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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82]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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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_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_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pdf =====
우편번호 : 48513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 : https://sh.pknu.ac.kr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긴급)
제한경쟁 (총액 )

ㆍ공 고

명 :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ㆍ입찰(개찰)일시 : 2026/10/30(금)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명관(☎ 051-629-4745)
○ 과업내용 등 문의: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조정실/앵커사업부 조용태(☎ 051-629-528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
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평가 세부기준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
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용
용역
역입
입찰
찰공
공 고(긴급)
고(긴급)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긴급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12.(금)까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기초가격

금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전자입찰서
2026. 10. 30.(금) 10:00
(가격)마감일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낙찰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 방법: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타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라. 제안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비고: e-발주시스템 폐쇄(나라장터로 통합)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가. 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및 하도급은 불가함
나. 조달청 나라장터(G2B) 기준 업종 등록이 ‘(1169)학술연구용역’에 등록한 업체

「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 」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별지서식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수행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붙임 1>,<붙임 2>
③ 서약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붙임 3>,<붙임 4>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 5>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지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6>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부 <붙임 7>
⑪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성제안서 및 기타서류(별지서식 참조)

① 제안서 1부 <붙임 8>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붙임 9>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원가 산출내역서 각 1부(계약 시 제출) <붙임 10>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
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진흥부 재무회
계팀(051-629-4745),

제안서 관련 문의는 수요부서(연구조정실/앵커사업부

051-629-5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과업지시서.pdf =====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첨부문서로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과업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및 협상 결과는 본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계약서, 협상 결과, 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순서로 우선한다.

Ⅰ. 사업 개요
사업명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립부경대학교(주관: 대학원연구처 연구조정실 / 계약: 산학협력단 학술진흥부)

수행기간

착수일부터 2027. 2. 12.(금)까지 ※ 착수일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계약금액

사업 예산 금50,000,000원 범위 내 협상 결과로 확정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추진배경 및 목적

  • 「PKNU VISION 2035」가 연구 영역 전략목표로 제시한 "연구중심대학 도약"과

첫 전략과제인 "대학원 중심 연구혁신 체제 구축"을 대학원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하위계획을 수립한다.
  • 단과대학·학문분야 단위의 연구경쟁력 진단, 국내·외 PEER 대학 비교분석,

구성원 인식·요구 조사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비전전략-실행과제-KPI)을 수립한다.
  • 5단계 BK21 및 대형 국책 R&D 사업 대응을 위한 전략적 근거를 확보한다.

- 1 -

Ⅲ. 과업 내용
1. 과업의 범위
구분

대상

핵심
공동설계

수행 수준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

연구역량·환경·지원·인재양성, 단과대학 공통진단, 전략 분야군 심층

중심 연구생태계

진단, PEER 비교, 특성화 후보, 비전·전략·실행계획

교원·직원 중심 핵심

초기 문제정의부터 전략·실행체계 검증까지 미니워크숍 4회;

이해관계자 조사 목적의 FGI와 별도 운영 산학·글로벌·지역혁신·대학 연계 발전계획 제외 별도 세부설계·추가 실행

대학원 발전전략과의 정합성·연계기회·사업 대응논리 제시
학부 교육과정 개편, 조직·직제 확정, 개별 학과 세부계획, 시설
마스터플랜, 공모신청서 작성, 시스템 개발

2. 정량적 수행기준
항목

기준 적용조건 심층인터뷰 15명 내외 교원·대학원생·연구인력·직원 균형 고려 FGI 4그룹 내외

연구경험·병목 진단 목적; 공동설계 워크숍과 분리

PEER

후보 10개교 내외 / 국내 정량 4개교
내외 / 국내 심층 및 해외 1~2 개교

자료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에 따라 확정 전략 분야군 8-12개 전체 공통진단 후 승인된 분야군 심층분석 실행체계

실행과제 10-15건 / 대표 KPI 15개 내외

대학의 정책·재정 판단이 필요한 값은 협의 확정

공동설계

미니워크숍 4회, 회당 12-15명, 총 9시
간 이내

참여자·장소·의사결정 범위를 사전 확정

3. 세부 과업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과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가. 착수 및 분석 설계

  • 착수보고 시 자료요청 목록, 이해관계자 맵, 분석 프레임, 벤치마킹 대상(안)을 제출
  • 단과대학(계열)·학문분야(전공군)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정을 받음

나. 환경분석
  • PEST 프레임 기반 거시환경 및 고등교육·대학원 정책환경(5단계 BK21,

RISE, 국립대학 육성,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등) 분석
  • 부산 지역 산업구조와 본교 연구분야 간 관계 분석 및 산업 연계 기회 도출
  • 교육부 정책방향 및 부산시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분석
  • 2 -

다. 단과대학·학문분야별 연구경쟁력 진단

  • 분석단위: 단과대학(계열)과 학문분야(전공·학과군)의 이중 분석체계
  • 정량지표: 논문 수 및 증가율, 연구비 수주액(대형 국책과제 포함), 특허·

기술이전, 대학원생 충원·수료·배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
  • 질적지표: FWCI, Top10%·Top1% 논문비율, 피인용지수, 주저자(교신저자)

비율, 국제공동연구 비율, SCIE·SSCI·A&HCI 비중
  • 구조지표: 신진·중견·원로 교원 비율, 연구인력 및 대학원생 대비 성과밀도,

융합·다학제 연구 참여도
  • 분석방법: 정보공시·공통지표 및 SciVal 등 서지분석 DB를 매트릭스로

재구성하고 최근 5개년 시계열 분석, 포지셔닝 맵(2개 축 이상) 작성
  • PKNU VISION 2035 연구 축과의 연계성(정합·공백 영역) 진단
  • 산출물: 단과대학별·학문분야별 연구경쟁력 진단표, 전략적 육성 후보 분야 매핑

라. PEER 대학 선정 및 벤치마킹
  • 선정기준(안): 규모 유사성(대학원 재적생·전임교원 수), 연구비 규모·구조,

연구분야 유사성(해양·수산 등), 국립대 및 지역거점성, 최근 5개년 연구력
성장률 및 연구중심대학 전환 성과, 해외 대학의 전환 성공사례 여부
  • 선정절차: 정량 스크리닝(1차 후보 10개교 내외) → 정성 검토 및 발주기관

협의 → 발주기관 승인으로 최종 확정
  • PEER 유형: 국내 거점국립대형, 국내 특성화 유사대형, 해외 벤치마킹형

(1~2개교), 국내 연구중심대학 전환 성공 대학(1~2개교)
  • 비교항목: 대학원 거버넌스, 연구지원조직·행정체계, 신진교원 지원제도,

연구비 규모·배분구조, 학위과정 구조, 연구성과 지표, 분야별 특성화 전략
  • 수행방법: 공개 데이터·문헌·웹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유선

인터뷰 병행, 최종 PEER군은 중간보고 이전 확정
  • 산출물: PEER 대학 선정 사유서, 비교분석표, 포지셔닝 맵(국내·해외 기준

각 1종 이상)
마. 본교 특성화 분야 도출
  • 도출기준(안): 상대적 경쟁우위, PEER 대비 차별성, 성장잠재력(신진연구

인력, 최근 5개년 증가율), 정책 정합성, 해양·수산 등 고유자산 활용도

- 3 -

  • 연구경쟁력 매트릭스와 PEER 포지셔닝 맵을 결합한 종합 매트릭스를 작

성하고 통합진단 결과와 교차 검증
  • 후보군을 육성(집중투자)·강화·모니터링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원배분 우선

순위 제시,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
  • 산출물: 특성화 분야 도출 보고서, 후보군 매트릭스, 분야별 육성전략 방향(안)

바. 심층 정성조사 및 온라인 설문
  • 심층인터뷰 15명 내외, FGI 4그룹 내외(신진교원, 중견교원, 계열별 대학원생,

직원 등), 온라인 설문
  • 연구자 페르소나(3종 내외)와 연구자 경험 여정으로 구조화하여 병목·기회

지점 도출
  • 설문·인터뷰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식별 처리

사. 통합진단
  • Cross-SWOT, 포지셔닝 맵, IPA, 경험 여정 병목 분석을 교차하여 핵심

전략 이슈 도출(SWOT 단일 분석 의존 금지)
  • 모든 전략과제는 2개 이상의 분석에서 근거를 갖추고, 과제별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

아.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
  • 대학원 비전(복수안 제시 후 협의 확정), 발전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 체계 수립
  • 특성화 분야(안)를 전략과제 도출의 핵심 근거로 활용
  • 첨단연구 육성, 신진교원 확충, 연구환경 개선 등 중점 의제를 다루고

VISION 2035와의 연계 논리를 전략체계도에 명시
자.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정의서(추진배경, 세부계획, 연차별 일정, 주관·협조

부서, 관리지표) 작성
  • KPI 산식, 연차별 목표(안), 성과관리·환류 방안 제시

차. 재정지원사업 연계
  • 5단계 BK21 및 국책과제와 전략과제 간 연계 매핑 및 대응 논리 제시

- 4 -

Ⅳ. 수행 일정 및 보고
1. 총괄 일정
착수('26. 11월) → 중간보고('26. 12월 말) → 최종보고('27. 2월 초) → 발주기관
심의의견 반영 후 2027. 2. 12.까지 최종 납품

※ 세부 일정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보고
구분
착수계
착수보고
중간보고(1회)
최종보고
수시보고

보고내용 시기

사업수행 개요·방향,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세부
수행내용·방법, 추진일정, 인터뷰·설문 계획,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과업개요, 추진방향, 분석 프레임·분류체계, 자료요청 목록,
벤치마킹 대상(안), 일정표
환경분석, 연구경쟁력 진단, PEER 비교, 조사 결과 및 특성화
분야(안), 문제점·진척률
비전·전략체계, 실행계획·KPI,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안)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6. 12월 말
(협의 후 결정)
’27. 2월 초

중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Ⅴ. 산출물 및 납품
산출물

형식 착수보고서 문서(PPTX·PDF) PEER 대학 선정(안) 보고서 문서(HWP) 본교 특성화 분야 도출 보고서 문서(HWP) 중간보고서 문서(PPTX·PDF) 최종보고서

문서 파일(HWP)+PDF, 인쇄본 부수는 협의 후 결정

요약본·발표자료 PPTX·PDF 인식조사 결과보고·무기명 데이터셋 문서+XLSX(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실행과제 정의서·KPI 정의서 편집 가능 문서 파일

시각 산출물(단과대학·학문분야별 진단표, PEER
비교분석표, 포지셔닝 맵, 이해관계자 맵, 페르소나,
경험여정, 전략체계도)

보고서 수록+원본 파일 - 5 - ===== 용역 제안요청서.hwp =====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연구조정실

목
차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1

나. 발주기관 1 다. 과업기간 1 라. 사업예산 1 마. 과업목적 1 바. 과업범위 1 사. 입찰방식 1 아. 참가자격 1 Ⅱ. 과업내용 2 Ⅲ. 추진일정 4 Ⅳ. 과업수행 지침 및 성과물 관리 지침 가. 과업수행 관리 지침 5 나. 성과물 관리 및 보완 지침 8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가. 입찰 및 선정절차 9 나. 제출 서류 안내 9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9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0 마. 제안서의 효력 11 바. 가격 제안 시 유의사항 11 사. 서류 제출 목록 12 아. 유의사항 12

목
차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평가 13 나.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4 다. 협상 절차 및 범위 14 라. 계약 체결 및 이행 15 Ⅶ.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16 나.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7

Ⅷ. 제안서 등 관련 서식
19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나. 발주기관: 국립부경대학교(주관: 대학원연구처 연구조정실 / 계약: 산학협력단 학술진흥부)

다.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2027. 2. 12.(금)까지 ※ 단, 계약 일정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라. 사업예산: 금50,000,000원 (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목적

❍「PKNU VISION 2035」가 연구 영역 전략목표로 제시한 “연구중심대학 도약”과 첫 전략과제인 “대학원 중심 연구혁신 체제 구축”을 대학원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하위계획 수립

❍ 학문분야 단위의 연구경쟁력 진단, 국내·외 PEER 대학 비교분석, 구성원 인식·요구 조사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비전-전략-실행과제-KPI) 수립

❍ 5단계 BK21 및 대형 국책 R&D 사업 대응을 위한 전략적 근거를 확보

바. 과업범위

① 착수 및 분석 설계 ② 환경분석 ③ 단과대학·학문분야별 연구경쟁력 진단 ④ PEER 대학 선정 및 벤치마킹 ⑤ 본교 특성화 분야 도출 ⑥ 심층 정성조사 ⑦ 통합진단 ⑧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 ⑨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⑩ 재정지원사업 연계

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아.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가함

❍ 조달청 나라장터(G2B) 기준 업종 등록이 `(1169) 학술연구용역'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Ⅱ 과업내용 ※ 세부 수행기준은 과업지시서 참조 ① 착수 및 분석 설계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자료요청 목록, 이해관계자 맵, 분석 프레임, 벤치마킹 대상(안)을 제출
  • 단과대학(계열)·학문분야 분류체계를 착수보고 시 제시하고 발주기관 확정을 받음

② 환경분석

  • PEST 프레임 기반 거시환경 및 고등교육·대학원 정책환경(BK21, RISE, 국립대학 육성,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등) 분석
  • 부산 지역 산업구조와 본교 연구분야 간 관계 분석 및 산업 연계 기회 도출

- 교육부 정책방향 및 부산시 발전계획 분석 ③ 단과대학‧학문분야별 연구경쟁력 진단

  • 분석단위: 단과대학(계열)과 학문분야(전공·학과군)의 이중 분석체계
  • 정량지표: 논문 수 및 증가율, 연구비 수주액(대형 국책과제 포함), 특허·기술이전, 대학원생 충원·수료·배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
  • 질적지표: FWCI, Top10%·Top1% 논문비율, 피인용지수, 주저자(교신저자) 비율, 국제공동연구 비율, SCIE·SSCI·A&HCI 비중
  • 구조지표: 신진·중견·원로 교원 비율, 연구인력 및 대학원생 대비 성과밀도, 융합·다학제 연구 참여도
  • 분석방법: 정보공시·공통지표 및 SciVal 등 서지분석 DB를 매트릭스로 재구성하고 최근 5개년 시계열 분석, 포지셔닝 맵(2개 축 이상) 작성
  • PKNU VISION 2035 연구 축과의 연계성(정합·공백 영역) 진단
  • 산출물: 단과대학별·학문분야별 연구경쟁력 진단표, 전략적 육성 후보 분야 매핑

④ PEER 대학 선정 및 벤치마킹

  • 선정기준(안): 규모 유사성(대학원 재적생·전임교원 수), 연구비 규모·구조, 연구분야 유사성(해양·수산 등), 국립대 및 지역거점성, 최근 5개년 연구력 성장률 및 연구중심대학 전환 성과, 해외 대학의 전환 성공사례 여부
  • 선정절차: 정량 스크리닝(1차 후보 10개교 내외) → 정성 검토 및 발주기관 협의 → 발주기관 승인으로 최종 확정
  • PEER 유형: 국내 거점국립대형, 국내 특성화 유사대형, 해외 벤치마킹형(1~2개 개교), 국내 연구중심대학 전환 성공 대학(1~2개 개교)
  • 비교항목: 대학원 거버넌스, 연구지원조직·행정체계, 신진교원 지원제도, 연구비 규모·배분구조, 학위과정 구조, 연구성과 지표, 분야별 특성화 전략
  • 수행방법: 공개 데이터·문헌·웹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유선 인터뷰 병행, 최종 PEER군은 중간보고 이전 확정
  • 산출물: PEER 대학 선정 사유서, 비교분석표, 포지셔닝 맵(국내·해외 기준 각 1종 이상)

⑤ 본교 특성화 분야 도출

  • 도출기준(안): 상대적 경쟁우위, PEER 대비 차별성, 성장잠재력(신진연구인력, 최근 5개년 증가율), 정책 정합성, 해양·수산 등 고유자산 활용도
  • 연구경쟁력 매트릭스와 PEER 포지셔닝 맵을 결합한 종합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통합진단 결과와 교차 검증
  • 후보군을 육성(집중투자)·강화·모니터링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원배분 우선순위 제시,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
  • 산출물: 특성화 분야 도출 보고서, 후보군 매트릭스, 분야별 육성전략 방향(안)

⑥ 심층 정성조사 및 온라인 설문

  • 심층인터뷰 15명 내외, FGI 4그룹 내외(신진교원, 중견교원, 계열별 대학원생, 직원 등), 온라인 설문
  • 연구자 페르소나(3종 내외)와 연구자 경험 여정으로 구조화하여 병목·기회 지점 도출

⑦ 통합진단

  • Cross-SWOT, 포지셔닝 맵, IPA, 경험 여정 병목 분석을 교차하여 핵심 전략 이슈 도출(SWOT 단일 분석 의존 금지)
  • 모든 전략과제는 2개 이상의 분석에서 근거를 갖추고, 과제별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

⑧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

  • 대학원 비전(복수안 제시 후 협의 확정), 발전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 체계 수립
  • 특성화 분야(안)를 전략과제 도출의 핵심 근거로 활용
  • 첨단연구 육성, 신진교원 확충, 연구환경 개선 등 중점 의제를 다루고 VISION 2035와의 연계 논리를 전략체계도에 명시

⑨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정의서(추진배경, 세부계획, 연차별 일정, 주관·협조부서, 관리지표) 작성
  • KPI 산식, 연차별 목표(안), 성과관리·환류 방안 제시

⑩ 재정지원사업 연계

  • 5단계 BK21 및 국책과제와 전략과제 간 연계 매핑 및 대응 논리 제시

Ⅲ 추진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 추진내용 ‘26년 ‘27년 10 11 12 1 2 -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 협상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1회)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1회) - 최종보고(1회) - 용역수행

※ 일정은 입찰공고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과업수행 및 성과물 관리 지침 가. 과업수행 관리 지침 ❍ 일반조건 및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지식을 활용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분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이론적 근거와 적용 실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을 입증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신뢰성 있는 자료 조사와 현지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을 유지하고, 인용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모든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요구를 반영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 범위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이 검토 및 의견을 요구하거나, 중요 사안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진 확보 및 운영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진은 학력, 경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발주기관 방문
  • 발주기관이 불성실하거나 부적격으로 인정하는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참여자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신규 참여자의 이력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용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함

❍ 과업 수행 계획 수립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전체 업무 계획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각 업무별 계획과 작업 방법을 결정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함

※ 착수계 포함사항: 사업수행 개요, 방향,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세부 수행내용, 방법, 추진 일정, 교직원 인터뷰 계획, 사후 관리 계획, 보안대책, 보안각서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총책임,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최종보고, 교육, 간담회 등을 주관하되, 과업수행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착수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진행 중인 과업 내용도 보고해야 함 ※ 필요 시 보고회 개최

구분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일정표(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포함)

∙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1회)

∙ 환경분석, 연구경쟁력 진단, PEER 비교, 조사 결과 및 특성화 분야(안)

∙ 문제점 및 진척률 보고 ∙ 차기 계획 및 특이사항 협의 후 결정 최종보고 (1회)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서(안)

계약만료 전까지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요청에 따라 실시

수 시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부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과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관련 모든 서류, 자료, 조사 자료, 보고서, 저장 매체 등 성과물과 지적 재산권은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에 발표, 배포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결과 생산된 모든 성과물과 지적 재산권은 발주 기관의 소유로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도 자필 서명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함. 참여자 변동 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 및 배상함

※ 특히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짐

❍ 과업 변경

  •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증감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계약 해제 및 해지

  • 과업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1) 계획 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나. 성과물 관리 및 보완 지침 ❍ 성과물 작성 및 제출

  •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 최종 성과물은 연구과정 및 결과가 충실히 담겨 있어야 함
  • 모든 성과물은 PDF 파일 및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로 납품
  • 과업 완료일까지 일체의 결과물을 제출, 과업 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자료, 저장매체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

※ 성과물 제출 목록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개최 전 협의 후 결정 중간보고서 협의 후 결정 협의 후 결정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전까지 협의 후 결정 기타 자료 계약만료일 전 협의 후 결정 ❍ 성과물 보완 및 사후관리 계획

  • 계약상대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사후 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1) 본 용역 완료 후 사업 수행에 실제 적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

2) 진행 상황 점검 및 자문 계획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이를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산출물 소유권 및 특허권

  •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과 지적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사업비 지급 조건

  • (선금 50%) 착수보고 후 10일 내 전체 용역 계약금액의 50% 지급
  • (잔금 50%)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전체 용역 계약금액의 50% 지급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가. 입찰 및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조달시스템 사용 조달시스템 사용 서류심사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 ⇒ 입찰가격 평가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적격자에 한해 가격평가 실시 기술평가+가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 계약체결 나. 제출 서류 안내 ❍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출서류: 입찰참가 관련 서류, 제안서 및 기타 서류 공고로써 정한 입찰서류 일체 (바. 서류 제출 목록 참조)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법인 인감 등)을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1식(합본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및 기타 서류 1식(합본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는 Ⅱ. 과업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제출 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된다.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

* 첨부파일 자체 오류, 제출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 분량은 40쪽 이내로 하며,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단위는 미터법, 금액은 원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 기술한다.

❍ 사업제안서 목차순서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는 한도에서 목차를 변경 작성 가능하다.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업의 경우 수정 제안이 가능하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 가능하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제안서류 등 제안사와 발주기관 간 수발된 정보 일체는 유출·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서는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류의 일부가 된다.

❍ 국립부경대학교는 필요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학이 소유권을 가진다.

바. 가격 제안 시 유의사항 ❍ Ⅱ. 과업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고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정 변경내역에 대한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급할 용역비에서 제외한다.

사. 서류 제출 목록
※ 서류는 아래순으로 구성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 용역수행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붙임 1>,<붙임 2>

③ 서약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붙임 3>,<붙임 4>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 5>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6>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부 <붙임 7>

⑪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안서 및 기타서류(붙임 서식 참조) ① 제안서 1부 <붙임 8>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붙임 9>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원가 산출내역서 각 1부(계약 시 제출) <붙임 10>

아. 유의사항

❍ 발주처가 필요로 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 ❍ (근거 법규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재정경제부훈령 제83호)

❍ (평가대상) 기한 내 입찰 참가 등록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65점) + 정량적 평가(15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자 기술 능력 평가 정성 지표 기술·지식능력 15 80 평가위원 인력·조직·관리기술 15 사업수행계획 20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15 정량 지표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5 기술인력 보유상태 5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입찰 가격 평가 정량지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20 계약담당자 합계 100 ❍ (세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최저 및 최고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며, 위원명단 및 평가 관련 일체 서류는 비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불가

나.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위)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단,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통보) 협상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

※ 협상미적격자에게는 개별 통보 생략 다. 협상 절차 및 범위

❍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미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그 밖의 사업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에 따른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라.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및 이행은 서면으로 통보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Ⅶ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내 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기술․ 지식능력

  • (업체강점) 사업 전반 이해도 및 사업 참여자 전문성
  • (대학전문성) 대학 이해 정도 및 현황 분석 능력
  • (제안이해도) 사업 배경 및 취지, 과제 요구사항 분석 및 문제 해결 기술 능력

15 정성 인력․조직․ 관리기술

  • (참여업체) 업체 조직 구조, 체계 등 각종 현황

- (내부협력) 내부 커뮤니케이션 체계

  • (외부협력)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능력
  • (참여인력) 사업 수행 적정성 및 유사 사업 수행 경험 풍부성
  • (레퍼런스) 과거 클라이언트의 평가 및 피드백

15 정성 사업수행 계획

  • (제안범위) 계획이 다루는 범위와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 (방향설정) 사업 방향 설정과 제안된 연구 방법의 적합성
  • (단계방법) 각 단계별 추진 방법의 구체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
  • (추진전략)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와 전략의 적절성
  • (접근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의 독창성과 효과성

- (적용기법) 사용될 방법과 기법의 적절성

  • (과업적정) 제안된 과업 일정의 현실성과 적합성

- (논리전개) 계획의 논리적 전개

  • (성과측정)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의 적절성
  • (리스크관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능력

20 정성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 (상호협력) 협력의 체계성 및 효과성, 의사소통 방법의 적절성 등
  • (사후관리) 정책시행, 적용을 위한 지원 연계 등 적절성
  • (활용가능성) 예상되는 용역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15 정성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기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관련 학술연구 용역,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전문대학 등) 대상의 진단, 성과분석,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특성화계획, 자체평가를 위한 컨설팅 실적 등

※ 유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결정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정량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 참여 인력 수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한함

5 정량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5 정량 입찰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정량 합 계 100 나.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

  • (평가항목) ① 기술·지식능력(15점), ② 인력·조직·관리기술(15점), ③ 사업수행 계획(20점), ④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15점)

1) 정성평가 평가등급 배점 15점 20점 A (매우우수) 15 20 B (우수) 13.5 18 C (보통) 12 16 D (미흡) 10.5 14 E (매우미흡) 9 12 2) 정량평가

  • (수행실적) 제안업체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평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구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이하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000만원 이상 유사 연구용역 사업수행실적 적용.

※ 1) 공동수급실적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2)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② 유사 연구용역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기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관련 학술연구 용역,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전문대학 등) 대상의 진단, 성과분석,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특성화계획, 자체평가를 위한 컨설팅 실적 등

※ 유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결정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참여 인력수(5점)

평점 5점 4.5점 4점 3.5점 사업참여 인력수 7명 이상 5명~6명 3명~4명 2명 이하 ①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한함

② 공고일 기준 하루 전까지 입사한 자로 연구 인력의 재직증명, 자격을 입증 증빙 서류제출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아래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Ⅷ 제안서 등 관련 서식 ❍ 서식 목록

【붙임 1】최근 5년간 용역 수행실적 현황 20

【붙임 2】용역수행 실적 증명서(예시) 21 【붙임 3】서약서 22 【붙임 4】입찰참가신청서 23 【붙임 5】입찰보증금 지급각서 24 【붙임 6】청렴계약이행서약서 25

【붙임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27

【붙임 8】제안서 양식 28 【붙임 9】제안업체 일반현황 29

【붙임 10】원가 산출내역서(계약 시 제출) 32

<붙임 1> 최근 5년간 용역 수행실적 현황 □ 업체명 :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기간 계약금액 (원) 발주처 비고 계 ※ 작성요령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유사 용역(완료 실적만 인정) 수행 실적 기재

2. 용역 개요는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가 미첨부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공동도급 참여는 인정하지 않음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2>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예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용 제 출 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1.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되지 않음.

2.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붙임 3> 서 약 서

본사(인)는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국립부경대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금
액

보증금내역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등

위의 금액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026.
.
.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부경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귀 기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 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3년 , 계약체결시: 5년 - 보유근거 : 감사자료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8> 제안서 양식 접수번호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9>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기재된 인력에 대해 평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3. 과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경력사항은 최근 5년간 최근연도순, 고액 순으로 기재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붙임 10> 원가 산출내역서(계약시 제출)

1. 총
괄

< VAT포함, 단위 : 원 > 구 분 금액 2. 세부내역 < VAT포함, 단위 : 원 > 구 분 항목 산 출 내 역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
고

※ 제안내용 및 과업범위에 따라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계약 체결 시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산출내역서(공).xlsx =====

[시트: 산출내역서]
C: 산출내역서
A: 사업명 :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중심 대학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B: 합계(부가세포함):
C: 0 E: (일금영원정)
A: 연번 B: 품
명 D: 규
격 F: 수량 H: 단위 I: 단
가 L: 금
액 P: 비
고
A: 1 B: 인건비 P: <2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B: 책임연구원 D: 참여율 40% F: 1.2 H: 인·월 P: 9,564,422원×1명×3개월×40%
B: 연구원 D: 참여율 25% F: 1.5 H: 인·월 P: 7,333,872원×2명×3개월×25%
B: 연구보조원 D: 참여율 45% F: 1.35 H: 인·월 P: 4,902,445원×1명×3개월×45%
B: 소 계
A: 2 B: 경비
B: 여비 G: 18 H: 인·회
B: 회의비 G: 90 H: 인·회
B: 조사비 G: 1 H: 식
B: 전문가 자문료 G: 10 H: 인·회
B: 인쇄비 F: 30 H: 부
B: 소 계
A: 3 B: 일반관리비 D: 6% P: (인건비+직접경비)의 6% 내
A: 4 B: 이윤 P: (인건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의 10% 내
A: 5 B: 단수조정
B: 총
계 L: 0 P: 원 단위 절사
B: 부
가
세 L: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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