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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785]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AW139,2호기) 화물인양기(CARGO HOOK) 외주정비(5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항공기정비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항공기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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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2073호

입 찰 공 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따라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AW139, 2호기) 화물인양기(CARGO HOOK) 외주정비(5년) 용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면세사업자 포함) 응찰업체는 입찰서(투찰)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을 매입하고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세부사항은 별첨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AW139, 2호기) 화물인양기(CARGO HOOK) 외주정비(5년) 용역
사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고기간
2026.10.19. ~ 10.26.
기초금액
금152,959,400
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1. 10:00 ~ 10.26. 10:00
추정가격
금139,054,000
원
개찰일시
2026.10.26.(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금13,905,400
원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장소
<hp:fwSpace/>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입찰집행관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일반용역),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항공사업법」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에 의거 항공기정비업【업종코드 602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기관
나. 「항공안전법」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인증(AMO)【업무한정:A3(회전익항공기),기종:AW139】을 받은 업체

※ 단, 정비조직인증(AMO)의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에 별도의 조건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시까지는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이 발급한 정비조직인증서(업무한정 : A3, 기종 : AW139) 사본 1부
※ 사본서류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문구 삽입 날인 후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e-mail([email protected]) 제출
다. 확인사항

  • 접수 여부를 담당자(032-870-3418)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우편제출 시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88호 (2025.12.8.)」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및 [별표3], [별표5]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참고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계약/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바로가기→계약법규

다. 경영상태는 세부심사기준 경영상태 가)재무비율<hp:fwSpace/>~<hp:fwSpace/>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53%
114.85%

라.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 합산)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 인정범위
이 행 실 적
평가비율
평가기준금액
항공기 정비용역
100%
금152,959,400원
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 발주부서[인천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032-870-3418)]를 경유하여 인정받은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②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이행실적의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③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합니다.(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마. 신인도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 합산)
바.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가능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회계장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hp:fwSpace/><hp:fwSpace/>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hp:fwSpace/>032-870-3418)
○ 입찰·계약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회계장비과 (032-870-303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상 문의 사항 및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찰 전 상기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 Help Line) 또는 전화(032-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문.pdf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2073호

입 찰 공 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따라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AW139, 2호기) 화물인양기(CARGO HOOK) 외주정비(5년)
용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공고
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면세사업자 포함) 응찰
업체는 입찰서(투찰)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을 매입하고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세부사항은 별첨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AW139, 2호기) 화물인양기(CARGO HOOK)
외주정비(5년) 용역

사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고기간 2026.10.19. ~ 10.26. 기초금액

금152,959,400 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1. 10:00 ~ 10.26. 10:00

추정가격 금139,054,000 원

2026.10.26.(월). 11:00 ~
개찰일시

부가가치세 금13,905,400 원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입찰집행관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일반용역), 전자계약으로 진행
하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항공사업법」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에 의거 항공기정비업【업종코드
6021】 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기관
나. 「항공안전법」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인증(AMO)【업무한정:A3(회전익항공기),기종:AW139】을
받은 업체
※ 단, 정비조직인증(AMO)의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에 별도의 조건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시까지는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이
발급한 정비조직인증서(업무한정 : A3, 기종 : AW139) 사본 1부
※ 사본서류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문구 삽입 날인 후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e-mail([email protected]) 제출
다. 확인사항

  • 접수 여부를 담당자(032-870-3418)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우편제출 시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488호 (2025.12.8.)」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및 [별표3], [별표5]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참고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계약/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계약법규

다. 경영상태는 세부심사기준 경영상태 가)재무비율~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53%
114.85%

라.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 합산)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 인정범위
이 행 실 적
항공기 정비용역

평가비율
100%

평가기준금액
금152,959,400원

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 발주부서[인천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032-870-3418)]를 경유하여 인정받은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②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이행
실적의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③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합니다.(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마. 신인도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 합산)
바.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가능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회계장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 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법령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 032-870-3418)
○ 입찰·계약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회계장비과 (032-870-303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상 문의 사항 및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찰 전 상기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 Help Line) 또는 전화(032-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붙임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과업지시서.hwpx =====
■ 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 검사정비 과업의뢰서(외주정비)
2026. 9. 21. 기준
소
속
인천119항공대
호
기
IC002호기
등록번호
HL9277
기
종
AW139
사용시간
기
체
2835:35
주 날 개
2824:35
엔진 No,1
2835:35
꼬리날개
2705:35
엔진 No,2
2835:35
외부화물
인양횟수
250회
과 업 명
소방헬기(AW139) 화물 인양기(CARGO HOOK)
5년 주기 정밀분해검사(Overhaul)
정비범위
과업지시서 범위 내
용역주체
제작사 Leonardo(AW139)에 대한 국내의 정비조직인증 업체
정비장소
계약업체 지정장소
감 독 관
소방위 박순율 / 고민수 / 임현용 / 박광윤
소방장 박성혁 / 이용진 / 차무궁 / 김민석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최근점검
기체 1개월 검사

□ 대상장비 현황
품
명
부품 번호
일련번호
수량
정 비 내 용
제작사
화물인양기
(Cargo Hook)
3G2592V00651
(FE7590-173-2)
B3467
1개
화물인양기 5년 주기 정밀분해검사
(CARGO HOOK ASSY OVERHAUL)
BREZEE
EASTERN
(미국 소재)
화물인양기
지지대
(Supprot Frame)
3G2592V00451
(CH9020-1)
TR0417
1개

□ 검사정비 과업 의뢰 내용
구분
Component overhaul schedule - General
기준
M/H
사이클
년
1
CO25-05
Cargo Hook Assembly
1500
5년

2
CO25-06
Cargo Hook Support Frame
1500
5년

구분
Unschedule Maintenance

M/H
1

화물 인양기(Cargo Hook) 장탈착

※ 정밀분해 검사(OverHaul) 대신 부품 사용 시간 조건에 따라 부품 맞교환(Exchange)도 가능

  • 조건1) OVHL후 1년이내이면서 미사용(TBO 0시간) 부품이어야하며,
  • 조건2) 수리완료품(Reparied Part) 안됨.

참고1 정비일반 및 특수조건

□ 일반사항
○ 소방헬기 화물 인양기(CARGO HOOK) 정밀분해검사(Overhaul)는 제작사 수리, 개조(Repair, Overhaul)자격 또는 감항 기관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실시해야 한다.
○ 제작사 Maintenance Manual, Overhaul Manual, Service Bulletin 및 Illustrated Parts Catalog에 의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고 적용되는 모든 기술 개선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기간 중에 제작사 기술서가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 된 기술서(정비교범)에 따른다.
○ 정밀분해검사(Overhaul) 관련 증빙서류인 정비기록, 시험결과 및 품질인증서(FAA Form 8130 또는 EASA Form 1)를 납품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사항
○ 정비작업 중 추가 결함 등 변동사항 발생 및 소요자재 미확보로 인한 정비 기간 연장 시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비 입고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착수계 및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 및 인력 / 장비 / 시설 현황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기간 중 인천119특수대응단의 승낙 없이 부품을 점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비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비, 부품(관급자재)의 손상, 손실, 파손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 검사된 사항은 제작사와 항공안전법이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이력부 및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최종검사는 소방헬기 정비사 입회하에 관련 증빙서류와 헬기에 부착하여 작동검사를 실시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준공 완료로 간주한다.
○ 준공 완료 시 완료계를 문서로 제출하여야한다.
○ 정비대금은 준공 완료 후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감항 검사 관련 항공안전법 적용에 부합하는 정비 관련 서류 등을 첨부 /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하자 보증기간은 1년 또는 100시간으로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반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고 상호 의견이 상반될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참고2 관련법규 및 과업수행근거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등을 명 할 수 있다.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8조(외주정비)
① 항공기에 대한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거나 정비시설,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주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소방헬기(AW139, 2호기) 화물인양기(CARGO HOOK) 외주정비(5년) 용역
나. 기초금액 : 금 152,959,400원
다. 사업기간 : 2026. 11월 ~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5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소방헬기(AW139, 2호기) 화물인양기(CARGO HOOK)의 정기검사에 따른 외주정비로, 약 150일이 소요됩니다. 2027년 봄철 산불화재 등 대비를 위하여 기간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긴급입찰로 진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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