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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40]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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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44776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홈페이지 : https://www.uipa.or.kr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임차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장현진 전임 ☎ 052-210-0212 ○ 사업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조선융합사업단 백경미 전임 ☎ 052-210-0269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24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임차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 수량: 1 ○ 단위: 식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3개월 ○ 사업금액: 금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7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에 따름 ○ 기타사항: 지역개발채권 및 정부수입인지 매입조건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 일정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화) 10: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해당사항 없음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해당사항 없음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장소: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와 관련한 제출 서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자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FAX 등으로 사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2026.10.27.(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주말일 경우, 제출 마감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18:00 까지 등록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장소: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방식: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발표: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관련 기준, 법령, 특수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 비율이 87.745%를 미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 업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으로 함

○

본 용역의 적격심사 중 특별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완료된 [장비 임차(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건]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입찰의 집행을 위해,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상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물품 : 청구금액의 1.5% 상당, 용역/공사 : 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 가입 대상이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등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적격)_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44776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홈페이지 : https://www.uipa.or.kr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임차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조선융합사업단 장현진 전임 백경미 전임

052-210-0212
052-210-0269

재
단
법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1 -

1. 입찰개요
공고번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24호 공고명: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임차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수요물자구분:
계약구분:
계약입찰방법:

국내/국제입찰 구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용역 총액계약 제한(총액) 적격심사 국내입찰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수량: 1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3개월 추정가격: 금7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단위: 사업금액:

분할납품:
납품장소:
기타사항:

식

금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불가

수요기관 요청에 따름 지역개발채권 및 정부수입인지 매입조건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 일정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화)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화) 10:00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해당사항 없음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해당사항 없음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장소: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와 관련한 제출 서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자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FAX 등으로 사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7.(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주말일 경우, 제출 마감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18:00 까지 등록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
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5.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일시: 해당사항 없음
제안서 평가장소: 해당사항 없음
제안서 평가방식: 해당사항 없음
제안서 발표: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소속 임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

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

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

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
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4 -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관련 기준, 법령, 특수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 비율이 87.745%를 미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름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
업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으로 함

본 용역의 적격심사 중 특별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완료된 [장비
임차(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건]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위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위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 5 -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
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입찰의 집행을 위해,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상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물품 : 청구금액의 1.5% 상당, 용역/공사 : 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 가입 대상이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평가 등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 6 -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조달청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 단 법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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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과업지시서(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임차 용역).hwp =====

조선산업 핵심인재 디지털 양성 인프라 구축 -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조선융합사업단) 목차 개요 3p 입찰참가자격 4p 세부과업내용 5p 일반지침 8p 과업의 추진 방법 및 일반지침 9p [첨부1] 보안 특약 11p [첨부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6p [첨부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7p [첨부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9p Ⅰ 개요 추진목적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습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확보

◦ 교육과정별 실습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전산환경 제공

◦ 교육생의 원활한 실습 수행 및 교육 품질 향상 도모

2. 과 업 명: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임차 용역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소요예산: 금83,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VAT 포함)

5. 계약방법: 제한경쟁(적격심사) ※ 소기업, 소상공인

6. 과업범위

◦ (목 적 물)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및 주변기기

  • 목적물의 설치, 유지보수, 보안관리, 종료 시 후속 조치 등 수행
  • 목적물 사용에 드는 주변기기(키보드, 마우스 등) 포함

연번 구분 요구 수량 비고 1 워크스테이션 50대 높은 사양 제품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본체 2 모니터 50대 듀얼 모니터

◦ (현장 위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선박통합데이터센터 일원

  • 세부주소: 울산 동구 고늘로 108-1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

Ⅱ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4.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요부서에서 요청한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기기별 최소 요구 성능(CPU, VGA 사양 등)'에 부합하는 물품을 납품(임차)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제조사 제품 규격서 및 제조사(또는 공식 유통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 등)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무효 처리됨

Ⅲ 세부과업내용 1. 사업 기기별 최소 요구 성능 구분 세부 사양 요구 수량 워크스테이션 CPU

Intel Core Ultra 9 285K 또는 동급 이상 성능의 프로세서

50식 RAM 64G DDR5 UDIMM 이상 SSD(운영체제용) 1TB M.2 NVMe 이상 HDD(데이터용) 6TB 7200RPM SATA3 이상 VGA

NVIDIA GeForce RTX 4090(VRAM 24GB) 또는 NVIDIA RTX 4000 Ada(VRAM 20GB) 또는 동급 고성능 외장 그래픽(단, 수급 상황에 따라 개별 사양별 기준 최대 70% 범위 내 혼합 납품 가능)

NIC 1G Ethernet (RJ-45) OS

Microsoft Windows 11 Pro (정품 라이선스 필수)

모니터 화면사이즈 32인치(80.1cm) 이상 해상도 2560 * 1440(QHD) 이상 기타부속 키보드, 마우스 - 가. 설치·회수·재배치 등 지원

나. 데이터 이관 및 완전삭제 지원(삭제이력 제출)

다. CPU 최종사양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호환성 등에 대해 최종 협의 후 결정

(상기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을 보유한 제품으로 납품)

2. 납품 조건 구분 세부 내용 설치

◦ 장비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일까지 정상 작동(OS, 네트워크 설정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치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PC에 설치된 운영체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한 정품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함에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생산일 기준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설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시스템 복원 솔루션(제조사 제공)을 이용한 복원이 가능해야 한다.

◦ 구성품 동등 또는 이상의 구성품으로 납품 가능(협의 가능)

◦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해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납품장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출시되어 생산된 새제품 이어야 하며, 현재 생산 중단되었거나 또는 생산 중단 계획 중인 제품을 납품할수 없음

운영

◦ 계약 후,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한 고장, 장애 등 동일 이상 증상이 3회 이상 발생 시, 그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최소 1주일 이내에 동급 제품 또는 상위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책임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에는 교체 비용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부담으로 한다.

◦ 장비(H/W)에 대한 모든 A/S는 임차 기간 중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품 교체로 인한 운영체제는 무한 반복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H/W부품(저장장치, 메모리, 그래픽 카드 등)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내에서 교체가 원칙이나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장장치(SSD, HDD)를 분리하여 반출한다.

※ 저장장치의 불량인 경우는 물리적 파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비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요인을 해결하여야 하고, 해결 불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장애 요인 해결 및 신제품 교체 등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임차 기간 중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해 예비용 PC 및 부품(HDD, SSD, 메모리, 그래픽 카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료

◦ 임차 기간 종료 후 연장 계약 요청 시 계약업체는 연장을 수용하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금액 및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임차 기간 종료에 따라 장비 반납 시, HDD(저장장치)는 데이터 영구삭제 프로그램(국정원 인증제품)을 이용, SSD(저장장치)는 물리적 파괴하여, 데이터를 완전 삭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후 장비 반납을 위해 사용자가 데이터 백업 및 이관 등을 요청하면 계약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장비 반납 시점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타

◦ 본 계약의 납품 장비는 입찰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신품에 한한다.

◦ 전체 납품 수량의 10% 이상의 장비에서 동일 유형의 장애 발생 시 납품 장비 전량을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Recall)하며, 교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임차 기간 중 계약업체의 파산 또는 채권압류 등 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장비의 사용에 대해 안전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설치 및 교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일체 제반 비용(인건비, 운반비 등)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요청사항에 대해 수용·적용할 대응 능력(기술력, 재무 상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일 기준 단종된 제품을 납품할 수 없으며, 납품기한에 제안 업무용 PC가 단종된 때에는 제안 제품보다 상위의 신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장비의 공급 및 제품 설치에 따른 모든 사항을 시행할 때는 담당 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연락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가 발생 시에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납품 및 설치, 재배치, 회수 등은 계약업체가 직접 시행한다.

◦ 계약업체는 최종 검수 및 검사 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요구에 따라 납품·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부담한다.

◦ 납품·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제품의 포장재 등 모든 폐기물은 계약업체가 회수한다.

◦ 계약업체는 설치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알게 된 업무나 정보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 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낸다.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PC 압류 또는 채권압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낸다.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차 장비를 망가뜨렸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생긴 파손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는 임차 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유출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모든 안전사고, 재해 또는 피해를 줬을 경우, 완전 복구(인적, 물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Ⅳ 일반지침 1. 착수 신고 및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의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 과업 수행 계획서(장비 반입 및 배치 일정 등)

- 용역비 산출내역서

  • 임차 장비 상세 명세서(노트북 모델명,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주요 사양 증빙 및 시리얼 번호별 제조사 출고일자 증빙서류)

- 전담 유지보수 인력 비상연락망 - 기타 계약조건에 의해 필요한 사항 ◦ 완료보고서

  • 장비 납품 및 반출 완료 확인서(실물 수량 확인 원본)
  • 임차 기간 내 유지보수 및 조치 결과 내역서

◦ 데이터 완전 삭제(포맷) 확인서 1식 (반출 시 제출)

  • 교육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저장장치(SSD) 데이터 삭제 및 초기화 증빙 서류

2. 예상공정표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착수 보고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장비 수급 계획 및 상세 스펙 명세서 제출 장비 반입 및 기기 검수 교육과정 시작 전 지정일

요구 사양(CPU, RAM, 그래픽카드 등) 일치 여부 확인 및 배치

장비 유지보수 및 상시 지원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용역 종료 시까지

하드웨어 고장 및 부품 불량 발생 시 즉각 대차(교체) 지원

장비 철수 및 반출 용역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임차 장비 포맷 및 원상복구 철수

완료 보고서 제출 용역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 반출 확인서 및 유지보수 조치 결과 제출

Ⅴ 과업의 추진 방법 및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에 따른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 있음

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과업수행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2. 용역의 진도관리

가.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 추진 일정 및 수행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하여야 함

3. 계약변경 조건

가. 과업 내용 또는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수급인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나.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상 계획의 변경·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진흥원의 소유로 함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결과물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운영자료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첨부 1. 보안 특약 1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끝. 첨부 1 보안 특약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2] 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 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4]의 보안위약금을 발주처에 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별표1]의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또는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개발실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일 때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용역업체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 시

  • 사업수행 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규 시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 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 시

  • 참여 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시행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또는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2.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 가.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 인원의 신원 및 자료 유출 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징구
  • 사업 착수 전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시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 업자 제재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용역사업 착수 시 유지보수 참여 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때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다.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 실시
  • 스마트폰,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 담담관 승인에 따라 사용 및 반입·반출
  • 용역 추진 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 때 즉각 용역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용역 재개

라. 내 · 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 업무망과 분리 구성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 통제 속에 제한적 허용 주기적 점검 시행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3.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적 보안 가. 단말기 또는 서버의 보안대책

  •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및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admin, administrator, abcd, 1234 등 유추 쉬운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
  • 10분 이상 단말기 미 사용 시 화면보호 기능 설치
  •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 서버 또는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하여 3차적인 침입 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보안대책 ㅇ 통신망에 대한 불법 접속을 감시 및 차단

  •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침입을 미리 차단
  • 불법 접속에 대한 로그 관리 해킹 시 국가정보원에 통보
  • 새로운 해킹 방법에 따른 침입을 탐지하여 2차 불법접속 차단
  • IP 관리시스템에 의한 IP 등록 관리로 비인가 된 IP 차단
  • 개인정보 시스템에 인가되지 않는 접근 차단
  • 정보통신시스템의 원격유지보수 작업 금지 및 주기적 점검
  • 불필요한 서비스(http, tftp 등)는 서비스 중지
  • 통합보안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 사용금지

ㅇ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 다.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모든 단말기 또는 서버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시행

ㅇ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ㅇ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 발생 때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라.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기능 설정․운영
  •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 중요자료는 사전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 꼭 함
  •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E-메일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이메일 개봉금지

마. Log 파일 보관

  •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 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 저장
  • 전산 자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등의 기록 저장

바. 보조 기억매체(USB 메모리 등) 보안대책

  • 인가된 보조 기억매체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고 비인가 된 보조 기억매체는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서버 운용

4. 전산 자료보호 대책 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보안 S/W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의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

나. 계정 및 비밀번호

  •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ㆍ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특히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하면 계정삭제 또는 정지 조치
  •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월 1회 이상 계정 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ㅇ 서버에 저장된 고유 식별정보 마크 처리

  • PC에서 검색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

ㅇ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라. 백업 시행

  • 주요 정보는 백업 및 복구계획에 따라 정기백업(일별, 주별, 월별) 시행
  • 백업 관리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하고, 접근통제, 화재, 수해 방지 등 대책 마련

마. 전산 자료 유출 및 자료보호에 대한 조치

  • 보조 기억매체 보유현황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 소관 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등으로 자료 접근범위 제한
  • 전산 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별 구분관리 운영

첨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 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 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종료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구분 위 규사 항 처리기준 보통 (계속)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시행

4.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 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첨부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20% 이하 부정당 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첨부3]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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