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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91]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 SW 도입

[물품]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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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입찰_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 SW 도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입찰_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 SW 도입.pdf =====
공고번호 제 B2026100705-01 호

재공고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 SW 도입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다. 사업예산 : 253,0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가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가.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나. 규격‧가격 분리입찰(동시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3. 낙찰자선정 : 제안서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내 최저가 입찰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소프
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신고
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불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허용 (재하도급 금지)

5. 전자입찰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22.(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26.(월) 10:00
4)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10.26.(월) 11:00(단,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5)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온라인제출)
1)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과 동일
2) 제출방법 : 조달청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과 기술평가제안서(제출서류 포함)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 :
① 제안서 1부
※ 제안서, 입찰관련서류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관련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서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장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평가일시 : 일정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
3) 제안서평가 : 제안서 발표 또는 서면평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18:00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보증금 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로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조달청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명세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계약보증금은 낙찰 후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사항중 행정적인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078),
사업적인 사항은 소통협력실(042-868-0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 SW 도입.hwp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SW 도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SW 도입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6. 10. 사 업 담당자 소통협력실 담당 신 지 윤 TEL: 042-868-0689

목
차

I. 사업 안내 1 1. 사업 개요 1 가. 사업 요약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다. 기대효과 1 2. 사업추진 방안 2 가. 사업범위 2 나. 추진체계 2 다. 추진일정 2 II. 제안요청 사항 3 1. 구매내역 및 기 운영 시스템 내역 3

2.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S/W) 목록 5

3. 구매사양서 6 III. 제안 안내 12 1. 제안서 제출안내 12 2. 입찰 및 낙찰 방법 13 3. 제안서 작성 방법 16 4. 관련서식 18 I.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업 요약

❍ 사 업 명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SW 도입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 사업금액 : 253,0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대

  • 대용량 업로드 솔루션 도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등록 및 열람서비스 부하를 분산
  • 시스템관리 및 접근제어 솔루션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통제력 강화
  • 정보시스템 보안성 확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SW 도입
  • 기 구축 AI엔진과의 상호 운영성 및 자산 재활용 극대화
  • 표준 MCP기반의 확장성 있는 도구 연동 환경 조성
  • 기존 인증·권한 체계의 무결한 연동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다. 기대효과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자 급증, 시스템 부하 발생 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대용량 데이터 전송 안정성 확보 및 서비스 중단 제로화
  • 통합 인프라 가시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철저한 계정 통제 및 데이터 무결성 보장

  • 원자력안전 정보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를 통해 대국민 정보 접근성 및 신뢰도 제고
  • AI 에이전트 기반 지능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자산 재활용 극대화
  • 비즈니스 연속성 및 미래지향적 IT환경 기반 조성

2. 사업추진 방안 가. 사업범위

❍ 도입 상용SW 설치 및 기존 인프라 간의 호환성·안정성 확보 및 지원

나. 추진체계 사업총괄 소통협력실 사업관리 사업 수행 소통협력실 전담사업자 사업 담당부서 소통협력실 다. 추진일정 ❍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구 분 W1 W2 W3 W4 W5 W6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상용 SW 도입 (1.5개월)

분석·설계 인프라 구축 데이터 이관 테스트 교육 안정화 Ⅱ. 제안요청 사항 1. 구매 내역 및 기 운영 시스템 내역 가. 구매 내역 번호 구분 제 품 수량 비고 1 업로드솔루션 대용량 업로드 솔루션 2 2 시스템관리SW 시스템관리SW Sycros v3 Framework, Less 50 Servers 2 3 시스템접근제어SW 시스템접근제어

Gateone-Z 시스템접근제어 및 통합계정관리솔루션(엔진)

2 4 서버관리SW 서버관리 Sycros v3 Agent 1 5 시스템접근제어 클라이언트 시스템접근제어클라이언트

GATEONT Z AM Node License

5 6 보안OS 보안OS Redcastle 1 7 백신SW 백신, V3 net 5 8 DB 암호화 DB 암호화 KsignSecuew V3.6 DB 암호화 /비정형암호화 1 9 AI 빌더 AI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Agent Studio) 1

※ 발주기관은 이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부 품목은 기 도입되어 있음.

사업 낙찰자는 기 도입된 품목이 전체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되고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지원을 해야 함

나. 기 운영 시스템(솔루션) 내역 제품 구분 기 운영 제품 정보 비고 DB 암호화 SW

KsignSecure V3.6 DB암호화/비정형암호화

보안OS SW

RedCastle V4.0 for RHEL 8 서버보안솔루션

서버관제 SW

Sycros v3 Agent & System Monitoring

for Win or Linux 시스템접근제어 SW GATEONE - Z AM Node License 백신 SW V3 Net

※ 기타 기 운영 및 호환 대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문의 바람

2.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S/W) 목록

  • 현행 시스템 세부내용과 시스템 구성은 보안침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동 자료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정보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구매 사양서 가. 개요

1. 계약자는 구매 사양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함

2. 본 구매는 설치·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설치·구축 범위는 “다.일반사항” 및 “라.설치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며 설치범위에 나열된 모든 항목이 완료되어야 검수 진행 가능함

나. 구매 사양 1. 대용량 업로드 솔루션 항 목 대용량 업로드 솔루션 사양 · 대용량 업로드 솔루션 2식 기타 사양

  • 도입제품에 대해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별도의 네트워크 변경이나 중계장비 없이 2GB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고속으로 전송가능하여야 한다.
  • 특정 OS 및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OS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업로드/다운로드시 이어서 올리기, 이어서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실시간 구간 메타정보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파일전송시 암호화 전송을 지원하여야 한다.
  • Drag&Drop 파일 첨부가 가능하여야 한다.
  • 동시 접속 부하 분산 등 파일의 용량, 개수 제한 및 파일 필터링 기능을 젝공하여야 한다.
  • 업로드 다운로드 경로 지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폴더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Non-ActiveX 정보 지침을 준수한 HTML5 및 대체기술(EXE)을 지원하여야 함다.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중 채널 전송을 통한 고속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 GS인증 획득 제품이어야 한다. 2. 시스템관리 SW 항 목 시스템관리 SW 사양

  • 시스템관리SW Sycros v3 Framework, Less 50 Servers 2식

기타 사양

  • 도입제품에 대해 기존 도입된 Sycros v3 Agent SW와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다양한 IT 인프라 자원의 중앙집중식 관리로 C/S, Web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Tree구조의 직관적이고 일목요연한 전산자원 관리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다양한 차트 및 테이블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정별 호스트에 대한 권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중요 이벤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홀딩/해제 완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관리 창에 필터, 찾기 기능 및 관리 창에 조회된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기 도입 SW : Sycros v3 Agent

3. 시스템접근제어 및 통합계정관리(엔진) SW

항 목 시스템접근제어 및 통합계정관리 사양

  • 시스템 접근제어 및 통합계정관리솔루션 (엔진) 2식

기타 사양

  • 도입 제품에 대해 기존 도입된 시스템 접근제어 클라이언트 SW와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사용자별 접속 리스트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작업 중 실시간으로 작업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 작업 진행시 관리자도 해당 작업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가된 사용자가 권한 외의 작업을 위한 금지명령어를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접속 로그 및 검색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계정의 생성, 수정, 삭제 등 라이프 사이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계정 패스워드 변경 관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 계정 권한을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 도입 CLIENT SW : GATEONE - Z AM Node License

4. 서버관리 SW 항 목 서버관리 SW 사양

  • Sycros v3 Agent & System Monitoring for Win or Linux, 5~8core서버관제 1식

기타 사양

  • 도입제품에 대해 기존 도입된 CLIENT SW와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시스템 과부하 시 프로세스의 CPU, 메모리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성능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과 이를 이력화하려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안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감시 파라미터의 세부 항목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세분화 된 임계치 레벨을 통한 단계별 통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감시 자원의 다양한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장애 통보 방법을 통한 효율적인 장애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 도입 CLIENT SW : Sycros v3 Agent & System Monitoring for Win or Linux

5. 시스템 접근제어 SW 항 목 시스템 접근제어 SW 사양 · 시스템 접근제어 클라이언트 5식 기타 사양

  • 도입 제품에 대해 기존 도입된 시스템 접근제어 클라이언트 SW와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기 도입 CLIENT SW : GATEONE - Z AM Node

6. 보안 OS 항 목 보안 OS 사양

  • RedCastle V4.0 for RHEL 8 서버보안솔루션 1식

기타 사양

  • 도입제품에 대해 기존 도입된 SW와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기 도입 SW : RedCastle V4.0 for RHEL 8 서버보안솔루션

7. 백신 항 목 백신 사양

  • V3 Net for Linux/Windews Server 5식

기타 사양

  • 도입제품에 대해 기존 도입된 SW와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기 도입 SW : V3 Net for Linux/Windews Server

8. DB암호화 SW 항 목 DB 암호화 SW 사양

  • KsignSecure V3.6 DB암호화/비정형암호화 7~8Core 1식

기타 사양

  • 도입제품에 대해 기존 도입된 DB 암호화 SW와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개발자·사용자·운영자·보안관리자 별 역할 부여 및 RBAC기반의 접근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DBMS 독립 모듈(Secure DB Agent)를 통한 자원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선택된 특정 필드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다
  • 감사 로그에 대한 자동 백업 및 암호화 저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다양한 운용 서버의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 등 모든 환경에 독립적이어야 하며, Oracle, DB2, Tibero 등 이·기종 DBMS에 대한 암·복호화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PKI 기반 암호 키 관리를 통한 키 관리의 보안성 강화, 용도별 암호화 키 사용으로 키 노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다.
  • 기 도입 SW : KsignSecure V3.6 DB암호화/비정형암호화

9.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Agent Studio)

항 목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사양

  •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Agent Studio)

기타 사양

  • 도입제품에 대해 기존 도입된 생성용 WEA FLOW Agentic AI 엔진과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코딩없이 화면상에서 에인전트 업무 흐름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단계의 검색 방식과 프롬프트는 기 구축 RAG 시스템의 검색·프롬프트 자산을 재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 독립 가능한 작업의 병렬처리 및 결과 통합을 지원하고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검색 조건과 리랭킹 결과를 병렬로 조회·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기 구축된 시스템의 단일 질의 응답을 넘어선 다단계 업무를 처리 가능하여야 한다.
  • 코드 실행·파일 처리는 대화 세션(스레드)마다 분리된 격리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용자·세션이나 호스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격리 환경마다 CPU·메모리 자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쓰지 않는 환경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 에이전트의 코드 실행 등 위험도가 높은 도구는 권한 정책에 따라 실행 전 사용자 승인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 절차, 참고 문서, 실행 스크립트를 하나의 "스킬" 단위로 묶어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스킬은 여러 파일로 이루어진 디렉터리 구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 스킬은 코딩 없이 화면에서 작성·편집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킬은 버전 단위로 이력을 관리하고, 이전 버전 조회·복원과 버전 라벨 지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스킬은 마스터 에이전트와 서브에이전트 각각에 따로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 중에는 필요한 시점에만 스킬 본문을 불러와(점진적 공개) 컨텍스트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 웹 검색, 코드 실행, 파일 처리 등 기본적인 내장 도구를 지원하여야 하며, 표준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 도구 등록·호출 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된 원자력안전정보시스템 RAG 시스템의 키워드·벡터·하이브리드 검색 등 주요 기능을 에인전트 도구로 직접 호출 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검색 인덱스·임베딩 자산을 재구축없이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된 시스템의 검색·리랭킹 기능을 표준 MCP 도구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레거시 시스템 및 외부 API 조회 결과와 동일한 흐름에서 함께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 운영중인 임베딩 모델·LLM과 프롬프트를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델 이중 서빙, 인덱스 재구축 없이 기 구축 자산을 활용 가능하여야 함다.
  • 기존 구축된 인증·권한 체계를 직접 참조하여, 별도의 연계 미들웨어·어댑터 개발없이 결합 가능하여야 한다.
  • 기 도입 SW : WEA FLOW Agentic AI 엔진

다. 일반 사항

1. 본 사양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자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사양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시스템 설치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일체사항을 계약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관련 장비(또는 SW)를 납품 및 설치 후 정상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라. 설치 범위

1. 계약자는 장비(또는 SW)가 현장에 납품된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장비(또는 SW) 발주자와 구매요구 및 계약 서류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에 장비(또는 SW)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다.

마. 기술 지원

1.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불완전한 시스템이 있을 시에는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한다.

2. 도입장비(또는 SW)에 대한 장애 발생 시 발주자가 제조사 또는 공식 파트너 사(社)의 기술지원 요구 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향후, 장비(또는 SW) 이동이 필요시 장비 이전 설치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지원 사항

  • 설치 후 모든 관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관리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 동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설치 구성정보와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바. 하자 보수

1.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설치 완료(검수) 후로부터 SW 1년, HW 3년으로 한다.

2.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 결함 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주 기관의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지체 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조치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추가 부품 조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x 7일(365일)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주요 부품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기타 사항

1. 도입장비(또는 SW)의 모든 부품은 원활한 A/S 보장을 위하여 일체 정품으로 납품하되(병행수입 및 OEM, ODM 제품 불가) 증설 설치하는 경우는 호환성 및 성능 보장을 위하여 동일 제조사 및 동급 이상 모델을 준수한다.

2. 스파이칩 스캔들과 관련된 업체(슈퍼마이크로, 화웨이, 레노버 등)의 제품은 납품하지 않는다.

3.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기존 운영중인 장비(또는 SW)와 100%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계약 시 제조사(개발사)의 정품증명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장비(또는 SW)를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 전 요구사항 파악의 미비로 인한 추가 장비(또는 SW) 및 기술지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리 감독관과 협의한다.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제출서류 포함) 제출

나. 제안서 평가 일정과 유의사항 1)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다. 기타 안내 사항 1) 제안내용 관련 추가자료 및 실사 요청

①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3) HW(부품·기기 포함)/SW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서류 등은 계약체결 이후 또는 납품시 제출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5) 본 사업은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SW개발이 포함되지 않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적정 사업기간(종합 산정서) 산정에 제외되는 사업임

2.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가신청 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6)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허용(재하도급 금지)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입찰 방법

1)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3) 조달청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다. 낙찰자 선정방법

1) 제안서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

라. 규격 제안서 적합 등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선정한 내·외부 8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함

2)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함

3)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4) 평가 점수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하며 각 단계별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평가항목(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평가부문)별 점수를 산출함

[ 각 단계별 점수 배점 ] 단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규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10 통합설치 방안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장비의 구성 환경 및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10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35) 상용 SW 사양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함

35 기술지원 (20) 시스템 호환성

기존 시스템에 대한 운영 호환성 지원 방안을 평가함

20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5) 품질 보증

제안하는 제품이 스파이칩스캔들, 병행수입, OEM, ODM 등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인증하는 유효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함

5 시험 운영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함

5 유지 관리

제품의 주요 부품을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관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

10

일정 계획의 적정성 및
가능 여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함

5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임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

3)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4)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함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사는 제안서 규격적격 여부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규격 대비 제안서 비교표 및 조견표(Index)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별첨2)제안요청규격 대비 제안규격 비교표‘ 사용

3) 제안서는 A4지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5)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항목은 구매 사양서 및 규격 제안서 평가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안요청규격 대비 제안규격 비교표’(별첨 2)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제안자는 제안 내용이 규격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구매 사양서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제안하는 제품의 상세 사양 및 공급자 증명원(구매사양서에 표기된 제품에 한함)

② 제안내용이 규격 제안서 평가 항목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 및 적절한 증빙 자료

③ 제안요청서 검토 확인서(별첨3, 자필로 작성 및 날인 후 제출)

④ 규격 제안 평가 항목 및 구매 사양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제품의 기능 또는 기술적 서비스 등의 경우 가격 견적서가 아닌 규격 제안서에 그 목록과 가격을 적어야 함

⑤ 장비의 세부 규격에 대한 기능, 성능 등을 나타내는 데이터, 운영 및 유지통계 그리고 다른 모든 정보와 자료 등과 같은 보충 서류

⑥ 각 규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물품명세서, 규격서, 카탈로그 원본,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인력 현황, 기타 입찰 평가에 필요한 다른 모든 서류)

별첨1) 제안요청규격 대비 제안규격 비교표 제안요청규격 대비 제안규격 비교표 제안요청 규격 제안자 제안서 비고

구매
번호

구분 세부 항목 규격 기준 제안 규격 요약

페이지
번호

1 대용량 업로드솔루션 - 구매 사양서 참고 2 시스템관리SW - 3 시스템접근제어SW - 4 서버관리SW - 5 시스템접근제어 클라이언SW - 6 보안OS - 7 백신SW - 8 DB암호화SW - 9 에이전틱SW -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검토확인서

제출여부 별첨2) 제안요청서 검토 확인서 제안요청서 검토 확인서

본 제안서의 작성자 “
기관명
(대표 :
)”는(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발주처”라 한다.)이 발주한 사업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3단계) 상용SW 구매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검토 결과 “발주처”가 기술한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9212999년 10000월 10000일

작성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표 : 홍 길 동)
인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hwp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0.03.18. 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안전기술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안전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안전기술원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원장 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안전기술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안전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나라장터에 게재한 해당 업체를 안전기술원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안전기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자는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안전기술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_양식.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사와 우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및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귀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우리원 청렴옴브즈만([email protected]) 또는 감사부(042-868-0019)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써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안전기술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
호 :

대
표 : 원 장 임 승 철
(인)

대
표 :
(인)

계약담당자 :
(인)

감 독 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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