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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304]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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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_(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_최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_(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_최종.pdf =====
김해시 공고 제 2026 4783호 [전자계약, 입찰대행]

  •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 아 래 -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가. 용 역 명 :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10.30.)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장기계속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다. 과업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 운영‧관리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시설현황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죽곡농공단지

구 분
공공폐수처리시설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환경정책과 권세미(☎ 055-330-2794)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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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600㎥/일
김해시 재무관
마. 추정금액 : 금571,085,000원(금오억칠천일백팔만오천원)
바. 기초금액 : 금571,085,000원(금오억칠천일백팔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283,072,000원/12개월(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 288,013,000원/12개월(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7 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이며, 김해시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권세미, 055-330-279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월) 16:00 ~ 2026. 11. 10.(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이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나. 낙찰자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별표 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공공 또는 민간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실적누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571,085,000원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환경정책과 권세미 ☎ 055-330-2794)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
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을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만점(5점)을 적용합니다.
④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차분 2,858,445원 / 2차분 2,969,004원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
(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환경정책과 권세미(055-330-279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의 위·수탁협약체결 및 민간위탁금 교부는 환경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에서 진행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김해시 재무관

===== 입찰공고문(안)_(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_최종.hwpx =====

  •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10.30.)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환경정책과 권세미(☎ 055-330-2794)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 공고 제 2026 – 4783호
[전자계약, 입찰대행]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장기계속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다. 과업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 운영‧관리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시설현황
구
분
죽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병동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덕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
치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116
한림면 병동리 591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324
시설용량
600㎥/일
300㎥/일
270㎥/일

마.

추정금액 : 금571,085,000원(금오억칠천일백팔만오천원)

바. 기초금액 : 금571,085,000원(금오억칠천일백팔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283,072,000원/12개월(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 288,013,000원/12개월(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7 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이며, 김해시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권세미, 055-330-279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월) 16:00 ~ 2026. 11. 10.(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이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85.495%)
나. 낙찰자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별표 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공공 또는 민간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실적누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571,085,000원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환경정책과 권세미 ☎ 055-330-2794)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을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만점(5점)을 적용합니다.
④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1차분 2,858,445원 / 2차분 2,969,004원
부가세 미포함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환경정책과 권세미(055-330-279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의 위·수탁협약체결 및 민간위탁금 교부는 환경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에서 진행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김해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안)_(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hwpx =====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해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2. 사업목적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함으로써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
가. 운영대상 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처리공법
비 고
진영죽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116
600㎥/일
A2O공법

병동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591
300㎥/일
SBR공법

덕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324
270㎥/일
CNR공법

나. 기타 부대시설 : 부지 내 조경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

4.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5. 과업의 범위
가. 기술인력

  • 수탁업체는 당해 시설에 대한 “계약이행능력평가(적격심사)”에서 제시한 기술자 등급 이상의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인계인수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일체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간의 쌍방의 합의 아래 위탁운영 개시일 전까지 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감독관 입회하에 인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이 손실 또는 파손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수행근거
  • 모든 시설ㆍ설비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관리대행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라. 운영관리

1)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주․야 24시간 원활히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공정별 특성 및 처리성능, 운전조건(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맞게 시설물을 운전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오 ․ 폐수는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 처리한 후 방류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3)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탈수공정 등을 거친 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는 현장조작반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시간별로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설비의 점검은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 수립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각 설비‧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계 법령, 과업지시서, 협약서, 기술제안 내용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9)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 수탁자가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11) 토목, 건축,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2)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재해 유발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현황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탁재산의 관리

1)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현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김해시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ㆍ증축 등을 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김해시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과 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바. 운영비 집행 및 정산

1) 수탁자는 운영비를 김해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김해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한다.

2) 수탁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설 적정 운영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비 절감에 대한 방안을 연구 및 시행하여 운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에 교부하는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며, 고정비는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하고, 변동비는 매월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4)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때에는 연간 운영비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의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해야 한다.

5) 결산서 작성 시, 노무비의 경우 지급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행 거래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hp:fwSpace/>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수탁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발주청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수탁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본 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3)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계약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발주처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환경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hp:fwSpace/> 할 경우 김해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7) 운영업무 중에 발생한 각종 보고와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8) 수탁자는 김해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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