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서울청년센터 광진 공고 제2026 – 01호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서울청년센터 광진 청년도시락사업 가공식품 납품
2. 물품규격 :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3. 기초금액 : 24,600,000원(부가세 포함)
※ (붙임) 산출내역서의 물품내역서, 금액 등 참고
4. 납품조건 및 장소 : 서울청년센터 광진이 지정하는 청년의 거주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과업지시서 참조)
5.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6. 납품방법
가. 서울청년센터 광진이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분할 납품해야
합니다.
나. 서울청년센터 광진 사정에 따라 납품 품목과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반드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붙임서류를 숙지(필요 시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붙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물품 규격과 품목,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참여 청년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
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해야 합니다.
Ⅱ 견적 제출 방법 및 개찰
1.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서울), 업종제한, 소기업·소상공인
2.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0:00 ~ 10. 26.(월) 10:00
3.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4. 개찰장소 : 서울청년센터 광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본 계약은 공동계약과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Ⅲ 수의견적제출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12)] 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
지시서와 내역서의 조건의 조건을 충족하여 해당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Ⅳ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士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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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 업체를 수급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Ⅴ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Ⅵ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Ⅶ 청렴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Ⅷ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
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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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및 물품·과업 관한 사항 : 서울청년센터 광진 신이(☎02-3409-3890)
2026년 10월 18일 서울청년센터 광진 - 4 -
===== 과업지시서.pdf =====
서울 청년센 터 광진
청년도 시락사 업 가공식 품 납품 과업 지시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서울청년센터 광진 청년도시락사업 가공식품 납품
2. 과업목적
○ 1인가구 미취업 청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공식품을
지원하여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 사업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1인가구 미취업 청년에게
가공식품을 공급하기 위함.
3. 과업대상 : 광진구 거주 1인가구 미취업 청년(매월 100명), 중곡종합사회복지관
4. 과업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5. 과업범위
○ 청년도시락사업 가공식품 공급 및 배송
○ 발주서에 따른 적합한 양질의 식품 구입
○ 수혜 대상별 가공식품 적정 공급 및 관리
○ 식품 배송과 관련한 불만 사항 해결
○ 식품 공급 및 대금 지급 관련 행정 업무 처리
○ 공급 완료 보고 및 물품 대금 완료보고
6.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7. 기초금액 : 24,600,000원(부가세 포함)
8. 과업내용 : 매월 청년 100명과 중곡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공식품 배송
7. 계약방법 : 총액계약
- 2 -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청년센터 광진 청년도시락사업 가공식품 공급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자의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관련법규와 충돌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서울청년센터 광진 센터장」을 말한다.
○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순선위
○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② 관련법규
③ 관련 용어사전 및 국어사전
○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며, 수급인은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
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발주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지시한 경우 수급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긴급한 사정과 수급인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다시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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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선 보고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 의무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 이 외에도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 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교체
○ 책임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
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제출서류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
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범위 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시 정산
하되 당초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자가 검토·승인한 것을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사항을 완료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또는 공정을 지연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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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9. 과업수행 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사업진행과정을 발주자의 요구 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보고
방식은 직접 방문설명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방식 등 발주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한다.
○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과 식품 및 배송에 관한 민원발생 시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 수급인은 본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의 모든 정보를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본 과업 목적 외의 범위로 사용할 수 없다.
○ 수혜 대상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품공급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보안상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담당한다.
○ 수급인은 청년 대상자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배송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전히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계약 내용의 이행 중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상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착수계와 함께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5 - Ⅲ 과업의 세부범위
1. 일반조건
○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정된 물품의 규격, 종류, 용량, 품질 등은 변경하여 공급할 수 없으며, 가장 최근
생산된 가공식품으로 공급한다.
(단, 발주자가 변경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며, 지정된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한 가공식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매월 가공식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이 떨어진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식품 규격 및 품질
가. 가공식품별 연간 구매예정량
제품명
세부제품명 규격 단위 즉석밥 잡곡밥 210g 개 800 2,400 즉석국 CJ 비비고 갈비탕 400g 개 100 300 즉석국 CJ 비비고 차돌된장찌개 460g 개 100 300 즉석국 오뚜기 남도식 한우미역국 500g 개 100 300 컵밥 CJ 햇반컵반 스팸마요덮밥 219g 개 100 300 컵밥 CJ 햇반컵반 철판제육덮밥 256g 개 100 300 컵밥 오뚜기 뚝배기 불고기밥 320g 개 100 300 컵밥 오뚜기 전주식돌솥비빔밥 270g 개 100 300 통조림햄 CJ 스팸 20%라이트 200g 개 200 600 장조림 CJ 소고기장조림 125g 팩 200 600 90g 팩 100 300 김
CJ 비비고 직화 참기름
김(4.5g*20봉)
월별 구매예정량 총 구매예정량 카레 오뚜기 3분카레 순한맛 200g 개 100 300 짜장 오뚜기 3분 쇠고기짜장 200g 개 100 300 즉석밥 잡곡밥 210g 개 24 72 즉석국 CJ 비비고 갈비탕 400g 개 24 72 컵밥 오뚜기 뚝배기불고기밥 320g 개 24 72
※ 사업 특성상 대상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간구매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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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식품별 공급 규격 기준
○ 모든 가공식품은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3개월
이상인 국내산 제품으로 한다.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4. 납품장소
○ 서울청년센터 광진이 지정하는 청년대상자의 거주지
○ 중곡종합사회복지관
5. 납품기한 및 완료
○ 수급인은 주문한 물량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수령자(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 청년 100명)와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게 배송하고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 배송일은 상호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정해진 날짜에 배송하되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자 측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 배송 완료 후 보고함과 동시에 물품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남품완료 보고서에
배송과 물품 사진을 첨부하도록 한다.
○ 납품완료는 식품 배송 후 납품완료 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는 행위까지로 본다.
○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근거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협의
후 적의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다.
6. 납품조건
가. 발주
○ 발주 수량은 매월 대상자 변동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나. 식품의 품명, 품질, 규격
○ 품명과 규격은 발주서에 명시된 품명과 규격으로 하며, 품질은 식품별 공급 규격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지정된 물품의 종류, 용량, 품질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없다.
단,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특수한 사정으로 규격서에 명기한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동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동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인 경우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별 공급
규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식품의 배송
○ 식품의 배송일은 발주자가 지정한 날짜에 배송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대상자에게 배송 전 배송에 관한 사항(예/배송일, 시간 등)을 사전통보
(전화 또는 SMS 등)하여 원활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급 당일 미수령 대상자의 경우 2일 이내에 재방문하여 배달하도록 한다.
○ 택배 배송 중 발생한 파손, 터짐, 변질품 발생 시 수급인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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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부담으로 동일 물품을 재발송하여야 한다.
○ 물품의 종류 임의변경, 배송지연, 배송누락, 교환 및 재배송 불응 등의 본 계약의
의무 위반사례가 3회 이상 발생 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식품의 검수·교환
○ 수급인은 매월 식품 배송이 이루어지기 전과 그 외 수시로 검수를 실시하며,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 식품별 공급 규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마. 식품의 포장
○ 가공식품은 완전밀폐 포장제품이며, 외관상 찌그러짐이나 심한 구겨짐 등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식품은 발주자명과 청년도시락사업 스티커를 부착한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배송
한다.
7. 책임
○ 공급한 물품 중 변질되거나 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문제(식중독 등)가 발생할 경우
에는 수급인이 민ž형사상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계약체결 이전에 영업배상책임보험(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을 한 후 그 보험 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8. 대금청구 및 지급·정산조건
○ 대금 지급은 발주서를 기준으로 식품 배송 완료 후 배송 완료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9.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조건의 이행 도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발주자가 추가 계약조건 지시 및 내용변경을 요청할 시 수급인은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본 계약내용 이행에 따른 단가 등의 변동이 발생할 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 발주자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① 계약된 식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규격 미달 물품이 공급되었을 경우
②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현저하게 공정을 지연시킬 때
③ 지정된 날짜ž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④ 각 식품별 준수되는 잔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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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⑥ 식품배송확인증 허위기재, 누락, 미기재하는 경우
⑦ 본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⑧ 기타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부적합 사례로 인한 계약 해지 발생 시
또는 그밖에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적격
업체”라 함)에게는 3회 이상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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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pdf =====
청년도시락사업 가공식품 납품 예정 수량
구분
제품명 규격 단위 월별 구매예정량 청년 즉석밥 잡곡밥 세부제품명 210g 개 800 1,300 1,040,000 3,120,000 청년 즉석국 CJ 비비고 갈비탕 400g 개 100 5,700 570,000 1,710,000 청년 즉석국 CJ 비비고 차돌된장찌개 460g 개 100 5,700 570,000 1,710,000 청년 즉석국 오뚜기 남도식 한우미역국 500g 개 100 6,900 690,000 2,070,000 청년 컵밥 CJ 햇반컵반 스팸마요덮밥 219g 개 100 3,900 390,000 1,170,000 청년 컵밥 CJ 햇반컵반 철판제육덮밥 256g 개 100 3,900 390,000 1,170,000 청년 컵밥 오뚜기 뚝배기불고기밥 320g 개 100 4,900 490,000 1,470,000 청년 컵밥 오뚜기 전주식돌솥비빔밥 270g 개 100 4,900 490,000 1,470,000 청년 통조림햄 CJ 스팸 20%라이트 200g 캔 200 3,100 620,000 1,860,000 청년 장조림 CJ 소고기장조림 125g 팩 200 3,300 660,000 1,980,000 청년 김
CJ 비비고 직화 참기름 김(4.5g*20봉)
90g 팩 100 8,200 820,000 2,460,000 청년 카레 오뚜기 3분카레 순한맛 200g 개 100 2,100 210,000 630,000 청년 짜장 오뚜기 3분쇠고기짜장 200g 개 100 2,100 210,000 630,000 복지관 즉석밥 잡곡밥 210g 개 24 1,300 31,200 93,600 복지관 즉석국 CJ 비비고 갈비탕 400g 개 24 5,700 136,800 410,400 복지관 컵밥 오뚜기 뚝배기불고기밥 320g 개 24 4,900 117,600 352,800 포장 포장박스 포장박스 360*300*250 개 100 2,644 264,400 793,200 배송비 배송비 배송비 360*300*250 개 100 5,000 500,000 1,500,000 8,200,000 24,600,000
총액
※ 위 산출내역의 단가 및 총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3개월 기준
단가(원) 월소요금액(원) 총소요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