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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17]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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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_제2026-234호.hwp =====
(물품) 입 찰 공 고

중진공 공고 제2026-234호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ICT운영실 김진영 대리 (☎055-751-9476,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이영은 대리 (☎055-751-9320,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규격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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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명: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낙찰제

4)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10.28.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6)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까지

7) 납품(설치)장소: 규격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름

8) 기초(추정)금액: 금214,742,000원(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10) 통합발주 사유: 분리발주 시 통합연동 및 납품·설치 지연, 비용상승 등의 문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추진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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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5)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컴퓨터서버(4321150102)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 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6)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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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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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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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규격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규격서 1부(증빙서류 포함)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규격서 평가 관련 자료 각 1부(규격요청서 참조)

* 제조사 정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등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1부

⑦ 컴퓨터서버(4321150102)에 대하여 직접생산 증빙서류 1부

⑧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규격요청서 참조)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⑪ 규격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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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가격입찰 개찰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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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로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입찰(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가격입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방식으로 기초금액 ±2%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4)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규격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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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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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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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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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ICT운영실 김진영 대리(☎055-751-9476)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이영은 대리(☎055-751-9320)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본 물품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1. 입찰공고_제2026-234호.pdf =====
중진공 공고 제2026-234호

(물품)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ICT운영실 김진영 대리 (☎055-751-9476,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이영은 대리 (☎055-751-9320,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34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규격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34호
1. 입찰개요
---------------------------------------------------------------1) 입 찰 명: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낙찰제
4)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10.28.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6)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까지
7) 납품(설치)장소: 규격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름
8) 기초(추정)금액: 금214,742,000원(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10) 통합발주 사유: 분리발주 시 통합연동 및 납품·설치 지연, 비용상승 등의 문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추진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자격
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중진공 공고 제2026-23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5)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내역 공고”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컴퓨터서버(4321150102)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
생산 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6)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규격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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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htt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규격서 1부(증빙서류 포함)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30. 10:00,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규격서 평가 관련 자료 각 1부(규격요청서 참조)

* 제조사 정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등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1부
⑦ 컴퓨터서버(4321150102)에 대하여 직접생산 증빙서류 1부
⑧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규격요청서 참조)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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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규격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가격입찰 개찰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동시입찰)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로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격입찰(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가격입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방식으로 기초금액 ±2%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4)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규격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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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34호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ICT운영실 김진영 대리(☎055-751-9476)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이영은 대리(☎055-751-9320)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본 물품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하는

중진공 공고 제2026-234호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준수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2. 규격요청서.hwp =====
규 격 요 청 서

1. 건
명 :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2. 목
적 :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장비구매

3. 사업기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8.(금)까지

○ 검수기간 :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요구규격 ○ 제품별 매뉴얼 1부

  • 매뉴얼이 없는 경우 제품 사양이 명시된 제조사 공문으로 갈음

○ 물품규격서와 납품대상물품 간 규격비교표 1부

  • 물품규격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6. 낙찰자 선정방법 :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 및 제3항

7.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소지한 자

8. 공동계약

○ (불허)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9. 하도급계약 ○ (불허)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10.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품별 매뉴얼 및 규격비교표를 통해 물품규격서의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판정

○ 평가절차 : 입찰 마감 및 규격서 접수 후 5일 이내 담당부서에서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적합여부 자체평가를 실시

11.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관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붙임 1. 요청 규격 체크 리스트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부

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1부

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1부

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1부. 끝. [붙임1] 요청 규격 체크 리스트 품목 내부망 WAS서버 수량 1식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구분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적합 여부 참고자료 규격

  • 3.5GHz, 8Core 이상 프로세서 1CPU x 2EA
  • DDR5 ECC RDIMM 6,400MHz, 64GB 이상
  • SSD 480GB x 2EA, HDD 2.4TB x 2EA 이상
  • 2.5인치 드라이브 10개 이상 장착 및 Hot-Swap SAS/SATA 지원
  • PCIe Gen4, RAID Controller 및 4GB 이상 Cache
  • 1Gbps Ethernet RJ45 4포트 이상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제공

ㅇ Linux OS설치 및 보안설정 지원 ㅇ 장비설치 후 OS부팅 및 정상작동 확인 품목 FEP DB서버 수량 1식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구분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적합 여부 참고자료 규격

  • 3.5GHz, 8Core 이상 프로세서 1CPU x 2EA
  • DDR5 ECC RDIMM 6,400MHz, 64GB 이상
  • SSD 480GB x 2EA, HDD 2.4TB x 2EA 이상
  • 2.5인치 드라이브 10개 이상 장착 및 Hot-Swap SAS/SATA 지원
  • PCIe Gen4, RAID Controller 및 4GB 이상 Cache
  • 1Gbps Ethernet RJ45 4포트 이상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제공

ㅇ Linux OS설치 및 보안설정 지원 ㅇ 장비설치 후 OS부팅 및 정상작동 확인 품목 FEP DB서버 DBMS 수량 1식 물품분류번호 4323230401 구분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적합 여부 참고자료 규격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표준형 또는 동급 이상

ㅇ 16Core, 2CPU 구성 서버에 설치

  • Unix, Linux, Windows 등 다양한 OS환경 지원
  • 기존 Oracle Database 버전 및 환경과 호환
  • 정품 라이선스 증서 및 최신 설치미디어 제공
  • 도입 FEP DB서버에 라이선스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ㅇ DBMS 기본설정 및 백업설정 지원 품목 내부망 HCI서버 메모리 수량 16EA 물품분류번호 4320140201 구분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적합 여부 참고자료 규격

  • DDR4 ECC RDIMM 3,200MHz, 32GB × 1EA

ㅇ 기존 HCI 시스템 및 메모리와 호환

  • 기존 메모리와 Interleaving 구성 지원
  • 메모리 장착 및 증설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제공

ㅇ 증설 후 정상인식 및 정상작동 확인 품목 대외연계 라우터 수량 2식 물품분류번호 4322260901 구분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적합 여부 참고자료 규격

  • 1Gbps Ethernet WAN 포트 4포트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장용 슬롯 1개 이상
  • IPv4/IPv6 및 Static/Dynamic Routing 지원
  • VLAN(IEEE 802.1Q) 및 NAT 지원

ㅇ ACL 기반 네트워크 접근제어 지원

  • SNMP 등 표준 원격관리 및 전원이중화 지원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제공

ㅇ 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설정 지원 ㅇ 설치 후 통신상태 확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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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붙임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관련 구매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
.
.

서 약 자1)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붙임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관련 구매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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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자1)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2)
직위
성
명
(서명)

1) 서약자는 계약업체(외주업체, 하도급업체 포함) 소속 참여인력

2) 서약집행자는 사업관리자(PM) [붙임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 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검토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검토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표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보조기억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시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2. 규격요청서.pdf =====
규 격 요 청 서

건 명 :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2. 목
적 :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장비구매
3. 사업기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8.(금)까지
○ 검수기간 :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요구규격
○ 제품별 매뉴얼 1부

  • 매뉴얼이 없는 경우 제품 사양이 명시된 제조사 공문으로 갈음

○ 물품규격서와 납품대상물품 간 규격비교표 1부
  • 물품규격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6. 낙찰자 선정방법 :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1.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

의 입찰) 제1항 및 제3항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

7. - 1 -

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
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
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컴퓨
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소지한 자
8. 공동계약
○ (불허)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
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9. 하도급계약
○ (불허)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10.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품별 매뉴얼 및 규격비교표를 통해 물품규격서의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판정
○ 평가절차 : 입찰 마감 및 규격서 접수 후 5일 이내 담당부서에서

  • 2 -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적합여부 자체평가를 실시
11.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
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관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
  • (

- 3 -

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
가 가능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

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붙임 1. 요청 규격 체크 리스트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부
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1부
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1부
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1부. 끝.

- 4 -

[붙임1] 요청 규격 체크 리스트
품목

내부망 WAS서버 구분 수량 1식 세부 요청규격

물품분류번호
납품규격

4321150102
적합
여부

참고자료

  • 3.5GHz, 8Core 이상 프로세서 1CPU x 2EA
  • DDR5 ECC RDIMM 6,400MHz, 64GB 이상
  • SSD 480GB x 2EA, HDD 2.4TB x 2EA 이상
  • 2.5인치 드라이브 10개 이상 장착 및 Hot-Swap SAS/SATA 지원

규격

  • PCIe Gen4, RAID Controller 및 4GB 이상 Cache
  • 1Gbps Ethernet RJ45 4포트 이상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제공
  • Linux OS설치 및 보안설정 지원
  • 장비설치 후 OS부팅 및 정상작동 확인

품목
구분

FEP DB서버 수량 1식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 3.5GHz, 8Core 이상 프로세서 1CPU x 2EA

규격

물품분류번호

  • DDR5 ECC RDIMM 6,400MHz, 64GB 이상
  • SSD 480GB x 2EA, HDD 2.4TB x 2EA 이상
  • 2.5인치 드라이브 10개 이상 장착 및 Hot-Swap SAS/SATA 지원

- 5 -

4321150102
적합
여부

참고자료

  • PCIe Gen4, RAID Controller 및 4GB 이상 Cache
  • 1Gbps Ethernet RJ45 4포트 이상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제공
  • Linux OS설치 및 보안설정 지원
  • 장비설치 후 OS부팅 및 정상작동 확인

품목
구분

FEP DB서버 DBMS 수량 1식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표준형 또는 동급 이상
  • 16Core, 2CPU 구성 서버에 설치
  • Unix, Linux, Windows 등 다양한 OS환경 지원

규격

물품분류번호

  • 기존 Oracle Database 버전 및 환경과 호환
  • 정품 라이선스 증서 및 최신 설치미디어 제공
  • 도입 FEP DB서버에 라이선스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 DBMS 기본설정 및 백업설정 지원

- 6 -

4323230401
적합
여부

참고자료 품목 내부망 HCI서버 메모리 구분 수량 16EA 세부 요청규격

물품분류번호
납품규격

4320140201
적합
여부

참고자료

  • DDR4 ECC RDIMM 3,200MHz, 32GB × 1EA
  • 기존 HCI 시스템 및 메모리와 호환

규격

  • 기존 메모리와 Interleaving 구성 지원
  • 메모리 장착 및 증설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제공
  • 증설 후 정상인식 및 정상작동 확인

품목 대외연계 라우터 구분 수량 2식 세부 요청규격 납품규격

  • 1Gbps Ethernet WAN 포트 4포트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장용 슬롯 1개 이상
  • IPv4/IPv6 및 Static/Dynamic Routing 지원
  • VLAN(IEEE 802.1Q) 및 NAT 지원

규격

물품분류번호

  • ACL 기반 네트워크 접근제어 지원
  • SNMP 등 표준 원격관리 및 전원이중화 지원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제공
  • 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설정 지원
  • 설치 후 통신상태 확인

- 7 -

4322260901
적합
여부

참고자료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8 - (인)

[붙임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 9 - (인)

[붙임4]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관련 구매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서 약 자1)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체 . . .

명 :
(서명)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 10 -

[붙임5]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관련 구매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
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
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
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
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
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서약자1) 소속 . .

직급
직위

서 약 소속 집행자2) .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직급
직위

1) 서약자는 계약업체(외주업체, 하도급업체 포함) 소속 참여인력
2) 서약집행자는 사업관리자(PM)

- 11 - [붙임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
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
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12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심
각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위규자 대상 특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보안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중
대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특별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ž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3 -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ž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보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통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ž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
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14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위규

심각 1건

B급
중대 1건

C급 D급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위약금
부정당업자 지정 건당 500만원
비중
검토등록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검토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 15 - [별표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

- 16 -

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
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
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
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
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
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
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17 -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
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
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보조기억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업 수행 시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
사이트ž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
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
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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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
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19 - ===== 3. 물품규격서.hwp ===== 물 품 규 격 서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2026. 10.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부서명 ICT운영실 - - 관리자 김석규 팀장 055-751-9661 [email protected] 담당자 김진영 대리 055-751-947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 계획 2 Ⅲ. 물품 납품 및 세부 규격 3 Ⅳ. 사업 수행지침 8 Ⅴ. 계약 낙찰자 선정 방법 10 Ⅵ. 납품 검수 대금지급 12 Ⅶ. 지식재산권 보안사항 14 Ⅷ. 계약 변경 해지 15 Ⅸ. 기타사항 16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

다. 낙찰자선정방법 :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라. 소요예산 : 금214,742,000원(금이억일천사백칠십사만이천원, VAT 포함)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 2026.12.18.(금)까지

바. 납품장소 :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서울 상암동 데이터센터)

2. 사업 목적

○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설치

  • (운영 리스크 최소화) 노후장비 적기교체로 장애위험 사전예방
  • (인프라 성능 고도화) 전산자원 적기확충으로 대민수요* 선제대응

* 中企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AI상담 서비스 구축(’26.09월~)

3. 사업 범위 ○ 전산장비 및 SW라이선스 도입

  • 요구규격에 적합한 정품 전산장비 및 SW라이선스 일괄 납품
  • 정상적인 설치·작동에 필요한 구성품 및 부속품 일체 제공

○ 물품설치 및 작동검증

  • 지정 위치 랙(Rack)실장 및 전원연결, 기본설치 등
  • 장비별 정상작동(전원가동/OS부팅/메모리·모듈인식 등) 확인 및 검수

Ⅱ 추진 계획 추진 체계 ○ 추진대상 및 역할 사업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ICT운영실 계약관리 중진공 경영지원실 기술협조 사업수행 인프라 유지보수사 계약상대자 구분 대상 주요 역할 사업관리 중진공 ICT운영실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납품품질 관리 규격검증 및 최종 검수·승인 계약관리 중진공 경영지원실 입찰·계약 체결 및 행정절차 수행 사업수행 계약상대자 물품 및 라이선스 정품 납품 장비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기술협조 유지보수사 인프라 구성정보 제공 등 추진 일정 구분 ’26.10 ’26.11 ’26.12 입찰공고 및 입찰진행 ● ●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 ● 사업수행 물품공급 및 설치·구성 ● ● ● 시험운영 및 작동확인 ● ● 검수완료 및 사업종료 ● Ⅲ 물품 납품 및 세부 규격 1. 물품 납품 ○ 공통 요구 사항

  •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제조사 공급증명원(MAF)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제출(해당 시)
  • 납품·설치 물품은 중진공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구성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보장

○ 세부 물품 규격 구분 요구 명세 수량 세부품명번호 내부망 WAS서버

  • 3.5GHz, 8Core 이상 프로세서 1CPU x 2EA
  • DDR5 ECC RDIMM 6,400MHz, 64GB 이상
  • SSD 480GB x 2EA, HDD 2.4TB x 2EA 이상
  • 2.5인치 드라이브 10개 이상 장착 및 Hot-Swap SAS/SATA 지원
  • PCIe Gen4, RAID Controller 및 4GB 이상 Cache
  • 1Gbps Ethernet RJ45 4포트 이상

ㅇ Hot-Swap 전원공급장치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ㅇ Linux OS설치 및 보안설정 지원 ㅇ 장비설치 후 OS부팅 및 작동상태 확인 1식 4321150102 FEP DB서버

  • 3.5GHz, 8Core 이상 프로세서 1CPU x 2EA
  • DDR5 ECC RDIMM 6,400MHz, 64GB 이상
  • SSD 480GB x 2EA, HDD 2.4TB x 2EA 이상
  • 2.5인치 드라이브 10개 이상 장착 및 Hot-Swap SAS/SATA 지원
  • PCIe Gen4, RAID Controller 및 4GB 이상 Cache
  • 1Gbps Ethernet RJ45 4포트 이상

ㅇ Hot-Swap 전원공급장치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ㅇ Linux OS설치 및 보안설정 지원 ㅇ 장비설치 후 OS부팅 및 작동상태 확인 1식 FEP DB서버 DBMS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표준형 또는 동급이상

ㅇ 16Core, 2CPU 구성 서버 설치

  • Unix, Linux, Windows 등 다양한 OS환경 지원
  • 기존 Oracle Database 버전 및 환경과 호환
  • 정품 라이선스증서 및 최신 설치미디어 제출

ㅇ 도입서버에 라이선스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ㅇ DBMS 기본설정 및 백업설정 지원 1식 4323230401 내부망 HCI서버 메모리

  • DDR4 ECC RDIMM 3,200MHz, 32GB x 1EA

ㅇ 기존 HCI 시스템 및 메모리와 호환

  • 기존 메모리와의 Interleaving 구성 지원
  • 메모리 장착 및 증설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 메모리 증설 후 정상인식 및 작동상태 확인

16EA 4320140201 대외연계 라우터

  • 1Gbps Ethernet WAN 포트 4포트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장용 슬롯 1개 이상
  • IPv4 / IPv6 및 Static / Dynamic Routing 지원
  • VLAN(IEEE 802.1Q) 및 NAT 지원

ㅇ ACL 기반 네트워크 접근제어 지원

  • SNMP 등 표준 원격관리 및 전원이중화 지원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ㅇ 장비설치 및 네트워크설정 지원 ㅇ 장비설치 후 통신상태 확인 2식 4322260901 2. 물품 설치 ○ 물품 납품 시 유의사항 및 고려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장비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하는 각종 장비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 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각종 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납품·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조사로부터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속품 등을 포함한 각종 장비(소프트웨어 포함)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하는 정품·완제품으로 공급하여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물품 공급 및 설치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납품 및 설치 기한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납품·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검사 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납품되는 장비는 사전에 구비된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물품 반입은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담당자 입회 하에 개봉하며 개봉 시 각 장비의 개봉 전·후 상태 및 시리얼번호 등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장비를 설치할 때 납품 장소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호환 및 연계하여 정상 운영되어야 함
  •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의 재설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함
  • 각종 장비 및 부대장비 납품·설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하여 작업에 필요한 부대장비 및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함
  • 각종 장비 설치에 있어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 또는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품목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설치·구성 과정에서 기존 장비 또는 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거나 기기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해당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물품 검사 및 운영

  • 본 건에서 검사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계약서·규격서 등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고 업무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계약상대자는 검사 요청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운영 중 발견되는 오류, 문제점 및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해 즉시 조치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제품사양, 구성정보 및 운영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납품)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에 중진공은 계약서, 규격서 등의 내용에 따라 물품의 수량, 품질, 성능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현장 확인만으로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규격을 입증하여야 함
  • 납품 물품의 정품 여부 확인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검사 결과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진공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보완 또는 교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납품 지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함

Ⅳ 사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규격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모든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물품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관련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물품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 및 검사 합격 시까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성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취소, 반납 또는 그 밖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이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상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재신청 또는 증명서 반납 사유(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예방 및 해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진공의 서면 동의 없이 본 물품규격서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상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 기간은 납품 완료 후 1년 이상으로 함

○ 납품 물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관련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중진공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Ⅴ 계약 낙찰자 선정 방법 1.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2. 낙찰자 선정방법: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 및 제3항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소지한 자

4. 공동계약

○ (불허)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5. 하도급계약 ○ (불허)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Ⅵ 납품 검수‧대금지급 1. 납품

○ 계약상대자는 물품규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물품 일체를 납품·설치하고, 검사·검수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 물품의 규격 또는 구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진공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비고 사업 착수

  • 제조사 공급증명원(MAF) 및 기술지원확약서

계약후 10일이내 제조·공급사 발급원본 물품 납품 - 물품반입 및 개봉확인서(시리얼번호 포함) -

  • 라우터 보안인증자료(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 해당시 - SW라이선스 증빙자료 - 해당시 - 제품 설치파일 및 매뉴얼 등 - 해당시 물품 설치

  • 물품설치 및 구성결과서(RACK실장 및 전원가동, 제품작동 사진)

-

  • 단품시험 및 점검결과서(OS부팅,메모리·모듈인식 여부 등)

- - HCI서버 메모리호환 검증확인서 - 해당시 사업 완료 - 하자보수이행증권 대금청구시 2. 검수

○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후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납품 물품의 수량을 확인함

○ 계약상대자는 모든 물품의 남품·설치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 종료일까지 남품 관련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대금지급

○ 대금은 납품 완료 및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함

○ 대금은 계약상대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다음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

- 선금 지급이 있는 경우 : 선금 정산액 - 지체상금 발생 시 : 해당 지체상금 - 기타 계약에서 정한 공제 항목 4.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지체상금을 부과함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75/1,000 (1일 기준)
  • 지체상금 상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지체는 면제 가능

5.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품대가 지급 전까지 중진공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Ⅶ 지식재산권‧보안사항 1. 지식재산권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함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진공의 기밀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중진공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Ⅷ 계약 변경‧해지 1. 계약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물품규격서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진공과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 수행 중이라도 사정에 의해 사업 추진 내용이나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중진공과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함

○ 중진공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2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진공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중진공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Ⅸ 기타사항

○ 기타 본 물품규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진행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3. 물품규격서.pdf =====
물 품 규 격 서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2026. 10.

담당부서
부서명
운영실
관리자 김석규 팀장
담당자 김진영 대리
ICT

전화번호 email - - 055-751-9661 [email protected] 055-751-947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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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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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물품 납품 및 세부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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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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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약ž낙찰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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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납품ž검수ž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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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식재산권ž보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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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계약 변경ž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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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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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
다. 낙찰자선정방법 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라. 소요예산 금
원(금이억일천사백칠십사만이천원, VAT 포함)
마.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금 까지
바. 납품장소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서울 상암동 데이터센터)
:

: , : 2 : 214,742,000 : ~ 2026.12.18.( ) : 2. 사업 목적

○ 성과보상공제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설치
(운영 리스크 최소화) 노후장비 적기교체로 장애위험 사전예방
(인프라 성능 고도화) 전산자원 적기확충으로 대민수요 선제대응
-

* -

* 中企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AI상담 서비스 구축(’26.09월~)

3. 사업 범위

○ 전산장비 및 라이선스 도입
요구규격에 적합한 정품 전산장비 및 라이선스 일괄 납품
정상적인 설치·작동에 필요한 구성품 및 부속품 일체 제공
○ 물품설치 및 작동검증
지정 위치 랙(Rack)실장 및 전원연결 기본설치 등
장비별 정상작동(전원가동/OS부팅/메모리·모듈인식 등) 확인 및 검수
SW

- SW - - , - - 1 -

Ⅱ 추진 계획
1. 추진 체계

○ 추진대상 및 역할
사업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ICT운영실
계약관리
중진공 경영지원실
기술협조

사업수행 인프라 유지보수사 계약상대자 구분 대상 주요 역할 사업관리 중진공 ICT운영실 계약관리

중진공 경영지원실 - 입찰·계약 체결 및 행정절차 수행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납품품질 관리
  • 규격검증 및 최종 검수·승인

사업수행 계약상대자

  • 물품 및 라이선스 정품 납품
  • 장비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기술협조 유지보수사 - 인프라 구성정보 제공 등

2. 추진 일정
구분
입찰공고 및 입찰진행

’26.10
●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26.11 ’26.12

●
●

●

사업수행
물품공급 및 설치·구성

●

시험운영 및 작동확인
검수완료 및 사업종료

● ● ●

●
●

- 2 -

Ⅲ 물품 납품 및 세부 규격
1. 물품 납품

○ 공통 요구 사항
계약체결 이후 일 이내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제출 해당 시
납품·설치 물품은 중진공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구성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년간 보장
○ 세부 물품 규격
-

10 ( (MAF) ) - - 구분 1 요구 명세 수량 세부품명번호

  • 3.5GHz, 8Core 이상 프로세서 1CPU x 2EA
  • DDR5 ECC RDIMM 6,400MHz, 64GB 이상
  • SSD 480GB x 2EA, HDD 2.4TB x 2EA 이상
  • 2.5인치 드라이브 10개 이상 장착 및 Hot-Swap

SAS/SATA 지원
내부망
  • PCIe Gen4, RAID Controller 및 4GB 이상 Cache

WAS서버
  • 1Gbps Ethernet RJ45 4포트 이상
  • Hot-Swap 전원공급장치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 Linux OS설치 및 보안설정 지원
  • 장비설치 후 OS부팅 및 작동상태 확인

1식

  • 3.5GHz, 8Core 이상 프로세서 1CPU x 2EA
  • DDR5 ECC RDIMM 6,400MHz, 64GB 이상
  • SSD 480GB x 2EA, HDD 2.4TB x 2EA 이상
  • 2.5인치 드라이브 10개 이상 장착 및 Hot-Swap

SAS/SATA 지원
  • PCIe Gen4, RAID Controller 및 4GB 이상 Cache
  • 1Gbps Ethernet RJ45 4포트 이상
  • Hot-Swap 전원공급장치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 Linux OS설치 및 보안설정 지원
  • 장비설치 후 OS부팅 및 작동상태 확인

1식

FEP
DB서버

- 3 - 4321150102 구분 요구 명세 수량 세부품명번호

FEP
DB서버
DBMS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표준형 또는

동급이상
  • 16Core, 2CPU 구성 서버 설치
  • Unix, Linux, Windows 등 다양한 OS환경 지원
  • 기존 Oracle Database 버전 및 환경과 호환
  • 정품 라이선스증서 및 최신 설치미디어 제출
  • 도입서버에 라이선스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DBMS 기본설정 및 백업설정 지원

1식 4323230401

내부망
HCI서버
메모리

  • DDR4 ECC RDIMM 3,200MHz, 32GB x 1EA
  • 기존 HCI 시스템 및 메모리와 호환
  • 기존 메모리와의 Interleaving 구성 지원
  • 메모리 장착 및 증설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 메모리 증설 후 정상인식 및 작동상태 확인

16EA 4320140201 2식 4322260901

  • 1Gbps Ethernet WAN 포트 4포트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장용 슬롯 1개 이상
  • IPv4 / IPv6 및 Static / Dynamic Routing 지원
  • VLAN(IEEE 802.1Q) 및 NAT 지원

대외연계
  • ACL 기반 네트워크 접근제어 지원

라우터
  • SNMP 등 표준 원격관리 및 전원이중화 지원
  • Rack 장착용 Slide Rail 및 부속품 일체
  • 장비설치 및 네트워크설정 지원
  • 장비설치 후 통신상태 확인

2. 물품 설치

○ 물품 납품 시 유의사항 및 고려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장비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
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하는 각종 장비 및 관련 에 대하여
구성 통신망 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각종 장비 및 관련 를 일괄납품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 - H/W S/W , , , S/W - 4 -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조사로부터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속품 등을 포함한 각종 장
비 소프트웨어 포함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물품 공급 및 설치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납품 및 설치 기한
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
할 수 있도록 검사 시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납품되는 장비는 사전에 구비된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물품 반입은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담당자 입회 하에 개봉하며
개봉 시 각 장비의 개봉 전 후 상태 및 시리얼번호 등을 사진으
로 첨부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각종 장비를 설치할 때 납품 장소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호환 및 연계하여 정상 운영되어야 함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의 재설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 업체와 협
력하여 조치하여야 함
각종 장비 및 부대장비 납품 설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시간에 수행하여 작업에 필요한 부대장비 및 소모품 등은 계
약상대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함
각종 장비 설치에 있어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
목 또는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품목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하여야 함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A/S - 5 -

설치 구성 과정에서 기존 장비 또는 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거나 기기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
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해당 장비를 철거 및 회수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물품 검사 및 운영
본 건에서 검사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계약서·규
격서 등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고 업무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계약상대자는 검사 요청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시
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운영 중
발견되는 오류 문제점 및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해 즉시
조치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제품사양 구성정보 및 운영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무상으
로 제공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납품 완료 통지 후 일 이내에 중진공은
계약서 규격서 등의 내용에 따라 물품의 수량 품질 성능 등이 계
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현장 확인만으로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규격을
입증하여야 함
납품 물품의 정품 여부 확인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
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검사 결과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

· - · - - , - , - ( ) ,

14
,

, - - - , - 6 -

상대자는 중진공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보완
또는 교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납품
지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함
,

- 7 -

Ⅳ 사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규격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모든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물품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의 관련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물품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동안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
여야 하며 납품 완료 및 검사 합격 시까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성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취소 반납
또는 그 밖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이 요청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상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재신청
또는 증명서 반납 사유 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등 가 발생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제 자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예방 및 해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진공의 서면 동의 없이 본 물품규격서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 ( ‘ , ’) , 「 」 , , , , , , ( , ) 3 · 3 2.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상
,

- 8 -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 기간은 납품 완료 후 년 이상으로 함
○ 납품 물품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
련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중진공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 「 」 - 9 - (KS) Ⅴ 계약ž낙찰자 선정 방법

제한경쟁 총액
2. 낙찰자 선정방법 단계경쟁 규격가격동시
1. 계약방법:

( ) : 2 ( )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

의 입찰) 제1항 및 제3항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
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
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
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 ) 「 」 12 14 「 」 27 76 「 」 ‘ 0036]’ [ (G2B) 「 」 「 8 」 「 2 」 ’ ‘ ‘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에 따라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컴퓨
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 - 10 - , 4. 공동계약

○ 불허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
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

) , 5. 하도급계약

○ 불허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 - 11 -

Ⅵ 납품ž검수‧대금지급
1. 납품

○ 계약상대자는 물품규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 내에 지
정된 장소에 물품 일체를 납품·설치하고 검사·검수에 필요한 아
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 물품의 규격 또는 구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진공
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구분 제출서류

사업 착수 - 제조사 공급증명원(MAF) 및 기술지원확약서

  • 물품반입 및 개봉확인서(시리얼번호 포함)
  • 라우터 보안인증자료(CC인증서 또는 보안기

능확인서)
물품 납품
  • SW라이선스 증빙자료

제출시기 비고

계약후
10일이내

제조·공급사
발급원본

- 해당시 - 해당시 - 제품 설치파일 및 매뉴얼 등 - 해당시

  • 물품설치 및 구성결과서(RACK실장 및 전원가

동, 제품작동 사진)

-

물품 설치 - 단품시험 및 점검결과서(OS부팅,메모리·모듈
인식 여부 등)

- - HCI서버 메모리호환 검증확인서 - 사업 완료 - 하자보수이행증권 해당시 대금청구시 2. 검수

○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의 수량을 확
인하는 것을 의미함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후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납품 물품의 수량을 확인함

  • 12 -

○ 계약상대자는 모든 물품의 남품·설치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
종료일까지 남품 관련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대금지급

○ 대금은 납품 완료 및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함
○ 대금은 계약상대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다음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
선금 지급이 있는 경우 선금 정산액
지체상금 발생 시 해당 지체상금
기타 계약에서 정한 공제 항목
,

5 ( ) , - : - : - 4.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지체상금을 부과함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일 기준
지체상금 상한 계약금액의 분의
천재 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지체는
면제 가능
-

: - 0.75/1,000 (1 : 100 ) 30 · 5.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품
대가 지급 전까지 중진공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13 -

Ⅶ 지식재산권‧보안사항
1. 지식재산권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이 제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진공의 기밀사항
이나 관련 정보를 중진공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자에게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3

- 14 -

Ⅷ 계약 변경‧해지
1. 계약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물품규격서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진공과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 수행 중이
라도 사정에 의해 사업 추진 내용이나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
에는 중진공과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함
○ 중진공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 , , , 2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에 따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진공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중진공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 」 ) , - 15 - Ⅸ 기타사항

○ 기타 본 물품규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추가
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진행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
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 「 「 」 ( ) 」,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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