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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20] 인터넷PC 갱신 라이선스 구매 및 포털시스템 개선

[물품] 발주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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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42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42호.hwp =====
(물품) 입 찰 공 고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규격 관련문의: 정보보안실 우지민 사원 (☎055-751-9485,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규격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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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명: 인터넷PC 갱신 라이선스 구매 및 포털시스템 개선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투찰자

4)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10.28.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6)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7) 납품(설치)장소: 규격요청서에 따름

8) 기초(추정)금액: 금194,000,000원(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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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해당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5)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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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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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행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00:00까지) 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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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규격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규격서 1부(증빙서류 포함)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규격서 평가 관련 자료 각 1부(규격요청서 참조)

* 제조사 정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등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1부

⑦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확인서 각 1부(규격요청서 참조)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⑩ 규격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가격입찰 개찰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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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로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입찰(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가격입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방식으로 기초금액 ±2%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4)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규격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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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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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유의서」 제16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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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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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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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처

가. 규격 관련사항: 정보보안실 우지민 사원(☎055-751-9485)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본 물품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42호.pdf =====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물품)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규격 관련문의: 정보보안실 우지민 사원 (☎055-751-9485,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규격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1. 입찰개요
---------------------------------------------------------------1) 입 찰 명: 인터넷PC 갱신 라이선스 구매 및 포털시스템 개선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투찰자
4)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10.28.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6)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7) 납품(설치)장소: 규격요청서에 따름
8) 기초(추정)금액: 금194,000,000원(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해당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5)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허
---------------------------------------------------------------1) 공동이행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
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
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00:00까
지) 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규격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규격서 1부(증빙서류 포함)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규격서 평가 관련 자료 각 1부(규격요청서 참조)

* 제조사 정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등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1부
⑦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확인서 각 1부(규격요청서 참조)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⑩ 규격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6. 가격입찰 개찰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동시입찰)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로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입찰(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가격입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방식으로 기초금액 ±2%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4)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규격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유의서」 제16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42호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문의처
가. 규격 관련사항: 정보보안실 우지민 사원(☎055-751-9485)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본 물품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준수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2. 규격요청서.hwp =====
규격요청서

1. 건 명 : 인터넷PC 갱신 라이선스 구매 및 포털시스템 개선

2. 목 적 : 현행 논리적 망분리 VDI 솔루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간 라이선스 구매

3. 사업기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 검수기간 :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4. 요구규격 ○ 각 제품별 매뉴얼 1부

  • 매뉴얼이 없는 경우 제품사양을 명시한 제조사의 공문으로 갈음

○ 물품규격서와 납품 대상 제품 간 규격 비교표

  • 물품규격서의 각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할 것

5. 평가기준

○ 각 제품 매뉴얼 및 비교표를 통해 물품규격서상 규격과의 일치 여부 판정

○ 평가절차

  • 입찰 마감 및 규격 접수 후 5일 이내 담당부서 자체 평가

6.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8. 기타

○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체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최신정보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구매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가 발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규격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청렴계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9.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E-mail을 통한 질의로 진행

- (규격사항 관련) 정보보안실 우지민 사원

(T. 055-751-9485, [email protected])

  •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T. 055-751-9315, [email protected])

붙임 1. 요청 규격 체크리스트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부.

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1부.

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1부.

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1부. 끝. [붙임 1] 요청 규격 체크리스트 품목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라이선스 세부품목번호 4323349901 수량 1식 구분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적합 여부 참고자료 규격

  •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동시접속자(CCU) 라이선스 제공

- 구독형 라이선스(1년) - 사용자수 : 1000User 이상

  • x86 가상화 환경 구축을 위한 하이퍼바이저 라이선스 일체 포함

- 기운영 서버와의 호환성 제공 ㅇ Windows 11 호환성 제공

  • 우리 공단에서 보유한 데스크톱 가상화 관리 포털과의 호환성 제공

ㅇ 인사정보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계정에 대한 만료일 설정 등 수정 기능 제공

ㅇ 사용자별 미사용 일자 관리 기능 제공

  • 포털시스템 로그인 인증 방법 개선 및 추가

기타 ㅇ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공

*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협약 체결된 업체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와 현재 운영 중인 서버간 호환성 검증 결과 제출

ㅇ 보안 기능 확인서 제출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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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OOO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붙임 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해당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업체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업체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
.
.

서 약 자1)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붙임 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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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자1)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2)
직위
성
명
(서명)

1) 서약자는 계약업체(외주업체, 하도급업체 포함) 소속 참여인력

2) 서약집행자는 사업관리자(PM)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 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검토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검토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표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시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2. 규격요청서.pdf =====
규 격 요 청 서

건 명 : 인터넷PC 갱신 라이선스 구매 및 포털시스템 개선
2. 목 적 : 현행 논리적 망분리 VDI 솔루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간
라이선스 구매
3. 사업기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 검수기간 :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
4. 요구규격
○ 각 제품별 매뉴얼 1부

  • 매뉴얼이 없는 경우 제품사양을 명시한 제조사의 공문으로 갈음

○ 물품규격서와 납품 대상 제품 간 규격 비교표
  • 물품규격서의 각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할 것

5. 평가기준
○ 각 제품 매뉴얼 및 비교표를 통해 물품규격서상 규격과의 일치 여부 판정
○ 평가절차
  • 입찰 마감 및 규격 접수 후 5일 이내 담당부서 자체 평가

6.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
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
한자
1.

45 1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
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
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
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8. 기타
○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체는 관
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최신정보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구매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가 발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규격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
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ž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
할 것을 약정(청렴계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
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
정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
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
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공
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
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9.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을 통한 질의로 진행
규격사항 관련 정보보안실 우지민 사원
,

E-mail - ( ) (T. - 055-751-9485, [email protected])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 )

(T. 055-751-9315, [email protected])

붙임 1. 요청 규격 체크리스트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부.
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1부.
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1부.
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1부. 끝.

[붙임 1] 요청 규격 체크리스트
품목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라이선스 구분 세부품목번호

세부 요청규격

  •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동시접속자(CCU) 라이선스 제공
  • 구독형 라이선스(1년)
  • 사용자수 : 1000User 이상
  • x86 가상화 환경 구축을 위한 하이퍼바이저 라이선스 일체 포

함
  • 기운영 서버와의 호환성 제공

규격

  • Windows 11 호환성 제공
  • 우리 공단에서 보유한 데스크톱 가상화 관리 포털과의 호환성

제공
  • 인사정보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계정에 대한 만료일 설정 등 수정 기능 제공
  • 사용자별 미사용 일자 관리 기능 제공
  • 포털시스템 로그인 인증 방법 개선 및 추가

기타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공

*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협약 체결된 업체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와 현재 운영 중인 서버간 호환성 검증 결과 제출
  • 보안 기능 확인서 제출

4323349901
납품규격

수량 1식

적합
여부

참고자료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인) [붙임 3]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OOO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해당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확인자

업체명 업체명 . .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붙임 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서 약 자1)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체 . . .

명 :
(서명)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붙임 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사 업 명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
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
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
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
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
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서약자1) 소속 . .

직급
직위

서 약 소속 집행자2)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직급
직위

1) 서약자는 계약업체(외주업체, 하도급업체 포함) 소속 참여인력
2) 서약집행자는 사업관리자(PM)

.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
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심
각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중
대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ž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ž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보
통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ž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
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미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규 수준
A급

B급 심각 1건 중대 1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위약금
부정당업자 지정 건당 500만원
비중
검토등록

C급
D급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검토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표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
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
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
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
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
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
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
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시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
이트ž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
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3. 물품규격서.hwp =====
물품규격서

1. 건 명 : 인터넷PC 갱신 라이선스 구매 및 포털시스템 개선

2. 네트워크 구성

  •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운영 현황

* 네트워크 구성도 및 금번 도입 목표 시스템 구성도는 발주기관 승인 후 직접 방문 시 열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운영현황”, 소프트웨어(S/W) 운영 현황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 해당항목으로 위반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도입제품 구 분

세부규격 (세부품명번호 : 4323349901)

수 량 규격 □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라이선스

  • 구독형 라이선스(1년), 사용자수 1000User 이상
  • x86 가상화 환경 구축을 위한 하이퍼바이저 라이선스 일체 포함

ㅇ Windows 11 호환성 제공

  • 우리 공단에서 보유한 데스크톱 가상화 관리 포털과의 호환성 제공
  • 인사정보 관리 기능 제공, 사용자 계정에 대한 만료일 설정 등 수정 기능 제공

ㅇ 사용자별 미사용 일자 관리 기능 제공

  • 포털시스템 로그인 인증 방법 개선 및 추가

1식 4. 도입일정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 검수기간 :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 설치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16, 엘지유플러스 사옥(변경 가능)

5. 도입조건

  • 납품되는 물품은 물품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심사 기준 및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물품 설치를 이행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대비한 정책설정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중진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연동 시 이상이 없어야 함
  • 중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연동시 이상이 없어야 함
  • 기존 운영 환경 ESXi, vCenter Server, Connection Server 등 기술지원이 만료된 관리 서버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하고,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하드웨어 펌웨어 버전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가상화 관리 서버에 SSL 인증서를 제공 및 적용하여야 함
  • 접속용 클라이언트 SW 내 인증서 적용을 통한 SSL 통신을 지원하여야 함
  •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적용하여 보안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 제공하여야 함
  • 데스크톱 가상화 사용자 포털시스템은 HTML5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동일한 UI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포털에서 계정 관리 기능, 가상화 PC 전원 제어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의 전면 재배포가 필요할 경우 신규 마스터 이미지(OS)를 제작하고, 최종 확정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전체 사용자에 대한 재배포 수행하여야 함
  • 추후 윈도우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신규 접속용 SW 제공하여야 함
  • 설치 관련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사내 게시판 또는 자료실을 통해 사용자가 다운로드 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또는 무인 설치 버전 제공하여야 함
  • 중진공에서 기운영되고 있는 망분리 시스템과 연동 시 이상이 없어야 함

6. 물품납품 및 설치

  • 물품 납품 및 설치부터 테스트 및 정상 가동까지 담당자의 책임 하에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함
  •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급자 측에서 부담하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 기술적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복구 및 변상조치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중진공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조치 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증증서 등 제출

  • 중진공의 귀책사유가 아닌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물품규격서와 실제가 상이하여 공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체결일자로부터 해지일자까지 중진공에서 부담하는 규정 손실금 및 제반비용, 설치에 투입된 중진공 직원의 인건비 등 제반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7. 물품검수

  • 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물품 규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입증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중진공 담당자 입회하에 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검사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해야 함
  • 최종 검수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중진공이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모든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중진공이 지정한 장소에 대상 물품을 설치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해야 함

8. 유지보수

  • 유지보수기간동안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납품업체는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기간동안 도입제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장신고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정비가 완료되어야 함
  • 유지보수기간 종료 후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따르도록 함

9. 교육지원

  •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
  •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교육훈련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함
  • 중진공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및 교육에 응하여야 함
  • 교육은 중진공 일정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3. 물품규격서.pdf =====
물 품 규 격 서

1.

건 명 인터넷 갱신 라이선스 구매 및 포털시스템 개선

2. 네트워크 구성 : - PC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
,

(H/W) 및 소프트웨어 (S/W) 운영 현황

* 네트워크 구성도 및 금번 도입 목표 시스템 구성도는 발주기관 승인 후 직접 방문
시 열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운영현황”, 소프트웨어(S/W) 운영 현황 등은 행정기
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 해당항목으로 위반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도입제품 구 분

세부규격 (세부품명번호 : 4323349901)

수량

□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라이선스

  • 구독형 라이선스(1년), 사용자수 1000User 이상
  • x86 가상화 환경 구축을 위한 하이퍼바이저 라이선스 일체 포함
  • Windows 11 호환성 제공

규격

  • 우리 공단에서 보유한 데스크톱 가상화 관리 포털과의 호환성

제공
  • 인사정보 관리 기능 제공, 사용자 계정에 대한 만료일 설정 등

수정 기능 제공
  • 사용자별 미사용 일자 관리 기능 제공
  • 포털시스템 로그인 인증 방법 개선 및 추가

1식 도입일정

4.
-

5.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검수기간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
설치장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엘지유플러스 사옥 변경 가능
:
:
:

45 14 416, ( )

도입조건
납품되는 물품은 물품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납품업체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심사 기준 및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물품 설치를 이행
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대비한 정책설정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중진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연동 시 이상이 없어야 함
중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연동시 이상이
없어야 함
  • 기존 운영 환경 ESXi, vCenter Server, Connection Server 등 기술지원이 만

료된 관리 서버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하고, 버전 업그레이
드에 따른 하드웨어 펌웨어 버전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가상화 관리 서버에 SSL 인증서를 제공 및 적용하여야 함
  • 접속용 클라이언트 SW 내 인증서 적용을 통한 SSL 통신을 지원하여야 함
  •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적용하여 보안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 제공

하여야 함
  • 데스크톱 가상화 사용자 포털시스템은 HTML5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동일한 UI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포털에서 계정 관리 기능, 가상화 PC 전원 제어 기능 등을 제공하여

야함
  •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의 전면 재배포가 필요할 경우 신규 마스터 이미지

(OS)를 제작하고, 최종 확정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전체 사용자에 대한 재배
포 수행하여야 함
  • 추후 윈도우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신규 접속용 SW 제공하여야 함
  • 설치 관련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사내 게시판 또는 자료실을 통

-

- -

해 사용자가 다운로드 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또는 무인 설
치 버전 제공하여야 함

  • 중진공에서 기운영되고 있는 망분리 시스템과 연동 시 이상이 없어야 함

6.

물품납품 및 설치

물품 납품 및 설치부터 테스트 및 정상 가동까지 담당자의 책임 하에 완벽
하게 수행되어야 함

  •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급자 측에서 부담하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 기술적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
고 복구 및 변상조치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중진공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조치 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로부터 년으로 함
  • 중진공의 귀책사유가 아닌 장애가 월 회 이상 발생하거나 물품규격서와

실제가 상이하여 공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체결일자로부터 해지일자까지
중진공에서 부담하는 규정 손실금 및 제반비용 설치에 투입된 중진공 직원의
인건비 등 제반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 ) 1 * 하자보증증서 등 제출 3 , , 7. 물품검수

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물품 규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입증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중진공 담당자 입회하에 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

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검사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해야 함
  • 최종 검수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중진공이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
는 납품, 설치한 모든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중진공이 지정한 장소에 대상 물품을 설치하고 서면으로 검수

-

를 요청해야 함 유지보수

8.
-

-

유지보수기간동안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납품업체는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지원하여야 함
유지보수기간동안 도입제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고장신고 접수 후 시간 이내에 정비가 완료되어야 함
유지보수기간 종료 후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따르도록 함
,

6 교육지원

9.
-

-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교육훈련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
하도록 함
중진공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및 교육에 응하여야 함
교육은 중진공 일정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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