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정비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제2026-151호).hwp =====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51호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정비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정비 공사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5일 기초금액 37,029,000 추정가격 33,662,727 부가가치세 3,366,273 가. 총예산 : 금37,029,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 : 37,029,000원(추정가격 33,662,727원 + 부가가치세 3,366,273원)
나. 공사위치 : 천안추모공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도시공사 공원운영부 (041-529-5139)
※ 현장 방문 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6.(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6.(금) 16:00 ~ 10. 26.(월) 14:00
개찰일시 2026. 10. 26.(월)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건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 13.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산액(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1,142,807 144,331 190,702 18,965 788,809 0 0
3. 입찰서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020) 및 가스시설공사(제1종)(업종코드: 021) 을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주력 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전 판정 시 제외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천안)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144,331 190,702 18,965 0 788,809 0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전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대상 사업입니다.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찰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041-559-3629
- 공사 관련사항 : 공원운영부 041-529-5139
2026. 10. 16.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정비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제2026-151호).pdf =====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51호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정비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
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시방서 및 설계서 착공일로부터 추가정비 공사 참조 45일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37,029,000 추정가격 33,662,727 부가가치세 3,366,273
가. 총예산 : 금37,029,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 : 37,029,000원(추정가격 33,662,727원 + 부가가치세 3,366,273원)
나. 공사위치 : 천안추모공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도시공사 공원운영부 (041-529-5139)
※ 현장 방문 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6.(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6.(금) 16:00 ~ 10. 26.(월) 14:00
개찰일시 2026. 10. 26.(월)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건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필독]
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 13. 시행)에 따라 입찰
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산액(A)
1,142,80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44,331 190,702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8,965 788,809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0 0
3. 입찰서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020) 및 가스시설공사(제1종)(업종코드: 021) 을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주력 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전 판정 시 제외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천안)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44,331 190,702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8,965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88,809 품질시험비 0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전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대상 사업입니다.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찰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
의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041-559-3629
- 공사 관련사항 : 공원운영부 041-529-5139
2026. 10. 16.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공내역서(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 정비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 정비 공사 F: 금액 : 삼천칠백이만구천원(₩37,02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4,331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0,702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88,809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8,965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의 0.006% G:
A: C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의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폐 기 물 처 리 E: 457,307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33,662,727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366,273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37,029,000 F: *천원단위미만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37,029,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 정비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 정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화기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4 R: 2 S: T:
A: 0104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 정비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기화기교체공사 B: Q: 0101
A: 기화기 B: LPG VAPORIZER (WE), 1200kg/h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F4644CF898AE59AA6198DAC348954C9C1014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4644CF898AE59AA6198DAC348954C9C1014C AV: 54
A: 부동액 B: - C: LIT D: 400 E: F: G: H: I: J: K: L: M: N: 5F4644CF898AE59AA6198DAC348954C9C1014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4644CF898AE59AA6198DAC348954C9C1014D AV: 63
A: 기화기 설치 B: 설치비(전원재접속 포함)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A7B419998EF4C2F51995C3E1F35C AV: 50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AV: 5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철거공사 B: Q: 0102
A: 기화기 철거 B: -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7B419998EF4C2F51995FF284D56 AV: 55
A: 배관 철거 후 재설치 B: 20A C: m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AV: 51
A: 플랜지 조인트 해체 후 재설치 B: 50A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AV: 81
A: 플랜지 조인트 해체 후 재설치 B: 80A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AV: 82
A: 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B: C형강, 100*50*20, t2.3 C: m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7B419998EF4C2F51995FF284D54 AV: 42
A: 지붕판 철거 후 재설치 B: - C: ㎡ D: 3.5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7B419998EF4C2F51995FF284D57 AV: 43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AV: 7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 B: Q: 0103
A: 폐기물처리비 B: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C: TON D: 1.05 E: F: G: H: I: J: K: L: M: N: 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3C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3CA AV: 78
A: 폐기물 상차비 B: - C: TON D: 1.05 E: F: G: H: I: J: K: L: M: N: 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3C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3CB AV: 80
A: 폐기물 운반비 B: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탱크로리 C: TON D: 1.05 E: F: G: H: I: J: K: L: M: N: 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5F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5F0 AV: 79
A: 폐기물 반입수수료 B: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C: TON D: 1.05 E: F: G: H: I: J: K: L: M: N: 5857849FE9175502B919366A37FB5BE0F6E9C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57849FE9175502B919366A37FB5BE0F6E9C0 AV: 7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작업부산물 B: Q: 0104
A: 고철 B: C: Kg D: 1638 E: F: G: H: I: J: K: L: M: N: 5F35F48BA9B9136E69190B36822A5E898633F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35F48BA9B9136E69190B36822A5E898633F4 AV: 7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 정비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12 B: 용접기(교류) C: 500Amp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7611) N: T
A: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 B: 전원 철거 후 재접속 C: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전기 5-11 N:
A: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TON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기계 9-1-2 N:
A: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4 B: 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C: C형강, 100*50*20, t2.3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유지3-1-3,기계9-1-2 N:
A: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7 B: 지붕판 철거 후 재설치 C: - D: ㎡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유지3-2-1,건축7-1-4 N:
A: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6 B: 기화기 철거 C: -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기계8-2-3,유지4-1-7 N:
A: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B: 철골재 철거(인력) C: - D: TON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유지 3-1-3 N:
A: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 B: 금속기와 해체 C: - D: ㎡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유지 3-2-1 N:
A: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 B: 금속판 돌출잇기 C: - D: ㎡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건축 7-1-4 N:
A: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D B: 기화기 설치비 C: -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기계 13-11-1 N:
A: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C B: 기화기 설치 C: 설치비(전원재접속 포함)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기계13-11-1,전기5-11 N:
A: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B: 배관 철거 후 재설치 C: 20A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기계1-1-2,유지4-1-7 N:
A: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B: 플랜지 조인트 해체 후 재설치 C: 50A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토목6-8-7,유지4-1-7 N:
A: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B: 플랜지 조인트 해체 후 재설치 C: 80A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토목6-8-7,유지4-1-7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 정비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크레인(타이어) 25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1 ) N: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대 D: 0.205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O: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 P: F Q: F R: T AV: AW: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O: 5F1944CA9930742A03192B8768FB533956A510 P: F Q: F R: T V: 1 AV: AW: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5F1944CA9930742A03192B8768FB533956A51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O: 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8EF P: F Q: F R: T AV: AW: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A2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8EF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기(교류) 500Amp HR 공통 8-3(7611)
( 호표 2 ) N: 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12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대 D: 0.2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12 O: 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 P: F Q: F R: T AV: AW: 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12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원 철거 후 재접속
대 전기 5-11
( 호표 3 ) N: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재접속 N: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BBE P: F Q: F R: T V: 1 AV: AW: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BB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 O: 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재사용 철거 N: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BBE P: F Q: F R: T W: 2 AV: AW: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BB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 O: 5906344E397ADD351C1923D25FB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5906344E397ADD351C1923D25FB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TON 기계 9-1-2
( 호표 4 )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B P: F Q: F R: T V: 1 W: 2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D6A P: F Q: F R: T V: 1 W: 2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D6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1 P: F Q: F R: T V: 1 W: 2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W: 2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906344E397ADD351C1923D25FB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906344E397ADD351C1923D25FB5002 AX: AY: AZ:
A: 용접봉(연강용) B: 3.2(KSE4301) C: kg D: 2.7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F2BB4D629E844509F19413EE3FF5BAF44C745 P: F Q: F R: T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F2BB4D629E844509F19413EE3FF5BAF44C745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9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대기압상태기준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F1934251934489DDD19B1200C545A3AB724E0 P: F Q: F R: T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F1934251934489DDD19B1200C545A3AB724E0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F1944CA9927EC2657198ADC9E36571A6230C3 P: F Q: F R: T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F1944CA9927EC2657198ADC9E36571A6230C3 AX: AY: AZ: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HR D: 3.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12 P: T Q: F R: F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12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8.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O: 5857849FE9175502B9193674E4585391B4EA13 P: F Q: F R: T AV: AW: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5857849FE9175502B9193674E4585391B4EA1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C형강, 100*50*20, t2.3 m 유지3-1-3,기계9-1-2
( 호표 5 )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4
A: 철골재 철거(인력) B: - C: TON D: 0.004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4 O: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P: T Q: F R: F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4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04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4 O: 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P: T Q: F R: F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458D3741D593A6BB7CD198B8D590C5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붕판 철거 후 재설치 - ㎡ 유지3-2-1,건축7-1-4
( 호표 6 )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7
A: 금속기와 해체 B: - C: ㎡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7 O: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 P: T Q: F R: F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7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 AX: AY: AZ:
A: 금속판 돌출잇기 B: - C: ㎡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7 O: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 P: T Q: F R: F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7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화기 철거 - 대 기계8-2-3,유지4-1-7
( 호표 7 )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6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98C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6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98C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6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1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284D56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 TON 유지 3-1-3
( 호표 8 ) N: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D6A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D6A AX: AY: AZ:
A: 용접봉(연강용) B: 3.2(KSE4301) C: kg D: 15.7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O: 5F2BB4D629E844509F19413EE3FF5BAF44C745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5F2BB4D629E844509F19413EE3FF5BAF44C745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427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대기압상태기준 N: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O: 5F1934251934489DDD19B1200C545A3AB724E0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5F1934251934489DDD19B1200C545A3AB724E0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O: 5F1944CA9927EC2657198ADC9E36571A6230C3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5F1944CA9927EC2657198ADC9E36571A6230C3 AX: AY: AZ: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HR D: 17.7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 N: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O: 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12 P: T Q: F R: F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12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07.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 O: 5857849FE9175502B9193674E4585391B4EA13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3ABF5E5857849FE9175502B9193674E4585391B4EA1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기와 해체 - ㎡ 유지 3-2-1
( 호표 9 ) N: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 O: 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1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판 돌출잇기 - ㎡ 건축 7-1-4
( 호표 10 ) N: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 O: 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7B419998EF4C2F51995FF0D7052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화기 설치비 - 대 기계 13-11-1
( 호표 11 )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D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D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98C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D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98C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D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1 P: F Q: F R: T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D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화기 설치 설치비(전원재접속 포함) 대 기계13-11-1,전기5-11
( 호표 12 )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C
A: 기화기 설치비 B: -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C O: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D P: T Q: F R: F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C59A7B419998EF4C2F51995C3E1F35D AX: AY: AZ:
A: 전원 철거 후 재접속 B: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C O: 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 P: T Q: F R: F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C5850D40C39C263765E19E0A762E75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철거 후 재설치 20A m 기계1-1-2,유지4-1-7
( 호표 13 )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 O: 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F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랜지 조인트 해체 후 재설치 50A 개소 토목6-8-7,유지4-1-7
( 호표 14 )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 O: 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B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랜지 조인트 해체 후 재설치 80A 개소 토목6-8-7,유지4-1-7
( 호표 15 )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O: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P: F Q: F R: T V: 1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 O: 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7B419998EF4C2F51995C3E1F35A5906344E397ADD351C1923D25F8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추모공원 LPG저장시설 추가 정비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F08A40549456FF1F61981EC9F1A5413FF8EC9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F08A405494532C89B19B890D5765DA5B920F5 B: 용접기(교류) C: 500Amp D: 대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F1934251934489DDD19B1200C545A3AB724E0 B: 산소가스 C: 기체 D: L W: 자재 3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F1944CA9930742A03192B8768FB533956A510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4 X: Y: Z: AB:
A: 5F1944CA9927EC2657198ADC9E36571A6230C3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W: 자재 5 X: Y: Z: AB:
A: 5F2BB4D629E844509F19413EE3FF5BAF44C745 B: 용접봉(연강용) C: 3.2(KSE4301) D: kg W: 자재 6 X: Y: Z: AB:
A: 5F35F48BA9B9136E69190B36822A5E898633F4 B: 고철 C: D: Kg W: 자재 7 X: Y: Z: AB:
A: 5F4644CF898AE59AA6198DAC348954C9C1014C B: 기화기 C: LPG VAPORIZER (WE), 1200kg/h D: EA W: 자재 8 X: Y: Z: AB:
A: 5F4644CF898AE59AA6198DAC348954C9C1014D B: 부동액 C: - D: LIT W: 자재 9 X: Y: Z: AB:
A: 5857849FE9175502B9193674E4585391B4EA13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W: 자재 10 X: Y: Z: AB:
A: 5857849FE9175502B919366A37FB5BE0F6E9C0 B: 폐기물 반입수수료 C: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D: TON W: 자재 11 X: Y: C Z: AB:
A: 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3CB B: 폐기물 상차비 C: - D: TON W: 자재 12 X: Y: C Z: AB:
A: 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3CA B: 폐기물처리비 C: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D: TON W: 자재 13 X: Y: C Z: AB:
A: 5857849FE9175502B919366A37E955FD32E5F0 B: 폐기물 운반비 C: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탱크로리 D: TON W: 자재 14 X: Y: C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1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C4B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D6A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0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F1F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8EF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98C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58CA8475B9B7B6475019C89541B552D1C52BBE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폐 기 물 처 리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기계-시방서.hwp =====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가스기화기 교체공사 제3장 지붕설치공사 제4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추모공원 LPG 저장시설 추가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도시가스사업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 (KGS CODE)
5) 소방법 6) 도로법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1.1.3 적용 제외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4 적용순서
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6 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독자를 경유
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본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포함한다.
1.2.2 계약문서
본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건설공사 감독자
가. 본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본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 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
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
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 수급인
본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가스시공관리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가. 본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나.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LPG 집단공급설비 시방서의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2.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수급인이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대리인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2.8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3 수급인의 책무 1.3.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수문 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
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행중이나 완료한 후에는 이 절 "1.6.1 설계변
경 사유"에 따르지 않고서는 발주처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3.2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 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
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
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3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
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
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
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소형저장탱크 설치 후 사용자의 실내배관 연소기 연결(4중구조, 금속계주
름관)까지 시공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저장설비부터 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전단밸브 까지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
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가스공급 후 점화시험까지 수
행한다.
1.3.4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
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
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공사기한 연기 1.4.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동절기 공사 1.5.1 동절기 공사 중단
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항 및 "다." 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
는 공사비용은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
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
의 사유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의 용량 및 형식 변경
6) 설계에 적용된 배관의 관경
7)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공사수행 “바.”항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마.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바. 설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사.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기성 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업자는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도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
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
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 · 자재 · 장비 · 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등을 수행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부대공사로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주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 금액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로 신기술이나 특허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
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1.8.3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1.8.2 “바”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1.8.2 “바”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액이 3억 원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나.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액이 3억 원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나”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나”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바.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8.5 하도급계획의 제출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와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6 하도급공사 계약 자료의 공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1.8.7 하수급인 등의 지위
가.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나. “가”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1.8.2 “사”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
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1.8.8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
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1.8.9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 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
에 관하여 발주자ㆍ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나”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나”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마”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
인 결과 보증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8.10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가.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
인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
한 경우
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아.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
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차. 수급인은 “가”항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
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
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카. 발주자는 “다 ~ 아”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
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가 ~ 아”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다.
1.8.1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
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
한다.
나.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
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8.12 하수급인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8.1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14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업종 2) 하도급 계획 금액 3) 하도급 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신 자재 ․ 공법 시험시공 1.9.1 시공기록
수급인은 발주처가 신 자재 ․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
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1.9.2 협조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
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자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
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 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관내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2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공급배관의 시공 전 사유지 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인수인계 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외 가스공급관로의 사유
지구간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 납품 시 가스공급관로 매설구간의 사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납품
한다. 2. 가스 기화기 교체공사 2.1 기화기
1) 기화기는 전열온수식 기화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해당 팀과 협의
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2) 기화장치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기화장치가 최대가스소비량 이상의 용량
이 되는 것으로 설치한다.
3) 전열온수식 기화기는 비상전력을 보유하거나 소형저장탱크의 기상부에 별도의 예비
기체 라인을 기화장치 후단에 연결한다.
4) 기화장치 출구측 압력은 1MPa 미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거나1MPa 미만에서
사용한다.
5) 기화장치는 기존 철거 기화기 기초에 고정 설치한다.
6) 기화장치는 방폭형으로 설치한다.
7) 기화장치의 설치장소에는 배수구나 집수구로 통하는 도랑이 없도록 한다.
8)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 (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
(150A,1.5m 이상) 를 병렬 연결한다.
2.1.1 전열온수식 기화기 2.1.1.1 기능
1) 특정설비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2) 액화석유가스의 성질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3) 출구에서 액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 4) 전기방폭성능을 가진 제품. 2.1.1.2 재질
1) 전기히터: STS 304 몸체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액 차단장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3) 온도조절장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1.1.3 형식
전열온수식 기화기로서 직화식 가열구조가 아닐 것
2.1.1.4 최고사용압력 1.8 ㎫ (18㎏/㎠) 이상 2.1.2 대기식 기화기 2.1.2.1 기능
1)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2) 액화석유가스의 성질,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3) 출구에서 액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4) 자연기화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기체공급장치와 액상의 LPG를 혼합시켜 대기식
기화기로 공급하여 주는 장치로 구성.
5) 기화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온화 된 LPG를 대기식 증발기에 일정하게 공급시켜주는
장치는 액유량을 적절히 조절하므로 초기 운전 조건에 맞추어 설정한 후로는 외부조작
필요 없도록 구성.
6) 비상발생시 사용가능하도록 병렬구조의 비상라인 구성.
7)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 (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150A,
1.5m 이상))를 병렬연결 한다.
2.1.2.2 재질
1) 대기식 기화기 몸체 (FIN TUBE):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액유출 방지장치 (PCOL)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3) 액상 LPG 공급장치 (MCR)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4) 일정유량 공급장치 (LFC)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1.2.3 형식
알루미늄 FIN TUBE TYPE의 대기식 기화기
2.1.2.4 최고사용압력 1.8㎫ (18㎏/㎠) 이상 2.2 부동액
1) 부동액은 400LIT를 20LIT 용기 20통으로 분할하여 반입 후 충전한다.
3. 지붕설치 공사 3.1 데크 패널 설치
1) 데크 패널을 PURLIN LINE 과 직각이 되도록 지붕 전면에 설치한다.
2) 데크 패널 가조립
2.1) 데크 패널은 강판성형 패널이 설치되기 전 가조립을 실시한다.
2.2) 데크 패널의 가조립은 현장 여건에 따라 드릴 연결대를 이용하여 패널 상부에서
직접 셀프스크류로 체결한다.
2.3) 이때 용마루와 처마 등 PERIMETER 구역 2m 폭 내에는 반드시 패널당 2 개의
셀프스크류를 체결한다.
2.4) PERIMETER 구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PURLIN 마다 패널당 1 개의 셀프스크류
를 체결한다.
3) 현장 먹매김
3.1) 용마루 중심선에서 양쪽 방향으로 50mm 이격시켜 패널 설치 방향과 직각 방향
으로 먹매김을 실시한다.
3.2) 패널 설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PURLIN LINE 을 따라 패널 상부에 먹매김
한다. 3.2 박공 보강대 설치
1) 박공 보강대는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사이를 80cm 간격으로 뚫어진 구멍을
따라 셀프스크류로 고정한다.
2) 이때 박공 보강대는 강판성형 패널의 모듈을 맞추기 위하여 반드시 데크 패널 끝
라인과 일치시켜야 한다.
3) 벽체 패널의 높이는 데크 패널 상부로부터 30cm 이상 올라가서는 안된다.
4) 만약 벽체 패널이 데크 패널보다 높이 올라가면 첫 번째 강판성형 패널의 고정 시
SLIDING 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5) 만약 패널이 골 부위에서 끝나는 경우 박공 보강대를 설치하기 전 40×40 의 각파
이프 또는 각목을 이용하여 높이를 맞추어준 후 박공 보강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처마 고정 후레싱 설치 1) 처마 고정 후레싱의 설치
1.1) 처마 부위에 데크와 벽체가 만나는 부위에 처마 고정 후레싱을 설치한다.
1.2) 고정 후레싱의 연결부는 맞댐 이음으로 한다.
1.3) 벽체 패널의 높이는 지붕 패널보다 낮게 시공되어야 처마 부위의 역 구배를 방지
할 수 있다.
1.4) 처마 고정 후레싱은 벽체에 φ6×25 스크류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폴리아코데크
부위에는 강판성형 패널 설치 후 CLIP 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2) 부틸 TAPE 설치
2.1) 처마 고정 후레싱 상부에 끝에서 30mm 안쪽으로 먹매김한다.
2.2) 먹매김 LINE 을 따라 4T×25 규격의 부틸 테이프를 설치한다.
3) 처마 크로샤 설치
3.1) 첫 번째 패널 부위의 처마 크로샤는 일반 처마 크로샤를 중간 절단하여 사용한다.
3.2) 처마 크로샤의 상부에 부틸 테이프를 붙인 후 박공 보강대에 붙여 고정한다.
3.4 첫 번째 패널의 설치
1) 첫 번째 패널의 용마루 부위에 보강 플레이트를 끼운 후 박공 보강대 위에 패널의
암날개(왼쪽 날개)를 얹은 후 수날개(오른쪽 날개)를 설치한다.
2) 강판성형 패널은 용마루 중심에서 50mm 이격시켜 먹매김된 라인에 맞추어 설치
한다.
3) 처마 크로샤의 상부에 부틸 테이프를 붙인 후 처마 부위의 부틸 테이프와 강판성형
패널 사이에 설치한다.
4) 패널 설치 후 처마 부위에 4 개의 셀프스크류(φ6×25)로 고정한다. 패널의 모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순서에 맞추어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셀프스크류의 고정은 과도하게 혹은 덜 고정됨이 없이 적절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5 CLIP 설치
1) CLIP 을 설치하기 전 CLIP 의 TAP 내부에 부틸 실란트 충진한다.
2) 첫 번째 패널의 수날개 위에 CLIP 을 회전시켜 설치한다.
3) CLIP 의 구멍과 베어링 플레이트의 구멍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CLIP 에 있는 3 개
의 구멍 중 2 개를 이용하여 매 CLIP 당 2 개의 셀프스크류를 고정한다.
3.6 두 번째 패널의 설치
1) 처마부위의 처마 크로샤와 만나는 첫 번째 패널의 수날개 위에 부틸테이프를 설치
한다.
2) 두 번째 패널을 들어올려 두 번째 패널의 암날개가 첫 번째 패널의 수날개 상부에
얹혀지게한 후 패널을 아래로 회전시켜 조립한다.
3) 만약 패널의 줄을 맞추기 위하여 두 번째 패널을 들어올려야 할 때에는 암날개
부분에 공장에서 주입한 HOT MELT 실란트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4) 첫 번째 패널에서와 같이 처마부위에 φ6×25 셀프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7 패널길이 방향 이음
1) 강판성형 패널 하판의 끝부위에 보강 플레이트(45×175)를 끼워 넣는다.
2) 하판에 설치된 보강플레이트의 상부 끝라인에 맞춰 부틸테이프(2T×W25)를 설치
한다.
3) 강판성형 패널 상판을 하판 위에 75mm 겹치게 설치한다.
4) 상판 상부에 연결보강띠를 얹은 후 기 타공된 구멍에 순서에 맞추어 셀프스크류를
설치한다.
3.8 마지막 패널의 설치
1) 모듈에 맞게 끝나는 경우(ON MODULE)
패널이 모듈에 꼭 맞게 설치될 때에 마지막 패널의 수날개 부위에 부틸 테이프
(2T×W25)를 붙인 후 박공 후레싱과 연결시공한다. 이때 패널과 박공 후레싱은
셀프스크류(φ6×ℓ 25)를 사용 6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박공후레싱 하단은 박공
고정띠로 고정하며 박공고정띠는 벽체에 φ4 리벳을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모듈에 맞지 않게 끝나는 경우(OFF MODULE)
2.1) 마지막패널을 박공보강대 전에서 절단가공한다.
2.2) 박공후레싱을 박공보강대에 셀프스크류(φ6×ℓ 25)를 이용 600mm 간격으로 고정
한다.
2.3) 박공후레싱 하단은 박공고정띠를 이용전과 같은 요령으로 고정한다.
2.4) 패널 SEAM 부위에서 박공후레싱 끝단까지 거리를 실측한 후 동판후레싱을 이에
맞게 재단한다. 동판후레싱과 SEAM 의 연결부위에 부틸테이프(2T×W25)를 붙인
후 셀프스크류(φ6×ℓ25)를 이용 800mm 간격으로 고정하고 동판후레싱과 박공
후레싱의 연결을 φ4.8 리벳을 이용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5) 리벳 부위에 실리콘을 시공하여 누수의 가능성을 방지한다.
3.9 용마루
1) 보강플레이트의 상부라인에 맞추어 4T×25 의 부틸테이프를 설치한 후 용마루
크로샤를 회전시켜 설치한다.
2) 용마루크로샤를 설치순서에 맞추어 바닥은 φ6×25 의 셀프스크류로 경사부위는
φ4.8 리벳을 이용 고정한다.
3) SEAM 부위와 경사부위를 따라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4) 기 설치된 용마루 크로샤의 상부에 부틸테이프(2T×W25)를 시공한다.
5) 용마루후레싱은 용마루크로샤의 상부라인에 맞추어 설치한다. 이때 리벳을 167mm
간격(패널당 3 개)으로 용마루 크로샤에 고정하도록 한다.
6) 셀프스크류 고정시 SEAMING 부위에는 고정되지 않도록 한다.
7) 용마루 후레싱의 연결부위는 1 차타공 후 셀프스크류를 체결한다.
8) 용마루 후레싱은 9m 마다 EXPANSION JOINT 를 설치하여야 한다
4.철거공사 4.1 일반사항 4.1.1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4.1.2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
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1.3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 시 사전 승인없이 기존 설비공급시설 차단으로 발생되는 피해 및 원상복구
는 철거업체에서 부담한다.
4.1.4 환경요구사항 4.1.4.1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나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1.4.2 안 전 대 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 및 안전사고 시 전적으로 철거업체가 책임을 진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4.1.4.3 환 경 대 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 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
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
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4.4 조경 시설 보존
1) 건축구조물 철거 시 건물 외부의 조경 시설 일체(조경 수목, 조경석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재료 해당없음 4.3 시공 4.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
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한다. 건물 주변에 건물 높이만큼 비계설치 후
휘장막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
한다.
4.3.2 시공 4.3.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
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3.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
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3.3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
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4.3.4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
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