첨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법적 기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류수 수질기준이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초과사유 및 원인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장시간 정전 등 수탁자의 불가항력한 상황 발생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안전관리 및 교육
1) 수탁자는 본 업무가 공공적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협약 후 인수ㆍ인계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폐수처리 전 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종업원에게 수탁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7. 도난, 화재, 사고방지
1) 수탁자는 기기류 등의 도난, 화재의 방지 및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감시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난 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일보 및 업무예정표
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적으로 이용되는 “전자정보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나. 수질분석일지 다. 측정기기 점검 관리대장 라. 전력수급일지 마. 약품사용일지 바. 실험실 시약수불부 사. 악취방지시설 운영일지 아. 당직근무일지 자. 보안점검표 차. 근무자 일일근무일지
카.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2) 매 월 15일까지 위탁업무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운영실적) 나. 수질분석일지(운영실적) 및 유지관리지표 다. 전력수급일지(운영실적) 라. 약품사용일지(운영실적) 마. 악취방지시설 운영일지(운영실적) 바. 외부기관 수질검사 시에는 수질검사결과 사.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9. 업무처리 방법
1) 수탁자는 시설이 공공 수역의 보전과 주민 환경위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명심하여 수질시험 결과가 처리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의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자체 운전계획을 수립하여 처리시설이 정상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기기의 운전ㆍ조작은 제원 및 기기 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고장 등으로 폐수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재개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설비 점검ㆍ정비
수탁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시를 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급유상황, 기름누출, 지시합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1)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매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되,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고 점검 후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11. 수리 및 개조
1) 수탁자는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수리ㆍ유지ㆍ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고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발견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위탁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기타사항
1) 수탁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 등의 취급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위탁자가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ㆍ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3)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조례, 협약서 등에 따른다.
[첨부]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개정시 개정 된 수질 준수
(단위 : mg/L, 개/mL)
구
분
방류수질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 이하
총 유기탄소량(TOC)
15 이하
부유물질량(SS)
10 이하
총 질 소(T-N)
20 이하
총
인(T-P)
0.3 이하
대장균군수
3,000 이하
n-H(광유류)
1 이하
n-h(동식물유지류)
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