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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88] 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8924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7: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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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예천군 공고 제2026–131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환경관리과 청소관리팀(☎054-650-6173)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재무과 경리팀 (☎054-650-613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예천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단위
수량
추 정 가 격(원)
과업 기간
부가가치세(원)
기 초 금 액(원)
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톤
3.700
89,237,273
착수일
~
40일
8,923,727
98,161,000

※ 입찰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에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 방문하여 폐기물 성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집니다.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76121598)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개찰장소)
2026. 10. 16.(금)
17:00 ~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 계약 : 해당없음

4. 참가자격 (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예천군에 두고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①, ②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토석 포함되어야 함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 단, ①(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②(업종코드: 6728)를 입찰참가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장비기준 미충족시 차순위 승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상황 및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pdf =====
예천군 공고 제2026–131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환경관리과 청소관리팀(☎054-650-6173)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재무과 경리팀 (☎054-650-613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예 천 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단위 수량

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톤 3.700

추 정 가 격(원)
부가가치세(원)
기 초 금 액(원)
89,237,273
8,923,727
98,161,000

과업
기간
착수일
~
40일

※ 입찰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에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 방문하여 폐기물 성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집니다.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76121598)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개찰장소)

2026. 10. 16.(금)
17:00 ~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 계약 : 해당없음

4. 참가자격 (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예천군에 두고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①, ②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토석 포함되어야 함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 단, ①(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②(업종코드: 6728)를 입찰참가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제출(장비기준 미충족시 차순위 승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상황 및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53

1 , 16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 서 약 자 . 00 . .

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5.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월

예 천 군
(환경관리과)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순환형매립장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처 리 대 상 :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내 보관된 건설폐토석
다. 추 정 금 액 : 금98,161,000원(금구천팔백일십육만일천원)
라. 처 리 량 : 3,700톤 정도
마.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3원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을 상차, 운반, 처리하는 데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의 처리량은 총 3,700톤으로 하되, 계약된 처리량보다 증가하여 상차한 건설폐토석(선별토사)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
나. 과업의 목적

순환형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3. 과업수행의 업종자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한 사업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토석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1) 수탁자는 우리 군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기타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업무 수행 중 우리 군의 지시 불이행, 수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본 과업은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을 상차, 운반, 처리하는 용역으로 수탁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의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내용 별 수행계획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수탁자는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 보관 중인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을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으며, 운반거리가 증가하는 부분은 계약자(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용역 수행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6:00 까지로 제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10) 상차, 운반 중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11) 건설폐토석(선별토사)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수탁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토석(선별토사)을 운반 및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3) 수탁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 2의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탁받은 성질․성상 그대로 재활용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 군에 해를 끼친 경우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16) 수탁자는 폐기물 반출 시 발주부서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반출중단 요구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5. 보안사항

보안사항 및 건설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처리대금
가. 처리비용은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반입량(공차)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정산한다.
나. 발행된 계량증명서 원본은 청구시에 제출하고 사본은 처리업체에서 보관한다.

7.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 관련 법령과 일반상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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