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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038]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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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pdf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1037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인천 제물포구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총공사비 : 금199,947,000원
바. 추정금액 : 금199,947,000원
사. 기초금액 : 금199,947,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81,770,000 18,177,000 - -

※ A값 7,447,949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서제출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전자입찰집행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
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제물포구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 032-745-3705)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

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무효 입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1,042,932 1,378,005 137,041 4,222,727 667,244 -

안전
관리비
-

합계(A값)
7,447,949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의 경비 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
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등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
액조정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
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착공 시(감독관 확인)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급공
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준공검사 신청 시 건설기계(장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포함)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단,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 법령,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1
6
⑧ ◯부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별지 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의 경우)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
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 절차는 조달

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사항 : 제물포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2)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제물포구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032-745-370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 공사기간산정근거서(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 공사).pdf =====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 공사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서 2026. 10.

○ 산정 개요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의 합으로 산정
  • 착공일은 공정표(2026. 10. 19. ~)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일 수

산정내용
설계도서 검토, 현장확인,

준비기간 4일 비작업일수 10일 작업일수 22일 정리기간 4일 공사기간 40일

가설공사, 주요자재 조달 등
착수 준비
법정공휴일(토·일) 10일 +
기상조건 0일
공종별 작업일수 합계(아래
표)
준공 전 마무리 공종 정리,
준공청소 및 검사
착공일 2026. 10. 19. 기준
준공일 2026. 11. 27.

○ 준비기간 : 4일

  • 설계도서 검토, 현장확인, 가설공사, 주요자재 조달 등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비작업일수는 계상하지 않음
  • 본 공사는 4일의 준비기간을 적용함

○ 비작업일수 : 10일

  • (법정공휴일) 착공일(2026. 10. 19.)부터 40일간 토요일 5일, 일요일 5일 합계 10일
  • (기상조건) 실내공사로 미적용
  • 비작업일수 합계 : 10일 + 0일 = 10일
  • 본 공사는 10일의 비작업일수를 적용함

- 2 -

○ 작업일수 : 22일

  • 본 공사는 작업일수 22일로 산정함

공

종 작업일수 비 고 구조부 먹매김, 기존 가설·철거 3일 경량철골·석고보드 4일 벽체·천정 골조 및 석고보드 금속·창호·유리 2일 금속, 출입문·창호, 유리 도장 3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목·가구 3일 바닥 4일 전기·통신·AV설비 3일 계 22일 스크린월·설비 철거

합판·흡음패널 마감,
가구설치
엑세스플로어,
전도성비닐타일
건축공사와 병행

○ 정리기간 : 4일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공사의 규모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함
  • 본 공사는 정리기간 4일을 적용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4일(준비기간) + 10일(비작업일수) + 22일(작업일수) + 4일(정리기간) = 40일(공사기간)

- 3 - ○ 공사예정공정표 - 4 -

===== 물량내역서(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F: 금액 : 영원 (\)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3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042,932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378,00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7,041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667,244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222,727 F: (재료비+직노) * 율 + 기초액 G: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0%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G: 단수조정
A: D3 B: 폐 기 물 처 리 비 F: 100톤 이상 별도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3 B: 폐 기 물 처 리 비 F: 100톤 이상 별도 G: 천단위절사,부가세포함
A: S2 B: 총
공
사
비 F: G:
D: 직접비검토 E: #REF!
E: #REF!
E: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75 M: 호표 1 N: 463C8D065F7A82A628A39BCFA1D3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63C8D065F7A82A628A39BCFA1D31 AV: 9
A: 준공청소 B: C: M2 D: 175 M: 호표 2 N: 463C8D0659D38F5E205C9B543B6C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63C8D0659D38F5E205C9B543B6C1 AV: 10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102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149 M: N: 4119839FDEC38CB02C8796F27B19D1AC616E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19839FDEC38CB02C8796F27B19D1AC616E1 AV: 12
A: 석고판 설치 B: 천장, G.B_9.5T*1겹 붙임 C: M2 D: 142 M: 호표 3 N: 463C837C02C587DBF22B999307D0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2C587DBF22B999307D01 AV: 29
A: 악세스후로아(마감재별도) B: O.A 판넬 500*500 C: M2 D: 172 M: 시공도 N: 4119839FDEC38C9546189795359901F00454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19839FDEC38C9546189795359901F00454C AV: 1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 M: 호표 4 N: 463C837ECF7185029FE79F623719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ECF7185029FE79F6237191 AV: 14
A: 비닐타일 깔기 B: 전도성비닐타일, 3.0*500*500mm, 대전방지, OA Tile C: M2 D: 172 M: 호표 5 N: 463C837ECF7185028D7594DA2FB4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ECF7185028D7594DA2FB41 AV: 15
A: MDF 설치 B: T9.0, C-STUD_50틀포함 C: M2 D: 128 M: 호표 6 N: 463C837C013C825120C49FC40A6A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40A6A1 AV: 17
A: 타공흡음보드 설치 B: T12.0 C: M2 D: 86 M: 호표 7 N: 463C837C013C825120C49FC4094D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4094D1 AV: 18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T9.0 C: M2 D: 11 M: 호표 8 N: 463C837C013C825120C49FC5126D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26D1 AV: 20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T12.0 C: M2 D: 42 M: 호표 9 N: 463C837C013C825120C49FC5126F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26F1 AV: 21
A: 자작나무합판 창대설치 B: W430*T30 C: M D: 10 M: 호표 10 N: 463C837C013C825120C49FC5130B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30B1 AV: 22
A: 자작나무합판 띠장설치 B: 18*30 C: M D: 35 M: 호표 11 N: 463C837C013C825120C49FC510BA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0BA1 AV: 23
A: 수납도어 설치 B: 800*H770 C: EA D: 2 M: 호표 12 N: 463C837C013C825120C49FC517E9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517E91 AV: 24
A: 가구 및 장비 재설치 B: 근무자실 / 장비실 C: 식 D: 1 M: 호표 13 N: 463C837C013C825120C49FC6386A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13C825120C49FC6386A1 AV: 26
A: 건식벽체 설치(□50*50*2.3T) B: T12.5_G.B*2겹*양면 + T50 G.W C: M2 D: 2 M: 호표 14 N: 463C837C02C587E46F4D9629C264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2C587E46F4D9629C2641 AV: 27
A: 건식벽체 설치(C-50) B: T12.5_G.B*2겹*일면 C: M2 D: 67 M: 호표 15 N: 463C837C02C587E46F4D9629C30A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2C587E46F4D9629C30A1 AV: 28
A: 합판보강 B: 600*600 C: EA D: 2 M: 호표 16 N: 463C837C02C587DBF22B988C109C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63C837C02C587DBF22B988C109C1 AV: 16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7 M: 호표 17 N: 463C846085F48B1959779EA441F6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3C846085F48B1959779EA441F61 AV: 31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104
A: 내진천장철골틀 설치(H:1.0~1.8M, 석고 마감) B: TM-BAR, 마감판부착노임포함, 시공도 C: M2 D: 142 M: 호표 18 N: 463C86BA6BF081E8327E9BE7B174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6BA6BF081E8327E9BE7B1741 AV: 3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9 M: 호표 19 N: 463C8376FADE81B8183C9D713203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376FADE81B8183C9D7132031 AV: 15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7 M: 호표 20 N: 463C83779EF5834C81D393422DCA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3779EF5834C81D393422DCA1 AV: 40
A: 간접조명박스(ㄷ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15 M: 호표 21 N: 463C83779EF68DB7196B938406D1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3779EF68DB7196B938406D11 AV: 41
A: 간접조명박스(ㄷ자형) B: 200*200*1.2t, STL(도장 유) C: M D: 30 M: 호표 22 N: 463C83779EF68DB7196B93840049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3779EF68DB7196B938400491 AV: 4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2 M: 호표 23 N: 463C86BA6C97889BB171987E9197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6BA6C97889BB171987E91971 AV: 34
A: 하지틀설치 B: □40*40*2.3T C: M2 D: 93 M: 호표 24 N: 463C86BEC17C838B000397DE3B9A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E3B9A1 AV: 35
A: SST'L걸레받이설치 B: T1.5, H50 C: M D: 50 M: 호표 25 N: 463C86BEC17C838B000397DFC5E5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FC5E51 AV: 36
A: AL걸레받이설치 B: H50, 도장포함 C: M D: 28 M: 호표 26 N: 463C86BEC17C838B000397DFC687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FC6871 AV: 37
A: 경사로설치 B: 1950*1800 C: EA D: 1 M: 호표 27 N: 463C86BEC17C838B000397DFC105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FC1051 AV: 38
A: 간판설치 B: T20 아크릴문자, 11字 C: EA D: 1 M: 호표 28 N: 463C86BEC17C838B000397DC71E2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3C86BEC17C838B000397DC71E21 AV: 39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10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4 M: 호표 29 N: 463C80CDDF958CF6A6FB9B5E9900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63C80CDDF958CF6A6FB9B5E99001 AV: 44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106
A: GSLD01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M: 호표 30 N: 463C80CA079C8136349F970395C6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3C80CA079C8136349F970395C61 AV: 53
A: SD01 B: 1.100 x 2.700 = 2.970 C: EA D: 1 M: 호표 31 N: 463C80CA079C8136349F970395C4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3C80CA079C8136349F970395C41 AV: 54
A: SLD01 B: 1.930 x 2.400 = 2.232 C: EA D: 3 M: 호표 32 N: 463C80CA079C8136349F970395C2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3C80CA079C8136349F970395C21 AV: 55
A: 금속레일 B: 금속레일, 황동, 압출, 180cm C: M D: 6 M: N: 4119839FD8BA863B5B359B7BC78B91F3E0188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19839FD8BA863B5B359B7BC78B91F3E0188 AV: 4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1 M: N: 4119839FDFE9834CAD75926D9C1EC133BDF35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19839FDFE9834CAD75926D9C1EC133BDF35 AV: 4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33 N: 463C80CDDA158E21736B920DB207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3C80CDDA158E21736B920DB2071 AV: 5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이하, SUS, K1300 C: 조 D: 1 M: N: 411982F6A7468017F5E8950C883A71F1D0991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1982F6A7468017F5E8950C883A71F1D0991 AV: 4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M: N: 411982F6A74680D104E19BDD46F1A1BD65C24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1982F6A74680D104E19BDD46F1A1BD65C24 AV: 4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34 N: 463C80CDDA1086122EA29F5D92DF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3C80CDDA1086122EA29F5D92DF1 AV: 56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3 M: N: 411982F6A74680D104E19BDD46F24196E084A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1982F6A74680D104E19BDD46F24196E084A AV: 50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 M: N: 411982F6A74680D104E19BDCA8610184F3085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1982F6A74680D104E19BDCA8610184F3085 AV: 51
A: 도르래바퀴 B: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cm C: 개 D: 6 M: N: 411982F6A6BF8BBD0CAD9E9B5EDBF1553BDF8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1982F6A6BF8BBD0CAD9E9B5EDBF1553BDF8 AV: 52
A: 불투명 에칭시트설치 B: C: M2 D: 5 M: 호표 35 N: 463C80C2353E80B7DAD59FDEC78A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3C80C2353E80B7DAD59FDEC78A1 AV: 58
A: 상황실 문자시트 B: C: EA D: 2 M: 호표 36 N: 463C80C2353E80B7DAD59FDEC436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3C80C2353E80B7DAD59FDEC4361 AV: 59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칠
공
사 B: Q: 01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09 M: 호표 37 N: 463C821B31A9854A3EA59F543D84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63C821B31A9854A3EA59F543D841 AV: 61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기 타 공 사 B: Q: 01010108
A: 중역용 회의테이블(2인용) B: 1600*750*750 C: EA D: 24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382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382 AV: 63
A: 중역용 회의테이블(1인용) B: 3100*750*750, 사이드포함 C: EA D: 1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0CD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0CD AV: 64
A: 보조테이블 B: 800*750*750 C: EA D: 1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1D4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1D4 AV: 65
A: 사회대 B: 790*630*1081 C: EA D: 1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656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656 AV: 66
A: 중역회의의자1 B: PBA T3-1, 645×700×1180mm C: EA D: 1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77D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77D AV: 67
A: 중역회의의자2 B: PBA T3-2, 645×690×1030mm C: EA D: 49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4A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4A8 AV: 68
A: 사무테이블 B: 1400*700*720 C: EA D: 2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54F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54F AV: 169
A: 복합형수납장 B: 1600*500*2100 C: EA D: 1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BD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C99BBD8 AV: 171
A: 우드블라인드 B: 방염, 140*170 C: M2 D: 2.4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44C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44C AV: 69
A: 우드블라인드 B: 방염, 125*170 C: M2 D: 8.4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700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700 AV: 70
A: 우드블라인드 B: 방염, 147.5*170 C: M2 D: 5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67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679 AV: 71
A: 우드블라인드 B: 백드롭, 300*240 C: M2 D: 7.2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1F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1F8 AV: 72
A: 우드블라인드 B: 점보부품 C: EA D: 1 M: 견적 N: 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0D1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348201CDF78F3B5F129E952CE6A1DBFB0D1 AV: 73
A: 블라인드 설치 B: 자재별도 C: M2 D: 23 M: 호표 38 N: 463C837C013C825120C49FC5153C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63C837C013C825120C49FC5153C1 AV: 25
A: 냉난방기 B: EHP C: 식 D: 1 M: 견적 N: 4119839FDEC38C84E1F9973E18AC6156F80E4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19839FDEC38C84E1F9973E18AC6156F80E4 AV: 74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10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 M: 호표 39 N: 463D8DEFAA048DAC70209B2A7404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A048DAC70209B2A74041 AV: 12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42 M: 호표 40 N: 463D8DEFA123833E6E5B9A511D31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6E5B9A511D311 AV: 12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42 M: 호표 41 N: 463D8DEFA123833E6E49934858DE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6E49934858DE1 AV: 130
A: 콘크리트벽 커팅 B: C: M D: 28 M: 호표 42 N: 463D8DEFA123833E6E389D7EB788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6E389D7EB7881 AV: 131
A: 칸막이벽 철거 B: C: M2 D: 46 M: 호표 43 N: 463D8DEFA123833E6E2E96F299B5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6E2E96F299B51 AV: 132
A: 난방패널 철거 B: 1500*600 C: EA D: 6 M: 호표 44 N: 463D8DEFA123833E6E1D9F80A4DF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6E1D9F80A4DF1 AV: 133
A: 점검구 철거 B: 600*600 C: EA D: 2 M: 호표 45 N: 463D8DEFA123833E6E1D9F80A064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6E1D9F80A0641 AV: 134
A: 창호 철거 B: C: M2 D: 18 M: 호표 46 N: 463D8DEFA123833E78ED9593B766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78ED9593B7661 AV: 135
A: 철제경사로 철거 B: 1890*1200*H240 C: EA D: 1 M: 호표 47 N: 463D8DEFA123833E78ED9590FD17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78ED9590FD171 AV: 136
A: 싱크대 철거 B: L2100+1880 C: EA D: 1 M: 호표 48 N: 463D8DEFA123833E78ED9590FFC4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78ED9590FFC41 AV: 138
A: 모빌렉 철거 B: 2100*3300*2400 C: EA D: 1 M: 호표 49 N: 463D8DEFA123833E78ED9590F9BC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123833E78ED9590F9BC1 AV: 162
A: 철거재 소운반 B: 인력 C: M3 D: 4 M: 호표 50 N: 463D8DEFAA048DAC44E496C84002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3D8DEFAA048DAC44E496C840021 AV: 12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97 M: N: 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C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C AV: 13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67 M: N: 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F AV: 140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철거부산물 C: TON D: 0.035 M: N: 4134805240008FA557CF99F33FFBF1091A634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134805240008FA557CF99F33FFBF1091A634 AV: 142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0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5 M: N: 4119839FDEC38CB02C8796F27B19D1AC616E1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4119839FDEC38CB02C8796F27B19D1AC616E1 AV: 108
A: 석고판 설치 B: 천장, G.B_9.5T*1겹 붙임 C: M2 D: 5 M: 호표 3 N: 463C837C02C587DBF22B999307D0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63C837C02C587DBF22B999307D01 AV: 111
A: 악세스후로아(마감재별도) B: O.A 판넬 500*500 C: M2 D: 5 M: 시공도 N: 4119839FDEC38C9546189795359901F00454C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4119839FDEC38C9546189795359901F00454C AV: 109
A: 비닐타일 깔기 B: 전도성비닐타일, 3.0*500*500mm, 대전방지, OA Tile C: M2 D: 5 M: 호표 5 N: 463C837ECF7185028D7594DA2FB4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63C837ECF7185028D7594DA2FB41 AV: 110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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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금 속 공 사 B: Q: 01010202
A: 내진천장철골틀 설치(H:1.0~1.8M, 석고 마감) B: TM-BAR, 마감판부착노임포함, 시공도 C: M2 D: 5 M: 호표 18 N: 463C86BA6BF081E8327E9BE7B174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C86BA6BF081E8327E9BE7B1741 AV: 11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 M: 호표 19 N: 463C8376FADE81B8183C9D713203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63C8376FADE81B8183C9D7132031 AV: 114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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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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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칠
공
사 B: Q: 010102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5 M: 호표 37 N: 463C821B31A9854A3EA59F543D84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63C821B31A9854A3EA59F543D841 AV: 116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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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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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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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철 거 공 사 B: Q: 01010204
A: 칸막이벽 철거 B: C: M2 D: 21 M: 호표 43 N: 463D8DEFA123833E6E2E96F299B5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63D8DEFA123833E6E2E96F299B51 AV: 145
A: 철제벽틀 철거 B: C: M2 D: 21 M: 호표 51 N: 463D8DEFA123833E6E2E96F29E36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63D8DEFA123833E6E2E96F29E361 AV: 146
A: 기존상황판 이전설치비 B: C: 식 D: 1 M: N: 4119839FDEC38C9550E99A8F5E592119EA744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119839FDEC38C9550E99A8F5E592119EA744 AV: 163
A: 철거재 소운반 B: 인력 C: M3 D: 1 M: 호표 50 N: 463D8DEFAA048DAC44E496C84002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63D8DEFAA048DAC44E496C840021 AV: 14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06 M: N: 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F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62F AV: 147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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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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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2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06 M: 1. 상황실 재구축공사 N: 46718771983686FF284C95BEDF0F510F7A661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6718771983686FF284C95BEDF0F510F7A661 AV: 14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50km C: TON D: 0.406 N: 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2B6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46718771983686FF284C95BEDE663192922B6 AV: 15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425 M: 2. 스크린월 철거공사 Q: 010102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545 Q: 01010205 AY: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893 Q: 01010205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0.777 Q: 0101020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50km C: TON D: 9.97 Q: 0101020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50km C: TON D: 4.67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 건축시방서(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 공사).pdf =====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및 재구축 공사(건축)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1장 가설공사 1 제2장 타일공사 6 제3장 목공사 12 제4장 가구공사 25 제5장 경량철골공사(벽체) 33 제6장 경량철골공사(천정) 43

제7장 금속공사(일반금속,스텐레스스틸,경금속)

56 제8장 금속공사(금속하드웨어,창호용철물) 79 제9장 창호공사 86 제10장 유리공사 108 제11장 도장공사(칠공사) 120 제12장 필름공사(쉬트공사) 146 제13장 방염공사 158 제14장 조명기구설치공사 160

* 특기 사항
본 공사에 앞서 시공업체는

시공디자인 시안을 발주처에 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작 한다.

제1장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계획
3)작업장내의 재료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설비,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
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
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
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 1 -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비계 사용할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42,7㎜, 두
께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
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
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
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
책으로 강구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
도록 겹친다.
5.3. 방호 선반

- 2 -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6. 보 양
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
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
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 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

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
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 시켜야하며 보호
유지 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 3 -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
일 수 있도록 규제 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
료수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
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10. 전화 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 4 -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 5 -

제2장 타일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크링크 타일을 사용
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하여 반입한
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
양한다.

2. 재 료
2.1. 품 질
1) 타일은 KS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
은 제품사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
한다.
2.2.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3. 타일의 취급

  • 6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 되지 않아야 한다.
2.4. 붙임 모르터 사양
1) 붙임 모르터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2)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4)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
은 것으로 NO 8(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5. 혼화재
1)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존(몰타론 M450, M300, M150)및 합성고
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6. 모르터 비빔
1)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내장타일용 모르터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
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 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벽

바 닥 2.4m당 3㎜ 이내 3m당 3㎜ 이내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2. 바탕 처리

- 7 -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 타일 붙이기
3.2.1. 일반조건
1) 벽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3)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a.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
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b.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
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
혀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a.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
킨다.
b.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
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c.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d.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
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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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시공 전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 물질을 제거한다.
2) 물과 SBR라텍스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시공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3) 시멘트와 모래를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 정도의 두께로 골고
루 뿌리고 레벨링 한다.
4) 시멘트 풀(SBR라텍스+시멘트 풀+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
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5)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 낸
다.
6) 2∼3일 지난 후 줄눈처리한다. 줄눈처리는 모르타르용 SBR 라텍스를 첨가한다.
3.2.4. 천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면이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평활한 면이 상부
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석 타일줄눈은 백색 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5.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
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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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 모르터는 바르는 1회의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때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4) 겨울철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
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
양하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6)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등으로 차단 보양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
발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
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3. 접착력 시험
1)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2)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180×60㎜ 크기로 바탕
면까지 절단한다.
3) 시험은 타일시공 후 4주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4)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1)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
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 10 -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2. 청 소
1)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인조석 타일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후 액상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 11 -

제3장 목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 료
2.1. 재종 및 재질
구 분
재

질

치 장 재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구 조 재
라왕, 육송

... 함 수 율 12% 이하(증기 건조목) 24% 이하(증기 건조목)

품
등
단면치수

1등 무절
마무리 치수

1등 소절
제재 치수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마무리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정도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목재의 치장면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대패질

비 고

모두 마무리 대패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

질하고 마무리정도 만 대패질함. 는 상종으로 한다. 보이지 않는 것. - 12 -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
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
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내로 들여
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한다.
6)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 대
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
로 유지한다.
7)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
을 받지 않게 한다.
8)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
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종별 대패질
상

중
하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 13 -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붙임
1)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
도록 한다.
2)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 께

단판겹수 나 비 길 이

3.0
3.6
4.0
5.0
5.5
6.0
9.0
12.0

3
3
3
3
3
3
5
5,7,9

900
910
1200
1210

1800
1820
2100
2130
2250
2280
2400
2430

두께 대각선

허 용 치
나비

길이 ±1 ±1.5 ±10 ±15 -0 -0 길이차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 14 - 물 성 M.D.F 비중 0.63 곡강도 350㎏/㎤ 고양계수 30t/㎤ 벽리강도 9.0㎏/㎤ 흡수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표면 55㎏ 보지력 목구 40㎏ 비 고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
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 관
1)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
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 양
1)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
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
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

  • 15 -

용하여야 한다.
4)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
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시 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
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 사항
1)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
다.
2)스터드, 중도리, 난간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3)볼트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
야 한다.

- 16 -

4)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습기차기 쉬운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종

류 품 명 1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2.5. 공 법
1)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 17 -

3.3. 방 연 처 리
3.3.1. 일반 사항
1)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
다.
4)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
조된 후에 사용한다.
5)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법
공 법

1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 종 3 종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3.3. 공 법
1)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4)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한다.
5)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
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 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락카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무늬목

- 18 -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 류

두 께 주요 사용 부위

매플(MAPLE) 무늬목
버드아이 매플(BIRD EYE

0.3㎜ 이상 D00R, 벽패널, 가구 0.5㎜ 이상 DOOR, 벽패널 0.3㎜ 이상 DOOR

MAPLE) 무늬목
띠장 무늬목

비 고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
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3.4.1.1. 규 격
1)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후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3.4.1.2. 시공방법
1)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
인 기온은 22℃, 습도는 50% 정도 이다.
2)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
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
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후에 초벌칠을 해준
다. 벽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표면을 깨끗이 한후에는 접
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
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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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후에는 수포가 생긴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
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 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 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 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때는 8.5평, 양면일때에는 그 절반 이다. 접착
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 ~24시간 동안)
④ 마른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
시간후에도 접착제가 근적끈적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
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
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
질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무늬목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
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
고 풀칠이 안된곳이 없도록 해야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 전
에 무늬목를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를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후 탄탄한 플라
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 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번 눌러준
다.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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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칼를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목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
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내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
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코너 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프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칼을 가니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내는 것이
다. 이 절차는 천장에서나 밑바닥면 시공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6)시공후 벽면 검사 ① 한장씩 붙이고 난후 한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
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곳에
강력한 전 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프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
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 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
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
어 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 페이
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 랙
(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 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바니스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후 철저히
샌딩 한후 채색제(STAIN바니스)의 피막을 한겹 또는 두겹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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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락카 : 무광락카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락카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활을 하는 것이다.
c.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오일은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때에는 접착제가 완전
히 마른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채색제(STAINS) : 채색제 사용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락카를 칠해준다. 이것
들이 마른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 말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것.
9)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 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재 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시 공
① 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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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붙임
a.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시공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패널은 각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4514(목구조용 철물), KSD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 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
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
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
다.
2)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
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게 감
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
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후 조치 사항
1)작업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 하
여야 한다.
2)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되어 관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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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 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 하는 기
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
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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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구공사
1 .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D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F3101보통합판
KSF3104파티클보드
KSG3117거울
KSG5700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L2002강화유리
KSM3803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3.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2)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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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품을 취급 할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
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재 료
2.1. 목재류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
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
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것이나 함수율은 천연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게 주
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 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150㎜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졍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또는 너도 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
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합
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
께 대 폭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
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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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쉬(FLUSH) 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한 물건
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
을 접착재로 접합한다.
2.1.8.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금 속 재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
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2.2.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광(鉱)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2.3. 기 타
바닥면, 선반대, 천정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코 볼
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한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등의 마무
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피 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
고한 염색을 한다.
2.4. 의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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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얼룩이 없는 것, 퇴색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4.2. 직 물
1)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2)고무 제품류는 단위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
시한다.
3)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4.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
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제 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
무결 색조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
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
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
은 속히 닦아낸다.
2)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판 구조
1)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
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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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2)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
와 맞춘다.
4)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 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
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
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3.2.3. 상자 구조
1)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2)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을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
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3)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4)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
로 같은 마무리로 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제외이다.
5)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3.2.4.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 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
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3. 가구 철물
1)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흔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하되 설치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
야 한다.
2)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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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음.
3.4. 기타 가구 제작
3.4.1 신발장
1)일반조건
①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 업자
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방법 및 연결 철물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되는 범
위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2)재 료
①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②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
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③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⑥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①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②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
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
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
㎜를 기준으로 한다.
3.4.2. 이동 수납장
1)재 료
①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하

- 30 -

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 (이하 "니켈·크롬도금" 이라 한다.) 니
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
야 한다.
②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
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③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④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제작 및 조립
①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
여야 한다.
③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④ 수납장의 문짝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3.4.3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재 료
①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
다.
②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④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제작 및 조립
①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③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
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 31 -

④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
야 한다.
3.4.4. 서랍 제작
①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②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③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④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
욱이전혀 없을 것

아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4.1. 준 비
1)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 설 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
다.
4.3. 조정 및 검사
4.3.1. 조 정
1)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
이 맞지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4.3.2. 검 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 하
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32 -

제5장 경량철골공사(벽체)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 위
1)이 시방은 경량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단열 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런너
& 수평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재 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 너
1)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 격
너비 (㎜)
52
67
77
92
102

길이 (㎜) LEG (㎜) 두께 (㎜) 4,000 40 0.8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를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
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건축물의 조립화,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 33 -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불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 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② 규 격
너비 (㎜)
50
65
75
90
100

길이 (㎜) LEG (㎜) 두께 (㎜) 2,400~5,000 45 0.8

2) I - 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 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 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 효
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닥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 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 -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 면 재 (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1. 표준규격
두께 (㎜)
9.5

폭 (㎜) 길이 (㎜) 12.5 920 ~ 1,210 1,820 ~ 2,730 15.0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12.5㎜ 내수 석고보
드 제품이어야 한다.

- 34 -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표면재의 종류
종류
석고보드

기호
GB-R

방수 석고보드 GB-S 방화 석고보드 GB-F 석고 라스보드 GB-L 치장 석고보드 GB-D

비고
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
양면 보드용 원지 및 심의석고에
방수처리를 한 것.

용도
벽 및 천장의 기초재
부엌,욕실등 실내의 다습
한 장소의 벽,천장 및 외

벽의 기초재.
석고보드의 심에 무기질 섬유 등을 벽 및 천자의기초재, 방
혼입한것.
화.내화구조등의구성재.
석고보드의 표면에 직사각형의오목 석고플라스터의 내부
부를 붙인것.
석고보드의 표면을 치장가공한 것.

기초재
벽 및 천장의 마감재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9.5 12.5 함수율 % 15.0 3이하 굽힘 파괴 길이방향 360(3.6)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하중N(㎏f) 나비방향 140(14.3)이상 180(18.4)이상 220(22.4)이상 난연성 난연2급 난연1급 난연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9.5 12.5 15.0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건조시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하중N(㎏f) 습윤시 220(22.4)이상 300(30.6)이상 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흡수성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난연성 난연1급 열저항㎡·K/W (㎡·h·℃/㎉) 0.043(0.05)이상 0.052(0.06)이상 0.060(0.07)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 - 8.6 7.7 - 11.3 9.0 - 13.5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 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 35 -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12.5 15.0 함수율 % 25.0 3 이하 굽힘 파괴 길이 방향 500(51.0)이상 하중N(㎏f) 나비 방향

180(18.4)이상
220(22.4)이상
380(38.8)이상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내충격성 650(66.3)이상 1000(102.0)이상 내화염성

않을것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난연성 난연 1급 열저항㎡·K/W(㎡·h·℃/㎉)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0.095(0.11)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7.5~11.3 9.0~13.5 15.0~22.5

④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

9.5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 길이 방향 180(18.4) 이상 나비 방향 125(12.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⑤ 치장 석고 보드(GB-D)의 성능
두께㎜

9.5 함수율 % 12.5 15.0 3 이하 굽힘 파괴 길이 방향 하중N(㎏f) 나비 방향 내변퇴색성

내충격성(3)
난연성

360(36.7)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140(14.3) 이상
180(18.4) 이상
220(22.4) 이상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품,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것.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3.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3.긴결철물

  • 36 -

2.3.1.스틸 런너의 긴결재
1)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
다.
2)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석고 보드의 긴결재
1)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기타 부속 재료
2.4.1.단열처리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 KSL 9102 보온판 2호 ( 24K기준 )
구 분

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 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 열전도율

0.042㎉/mh℃이하 (평균온도 70±5℃)
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 (SHOP)가

섬유의 굵기
규격

없는 제품일것
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300℃ 이상

열간 수축 온도

2.4.2. 코킹 및 백업재
1)코 킹 재
① 품 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 37 -

2)백업재 :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부구성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
에 따른다.

3.시 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
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
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석고보드 설치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수평.수직 : 2.5 m 까지 . 2.5 ㎜ 이내
-수평.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
야 한다.
6)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 사 범 위
3.2.1. 순수공사
1)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석고보드 부착.
4)단열재의 설치.
5)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 38 -

3)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 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
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 (바닥 & 천장)
1)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
게 절단하여 세운다.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
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
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 2.3T)
를 1800㎜ 간격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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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석고보드의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폭, 길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먼저 시공되어야
하는 설비전기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며,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
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
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석고보드의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이 (길이,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 한 후 시공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코너부분 처리 (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
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과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수 있
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
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실런트 작업 (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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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일매 이음 처리 공법 (죠인트 테이프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
써 보강한다. 중심 죠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죠인트 혼합재
(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죠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죠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죠인트 혼합재 (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한다.
3.3.7. 마감처리
1)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바탕재에 접착제를 사용 후 못박기를 한다.
3)벽 주변부, 죠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유리면 설치 일반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
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 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집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
인 한다.

- 41 -

4)매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기 타 자 재
자재명
힐티-넷(HILTI

재료
NAT)

규격
NK25

스크류(SCREW) 아연도 백색 3.5×25, 3.5×32 코너 비드(CORNER BEAD) 아연도 철판 25 × 25 죠인트 혼화제(COMPOUND) 석 고 10㎏ 죠인트 테이프(JOINT TAPE) 종 이 50㎜ - 42 -

제6장 경량철골공사(천정)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를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
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재 료
2.1. 달대 및 인서트
1)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 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
하여야 한다.
2)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달대는 9㎜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캐링 찬넬
C-38×12×1.5㎜의 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
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
다.
2.3. 마이너 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시공간격은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
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4.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도록 하며 색상
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2.5.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2.6. 천장 시스템(SYSTEM)
2.6.1. M-BAR 시스템
9.5㎜ 두께의 석고판이나 4㎜ 두께의 합판은 금속이나 목재 후레임에 고정시키고, 천장재를
스태플과 접착재를 사용하여 합판에 붙인다.
2.6.2. H-BAR 시스템

  • 43 -

명칭 재질 규격 간격 캐링찬넬 철재틀 성형 38×12×1.2(t) @900 이내 마이너찬넬 철재틀 성형 19×10×1.2(t) @1200이내 WM-BAR 철재틀 성형 45×19×0.5(t) SM-BAR 철재틀 성형 25×19×1.5(t) @300

비고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찬넬 조
인트로 연결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 찬
넬과의 연결은찬넬크립으로 한다.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반자 밑창(집섬보드)이 있을 때는
@300㎜간격으로 한다.

1)천장은 천장재 상의 절단면 가장자리속에 T-bar와 H-bar를 삽입시켜 조립한다.
2)천장재와 보강 후레임(T-bar와 H-bar)은 단일 조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천장이 아주 강하
고 견고해 진다.
3)H-BAR시스템은 보강 후레임의 모든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천장을 아름답고 매끄럽게
마감할 수 있다.
2.6.3.T&H-BAR 시스템
1)T-bar는 일직선상으로 시공이 되며, 천장재는 T-bar 사이에 얹어 놓는다.
2)천장재의 긴 부분은 절단면 가장 자리에 맞추고 H-bar또는 T-bar는 측면에 삽입시킨다.
3)등기구, 공조설비, 그 밖의 천장설비는 산뜻하고 간결한 마감을 창출하기 위하여 T-bar와
평행하게 시공한다.
4)천장재와 등기구는 분리된 선상에서 시공된다.
2.6.4. T-BAR 시스템
1)격자모양으로 조립한 노출된 T-bars 위에 얹어 놓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의 패널을 필요로
한다.
2)시공이 빠르고 간단하다.
3) 어떠한 패널도 어느때나 제거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점검구의 설비가 필요없다.
2.6.5. 반자
1)재료
① 재료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에 있어서는 소나
무, 삼송, 홍송(잣나무) 또는 낙엽송, 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
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한다.
②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것 또는 제재 후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③ 접착재를 써서 마무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
다.

- 44 -

④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명칭
반자널

살대 반자
우물 반자
치받이널 반자

A 종

치수 (단면)
B종

C종 두께 9이상 두께 6이상 두께 4.5이상

두께 15이상
30×30,

두께 12이상 두께 9이상 A와 같다. B와 같다 A와 같다. B와 같다 반자대, 반자대 받이, 달대, 30×36, 반자돌림대, 누름대, 공기통, 36×36,36×40, 검사구 테두리

40×40,
36×45,45×45
통나무
끝마구리

받이재간격2.7 반자틀 지름 75이상, ㎜

각재 90×45
이상.
통나무

달대받이 끝마구리 받이재간격3.6 지름 90이상, ㎜

각재 90×60
이상.
45×45,

36×45, 45×60, 45×45, 60×60, 45×60,

60×75~75×90
30×30,

60×60,

우물 반자대
반자틀
우물 반자 소란대

바탕재
명 칭

36×36,

살반자대
졸대
라스치기. 금속판 붙임 바탕널
항 목
간격

24×60,
30×30, 36×36

45×45
30×60, 36×36 30×30, 30×36
9×36
7×36
12×100
12×100
공법
A . B 종
C 종
90㎝ 내외.
B와 같다
①이음위치는 엇갈림으

B와 같다

B와 같다
B와 같다
B와 같다
B와 같다

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
위치를
반자대 받이

이음 피하여 엇빗

이음 못박기
②벽옆의 반자대받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

B와 같다.
다만, 이음은

덧판이음 못박기 벽돌심에서 맞대고 뭇 대기

박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반자대받이 못박기.

- 45 - 맞대고 B와 같다

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널 윗면에 대고, 살
대반자

돌림띠맞이에

못박기.
③ 벽옆의 반자틀받이
는 기둥.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
④ 콘크리트조,

벽돌

조 등의 벽옆의 반자대
받이는 간격600㎜ 내외
에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
기.
① 바름천장은
간격

450㎜

내외. ② 기타의 천장의 B와 같다
특기시방에 따른다.
A.
① 이음위치는 엇걸림
으로 하고, 반자대받이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
음, 못박기.
② 벽면의 반자대받이

이음

는 기둥. 샛기둥 또는 맞대고 빗 못박기.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
이음.
B.
① 반턱이음,

반자대(널반자대 제외) 또는 맞

대고 양면 덧판대고 못
박기.
① 섬유판, 합판, 석고
판, 모조시멘트판, 석면
시멘트판, 등의 반자대
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
따서 격자로 짜고 못치
기.
대기

② 바름반자,치받이널 B와 같다

반자등이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
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
③ 반자대는 콘크리트
조,벽돌조등의 벽옆에는

  • 46 -

간격600㎜ 내외의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
기.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
이음

로 하고, 반자대 이음위
치를 피하여 받이재심

B와 같다

에서 맞댄이음.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
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널반자대

밑면에
대기

대고 못박기.

덧댈 때에는 반자대 밑
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
께의

B와 같다 끼움쪽을 널반

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
간격

박기.
900㎜ 내외.
B와 같다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
는 반자대에 반주먹장

달대 대기 으로 따서 끼우고 못

박기. 상부는 달대받이
에 옆대고 못 2개

B와 같다 박 기.

⑤ 공법
명칭

항목
간격

공법
A.B종
900㎜ 내외.
① (지붕보
접합)

C종
B와 같다
기타와의

받이재

엇갈림으로
몰림

윗면에 배치하고, 따내기를 하여

걸처대고 엇꺽쇠 또는
못박기.
달대 받이

② (층보와의
대기

접합)

층보 옆면에 받이목을 B와 같다
대고, 받이재맞이 따내
어

걸치고, 꺽쇠 또는

못박기.
③ (철골보

또는 철골

지붕틀과의 접합) 달대
받이를 철골 웃면에 파
넣고, 필요에

- 47 - 따라 끼

움목을 걸쳐대거나 또
는 물림자리를 따내어
걸쳐대고 철사로 걸어
맨다
(콘크리트판에
이음

붙여댈

때) 묻음 볼트 위치를
피하고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콘크리트판과의

천장 달대받이 B와 같다 접합)

콘크리트판에 붙여대고
맞춤

양끝과 이음옆을 누

르고 중간1.2m 이내로
배치한 지름 9㎜

B와 같다 이

상의 묻음 볼트 조이기.
① (바탕널을 길게 장
다지로
간격

댈때) 서까래

간격과 같이 배치한다.
② (바탕널을

B와 같다 잘라 댈

때) 도면에 따른다.
(바탕널을 잘라 댈때)

처마 반자대

이음은 반자틀 이음 항
의 C종 공법에 따른다.
이음

기둥.샛 기둥에 옆대 B와 같다

는
반자대는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① 바탕널을 길게 장다
지로 댈 때에는 한끝을
처마돌림에 맞대고 못
박기,

처마돌림이 치

장일 때에는 쭈그린 못
박기, 다른 끝은 반자대
받이에 옆대거나 깔도
처마반자대

대기

리를 따내고 걸쳐대기
또는

기둥·샛기둥에

빗턱통맞춤, 못박기.
② 바탕널을 잘라댈때
에는 기둥·샛기둥 및
처마돌림대

못박기,

중간반자대는 일반반자
대와 같다.
③ 처마반자의 공기통

- 48 - B와 같다.

을 내는 위치에는 갓둘
레

테받이 반자대를

댄다.
④

처마끝(처마추리)이

많이 내밀게 될 때에는
서까래에서 달대로 달

명칭

항목
바심질

아맨다.
공 법
A.B종
C 종
돌림대의 밑에 벽이 붙
―
을 때에는 가는 홈파기.
기둥심에서 衁자 턱솔

살대반자 이음. 반자돌림대 다만,

·겹돌림대
(이중)

이음 겹돌림대에는

뒷면에서 양끝 누르고 기둥심에서
간격 30㎜정도로 못자

맞댄 이음.

리 파고 못박기.
B. 기둥심에서 蝡자 턱
솔이음.
기둥맞이 턱솔 따넣고,
받이재맞이 요소에 쐐
살대반자
반자돌림대

대기

기치고 숨은 못박기,
구석은 밑면 연귀 턱솔
넣고, 모서리는 연귀맞

바심질

춤.
A. 살대의 면은 도면에
따른다. B. 면접기.
A. 이음위치는 엇갈림

B와 같다.
다만, 구석·모서리는
연귀 맞춤

B와 같다.

으로 하고, 엇빗이음 또
살대반자
돌림

이음

는 긴촉이음.
B. 이음위치는 엇갈림

B와 같다. 으로 하여 턱솔 넣고 대기 바심질

못박기.
A. 반자대의 면접기는

B와 같다.

도면에 따른다. B. 큰면 ―
접기.
내다지 반자대의 이음

한식
우물반자
(반자귀틀)

숨은 못박기.
돌림대에 통넣고, 숨은

은 숨은 턱솔이음으로
이음

하고, 숨은 양나사 볼트 ―
조이기.
B.

- 49 - A와 같다. 다만,

숨은 못박기.
돌림대는
살대반자의
돌림대 대기의 항의 공
법에
대기

따른다. 돌림대

와
우물반자대의

접합은 ―

내닫이 반자대 및 잘라
대는

명칭 항목 모두 통넣기로

하고 숨은 못박기.
공 법
A.B 종
C 종
① (반자대의 +자 교차
부의 접합) 내닫이 반
자대에

자름반자대를 접은 면까지 내밀어

접은면에 따 맞추어서
끼우고, 숨은 못박기 또
는 내닫이반자대와 자
름 반자대를 접은 면에
서

서로 반턱으로 짜

고 숨은 못박기.
② (반자판
한식
우물반자

대기) 반

자판의 뒷띠장은 나사
대기

(반자귀틀)

못 조이기 또는 접착으 ―
로 한다. 반자판은

반

자대 받이에서 양끝 누
르고, 간격 120㎜ 내외
로 못박아

고정한다. ③ (반자달대 대기)

우물반자대의 +자형 접
합부 가까운데서 내닫
이 반자대의

윗면에

내림주먹장
달기로 한다.

특수한

철물로 달아맬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돌림띠 밑면 벽옆은 가
바심질
한자
반자돌림대

이음
대기

는홈 파기 또는 널홈파 ―
기.
기둥 및 나무 벽돌심에 B와 같다. 다만,
서 숨은 턱솔이음.
이음은 맞댄이음
받이재에 대고 숨은 못
B와 같다.
박기, 구석 및 모서리

  • 50 -

모두 살반자 돌림대의
항의 공법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벽

또는

조적벽에 붙여댈 때)
미리 600㎜

정도로

묻어둔 나무 벽돌에 대
고, 숨은 못박기.
널나비를 일정하게 하
바심질

고 옆은 반턱쪽매로 한 B와 같다.
다.
A. 이음은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턱

한식
치받이
널반자

솔이음 또는
이음

음.
B.

B와 같다.
A와

이음은 대기

한식
고미반자

반턱이 같다. 다만, 맞댄이음으로

한다.
받이재 맞이 줄이 바르 B와같다.
게 쭈그린 못박기.
다만, 못박기.
밑면 반깎기를 하고, 보
위에 턱걸침, 또는 보

맞춤 고미받이

옆에 댈 때에는 통넣고 B와 같다.
주먹장 맞춤, 동자기둥
에는 두겁주먹장 맞춤.
48X60~75X90㎜ 각재를

한식 간격

로 배치한다.
처마도리·간막이도리

고미반자
(고미가래)

명칭 간격 360㎜ 또는 450㎜ B와 같다. 맞춤 또는 고미받이 위에 걸 B와 같다. 항목

쳐대고 못박기.
공 법
A.B종
C 종
A. 널깔기일 때에는 고
미혀에 직각 또는 널나
비가 고미혀의 간격과
같을 때에는 평형으로

한식
고미반자
반자널

대고 못박기.
맞춤

B. 널고미혀에 직교하 B와 같다.
여 대고 못박기.
② 산자엮기로 할 때에
는 산자를 고미혀 위에
가는

새끼로 흙칠한다. - 51 - 치받이 한식

바심질
이음

삼면 대패질.
B와 같다.
숨은 턱솔 맞댄이음.
B와 같다.
도리·보의 그레먹(수

대기 평먹)

종이반자틀
반자돌림대

이음 밑으로 옆대고 B와 같다.

숨은 못박기.
반자대 받이 심에서 반

한식

턱 또는 맞댄 이음.
갓반자대의 밑면과 가

종이반지틀 지런히 맞대어 빗못박 반자대 대기 기. 간격 B와 같다. 270~400㎜로 B와 같다.

줄바르게 배치하고 반
자대 받이마다 못박기.
A. 배치간격은 270~400
㎜로 반자대에 직각 줄
간격
직교반자대

이음 바르게 배치한다. B. 같다. A와 B와 같다. 다만,

간격 400~900㎜로 한다.
반자대 또는 반자대받
이 심에서 맞댄이음.
A. 반자대와 반턱 맞춤,

B와 같다.

반자대 및 반 자대 받
이에

못박기, 갓반자

대의 옆에 대고 빗못박
기.
B. 반자대 사이에 잘라
직교반자대

대기

대고 빗못박기.
② (좁은

널재 또는 B와 같다.

졸대를 쓸 때) 반자대
밑에 건너대고 반자대
맞이 못 박기, 또한 반
자대 밑에 같은 재를
잘라 밑변에 가지런히
대고 못박기
합판 또는 넓은판(두께
바탕넓은판

대기 3~4.5㎜)을 반자대· 직교반자 대맞이 못박 B와 같다.

기.
반자널맞이 가는홈 파
반자환기구

바심질

돌림대
대기

기, 또는 벽옆 쌤홈파
기, 상부는 널맞이 가는

B와 같다.

홈 파기.
귀는 보임을 연귀맞춤 귀는 연귀로 하고
장부 꽂고, 숨은 못박 기타는 B와

- 52 - 같다.

기, 구멍널 대기는 도면
에 따른다. 테는 반자틀
옆면에 대고 숨은 못박
기.
B. 귀의 보임면은 연귀
통 놓고, 숨은 못박기,

명칭 항목

기타는 A와 같다.
공법
A.B종
C종
널은 사방 가는홈 파넣
고, 틀널은 환기구를 뚫

바심질

어내고,
상·하는

제혀쪽매로 반자환기구

한다.
귀는 턱솔넣고 상부는

(치장일때)

널에 가는홈 파넣기, 하
부는 돌림테의 뒷면에
대기

가는홈 파넣고 숨은 못
박기, 환기널은

표면

에서 누름대로 눌러 못
박기.
사방에 테를 두르고 천

틀널은 환기구를 뚫어
낸다.

귀는 맞대고, 상부는

천판에 덧대어
못박기, 하부는

갓테

를 덧대고 못박기,
공기빼기널의 대기는 B
와 같다.

판 및 돌림대에 맞대고
반자환기구
(감추일때)

대기

못박기,
공기빼기 널은 뒷면에

B와 같다.

서 소란으로 누르고 못
박기.
웃면은 덮개의 울거미
바심질

가 끼일 홈파기, 반자 B와 같다.
널맞이 가는홈 파기.

반자속 보임은

검사구 테
대기

연귀장부맞춤

못박기, 반자틀의 옆면
에 대고 숨은 못박기.

반자속
검사구

바심질 덮개울거미 대기

덮개울거미
반자속
검사구

거나 널홈 파기.

기.
반자 옆면에 대고 못박
기.
덮개널 반턱개탕.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

반자속
검사구

덮개널 맞이 가는홈 파 보임은 연귀반턱 못박 대기

이 장부로 하여 벌림 B와 같다. 다만,
쐐기치고

틀에 걸쳐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댄다.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가는 홈 윗면에 간격 걸쳐대고 못박기.

- 53 -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 맞춤

덮개띠장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

반자속
검사구

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
대기

덮개

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
박기.
틀에

반자속
검사구
덮개띠장

정첩 은 철제로 한다. 90㎜(3½〃X3

½〃) 황동제정첩 2개
대기

B와 같다. 다만,

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

B와 같다. 다만, 정첩 은 철제로 한다. 댄다.

3.시 공
3.1. 공사 범위
3.1.1.순수 공사
① 석고 보드 부착을 위한 보강재 설치.
② 석고 보드 부착.
3.1.2. 부속 공사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3.2. 석고보드 붙이기
1)바탕치기일때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
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2)치장치기일때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
게 시공한다.
3.3. 이음 처리 방법
3.3.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로 하며, 길이는 층고에 맞춘다.
3.3.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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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량은 1㎜당 0.2㎏정도로 한다.
3.3.3. 시공방법
1)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조인트 테이프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
시킨다.
3)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도록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도
록 바른다.
4)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
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4. 천장 점검구
3.4.1. 적용범위
-시공 도면에 따른다.
3.4.2. 제작 및 설치 시공
1)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알루미늄 후레임(기성품)
① 규 격 : 450×450㎜
② 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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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금속공사(일반금속,스텐레스스틸,경금속)
A. 일반 금속제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
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 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 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
다.
2) 규격, 형상, 마감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
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
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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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 등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 하여야 한
다.
2) 스테인레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
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
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
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
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위해 필요한 곳
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죠
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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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죠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 한다.
2)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금속 제작품
4.1. 계단 난간류
4.1.1. 재 료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1.2.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거나 뒷면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볼트
를 사용해서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가 만나는 모든 부분은 용접하
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
으로 고정한다.
4)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 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6)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1.3.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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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 한다. 단의 난간 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 동자 사이의 빈
틈을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
분은 고정용 철물로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 한다.
4.2. 격 자
4.2.1. 재 료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2.2. 공 법
1) 주위의 올거미(뼈대)는 서로 연귀 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가 만나는 부분에는 펀칭한 후
조여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
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로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3. 철사다리
4.3.1. 재 료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 구조용 강제로 하고, 형상, 치수, 기타는 특수시방에 따른다.
4.3.2. 공 법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2)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 시킨다. 콘
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서 60㎜이상 묻어넣고, 끝부분을 두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
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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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임이 없도
록 고정한다.

5. 금속 기성제품
5.1. 계단 논슬립 금속물
5.1.1. 재 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정함이 없
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무게1.28㎏/m )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
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철물
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 두께 2.3㎜, 총길이 80㎜, 허리높이 50 ㎜정
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여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
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5.1.2. 공 법
1) 나중 설치공법일 때, 묻어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
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 면이 일
정하고 정확히 설치한다.
3)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5.2. 금속 줄눈대
5.2.1. 재 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으로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
께 4.5㎜, 높이 12㎜, 길이 900㎜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
맞은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대로 긴받침, 십자받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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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5.2.2. 공 법
1) 줄눈 나누기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한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 갈기
등의 줄눈거리,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를 남기고 900㎜ 내외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깍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수직으로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
서는 줄눈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든
다.
5.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로 보아 정하고, 줄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
매지게 설치 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이때,
사방에 남은 모르터는 떼어 낸다. 모르터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 로 배치 한다.
5.3. 펀칭 메탈
5.3.1. 재 료
1)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2) 펀칭구멍(구멍뚫음)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3.2. 공 법
1) 재 단
끼워 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 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 한다.
2) 부 착
①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는 목공사에 따르고, 강제일 때는 창호 공사에 따른다.
② 사방의 형상,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 바르게 끼워 대고,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나사
못 조임 및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 300㎜ 내외로
한다.
5.4. 코너 비드 (CORNER BEAD)
5.4.1.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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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너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 도금 철제로서 길
이는 1,800㎜ 로 한다.
2) 코너 비드 재료는 표 4.1.에 따르고 그종별은 특기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
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로 한다.
표 4.1. 코너 비드의 종별
종별
비드
비고

A종
황동제

B종
아연도금 철제

폭 25㎜ 정도
길이 35㎜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내외 나눈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4.2. 공 법
1)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 한다.
2) 부 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
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됨비빔 모르
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5.5. 조이너(JOINER)
5.5.1. 재 료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5.2. 공 법
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
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않게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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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테인레스 스틸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 공종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제출 사항
1.2.1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죠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종류 및 방법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표기
1.2.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1.3. 포 장
1) 포장실시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4. 운 반
1) 대형가공품 및 무거운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테인레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바에 따른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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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
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 (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칠렌계 필름 (70) : 동계공사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 하여
야 한다.
2.7. 용 접 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
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밀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
킨 면을 말한다.

3. 시 공
3.1.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
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 절 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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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곡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레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
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 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
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3.5.1. 공장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3)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4)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5)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6) 다른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 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 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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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C.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경도/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
정 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
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등이 생
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4) 경금속제는 보관 중, 모래/먼지가 쌓이거나, 빗물/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경금속제는 가공 및 운반 등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 등으
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경금속제에 석탄/시멘트/모르터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
조시킨다.
7) 경금속제는 흠, 우글음 및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
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8) 경금속제의 조립은 리벳/볼트/나사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
/경납땜/접착/수밀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 는 이 방
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제는 용접/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형상 및 강
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9) 경금속제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
연한다. 이 때 이질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징크 크로메이
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10) 경금속은 석회/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카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이를 피
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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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벳/볼트/나사/못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뮴/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12) 경금속제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
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1.3.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는 표1.1.을 참고한다.
상 (보기)

용도 (보기)
화학공업/전기/조명용

판(板)/박(箔)/봉(棒)/선(線)/관(管)

화학공장/전기/홈통/주방용
내장/외장용

판/봉/선/관/형재/리벳 내외장/가구/기타 일반용 판/선/관/형재/리벳/못 구조/수장(창틀/계단/난간)내외장용 봉/압출형재/리벳 구조용 판/관/형재/단조재/리벳/못 구조/수장용 봉/선/형재 수장(창틀)용 판/단조재/형재 구조용/내외장용/가구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리벳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볼트/나사/나사못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모래본/쇠본/다이주물 일반 수장용/창호/설비용 모래본/쇠본 제철물용 모래본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선/관 일반 용접용, 2S/3S 및 61S의 경납철 선/관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 아니함
열팽창계수 (20~100℃) : 0.00009~0.000024

표 1.1. 성상 및 용도

2. 재료 & 가공 일반
경금속제를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
다. 공작대/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굳은 나무 등의 돌림판을 댄다.
2.1. 절 단
2.1.1. 손절단
1) 연질재료 두께 1.5㎜ 이하 및 경질재료 1㎜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다.
2)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3)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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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뚫어 둔다.
2.1.2. 금그어 절단
1) 두께 1㎜ 이하일 때에는 금그어 절단 할 수 있다.
2)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절단으로 할 수 있다.
2.1.3. 기계절단
절단기로 전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으로 하고, 가스절단을 피한다.
2.1.4. 톱절단
1) 톱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2) 톱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 및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1.5. 절단부 마무리
1)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이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 한다.
2)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6~8/㎝)을 사용한다.
3) 중마무리에는 홑눈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4)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의 줄을 사용한다.
2.2. 구멍뚫기
2.2.1. 펀치뚫기
1) 구멍의 위치 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2) 얇은 판(3㎜미만)의 구멍뚫기는 펀치뚫기를 할 수 있다.
3)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2.2. 송곳뚫기
1) 송곳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튼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지름 13㎜ 이하의 구멍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
용한다.
3)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2.2.3. 리머(reamer) 마무리
1)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정도 작게 한다.
2)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2.4. 탭(tap) 세우기
1)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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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나사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2)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탈착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구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레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나사통)를 사용한다.
2.3. 성 형
2.3.1. 일반 사항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3)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경금속제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5)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구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금속제는 냉간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 구부림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
다.
2.3.2. 판(板)의 구부림
1)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2)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4) 경질판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2.3.3. 관(管)의 구부림
1)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날카로운 구부림 및 얇은 살 관의 구부림은 사춤물을 써서 행한다.
3) 구부린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
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4) 구부림 방법과 맞물림 정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4. 선(線) 및 봉(棒)의 구부림
1) 선 및 봉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구부림의 방법은 관에 준한다.
2.3.5. 형재(型材)의 구부림
1) 형재의 완만한 구부림은 관에 준하고, 플랜지의 변형/우글음 및 갈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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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 행한다.
2) 형상이 간단한 형재의 구부림은 열간 또는 냉간에서 본을 대어 여러차례 두드려서 행한
다.
3) 형재의 날카로운 구부림은 도려내어 구부린 다음 용접한다. 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덧판을 댄다.
2.3.6. 변형 교정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고무 또는 경금속
제의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순차로 두드려서 교정한다.
2.4. 리벳 접합
2.4.1. 재 료
1) 리벳의 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강제 리벳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리벳의 지름은 재두께에 따라 표 6.1을 표준으로 한다.
4) 리벳의 길이는 재두께의 합계보다 1.5~2d 더 길게 한다.
표 6.1. 재두께에 따른 리벳의 지름
재두께

0.7 1.0 1.4 2.0 2.6 3.5 4.5 6 8 10 12 리벳지름 2 3 4 5 6 8 10 13 16 19 22

2.4.2.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는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
냉하여 바로 사용한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
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한다.
2.4.3.구멍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개 취급할 때는 구멍
뚫기 게이지 본판으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 +10㎜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2.4.4.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해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 스퀴저(squeezer)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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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2.4.5. 기 타
1) 강제리벳을 사용할 때는 리벳구멍 및 주변에 절연도장을 하고 리벳치기를 한다.
2) 수밀리벳의 접합은 접합부에 수밀도장을 한 후 리벳치기를 한다.
3) 리벳치기를 할 때의 임시고정, 리머에 따른 구멍맞춤 및 마무리는 철골공사에 따른다.
2.5. 정 착
2.5.1. 못치기
1) 못은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재질/길이/형상 및 못의 배치간격은 도
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부득이 아연도금 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 머리에 방청도장을 한
다.
2) 못을 칠때, 판의 겹침나비는 15㎜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못구멍은 연필로 중심을 그리고,
미리 펀치뚫기 또는 송곳뚫기를 하여 둔다. 판이 뒤틀리기 쉬운 곳에는 나사못을 사용한다.
3) 방수를 요하는 곳은 와셔, 고무받침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를 쓰고, 필요할 때는
못을 친후 수밀도장을 한다.
4) 못을 쳐박을 때는 판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2.5.2. 나사못/볼트 및 작은나사
1)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재질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조일 때는 판이 우그러지거나 나사 이를 쭈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3) 나사못으로 고정할 때는 나사못 길이의 반 이상을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4) 볼트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할 때는, 드릴로 1.3d의 구멍을 뚫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d
는 볼트 또는 작은 나사의 지름)
5) 작은 나사의 나사 이는 3개 이상 걸리도록 하고, 부족할 때는 덧쇠를 대어 3㎜ 이상 뒷
쪽으로 내밀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써 풀리지 않게 한다.
6) 나사가 풀리기 쉬운 곳에 볼트나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나사에 가는 실을 감고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를 칠하여 조이거나 2중 너트를 사용한다.
2.5.3. 거멀 접기
거멀접기 이음을 할 때의 겹침나비의 표준은 표 7.1에 따른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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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표 7.1의 나비의 여유를 둔다. 아무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이중 거멀 접
기 또는 치켜올려 거멀접기(치켜울림의 표준은 25㎜)로 한다.
표 7.1. 겹침나비의 표준(㎜)
종류
겹침 나비

거멀접기, 평접기, 2중 거멀 치켜올린 거멀접기
접기
12~15
8

나비의 여유 2~3 맞대접기 옆거멀접기 8~15 8 - 2~3 2~3

2.5.4. 촉/장부/주먹장/반턱 및 턱솔 등의 접합법
1) 접합부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장부조임/주먹장 이음을 할 때에는, 주위에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해머로 두드려
고정한다.
3) 접합부의 마무리는 정확하고 늘음/틈새/뒤틀림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6.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방법(개스용접, 불황성개스 아크 용접 및 점용접 등)은 특기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1. 가스 용접
1) 재 료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③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④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
은 것을 사용한다.
2) 공 법
①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와이어 브러시 또는 탈지 마무리로 한다.
②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것을 도포
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④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9.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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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치수의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약 1㎜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수소 불꽃을 사용한다.
⑦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⑧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⑨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9.2를 표준으로 한다.
표 9.1.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
재 두께(㎜)

2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용접봉의 지름 2 3 5 8 재 두께(㎜) 1 미만 2 미만 10 미만 10 이상 맞대는 형상 구부림 평 V Y,(X) 표 9.2. 모재 용접부의 형상

⑩ 용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⑪ 재 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나무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고친다음, 중간
쯤에서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⑫ 두께가 약 6㎜ 이상의 평판이고 용접길이 1,500㎜ 이하일 때에는 다른 끝을 조금 벌려서
한끝에 가깝게 가붙임을 하고, 다른 끝의 가까운데를 조임쇠로 조인 후, 가붙임에서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먼저 조임쇠 쪽으로 향하고, 다음에 가붙임 쪽을 향하여 정붙임할 수 있
다.
⑬ 조립할 때, 연장에 붙여댄 대로 용접을 하면 용접갈램이 생기지 쉬우므로 연장 중에 가
붙임을 한 클램프(clamp)를 풀고 정붙임을 하거나, 용접부에 150㎜이상 떨어진 곳 에 클램프
를 조인다.
⑭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2중 용접을 피한다.
⑮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a. 용접부의 올림쇠나 조잡한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두들김을 하고, 별도의 절삭, 연마 마무리를 적당히 사용한다.
b. 용접에 따른 모재의 우글음은 주의하여 교정한다.
2.7.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2.7.1. 일반 사항
1)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위의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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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2.7.2. 재 료
1)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2)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표 10.1.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 (단위 : ㎜)

재 두께(㎜)

1이상 2미
만

2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텅스텐전극의 지름 1.5 2.5 3.0 3.5 4.5 6.0

표 10.2.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 (단위 : ㎜)
재 두께(㎜)
최재정격 175
자기체
(A)
가스캡의
최재정격 250
구멍지름 수냉식
(A)
금속제 최재정격 500
(A)

1이상
2미만
9.5

4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11 12.5 - - - - - 12.5 - - - - - - 12.5 16 19

표 10.3. 재 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 (단위 : ㎜)
재 두께(㎜)

1이상 2미
만

4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용접봉의 지름 1.5 2.5 3.0 3.5 4.5 6.0

3)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0.1을 표준으로 한다.
4) 가스 캡은 자기제 또는 수냉식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 및 지름은 표 10.2를 표
준으로 한다.
5)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
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0.3을 표준으로 한다.
2.7.3. 공 법
1) 모재의 재질에 접합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 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3)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4)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
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가스 압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②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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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6) 아크는 두꺼운 동 또는 강재편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7) 토치를 모재에서 약 3㎜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
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8)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9)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15°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10)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 한
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 부터 위항에 준하여 행한다.
11)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하고, 소호(消弧)후 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13) 재두께가 6㎜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2.8. 점용접
2.8.1. 재 료
1) 점용접기「단상 교류식/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 전압 220~400V, 주파수 60Hz」를 사용
하고, 그 선택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극은 지름 16㎜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 카드뮴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
의 형상은 모재의 두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3)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4) 전극의 지지부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이상)을 통한다.
2.8.2. 공 법
1)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2)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3)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접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5)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6) 가압력/전류 및 통전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7) 재두께에 따른 용접점의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의 최소간격은 표
11.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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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극의 끝이 더러워 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9)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
는 공기 압력을 조절한다.
10)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림 등이 없게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는 같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에 따라 검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1.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 (단위 : ㎜)
재 두께(㎜)
용접점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
용접점열의 간격

0.5이하 0.8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3.0이하 5 7 8 9 10 12 14 9 10 11 13 16 17 23

2.9. 경납땜
2.9.1. 일반 사항
1) 경납땜(brazing)이란 모재보다 용융점이 약간 낮은 경납땜 봉만을 녹여서 모재 상호를 접
합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납땜은 1S/2S/3S 등의 얇은 것으로 달구어 누그러져도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
다. 열처리 합금에 대하여서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9.2. 재 료
1) 노즐에 사용하는 산소 아세틸렌 및 산소는 가스용접에 준하고, 토치 또는 가스를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경납땜봉은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45S 또는 43S를 사용한다.
3) 플럭스는 운행이 빠른것을 사용한다.
2.9.3. 공 법
1) 접합부는 납이 돌고 플럭스가 남지 아니할 정도로 하고, 겹침은 될 수 있는대로 크게 한
다.
2) 맞댐접합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꽂아 넣는 식으로 하여 서로 지탱하도록 한다.
3) 철제연장/지지연장의 사용은 최소한도로 그치고, 경납땜을 하는 부분과의 접촉을 적게 한
다.
4) 연장/지지연장에는 그 접촉부에 흑연분과 기계유 및 벤젠을 혼합한 것을 바르고, 200~30
0℃로 달구어 녹인 납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5) 플럭스는 사용할 때마다 소요량을 물로 풀같이 하여 접합부에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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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접합한다.
6) 노즐로 경납땜을 할 때는 모재의 과열을 피하고 불꽃이 접합부에 닿지 아니하도록 한다.
접합한 다음 냉각중에서 정치하여야 한다.
7) 합부의 겹침살이 6㎜미만일 때는 모재의 틈새를 0.15~0.25㎜, 6㎜이상일 때는 0.25~0.5㎜
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2.10. 접 착
2.10.1. 일반 사항
접착이라 함은 모재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녹인 금속을 모재에 붙이거나 하지 아니하는, 소
위 풀접착을 말한다.
2.10.2. 재 료
1) 접착제는 완전히 보존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 및 접착용법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제는 1년 후의 강도 저하가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전단응
력은 100㎏/㎠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장용일 때는 50㎏/㎠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가온경화성의 접착제는 경화온도가 18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접착제의 용기는 잘 밀페하여 냉암(冷暗)한 곳에 보존한다.
2.10.3. 공 법
1) 접착의 형식 및 공법은 모재의 두께, 형상에 따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할 때 미리 피접착물의 표면은 벤졸 또는 신너(thinner)로 깨끗이 닦아 더러움,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피접착면 서로의 간격은 0.05~0.15㎜를 표준으로 하고, 0.2㎜를 넘어서는 안된다.
4) 경화액을 사용할 때, 그 양은 지정한 것으로 한다. 경화액을 첨가한 후는 소정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잉한 접착제는 바른 후 바로 적당한 칼/연마지 또는 지정된 용제(트리클로르에틸렌 또
는 아세톤 등)로 제거한다.
6) 예비가열을 요하는 공법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7) 휘발성분을 포함한 접착제에 있어서는 바른 후 적당한 건조상태에서 접착한다.
8) 접착 후의 처리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가압을 요할 때에는 소정시간, 소정의 압력
(2~10㎏/㎠)으로 유지한다. 가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라도 접착물 서로의치우쳐몰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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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클램프로 가볍게 고정한다.
9) 가온의 방법은 피접착물의 형상/치수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불꽃/가열로 /
적외선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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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금속공사(금속하드웨어,창호용철물)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KS제품으로 창호용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사항
1) 하드웨어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
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3)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
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
한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4) 각종 방화 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일치되어야 한다.
5) 하드웨어는 가능한 제조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하드웨어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하드
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유지보
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하드웨어 발주 전 필히 감독원 및 감리자, 설계자와 합의하여 DOOR 하드웨어
의 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 도면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 위치 및 높이가 표기되어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
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다 로그를 제출 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 부품 리스트, 가공도면 및 특수한 조건을 제출한다.
1.2.2. 견본 및 견본 시공
1) 견 본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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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승인된 품목을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도면에 따라)문이나 필요한 장소가 승인된
방식으로 설치하여 작동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준공시까지 유지한다.
1.2.3. 제작 도면
1)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하드웨어 스케줄
① 시공자는 하드웨어 공급자(혹은 제조자)와 납품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드웨어 스케줄과
반입(DELIVERY) 스케줄을 공급자(혹은 제조자)로 하여금 3부 작성하게 하여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스케
줄을 최종 승인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항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③ 감독원은 시공자로부터 승인요청 받은 스케줄을 설계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스케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3. 자재의 현장 인도
1) 제반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해야 한다.
2) 제반자재의 표시는 승인 하드웨어 스케줄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
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하드웨어 품목의 명칭
② 모델 혹은 타입별 번호(TYPE NO).
③ 제작사 명칭 및 카다로그
④ 마감색상 및 재질
⑤ 적용 공업규격
3)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4) 철물 구성품 제조 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 받는다.

2. 제 품
2.1. 하드웨어의 종류
2.1.1.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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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첩
① 보주경첩
a. 보주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1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면은 분체도장을
한 분체 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c. 분리형 경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간격링을 1개 이상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강제 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

  •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피벗 힌지
피벗 힌지는 KS F 453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별 적용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호칭
나비(㎜)
×높이(㎜)
문짝규제
무게(㎏)

1호
800 ×1,800
이하
24~25

2호
900 ×2,100
이하
40~65

3호
950 ×2,100
이하
60~85

4호
1050×2,400
이하
80~120

5호
1,200×2,400
이하
100~150

4)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4505에 적합한 규
격을 사용한다.
① 방화용 도어클로저
a.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b.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년 이내의 품질
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c.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주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방화문에 사용되며, 방화문이 열린 상태
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 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도어로크(원통형)
도어로크는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원통형 도어로크는 KS B6411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① 내부용 도어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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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질

  • 현장여건에 따라 칼라 수지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 할 때에도 색상이 변하거

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b. 황동제 도어로크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한다.
c. 칼라 수지제 도어로크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칼라수지를 입힌 제품으로
한다.
② 공용부분용 도어로크
a.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
문)에는 마스터 키 시스템(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로크로 한다.
b.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로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통로형 도어로크로 한다.
6) 레일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7) 호차
① 목제 창호용 호차
a. 목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규격은 일반적으로 창에는 ø30㎜, 문에는 ø36㎜로 한다.
c.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호의 하중
은 ø30㎜호차를 사용할 때 30kg, ø36㎜호차를 사용할 때 40kg로 한다.
8) 자석식 고정철물-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9) 꽂이쇠
① 꽂이쇠는 KS D 6001의 적합한 재질로 한다.
②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③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10) 도어 스토퍼
① 벽식 도어스토퍼
a. 벽 식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끝의 완충 역할을 하는 부
위는 고무(EPDM 등)로 한다.
b.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의 부착용 나사 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c. 침실용으로서 석고 판에 부착되는 벽식 도어 스토퍼는 부착용 매립스크류가 부착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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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한다
② 말발굽형 도어스토퍼
a. 말발굽형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b. 부착용 나사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3. 시 공
3.1. 설치
창호 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1.1. 호차 - 목재 창호 용 호차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호차 부착용 나사못은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
3)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3.1.2. 자석식 고정 철물 설치
자석식 고정 철물은 자석 부는 문틀에 부착하고 철판 부는 문짝에 부착하되 자석부와 철판
부의 위치가 일치되어 충분한 부착력이 발휘 되도록 설치한다.
3.1.3. 도어 스토퍼 설치
1)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는 문짝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특기가 없는경우 문짝상 단
에서 100㎜, 도어로크축의 측면에서 50㎜ 띄운 위치로 하며, 하부에 보강 목재가 있어야 한
다.
2) 조립 벽식 도어 스토퍼는 석고판이 시공된 침실에서 도어로크가 석고판에 닿는 경우 벽
면에 설치한다.
3.2. 도어 ·정첩 ·도어로크의 관계
1) 목재도어의 정첩치수
① 두께 40㎜ 합판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② 두께 36㎜ 합판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③ 두께 33㎜ 합판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④ 상부의 창호중량 및 정첩은 아래판전에 따른다.
a. 합판은 양면모두 두께 5㎜로 한다.
b.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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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어로크의 적용 목재울거미
자물쇠 박세트
㎜
32

인치 자물쇠 종별 울거미 노출 폭 ㎜ (1/¼˝)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70 이상 38 (1/½˝) 레바핸들 자물쇠 (레바핸들형) 80 이상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80 이상 51 (2 ˝) 손잡이 자물쇠 (레바핸들형) 95 이상 완전 자물쇠 95 이상 58 (2/¼˝) 손잡이 자물쇠 100 이상 완전 자물쇠 100 이상 64 (2/½˝) 손잡이 자물쇠 110 이상 완전 자물쇠 110 이상 70 (2/¾˝) 손잡이 자물쇠 120 이상

※ 상부는 울거미도어 및 플래시도어에 사용한다.
2) 강제 도어의 정첩치수
① 두께 40㎜ 철재 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주) 정첩매수는 원칙적으로 도어의 높이 1.8m이하는 2매, 1.8m이상 2.3m미만는 3매 2.3이상
은 4매로 한다.
② 상부의 창호중량 및 정첩은 아래판정에 따른다.
a. 철판은 양면모두 두께 1.6㎜로 한다.
b. 주의 보강테는 두께 2.3㎜ 또 중간테은 두께 1.6㎜로 하고 중간테 보강간격은 200~250㎜
로 한다.
c.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물쇠 박세트
㎜
23

인치 자물쇠 종별 울거미 노출 폭 ㎜ (1/¼˝) 완전 단속자물쇠 50 이상 32 (1/¼˝) 완전 단속자물쇠 60 이상 38 (1/½˝) 완전 단속자물쇠 70 이상 51 (2 ˝) 손잡이 붙은 자물쇠 90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85 이상 58 (2/¼˝) 손잡이 붙은 자물쇠 95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90 이상 64 (2/½˝) 손잡이 붙은 자물쇠 100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100 이상 70 (2/¾˝) 손잡이 붙은 자물쇠 110이상

③ 도어로크의 적용 철재울거미
※ 상부는 울거미도어 및 플래시도어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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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정 및 보양
1) 창호 철물 설치후 설치 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 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3) 설치된 창호 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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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창호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목제창호, 강제창호, 강제셔터 및 기타 특수(회전문,자동문)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 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목제창호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 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
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 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 마감된 플러시 문
짝과 창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
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
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 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Ⅰ. 목제 창호
1.목 재 문
1.1. 일반 사항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획득한다.
1.2. 재 료
1) 내부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 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mm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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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
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 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1. 목 재
1)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
면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3)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종류 / 종별
수종
품질
마름질
방법

A종 B종 C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산나무,미송 미송,적송 활엽수 특기 시방에 따른다. 참나무,추목,라왕 라왕 등급 1등 2등 3등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판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1.2.2. 접착재
비,이슬 습기가 차는 곳에는 KS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M 3702(페놀수지)를 사
용한다.
1.3. 시 공
1)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
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한다.
2) 상하막이 및 중요한 중간막이는 선대에 장부맞춤 또는 턱맞춤으로 한다.
3) 널 막이 가로살의 거리는 각재를 200×200 간격으로 울거미, 띠장과의 맞춤은 접착재를
써서 장부 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4) 플러시 문짝의 합판 표면은 연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박지를 1
겹 부착하여야 한다.
5) 몰딩에는 타카 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 정도로서 표면에서 2㎜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어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 목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울거미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 면에는 두께10mm의 테
두리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내보이지 않게 치장 선에 붙여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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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면에 표기된 무늬 목을 바른다. (EDGE부분은 정확한 각이 형성되도록 붙인다.)
9) 무늬목을 바른 후 뜨지 않게 기계로 압착을 시키거나 다리미질을 하여 절대 뜨는일이 없
어야 한다.
10) 사포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2. 목재 창호
2.1. 일반사항
2.1.1.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감안 제작하여야 한다.
2.1.2. 견본 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감상태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제 품
2.2.1. 제품의 취급
1) 시공자는 하드웨어(HARD 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3)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 이어
야 한다.
5) 함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용 철물
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타격앵커용 볼트 (콘트리트부위용 고정철물) : 직경 10㎜, 길이 115㎜ 이상의 아연 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2.2.3.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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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본품을 제시한다.
2.2.4.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너비(㎜)

맞변의 안목치수 차 (㎜) 두께 (㎜) ±2 2 이하 ±1

2.3. 제작 방법
1) 제작 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 틀과 윗틀 및 아래 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는
건조 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 넣기를 하여야 한
다.
4) 장부 맞춤시는 윗틀과 선틀을 연귀장부 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 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물로 한다.
5) 꽂임촉 접합(Dowel)
①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율이 10% 이하로 증기 건조된 이재(참나무)를 사
용한다.
②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랄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재는 KS M 3700의 11호에 적
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를 사용한다.
③ 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합 부재
부재 폭

  • 79㎜ 이하
  • 80㎜ 이하

꽂임촉 삽입구멍 직경

내용
꽂임축 규격 및 수량
-직경10㎜, L+70㎜, 2개
-직경10㎜, L+70㎜, 3개
꽂임촉 직경보다 0~0.5㎜ 작게

꽂임촉 삽임구멍 길이 꽂임촉 길이의 1/2 보다 3㎜ 크게

6) 목재 오목 손잡이는 기계 홈파기로 하며, 홈이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홈 길이
85㎜, 깊이 10㎜, 너비 15㎜)
7)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
다.
8) 창짝의 호차 설치 홈은 기계홈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 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2.4. 시 공

  • 89 -

2.4.1. 준비
1) 목재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바로 잡
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수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2.4.2. 목재 창호 설치
1) 문틀 및 창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창, 문틀 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
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① 선 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 소씩
고정하되, 조적 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앵커용 볼트를 사용하되, 타격앵커용 볼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a. 문틀을 가 설치 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기가 고정될 만큼 못을 박는다.
b.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c. 드릴을 사용하여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평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d. 문틀 구멍에 타격앵커용 볼트를 해머로 쳐서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e. 문틀 가설치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 부위와 못자국 부위를 메운다.
②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2.4.3.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5. 보 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 틀에, 문의 경우는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
하여야 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
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강제 창호
1. 강 제 문
1.1. 일반 사항

- 90 -

1.1.1. 관련 사항
1) 강제 창호 제작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것은 KSF 4507 및 KSF 4508의 기준에 의한다.
2) 강판 두께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부분은 문틀(출입문) 및 문짝은 1.2T이
상, 창문틀 및 문짝은 1,2T이상이어야 하고 문지방(DOOR SILL)은 2.0T이상으로 한다.
3) 기타 품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합격하고 KS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
작하되 사전 감독원에게 제작 상세도를 제출 승인후 제작 하도록 한다.
4) 창호 후레임의 외부면 누수 방지 및 접합면(후레임과 몰탈면의 접합부분)의 시공성을 위
하여 코킹(CALKING,10T)을 처리한다.
1.1.2. 재 질
1) 스텐레스 스틸 : 스텐레스 #27종(KS 규격 : STS 304) 강판, 파이프 , 평철, 환봉, 각 봉 등
으로 제작 한다.(자재는 공급범위에서 POSCO 제품 사용)
2) 스 틸 : 제품 내부보강용 스틸은 발주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POSCO 냉간 압연 강
판을 사용한다.
3) 철물 및 악세사리 : 철물은 발주자의 지정품으로 하며 지정사항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K.S 스텐레스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스텐레스 제품이 생산 되지않은 특수자재에 대하
여는 발주자의 합의 하에 스텐레스 스틸 수가공 또는 황동(BRASS) 및 스틸 가공위 크롬도
금을 하여 제작한다.
1.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 한다.
2) 도장용융 아연 도금 강판제문과 공장 도장마감 강판제품은 도장 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
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개
별 포장하고, 목재 파렛트 위에 25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프레임(10
-30x10x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제 품
1.2.1. 방화문
방화문은 표면 재로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거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여

- 91 -

제작한다.
1) 재 료
① 문 짝
a. 도장용융 아연 도금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문짝 제작용 강판은 KS D 3515에 의한 냉간
압연강판을 원판으로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 으로서 표준조질에 광
택 마무리된 강판으로 한다.
c. 문짝의 4면 마무리 골구강판은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의한 아연합금 강판으로 하
고 모서리 이음 부위는 견고하게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을 하여야 한다.
d. 문짝내부 종이심재는 내수처리한 허니콤(Honey Comb)으로 종이는 골판지, 용골 심지 및
라이나 원지를 사용하며, Cell Size는 25㎜ 이하로 하되, 공극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두
께의 허용 오차는 +1㎜, -0㎜이며, 접착재는 내수용 접착재로 하며, 허니컴 코아는 전 장판
코아 또는 절단선 먹인 코아로 하고, 접착면적이 넓은 것을 사용하되, 다음 품질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
구분

항목 단위 규격 시험 방법 비고 원지

평량
열단장
압축강도
습압축강도
밀도

g/㎡

115
3.0 이상
2.0 이상
0.1 이상
50 이하

KS M7013
KS M7014

세로 방향 허니컴코아 ㎢

② 문 틀
a. 문틀 제작용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밑 틀을 제외한 문틀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KS L 9102의 2호, 24K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접착재

  • 접착재는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접착재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 후 고무

탄력성이 있어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제 작
가공 및 제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히
하고 틈서리없이 턱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 짝
a. 문짝과 허니컴, 보강 강판과의 접합은 용접을 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접
착제 소요량은 문짝 당 1,800g 이상을 사용하여 문짝 강판에 전면 도포하여야 하며, 허니컴
  • 92 -

양면에 강판을 접착한 후 80∼90의 열 압착기(Hot Press)로 5분 정도 압착하여야 한다.
b.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설치되는 부위는 각기 보강강판을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부착
하여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작동시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어로크가 부착되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는 보강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c. 문짝의 4면 마구리 골구의 모서리에는 보강강판을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d. 피벗힌지와 문짝의 돌기 사이에는 THK 1.6㎜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한 보강재를 덧댄
후 피벗힌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 문짝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길이의 허용오차는 ±2㎜로 한다.
② 문 틀
a. 문틀은 밑 틀을 포함하여 일체로 제작하되, 4면 모서리 접합부위는 아크용접 또는 점용
접으로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b. 앵커 철물의 위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1.2.2. 방 음 문
방음문과 문틀은 공장 완제품으로 문의 강판두께는 최소1.2mm, 문틀은 최소 1.6mm로 하고
문의 차음성능은 KSF 2278에 의하여 음향 투과율 45제품을 사용한다.
1.2.3. 스텐레스 스틸문
1) KS D 3698-STS304로 포밍롤 한 것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문틀 1.5mm, 문은 1.2mm이상으로 내부 보강재는 아연도금 강재를 사용한다.
② 마감 : NO.4 새틴 마감.
2) 보강철재 : 구조적 형태, 판 및 바(BAR)용 KS D 3503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로서 융아연
도금(부착 량 220g/㎡)된 것을 사용한다.
3) 제 작
마감이 완료된 품목은 외관이 깨끗하여야 하고, 흠집이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주물재는 상
세부가 정밀하게 하고, 코너 조인트는 덮혀있거나 연귀이음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말끔한
형태로 수치가 정확하여야 한다. 노출된 용접부는 깨끗하게 치장한다

2. 강제 창호
2.1. 재 료
강판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 93 -

2.2. 제작 방법
1)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후 매끈하
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물 설치 부위에는 보강 강판을
점 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 보강강판을 부착한다.
창호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 차의 허용 오차는 ±2㎜ 이내이다.
2) 녹막이 처리에 광명단 조합 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하여 반입한다. 현장에 반입된 창호는
녹막이칠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결함 부위는 즉시 보완 시공한다.
2.3. 부속 자재
2.3.1. 가스켓
1) 문틀 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 플렌 등
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시 공
2.4.1. 준 비
강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2.4.2. 설 치
1) 창호 설치 - 창호의 틀 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 철물은 그 틀 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각각 3개
소, 1.5m이하일 때는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2) 설치허용 오차 - 강제 창호 틀 및 창호의 설치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강제 셔터
3.1. 일반 사항
1)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1.1. 셔터의 종류

- 94 -

1) 셔터 커튼의 구성에 의한 종류
① 일반 셔터 : 슬랫으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② 그릴 셔터 : 그릴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③ 커넥션 셔터 : 일반 셔터와 그릴 셔터 커튼을 조합시킨 것.
2) 일반 셔터의 슬랫 구조에 의한 종류.
① 접어 끼우기형 셔터 : 슬랫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접어 끼운 것.
② 리벳 조임형 셔터 : 슬랫의 가장자리를 U자형 리벳으로 조인 것.
③ 경첩 설치형 셔터 : 슬랫의 가장자리를 경첩으로 연결한 것.
④ 네트형 셔터 : 마름모형 철망으로 연결한 것.
⑤ 격자형 셔터 (파이프 셔터) : 살을 연속 경첩으로 조립한 것.
3) 개폐방식에 의한 종류.
① 상부 감아넣기 셔터 : 셔터 커튼을 상부로 감아 넣어 개폐하는 것.
② 오버 슬라이드 셔터. : 감아넣지 않고, 상부로 슬라이드 시켜 개폐하는 것.
③ 수평 셔터 : 상부에 감아 둘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평면상에 곡선상의 개구부에 사용하
는 것으로서, 수평방향으로 감아넣기 또는 슬라이스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
4) 개폐 구동방식에 의한 종류.
① 수동식 셔터
수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셔터를 열고, 브레이크의 풀림에 의하여 자중으로 닫는 개폐방식으
로 그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구조 상부 수동식

셔터 상부에 수동개폐기를 설치하는 방식. 체인식과 후크식 등이 있다.

하부 수동식 셔터 하부에 수동 개폐기를 설치 하는 방식.

② 전동식 셔터
전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개폐하고, 정전시에는 손잡이 또는 체인에 의하여 수동으로 조작하
는 개폐방식, 평상시는 셔터 상부에 진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상부 전동식으로 이용한다.
③ 수압 열림식 셔터
비상시에 외부로부터 소화용 호스의 수압으로 열릴 수 있는것. 수압에 의하여 비상 전원의
스위치를 넣어 전동기를 사용하여 감아 올리는 방식과 수압에 의하여 돌아가는 터빈의 회전
력으로 감아 올리는 방식 등이 있다.
5) 조작방식에 의한 종류

  • 95 -

수동식 셔터 및 전동식 셔터에는 그 조작방식에 따라 다음표의 종류가 있다.
구분

구조

상부수동 체인식 체인 휠(Chain wheel)에 감겨진 체인을 끌어 당겨열고 닫을시에는 브레
이크 풀린축을 당기는 방식.
수동식 상부수동 후크식 감아올린 후크의 반복 견인으로 열고, 닫을시는 내림용 후크를 당기는
방식.
하부 수동식

손잡이로 감아 올려 열고, 닫을시에는 손잡이를 역회전 시키는 방식.

개별 조작식

각 셔터 마다 1개씩 버튼 스위치를 구비하는 방식.

양면 조작식

셔터 양측의 어느 하나로부터 개폐가 될 수 있도록 버튼 스위치를 설치
하는 방식.
1개소의 버튼 스위치에 의하여 2개소 이상의 셔터를 동시에 개폐하는 방
식.

전동식
일제 조작식
원격 조작식

셔터로부터멀리 떨어진 곳의 버튼 스위치로 개폐하는 방식.

6) 개폐 속도에 의한 종류.
① 보통속도의 셔터 : 보통속도로 개폐되는 것.
② 고속 셔터 : 보통속도 셔터에 비하여 단시간에 개폐하는 것.
7) 사용 목적에 의한 종류
① 방화 셔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것.
② 방연 셔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연(방화를 포함)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③ 내풍 셔터 - 외부벽의 개구부 등 특히 내풍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시용하는 것.
④ 차음 셔터 - 차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⑤ 방범 셔터 - 방범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⑥ 방폭 셔터 - 위험물 수납장소에 폭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8) 사용부위에 따른 셔터
① 외부용 셔터 : 외부벽의 출입구 및 창에 사용되는 것.
② 내부용 셔터 : 건물 내부의 출입구, 창, 통로 및 실내의 구획에 사용되는 것.
3.2. 재료, 부재 및 부속품.
3.2.1. 재 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2.1의 것을 사용한다. 표2.1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 시방
에 따른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2.2를 표준으로

  • 96 -

한다.
(표2.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슬랫,좌판,셔터 케이스,
윗 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5301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허
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압연 강재)

좌판, 축받침

KS D 35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0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의 등변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KS D 3561 ( 마봉강)

감기 축대

(표2.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염화 칼슘 방청 페인트)

옆홈대, 셔터 케이스,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천 페인트)

축대.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2740 (석유 왁스)

감기 축대

3.2.2. 부 재
1) 슬 랫
①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2.3.에 따른다.
② 슬랫 결합부분의 형상은 설계도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③ 슬랫의 치수는 허용오차는 표2.4.에 따른다.
(표2.3.)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 (단위:㎜)
종류

두께 갑종 방화셔터, 방연셔터 1.5 이상 을종 방화셔터 0.8이상 1.5 미만 일반셔터 0.8 이상 - 97 -

(표2.4.)슬랫의치수허용차(단위:㎜)
종류

치수 허용차 길이 (L) ±4 높이 (H) ±1 비고

2) 좌 판
① 셔터커튼의 하단에 위치하는 좌판 접합부의 형상은 슬랫의 접합부분 모양에 잘 맞는 것
으로 앵글, 평강, 강판 등의 상세한 형식 및 형상은 설계도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좌판에 사용하는 치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특기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
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3) 감기 축대
감기 축대는 셔터커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중안부의 최대 처짐이 셔터
내부폭의 1/200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축받침
건물의 구조부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셔터 커튼, 감기 축대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원
활히 회전되도록 한다.
5) 셔터 케이스
① 셔터 케이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2.3.에 따른다.
② 셔터 부재가 지장없이 들어가고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③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생략할 수 있다.
6) 옆홈대
① 옆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2.5.에 따른다.
② 옆홈대의 홈깊이 및 폭의 치수 허용차는 ±2㎜로 한다.
③ 방연 셔터에서 옆홈대에 연기 차단재룰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및 특기 시방에 따
른다.
(표 2.5.) 옆 홈대 강판의 두께 (단위:㎜)
종류
옆홈대

두께
매입형

1.5 이상 노출형 2.0 이상 부착용 플레이트 1.6 이상 - 98 -

(표 2,6,)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
셔터의 내부 폭 W

옆홈대의 홈길이 e1 물림길이 e2 2m 이하 40㎜ 이상 35㎜ 이상 2m초과 3m이하 50㎜ 이상 45㎜ 이상 3m초과 5m이하 55㎜ 이상 50㎜ 이상 5m초과 8m이하 65㎜ 이상 60㎜ 이상 틈 e3

셔터의 원활항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보통은
5~20㎜ 정도로 한다.

7) 셔터 윗 홈대
① 셔터 윗 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1.5㎜이상으로 한다.
② 밖 윗홈대와 안 윗홈대의 사이 부분은 좌판이 수납할 수 있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③ 방연 셔터에는 셔터 윗홈대에 연기 차단제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3. 부속품
1) 수동 개폐기
수동개폐기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① 인력에 의하여 개폐가 되는 것.
② 브레이크를 풀면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③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 되는 것.
④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2) 전동 개폐기
① 수동에 의하여 개폐 되는 것.
②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되는 것.
③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④ 전동기의 출력은 개폐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표 2.7을 표준으로 한다.
표 2.7.전동 개폐기의 출력 및 전원
셔터의 크기(W×H)

전동기의 용량 갑 종 을 종 10㎡이하 18㎡ 0.2㎾ 18㎡이하 ─ 0.4㎾ 32㎡이하 ─ 0.75㎾ (50㎡이하) ─ (1.5㎾) - 99 - 전원

3상 220v
또는
380v

3) 화재 감지 장치
① 휴즈 장치
50℃에서 5분간 경과 하여도 작동하지 않으나 90℃에서는 1분간 이내에 작동하는 것으로 한
다.
② 열 감지기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작동 온도가 60~70℃의 것이며, 또한 건설
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4) 연동 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 신호를 주는것으로서, 제어되고 있
는 것이 수시로 감시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한다.
3.2.3. 제품의 성능
강제 셔터의 제품 성능은 시공자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의 규정 이외에 성능에 하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 방화성
①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 구별 및 방화등급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 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에 따른다.
2) 차연성
① 방화셔터는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
외의 공기 압력차가 2㎏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min이하의 것으로 한다.
②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른다.
③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④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기 감지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크
가 풀려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3) 투수 방지성
외부용 셔터는 실내측에 빗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특히 고도의 특수 방지 성능
을 요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내풍압성
① 외부용 셔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제13조(풍하중)에 정하는 속도압, 풍력 계수
로부터 산장된 풍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② 특히 바람이 강한 장소, 대형 및 특기 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슬랫, 홈대 기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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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면 치수, 형상, 구조체와의 관계 등을 강도 계산에 의하여 확인한다.
③ 외부용 셔터에 특히 고도의 내풍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풍압 록크로 한다.
5) 조작성
수동식 및 전동식 셔터의 조작방식은 표2.8.에 따른다. 전동식으로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개별 조작식으로 한다.
표.2.8. 검사항목 및 판정 기준.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 기준

외관검사
(도장 마감상태와 셔터커튼의 표
면상태)

육안 확인 유해한 흠, 오염이 없을것. 부품 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측정 규정한 허요치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의 상태 육안 확인 상동 개폐의 기능 개폐 확인 기능상 문제가 없을것.

3.2.4. 운반 및 저장
1)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 변형, 홈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
하여 출하한다.
② 쌓기 및 운반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 요령의 공정 계획서에 따라 납품 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③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장
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설치 시공
3.3.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지침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2)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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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3.3.2. 설 치
1)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철물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을 조정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2.9.에 따른다.
표 2.9.설치시의 치수 허용차
항목

허용차(㎜) 내부폭 ± 4

내부높이
옆 홈대

윗 홈대 수직도 ± 4 홈폭 ± 2 수평 ± 4 간격 ± 2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
도록 한다.
5) 고정
볼트,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 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3.4.2.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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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에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4.3. 검 사
1) 제작사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사는 설치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사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 검사를 받
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
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 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후 재차 시공자 및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4. 인 도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항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① 강재 셔터 취급 설명서
②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③ 열쇠
④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Ⅲ. 특수 창호
1. 유 리 문
1.1. 일반 사항
유리는 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며,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외닫이인 경우 6㎜정도 크게하고, 피벗힌지는 선
틀에서 73㎜위치에 중심을 둔다.
1.2.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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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 리: 유리의 등급, 치수,색상,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끼우기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철 물: 철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
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 타
① 문 지방 :문지방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② 오버헤드홀더 :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
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1.3. 공 법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2. 자 동 문
2.1. 일 반 사 항
전동식 슬라이딩(SLIDING DOOR)로 보행자와 손수레용에 적합한 자동문 제작 설치에 이용
한다.
2.1.1. 관련 사항
1) 제작,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작회사의 기술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모든 장치의 노출된 표면이나 노출 되지않은 표면에 대한 표면처리, 코팅 마감처리는 제
출되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되어야 한다.
3) 공작도는 현장 구조물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구는 최종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2. 재 료
2.2.1. 구 조
1) 기계장치구조
① 도어 엔진 유니트 (DOOR EMGINE UNIT)
② 컨트롤 유니트 (CONTROL UNIT)
③ 파워 유니트 (POW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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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풀리 (PULLEY)
⑤ 파워 스위티 (POWER SWITCH)
⑥ 레일 (RAIL)
⑦ V-벨트
⑧ 도어행거 (DOOR HANGER)
⑨ 타바 (TIE BAR)
⑩ 센서 (SENSOR)
2) 도어 (DOOR)
① 강화 유리 도어 (TEMPERED GLASS DOOR)
② 규격 : 설계도서에 준함
3) 기계 박스(BOX) 및 후레임
스텐레스 스틸 T1.5 이상 및 스틸 T1.2 이상으로 보강하여 도어 작동시 유해한 진동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한다.
4) 작동 (DOOR OPERATOR)
① 엔진 컨트롤 유니트 (ENGINE CONTROL UNIT)
a.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 PROCESSOR)를 내장하여 높은 안전성 및 정확한 기능을 실현
해야 한다.
b. 고성능의 DC 브러쉬 모니터 ( BRUSHLESS MOTOR)를 엔진으로 사용하여 장시간의 빈번
한 사용에 발열이 없어야 한다.
c. 피드 백(FEED BACK)방식의 제어로 전력소비가 적고 속도조정이 자유로우며, 동작이 부
드러워야 한다.
d. 필요에 따라 도어의 열림 폭을 50%,70%,100%로 임의 선택할 수 있어 냉,난 방 에너 지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도어의 레일 행거 롤러 (RAIL HANGER ROLLER)
① 레일은 내마모성이 강한 알루미광(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에 흠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② 롤러(ROLLER) : 모노 캐스트 나이론 (MONO CAST NYLON)재질을 사용하며 반복 작동에
의한 열이나 마찰에도 마모되지 않아야 되며 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한다.
6) 마이콤 컨트롤 유니트 (MICOM CONTROL UNIT)
① 센서(SENSOR)와 마이콤(MICOM)제어에 의하여 제어 포인트의 자동설정 및 한계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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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이상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문이 자가지능에 의해 작동되며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7) 재질 및 제작
① 유리 & 유리끼우기: 12m/m 투명 강화유리(OR 도면참조)
② 캐스킷 : 압출가공 네오프렌(NEOPRENE)
③ 컨트롤 박스(CONTROL BOX)는 외부와 내부가 밀폐되도록 제작되어 운반 거리를 폭 1/
2”이상 스테인레스 레일(STAINLESS RAIL)이어야 하고 바퀴은 소음이 없어야 하며, 각 바퀴
에는 먼지 막이가 설치되어 도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④ 영구 자석식 모터는 단상 220VAC 60C/C 400W이어야 하고, 모터 및 기어 박스(타 입
42041-00250)에 고정되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감속기에는 롤러 체인 또는 고무 벨트로
인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해야한다.
9) 센서 (SENSOR)
① 전파 안전 장치는 통행자가 전파를 차단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원이 끊어질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거나 또는 닫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
야 하며 또는 수동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10) 스위치 프로그램 (SWITCH PROGRAM)
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출입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동시 유통량에 따라 문이 전체 열림이 되거나 부분 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설치
1) 자동문용 하드웨어, 커버 플레이트, 앵커, 인서트 행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회사의 설치 시방 및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3.2. 보양 및 청소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을 마친 후
깨끗이 청소한다.

3. 회 전 문
3.1.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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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 된것으로 으로 한다.
2) 조상(statuary)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4)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3.2. 공 법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특기시방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이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
을 파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옷막이 밑막이에 기밀
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 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 표면과 같게
한다.
6) 벽돌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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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유리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
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사항
1)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을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3) 공작도 면접기, 곡가공, 문양, 부식등과 중요한 부분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콤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5)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은 후레임에 대한 구조개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관계용어
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리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1.3.2. 재료관계용어
1)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힌 유
리.
2) 반강화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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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켜 유 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응력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3) 구조개스켓 - 글로르플렌(chloroprene) 고무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
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 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4) 그레이징 개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찬넬과 J 형 그레이징비드가 있다.
5) 유리퍼티 -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재료로 현재는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
6) 세팅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7) 스페이서 - 유리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
를 고정하는 블록
8)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측
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9)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
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 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共)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1.3.3. 제작관계용어
1) 유리리스트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
류, 두께, 형 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2) 클린 컷(clean cut)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
린컷된 절 단면에는 발생하기 쉽다.
4)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5)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깍임이라 한다.
6)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7) 조면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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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
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10)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 샌드블라스터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
공.
11)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3.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트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공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트를 사용하는 공정법이다.
2)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
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
넬을 사용하는 공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3) 구조 개스켓 고정법
구조 개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개스켓 고정법, H형 개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켓 고정
법은 콘크리트 돌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개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 이다. H
형 개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등에 H형개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4)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5) 철물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방법 이다.
6)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방법 이다.
7)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공정법
거울, 장식 유리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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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현수 리브보강 그레이징시스템 및 이 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현수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
리를 측부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10) 유리펜스(fence)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해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11) 방연벽(防煙壁)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정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3.5. 시공관계용어
1) 끼우기
유리를 새시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2)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 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2. 제 품
2.1.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2.1.1. KLS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열 특성
항목

12㎜ 플로트 유리 태양 가시광선 투과율 (PCT) 85.2 차폐 계수 0.85 열관류율 (㎉/㎥ hr ℃) 4.78

2.1.3. 필로판유리의 검사
1)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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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② 두 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니 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세곳 또는 전폭
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1.4. 형 상
직각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하여 직각도
를 판단한다.
2.1.5. 겉모양
1) 기포, 주석 산화물, 냉 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 (CRASH)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 자
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파상 - 지브라 보드를 이용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 무
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2.1.6.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프 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PTC 이내이어야 한다,
2.2.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2.2.1.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깨
질 때에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되어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라야 한다.
2.2.2. 강화유리는 건축법 제 42조에 명시된 KS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2.3.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1)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리를 기계 절단한다.
2)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를 확보하기 위해 전 자
동 기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① 크기 : 변의 길이 (±1㎜ 이내)
② 직각도 : 대각선 길이편차 (±1.5㎜이내)
2.2.4.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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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롤 웨이브(ROLL WAVE)
1)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ROLLER)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 롤
(ROLL에 의한 롤 웨이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된다.
2) 구동 롤(ROOL)의 표면은 규산 코팅 (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2.2.6. 롤(HOLE) 가공
1) 유리 홀(HOLE)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 (HOLE)
가 공이 되도록 한다.
2)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HOLE) 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2.2.7.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FILM)을 부착해야 하며
필름 (FILM)재질은 내후성이 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한다.
2.2.8.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0㎜에서 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
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②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
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X610㎜의 시료위에 1m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시킨다.
⑤ 투영시험
a.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
치한다.
b.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
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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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층 유리(PAIR GLASS)
2.3.1. 두장의 평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며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제품이라야 한다.
2.3.2.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
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3.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유리는 4면 모서리 가공 처리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 소부틸렌계 실란트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
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소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
어야 한다,
④ 일반 공사에서는 반드시 실리콘계 실런트로 하여야 한다.
⑤ 유리 코팅 면과 스페이서(SPACER)가 붙는 부분은 코팅부분을 벗겨내고 복층으로 제작하
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이음용접부는 1군데이어야 한다)
② 알루미늄은 AL 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은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
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②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2.3.5. 복층 유리의 검사
1) 가공에 앞서 원판의 수입검사를 검사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사한다. 이때 불량 판정을 받
은 복층유리로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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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판을 세척할 때에는 코팅막에 물리, 화학적으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깨
끗한 물 또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3) 반사유리는 복층 접착제와 코팅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부
위의 코팅막을 벗겨내는 작업을 한 뒤에 복층으로 가공하여야한다.
2.4. 화장경 (MIRROR GLASS)
2.4.1. 은 경
1) 품 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
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2.5. 크링크 글라스
2.5.1. 재 질
글라스 화이버와 P.M.M.A 등의 화학물질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2.5.2. 규 격
① 3′×6′ 및 4′×8′이 있으며 특수 규격은 주문에 따라 생산한다.
② 두께는 다양하나 3㎜, 5㎜ 를 주로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 재료
3.1.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5)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2. 실런트 ( 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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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
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
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1.3. 개스켓 (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 동
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경도)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 은 EPD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1.4. 측면블륵 (side block)
1) 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후레임의 양측면에 대해 중
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 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1.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하다.
3.2. 재료의 사용
1) 창호면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 설파이드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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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
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
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시공전의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
소를 위해 용제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5)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4. 유리의 설치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후레임이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
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를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뒤에 깨끗한 물로 유
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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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의 명백한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뒤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할 때 제품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유리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유리는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
자 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6. 보양 및 주의 사항
1)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
거나 묶지 않는다.
2)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4)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
에서 경화되면 흠,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7.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3.7.1.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 사항
1)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2)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통함이나 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 한다.
3)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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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치되는 판유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7)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한다.
8) 적재 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9)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10)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판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3.7.2.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1)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름유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루면 안된다.
2) 절단할 때에는 코팅 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3)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러운 절단이 되도록 한다.
4)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 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5) 코팅 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6)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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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도장공사(칠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칠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 시기를 검토 한다.
2) 칠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생략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4.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
(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5. 시 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
기엄금 표시를 해야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
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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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
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
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
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1. 현장 품질 관리
1)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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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 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 료
2.1. 칠의 종류
2.1.1.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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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2.1.2.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1.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회수 : 1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4 HR
2.1.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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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⑥ 칠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2.1.5. 내산도료
1)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
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 (10.3㎡/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⑥ 칠 회수 : 1회
⑦ 재벌칠 간격 : 24HR
3)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2.0㎡/ℓ)
⑤ 도포량 : 12.0㎡/ℓ X 0.09 = 10.8 ㎡/ℓ(0.093 ℓ/㎡)
⑥ 칠 회수 : 1회
⑦ 재벌칠 간격 : 8HR
4)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도료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0.3㎡/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0.108 X 2 = 0.216 ㎡/ℓ

- 124 -

⑥ 칠 회수 : 2회
⑦ 재벌칠 간격 : 8HR
5)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규정에 준한다.
2.1.6.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1)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8HR
2.1.7.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

(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열
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125 -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2.2. 부위별 칠 공정
2.2.1. 천정 비닐 페인트 칠
①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전면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비닐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⑨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2.2.2.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③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④ 연마작업
⑤ 락카 1회 동일
⑥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⑦ 연마작업
⑧ 1차 락카뿜칠 2회
⑨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⑩ 상도 락카 뿜칠 2회
⑪ 마감 락카 뿜칠 2회
2.2.3. 벽체 에나멜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 126 -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⑨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⑩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2.2.4. 집기 유색 락카 칠
2.2.5. 보 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3. 특수 칠 재료 및 공법
3.1. 방화 도료 (난연 도료)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3.1.1. 재 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
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
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1)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2)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3)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
야 한다.
4)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
한 제품.
3.1.2. 난연 처리 시공 방법
1) 합판 난연처리 : 합판 난연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험

- 127 -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
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각재 난연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칠한다.
3) 락카 위 도료 난연처리 : 락카 마감 위에 난연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연하여 하
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
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1.3. 도장공사 및 시방
도장 공정 / 시방
클리어(CLEAR)
바니쉬
페인트 (PAINT)

건조시간 하도용 4시간 이내 하도용 2시간 이내 하도용 4시간 이내 상도용 2시간 이내

재벌칠
24시간이내

24시간이내 도포량 도장횟수 500grs/㎡ 2∼3회 85grs/㎡ 1 회 600grs/㎡ 3 회 100grs/㎡ 1 회

비고
KSF2271기준

KSF2271기준

3.1.4. 규격 및 물성
구분

하도용 상도용 종류 수성 / 페인트, 바니쉬 유성 / 페인트, 바니쉬 밀도 1.3 1.0 냄새 무 취 솔 벤 트 저장 수명 12개월~15개월 12개월 작용 한도 200℃ - 도포량 500grs~600grs / ㎡ 85grs~100grs / ㎡ KSF 2771 칠 횟수 2회 1회 난연3급 기준 건조 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재도장 시간 4~6시간 - 도막의 두께 0.23~0.27㎜ 0.27㎜ 사용 도구 붓,롤러,스프레이 붓,롤러,스프레이 도구 세척 물 신 나 적용 온도 5℃~30℃ 5℃~30℃ (시공 시)

적정 습도
마감 처리

85%이내
-

65%이내
유광, 무광

(시공 시) - 128 - 비고

3.1.5. 작 업 환 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
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3.1.6. 표 면 처 리
나무의 모공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
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 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3.1.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3.2. 밑 바탕 조정칠
3.2.1. 재 료
1)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① 밑 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재,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
션 및 적량의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② 밑 바탕 조정용 : 시멘트에 용적 비로 1∼3배의 한수석, 규사등의 세골재와 적량의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재료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
멀션을 혼합하여 적량의 물로 개어서 모르터상으로 사용한다.
2)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의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배합
한 것으로 목재의 미장공사에 사용한다.
3) 합 성 수 지
밑 바탕의 흡수막이를 주로 하고 접착력 보강의 목적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바탕 조정재는
내알카리성이 있어 성막성,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서 무기질 충전재 등을 포함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수 성 퍼 티

- 129 -

① 계통 -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기재로 한 표면 조정용 수성 퍼티
② 특징
a. 수성이므로 냄새 및 화재위험성이 적다.
b. 주걱 작업이 좋으며 내수성, 부착성이 우수.
c. 내 알카리성이 우수하여 상도 도막을 보호.
d. 소지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하므로 상도 도장후 외관이 깨끗하고, 상도 도료의 색분리나
얼룩 현상이 없다.
③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표면조정 및 각종 보-드류의 이음부분 메꿈용, 수성
도료 하지처리용 퍼티(외부용)
④ 도 료 특 성
항목

내용 색상 백색 광택(60°,%) 무광 고형분 용적비(%) 약56 비중(25℃) 약1.77 저장성(냉암소) 12개월

⑤ 건 조 시 간
항목/온도

10℃ 20℃ 30℃ 지촉 2시간 1시간 30분 경화 5시간 3시간 2시간 항목/온도 10℃ 20℃ 30℃ 최저 96시간 24시간 18시간 최고 - - -

⑥ 상도 도장 간격
※상도칠 간격은 상도도료를 칠할 경우임.
⑦ 표 면 처 리 - 소재표면에 붙어있는 낡은도막, 먼지, 오염물질을 주걱,와이어 부러쉬 등
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서 세척후 완전히 건조 된 후에 칠한다
⑧ 칠방법 및 사용방법
a. 퍼티용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을 얇고 평활하게 칠한다.
b. 거친부분을 잘메꾸고 필요시 건조후 표면을 연마하여 조정 한다.
c. 담색으로 착색을 원할 때는 포리마텍스 토너로 칠 한다.

- 130 -

⑨ 세척용 신나 – 물
⑩ 추천 관련 도료 (상도 도료): 포리 마텍스, 포리실텍스, 비니본
⑪ 포장 단위 - 25㎏, 5㎏
⑫ 주의 사항
a. 희석하여 사용하면 수축되어 표면조정이 어려워지니 원도료를 사용한다.
b. 도료를 얼리면 도막의 결합을 초래하니 영상 5℃ - 40℃에서 보관한다.
c. 영상 5℃이하에서 작업하면 부착 및 도막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피할 것.
d.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크랙부분은 수성고무 퍼티를 사용 한다.
3.2.2. 공 법
1) 밑 바탕 조정재 칠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칠 횟수 및 시간 간격 등의 표준은 시멘트계
표 13-1, 합성수지계 표 13-2에 의한다.
표 13-1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칠 공정
공정

재료 조합

소요량
㎏/㎡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2 1이상 1이상 1∼2 24 이상 합성수지에멀션 밑바탕 칠

밑바탕
조정재질

100
재료제조업자의 지 0.1∼0.2
물
정에 의함
시멘트 밑바탕 조
100
정실
시멘트 혼합용
0∼10
0.5∼5
합성수지에멀션
재료제조업자의 지
물
정에의함

칠횟수 24 이상

(주) : SEALER칠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표 13-2 합성 수지계 PLASTER 칠 공정
공정

밑바탕 칠
초벌
연마지
문지르기
말벌

재료 또는 마무리
합성수지 에멀션
물
수지플라스터(회반
죽)
초벌용
연마지(#180∼240)
수지플라스터(회반
죽)
말벌용

소요량
㎏/㎡

칠횟수

100
제조업자의 지정에 0.1∼0.2
의함

1∼2 조합 100 0.5∼5 1 100 1∼2 1∼2

(주)

  • 밑바탕칠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 연마지 문지르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 131 -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이상

1이상
24 이상

2이상 24이상

  • 말벌은 도장 별칠 마무리의 밑 바탕이 되는 경우는 수지초벌용으로 마무리 하여도 된다

2) 재료의 반죽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바탕 조정재로 사용한다.
②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할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의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다 쓸수 있는 양으로 한다.
3) 바탕 조정재(SEALER)칠
바탕 조정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같은 몹시 건조가 빠른 경우에는 바탕 조정재
칠은 생략하지 않는다.
4) 시멘트계 밑바탕 조정재칠
밑 바탕의 수평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처음에는 흙손으로 문질러서 수평조정을 하고 마지막
으로 균일한 두께로 바른다.
5) 수지 플라스터 칠 (회반죽칠)
① 수지 플라스터(회반죽)는 잘 이겨서 균일하게 하고 쇠 흙손 또는 쇠 주걱으로 벽면을 앞
으로 긁어 내리면서 칠한다. 초벌은 수지 플라스터 초벌용을 사용하고 소요량의 0.5∼5㎏/㎡
정도 간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초벌이 건조한 후 얼룩이 졌으면 연마지 등으로 조정하고 말벌을 한다. 말벌은 수지 플
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하고 얼룩이 지지 않게 골고루 칠한다.
③ 말벌을 2번 칠할 때는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 흙손자국이 없게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건조 시킴.
3.3. 시멘트 스타코 (CEMENT STUCCO) 칠
3.3.1. 재 료
1) 시멘트 스타코: 시멘트 스타코는 KS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시멘트 바탕조정재 : 합성수지 시멘트 바탕조정제는 수지플라스터칠 공정표에
의함 (표14-2)
3) 합성수지계 도료 : 주로 착색 방수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성, 내알카리
성, 내후성이 양호한 합성수지의 에멀션 또는 용액으로 한다.
3.3.2. 공 법
1) 시멘트 스타코칠의 공정, 재료, 조합, 소요량, 칠횟수 및 간격기간 등의 표준은 아래의 표
에 의한다.(표13-3)

- 132 -

2) 재료의 혼합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② 시멘트 스타코는 흙손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반죽한다.
③ 시멘트 스타코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④ 시멘트 스타코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⑤ 합성수지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
하게 혼합한다.
3) 조정재 칠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조정재 칠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등 몹시 건조가
빠를 경우에는 밑 조정제 칠은 생략하지 않는다.
4) 시멘트 스타코칠
凹凸 부 처리 칠은 칠 두께가 일정하도록 지정량을 흙손으로 바른다.
5)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바른 시멘트 스타코가 아직 굳기 전 30분 전후인 때에 견본품과
동일하게 흙손으로 긁거나 롤러의 전압등에 의하여 모양을 만든다.
6) 凹凸 부 처리
a. 凹凸 부 처리는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로 한다.
b.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무늬가 되도록 시멘트 스타코 바르기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히 굳은 때를 보고한다.
7) 마무리 칠 : 합성수지계 도료는 색깔얼룩, 광택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솔칠,
롤러칠 또는 뿜칠로 바른다.
표 13-3 시멘트 스타코 칠의 공정 (표면처리 마무리)
(주)
(1)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4. 롤러(ROLLER) 모양 마무리 재칠
3.4.1. 시멘트 모양 마무리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 : 시멘트,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안료, 분말수지 등
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상으로 하여 사용
함. (표 13-4)

- 133 - 공정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합성수지에멀션

밑바탕 칠 물 조합 (중량비)

100
재료제조업자 지정 0.1 ∼0.2
에의함
100

시멘트 스타코
시멘트 혼합용
시멘트
0∼100
스타코 칠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제조업자 지정
물
에의함
흙손 또는 롤러로
공구
모양넣기 긁거나 기타
로
모양을 넣는다.
흙손
또는 롤러로
(1)부처리
누른다.
(2)칠 마무
리

공정 합성수지계 도료 100 물 또는 희석액

재료제조업자 지정
에의함.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조합 (중량비)

합성수지에멀션
밑바탕 칠

소요량
(㎏/㎡)

5∼15

합성수지계 도료
물 또는 희석액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2 1이상 1이상 1∼2 24 이내 1이내

0.5 ∼2
48 이상
0.2 ∼0.1

1∼3

소요량
(㎏/㎡)

칠횟수

100
재료제조업자 지정 0.1 ∼0.2
에 의함
100

물
시멘트 롤러모양
마무리재료
시멘트롤러 시멘트
혼합용
모양
0∼30
합성수지 에멀션
마무리 재료
재료제조업자 지정
물
에 의함
흙손 또는 롤러로
모양넣기 긁거나 기타 공구
로
모양을 넣는다.
또는 롤러로
(1) 부처리 흙손 누른다.
(2)칠 마무
리

칠횟수 1∼5

100
재료제조업자 지정 0.2 ∼0.6
에 의함.

3이상 24이상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2 1이상 1이상 1∼2 24 이내 1이내

0.5 ∼2
24 이상
1∼3

3이상 24이상

표 13-4 CEMENT계 ROLLER 모양 마무리 재 칠의 공정
(주)
① 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 칼슘 기타 충전제, 골제 및 안
료를 주재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한다.
3.4.2.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은 표에 의한다.

- 134 -

표 14-5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의 공정
공정
밑바탕
칠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합성수지에멀션

조합 (중량비)

합성수지계 도료
물 또는 희석액

칠 횟수

100
재료제조업자 지정 0.1 ∼0.2
에 의함

물
합성수지계 롤러모
마무리재
양
100
칠롤러모양
마무리재
합성수지제
재료제조업자 지정
물
에 의함
흙손 또는 롤러로
공구
모양넣기 긁거나 기타
로
모양을 넣는다.
흙손
또는 롤러로
(1)부처리
누른다.
(2)칠 마무
리

소요량
(㎏/㎡)

1 ∼3

100
재료 제조업자 지정 0.2 ∼0.6
에 의함.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2 1이상 1이상 1 ∼2 24이내 1이내

0.5 ∼12
24이상
2∼3

3이상 24이상

(주) : ①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4.4. 공 법
롤러모양 마무리 재칠,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칠횟수 및 간격 시간 등의 표준은 위의 표
13-4, 13-5에 의한다.
3.4.5. 재료의 혼합
1)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섞어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2)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는 흙손으로 바르기 또는 롤로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잘 섞는다.
3)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에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
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과를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의 일회의 혼합량은 2시간 이내에 모조리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5) 합성 수지계 롤로모양 마무리 재는 장기간 방치하면 깡통을 거꾸로 하고 잘 흔들어서 열
고, 잘 저어서 사용한다.
6) 합성 수지계 도료는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
으로 균일하게 묽게 한다.
3.4.6.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
1) 시멘트계 또는 합성수지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의 칠하기는 미리 결정 견본 칠과 동일하게
되도록 칠두께에 주의하여 흙손 또는 롤러로 칠을 한다.

- 135 -

2) 롤러로 칠하는 경우는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의 롤러 전압에 의한 모양 넣기를 1공정으
로 해도 된다.
3.4.7.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칠을 한 마무리재가 굳기 30분 전 후 때에 롤러로 전압하거나 흙
손으로 긁거나 하여 凹凸모양을 만든다. 이 경우는 모양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3.4.8. 凹凸부 처리
1) 凹凸부 처리는 마무리재가 굳기 전에 흙손 또는 롤러로 누룬다.
2)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재칠 및 모양 넣기 후 적
당한 굳기가 되었을 때에 한다.
3.4.9. 마무리 도장 -마무리 도장은 색깔, 다래, 광택, 얼룩 등이 생기지 않게 균등히 칠한다.
3.5. 후로아 스테인칠
악세스 후로아(ACCES FLOOR)를 설치하는 실의 바닥 바탕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3.5.1. 바탕 처리
1) 제품의 접착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흙, 기름, 녹)은 물 세척으로 깨끗이 처리한다.
2) 콘크리트 이음 부분 및 틈 부분은 텍스 보드(TEX BOND)로 충진한다.
3) 콘크리트면은 시공전 최소 28일간 양생시켜야 한다.
4) 오래된 콘크리트면등 기공이 전혀 없는 표면은 20% 뮤레인산 용약으로 에칭(ETCHING)하
고 물로 세척 후 건조시킨다.
3.5.2. 공정비 - 붓(BRUSH), 롤라(ROLLER), 에어레스(AIRLESS), 뿜칠장비
3.5.3. 시공 방법
1) 포장용기를 개봉하여 먼저 윗부분에 낀 부분을 걷어 버리고 충분히 교반한다.
2) 붓이나 롤러에 힘을 주어 몰탈면에 도포한다.
3) 2회 칠할 경우 초벌할 때에는 피막을 얇게 도포한 후 최소 8시간 경과한 후 정상적인 방
법으로 상도 코팅한다.(가능한 1회 도포가 바람직하다.)
4) 단위 당 도포면적은 표면의 기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LTR이다.
5) 작업장 주위 온도는 7℃이상 37℃이하에서 시공한다.
6) 시공후 최소 24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3.5.4. 제품보관 및 관리
1) 기온이 7-37℃인 건조한 곳에 보관 저장한다.
2) 정상적인 보관 조건 하에서 제품의 수명은 12개월이다.

- 136 -

3.5.5. 유의 사항
1) 이 제품은 석유 계에서 축출된 액상이므로 절대 마셔서는 안되며 시공자에는 여과 마스
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공시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4) 본 제품은 완제품이므로 어떠한 첨가물도 첨가해서는 안된다.
5) 나무나 철재면은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콘크리트 몰탈면에만 사용한다.
3.6. 오일 스테인칠
3.6.1 칠 종별
오일 스테인칠의 칠 종별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칠 명칭

칠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칠 유성색 올림계, 보일드유 옥외, 옥내

3.6.2. 오일 스테인칠
오일 스테인칠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유성, 색올림제 100 희석재 0-40 유성, 색올림제 100 희석재 0-40 1 색올림 (착색) 2 색깔 고름질 3

보일드유칠
눈먹임1회

보일드유 100 희석재 30-40 4 닦기 닦아내기

5
6

방치기간 질량 (㎏/㎡) 24시간 이상 0.05 24시간 이상

10-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일드유칠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닦기

0.03 0.03 딱아내기

3.6.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
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7.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칠)
3.7.1. 칠종별
무늬 칠의 칠 종별은 아래 표에 따른다.

- 137 - 칠 회수 장소 바탕 종류 옥 내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

바탕 퍼티 초벌 재벌 정벌 1-2 2 1 1

(주) 바탕퍼티가 필요시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3.7.2. 콘크리트, 모르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칠
콘크리트, 모르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칠 공정, 칠, 신너배합비율, 면의 처리, 방치기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칠량 (㎏/㎡) - 2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0.3 - 0.1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2 연마 3 초벌(1회)

연마지 #220-40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
트
물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
트
물

4 초별(2회) 5 재벌 6 정벌

100
0 - 10
100
0 - 5

무늬코트, 뿜칠작업
아크릴 투명, 페인트

100 희석재 20 - 30

(주)
①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생략해도 좋다.
②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에멀젼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용) 1급으로 한다.
3.7.3. 주의 사항
1) 바탕은 충분히 양생 되여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
다.
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3) 5℃이하 및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
로 칠을 피해야 한다.
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
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 138 -

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무늬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3.5㎏/㎠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8. 뿜칠용 도재칠 (본타일)
치장용 뿜칠 도재중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
일, 에폭시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중도 무늬형의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
트 외부 마감 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 있다.
3.8.1. 칠 종별 - 뿜칠용 도재의 칠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아래 표에 따른다.
칠 종별

소지면

수성 본타일 (내부)
아크릴 본타일 (내.
외부)
아크릴 본타일 (내.
외부)
탄성 본타일 (내.외부)
공정

내용 1 바탕 조정 2 초벌칠 3 퍼티 붙이기 4 연 마 5 재벌칠 (1회) 6 정벌칠 (1회)

칠의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터면 1 1 2 콘크리트, 모르터면 1 1 2 콘크리트, 모르터면 1 1 2 콘크리트, 모르터면

1
1
희석비율 (중량
방치시간(시간)
비)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아크릴 에멀젼 프라이머 100 물 0~20 불포화 폴리에스텔 100 희석재 0~3 8시간 이내

2
칠량 (㎏/㎡)

0.08 1시간 이내

연마지 #180~240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폴리우레탄 신너 0~20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폴리우레탄 신너 0~20 24시간 ~ 7일이내 0.12 24시간 ~ 7일이내 0.12

3.8.2. 수용성 본타일 뿜칠작업
3.8.3. 아크릴 본타일 뿜칠 작업
(주) 중도 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8.4. 에폭시 본타일 뿜칠 작업
(주) 정벌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 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 139 -

공정
1

바탕 조정 2 초벌칠 3 재벌(중도무늬) 4 정벌칠 (2회) 아크릴 수지 투명 100 아크릴 신너 0~20 유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공정
1

바탕 조정 2 초벌칠 3

재벌(중도무
늬)

4 정벌칠 (2회) 내용 바탕 조정 2 초벌칠

3
4

2 초벌칠 3

재벌(중도무
늬)

4 정벌칠 (2회) 0.9~1.2

24시간 ~ 3일이내
0~20
희석비율 (중량
방치시간(시간)
비)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0.23~0.35 0~20 유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내용 내용 칠량 (㎏/㎡) 6시간 이내 0.08 24시간 ~ 3일이내 0.9~1.2

24시간 ~ 3일이내
0~20
희석비율 (중량
방치시간(시간)
비)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0.23~0.35 에폭시 에멀젼 투명

공정
바탕 조정

24시간 ~ 3일이내 아크릴 신너 100

물
재벌(중도무 에폭시 에멀젼 무늬 뿜칠
늬)
도재
아크릴 우레탄 수지 에나멜
정벌칠 (2회)
지정 신너

1 0.08 100 아크릴 신너 칠량 (㎏/㎡) 6시간 이내 아크릴 수지 투명

공정
1

희석비율 (중량
방치시간(시간)
비)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내용 0.08

0~10
100

1~1.5 100

24시간 ~ 3일이내
0~20
희석비율
방치시간(시간)
(중량비)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아크릴 수지 투명 100 아크릴 신너 0~20 유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0~20 칠량 (㎏/㎡)

0.23~0.35
칠량
(㎏/㎡)

6시간 이내 0.08 24시간 ~ 3일이내 0.9~1.2 24시간 ~ 3일이내 0.23~0.35

3.8.5. 탄성 본타일 뿜칠 작업
3.8.6. 금속표면 칠작업
3.8.7. 주의사항
1)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꾸어 조정한 후 작업한다.
2) 물을 사용하는 뿜칠 도재는 주위 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
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3)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 140 -

공정
1

바탕 조정 2 초벌칠 3 재벌(중도무늬) 4

재벌2회
(중도무늬)

5

정벌칠(2회)
종별

초벌
⑴프탈산 수지
에나멜 도장 정벌
⑵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희석비율 (중량
방치시간(시간)
비)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내용

초벌
정벌

탄성 아크릴 에멀젼 투명 100 물 0~10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물 0~20 탄성아크릴 중도무늬도료 100

물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지정신너

0~10
100

칠량 (㎏/㎡) 0.08~0.1 24시간 1.3~1.7 24시간 1~1.5 24시간 0.23~0.35 0~20

공정
적용범위
경금속용 프라이머 1 사용조건이 완화된 2S, 3S,
회
1S에
내외 수장·가구
대하여서는 초벌을 생략, 사 (자연건조·가열
프탈산수지 에나멜 2
용조건
건조)
회
엄할 때는 초벌 2회칠
위와 같음
내외 수장·가
위와 같음
구·창호설비
알루미늄 페인트 2회

용도
일반용

내마모
장식용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
정벌
지
에나멜 2회
필요없을 때는 초벌 마무리 필요없을 때는
⑶멜라민 수지
초벌 마무리 또 장식, 특히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
또는
도장
는
투명 도장용
지
마무리칠을 생략
마무리칠을
생략
마무
에나멜 50~60%,
리 달구어 붙인 멜라멘수
지
클리어 50~40%
내식도장(아크릴·비닐·규소 각 도료 소정의 공정에 다
수장·창호
내산, 내수,
⑷내식도장
및
름
가구·설지
내알카리
에톡실린계 합성수지 등)
수밀도료(위와 같음)
(5)수밀도장

⑹절연도장

징크 크로메이드 도료
검정 바니쉬
징크 크로메이크 도료 2회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검정 바니쉬 2회 이상 보임부 이외 수밀용 보임부 제외

콘크리트
모르터 및
이종금속등
의 절연용

4)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 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
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
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141 -

7) 2액형 뿜칠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시 공
4.1. 공 정
4.1.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원
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4.1.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칠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4.1.3. 도장용 가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
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1) 붓·폭 2-4 인치
2) 롤러 : 폭 6-8 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0.009-0.011 인치(상도 용)
4.1.4. 칠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1) 칠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
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칠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
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온이 5℃ 이하일 때
5)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칠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4.1.5. 표면처리
1) 콘크리트(몰탈면) 바탕 만들기

- 142 -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
(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몰탈 혹은 퍼티로 메
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
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칠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
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칠하기 전에 표면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칠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처리 건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구멍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마지 닦기 연마지로 닦는다.

2)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표준
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처리 방치 시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대기, 인두지침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 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3)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물

- 143 -

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처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 제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떨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4.2. 칠의 검사
4.2.1. 선 처리 및 칠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칠작업을 시작하야야 하며 고점도(고형 분 30%)폴리에스타 도료
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칠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상태를 유지하야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2.2. 칠의 성능시험 기준
1)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 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
다.
②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는다.
③ 이때 칠의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④ 최초로 칠의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칠의표면 강도이다.
2) 접착력 시험
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②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③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3) 유연성 시험
① 25㎜ 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접은 후 다시 원 상
태로 만든다.
② #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
다.

- 144 -

4)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 동
식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테이프를 단단히 붙인다음 빨리 떼어, 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6)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이때 시편 표
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
준에는 이상이 없다.
7) 내화학성
실온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8)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습기시험
400시간 동안 습도 100%의 상태에 저장 후에도 시편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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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필름공사
1.일반 사항
1.1.적용 범위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도서

  • KS A 1107-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표면 준비절차를 나타낸
다.
1.4. 품질 보증
1.4.1. 생산자, 시공자
1) 생산자 : 필름 생산 경력이 최소 30년이상 되어야 한다.
2) 시공자 : 필름 시공 경력이 최소 10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필름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
공자에 한한다.
1.4.2.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
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 146 -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 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
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
다. 이 경우 부착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이기 때문에 열,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7. 하자보증
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① 접착력
② 색상변화
2)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년간 보증한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② 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2. 제 품
2.1. 일반사항
2.1.1. 품질 기준
1) 치수안정도
①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mm)
② 시료의 크기 : 150 *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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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mm*100mm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에서 48시간
방치후 크로스(Cross) 한 곳의 틈의 간격을 측정.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 이
없어야 한다. (30℃ ∼ 65℃)
3)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변화없어야 한다.
4)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
㎜/min의 속도로 180℃풀백(pullback) 테스트
기초 소재

프라이머 미 사용시 프라이머 사용시 나왕 베니어 0.5 3.5 석고보드 - 0.5* 석면스레트 0.5 3.5 멜라민화강판 3.1 5.3 인하강판 2.5 5.5 염화 비닐 판 4.5 4.5 알루미늄 2.8 - 스테인레스 3.8 - 아크릴 3.9 5.6 모르터 0.4 2.2

5)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8)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을 12.7cm
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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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① 합판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② 에틸 알콜(ETHYL ALCOHOL)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③ 물(WATER)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④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10)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경
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 케찹 * 에틸알콜 (50%) * 레몬쥬스 * 우유
* 염수(1%) * 홍차 * 겨자 * 가정용 암모니아
* 머큐롬 * 콜라 * 석수(1%) * 식초
* 올레인산 * 염산(10%) * 포르말린 * 커피
* 과산화수소 * 포도주 * 기 타(10%)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2. 제품 유니트
2.2.1. 필름의 형상
1) 소재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형태 : 롤(ROLL) 형태
2.2.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
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아래와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① 플라스틱 스퀴즈 ② 줄자 ③ 헤어드라이어(1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 쇠자 ⑤ 커터칼 ⑥ 필름전용 프라이머 ⑦ 천
⑧ 청소용제 [a.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칠알콜), b. 화이트가솔린, c.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⑨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
⑩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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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적외선 램프, 제트 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3. 시 공
3.1. 점 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3.2. 바탕 준비
3.2.1.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
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① 접착성 또는 마무리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②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 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폴리퍼티)
③ 전면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터 등에 시라
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용제 타입이지만 피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⑤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사용 한
다.
2) 목재의 사전작업
나왕베니어, 차이나 베니어, 하드보드 등
① 표면연마
표면을 18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후,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락카 신
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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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퍼티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 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 처리면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회 도포한다.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 실시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
조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3) 미처리 강판, 아연철판
① 녹의 확인
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녹이 있다면 와이어 브러시나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제거한
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 한다.
③ 퍼티 처리
요철부는 폴리퍼티로 메꿔 주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과 요철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
라이머 도포 후 15-30분 간 건조시킨 후에 부착한다.
4) 보드강판, 열처리 도장 강판,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① 표면연마
표면의 요철부는 글라인더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연마한다. 특히 용접 부분은 깨끗
하게 연마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③ 퍼티처리
스포트 용접에 의한 돌출부위는 폴리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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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부분이나 돌출 부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지국이 생기지 않도록 군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접착한다.
5)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석면스레이트
① 못자리의 처리
못자리를 충분히 박아 넣는다.
② 퍼티처리
판의 이음매, 못자리 부분, 그 외 깊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운 칠이 가능한 퍼티로
비교적 완만한 굴곡 부분에 대해서는 피막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칠 퍼티를 이용
한다.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전면에 퍼티 처리를 권장한다.
③ 표면연마
퍼티면을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
다.
④ 프라이머 처리
전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다이낙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후 15~30분 간 건조
시킨 후 실시한다.
6) 염화 강판
① 염화피막의 확인 : 염화피막의 표면상태나 재질에 따라 필름의 접착력이 저하되거나 기
포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② 오염제거 :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낀 먼지나 유지 등의 오염부
를 제거 한다.
③ 끝부분이나 요철 부분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접착은 프라
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한다.
7) 페인트칠 면
① 칠막의 확인
칠한 피접착면에 대해서는 미리 ① 칠의 종류, ② 칠의 건조상태, ③ 칠막의 밀착성 을 확
인한다. 장유성의 알기드 도료나 에나멜 등은 필름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
급적 사용을 피한다. 실리콘계나 소계도료에 서는 충분한 접착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
으므로 주의한다. 도료에 따라서는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칠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한다.
② 오염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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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혹은 화이트 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칠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
한다. 사전에 청소 용제의 도장막 침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다.
③ 퍼티처리
요철이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화이트
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
라이머 용제에 따라 도막이 침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8) 멜라민 화장합판, 폴리에스테르 코팅판
① 샌딩처리
부드러운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샌딩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 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도장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
거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
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9) 플라스틱
① 피접착면의 확인
플라스틱 속에는 가소제, 기름기의 적용이나 미형체의 부착에 따른 접착력의 저하나 미반응
또는 모노마 등의 유리에 의한 기포의 발생 등의 생길 수 있다.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
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한다. 경질 염화비닐,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문제
가 없지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이론 불소계수지 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에의 필름
의 접착은 가급적 피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부착한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
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특별한 프라이머 처리는 필요없지만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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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에 함유되어 있는 용제에 따른
플라스틱의 침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3. 점착순서
3.3.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서 한
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 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 (제 1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쳐지
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 (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
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 (제 3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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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3.3.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
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에따라 마무리한다.
3) 부착 (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4) 부착 (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
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5) 부착 (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 (제 4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
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3.3.3.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1) 준비작업
곡면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한번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정도 크게 재
단한다.
3) 위치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착 (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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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5) 부착 (제 2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것처
럼 주의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특정필름의 경우,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에게 문의한다.
6) 부착 (제 3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7) 부착 (제 4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8)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없는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
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
한다.
9)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에 따라서 실시한다.
3.3.4. 연결 부착 방법 (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1)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씩 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때 양측
의 필름을 약 30㎜ 겹쳐지도록 한다.
2)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위해 1일이상 방치한다.
3)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4)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5)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6)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7)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8)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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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3.5. 그 외 주의사항
1)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 (OVERLAPPING)
①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②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2)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 * 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
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정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①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②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3)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 (Butt Joint의 경우)
①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농도가 극단적으
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②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4.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한번 닦
아낸다.
4) 필름의 시공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전에 사무 집기류의 이동등으로 필름 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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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방염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은 공공건물 또는 집회장소의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공사에 적용한다.
1.2. 특수장소의 방염
고층건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을 초과하는 건물), 극장, 경기장, 집회장, 호텔, 병원과 같은
공공 건물이나 음식점, 유기장 등의 내부 실내장식에 대한 방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방
법 11조 및 시행령 11조) 아울러 소방법 시행 규칙(제7조 및 8조)에 방염 물품의 분류와 방
염 성능의 기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소방법 시행규칙 제9조 및 10 조에는 방염
성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 검사에는 선처리 검사와 후처리 검사로 구분되
는데, 선처리 검사라 함은 제조 완료 후에 행하는 검사이며, 후처리 검사는 시공시 방염 처
리 작업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선처리 성능 검사는 한국 공업규격(KSA 3 109)에 규정되어 있
다.
1.3. 난연성 시험
1) 연소 시험장치로는 연소시험함, 시험체 받침틀 등이 있고 벽지의 시험에는 액화섬유 가
스를 이용한 연소 시험을 한다.
2) 시료는 2㎡ 이상의 측정 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0㎜, 세로 250㎜의 것으
로 시험조건에 맞게 건조시킨 시험편으로 하는데, 측정방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태워 시험
한 후 시험체의 연소상태 및 탄화된 부분을 측정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1.4. 방염의 인증 절차
1.4.1. 방염 성능 검사
1) 방염 선처리 물품이나 난연성 섬유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 대
행자가, 방염 후처리 물품은 관할 소방서장이 각각 관할한다.
2) 방염 성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정 대행자는 소방서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4.2. 방염성능 검사 방법
1) 선처리 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 완료후에 후처리 검사는 방염 실시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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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염 성능 검사는 소방법 시행령 11조3항, 시행규칙 8조 및 13조의 기준에 의한다.
3) 방염성능 검사의 시료 추출은 한국 공업규격(KSA 3109)의 샘플링 검사 부표1 시료 글 자
에서 특별검사 수준은 S-2를 적용하며, 후처리 검사는 방염 표시를 하여야 할 수량 30개당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추출 검사토록 되어 있다.(시행령 12조 1항)
1.5. 방염 표시
1.5.1. 방염성능 검사권자는 성능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때는 방염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선처리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부착할 수 있다.)
1.5.2. 방염 표시의 부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방염 선처리 물품 - 매수, 단위, 혹은 두루마리, 수량(개) 단위
2) 방염 후처리 물품 - 벽, 천정 등은 실 단위(구획 단위)
3) 방염처리 표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이면에 부착한다. 다만, 이면에 부착하기
곤란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표면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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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조명설치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 한다.
1.2. 관련 사항
1) 조명기구를 취부하기 전 도면에 표시된 타입별 수량을 확인하고 불량품이나 운반중 파손
된 부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수량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둔
다.
2) 모든 조명기구의 리드선과 전원선과의 접속은 박스(BOX)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접속
을 완전하게 하여 접속 불량으로 인한 발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타입별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제 품
2.1.조명 기구
1)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열되
지 않아야 한다.
2)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 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기구 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6) 기구 내 배선은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기구 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백열전구에서 되도록 많이 이격
시켜야 한다.
8) 20W이상 형광등기구는 고역률형으로 하여야 한다.
9) 기구 내에는 전선 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백열등 기구의 자기 소켓 베이스와 리드선은 리벳으로 조립한 제품이어야 한다.
11) 형광 방전등에는 고주파 전류에 의한 전파장애 방지용 콘덴서 및 역률 개선용 콘덴서
(램프 20W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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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방폭형은 기구 안정기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안정기는 정격 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기구에서 전선 인출 부위는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 패킹을 부착한다.
16)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 3303, 33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7)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안정기
1) 형광 램프형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광등용 C 안정기는 KS C 8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메탈 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램 프
1) 백열 전구는 KS C 7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광 램프용 스타터는 KS C 76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고압 수은 램프는 KS C 76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메탈 헬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콘덴서
2.4.1. 역률개선용 콘덴서
1) 콘덴서의 용량은 역률 9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콘덴서는 온도에 대한 보완기능 장치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4) 콘덴서를 기구에 취부 할때에는 램프와 최대한 이격하여야 한다.
2.4.2. 전파 장해 방지용 콘덴서
1) 정전 용량은 0.006㎌이상 0.5㎌이하로 하여야 한다.
2)예열기 동열음극 형광 방전등의 정전 용량은 0.006㎌ 이상 0.0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5. 조명 기구 지지용 자재
1) 지지금구
2) 목대 - 목대는 KS C 83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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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화비닐(P.V.C) 받침대
2.6. 매입형 기구
1) 천장 속에 매입되는 조명기구는 다음 간섭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주의하여
야 할 간섭사항
① 공기조화 덕트(DUCT) ② 급수, 배수의 파이프 ③ 화재 경보기 ④ 스피커 ⑤ 건축 구조용
보(BEAM)
⑥ 냉, 난방 용 디퓨저 ⑦ 스프링 클러 헤드
2) 조명기구를 취부할 후레임은 경량철물로 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천장에 구멍을 뚫기 전에
조명기구의 사양을 충분히 검토한다.
3) 천장 속 박스(BOX)내에서 조명기구까지의 배관은 플렉시블(FLEXIBLE)를 사용해야 하며
플렉시블(FLEXIBLE)의 접속은 컨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2.7. 노출형 기구
1) 직부등을 콘크리트 천장에 취부할 경우는 기구 취부용 볼트를 (9㎜이상) 사용하여야 한
다.
2) 형광등 기구나 파이프 팬던트(PIPE PENDANT)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칠때 미리 슬래브
에 고정용 볼트를 넣어두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구를 취부 할 수 있다.
3) 벽부형으로 취부할 때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를 선정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1) 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2) 기구 몸체를 교체 및 철거가 편리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
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염화비닐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이중 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 기구가 직접 조명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하여야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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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하도록 한다.
7)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 형태를 감안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9)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타 적당
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3.2.1. 검사
가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2.2.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 완료 후 동작 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스위치의 점멸 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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