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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473]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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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일반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hp:fwSpace/>: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경민 062-380-4182)
○ 부패<hp:fwSpace/>․<hp:fwSpace/>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98호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광주대성초등학교 [전남광주 남구 서동로2번길 8(서동)]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028.6.2.)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1,417,000원
328,560,909원
32,856,091원
361,417,000원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자체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보유 증빙서류(허가증 등)를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동일 입찰에 동시에 참가하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대표자 전원을 입찰참가자격에 등록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67.8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2.17% 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마감시간(개찰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과업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hp:fwSpace/>열람 장소:<hp:fwSpace/>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주무관 박경민 062-380-4182)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한 IP에서 동일 입찰에 대한 입찰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hp:fwSpace/><hp:fwSpace/>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3.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hp:fwSpace/>기준금액(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평가대상용역
평가기준금액(부가세별도)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금222,862,865원
67.8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금105,698,044원
32.17%
합계
금328,560,909원
100%

2)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물량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10.10톤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10.10톤

※ 배출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동로2번길 8(서동)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로, 입찰공고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2. 작업명 :
용역
3. 업체명 : 0000(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➀ 000 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현장조사 중 넘어질 위험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현장조사 시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업무) :
(서명)

===== [공고서]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일반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경민 062-380-41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98호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광주대성초등학교 [전남광주 남구 서동로2번길 8(서동)]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028.6.2.)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10. 27.(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1,417,000원 328,560,909원 32,856,091원 361,417,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자
체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보유 증빙서류(허가증 등)를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동일 입찰에 동시에
참가하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대표자 전원을 입찰참가
자격에 등록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67.8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2.17% 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마감시간(개찰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과업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
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주무관 박경민 062-380-4182)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한 IP에서 동일 입찰에 대한 입찰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3.의 추정가격 5
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
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기준금액(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평가대상용역

평가기준금액(부가세별도)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금222,862,865원 67.8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금105,698,044원 32.17% 합계 금328,560,909원 100%

2)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물량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10.10톤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10.10톤

※ 배출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동로2번길 8(서동)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
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입찰공고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
의서, 청렴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

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

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
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
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2. 작업명 :
용역
3. 업체명 : 0000(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

업절차 등
  • 대상

➀ 000
➁ 000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2-1. 작업 중 유해·
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현장조사 중 넘어질 위험
2-2. 안전·
보건 관리 대책
① 현장조사 시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 작업중지 -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담당자: 000- 000-0000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업무) :

우수

확인사항
보통

(서명) 미흡

===== 건설폐기물처리비 내역서 - 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비 F: 금액 : 삼억육천일백사십일만칠천원(₩361,41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REF!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REF!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G:
A: BS D: [ 소
계 ] E: #REF!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건축폐기물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토목폐기물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설비폐기물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REF! H: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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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Sheet1] ===== 시방서.hwp =====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2026. 10. 교육공간조성과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공사개요

1. 용역명 :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대지위치 : 전남광주 남구 서동로2번길 8

3. 대지면적 : 24,234m2 4.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5. 건물개요 1) 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2) 공사시간 : 광주대성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준공일

3) 용역범위

  •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4,554.23ton
  •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75.5ton
  •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900.139ton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59.683ton
  •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65.941ton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5ton

1. 용어의 정의 1-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1-2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3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1-4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ㅡ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생처리

ㅡ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1-7 폐토사

ㅡ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3-1. 건설폐기물 ㅡ 건설폐재류 ㅇ석면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ㅡ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ㅡ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ㅡ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ㅡ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ㅡ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ㅡ오니류(벤토나이트,) ㅡ폐섬유류 ㅡ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ㅡ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ㅡ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4-2 처리의 책무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ㅇ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해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ㅡ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계약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 의무에 따라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1),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2)를 검토하고 필요시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1)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예시) 설치장소가 수해복구지역, 재해지역 등에 속하거나, 운반과정에서 임도,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나는 경우 등 안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예시) 사업 및 기관특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점검기준이 필요한 경우

4-3 신고의 시기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4 신고의 주체

ㅡ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하기 위함임.

4-5 신고자의 의무등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4-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4-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ㅡ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ㅡ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ㅡ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ㅡ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ㅡ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ㅡ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파쇄 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ㅡ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ㅡ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ㅡ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 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ㅡ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 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ㅡ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ㅡ 위수탁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ㅡ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 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5-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ㅡ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해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
(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5-5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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