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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269]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1지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5445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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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6- 300호(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1지구) 견적제출 공고).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3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예정금액(원)
공사기간
참가면허(등록)
위치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1지구)

기초금액 :
59,893,000

  • 추정가격 :

54,448,182
  • 부가가치세:

5,444,818

관급자재 :
-
착공일로
부
터 40일간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지천면 창평리 산18 외 4필지
보 험 료(원)
사업량
문의사항 연락처
비고

건강보험 :
1,027,142

연금보험 :
1,357,142

노인장기요양보험:
134,966

퇴직공제부금비:
<hp:fwSpace/>
<hp:fwSpace/> -
25.19ha

공사: 산림녹지과 김채현 (979-6504) 입찰: 회계정보과 임보람 (979-6262)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칠곡군 입찰담당관 PC

※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장소: 상위 공사 발주부서 참조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젹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 내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이면서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의 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3,157,10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 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대상 공사이며 기초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을 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용기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가감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1지구)
637,850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hp:fwSpace/>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hp:fwSpace/><hp:fwSpace/>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hp:fwSpace/><hp:fwSpace/>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hp:fwSpace/><hp:fwSpace/>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칠곡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칠곡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hp:fwSpace/>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처리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

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자.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hp:fwSpace/>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차.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p:fwSpace/>카.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칠 곡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 제2026- 300호(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1지구) 견적제출 공고).pdf =====
칠곡군 공고 제2026-3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1지구)

공사예정금액(원)
기초금액 :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

59,893,000
54,448,182
5,444,818
-

보 험 료(원)
건강보험 :
연금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1,027,142
1,357,142
134,966
-

공사기간 참가면허(등록) 위치

착공일로
부 터
40일간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지천면
창평리
산18 외
4필지

사업량 문의사항 연락처 비고 25.19ha

공사: 산림녹지과 김채현
(979-6504)

입찰: 회계정보과 임보람
(979-6262)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칠곡군 입찰담당관 PC
※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
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
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장소: 상위 공사 발주부서 참조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젹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 내에 둔 업
체이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이면서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
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의 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3,157,10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
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
어지면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 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대상 공사이며 기초금액에 포함
된 금액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을 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
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용기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가감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1지구) 637,850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회계예규,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칠곡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칠곡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처리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
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칠 곡 군 10. 19. (분임)재 무 관

===== 공내역서(어린나무가꾸기 1지구).xlsx =====

[시트: 설계품셈적용기준]
A: 1. 선목
A: 가. 소요인력
A: (1) 미래목 선목 및 표식(1㏊당) G: (단위 : 조)
B: 구 분 D: 소요인력 E: 인력구분
B: 150본 미만 D: 0.60 E: 1조
(초급기술자1명, 보통인부1명)
B: 150본 ~ 200본 미만 D: 0.80
B: 200본 ~ 250본 미만 D: 1.00
B: 250본 ~ 300본 미만 D: 1.30
B: 300본 이상 D: 1.50
B: <참고> 선목을 숲가꾸기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을 경우 솎아베기에 포함되는 선목 품셈(초급기술자 1.0명/ha)을 적용한다.
A: (2) 제거대상목 선목 및 표식(100본당)
B: 구분 D: 100본당 F: 적용인부
B: 소요인원/㏊ D: 0.40 E: 인 F: 초급기술자
B: <참고>
B: o. 제거대상목 선목을 숲가꾸기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적용 품셈임.
B: o. 제거대상목 선목은 반드시 가슴높이 지름 10㎝(2㎝ 괄약측정) 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A: 나.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G: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B: 선목시기
(조사계절) D: 10월~11월, 3월~4월 G: -10%
D: 12월~2월 G: 0%
D: 5월~9월 G: 10%
B: <참고>선목시기가 각 할인·할증기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일자별 소요기간이 많이 해당되는 선목시기의 할인·할증률
B:
(-10%,0,10%)을 적용
A: 다. 소요재료(100본당)
B: 재료명 D: 주재료 E: 잡품
(주재료비의 %) G: 적용기준
B: 미래목
표식 D: 0.5ℓ E: 10% G: ㅇ 친환경성 황색 수성페인트 사용

  • 본당 5.0㎖ 소요

B: 제거대상목
표시 D: 0.17ℓ E: 10% G: ㅇ 친환경성 적색 수성페인트 사용
  • 본당 1.7㎖ 소요

B: <참고>
B: ㅇ.잡품은 페인트 붓 소모량에 해당함.
B: ㅇ.미래목은 황색 폭10㎝ 환형으로
B: ㅇ.제거대상목은 적색으로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A: 2. 작업장관리 품셈
A: 가. 경계표시
A: 1) 소요인력(㏊당)
B: 소요인력 D: 인력구분
B: 0.20 D: 보통인부
B: <참고> 경계부가 계곡부 등 자연구역상 명확하여 생략할 경우는 품 생략가능
A: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이하)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A: 3) 소요재료(100본당)
B: 재료명 C: 재료비(㏊당 소요량) I: 비고
C: 주재료 D: 잡품
(주재료비의 %) F: 적용기준
B: 페인트 C: 0.2ℓ D: 5% F: ㅇ.친환경성 백색 수성페인트 사용
ㅇ.10ℓ/1통 경우 : 0.02통 적용 I: 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B: <참고>
B: ㅇ.경계표시가 명확할 경우(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 등) 생략할 수 있음
B: ㅇ.주재료(잡품) 10m간격으로 1㏊당 40본(1본/5㎖) 경계표시 소요량임
B: ㅇ.잡품은 페인트 경계표시 경우 페인트 붓 소모량에 해당함
B: * 예) 10ha 표시 : (페인트 : 0.2ℓ + 잡품 : 주 재료비 5%) × 10ha
A: 나. 작업로 선정
A: 1) 소요인력(1일 1㎞당) H: (단위 : 조)
B: 구분 E: 소요인력 G: 비고
B: 작업로 선정(예정선 표시) E: 1.0 G: 보통인부 1인
B: <참고> 소요인력은 1㎞ 산출시 적용인력임
A: 2) 할인·할증요소(소요인력당)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G: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A: 3) 소요재료(100본당)
B: 재료명 C: 재료비(㏊당 소요량) I: 비고
C: 주재료 D: 잡품
(주재료비의 %) F: 적용기준
B: 페인트 C: 0.5ℓ D: 5% F: ㅇ.친환경성 흰색 수성페인트 사용
ㅇ.10ℓ/1통 경우 : 0.05통 적용 I: 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B: 마킹테이프 C: 60m D: 0% F: ㅇ.임업용 백색 마킹테이프 사용
ㅇ.75m/1롤 경우 : 0.8롤 적용
B: <참고>
B: ㅇ.주재료(잡품) 10m간격으로 1㎞당 100본 경계표시 소요량
B: ㅇ.1본 표시당 페인트는 5㎖, 테이프는 0.6m 소요
B: ㅇ.잡품은 페인트 노선표시 경우에만 페인트 붓 소모량이 해당됨
B: * 예) 50km 표시경우 : (페인트 : 0.5ℓ + 잡품 : 주재료비 5%) × 5km
A: 다. 작업로 설치
A: 1) 소요인력(1일 1㎞당) G: (인)
B: 구분 D: 소요인력 F: 인력구성
B: 소작업로 D: 2.00 F: 보통인부
B: 대작업로 D: 3.00 F: 보통인부
B: <참고>
B: ㅇ.작업로 조성은 이동 및 주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부 식생의 제거작업
B: ㅇ.소작업로는 폭 1.5m 내외, 대작업로는 폭 3.0m 내외로 설치
B: ㅇ.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
B: ㅇ.제거된 식생은 수집하지 않고 임내에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A: 2) 할인·할증요소(소요인력당)
B: 구분 D: 내용 H: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H: 0%
D: 중(15˚~30˚) H: 5%
D: 급(30˚ 초과) H: 10%
B: 제거대상 식생 D: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H: -10%
D: 보통(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미만) H: 0%
D: 어려움(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6㎝이상) H: 10%
A: 3) 소요재료
B: 기계명
(주재료) C: 주연료
(ℓ/일) D: 잡품
(주연료비의 %)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F: 적용비율 G: 적용내역
B: 체인톱
(휘발유) C: 5.6 D: 95% F: 50% G: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B: <참고>
B: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B: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B: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B: * 예) 3.0명/km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 × 3.0명/km × 50%
A: 4) 기계손료
B: 규격 D: 손료계수
(1일당) E: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E: 적용비율 F: 적용내역
B: 45CC
(배기량기준) D: 0.0084 E: 50% F: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체인톱가격× 인원×50%
B: <참고>
B: ㅇ.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B: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B: * 예) 3명/km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3명/km × 50%
A: 3. 숲가꾸기
A: 가. 풀베기
A: 1) 소요인력(1㏊당) G: (인)
B: 구분 D: 소요인력 F: 인력구분
B: 둘레베기 D: 3.5 F: 보통인부 100%
B: 줄베기 D: 4.8 F: 특별인부 40%
보통인부 60%
B: 모두베기 D: 7.0 F: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B: <참고>
B: o 둘레베기는 인력에 의한 작업임
B: o 줄베기 및 모두베기는 인력에 의한 둘레베기 후 예초기 사용 작업
A: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B: 대상지 D: 인공조림지 G: 0%
D: 천연갱신지 G: 10%
B: 기타 D: 활엽수, 옹기묘조림지 G: 10%
A: 3) 소요재료
B: 기계명
(주재료) C: 주연료
(ℓ/일,대) D: 잡품
(주연료비의 %)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F: 적용비율 G: 적용내역
B: 예초기
(휘발유) C: 5.0 D: 10% F: 50% G: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B: <참고>
B: ㅇ.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인1대당(2인1조) 소요량 5.0ℓ의 50% 적용
B: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B: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B: * 예) 6.0명/km 소요 : (휘발유 : 5.0ℓ + 잡품 : 주연료비 10%) × 6.0명/ha × 50%
A: 4) 기계손료
B: 규격 D: 손료계수
(1일1대당) E: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E: 적용비율 F: 적용내역
B: 35CC
(배기량기준) D: 0.0084 E: 50% F: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예초기가격×인원×50%
B: <참고>
B: ㅇ.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 : 1ㅣㅇ리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B: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B: * 예) 6명/ha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예초기가격 × 6.0명/ha × 50%
A: 나. 덩굴제거 관리
A: 1) 소요인력(1㏊당) H: (단위:인)
B: 구분 D: 약제처리, 비닐랩 밀봉, 칡뿌리절단기 H: 뿌리굴취
B: 600본 미만 D: 3.9 H: 5.8
B: 600~800 본 D: 5.4 H: 8.2
B: 801~1,000본 D: 7 H: 10.5
B: 1,001~1,200본 D: 8.6 H: 12.8
B: 1,200본 초과 D: 10.1 H: 15.2
B: <참고> 인력구분: 보통인부
A: 2) 소요재료(1㏊당)
B: 재료명 C: 재료비(㏊당 소요량)
C: 주재료(병) D: 잡품(주재료비의 %) F: 적용기준
B: 농약
(근사미) C: 0.5 D: 66% F: ㅇ.농약 100본당 소요량임
ㅇ.(삭제)
ㅇ.지하부 굴취시는 미적용
B: <참고>
B: ㅇ.농약 소요량 산출 : 100본×1.5㎖=150㎖, 1병=300㎖ 기준 약 0.5병/100본
B: ㅇ.재료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B: ㅇ.잡품은 약제주입기 등 약제투입에 따른 소모품에 해당
A: 3)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덩굴류
분포 형태 D: 집단화 되어 분포 G: 0%
D: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G: 5%
D: 불규칙적으로 분포 G: 10%
B: 경사도 D: 완(15˚ 미만)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A: 다. 어린나무가꾸기
A: 1) 소요인력(1 ha당) G: (단위:인)
B: 제거 대상목 평균흉고직경 E: 소요인력 F: 인력구분
B: 6㎝ 미만 E: 5.5 F: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B: 6㎝ E: 6.0
B: 8㎝ E: 6.5
B: 10㎝이상 E: 7.0
B: <참고>
B: ㅇ.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인력품으로, 가지치기는 별도
B: ㅇ.인공림~천연림(천연하종갱신 적용 공정임.
A: 2) 할인·할증요소(천연림, 인공림)
B: 구분 D: 내용 F: 할인·증률
B: 임 상 D: 활엽수림 F: -10%
D: 혼효림 F: 0%
D: 침엽수림 F: 10%
B: 경사도 D: 완(15˚ 미만) F: 0%
D: 중(15˚~30˚) F: 5%
D: 급(30˚ 초과) F: 10%
B: 제거대상 식생량 D: 소(800본 이하) F: -10%
D: 중(801~1,200본) F: 0%
D: 밀(1,200본 초과) F: 10%
A: 3) 소요재료
B: 기계명
(주재료) C: 주연료
(ℓ/일,대) D: 잡품
(주연료비의 %)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F: 적용비율 G: 적용내역
B: 체인톱
(휘발유) C: 5.6 D: 95% F: 50% G: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B: <참고>
B: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B: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B: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B: * 예)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재료비 95%)/인 × 6.0명/ha × 50%
A: 4) 기계손료
B: 규격 D: 손료계수
(1일당)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F: 적용비율 G: 적용내역
B: 45cc
(배기량기준) D: 0.0084 F: 50% G: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B: <참고>
B: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B: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B: * 예) ha당 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6.0명/ha × 50%
A: 라. 솎아베기(간벌)
A: 1) 소요인력(100본당) K: (단위:인)
B: 제거대상목
평균흉고직경 D: 소요인력 J: 인력구분
D: 벌목 E: 가지정리 F: 토막내기 G: 전목 H: 전간재 I: 단목
B: 10㎝ 이하 D: 0.6 E: 0.2 F: 0.2 G: 0.6 H: 0.8 I: 1.0 J: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B: 12~14㎝ D: 0.7 E: 0.3 F: 0.2 G: 0.7 H: 1.0 I: 1.2
B: 16~18㎝ D: 1.0 E: 0.3 F: 0.3 G: 1.0 H: 1.3 I: 1.6
B: 20~22㎝ D: 1.1 E: 0.3 F: 0.4 G: 1.1 H: 1.4 I: 1.8
B: 24~26㎝ D: 1.2 E: 0.4 F: 0.4 G: 1.2 H: 1.6 I: 2.0
B: 28~30㎝ D: 1.6 E: 0.5 F: 0.5 G: 1.6 H: 2.1 I: 2.6
B: 32~34㎝ D: 2.1 E: 0.7 F: 0.7 G: 2.1 H: 2.8 I: 3.5
B: 36~38㎝ D: 2.6 E: 0.9 F: 0.9 G: 2.6 H: 3.5 I: 4.4
B: 40~42㎝ D: 3.1 E: 1.0 F: 1.0 G: 3.1 H: 4.1 I: 5.1
B: 44~46㎝ D: 3.8 E: 1.3 F: 1.3 G: 3.8 H: 5.1 I: 6.4
B: 48㎝ 이상 D: 4.4 E: 1.5 F: 1.5 G: 4.4 H: 5.9 I: 7.4
B: <참고>
B: ㅇ.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인력품 적용
B: ㅇ.전목:벌목 공정을 적용, 전간재:벌목+가지정리 공정을 적용,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공정을 적용
A: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G: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B: 규격재 생산 D:
규격재생산을 위한 조재 G: 10%
A: 3) 소요재료
B: 기계명
(주재료) C: 주연료
(ℓ/일,대) D: 잡품
(주연료비의 %)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F: 적용비율 G: 적용내역
B: 체인톱
(휘발유) C: 5.6 D: 95% F: 50% G: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B: <참고>
B: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B: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B: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B: * 예)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재료비 95%)/인 × 6.0명/ha × 50%
A: 4) 기계손료
B: 규격 D: 손료계수
(1일당)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F: 적용비율 G: 적용내역
B: 45cc
(배기량기준) D: 0.0084 F: 50% G: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B: <참고>
B: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B: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B: * 예) ha당 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6.0명/ha × 50%
A: 마. 가지치기
A: 1) 소요인력(100본 당) K: (인/100본)
B: 가지치기 높이 D: 소나무 E: 낙엽송 F: 잣나무 G: 리기다 H: 기타침엽수 I: 편백 J: 활엽수 K: 인력구분
B: 0~1m D: 0.3 E: 0.4 F: 0.4 G: 0.4 H: 0.4 I: 0.5 J: 0.2 K: 보통인부
B: 0~2m D: 0.6 E: 0.8 F: 0.8 G: 0.8 H: 0.8 I: 1.0 J: 0.3
B: 0~4m D: 1.4 E: 1.8 F: 1.8 G: 1.8 H: 1.8 I: 2.2 J: 0.7
B: 0~6m D: 2.4 E: 3.0 F: 3.0 G: 3.0 H: 3.0 I: 3.6 J: 2.2
B: 2~4m D: 0.8 E: 1.0 F: 1.0 G: 1.0 H: 1.0 I: 1.2 J: 0.4
B: 2~6m D: 1.8 E: 2.2 F: 2.2 G: 2.2 H: 2.2 I: 2.6 J: 0.9
B: 4~6m D: 1.0 E: 1.2 F: 1.2 G: 1.2 H: 1.2 I: 1.4 J: 0.5
A: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G: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A: 4. 산물수집
A: 가. 인력집재
A:
1)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K: (단위:㎥)
B: 집재 거리 C: 간벌재의 직경(㎝) K: 인력구분
C: 8 D: 10 E: 12 F: 14 G: 16 H: 18 I: 20 J: 22 이상
B: 10 m 이하 C: 2.02 D: 2.84 E: 3.51 F: 4.08 G: 4.82 H: 5.81 I: 6.95 J: 8.16 K: 보통인부
B: 20 m 이하 C: 1.40 D: 1.89 E: 2.32 F: 2.76 G: 3.36 H: 3.88 I: 4.53 J: 5.20
B: 30 m 이하 C: 1.10 D: 1.49 E: 1.84 F: 2.27 G: 2.71 H: 3.06 I: 3.51 J: 4.07
B: 40 m 이하 C: 0.88 D: 1.18 E: 1.45 F: 1.72 G: 2.09 H: 2.36 I: 2.80 J: 3.31
B: 50 m 이하 C: 0.74 D: 0.99 E: 1.22 F: 1.47 G: 1.76 H: 1.94 I: 2.30 J: 2.75
B: <참고>
B: ㅇ.수집재적은 원목 생산재적이며, 집재거리는 최대 거리로서 재해우려구역 등 지조를 포함하여 전량 수집할 경우는
B:
입목재적으로 산정하여 적용 가능
A: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G: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A: 나. 기계장비집재
A:
1) 소요인력 및 수집량
A:
가) 아키야윈치 집재(1대1조1일당) H: (단위 : ㎥)
B: 소운반거리 D: 수집량 E: 소요인력
B: 50m 내외 D: 8 E: 2인 1조(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
A:
나) 2드럼 케이블윈치 집재(1대1조1일당) K: (단위 : ㎥)
B: 구분 C: 집재거리 H: 소요인력
C: 20m 이하 D: 40m 이하 E: 60m 이하 F: 80m 이하 G: 100m 이하
B: 수집량 C: 11.19 D: 10.54 E: 9.95 F: 9.44 G: 8.96 H: 3인 1조(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2인)
B: <참고> 가선설치, 해체공정이 포함된 공정임
A:
다) 수라 집재(1대1인1일당) I: (단위 : ㎥)
B: 집재거리 D: ㏊당 집재재적 I: 소요인력 J: 참 고
D: 20㎥ 이하 E: 21~30㎥ F: 31~40㎥ G: 41~50㎥ H: 50㎥ 초과
B: 0 ~ 100m D: 1.94 E: 2.20 F: 2.39 G: 2.56 H: 2.70 I: 특별인부 J: ㅇ.설치,해체공정이 포함된 공정임
ㅇ.산지경사는 20~65%일 경우

적용 가능
B: 0 ~ 150m D: 1.64 E: 1.91 F: 2.12 G: 2.29 H: 2.45
B: 0 ~ 200m D: 1.42 E: 1.68 F: 1.89 G: 2.07 H: 2.23
B: 0 ~ 250m D: 1.24 E: 1.50 F: 1.70 G: 1.88 H: 2.04
A:
라) 트랙터 집재 - 파르미윈치, 로깅부기 단목집재(1대1조1일당) I: (단위 : ㎥)
B: 윈칭거리 D: 원목단재적 G: 인력구분
D: 0.1~0.2㎥ E: 0.3~0.4㎥ F: 0.5㎥이상
B: 0 ~ 40m D: 20.07 E: 20.69 F: 21.33 G: 3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1명,
보통인부-1명)
B: 0 ~ 60m D: 17.61 E: 18.15 F: 18.71
B: 0 ~ 80m D: 15.45 E: 15.92 F: 16.42
B: 0 ~ 100m D: 13.35 E: 13.97 F: 14.40
A:
마) 소형 포워더 집재(1대1인1일당) L: (단위 : ㎥)
B: 구분 C: 주행거리(㎞ 이하)
C: 0.5 D: 1.0 E: 1.5 F: 2.0 G: 2.5 H: 3.0 I: 3.5 J: 4.0 K: 4.5 L: 5.0
B: 작업회수 C: 8.6 D: 6.3 E: 5.0 F: 4.1 G: 3.5 H: 3.1 I: 2.7 J: 2.4 K: 2.2 L: 2.0
B: 집재량 C: 27.86 D: 20.46 E: 16.17 F: 13.37 G: 11.39 H: 9.93 I: 8.79 J: 7.89 K: 7.16 L: 6.55
B: 인력구분 - 건설기계운전기사 1명
A:
바) HAM 200 집재(1대1조1일당) H: (단위 : ㎥)
B: 집재재적(㎥/㏊) D: 집재거리 G: 소요인력 I: 참고
D: 100m 이하 E: 150m 이하 F: 200m 이하
B: 0 ~ 20㎥ D: 11.55 E: 10.30 F: 9.51 G: 3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1명) I: ㅇ.가선설치, 해체공정과 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한 집재 작업 품임
ㅇ.대상면적은 산출시 가선설치길이 200m, 측방집재거리 25m(좌우 50m)를 기준으로 1㏊로 산정함
B: 21 ~ 40㎥ D: 13.11 E: 11.49 F: 10.53
B: 41 ~ 60㎥ D: 13.59 E: 11.87 F: 10.86
B: 61 ~ 80㎥ D: 13.83 E: 12.06 F: 11.02
B: 81 ~ 100㎥ D: 13.97 E: 12.17 F: 11.12
A:
사) 타워야더 집재(오이카와 RME 300T, 콜러K-301)
A:
(1) 적용기준 : 가선설치·해체 품 + 집재작업 품
A:
(2) 가설설치 소요인력(1노선1일당) K: (단위:조)
B: 집재방식 D: 작업로의 길이 J: 소요인력
D: 120m 이하 E: 160m 이하 F: 200m 이하 G: 240m 이하 H: 280m 이하 I: 280m 이상
B: 상향집재 D: 0.6 E: 0.6 F: 0.8 G: 0.9 H: 0.9 I: 1.1 J: 3인1조(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B: 하향집재 D: 0.7 E: 0.8 F: 0.9 G: 1.1 H: 1.1 I: 1.4
B: ㅇ.소요인력은 가선 1회당(노선별) 설치 소요인력임
A:
(3) 가선해체 소요인력(1노선1일당) K: (단위:조)
B: 집재방식 D: 작업로의 길이 J: 소요인력
D: 120m 이하 E: 160m 이하 F: 200m 이하 G: 240m 이하 H: 280m 이하 I: 281m 이상
B: 상향집재 D: 0.3 E: 0.3 F: 0.4 G: 0.5 H: 0.5 I: 0.6 J: 3인1조(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B: 하향집재 D: 0.4 E: 0.4 F: 0.5 G: 0.6 H: 0.6 I: 0.7
B: ㅇ.소요인력은 가선 1회당(노선별) 해체 소요인력임
A:
(4) 집재 소요인력(1대1조1일당) I: (단위 : ㎥)
B: 노선별
집재재적(㎥/㏊) D: 집재거리 H: 소요인력
D: 100m 이하 E: 150m 이하 F: 200m 이하 G: 250m 이하
B: 0 ~ 20㎥ D: 17.14 E: 16.02 F: 14.66 G: 13.54 H: 4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2명,
보통인부-1명)
B: 21 ~ 40㎥ D: 20.56 E: 19.18 F: 17.53 G: 16.17
B: 41 ~ 60㎥ D: 22.09 E: 20.60 F: 18.82 G: 17.37
B: 61 ~ 80㎥ D: 22.96 E: 21.40 F: 19.56 G: 18.05
B: 81 ~ 100㎥ D: 23.51 E: 21.91 F: 20.02 G: 18.48
B: ㅇ.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한 집재품
B: ㅇ.대상면적은 산출시 1노선당 가선설치길이 250m, 측방집재거리 25m(좌우50m)를 기준으로 1노선당 작업면적을 1㏊로 산정함
A:
아)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작업(1대1조1일당) J: (단위 : ㎥)
B: 원목의 길이 C: 원목의 직경 I: 소요인력
C: 9㎝이하 D: 10~15㎝ E: 16~20㎝ F: 21~25㎝ G: 26~30㎝ H: 30㎝초과
B: 1.8m C: 22.49 D: 24.99 E: 27.77 F: 30.54 G: 33.60 H: 36.96 I: 1인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B: 2.7m C: 26.06 D: 28.90 E: 32.17 F: 35.38 G: 38.92 H: 42.81
B: 3.6m C: 29.62 D: 32.91 E: 36.57 F: 40.22 G: 44.25 H: 48.67
B: <참고>
B: ㅇ.임도변 또는 작업도상 토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원목집적작업 품임
B: ㅇ.원목의 규격1.8m,2.7m,3.6m를 기준으로 함
B: ㅇ.원목의 직경이 클수록 작업량은 증가됨
A:
2) 할인·할증요소
B: ※ 할인·할증요소는 소요인력에 대하여만 적용(재료소요량에는 적용안함)
A:
가) 소형집재기(아키야윈치, 2드럼케이블 윈치) 집재
B: 구분 D: 내용 G: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G: 0%
D: 중(15˚~30˚) G: 5%
D: 급(30˚ 초과) G: 10%
B: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G: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G: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A:
나) 수라 집재
B: 구분 D: 내용 F: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F: 0%
D: 중(15˚~30˚) F: 5%
D: 급(30˚ 초과) F: 10%
B: 소운반 거리 D: 0 ~ 5m F: 0%
D: 6 ~ 10m F: 5%
D: 11 ~ 20m F: 10%
A:
다) 트랙터 집재
B: 구분 D: 내용 F: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F: 0%
D: 중(15˚~30˚) F: 5%
D: 급(30˚ 초과) F: 10%
B: 집재방향 D: 상향집재 F: 0%
D: 하향집재 F: 10%
A:
라) 소형포워더 집재
B: 구분 D: 내용 I: 할인·증률
B: 주행 장애물 상태 D: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I: 10%
D: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I: 5%
D: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I: 0%
A:
마) HAM 200, 타워야드(오이카와 RME 300T, 콜러 K-301) 집재
B: 구분 D: 내용 F: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F: 0%
D: 중(15˚~30˚) F: 5%
D: 급(30˚ 초과) F: 10%
B: 집재방향 D: 상향집재 F: 0%
D: 하향집재 F: 10%
B: 측방집재거리 D: 0 ~ 5m F: 0%
D: 6 ~ 10m F: 5%
D: 11 ~ 20m F: 10%
A:
3) 소요재료
B: 기계명 E: 재료비(1일당 소요량) H: 적용기준 J: 비고
E: 주연료(ℓ) G: 잡품
(주연료비의 %)
B: 아키야윈치 E: 6.5 F: (휘발유) G: 30% H: ㅇ.잡품은 주연료비에 대한 비율로 적용 J: ㅇ.주연료(잡품)는 1일당 소요량임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 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B: 2드럼 케이블윈치 E: 9.8 F: (경유) G: 30%
B: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E: 20.8 F: (경유) G: 30%
B: 로깅부기(트랙터 포함) E: 20.8 F: (경유) G: 30%
B: 소형포워더 E: 26.0 F: (경유) G: 30%
B: 타워야더(RME 300T) E: 32.5 F: (경유) G: 40%
B: 타워야더(K-301) E: 39.0 F: (경유) G: 40%
B: HAM 200(트랙터 포함) E: 26.0 F: (경유) G: 40%
B: 소형굴삭기 E: 20.8 F: (경유) G: 30%
A:
4) 기계손료
B: 기계명 E: 기계손료(1일당 적용기준) J: 비고
E: 손료계수 F: 장비가격('10년) H: 적용기준
B: 아키야윈치 E: 0.0028 F: 8,000 G: 천원 H: 손료계수 × 장비가격
× 적용일수 J: ㅇ.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으로 적용(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

ㅇ.손료계수는 1일당 1대 적용기준으로 산정 (1일미만 사용시도 1일 적용)
B: 2드럼 케이블윈치 E: 0.0012 F: 12,000 G: 천원
B: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E: 0.0008 F: 55,000 G: 천원
B: 로깅부기(트랙터 포함) E: 0.0008 F: 65,000 G: 천원
B: 소형포워더 E: 0.0008 F: 85,000 G: 천원
B: 타워야더(RME 300T) E: 0.0008 F: 180,000 G: 천원
B: 타워야더(K-301) E: 0.0008 F: 300,000 G: 천원
B: HAM 200(트랙터 포함) E: 0.0008 F: 60,000 G: 천원
B: 소형굴삭기 E: 0.0015 F: 42,000 G: 천원
A: 5. 산물 임내정리
A: 가. 소요인력(㏊당) L: (단위 : 인)
B: 소요인력 C: 정리산물(㎥/㏊)
C: 10㎥미만 D: 10㎥이상 E: 15㎥이상 F: 20㎥이상 G: 25㎥이상 H: 30㎥이상 I: 35㎥이상 J: 40㎥이상 K: 45㎥이상 L: 50㎥이상
B: 보통인부 C: 3.9 D: 4.1 E: 5.2 F: 6.3 G: 7.4 H: 8.6 I: 9.8 J: 11.0 K: 12.3 L: 13.7
B: ㅇ.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
B: ㅇ.산물 임내정리품은 지조를 포함한 입목재적 품임
A: 나.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F: 할인·증률
B: 경사도 D: 완 (15˚ 미만) F: 0%
D: 중 (15˚~30˚) F: 5%
D: 급 (30˚ 초과) F: 10%

[시트: 현장사진]
A: 현 장 사 진
A: 북삼동명지구 G: 대상지전경 및 표준지
A: 현 장 사 진
A: 북삼동명지구 G: 대상지전경
A: 현 장 사 진
A: 북삼동명지구 G: 대상지전경

[시트: 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사업개요
A: 가. B: #REF!
A: 나. B: #REF!
A: 다. B: #REF!
A: 라. B: #REF!
A: 2. 적용범위
A: 가. B: 숲가꾸기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2019. 2. 14. 훈령 제1,391호)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2019. 2. 14 산림청훈령 제1,392호)에 의한다.
A: 나. B: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A: 다. B: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라. B: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육림작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3. 용어의 정의
A: 가. B: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A: 나. B: 시
방
서 : 숲가꾸기 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A: 다. B: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 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

를 말한다.
A: 라. B: 설 계 변 경 : 계약된 숲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A: 마. B: 발
주
자 :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A: 바. B: 시
공
자 : 숲가꾸기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A: 사. B: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숲가꾸기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 아. B: 감
리
자 :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설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품질 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기술지도와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관계법령

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A: 자. B: 감
리
원 : 감리용역계약 체결시 감리자가 소속된 업체의 기술자 중에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감리원으로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감리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A: 차. B: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 카. B: 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A: 타. B: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파. B: 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4. 제출서류(*모든 서류 제출시 감리원 검토 및 확인 후 현장대리인이 직접 감독관에게 제출)
B: 도급자는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가. B: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일이내에 착수하고 (단,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그에 따른다.) 숲가꾸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A: 1) B: 착수계
A: 2) B: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A: 3) B: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경력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작업원은 최근 1개월이내 찍은 사진을 첨부-사업중 작업원 대조확인용) 및 자격증명 등)
A: 4) B: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A: 5) B: 사업 착수 후 경계작업시 트랙ON으로 경계표시후 백업하여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GPS트랙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GPS트랙파일을 가지고 경계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6) B: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A: 나. B: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 시행 중 제출한 가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B: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A: 1) B: 완료계
A: 2) B: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A: 3) B: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A: 4) B: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A: 5. 현장대리인
A: 가. B: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 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 B: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A: 2) B: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A: 3) B: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A: 4) B: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가꾸기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A: 나. B: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사업 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A: 다. B: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근무상황부에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라. B: 숲가꾸기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 민원 발생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6. 기술자의 배치
A:
가. B: 작업현장에는 본 숲가꾸기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A:
나. B: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7. 작업원
A: 가. B: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구기 작업원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은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A: 나. B: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가'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A: 다. B: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라. B: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사실 발견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및 제27조(양벌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A: 8. 제보고
B: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9. 설계도서 및 일지 등의 비치
B: 숲가꾸기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A: 10. 장비의 반입
B: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1. 공사시행
A:
가. B: 본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A:
나. B: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다. B: 도급자는 숲가꾸기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2. 숲가꾸기 사업 작업순서
B: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A: 13. 작업시간
A:
가. B: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나. B: 감독관이 숲가꾸기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A: 14. 측량기구 비치
B: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GPS, 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5. 작업 확인
B: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A: 16.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B: 착수와 동시에 숲가꾸기 사업 현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하야여 한다.
A: 17. 작업추진 관리
B: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매주 월요일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햐 한다.
A: 18. 보완작업
B: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감독관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9. 작업관리
B: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착수전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A: 20. 작업현장 관리
A:
가. B: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A:
나. B: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A:
다. B: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A:
라. B: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21. 자재관리
B: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A: 22. 사진 제출
B: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가. B: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A:
나. B: 공정사진
A:
다. B: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
A:
라. B: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A: 23. 안전관리
A:
가. B: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A:
나. B: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A:
다. B: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A:
라. B: 당해 숲가꾸기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A: 24. 안전조치
A:
가. B: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나. B: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다. B: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라. B: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B: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A:
B: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A:
B: 3) 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B: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A:
B: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A:
마. B: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
바. B: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A:
사. B: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아. B: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자. B: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 송전선로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25. 사고의 예방
A:
가. B: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A:
나. B: 작업기간 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다. B: 도급자는 본 숲가꾸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라. B: 도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26. 위험물의 취급
B: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A: 27. 제법규 준수
A:
가. B: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나. B: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A: 28. 기성고 작성
B: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A: 가. B: 검사원 제출
B: 도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별지 제20호 서식"
A: 나. B: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A: 다. B: 기성검사원 제출시 도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B: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B: ② 작업일지
B: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B: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B: ⑤ 관련 공무 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A: 29. 작업의 일시중지
B: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A:
가. B: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A:
나. B: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다. B: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를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A:
라. B: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마. B: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A: 30. 설계변경
B: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A:
가. B: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A:
나. B: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다. B: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라. B: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31. 사업기간 연장
A:
가. B: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나. B: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A:
다. B: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 %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라. B: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32.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B: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A: 33. 사업완료검사
A:
가. B: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A:
나. B: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B: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라. B: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마. B: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수 있다.
A: 34. 사업완료 후 정리
B: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A: 35. 기타사항
A:
가. B: 도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B: 도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B: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A:
라. B: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마. B: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바. B: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 특 별 시 방 서
A: 1. 적용기준
B: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2015. 2. 훈령 제1,244호)"에 의한다.
A: 2. 작업 일반
A:
가. 준비작업
B: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A:
나. 작업준비
A: (1) B: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A: (2) B: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A: (3) B: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A:
다. 산불예방
A: (1) B: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A: (2) B: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 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 하여야 한다.
A: (3) B: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A:
라. 작업방법
B: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A:
마. 작업장내 산물 처리
A: (1) B: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1.8m 내외로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 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토록 하고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A: (2) B: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 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A: (3) B: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A:
바. 안전교육
A: (1) B: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2) B: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A: (3)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사. 표준지 관리
B: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사후에 육림감리업무 수행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산림휴양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감독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일지에 기재한 후 작업할 수 있다.

A:
아. 작업장 환경관리
A: (1)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2) B: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 (3)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A: (4) B: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5) B: 선목,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개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A:
자. 야생동물 보호
A: (1) B: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A: (2) B: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A: (3) B: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A: (4) B: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A: (5) B: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차. 하층식생 관리
A: (1) B: 천연림보육 작업지 및 무육간벌 작업지의 하층식생을 존치한다.
A: (2) B: 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A: (3) B: 임지의 특수목적(수원함양임지, 도로변 특수목적 사업지 등)으로 하층식생을 제거할 수 있다.
A:
카. 임연부 관리
A: (1) B: 임연부는 숲의 가장자리로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곳으로 관목류는 모두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 m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에서 제외한다.
A: (2) B: 부분적으로 임내를 볼 수 있는 시야확보가 필요한 곳은 관목정리 및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A: (3) B: 임연부 내의 덩굴 및 기울어진 나무, 존치할 경우 타 임목에 피해 발생 우려 임목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부로 처리 또는 임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A:
타. 등산로 관리
A: (1) B: 부후목, 세장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A: (2) B: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 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3) B: 전망 등 시야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A:
파. 계곡부 작업
A: (1) B: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지역 작업시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A: (2) B: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 다양성이 존속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A: (3) B: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4) B: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A:
하. 선목작업
B:
선목작업은 육림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 실행하여야 한다.
A: (1) B: 선목자의 자격은 전문시방서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A: (2) B: 선목자는 미래목, 경합목, 제거목 등을 선정 표식하여야 한다.
A: (3) B: 선목자는 표식목에 대한 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A:
거. 작업로 설치
A: (1) B: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A: (2) B: 작업로의 배치는 폭1.5 m, 간격20 m 로 설치한다.
A: (3) B: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작업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한다.
A: (4) B: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A: (5) B: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 작업을 하여야한다.
A: (6) B: 지장목 제거시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A:
너. 제거목의 조재
A: (1) B: 수집하지 아니하는 작업산물은 가능하면 잘게잘라 지면에 밀착될수 있도록 작동한다.
A: (2) B: 수집하는 작업산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1.8 m, 2.7 m, 3.6 m)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A:
더. 미래목 등 표시
A: (1) B: 미래목은 가슴높이에 10 cm 폭으로 노란색 수성페인트로 표시한다.
A: (2) B: 작업장 경계는 5 m ~ 10 m 간격으로 흰색수성페인트로 표시한다.
A: 3. 기 타
B: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A: 전 문 시 방 서
A: 제1장.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방법
B: 산림의 기능구분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며 본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산림자원 조성 관리’의 규정을 따른다.
A: 1. 산림의 기능구분
A:
가. B: 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관리자’라 한다)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A: (1) B: 목재생산림
A: (2) B: 수원함양림
A: (3) B: 산지재해방지림
A: (4) B: 자연환경보전림
A: (5) B: 산림휴양림
A: (6) B: 생활환경보전림
A:
나. B: 산림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 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림의 기능을 정할 수 있음
A: 2.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B: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B: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B: (1) 인공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소경재로 구분
B:
(가) 대경재
B:
1) 목표지름 : 40 ㎝ 이상
B: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등
B:
(나) 중경재
B:
1) 목표지름 : 40 ㎝ 미만 20 ㎝ 이상
B:
2) 용도 : 건축재, 소형가구재, 공예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B:
(다) 소경재
B:
1) 목표지름 : 20 ㎝ 미만
B:
2) 용도 : 가설재, 포장재, 일반제재(소각재, 소판재), 펄프재, 칲, 톱밥용 등
B: (2) 천연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
B:
(가) 대경재
B:
1) 목표지름 : 40 ㎝ 이상
B: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B:
(나) 중경재
B:
1) 목표지름 : 40 ㎝ 미만 20 ㎝ 이상
B:
2)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B:
(다) 특용․소경재
B:
1) 목표지름 : 20 ㎝ 미만
B:
2)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A:
다. 관리대상
B: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B: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B: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B: (3) 그 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라. 관리의 원칙
B: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A:
마. 인공림의 조성․관리
B: (1) 조림
B:
조림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하여 식재
B: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
B: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B: (2) 숲가꾸기
B: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B:
(나) 도태간벌은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 적용할 수 있음
B: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2. 인공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B: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B: (3) 수확 및 산물(産物)의 처리 등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A:
바. 천연림의 조성․관리
B: (1) 갱신(更新)
B:
갱신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B: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으로 함
B: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B: (2) 숲가꾸기
B: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제2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B:
(나)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함
B: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3. 천연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B: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B: (3) 수확 및 산물의 처리 등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A: 3.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B: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B:
다층혼효림(多層混淆林)
A:
다. 관리대상
B: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 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B: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원함양보안림
B: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산림
B: (3)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B: (4)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B: (5)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B: (6)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동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B: (7)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집수되는 자연경계구획 산림
B: (8) 그 밖에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라. 조림
B: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深根性)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A:
마. 숲가꾸기
B: (1) 덩굴제거는 하천과 계곡(1/25,000 지형도 상의 계곡을 말함. 이하 같음.)의 홍수위, 호소(湖沼)의 만수위 등 수계로 부터 100 m

이내 지역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藥害)가 발생하지않도록 소면

적으로 제거
B: (2) 솎아베기(간벌)
B:
(가) 수관울폐도(樹冠鬱蔽度)를 50∼80 %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B:
(나) 솎아베기를 시행하지 않아 울폐된 침엽수림과 다음의 각 지역은 건강한 숲이 될 때까지 약도(弱度)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토양을 보전하고 입목의 수원함양기능을 증진
B: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계곡부 양안 지역
B:
2) 호소, 저수지 등 수변부는 만수위로부터 30 m 이내 지역
B:
3)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 m 이내 지역
A:
바. 수확
B: (1) 수원함양림에서는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를 목표생산재로 하고 수확함
B: (2)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모두베기와 모수작업(母樹作業)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 ha 미만으로 함
B: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 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A: 4.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B: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B: (1) 산사태, 토사유출에 강한 다층혼효림
B: (2)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가 포함된 혼효림
B: (3) 산림병해충에 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혼효림
A:
다. 관리대상
B: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방지 및 임지(林地)보전을 위하여 지정, 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B: (1)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산사태복구지 포함)
B: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석방비보안림
B: (3) 과밀(過密) 임분(林分)으로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B: (4)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B: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피해지역
B: (6)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B: (7) 그 밖에 산지재해방지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라.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B: (1) 조림
B:
(가) 사방지는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질소고정 효과가 큰 수종과 속성수를 혼합하여 조림수종을 선정
B:
(나)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深根性)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 혼합 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B:
(다) 토심이 깊은 곳에는 활엽수, 얕은 곳에는 침엽수 위주로 조림수종을 선정
B:
(라) ha당 5,000본을 기준으로 입지 조건에 따라 조정
B: (2) 숲가꾸기
B:
(가) 산림의 사방기능 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음
B:
(나) 뿌리 발달과 하층식생(下層植生)의 생육 촉진을 위해 Ⅲ령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 솎아베기 실시
B:
(다) 침엽수림은 솎아베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전환 유도
B: (3)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B: (4)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사방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A:
마.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 단순림
B: (1) 대상지
B:
낙엽송, 편백 등의 침엽수 단순림 중 산림관리자가 산사태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B: (2) 조 림
B:
조림이 필요할 경우는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혼효림 조성
B: (3) 숲가꾸기
B: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사태와 수해, 풍해, 설해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뿌리 발달이 좋은 혼효림으로 조성
A:
바.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B: (1) 대상지
B:
대상지는 산림관리자가 대형산불의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B: (2) 조림
B:
(가)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경우에는 주풍(主風) 방향을 고려하여 참나무류 등 내화수종으로 30 m 내외의 내화수림대를 교호로

조성하되 내화수림대간의 간격은 30 m 이상으로 함
B:
(나) 산불피해지의 벌채는 교호대상(交互帶狀)으로 하고 벌채하지 않은 지역은 조림지가 어린나무가꾸기에 도달할 시점에

벌채 후 조림을 실시
B:
(다) 벌채 후 조림할 경우에는 혼효림으로 조성
B:
(라) 마을, 도로, 농경지 인접 지역 산림은 ‘(가)’와 같이 내화수림대를 조성
B: (3) 숲가꾸기
B:
(가)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침엽수림은 강도(强度)의 솎아베기를 실시하거나 약도(弱度)의 솎아베기를 수회 반복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유도
B:
(나) 솎아베기를 통한 자연발생 활엽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하층에 활엽수 식재 가능
A:
사.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B: (1) 대상지
B:
대상지는 산림관리자가 산림병해충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B: (2) 조 림
B:
산림병충해이 심한 지역은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종을 선정하거나 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을 선정하여 산림

병해충 발생을 방지또는 확산을 저지
B: (3) 숲가꾸기
B:
단순림 또는 솎아베기가 지연되어 활력이 떨어지는 산림은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실시하여 종다양성이 높고 생태적 활력이 좋은 혼효림으로 조성
B: (4) 그 밖에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방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름
A: 5.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B: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A:
나. 자연환경보전림의 유형구분
B: (1) 보전형
B:
생태계,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B: (2) 문화형
B: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B: (3) 학술·교육형
B:
학술·교육의 목적으로 보전해야 할 산림
A:
다. 목표로 하는 산림
B: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결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
A:
라. 관리대상
B: 생태·문화·역사·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B: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환경보안림, 어촌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채종원, 시험림
B: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산림
B: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산림
B: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의 산림
B:
(5)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안의 산림
B:
(6)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안의 산림
B:
(7)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안의 산림
B:
(8)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안의 산림
B:
(9)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사찰림
B: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산림
B:
(1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안의 산림
B:
(12)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연습림
B:
(1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 안의 학교 숲
B: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마. 관리의 기본 방향
B:
자연환경보전림은 해당 법률의 지정·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A:
바. 보전형
B: (1) 조림
B:
(가) 현재 자라고 있는 수종 또는 그 지역의 자생수종으로 선정
B:
(나)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
B: (2) 숲가꾸기
B:
(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도를 높임
B:
(나) 채종림(採種林)은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종자 생산량과 종자의 품질을 개선
B: (3) 수확
B:
(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B:
(나)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 ha 미만으로 함
B:
(다)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 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A:
사. 문화형
B: (1) 조림
B:
(가) 자생 또는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수종을 조림수종으로 선정
B:
(나)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
B:
(다) 수목의 고사 등으로 빈 공간이 생겨 토양 유실 등 공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림
B: (2) 숲가꾸기
B:
(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숲의 활력도 제고
B:
(나) 보호해야 할 주요 수종이 다른 경쟁 수종에 피압(被壓)될 경우에는 경쟁수종을 우선적으로 제거
B:
(다)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숲 또는 나무는 인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B: (3) 수확
B:
(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B:
(나)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 ha 미만으로 함
B:
(다)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 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A:
아. 학술․교육형
B: (1) 연습림은 연구와 연습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관리하되 활력(活力)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솎아베기 실시
B: (2) 학교 부지 안의 숲은 향토․자생 수종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 그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A: 6.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B: (1)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B: (2)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B: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A:
다. 관리대상
B: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인간의 정신·육체적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B: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B: (2) 그 밖에 휴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라. 산림휴양림의 구분
B: (1) 시설부지, 등산로, 산책로 주변으로부터 가시권을 고려하여 30 m 이내 지역은 공간이용지역으로 함
B: (2) 공간이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자연유지지역으로 함
A:
마. 공간이용지역의 관리
B: (1) 조림
B:
(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食餌)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B:
(나) 식재조림, 천연갱신 등을 통한 이단림 등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국소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
B: (2) 숲가꾸기
B:
(가) 생태적 활력도 제고를 위해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실시
B:
(나)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怪木),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B:
(다) 사방지, 송진채취림 등 과거의 특별산림사업지는 보존
B:
(라) 덩굴제거는 필요할 경우 인력으로 제거
B:
(마) 살초목제(殺草木劑) 사용금지
B:
(바) 살충제, 화학비료의 대량 사용금지
B:
(사)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B:
(아)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를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B: (3) 수확
B: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A:
바. 자연유지지역의 관리
B: 가급적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하되, 산림재해방지 등 별도의 기능이 요구될 경우 해당 산림의 기능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음
A: 7.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B: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나. 유형구분
B: (1) 공원형
B:
거주자의 자연체험, 레크리에이션, 환경교육 등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B: (2) 경관형
B: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B: (3) 방풍·방음형
B: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B: (4) 생산형
B:
거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
A:
다. 목표로 하는 산림
B: (1) 공원형·경관형
B: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B: (2) 방풍·방음형
B:
방풍과 방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
B: (3) 생산형
B: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A:
라. 관리대상
B: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B: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B: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보안림, 비사·해안방비보안림
B: (3)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B: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B: (5) 그 밖에 생활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마. 공원형․경관형
B: (1) 식재조림, 천연갱신, 솎아베기 등을 통한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할 수 있음
B: (2)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B: (3)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B: (4) 덩굴제거는 하천․계곡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와 방문객이 이동하는 산책로 등으로부터 100 m 이내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B: (5) 살초목제 사용금지
B: (6) 살충제, 화학비료는 대량 사용금지
B: (7)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B: (8)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B: (9) 생리적 수확기에 달한 산림,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이외에는 수확 벌채하지 않음
A:
바. 방풍․방음형
B: (1) 최소 30 m 폭으로 계단식 다층림의 수림대를 조성
B: (2) 30 m 이내로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층림으로 조성
B: (3)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하되 침엽수림을 포함하여야 함
B: (4) 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산불을 예방
B: (5) 밀생 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해 활력도 제고
A:
사. 생산형
B: (1)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함
B: (2)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 ha 미만으로 함
B: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 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A: 제2장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A: 1. 어린나무가꾸기
A:
가. 작업 대상지
B: (1) 조림 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될 때
B: (2) 조림지 구역내 군상(群狀)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A:
나. 작업 시기
B: (1)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B: (2) 형질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
A:
다. 작업 방법
B: (1)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暴木)으로 함
B: (2)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B: (3)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地表)에 가깝게 제거
B: (4)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B: (5)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
B: (6)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
B: (7)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먹이, 경관유지,

밀도조절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B: (8) 폭목의 벌채 후 빈자리가 클 경우 보완식재를 할 수 있음
B: (9) 보육 대상 수종 중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雙幹枝)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형을 교정하되 보육대상목인

어린나무의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로 함
B: (10)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 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A: 2. 가지치기
B: 가.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시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음
B: 나. 죽은가지의 제거는 작업 시기에 큰상관이 없으나 산가지치기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A:
다. 적용 대상
B: (1)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함
B: (2) 목표생산재가 톱밥, 펄프, 숯 등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음
B: (3) 자연 낙지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B: (4) 지름 5 cm 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음
B: (5) 활엽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낙지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
B: (6) 포플러나무류는 으뜸가지이하의 가지만 제거
A:
라. 작업 방법
B: (1) 가급적 1차 솎아베기나 천연림보육(수고 10 m ~ 12 m 또는 목표생산재 직경의 1/3시점) 시기에서 가지치기를 완료하되,

경관 개선 또는 작업의 편의를 목적으로 고사지를 정리할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실행가능
B: (2)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는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 실시
B: (3)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 %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B: (4) 솎아베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톱으로 실행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50 % ~ 60 %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B: (5)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
B: (6) 활엽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융부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
A: 3. 솎아베기
A:
가. 작업 대상지
B: (1)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산림으로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 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전까지의 산림
B: (2)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 바다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 종 다양성이 낮은 산림
B: (3) 침엽수림으로서 수원함양기능이 떨어지는 산림
B: (4)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발달이 부실하여 산림병충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B: (5) 침엽수 단순림으로서 산불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산림
B: (6)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의 각종 산림재해를 입은 산림
B: (7)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조절이 필요한 산림
A:
나.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B: (1)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B: (2)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노동력 공급 여건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가능
B: (3)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대상목 선목작업을 솎아베기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A:
다. 솎아베기 종류별 작업 방법
B: (1) 정량간벌
B:
(가) 적용 대상지
B:
1)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산림
B:
2) 우세목의 평균수고 10 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B:
3)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임분은

실행 가능
B:
(나) 작업 방법
B:
1)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조사한 후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에 따라 솎아베기후의 적정 잔존본수를 산정
B:
2)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B:
3)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솎아베기는 상위 지름을 적용
B:
4)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은 [별표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B:
5) [별표1]의 ‘간벌 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벌채가 되는 과밀한 임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 %범위

내에서 5년 내외의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
B:
6) 기타 활엽수(포플러류 제외) 임지에서는 참나무류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
B:
7) 제거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간벌 후 잔존본수 유지
A: “별표 1” 간벌후 임목본수 기준표 L: (단위 : 본/ha)
A: 수 종 B: 가슴높이 지름(㎝)
B: 8 C: 10 D: 12 E: 14 F: 16 G: 18 H: 20 I: 22 J: 24 K: 26 L: 28 M: 30
A: 잣 나 무 B: 1,500 C: 1,200 D: 1,000 E: 880 F: 760 G: 670 H: 600 I: 530 J: 480 K: 440 L: 400 M: -
A: 낙 엽 송 B: 1,500 C: 1,300 D: 1,100 E: 1,000 F: 900 G: 800 H: 700 I: 600 J: 530 K: 490 L: 410 M: -
A: 리기다소나무 B: 2,000 C: 1,600 D: 1,300 E: 1,100 F: 940 G: 810 H: 710 I: 630 J: 560 K: 500 L: - M: -
A: 소 (강원) B: 2,300 C: 1,800 D: 1,500 E: 1,300 F: 1,100 G: 950 H: 840 I: 740 J: 670 K: 610 L: - M: -
A: 소 (중부) B: 1,300 C: 1,110 D: 960 E: 860 F: 780 G: 710 H: 650 I: 610 J: - K: - L: - M: -
A: 삼 나 무 B: 2,200 C: 1,860 D: 1,630 E: 1,430 F: 1,260 G: 1,130 H: 1,010 I: 890 J: - K: - L: - M: -
A: 편
백 B: 2,700 C: 2,200 D: 1,700 E: 1,510 F: 1,330 G: 1,180 H: 1,070 I: 950 J: - K: - L: - M: -
A: 해
송 B: 1,700 C: 1,400 D: 1,200 E: 1,060 F: 950 G: 850 H: 750 I: 660 J: 620 K: - L: - M: -
A: 참나무류 B: 980 C: 880 D: 800 E: 730 F: 660 G: 600 H: 540 I: 500 J: 460 K: 430 L: 390 M: 350
B: (2) 도태간벌
B:
(가) 적용 대상지
B:
1) 미래목의 집약적 관리를 통하여 우량대경재 이상을 목표생산재로 하는 산림
B:
2) 지위 ‘중’ 이상으로 지력이 좋고 입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산림
B:
3) 우세목의 평균수고 10 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B:
4)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임분은 실행 가능
B:
5) 조림수종 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효되어 정량간벌이나 열식 간벌이 어려운 산림
B:
(나) 미래목 선정·관리
B:
1)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B:
2) 나무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B:
3)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 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엽수는 ha 당 200본 내외, 침엽수는 ha당

200 ∼ 400본을 미래목으로 함
B:
4)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일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업 시기 조정 가능
B:
5)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행
B:
6)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B:
7)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 cm의 폭으로 황색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시
B:
(다) 제거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목으로 함
B:
(라)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 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음
B:
(마) 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
B: (3) 열식간벌
B:
(가) 다음의 경우에는 열식간벌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잣나무, 낙엽송 인공조림지로서 도태간벌과 정량간벌의 적용이 어려운 임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열식간벌을 적용하지 않음
B:
1) 입목의 생장이 균일하여 입목간의 우열이 심하지 않는 임지
B:
2) 열식 인공조림지로서 입목밀도가 식재본수의 70 % 이상인 임지
B:
3) 솎아베기를 실행하지 않은 유령임분
B:
(나) 작업 방법
B:
1) 2열 이상 존치시키고 1열을 간벌열로 선정
B:
2) 간벌열의 첫 번째 입목은 존치시키되 기계화 작업시 장애가 되는 입목은 제거할 수 있음
B:
3) 간벌열 내의 우량입목은 존치시킬 수 있으며 잔존열 내의 불량목은 제거할 수 있음
A: 4. 천연림보육
A:
가. 대상지
B: (1)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림
B: (2)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림
B: (3) 평균수고 8 m 이하이며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임분으로서 유령림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B: (4) 평균수고 10 m ∼ 20 m이며 산림으로서 상층목 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임분으로서 솎아베기 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A:
나.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B: (1)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B: (2)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천연림 보육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B: (3) 미래목을 선발하는 선목작업은 천연림보육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수 있음
A:
다. 유령림단계의 작업 방법
B: (1) 상층목 중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 대상목으로 함
B: (2)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잔존하는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B: (3)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일 경우, 형질이 불량한 대경목과 폭목은 제거
B: (4) 불량 상층목과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B: (5)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B: (6)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 불량목,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불량 참나무류, 활엽수 움싹 등은 제거
B: (7) 임분이 과밀할 경우 우량 상층목이라도 솎아 주고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냄.
B: (8)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2본 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
B: (9)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B: (10)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B: (11) 침엽수의 경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고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를 사용하여 실시
B: (12)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A:
라. 솎아베기 단계의 작업 방법
B: (1) 미래목 선정 및 관리
B:
(가) 미래목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B:
(나) 나무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B:
(다)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 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ha 당 활엽수는 150∼300본, 침엽수는

200∼300본을 미래목으로 함
B:
(라) 침엽수의 경우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B:
(마)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B:
(바)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 cm의 폭으로 황색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시
B: (2) 작업 방법
B:
(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수간에 해를 입히는 나무,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 덩굴류를 제거 대상목으로 함
B:
(나) 폭목은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B:
(다)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B:
(라)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내되 활엽수의 경우 미래목의 수간보호가 필요할 경우 줄기의 중간을 베어줄 수 있음
B:
(마)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보호목(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B:
(바) 미래목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시
A: 5. 천연림개량
A:
가. 대상지
B: (1)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B: (2)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으로 특용․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B: (3) 유령림으로서 천연림개량 후 간벌단계에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여 천연림보육을 실행할 임지
A:
나. 작업 시기는 천연림보육과 같음
A:
다. 작업 방법
B: (1) 유령림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하고 가급적 입목밀도를 높게 유지
B: (2)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B: (3) 제거하지 않은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B: (4)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B: (5) 형질 불량목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공간은 활엽수를 ha 당 5,000본 기준으로 식재할 수 있음
B: (6) 솎아베기단계에 도달한 형질불량 천연림은 층위에 관계없이 형질불량목 위주로 제거하고 빈 공간에 활엽수 밀식조림할 수 있음
B: (7) 폭목 제거로 인하여 우량목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
B: (8) 천연림개량 작업 후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 실시 가능
A: 6. 산물의 처리
A:
가. 처리 대상 산물
B: (1)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B: (2)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 등에서 발생된 산물
A:
나. 산물의 수집 또는 이동
B: (1)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B:
(가)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B:
(나) 호수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 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B:
(다)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 m 이내 지역
B:
(라)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처리
B: (2) 가.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킴
B: (3) 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집재하여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정리
B: (4)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가. 의 (1)・(2)지역에 적치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수해・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함
B: (5)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B: (6)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 m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
B:
(가) 수원함양림
B:
(나)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B:
(다)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B:
(라)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B:
(마)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경관형, 방풍·방음형 산림
A: 7. 임연부의 조성, 관리
A:
가. 대상지
B: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지역방향으로 30 m 내외까지의 거리. 다만,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 m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에서 제외
A:
나. 작업 방법
B: (1)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

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
B: (2)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B: (3)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
B: (4) 임연부 내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면에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
B: (5) 임내를 투시하여 감상할수 있는 지역,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풍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교목 수림대의 경우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풍해를 예방

[시트: 어린나무전문시방서]
A: 어 린 나 무 가 꾸 기 전 문 시 방 서
A: Ⅰ.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A:
1. 사업계획서 작성
A:
가. 작성주체와 시기
A:
○ 사업계획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A: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담당공무원

A:
  • 타 부처 소관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 : 산림 소재지의 시 · 군 · 구 담당공무원

A:
○ 사업계획서는 기본설계서로 대체할 수 있다.
A:
○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작성한다.
A:
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구분
A: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정의하는 조림지는 조림 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대분류 한다.
A: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열수림은
A: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
A:
< 대상지 구분>
A:
(1) 조림성공지
A:
○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A:
(2) 조림목 혼생지
A:
○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이며, 우량대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A: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A:
(3) 천연발생 활엽수림
A:
○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A: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A:
※ 치수림 단계의 조림실패지(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는 벌채 후 재조림 등 검토
A:
< 유형 구분>
A:
(1) 치수림 단계
A:
○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
A:
(2) 유령림 단계
A: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 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A: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훙고직경이 6cm 이상이면서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A: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A:
(3)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보육
A:
○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A: Ⅱ.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A:
1. 공통적용
A:
가. 작업도구(기계장비)
A: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하는 기본 기계장비는 체인톱으로 한다.
A:
○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의 가지치기 도구는 전정가위, 손톱과 고지톱으로 한다.
A:
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목표
A:
(1) 치수림 단계
A:
○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A: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A:
○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A:
  • 폭목은 제거

A: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A: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허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A: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A: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A:
○ 천연발생 활엽수림
A:
  • 폭목은 제거

A: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A:
(2) 유령림 단계
A:
○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A:
○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A:
○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폭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A:
2. 공정별 작업방법
A:
가. 작업로 설치
A:
(1) 표준 작업방법
A:
○ 작업로 간격은 20∼50m로 하되 도로 또는 임도에서 50m 이내에 작업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A:
작업로 간격이 50m일 경우 ha당 작업로 길이는 200m이다.
A:
○ 작업로 폭은 1.5m로 하며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벌도한다.
A:
(2) 소요인력 및 할인 · 할증
A:
○ 작업로 설치 소요인력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작업로 설치(소작업로) 품을 적용하되 인력구성은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로 변경하여
A:
적용한다.
A:
○ 할인 · 할증요소는 해당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A:
나. 치수림 단계 작업
A:
(1) 표준 작업방법
A: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A: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A:
○ 침엽수림 작업방법
A:
  •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A:
  •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A:
○ 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A:
  •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A:
  •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A:
  •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A:
○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A:
(2) 소요인력
A: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5.0인/ha 을 적용
A: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A:
다. 유령림 단계 작업방법
A:
(1) 표준 작업방법
A: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A: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A:
○ 밀생된 침엽수림
A:
  •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A:
  •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A:
○ 활엽수 단순림
A:
  •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A:
  •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A:
  •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A:
○ 침 · 활 혼효림
A:
  •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폭 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A:
  •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A:
  •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A:
(2) 소요인력
A:
○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인/ha 을 적용
A: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A:
라.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A:
(1) 표준 작업방법
A:
○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A:
○ 칡,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A:
○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A:
○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A:
○ 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A:
(2) 소요인력
A:
○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인/ha 을 적용
A: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A:
○ 소요재료, 기계손료, 할인 · 할증은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와 동일하게 적용
A:
마. 가지치기
A:
(1) 표준 작업방법
A:
○ 치수림 단계에서는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A: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A:
○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한다.
A:
○ 가지치기 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A:
○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한다.
A:
(2) 소요인력
A: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가지치기 높이가 1m 미만의 경우도 있으므로 0∼0.5m와 0.5∼1.0m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한다.
A:
  • 0∼0.5m와 0.5∼1.0m 구간의 가지치기 품은 0∼1m 구간 품의 약 50%를 적용한다.

A:
(3) 할인 · 할증
A: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A:
바. 활엽수 수형교정
A:
① 어린 활엽수가 독립수 또는 밀도가 낮은 곳에 자랄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폭목으로 자라게 되므로 수형교정이 필요하다.
A:
② 쌍줄기가 역지로 자라기 전에 절단을 시키면 옆 그림과 같이 교정이 된다.
A:
③ 쌍줄기로 자라기 전에 줄기교정을 하여주면 장차 곧게 자란다.
A:
④ 작업 시기는 5월말이나 6월초 등 줄기성장이 왕성한 시기가 적합하다.
A:
(1) 표준 작업방법
A:
○ 활엽수 수형교정은 조림성공지 치수림 단계에서만 실시한다.
A:
○ 활엽수 수형교정 방법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실행한다.
A:
(2) 소요인력
A:
○ 활엽수 수형교정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한다.
A:
※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가지치기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A:
(3) 할인 · 할증
A: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시트: 사업비원가계산서]
A: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A: 북삼동명지구 H: (단워 : 원)
A:
구 분

비 목 D: 금액 E: 구성비 F: 비
고
F: 적용방법 G: 요율 H: 적용기준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E: #DIV/0! F: 주재료비+잡품 H: 산림청 품셈기준
C: 간접재료비
C: 소계 D: - E: #DIV/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 E: #DIV/0! H: 산림청 품셈기준
C: 간접노무비 E: #DIV/0! F: (직접노무비) × G: #REF! H: 조달청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C: 소계 E: #DIV/0!
B: 경

비 C: 기계경비 E: #DIV/0! F: (장비단가) × G: 기계손료 H: 산림청 품셈기준
C: 산업재해보상보험 E: #DIV/0! F: (노무비) × G: #REF!
C: 고용보험료 E: #DIV/0! F: (노무비) × G: #REF!
C: 국민건강보험료 E: #DIV/0! F: (직접노무비) × G: #REF! H: 1개월 미만
C: 국민연금보험료 E: #DIV/0! F: (직접노무비) × G: #REF! H: 1개월 미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DIV/0! F: (국민건강보험료) × G: #REF! H: 1개월 미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DIV/0! F: (재료비+직접노무비) × G: #REF! H: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적용
C: 기타경비 E: #DIV/0! F: (재료비+직접노무비) × G: 7.60%
C: 소계 E: #DIV/0!
B: 소계 E: 4% F: 재료비+노무비+경비 I: -
A: 일반관리비 E: #DIV/0! F: (재료비+노무비+경비) × G: #REF! H: 조달청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I: #REF!
A: 이윤 E: #DIV/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REF! H: 조달청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I: #REF!
A: 총원가 I: #REF! J: #REF!
A: 부가가치세 E: #DIV/0! F: (총원가) × G: #REF! H: 부가가치세법 J: #REF!
A: 합계 D: - E: #DIV/0! F: 총원가+부가가치세
I: HA당 : J: -
J: #DIV/0!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G: (단위:원)
A: 공 종 별 B: 단위 C: 면 적 D: 계 E: 노무비 F: 재료비 G: 기계경비 H: 비고
D: 금 액 E: 금 액 F: 금 액 G: 금 액
A: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B: ha C: 25.19
A: 합
계 C: 25.19 D: 0 E: 0 F: 0 G: 0
B: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L: (단위 : 원)
A: 임 반 B: 소 반 C: 단위 D: 면 적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기계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0 B: 1-0 C: ha D: 25.19
A: #REF! B: #REF! C: #REF! D: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C: ha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REF! C: #REF! D: #REF!
A: 합
계 D: 25.19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표준지조사 내역서]
A: 표준지 조사 개소별 내역서
A: 소재지 : B: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산6-2임 외 5필지
A: 대상지유형 B: 사 업 예 정 지 G: 사업면적
(ha) H: 표 준 지
B: 임소반 C: 시군 D: 읍면 E: 리 F: 지번 H: NO I: X(경도) J: Y(위도) K: 면적(ha) L: 크기(㎥)
A: 전면적 피복지
(유형3) B: 1-0-1-0 C: 청도 D: 각남 E: 사리 F: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산6-2 (1-0-1-0) G: 1.32 H: 1 I: 318986 J: 283209 K: 0.01 L: 100
C: 청도 D: 각남 E: 사리 F: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산6-2 (1-0-2-0) H: 1 I: 319033 J: 283058 K: 0.01 L: 100
C: 청도 D: 각남 E: 사리 F: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1-5 (2-0-1-0) H: 1 I: 338110 J: 277296 K: 0.01 L: 100
C: 청도 D: 각남 E: 사리 F: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1-5 (2-0-1-0) H: 2 I: 337973 J: 277176 K: 0.01 L: 100
C: 청도 D: 각남 E: 사리 F: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1-5 (2-0-1-0) H: 3 I: 338144 J: 277196 K: 0.01 L: 100
B: 소 계 G: 1.32 K: 0.05
A: 전면적 피복지 및
큰나무 피해지
(유형3, 4) B: #REF! C: 청도 D: 각남 E: 함박 F: #REF! G: 1.85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청도 D: 각남 E: 함박 F: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청도 D: 각남 E: 함박 F: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소 계 G: 1.85 K: #REF!
A: 전면적 피복지 및
큰나무 피해지
(유형3, 4) B: #REF! C: 청도 D: 각남 E: 옥산 F: #REF! G: 4.8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C: 청도 D: 각남 E: 옥산 F: 0 H: 0 I: 0 J: 0 K: 0 L: 0
C: 청도 D: 각남 E: 옥산 F: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2 (2-0-2-0) H: 1 I: 338226 J: 277033 K: 0.01 L: 100
C: 청도 D: 각남 E: 옥산 F: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2 (2-0-2-0) H: 2 I: 338327 J: 277060 K: 0.01 L: 100
C: 청도 D: 각남 E: 옥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1-0) H: 1 I: 334560 J: 282062 K: 0.01 L: 100
B: 소 계 G: 4.80 K: #REF!
A: 전면적 피복지 및
큰나무 피해지
(유형3, 4) B: 3-0-1-0 C: 청도 D: 풍각 E: 화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1-0) G: #REF! H: 2 I: 334807 J: 282059 K: 0.01 L: 100
C: 청도 D: 풍각 E: 화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1-0) H: 3 I: 334517 J: 281900 K: 0.01 L: 100
B: 소 계 G: #REF! K: 0.02
A: 전면적 피복지
(유형3) B: 3-0-1-0 C: 청도 D: 풍각 E: 봉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1-0) G: #REF! H: 4 I: 334686 J: 281897 K: 0.01 L: 100
B: 소 계 G: #REF! K: 0.01
A: 큰나무 피해지
(유형4) B: 3-0-2-0 C: 청도 D: 풍각 E: 흑석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G: 3.33 H: 1 I: 334580 J: 282355 K: 0.01 L: 100
C: 청도 D: 풍각 E: 흑석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H: 2 I: 334393 J: 282255 K: 0.01 L: 100
B: 소 계 G: 3.33 K: 0.02
A: 큰나무 피해지
(유형4) B: 3-0-2-0 C: 청도 D: 풍각 E: 수월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G: 7.45 H: 3 I: 334576 J: 282279 K: 0.01 L: 100
B: 소 계 G: 7.45 K: 0.01
A: 풀베기단계
(유형1) B: 3-0-2-0 C: 청도 D: 풍각 E: 수월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G: 14.40 H: 4 I: 334004 J: 282061 K: 0.01 L: 100
B: 소 계 G: 14.40 K: 0.01
A: 큰나무 피해지
(유형4) B: 3-0-2-0 C: 청도 D: 이서 E: 문수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G: 11.85 H: 5 I: 334190 J: 282060 K: 0.01 L: 100
C: 청도 D: 이서 E: 문수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H: 6 I: 334366 J: 282066 K: 0.01 L: 100
B: 소 계 G: 11.85 K: 0.02
A: 전면적 피복지
(유형3) B: 3-0-2-0 C: 청도 D: 이서 E: 팔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G: 0.00 H: 7 I: 334008 J: 281852 K: 0.01 L: 100
C: 청도 D: 이서 E: 팔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H: 8 I: 334158 J: 281880 K: 0.01 L: 100
C: 청도 D: 이서 E: 팔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H: 1 I: 334674 J: 282447 K: 0.01 L: 100
B: 소 계 G: 0.00 K: 0.03
A: 전면적 피복지
(유형3) B: 3-0-3-0 C: 청도 D: 화양 E: 송금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G: 0.00 H: 2 I: 334873 J: 282394 K: 0.01 L: 100
C: 청도 D: 화양 E: 송금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H: 3 I: 335031 J: 282389 K: 0.01 L: 100
B: 소 계 G: 0.00 K: 0.02
A: 전면적 피복지
(유형3) B: 3-0-3-0 C: 청도 D: 각북 E: 오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G: 0.00 H: 4 I: 334642 J: 282293 K: 0.01 L: 100
C: 청도 D: 각북 E: 오산 F: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H: 5 I: 334877 J: 282191 K: 0.01 L: 100
B: 소 계 G: 0.00 K: 0.02
A: 합 계 G: #REF! K: #REF!

[시트: 설계요소]
A: 2023년 04월 E: 설계
A: 1.노임 및 자재단가
A: 종
별 B: 규
격 C: 단
가 D: 적
용
기
준 J: 비
고
A: < 노
임 >
A: 보 통 인 부 C: 157,068 D: 2023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A: 특 별 인 부 C: 197,450 D: 2023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A: 건설기계운전사 C: 243,295 D: 2023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A: 초 급 기 술 자 C: 202,067 D: 2023년도 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고 급 기 술 자 C: 280,031 D: 2023년도 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화물차운전사 C: 208,927 D: 2023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A: 일반기계운전사 C: 151,669 D: 2023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A: 벌목부 C: 224,390 D: 2023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A: < 자 재 단 가 >
A: 체인톱 C: 840,000 D: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단가 J: 부가가치세 별도
A: 휘 발 유 B: ℓ C: 1,454 D: 오피넷 시군별 평균단가 적용 4월2주차 J: 〃 L: 1454 M: 1599.99
A: 경
유 B: ℓ C: 1,350 D: 오피넷 시군별 평균단가 적용 4월2주차 J: 〃 L: 1350 M: 1485.05
A: 페 인 트 B: ℓ C: 7,300 D: 숲가꾸기 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단가 J: 〃
A: 테 이 프 B: 롤 C: 5,000 D: 숲가꾸기 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단가 J: 〃
A: 근사미 B: 300㎖병 C: 3,500 D: 견적 J: 〃
A: 친환경비닐랩 B: 1매 C: 16 D: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단가 J: 〃
J: 〃
A: 2.제경비 적용기준
A: 비
목 B: 적 용 내 역 D: 적 용 근 거
B: 내
용 C: 요율 및 금액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C: 13.80% D: 조달청 2023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2023.01.02, 조경)
A: 산업재해보상보험료 B: 노 무 비 C: 5.90% D: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 사업종류별 요율 + 통상적 출퇴근 요율
A: 고 용 보 험 료 B: 노 무 비 C: 1.15% 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D: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근거 H: 2013.7.1일 개정
D: * 150인 미만 산림사업
D: 실업급여 0.9%(사업주 부담분)+150인 미만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05%
A: 국 민 건 강 보험료 B: 직접노무비 C: 3.545% D: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D: 단 1개월 미만 공사 미적용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국민건강보험료 C: 12.81% D: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D: 단 1개월 미만 공사 미적용
A: 국 민 연 금 보험료 B: 직접노무비 C: 4.50% D: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D: 단 1개월 미만 공사 미적용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C: 1.85% 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호, 특수및기타건설업, 2019.12.13)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A: 일 반 관 리 비 B: (노무비+재료비+경비) C: 6.00% D: 조달청 2023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2023.01.02, 조경)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C: 15.00% D: 조달청 2023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2023.01.02, 조경)
A: 기타경비 C: 7.60% D: 조달청 2023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2023.01.02, 조경)
A: 3. 설계세부내용 및 면적 F: 작업종 G: 면적
A: 설 계 명 : B: 2023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F: 치수림 단계 G: 45.00
A: 설 계 명 : B: 북삼동명지구 F: 유령림 단계 G: 0.00
A: 발 주 처 : F: 덩굴걷기 G: 0.00
A: 소 재 지 : B: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산6-2임 외 5필지 F: 비닐랩밀봉 G: 0.00
A: 설 계 일 : B: 2023년 04월
일 F: 솎아 G: 0
A: 설 계 자 :
A: 작 성 자 :
A: 사 업 기 간 : B: 25 C: 일 H: 가지치기
A: 임소반 B: 임 반 C: 소반 D: 사업면적 E: 임내정리 F: 소작업로 G: 산림의기능 H: 수종 I: 높이 J: 본수 K: 작업종 L: 주수종 M: 소 재 지
A: 1-0-1-0 B: 1-0 C: 1-0 D: 1.32 G: 생 H: 편백나무 K: 치수림 단계 M: #REF!
A: 1-0-2-0 B: 1-0 C: 2-0 D: 1.85 G: 생 H: 옻나무 K: 치수림 단계 M: #REF!
A: 2-0-1-0 B: 2-0 C: 1-0 D: 4.80 H: 편백나무 K: 치수림 단계 M: #REF!
A: 2-0-2-0 B: 2-0 C: 2-0 D: 3.33 H: 편백나무 K: 치수림 단계 M: #REF!
A: 3-0-1-0 B: 3-0 C: 1-0 D: 7.45 H: 자작나무 K: 치수림 단계 M: #REF!
A: 3-0-2-0 B: 3-0 C: 2-0 D: 14.40 H: 자작나무 K: 치수림 단계 M: #REF!
A: 3-0-3-0 B: 3-0 C: 3-0 D: 11.85 H: 자작나무 K: 치수림 단계 M: #REF!
K: 치수림 단계 M: #REF!
A: 합
계 B: 5 C: 7 D: 45.00 E: 0.00 F: - G: 0.00 H: 0.00 I: 0.00 J: -
K: 896

[시트: 표준지요소]
A: 임소반 B: 조사일자 C: x D: y E: 위치 F: 표준지번호 G: 크기 H: 형태 I: 유형 J: 본수 M: ha당본수 O: 피복도 P: 경사도 Q: 집단화정도 S: 수종 T: 가지치기
본수 U: ha당 가지치기본수
A: 1-0-1-0 B: 4/10/23 C: 318986 D: 283209 E: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산6-2 (1-0-1-0) F: 1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K: 100 L: #REF! M: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T: #REF!
A: 1-0-2-0 B: 4/10/23 C: 319033 D: 283058 E: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산6-2 (1-0-2-0) F: 1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K: 100 L: #REF! M: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T: #REF!
A: 2-0-1-0 B: 4/10/23 C: 338110 D: 277296 E: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1-5 (2-0-1-0) F: 1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K: 300 L: #REF! M: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T: #REF!
A: 2-0-1-0 B: 4/10/23 C: 337973 D: 277176 E: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1-5 (2-0-1-0) F: 2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T: #REF!
A: 2-0-1-0 B: 4/10/23 C: 338144 D: 277196 E: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1-5 (2-0-1-0) F: 3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T: #REF!
A: 2-0-2-0 B: 4/10/23 C: 338226 D: 277033 E: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2 (2-0-2-0) F: 1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K: 200 L: #REF! M: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T: #REF! U: #REF!
A: 2-0-2-0 B: 4/10/23 C: 338327 D: 277060 E: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산2 (2-0-2-0) F: 2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T: #REF! U: #REF!
A: 3-0-1-0 B: 4/11/23 C: 334560 D: 282062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1-0) F: 1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K: 400 L: #REF! M: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A: 3-0-1-0 B: 4/11/23 C: 334807 D: 282059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1-0) F: 2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T: #REF! U: #REF!
A: 3-0-1-0 B: 4/11/23 C: 334517 D: 281900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1-0) F: 3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T: #REF! U: #REF!
A: 3-0-1-0 B: 4/11/23 C: 334686 D: 281897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1-0) F: 4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완(15˚미만) Q: 3ha 이상 R: 6~9월 T: #REF!
A: 3-0-2-0 B: 4/11/23 C: 334580 D: 282355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F: 1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K: 800 L: #REF! M: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A: 3-0-2-0 B: 4/11/23 C: 334393 D: 282255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F: 2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A: 3-0-2-0 B: 4/11/23 C: 334576 D: 282279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F: 3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A: 3-0-2-0 B: 4/11/23 C: 334004 D: 282061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F: 4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A: 3-0-2-0 B: 4/11/23 C: 334190 D: 282060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F: 5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A: 3-0-2-0 B: 4/11/23 C: 334366 D: 282066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F: 6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A: 3-0-2-0 B: 4/11/23 C: 334008 D: 281852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F: 7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A: 3-0-2-0 B: 4/11/23 C: 334158 D: 281880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3-0-2-0) F: 8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완(15˚미만) Q: 3ha 이상 R: 6~9월
A: 3-0-3-0 B: 4/11/23 C: 334674 D: 282447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F: 1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K: 600 L: #REF! M: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A: 3-0-3-0 B: 4/11/23 C: 334873 D: 282394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F: 2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A: 3-0-3-0 B: 4/11/23 C: 335031 D: 282389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F: 3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중(15~30˚) Q: 3ha 이상 R: 6~9월
A: 3-0-3-0 B: 4/11/23 C: 334642 D: 282293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F: 4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A: 3-0-3-0 B: 4/11/23 C: 334877 D: 282191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F: 5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A: 3-0-3-0 B: 4/11/23 C: 334980 D: 282198 E: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64-1 외(3-0-3-0) F: 6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J: #REF! K: 2600 L: #REF! M: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급(30˚초과) Q: 3ha 이상 R: 6~9월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완(15˚미만) Q: 3ha 이상 R: 6~9월
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3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완(15˚미만) Q: 3ha 이상 R: 6~9월
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4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완(15˚미만) Q: 3ha 이상 R: 6~9월
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5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완(15˚미만) Q: 3ha 이상 R: 6~9월
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6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 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완(15˚미만) Q: 3ha 이상 R: 6~9월
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7 G: 100 H: 10m×10m (
), 5.67m원형 ( ○ ) I: 치수림 단계( ○ ), 유령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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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8 G: 100 H: 10m×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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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9 G: 100 H: 10m×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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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18 G: 100 H: 10m×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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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20 G: 100 H: 10m×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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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21 G: 100 H: 10m×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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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3-0 B: 5/27/21 E: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21 외 (1-0-3-0) F: 28 G: 100 H: 10m×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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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F! O: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P: 완(15˚미만) Q: 3ha 이상 R: 6~9월

[시트: 간지]
A: 설계설명서
A: 시 방 서
A: 공정표와 대상지목록
A: 설계내역서
A: ha당 단가산출서
A: 수량산출서
A: 첨부자료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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