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40호.hwp =====
(용역) 입 찰 공 고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지역혁신사업처 류화정 대리 (☎02-2130-1413,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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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명: ‘27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운영 용역
2)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27.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12.01. 10:00
6) 계약기간: 2027. 1. 1.~2027.12.31.
7) 사업예산: 금391,000,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본 사업금액은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상기 기재된 사업기간 내 자금지원 신청건 및 사업 융자예산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용역 총액(391,0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기재하여 투찰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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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기업신용조회업(업종코드 7530)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은 자
4)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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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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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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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내 매뉴얼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2.01.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2.01.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2.01.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⑥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⑦ 금융위원회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결정문 1부
⑧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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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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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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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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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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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지역혁신사업처 류화정 대리(☎0-2130-1413)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0)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40호.pdf =====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용역)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지역혁신사업처 류화정 대리 (☎02-2130-1413,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1. 입찰개요
---------------------------------------------------------------1) 입 찰 명: ‘27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운영 용역
2)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27.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12.01. 10:00
6) 계약기간: 2027. 1. 1.~2027.12.31.
7) 사업예산: 금391,000,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본 사업금액은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상기 기재된 사업기간 내 자금지원 신청건 및 사업 융자예산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용역 총액(391,0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기재하여 투찰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기업신용조회업(업종코드 7530)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은 자
4)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내 매뉴얼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2.01.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2.01.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나. 제출기한 : 2026.12.01.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⑥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⑦ 금융위원회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결정문 1부
⑧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지역혁신사업처 류화정 대리(☎0-2130-1413)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0호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0)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
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2. 제안요청서_'27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운영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운영 용역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10.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부서명 지역혁신사업처 - - 관리자 백종문 팀장 02-2130-1410 [email protected] 담당자 류화정 대리 02-2130-141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8 Ⅳ. 계약 ․ 낙찰자 선정 방법 12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3 Ⅵ. 제안서 작성 방법 16 Ⅶ. 기타사항 19 1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7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27.01.01 ~ ’27.12.3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본 사업금액은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 391백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추정가)
-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일반용역비 (예정, 변동가능)
-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일반용역비 (예정, 변동가능)
* 플랫폼 이용 수수료(소요예산)는 각 자금 신청 건마다 신청금액에 수수료율(팩토링 0.8%, 네트워크론 0.3%)을 가지고 신청 건에 대한 활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기금운용계획 등 내·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예산의 변동 가능
* 각 건별 신청금액 * 수수료율 * 활용기간 / 365일 = 수수료액
EX) 팩토링 : 1억 * 0.8% * 90일 / 365일 = 약 197,260원(활용기간 30 ~ 90일. 15일 단위)
네트워크론 : 5억 * 0.3% * 365일 / 365일 = 1,500,000원(활용기간 30 ~ 365일, 15일 단위)
* ‘26년 기준, 동반성장네트워크론 1,395억 / 매출채권팩토링 590억원 융자예산 편성
* ’27년 융자예산은 ‘26년 대비 다소 축소되어 편성될 예정(변동 가능)
※ 가격입찰은 상기 기재된 사업기간 내 자금지원 신청건 및 사업 융자예산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용역 총액(391,0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기재하여 투찰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밸류체인안정화자금(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능(신청・접수 → 평가 데이터 제공 → 약정 → 채권매입)을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속적인 사업 운영 추진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 (비대면 플랫폼) 자금 신청 全과정 100%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중진공 전용*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웹사이트 제공
- 고객 및 관리자(중진공)의 각 사업 별 신청 및 진행현황(신청, 동의, 심사결과 확인, 약정서 생성, 연장 등)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
* 플랫폼사에서 고객사(중진공)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를 제공, 고객사 CI 표출 필수
◦ (자금집행 모니터링) 자금 접수 집중 기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 지원
◦ (데이터 제출) 고객의 평가 기반데이터 제출 지원 시스템 및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스크래핑 시스템 제공
◦ (시스템 연계) 기업정보, 신청·평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은 API/SFTP/전문 등 암호화된 방식으로 송·수신하여 상호연계
- 플랫폼 內 접수 데이터(팩토링 신청정보, 평가용 데이터 등) → 중진공 송신, 중진공 內 평가 데이터(심사결과 등) → 플랫폼 수신 방식으로 상호 연계
- 전용 암․복호화 통신장비(VPN) 통신 장애 발생 시 즉각 지원
◦ (진성거래 판단)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제출 데이터의 진성거래 여부 및 거래 리스크 상세 확인
◦ (고객지원센터 운영)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신속하게 고객 유·무선 대응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인입되는 불만․개선요구(VoC)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수용
◦ (플랫폼 기능 보완) 사업 운영 정책․제도 변경 시 자금지원의 필수적 사항들은 플랫폼의 기능 보완 및 A/S 지원
2. 네트워크론 지원기준
◦ (총괄) 네트워크론 지원기준은 중진공의 관련 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을 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다.
◦ (성격) 네트워크론은 대출이후 매출채권 확정 전까지는 수주기업으로부터 상환 받으며, 확정 이후 발주기업으로부터 상환 받는다.
* 단, 제품의 하자 등 수주기업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 (채권) 최초 대출은 발주서를 근거로 지급되고, 매출채권의 확정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
◦ (한도) 건당 신청금액을 최소 10백만원 이상, 연간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간) 네트워크론 기간은 30일에서 365일까지 15일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처리기한) 신청 완료 후 5영업일 내 네트워크론 대금을 지급한다.
◦ (상환) 발주기업 대금 상환은 법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서 만기일에 자동출금하거나 가상계좌 부여를 통해 회수한다.
◦ (유효기간) 심사완료 후 수주기업이 3일 이내 미승인 시 자동 취소한다.
◦ (고객대응) 플랫폼사업자가 콜센터 제공을 통해 플랫폼 관련 고객의 민원을 대응한다.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흐름도 】 ② 발주 ⇨ 수주 중소기업 ③ 네트워크론 신청 ⇨ ⇦ ⑤ 납품 ⇦ ④ 대출 실행(채권양수도) 발주기업 (대ㆍ중견ㆍ우량중소) ⇦ ① 협약 체결, 수주기업 추천 ⇨
⑥ 대금 지급(대출금 상환)
⇨
3.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기준
◦ (총괄)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기준은 중진공의 관련 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을 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다.
◦ (성격) 중진공의 매출채권팩토링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으로 상환에 대한 청구는 구매기업에 한정한다.
◦ (대상) 매출채권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
◦ (한도) 판매기업의 건당 신청금액을 최소 10백만원 이상, 연간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간) 팩토링 신청기간은 30~90일 중 15일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환) 구매기업 대금 상환은 법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만기일에 자동출금하거나 가상계좌 부여를 통해 회수한다.
◦ (유효기간) 심사완료 후 판매기업이 일정기간 내 미승인 시 자동 취소한다.
◦ (고객대응) 플랫폼사업자가 콜센터 제공을 통해 플랫폼 관련 고객의 민원을 대응한다.
【 매출채권팩토링 흐름도 】 ⑤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 ⇦ ⑥ 대금 상환 ③ 매출채권 양도 ⇨ ⇦ ④ 채권양도 승낙 판매(신청)기업 ① 물품인도/용역제공 ⇨ 구매기업 ② 세금계산서 발행(매출채권 발생) ⇦
[참고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주요 프로세스 및 내용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플랫폼 프로세스 ◈ 프로세스 주요 내용
(지원신청) 발주서 보유기업(발주・수주기업)은 중진공에 정보제공동의 및 네트워크론을 신청하고 중진공은 플랫폼에 신청기업 정보 등 제공
※ 사전데이터 입력(발주・수주기업 동시진행) : 기본 회계정보, 권한위임, 채권양도 승낙
(발주정보) 플랫폼에서 수주기업이 발주정보 입력한 후 발주 기업이 발주정보 승인
(약정체결) 대출약정 및 매출채권 양수도 약정 체결
(기업평가) 플랫폼의 회계 등 빅데이터 제공* + 중진공 신용 위험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결정
* 플랫폼(재무, 금융 중심) : 진성거래 + 거래위험 판별 등
(자금지원 및 회수) 수주기업에 자금지원, 발주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
(사후관리) 발주기업이 네트워크론 상환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중진공이 채권보전 등 사후관리 실시
[참고 : 매출채권팩토링 주요 프로세스 및 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플랫폼 프로세스 ◈ 프로세스 주요 내용
(지원신청) 매출채권 보유기업(제품 판매기업)은 중진공에 팩토링을 신청하고 중진공은 수행기관에 신청기업 정보 등 제공
※ 사전데이터 입력(판매・구매기업 동시진행) : 기본 회계정보, 권한위임, 채권양도 승낙
(기업평가) 수행기관의 회계 등 빅데이터 제공* + 중진공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결정
* 수행기관(재무, 금융 중심) : 진성거래 + 거래위험 판별 등
(약정체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매출채권 양수도 약정체결
(자금지원 및 회수) 판매기업에 자금지원,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
(사후관리)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중진공이 채권보전 등 사후관리 실시
4. 사업 계획 ◦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용역사업자 조 직 주 요 역 할 지역혁신사업처 ◦ 사업총괄 관리 ◦ 사업수행 관리, 검수 ◦ 각종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및 결과 평가 용역사업자 ◦ 용역사업 수행 -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고객 원격지원, 유선 상담 등 - 빅데이터 평가 제공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26년 2027년 10 ~ 12 1 2 ~ 11 12 계약 추진 ◦ 용역 계약 사업 착수 ◦ 사업 착수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완 료 ◦ 사업 완료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및 교육, 추진일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 범위 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① 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윈반, ③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청렴계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구 분 보고명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주요내용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행사항 보고 ◦특이사항 공유 완료보고 ◦계약종료일 이내 ◦통계자료, 특이사항 포함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즉시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기타사항
◦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3. 보안유지 및 정보제공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자료, 산출물 등)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제3자에게 제공·양도·대여)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 플랫폼 사업자는 업무수행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신속히 대응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 플랫폼 사업자는 중진공에서 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지원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중진공의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식재산권
○ 본 용역 수행 결과물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로서, 향후 중진공의 사업 운영, 제도 개선, 유지관리, 후속 사업 추진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성 및 활용성 확보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특정)은 중진공에 단독으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중진공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콘텐츠(폰트, 이미지 등)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계약 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체와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금번 용역 대금 지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함
Ⅳ 계약 ․ 낙찰자 선정 방법 1.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기업신용조회업(업종코드 7530)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은 자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5.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본 용역은 종합적인 기획·관리가 필요하여 과업수행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므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90%)
-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평가)
3.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5..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업체의 제안설명 시간 : 20분 이내 - 질의․응답 시간 : 10분 이내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결정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심사 평가 기준은 별첨 자료 참조
◦ 제출한 제안서에 관한 설명 및 선정위원회의 제안업체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함
◦ 설명회 참가는 업체당 2명 이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 설명(PT)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 주관기관의 절차와 기준에 따름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질의사항은 답변 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내용 중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역 순서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PPT 또는 PDF 파일형식으로 50쪽(증빙서류 별도)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5.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E-mail을 통한 질의로 진행
- (과업제안 관련) 지역혁신사업처 류화정 대리
(T. 02-2130-1413, [email protected])
-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T. 055-751-9315, [email protected])
Ⅶ 기타사항 【첨부】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첨부2] 제안서 심사 평가 기준(정량) [첨부2-2] 제안서 심사 평가 기준(정성) 【별지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2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 3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별지 제 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별지 제 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 6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 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 8호 서식) 보안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 9호 서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 10호 서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해당 시 제출) (별지 제 11호 서식) 회계데이터 보유현황 (별지 제 12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시 [별지 제2호] 2. 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 제시 [별지 제4호] 3.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4.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상품운영 계획 1. 매출채권팩토링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체계도 제시
-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추진전략 및 계획을 제시
2.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Ⅲ. 온라인신청창구 운영계획 1. 신속성
‘27년 1월 즉시 활용 되어야하는 플랫폼에 대한 구축/활용 방법 제시
2. 문의 대응
고객 문의대응 체계, 서비스 불만처리 매뉴얼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례 등
3. 장애 대응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장애 시 대처방안 제시 Ⅳ. 데이터 연계 지원계획 1. 데이터 수집
회계데이터, 스크래핑 등 데이터 수집 방법 제시
2. 빅데이터 및 검증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평가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평가 및 검증 내용 제시
3. 데이터 연계
중진공과 사업자간 데이터 연계 방식에 대한 방법론
Ⅴ. 인력운영 계획 1.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작성 관리방법론,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2. 수행조직 및 인력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추진 일정계획에 대해 제시 보고 및 검토 계획 등 Ⅵ. 기타 사항 [첨부2]
▶ 정량평가 : 사업수행능력 및 운영계획 평가
◦ 지표구성 : 정량적 지표 (총점 : 10점)
◦ 배점기준 구분 평가 요소 배점 배점기준 사업 수행 능력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 회계ㆍ재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금융(대출, 팩토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실적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 등급 합 계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 회계ㆍ재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금융(대출, 팩토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 용역 실적
* 실적은 [첨부6] 용역이행실적증명(발주기관 확인필),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 (5점)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2-2] ▶ 정성 평가(제안서 발표) ◦ 지표구성 : 정성적 지표 ◦ 배점기준 (총점 : 80점)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품 운영 (20) 매출채권 팩토링
- 사업의 특성,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위험요소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회사 차원의 지원, 관심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안정성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0 온라인 신청 창구 운영 (25) 신속성
- ‘27년 1월 플랫폼 정상화 운영 관련 제시 여부
10 문의대응
- 고객 문의대응 체계, 서비스 불만처리 매뉴얼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례 등
10 장애대응
- 원활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점검 방안의 구체성
- 장애대응 방안의 구체성 및 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5 데이터 연계 (25) 데이터 수집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한 방법론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유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사항 제시 여부
10 빅데이터 활용 및 검증
-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방법(진성거래 판별)에 대한 적정성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안 방안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 유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사항 제시 여부
10 데이터 연계
- 데이터 연계에 대한 설계 및 방법의 적정성
- 연계 시 보안대책 등 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적용 가능한가를 평가
5 인력 운영 (10) 관리방법 및 일정계획
- 용역 수행 시 각종 관리 방법 및 방안 등을 평가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5 수행조직 및 인력 • 사업 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인력 확보 및 백업체계 구성 방안 5 합계(정성평가 점수) 80 ◦ 평가 기준
- 각 평가위원은 정성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및 후속절차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별지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상시근로자 수 명 본사 소재지 주요 사업분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25년) 백만원 매출액 (‘25년) 백만원 주요연혁 [별지2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별지3호]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엑셀(Excel) 파일(A3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4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5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발주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을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단,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6호]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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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8호] (계약체결 시 제출)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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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1)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별지8-1호] (계약체결 시 제출)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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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1)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2)
직위
성
명
(서명)
[별지9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OOO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별지10호] (해당 시 제출) [별지11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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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업체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업체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회계데이터 보유현황 회계데이터 종류 관련 항목 입수 경로 보유 기간 비고 재무제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자체 플랫폼 2017.01~현재
※ 최근 2년 이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보유한 회계데이터만 기재
※ 추후 실적증명서, 계약서, DB현황 등 증거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12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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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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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2. 제안요청서_'27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운영 용역.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운영 용역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10.
담당부서
부서명 지역혁신사업처
관리자 백종문 팀장
담당자 류화정 대리
전화번호 email - - 02-2130-1410 [email protected]
02-2130-141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과업 내용 ························································· 2
Ⅲ. 과업 수행지침 ················································· 8
Ⅳ. 계약 ․ 낙찰자 선정 방법 ···························· 12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13
Ⅵ. 제안서 작성 방법 ········································· 16
Ⅶ. 기타사항 ························································· 19
사업 개요 1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나. 과업기간
: ‘27 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운영 용역 : ‘27.01.01 ~ ’27.12.3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본 사업금액은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
백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추정가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일반용역비 예정 변동가능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일반용역비 예정 변동가능
: 391
( , - ) ( - ( , , ) )
* 플랫폼 이용 수수료(소요예산)는 각 자금 신청 건마다 신청금액에 수수료율(팩토링 0.8%,
네트워크론 0.3%)을 가지고 신청 건에 대한 활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기금운
용계획 등 내·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예산의 변동 가능
* 각 건별 신청금액 * 수수료율 * 활용기간 / 365일 = 수수료액
EX) 팩토링 : 1억 * 0.8% * 90일 / 365일 = 약 197,260원(활용기간 30 ~ 90일. 15일 단위)
네트워크론 : 5억 * 0.3% * 365일 / 365일 = 1,500,000원(활용기간 30 ~ 365일, 15일 단위)
* ‘26년 기준, 동반성장네트워크론 1,395억 / 매출채권팩토링 590억원 융자예산 편성
* ’27년 융자예산은 ‘26년 대비 다소 축소되어 편성될 예정(변동 가능)
※ 가격입찰은 상기 기재된 사업기간 내 자금지원 신청건 및 사업 융자예산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용역 총액(391,0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기재하여 투찰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2. 사업 목적
◦
밸류체인안정화자금(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서비
스 제공에 필요한 기능(신청・접수 → 평가 데이터 제공 → 약정 → 채권
매입)을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속적인 사업 운영 추진
- 1 -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비대면 플랫폼) 자금 신청 全과정 100%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중진공 전용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플랫폼 웹사이트 제공
- 고객 및 관리자(중진공)의 각 사업 별 신청 및 진행현황(신청, 동의,
심사결과 확인, 약정서 생성, 연장 등)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
◦ ( *
* 플랫폼사에서 고객사(중진공)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를 제공, 고객사 CI 표출 필수
자금집행 모니터링) 자금 접수 집중 기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
한 모니터링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 지원
◦ (데이터 제출) 고객의 평가 기반데이터 제출 지원 시스템 및 제출 서
류 간소화를 위한 스크래핑 시스템 제공
◦ (시스템 연계 ) 기업정보, 신청·평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은
API/SFTP/전문 등 암호화된 방식으로 송·수신하여 상호연계
- 플랫폼 內 접수 데이터(팩토링 신청정보, 평가용 데이터 등) → 중진공
송신, 중진공 內 평가 데이터(심사결과 등) → 플랫폼 수신 방식으로
상호 연계
- 전용 암․복호화 통신장비(VPN) 통신 장애 발생 시 즉각 지원
◦ (진성거래 판단)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제출 데이터의 진성거래 여부 및 거래 리스크 상세 확인
◦ (고객지원센터 운영)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신속
하게 고객 유·무선 대응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인입되는
불만․개선요구(VoC)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수용
◦ (플랫폼 기능 보완) 사업 운영 정책․제도 변경 시 자금지원의 필수적
사항들은 플랫폼의 기능 보완 및 A/S 지원
◦ (
- 2 - 2. 네트워크론 지원기준
총괄) 네트워크론 지원기준은 중진공의 관련 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을 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다.
◦ (성격) 네트워크론은 대출이후 매출채권 확정 전까지는 수주기업으로
부터 상환 받으며, 확정 이후 발주기업으로부터 상환 받는다.
◦ (
* 단, 제품의 하자 등 수주기업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채권) 최초 대출은 발주서를 근거로 지급되고, 매출채권의 확정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
◦ (한도 ) 건당 신청금액을 최소 10백만원 이상, 연간 15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다.
◦ (기간 ) 네트워크론 기간은 30일에서 365일까지 15일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처리기한 ) 신청 완료 후 5영업일 내 네트워크론 대금을 지급한다.
◦ (상환 ) 발주기업 대금 상환은 법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
좌)에서 만기일에 자동출금하거나 가상계좌 부여를 통해 회수한다.
◦ (유효기간 ) 심사완료 후 수주기업이 3일 이내 미승인 시 자동 취소한다.
◦ (고객대응 ) 플랫폼사업자가 콜센터 제공을 통해 플랫폼 관련 고객의
민원을 대응한다.
◦ (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흐름도 】
② 발주 ⇨
⇦ ⑤ 납품
수주 중소기업
③ 네트워크론 신청 ⇨
⇦ ④ 대출 실행(채권양수도)
발주기업 ⇦ ① 협약 체결, 수주기업 추천 ⇨ (대ㆍ중견ㆍ우량중소) ⑥ 대금 지급(대출금 상환) - 3 - ⇨ 3.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기준
총괄)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기준은 중진공의 관련 규정을 원칙으
로 하며, 사업을 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다.
◦ (성격 ) 중진공의 매출채권팩토링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으로
상환에 대한 청구는 구매기업에 한정한다.
◦ (대상 ) 매출채권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
◦ (한도 ) 판매기업의 건당 신청금액을 최소 10백만원 이상, 연간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간 ) 팩토링 신청기간은 30~90일 중 15일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환 ) 구매기업 대금 상환은 법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만기일에 자동출금하거나 가상계좌 부여를 통해 회수한다.
◦ (유효기간 ) 심사완료 후 판매기업이 일정기간 내 미승인 시 자동 취소한다.
◦ (고객대응 ) 플랫폼사업자가 콜센터 제공을 통해 플랫폼 관련 고객의
민원을 대응한다.
◦ (
【 매출채권팩토링 흐름도 】
⑤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
⇦ ⑥ 대금 상환 ③ 매출채권 양도 ⇨ 판매(신청)기업
⇦ ④ 채권양도 승낙
① 물품인도/용역제공 ⇨
② 세금계산서 발행(매출채권 발생) ⇦ - 4 - 구매기업
[참고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주요 프로세스 및 내용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플랫폼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요 내용
Œ (지원신청) 발주서 보유기업 발주・수주기업 은 중진공에 정보제공동의 및
네트워크론을 신청하고 중진공은 플랫폼에 신청기업 정보 등 제공
◈ ( )
※ 사전데이터 입력(발주・수주기업 동시진행) : 기본 회계정보, 권한위임, 채권양도 승낙
플랫폼에서 수주기업이 발주정보 입력한 후 발주
기업이 발주정보 승인
Ž (약정체결) 대출약정 및 매출채권 양수도 약정 체결
(기업평가) 플랫폼의 회계 등 빅데이터 제공
중진공 신용
위험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발주정보)
*
* 플랫폼(재무, 금융 중심) : 진성거래 + 거래위험 판별 등
+
수주기업에 자금지원 발주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
‘ (사후관리) 발주기업이 네트워크론 상환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중진공이 채권보전 등 사후관리 실시
(자금지원 및 회수)
, - 5 -
[참고 : 매출채권팩토링 주요 프로세스 및 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플랫폼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요 내용
Œ (지원신청) 매출채권 보유기업 제품 판매기업 은 중진공에 팩토링을
신청하고 중진공은 수행기관에 신청기업 정보 등 제공
◈ ( )
※ 사전데이터 입력(판매・구매기업 동시진행) : 기본 회계정보, 권한위임, 채권양도 승낙
수행기관의 회계 등 빅데이터 제공 중진공 신용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결정
(기업평가) * +
* 수행기관(재무, 금융 중심) : 진성거래 + 거래위험 판별 등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매출채권 양수도 약정체결
(자금지원 및 회수) 판매기업에 자금지원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
(사후관리)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중진공이 채권보전 등 사후관리 실시
Ž (약정체결)
, - 6 -
4. 사업 계획
◦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용역사업자 조 직
주 요 역 할
◦ 사업총괄 관리
지역혁신사업처
◦ 사업수행 관리, 검수
◦ 각종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및 결과 평가
용역사업자 ◦
◦ 용역사업 수행
-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고객 원격지원, 유선 상담 등
- 빅데이터 평가 제공
추진일정
2026년
일
정
10 ~ 12
계약 추진
◦ 용역 계약 사업 착수 ◦ 사업 착수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완 료 2027년
주 요 내 용
1
2 ~ 11 ◦ 사업 완료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및 교육, 추진일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7 - 12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ž범위ž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
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
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
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
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
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 ( ‘ , , ’) , , , (PM) , * 11
* ① 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윈반,
③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ž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
할 것을 약정 청렴계약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
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 ( ) , , , · - 8 - 2.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과
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
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
, , 10 , , , 구 분 보고명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주요내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진행사항 보고
◦특이사항 공유
완료보고 ◦계약종료일 이내 ◦통계자료, 특이사항 포함 ◦즉시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사안에 따라 협의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기타사항
정기
보고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수시
보고
◦ 기타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
에 수정 보완하여야 함
,
· 3. 보안유지 및 정보제공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자료 산출물 등
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제 자에게 제공 양도
대여 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 ( ) 3 , ) · , , - 9 -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
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 플랫폼 사업자는 업무수행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신속히 대응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 플랫폼 사업자는 중진공에서 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지원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중진공의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
. . . 4. 지식재산권
본 용역 수행 결과물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로서 향후 중진공의 사업 운영 제도 개선 유지
관리 후속 사업 추진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성 및 활용성 확보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특정 은
중진공에 단독으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중진공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콘텐츠 폰트 이미지 등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제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 , , , , ( , , ) , ( , ) 3 ,
5.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3
, - 10 -
본 계약 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체와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 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
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금번 용역 대금 지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함
◦
, . 3 , , , 「 」 - 11 - · Ⅳ 계약 ․ 낙찰자 선정 방법 1.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
(
2.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
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기업신용조회업 업종
코드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은 자
3. 입찰참가자격(※ ) 「 」 12 14 「 」 27 76 (G2B) ( , 1468), ( 7530) 2 ‘ 8 3 ’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
수급을 제한함
,
- 12 - ◦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5.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 입찰가격평가 점
◦ 본 용역은 종합적인 기획 관리가 필요하여 과업수행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므로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개만 제외 평균점수
1. 평가 기준 : 90 , 10 · , 90%, 10% (90%) - , , 2 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1 ( )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10%)
「 - 」 ‘ ’ 2. 평가일정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 제안서를
◦
: :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 평가
7
( ) - 13 - 3.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
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는 제안업체 소속 임직
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
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 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
라 평가함
◦
(PM) , (PM) (PM) (PM) , 「 」 「 」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
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
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
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
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85% , , ( ) , - 14 -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
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 , , ,
5..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업체의 제안설명 시간 : 20분 이내
- 질의․응답 시간 : 10분 이내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결정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심사 평가 기준은 별첨 자료 참조
제출한 제안서에 관한 설명 및 선정위원회의 제안업체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함
◦ 설명회 참가는 업체당 명 이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안내용
설명
분 질의응답 분 이내로 진행함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 주관기관의 절차와 기준에 따름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
기하여야 함
질의사항은 답변 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
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2 (PT) 20 , , 10 - - - , - 15 -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내용 중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역 순서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또는
파일형식으로 쪽 증빙서류 별도 이내
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
, , [ 1] , A4 PPT , PDF 50 ( ) . 2. 제안서 제출방법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입찰 공고문 참조
◦
: ‘ ’
:
:
3.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
◦
, - 16 -
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
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
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
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
, , “~ .”, “~ .”, “~ .” , , , - 17 -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
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
,
5. 문의처
◦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을 통한 질의로 진행
(과업제안 관련) 지역혁신사업처 류화정 대리
E-mail
(T. 02-2130-1413, [email protected])
-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
(T. 055-751-9315, [email protected])
- 18 - Ⅶ 기타사항 【첨부】
첨부1]
[첨부 2]
[첨부 2-2]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심사 평가 기준(정량)
제안서 심사 평가 기준(정성)
【별지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2호 서식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 3호 서식 )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별지 제 4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별지 제 5호 서식 )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 6호 서식 )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 7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 8호 서식 )
보안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 9호 서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별지 제 10호 서식 )
(해당 시 제출 )
(별지 제 11호 서식 ) 회계데이터 보유현황
(별지 제 12호 서식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 19 - 첨부1]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시 [별지 제2호] 2. 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 제시 [별지 제4호] 3.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4.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상품운영 계획
1. 매출채권팩토링
2.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
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
목표 체계도 제시
-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전략 및 계획을 제시
Ⅲ. 온라인신청창구 운영계획
1. 신속성
‘27년 1월 즉시 활용 되어야하는 플랫폼에 대한
구축/활용 방법 제시
2. 문의 대응
고객 문의대응 체계, 서비스 불만처리 매뉴얼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례 등
3. 장애 대응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장애 시 대처방안 제시
Ⅳ. 데이터 연계 지원계획
1. 데이터 수집
회계데이터, 스크래핑 등 데이터 수집 방법 제시
2. 빅데이터 및 검증
밸류체인안정화자금 평가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평가 및 검증 내용 제시
3. 데이터 연계
중진공과 사업자간 데이터 연계 방식에 대한 방법론
Ⅴ. 인력운영 계획
1.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작성
- 관리방법론,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2. 수행조직 및 인력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추진 일정계획에 대해 제시
- 보고 및 검토 계획 등
Ⅵ. 기타 사항
- 20 -
첨부2] [
▶ 정량평가 : 사업수행능력 및 운영계획 평가
지표구성 정량적 지표 (총점 : 10점)
◦ 배점기준
◦
: 구분 평가 요소 배점 배점기준
사업
수행
능력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 회계ㆍ재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금융(대출, 팩토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
역 실적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 등급
합 계
-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점 최근 년간 회계ㆍ재무 데이터를 활용
한 기업금융 대출 팩토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 용역 실적
(5
( ) : 3 , )
* 실적은 [첨부6] 용역이행실적증명(발주기관 확인필),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평가등급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 주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
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
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여한다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
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2.
3.
9 8 1 . , . - 21 -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 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 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
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 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
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
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사 실적 사 지분율 사 실적 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
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
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
로 인정한다
4.
5 . 5. 5 6 . . , , . . , , . . 6. , . ( ) {(A ×A ×B )+(B 7 - 22 - )…} -
경영상태 점
(5
)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
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
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
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
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
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3 - 첨부2-2] [ ▶ 정성 평가(제안서 발표)
지표구성 정성적 지표
◦ 배점기준 (총점 : 80점 )
◦
: 부문 평가항목
매출채권
팩토링
평가기준
- 사업의 특성,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위험요소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상품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회사 차원의 지원, 관심
운영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안정성
(20)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속성 배점 10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
10
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 ‘27년 1월 플랫폼 정상화 운영 관련 제시 여부
10
온라인
신청
창구
문의대응
- 고객 문의대응 체계, 서비스 불만처리 매뉴얼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례 등
10
운영
(25)
장애대응
데이터
수집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 (25) 활용 및 검증 데이터 연계
- 원활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점검 방안의 구체성
- 장애대응 방안의 구체성 및 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한 방법론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일정계획
운영
(10)
수행조직 및
인력
10
- 유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사항 제시 여부
-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방법(진성거래 판별)에 대한 적정성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안 방안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10
- 유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사항 제시 여부
- 데이터 연계에 대한 설계 및 방법의 적정성
- 연계 시 보안대책 등 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적용 가능한가를 평가
관리방법 및 • 용역 수행 시 각종 관리 방법 및 방안 등을 평가
인력
5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5 5
- 사업 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5
- 인력 확보 및 백업체계 구성 방안
합계(정성평가 점수)
- 24 - 80 평가 기준
◦
-
각 평가위원은 정성적 평가항목별로 단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한다
5
) · ( · · ·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0호, 2026.1.2)에의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
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및 후속절차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 25 - 별지1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설
체
립
일 명 대 자 상시근로자 수 본 사 소 재 지 주요 사업분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자본금(‘25년)
년 월 ~ 년 월 ( 표 년 자 개월) 백만원 매출액 (‘25년) 주요연혁 - 26 - 명 백만원 별지2호]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업명
입찰 제안 번호
(
)
평가부문
평가항목
요구사항
자가점검내용
충족여부
충족 부분 미충족 ( 점검내용 / / ) 비고 관련근거 등 (
평가항목
요구사항
)
충족여부
점검내용
비고 년 - 27 - 월 일 별지3호] [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제안요청사항
주요내용
쪽수 - - - - 엑셀 (Excel)
평가
항목
쪽수 :
제안사항
주요내용
파일 크기 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A3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
,
“ - 28 - ” ) 비고 별지4호]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
구 분
자본금
M-2 년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매출액 합 계 - 29 - M-1년도
단위 천원
:
M 년도 ) 별지5호] [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용역이행 또는 (천원)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발주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을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단,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30 - 별지6호] [
수행실적 증명서
업체명
영업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번호
제안서 심사
증명서 용도 입찰 및제출용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제출처
소프트웨어개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기타
(
용역명 구 분
용역이행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VAT
포함)
( ) ) )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
인 전화번호 : ( ( (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기관명
발급기관 주 소
· ) ) (
년 월 일
: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
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31 -
별지7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32 -
(인) 별지8호] (계약체결 시 제출) [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서 약 자1)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체 . . .
명 :
(서명)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 33 -
별지8-1호] (계약체결 시 제출) [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사 업 명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
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
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
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
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
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서약자1) 소속 . 약 집행자2) 소속 .
직급
직위
서 .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직급
직위
- 34 - 별지9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OOO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 35 -
(인) 별지10호] (해당 시 제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확인자
업체명 업체명 . .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 36 - 별지11호] [
회계데이터 보유현황
회계데이터 종류
재무제표 관련 항목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입수 경로 자체 플랫폼 보유 기간 2017.01~현재
※ 최근 2년 이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보유한 회계데이터만 기재
※ 추후 실적증명서, 계약서, DB현황 등 증거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37 - 비고 별지12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38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