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보람
(☎ 02-2639-385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99,077,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90,070,000
9,00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공사현장
안산전기사업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공사개요
○ 본 공사는 안산전기사업소 직원화장실 및 샤워실 개량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근로환경개선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공종별 상이)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2. 10:00 ~ 2026.10.26. 10:00
개찰일시
2026.10.26.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보람(☎ 02-2639-385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보람
(☎ 02-2639-385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99,077,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90,070,000
9,007,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공 사 현
장 안산전기사업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개
○ 본 공사는 안산전기사업소 직원화장실 및 샤워실 개량을 통해 미관을
요
개선하고, 근로환경개선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공종별 상이)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2. 10:00 ~ 2026.10.26. 10:00
개
찰 일 시 2026.10.26.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
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
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보람(☎ 02-2639-385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B: [ 안산전기사업소본소처소개량공사 ]
A: 비
목
및
내
용 D: 구
성
비(%) F: 건
축 G: 기계설비 H: 합
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 업 설,부산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E: 17.5%
C: 소
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 * E: 3.56%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 * E: 1.01%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건강보험료 * E: 13.14%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4.7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재료비+직노+관급/1.1) * E: 3.11%
C: 시민안전관리비 D: a.(재료비+직노+관급/1.1) * E: 0.25%
C: 안전관리자 선임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 E: 5.00%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 E: 0.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07%
C: 석면분담금 D: (노무비) * E: 0.006%
C: 임금채권분담금 D: (노무비) * E: 0.090%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D: 계 * E: 8.00%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E: 15.00%
A: 공
급
가
액
A: 작 업 부 산 물 (철 거)
A: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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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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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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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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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D: 총원가 * E: 10.00%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산전기사업소본소처소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안산전기사업소본소처소개량공사 ] B: C: D: 1 M: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A: 품질관리비 B: C: D: 1 M:
A: 안전관리비 B: C: D: 1 M:
A: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C: D: 1 M: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C: D: 1 M:
A: ※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B: C: D: 1 M:
B: C: D: 1 M: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산전기사업소본소처소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안산전기사업소본소처소개량공사 B: C: D: 1 M: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0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1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5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6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7 바닥난방설치공사 D: 1
A: 010118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20 ▲ 안전관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설계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5 환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02 위생기구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03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04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05 환기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8 폐기물처리비 D: 1 I: - J: -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안산전기사업소본소처소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50mm C: M2 D: 2 M: 호표 3
A: 가설칸막이도어 설치 및 해체 B: 900*2100,샌드위치판넬,50mm C: EA D: 1 M: 호표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3개월(발판2열) C: M2 D: 0 M: 호표 5
A: 강관틀 비계설치 및 해체 B: 10m이하,3개월이하 C: M2 D: 0 M: 호표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7
A: 바닥보양/소운반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3 M: 호표 8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 D: 63 M: 호표 9
A: 준공청소비 B: C: M2 D: 52 M: 호표 10
A: 집기이동후재설치 B: C: M2 D: 20 M: 호표 11
A: 고소장비대/외벽마감재보수공사 B: 고소작업용(5톤) C: 일 D: 0 M: 호표 12
A: 건축물 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B: 하드롱지 C: M2 D: 0 M: 호표 13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블록 쌓기 B: 600*400*200mm/3.6M이하 C: M2 D: 27 M: 호표 14
A: 경량인방/1.0B B: 200*200 C: M D: 5 M: 호표 15
A: [ 합
계 ]
A: 010103 돌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화강석 마루귀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50*100mm, 모르타르 30mm C: M D: 0 M: 호표 1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W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0 M: 호표 17
A: [ 합
계 ]
A: 010104 타 일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도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30mm+압 6mm) B: 벽,300*300 C: M2 D: 63 M: 호표 18
A: 도기질타일압착붙임(접착붙임) B: 벽,300*300 C: M2 D: 3 M: 호표 19
A: 자기질외벽타일붙임 B: 외벽,200*200/몰탈30mm+메쉬망포함 C: M2 D: 0 M: 호표 20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35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20 M: 호표 21
A: [ 합
계 ]
A: 010105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비노출 3mm C: M2 D: 20 M: 호표 22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비노출 3mm C: M2 D: 1 M: 호표 2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8 M: 호표 2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방균용,중보행용시트끝단 C: M D: 14 M: 호표 2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70 M: 호표 26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이질접합부 C: M D: 81 M: 호표 2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바탕처리 C: M2 D: 20 M: 호표 2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바탕처리 C: M2 D: 40 M: 호표 29
A: 방수코너보강/화장실(바닥+화장실코너보강) B: W=300(우레탄비노출,1mm) C: M D: 40 M: 호표 30
A: [ 합
계 ]
A: 010106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코너비드 설치 B: 코너비드, 알루미늄, 홈내기, 10*15mm C: M D: 11 M: 호표 31
A: 코너비드 설치 B: 코너비드, 알루미늄, 죠인트, 12*25mm, 신축 C: M D: 18 M: 호표 32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텍스바탕]. 인써트 유/텍스설치비별도 C: M2 D: 28 M: 호표 33
A: 방습거울후레임 B: SST,10*10*1.5T C: M D: 18 M: 호표 34
A: AL몰딩설치(ㄷ형) B: ㄷ형, 15*30*15*1.0mm C: M D: 36 M: 호표 35
A: AL몰딩설치(W형) B: 15*15*15*15*1.0mm C: M D: 31 M: 호표 36
A: [ 합
계 ]
A: 010107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수지미장 B: ALC블럭면 C: M2 D: 0 M: 호표 3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0 M: 호표 3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4 M: 호표 3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5 M: 호표 40
A: [ 합
계 ]
A: 010108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ABS01[건축공사] B: 0.900 x 2.100 = 1.890[현장설치도] C: EA D: 2 M: 호표 41
A: ABS02[건축공사] B: 0.800 x 2.100 = 1.680[현장설치도] C: EA D: 2 M: 호표 42
A: SSD01[건축공사] B: 0.800 x 2.100 = 1.680 C: EA D: 3 M: 호표 4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자유경첩, 101.6*101.6*3mm C: 개 D: 12 M: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44
A: 강화도어손잡이 B: 기성품[현장설치도] C: EA D: 3 M:
A: 도어핸들 B: ABS도어 C: 조 D: 4 M:
A: 도아록설치 B: ABS도어,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45
A: [ 합
계 ]
A: 010109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강화유리도어 B: 투명,손보호,12mm 0.8*2.1 C: EA D: 3 M: 호표 46
A: 불투명시트붙임 B: 에칭 C: M2 D: 7 M: 호표 47
A: 방습거울 B: 800*1200*5T C: EA D: 2 M: 호표 48
A: 방습거울 B: 600*600*5T C: EA D: 4 M: 호표 49
A: [ 합
계 ]
A: 010110 도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1 M: 호표 5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올퍼티) C: M2 D: 71 M: 호표 5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 M: 호표 52
A: [ 합
계 ]
A: 010111 수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SMC, 450*450/+틀포함(CLIP-BAR)[현장설치도] C: M2 D: 20 M:
A: 화장실칸막이 B: 20T 일반HPM[현장설치도] C: M2 D: 6 M:
A: 바닥구조틀(탈의실) B: 합판12T/+각재90*90@1000 C: M2 D: 4 M: 호표 53
A: 재료분리대(탈의실2<>세탁실) B: SST,W30*H30*1.5T C: M D: 1 M: 호표 54
A: 비닐계타일 깔기 B: 바닥,3T C: M2 D: 24 M: 호표 55
A: 발포PVC장판깔기 B: 2T[발포지] C: M2 D: 4 M: 호표 56
A: PVC장판깔기 B: 바닥,2T C: ㎡ D: 4 M: 호표 57
A: PVC걸레받이 B: H100 C: M D: 16 M: 호표 58
A: 불연천정재 B: 천장텍스,300*600*9.5T C: M2 D: 28 M: 호표 59
A: DRY WALL/한면 B: 방수석고15T*2P/+틀포함 C: M2 D: 4 M: 호표 60
A: [ 합
계 ]
A: 010112 판 넬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칼라강판 B: 외벽,1.2t/+하지틀ㅁ-50*50*2.3T@600*600 C: M2 D: 0 M: 호표 61
A: STL-보강틀(아연도)/칼라강판 B: 50*50*2.3T@600*600 C: M2 D: 0 M: 호표 62
A: [ 합
계 ]
A: 010113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위생용품수거함 B: 임의산출 C: EA D: 1 M: 호표 63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후재설치(하부천정공사) B: C: M2 D: 20 M: 호표 64
A: 천장텍스 철거후재설치(하부천정공사) B: C: M2 D: 20 M: 호표 65
A: 세탁기 철거후재설치 B: 632*670*1020 C: EA D: 1 M: 호표 66
A: 위생기구배관메움 B: Φ100,T=150mm C: EA D: 7 M: 호표 67
A: [ 합
계 ]
A: 010114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A: ZABS01[건축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68
A: ZSD01[건축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69
A: ZSSD0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70
A: 집기철거 B: C: M2 D: 25 M: 호표 71
A: PVC걸레받이철거 B: H100 C: M D: 17 M: 호표 72
A: SGP칸막이철거 B: C: M2 D: 10 M: 호표 73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8 M: 호표 74
A: 양변기철거 B: C: EA D: 2 M: 호표 75
A: 소변기철거 B: C: EA D: 1 M: 호표 76
A: 개수대철거 B: C: EA D: 1 M: 호표 77
A: 방습거울철거 B: 600*900*5T C: EA D: 5 M: 호표 78
A: 세면대철거 B: D460 C: EA D: 2 M: 호표 79
A: 강화유리철거 B: 12T C: M2 D: 2 M: 호표 80
A: 천정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2 M: 호표 81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7 M: 호표 82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 B: M-BAR/CLIP-BAR,+몰딩포함 C: M2 D: 49 M: 호표 83
A: 철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1 M: 호표 84
A: 콘크리트커팅 B: 스라브+옹벽 C: M D: 9 M: 호표 85
A: 자기질타일철거 B: 바닥,7T/+몰탈35T+소형브레이커 C: M2 D: 17 M: 호표 86
A: 도기질타일철거 B: 벽,7T/+몰탈??T+소형브레이커 C: M2 D: 63 M: 호표 87
A: 자기질타일철거 B: 외벽,7T/바탕몰탈30포함 C: M2 D: 40 M: 호표 88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30T/+소형브레이커 C: M2 D: 23 M: 호표 89
A: 모르타르철거 B: 벽,18T/+소형브레이커 C: M2 D: 30 M: 호표 90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23 M: 호표 91
A: 바닥구조틀철거 B: 합판12T/+각재90*90@1000 C: M2 D: 9 M: 호표 92
A: 발포PVC장판철거 B: 바닥,1.8T C: M2 D: 9 M: 호표 93
A: PVC장판철거 B: 바닥,2T C: M2 D: 9 M: 호표 94
A: 귀틀철거 B: C: M D: 2 M: 호표 95
A: 창대석철거 B: W?? C: M D: 0 M: 호표 96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13.81 M: 호표 97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4.79 M: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11.97 M:
A: [ 합
계 ]
A: 010115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A: 시멘트 B: 40KG C: 포 D: 86 M:
A: 모래 B: 도착도 C: M3 D: 7 M:
A: [ 합
계 ]
A: 010116 운
반
비 B: ■ 건 축 공 사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84 M: 산근 1
A: [ 합
계 ]
A: 010117 바닥난방설치공사 B: ■ 건 축 공 사
A: 개별용 온도조절기 B: 70x120x40 (4KW) C: SET D: 2 M:
A: 난방용필름 B: W800 C: M D: 2.6 M:
A: 배선 B: 2.5 SQ C: M D: 10 M:
A: 제어용 케이블 B: 4C C: M D: 5 M:
A: 에코보드 B: 2mm C: ㎡ D: 4 M:
A: 보온재 B: 5mm C: ㎡ D: 4 M:
A: 기타자재비 B: 자재비의 3% C: 식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118 ▲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2 M: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 M:
A: [ 합
계 ]
A: 010119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건 축 공 사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2.14 M: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2.65 M: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4.79 M: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유리,폐자기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9.7 M: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2.27 M: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10.97 M:
A: [ 합
계 ]
A: 010120 ▲ 안전관리비 B: ■ 건 축 공 사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5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배기팬(천정형)D320 B: 240CMHx0.03KW 역풍방지 C: 대 D: 2 M: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2 M: 호표 33
A: [ 합
계 ]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대변기 B: 양변기 910C(F/V) C: SET D: 2 M: 호표 38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20 C: SET D: 1 M: 호표 40
A: 세면기(원형) B: KSL 1040, (S/L) C: SET D: 2 M: 호표 42
A: 수채 B: 소제용수채, 2S KSCS-210 C: SET D: 1 M: 호표 44
A: 수도꼭지 B: 세탁기수전,RFV120A6 C: EA D: 2 M: 호표 59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1 M: 호표 60
A: 수도꼭지(샤워기) B: (입식) KBE670C C: SET D: 4 M: 호표 61
A: 수건걸이 B: STS C: EA D: 6 M: 호표 51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2 M: 호표 52
A: 비누대 B: STS C: EA D: 6 M: 호표 53
A: [ 합
계 ]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54 M: 호표 2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10 M: 호표 3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21 M: 호표 4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10 M: 호표 5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34 M: 호표 2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8 M: 호표 3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20 M: 호표 3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10 M: 호표 32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20 M: 호표 19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20 C: M D: 3 M: 호표 20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25 C: M D: 2 M: 호표 2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45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7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8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D: 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10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10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13 C: EA D: 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25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18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1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5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30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25*1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15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20x1/2 C: EA D: 2 M: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4 M: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2 M: 호표 3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8 M: 호표 6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5 M: 호표 6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1 M: 호표 6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6 M: 호표 68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7 M: 호표 7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72
A: [ 합
계 ]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9 M: 호표 11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 75 C: M D: 14 M: 호표 12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00 C: M D: 23 M: 호표 1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6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75 C: EA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5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7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8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3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50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75 C: EA D: 3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4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00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50 C: EA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75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00 C: EA D: 4 M: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2 M: 호표 69
A: 편심트랩(세탁ㅁ200)D50 B: D 50 C: EA D: 1 M: 호표 7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2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1 M: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EA D: 1 M: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6 M: 호표 6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8 M: 호표 6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0 M: 호표 6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5 M: 호표 73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3 M: 호표 7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M: 호표 75
A: [ 합
계 ]
A: 010105 환기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00 C: M D: 9 M: 호표 17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4 M: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18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8 M: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4 M: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3 M: 호표 6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4 M: 호표 76
A: [ 합
계 ]
A: 01010701 장비철거공사 B: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B: D200 C: 대 D: 3 M: 호표 80
A: [ 합
계 ]
A: 01010702 위생기구철거공사 B:
A: 대변기 철거 B: (F.V형) C: EA D: 2 M: 호표 81
A: 소변기 철거 B: (전자감응기설치) C: EA D: 1 M: 호표 82
A: 도기형 세면기 철거 B: (일반) C: EA D: 2 M: 호표 84
A: 샤워철거(욕조혼합수전) B: (매립형) C: EA D: 2 M: 호표 83
A: 청소씽크 철거 B: C: EA D: 1 M: 호표 87
A: 급수전 철거 B: (씽크대혼합수전) C: EA D: 1 M: 호표 85
A: 급수전 철거 B: (단수전) C: EA D: 2 M: 호표 86
A: [ 합
계 ]
A: 01010703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19 M: 호표 88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D: 6 M: 호표 89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18 M: 호표 90
A: 배관 해체/강관 B: D32mm이하, 강관 C: m D: 10 M: 호표 9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9 M: 호표 9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6 M: 호표 93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8 M: 호표 9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0 M: 호표 95
A: 고스텐레스 B: C: Kg D: -109 M:
A: [ 합
계 ]
A: 01010704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50 C: M D: 3 M: 호표 77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75 C: M D: 11 M: 호표 78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100 C: M D: 21 M: 호표 79
A: [ 합
계 ]
A: 01010705 환기배관철거공사 B: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100 C: M D: 7 M: 호표 79
A: [ 합
계 ]
A: 010108 폐기물처리비 B: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오수배관) C: TON D: 0.098 M: 호표 1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환기배관) C: TON D: 0.023 M: 호표 1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급수급탕) C: TON D: 0.013 M: 호표 1
A: [ 합
계 ]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ECF-26-060
공 사 명 :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센터
:
약정항목
:
세금구분
:
세세사업
:
구매요청번호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공 사 시 방 서 2 3. 예 정 공 정 표 75 4. 설계예산내역서 76 5. 공종별예산조서 77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78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79
8.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80 9. 사고ㆍ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80 10. 안전계약 특수조건 81 11. 안전평가 의무이행 102 1. 설 계 설 명 서
가. 건 명 :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나. 위 치 : 안산전기사업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다. 목 적 : 본 공사는 안산전기사업소 직원화장실 및 샤워실 개량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근로환경개선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
라. 공사 개요
명
칭
내 용 수 량 비고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샤워실 및 화장실 개량 샤워실 분리, 화장실 2개소 개량 식 1 탕비실 개량 식 1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본점 소재지 경기도)
-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한다. [상생계약처-900(2024.02.05.)]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1)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2)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 기술 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 자로 현장에 상주시켜야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 의무배치(전담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155(2022.01.19.)호)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하자보수 책임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에 의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다.
4. 공사기록 사진 : 수급인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 촬영 후 사진첩을 작성하여 기성·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 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Ⅱ. 총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1) 본 시방서는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건축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6)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계약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수행한다.
2.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2)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사유는 발주자의 승인에 한함.
3)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4)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공종분야(전력, 전차선, 통신, 정보통신분야 등)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도급업자) 부담으로 처리 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차단작업 시 작업자가 전차선이 인접했을 경우 반드시 활선감지장치를 착용하게 해야하며, 단전 확인 후 작업에 투입시켜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안전 웨어러블 장치(웨어러블 에어백 등)를 비치해야하며,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 장치 작동 여부 및 훼손부분 등 점검하고, 착용할 수 없을 경우 작업투입을 금지한다.
8) 한국철도공사는 시공사가 다음의 경우를 어길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공사감독자가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까지 시공자는 작업자의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한다.
2. 작업자가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시행 여부 확인을 받는다.
3. 공사감독자 협의 없는 무단작업을 금지한다.
3. 용어의 정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발주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2) 담당원 :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3) 감독원(공사현장 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기술자)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공사감독권한대행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분야별 감리자를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권한대행 감독자를 말한다.
4) 공사 감리자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책임감리원, 감리원,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감리전문회사는 각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2020.12.16.) 제2조(정의) 6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호 및 7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8호 및 9호에 따른 상주 건설사업관리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말한다.
5)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7)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4. 공정 및 시공계획, 감리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감독권한대행 책임감리 및 분야별 감리자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 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공사장 관리 :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7) 공사 현장에는 우리공사의 『음주측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각종 점검 시행자가(감독원 포함)작업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기상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1회 적발시 당해 작업금지 및 엄중 경고, 2회 적발시 해당 사업장 퇴출 및 도급업체 제재조치 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 음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이행 철저
1)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착수전 철도공사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건물 내·외부 비계 작업시 작업발판 등 고소작업에 따른 각 종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 후 작업토록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및 각 종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후 작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고소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후 작업하고, 고소작업이 곤란한 개소는 무리하여 작업하지 말고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신규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은 신규자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안전 점검시 불안전한 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선대책 마련 전까지 작업중지 또는 필요시 공사를 일시중지 하여야 한다.
* 특히 작업자 유형(작업경력,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자 조편성, 위험작업배제, 작업중지 등의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 작업시 불안전한 현장상태 및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개선이후 재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용역포함) 작업 시작부터 안전수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현장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29조(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본 공사가 준공까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착공전 각 공종별 위험작업에 대하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현장내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4) 전차선 차단 공사(해당하는 경우) : 운행선 인접 공사구간은 전차선 단전후 야간에 작업을 시행하며,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 전차선 단전은 매달 ‘1일~15일(새벽 02시~04시(2시간))’과 ‘16일~31일(새벽 01시30분~04시30분(3시간))’로 나누어 신청에 따라 확정된 후 야간 공사로 시행하며, 전차선 단전이 확정 되었더라도 기후변화 및 대수송기간 등에 따라 전차선 단전이 취소 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
7.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 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재료의 품질관리, 발생재처리 및 검사 1) 우선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산 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건설(혼합)폐기물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나.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다.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 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 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바.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본 공사 준공 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 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아. 공사 기록사진 :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X8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자.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중간, 최종 처리시 소각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됨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 할 것
차.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3)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7일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승강기 품질안전진단
가. 수급인은 법정검사 완료 후 승강기 품질에 대한 진단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서는 준공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 8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함.
나. 진단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한다.
9.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철거공사, 조적공사) 공사 착수 7일전까지 노무동원계획, 자재반 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주간은 매주 수요일 및 일일은 매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필요시 서면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계별로 정리된 앨범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착수전 및 준공사진(175×125) : 각 2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
2) 주요공정사진(75×125) : 각 2부, 준공 후 보이지 않는 곳 중점 촬영(시공 전․후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촬영)
13.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감될 때
2)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바닥 콘크리트 하부의 들뜬 상태 등 현장조건의 변동으로 물량이 증감될 때
3) 운반거리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때
4)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15.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 가치로써 정산한다.
5)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6.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7. 공사의 준공
1)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히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4)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5)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6)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7) 공사 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따라 관련서류 일체를 대상자에게 제출한다.
18. 공사보험료 등 정산처리
1)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은 준공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 처리한다.
3)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가.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건축주와 직접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월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1항3호에 따라 해당 영 별표4의 자격을 갖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제외
4) 시설분담금 및 PS항목 등은 준공시 실비정산 처리한다.(해당하는 경우)
19. 하자보수
1) 공사 준공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 뒷정리 : 공사 완료시 건물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지면 및 기존 시설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완전 원상복구 한다.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내용 >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Ⅲ. 표준 안전 시방서 1. 일반사항
1) 목표 :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
2) 본 공사는 ‘산업안전관계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건설기술 진흥법’,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등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4)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계약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수행한다.
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3)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설기술단(‘18. 3.)>
7.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①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수급인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한다.
9.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②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원선 광운대역, 석계역 광장 또는 맞이방
* 출입통로 위치 : 역사 → 승강장 * 이동경로 : 도보 이동 (지도별첨)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별표 4]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5. 6.)>
역할
-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 公社 직원으로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라 함.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5. 6.)>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임무 - 공사 현장상주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감독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 지연열차, 임시열차 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시 감독자(감리)보고
* (예시)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5. 6.)>
역할 및 배치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기본 휴대폰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5. 6.)>
역할
-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임무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와 전차선로 급·단전 협의
-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일일점검 점검사항 a.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b. 점검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행
c.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d.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 착용자 및 복장 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e.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별도의 판단 및 추가예산 발생 등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감독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후 협의 진행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월별점검 점검사항
a.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관련 사항 등)
b. 점검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c.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d.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결과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감독자 간에 집중토의 개선사항을 결정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특별점검 점검사항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마.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 1m 초과, 각형 1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 1m이하, 각형 1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 공사내용보다 세부적용 공종을 우선하고, 낮은 등급 공사도 일부 공종이 상위등급일 경우 공종별 상위등급 적용
* 단일 공사에서도 세부 공종별로 달리 적용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 자체안전점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5. 6.)>
일일점검
- 점검자 :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점검시기 : 매일
- 점검방법 :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일지 작성
월별점검
- 점검자 :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담당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점검시기 : 매월(월 1회 실시)
- 점검방법 : 작업장 시설·장비,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
- 점검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사항 결정·적용
계절별점검 - 점검자 : 소속기관의 장 - 점검시기 : 매 계절
- 점검방법 : 소속(작업·공사현장 포함)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
- 계절별 기간 및 취약요인을 반영하여 실시 특별점검 -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 ⯉ 현장담당관 점검
1) 현장담당관 : 발주자가 정, 부로 지정한 자
2) 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진행중인 사업개소별)
구 분 현장담당관(정) 현장담당관 (부) 지도·점검 (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SNS 수신) 관리 교육관리 지도 SNS 수신 및 확인
3) 지도·점검 : 현장 안전관리 업무 및 이행 실태 점검
- 작업관계자의 적정배치와 근무사항
- 시행시기별 적정 안전교육 시행 여부(착수 전, 작업 전, 정기·특별교육, 신규자 교육 등)
- 작업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방법 및 관리 실태 등
- 작업장 투입장비에 대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 안전확보를 위한 지시사항 준수 여부 - 기타 필요사항 점검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
가. 중대 위규사항 적발 및 로컬관제원과 협의사항 미이행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장애 방지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등록시스템 구축 및 제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세부내용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484(`21.2.17.)
○ (이력관리) 위규 발생사항 지속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력, 관리) 구축
- (입력시스템) XROIS, MOBILE OFFICE / (관리시스템) KOVIS
○ (조치사항) <1회>주의, <2회>경고, <3회>교체요구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 협의(승인) 없이 임의작업 시행 시 즉시 교체요구
- (행정조치) 발주부서(문서시행) → 감리사
○ (관리항목) 관계법령, 사규 준수사항 관리항목 지정·운영
- (관계법령) 철도안전법·령·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사사규)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① 미승인 작업시행
▶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② 작업장 무단이탈
▶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업무소홀
▶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 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4.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 안전교육목적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5. 6.)」
가. 안전교육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 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1.12.)」에서 명시하는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계약 후 발주자 작업책임자, 외주업체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류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 단, 불시 점검 시 당일 공종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작업자 전파교율을 시행 할 수 있다.
3.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 안전교육 시행 절차(「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5. 6.)」)
⯉ 안전교육 세부사항(「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5. 6.)」)
**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작성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계약 후 최초(2시간 이상)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2시간 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상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시공사 특별·정기 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 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 작업계획서(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별지3])**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 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5. 산업재해 예방 ⯉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친 제220조(질병근로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을 준수하며, 계약상대자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한 후 적합한 작업에 투입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기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그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계약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
- 점검자 :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Ⅳ. 공사시방서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발주처 지시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제1장
총
괄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관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청)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관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발주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관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관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관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1.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6.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7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7.1 재료시험 일반
1)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1.7.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7.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8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9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관에게 예비검사를 받은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 한다.
1.10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2장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 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2.3 내부 비계
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 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이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 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2.4 비계 및 발판
1)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 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 보양
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 방지의 보호 시설은 사전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 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 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2.6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 시켜야 하며 보호유지 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 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7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 음료 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 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2.8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2.9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3장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3.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3.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3.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3.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4장 석공사 4.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5 01”에 따른다.
4.2 연관공사
① 화강석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2”에 따른다.
② 대리석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3”에 따른다.
제5장 타일공사 5.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8 01”에 따른다.
제6장 금속공사 6.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1” 및 “표준시방서 41 49 02”에 따른다.
6.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6.1.2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계
인서어트,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 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1.3 시공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제7장 금속기성제품공사 7.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3”에 따른다.
7.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공사에 적용한다.
7.1.2 재 료 -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7.1.3 시공 -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7.1.4 유의사항
1) 논슬립 부착시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고, 각 계단의 특성상 칼블럭이 사용되어야 견고한 부착이 된다고 판단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하에 논슬립 1m당 칼블럭 1개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개소 칼블럭 설치 필요)
2) 계단 논슬립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3) 각 층의 계단이 논슬립 설치에 있어 완벽한 설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보양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실시 후 설치한다.
4) 한 계단당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의 논슬립은 포인트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그 층 포인트색 이외의 계단색은 다른 동일한 색으로 한다.
5) 논슬립 부착시 칼블럭 시공 전 전용 접착제(속경화 1액형 폴리우레탄 접착제와 유사한 이상 제품)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6) 계단 끝에서 양 끝 5cm씩 떨어뜨려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개소에 따라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하에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자전거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안전난간 설치개소 등)
제8장 미장공사 8.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6 01” 및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8.2 연관공사
① 인조석바름 및 테라조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5”에 따른다.
②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1”에 따른다.
③ 셀프레벨링재 바름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2”에 따른다.
④ 바닥 강화재 바름공사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3”에 따른다.
제9장 타일공사 9.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8 01”에 따른다.
9.2 연관공사
① 미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1”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③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1”에 따른다.
④ 금속 기성제품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3”에 따른다.
⑤ 위생기구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30 10”에 따른다.
제10장 도장공사 10.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KCS 41 47 00:2016”에 따른다.
10.2 연관공사
① 목재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3 01”에 따른다.
② 조적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4 01”에 따른다.
③ 미장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6 01”에 따른다.
④ 금속면 바탕처리는 “KCS 41 49 01:2016”에 따른다.
⑤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2”에 따른다.
10.3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크기 300× 300mm)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③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인 프라이머 도장은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반드시 처리한다.
제11장 수장공사(석고보드, 마감재) 11.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0”에 따른다.
11.2 연관공사
①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② 바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3”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④ 도배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5”에 따른다.
⑤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6”에 따른다.
제12장 수장공사(도배공사) 12.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5”에 따른다.
12.2 연관공사
① 수장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41 51 01”에 따른다.
②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13.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13.2 연관공사
①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2”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3”에 따른다.
③ 복합소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4”에 따른다.
④ 목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5”에 따른다.
⑤ 강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6”에 따른다.
⑥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7”에 따른다.
⑦ 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8”에 따른다.
⑧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9”에 따른다.
⑨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⑩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1”에 따른다.
제 14장 방수공사 14.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0 01”에 따른다.
14.2. 연관공사
① 아스팔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2”에 따른다.
②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3”에 따른다.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4”에 따른다.
④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7”에 따른다.
⑤ 실링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2”에 따른다.
○ 기계설비 공사시방서 1. 일반 사항
1-1 본 시방서는 기계 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 배관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토록 한다.
1-3 설계도서 및 본 시방 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3-1 건설부 표준 시방서
1-3-2 한국 공업규격 및 관계 법규, 조례 등을 준용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4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 법에 의거, 기계 기술자, 면허 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 수급 업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및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 사항을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도면상의 표기와 내역 상의 기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도면을 우선적으로 한다.
1-7 설계 수량은 실제 시공 수량에 따라 증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급 업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9 시험 및 검사는 시공 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용이토록 단일 공정별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자재는 건설 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건설 부령 제 641호), 공산품 품질 관리법을 준용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한다.
1-10 공사 시공에 있어서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설치 및 배관의 위치 변경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비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1 수급 업자는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공사 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 품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 하에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13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 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14 재료 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로 하고, 도료, 유료 기타 인화성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 화재 예방 표시 부착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가 완료되어 인수인 계시 시설물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공사 시행 도면 및 기구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도면, 설치 요령, 취급 요량서)등을 작성 제출 및 관리인에게 교육시켜 사후 유지 보수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2. 인ㆍ허가 사항
2-1 공사 시공에 수반하여 모든 인ㆍ허가 업무는 수급 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 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지급 자재의 관리
3-1 건축주의 물품 수급 계획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모든 지급 자재의 보관은 도급 업자 책임이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3-2 지급 자재의 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 업자는 현장 감독원의 처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자재관리
4-1 강관류는 적재 틀을 설치하여 규격별 분리 보관하고 흑 강관은 현장 반입 즉 시방청 페인트를 도장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2 P. V. C관 및 부속 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원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3 동관 류는 적재 틀을 설치하고 하중이나 충격 또는 부식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관재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업자분 자재
5-1 KS 표시 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표시 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이어야 한다.
5-2 주요 장비류 (각종,펌프류 ,휀류)는 제작도면 구매 사양 및 카다록을 원도급 계약후 2개월 이내에 현장 감독원 및 지사 경유 설계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공업 진흥청 사전(후) 검사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5-4 기타 사용 자재는 현장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6. 자재 시방 6-1 관 및 부속류 6-1-1 강관 및 부속류
직
관
나사용 부속류 용접용 부속류
비
고
KSD - 3507 (배관용 탄소강관제품) KSD - 1531
제
품
KSD - 1522
제
품
Pumping Drain KSD - 3537 (수도용 아연도강관제품) KSD - 1531 (용융 아연도금제품) KSD - 1522 (용융 아연도금 제품) Pumping Drain 6-1-2 동관 및 부속류
동관 부속류 : 동관과 동일 재질 및 황동 제품(나사 접합 개소)으로서 전문 제조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 제작을 금한다.
6-1-3 P. V. C 관 및 부속류(오. 배수용) KSM3404(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규격의 PVC관(VG1)과 동 접합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고무링 접합부를 갖는 PVC 직관 및 이음 관이어야 한다.
6-1-4 배관 재료의 종류
분
류
명
칭
재
질
비
고
위 생 관 ․ 시수 인입관 ․ 급수,급탕 ․ 오수. 배수관 ․ 통 기 관 STS STS PVC(VG1)DTS, STS PVC(VG2)DTS 모든 배관은 KS 제품을 사용 난방관 ․ 보일러에서 온수분배기 ․ 세대내 난방 동관(L-TYPE) XL-PIPE 모든 배관은 KS 제품을 사용 6-2 밸브류
품
명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급수.급탕배관 게이트밸브 청동제 5㎏/㎠ KSB -2303 0
비 고 : 1. 모든 배관은 50m/m 이하는 청동제 밸브, 65m/m 이상은 주철제 밸브를 사용할 것.
6-3 배관용 일반 자재 6-3-1 팩킹류
모든 배관에는 일체의 고무팩킹 사용을 금하며, 내열도와 내압성이 좋은 팩킹을 사용하여 수압 시험 및 공기시험 등 기밀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3-2 보울트 및 너트
1) 보울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규격품
2)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각볼트) 및 KSB-1012(6각 너트)규격품
3) 와셔는 KSV1326(평와셔)규격품
4) 앙카 보울트의 나사는 일반 보울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 나사 3급 이상
5) 고장력 보울트, 너트 및 평와셔는 KS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보울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규격품
6-3-3 보온 재료 1) 아티론 (발포폴리에틸렌) KS 규격품 2) 매직테이프 KS 제품
3)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 m/m, 폭 30 m/m 제품
6-3-4 배관 지지 금물은 설치 목적에 따라 방진, 앵카, 행가, 로라, 가이드 등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6-3-5 강재 :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제품
6-3-6 도장 재료
1) 광명단 : KSM-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2종 제품
2) 은 분 : 국산 최고품 6-3-7 용 접 재 료
1) 강 재 : KSD-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KSD-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
2) 동 관 재 : BCUP-3(AG: 4.75-6.25%, P: 5.75-6.75%, CU)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6-3-8 스 리 브 (관통및 바닥)
1) 스리브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설치됨으로서 설치된 스리브와 배관의 연결작업 시 구조물의 변형 또는 파손 없이 관통 또는 접속되도록 되어야 하며, 추후 기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재 질
가) 바닥 스리브 : PVC 또는 합성수지 기타 동등 이상 제품
나) 관통 스리브 : 강관 6-4 사용 계기류 6-4-1 수 도 메 타
전산식 직독형으로 5-4항에 의하며, 수도 메타는 KS제품 (단 KS표시 품이 없는 규격은 계량법에 의거 공업진흥청의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7. 공사 일반사항 7-1 일반 사항
수급자는 본 설비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설계도서 및 기술 사양서 (첨부 생략)에 준하여,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고, 적절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할 수 없다.
7-2 배관공사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관 지지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스리브 매입 등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내ㆍ외의 뒤말림 관경축수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3) 관의 접합 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접합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4) 나사 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전배관은 실제 사용 압력의 1.5배이상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진 첨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7)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깨끗이 세척한 제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7-2-2 배관의 접속방법
1) 배관의 접속방법은 아래표와 같은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용
도
접
속
방
법
비
고
급수,급탕난방 (동관-LTYPE) 65Φ이상 : 용접식 50Φ이하 : 조인트 오,배수관(P V C) DTS
2) 각종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기측에 걸리는 관 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새들, 브라켓 또는 지지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배관의 신축은 관자제에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밴딩하여야 한다.
4) 배관상에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리포켓 또는 배수 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변, 배수변등을 1개씩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및 배관방법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5) 급수, 급탕배관은 공기빼기, 배수 등을 고려하여 1/300 이상의 구배를 주어야 한다.
6) 씨포트, 행가 등의 지지금구류를 취부할 경우 보온효과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3 배관용접공사
7-3-1 배관용접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
1) 배관의 수송, 배열, 청소 및 지지
2) 배관의 중심 맞추기, 용접 절단부 용접부 가공
3) 배관의 도장 4) 배관의 세척 5) 배관의 구간 폐쇄 및 접속 6) 밸브 및 부속기기 취부 7) 상기 부대 공사 7-3-2 준비작업 1) 배관 저장용 가설 창고
가) 현장내ㆍ외 적당한 장소에 필요량을 저장할 수 있는 가설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상의 품질관리 및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보관 방법은 기구 손상방지, 위급 및 검수가 용이하도록 가대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부속 자재의 운반, 배열, 청소, 지지
가) 배관의 현장배열
현장배열은 시공현장의 계약 및 작업순서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현장 배열시는 목대등을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을 지지할 때에는 배관에 규정이상의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배관은 용접 전에 걸레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내면 및 용접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라) 배관 또는 배관의 단부는 당일 배관이 완료된 즉시 또는 필요한 곳에 나이프캡을 씌워 관내에 물 도는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3 용접공사 1) 용접봉
가) 용접사는 국가 기술자격 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 감독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용접사를 교체시킬수 있다.
2) 용접사 기량 검정 확인
가) 용접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사전 기량검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배관공사 시작 20일전에 시행완료 되어야 한다.
다) 기량 검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의 준비물 기타 필요 장비는 수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시험에 불합격한자는 배관공사 및 기타 공사에서의 용접 행위를 할 수 없다.
3) 용접기기 및 용접봉
가)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용접기로, 충분히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적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조자를 두어 전류 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는 용접의 종류, 모재의 종별 또는 기계적 성질에 적당한 아아크 용접봉으로서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연강용 아아크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습기찬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저수조계에 피복 용접봉은 건조된 용접봉 용기에 보관하여 사용할 것이며,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부 가공
가) 현장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접전에 용접면은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 먼지, 기름기,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중심맞추기
가) 중심맞추기는 원칙적으로 크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나, 곡관부 또는 기타개소에는 가설피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피스를 사용할 때에는 용접 완료 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셔” 를 사용하여 2.0-4.0 m/m로 하여야 한다.
다) 중심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큰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6) 용 접
가) 용접의 층수는 용접 수 강관의 전주를 통하여 균일한 단면을 이루어야 하며, 시공전에 그라이더,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 m/m이어야 한다.
다) 최조 완료 후 강관의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강관 모재를 손상시키는 아스판 취부 또는 해머링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용접 결함부의 수리
가) 용접이 잘못된 부분은 완전 절단하여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슬러그, 부러우홀, 용입부족, 융합불량등 비파괴시험에 불합격한 개소는 가우징, 마모기 등으로 결함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재용접은 2회를 한도로 하며, 그 이상 재용접이 필요한 때에는 완전 절단하여 전항에 따른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재용접하여야 한다.
7-4 도장공사
7-4-1 배관 및 지지 금물의 도장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구
분
적
요
도 장 내 용 옥내노출배관 강관(B) ․ 보온 마감 ․ 보온하지 않는 배관 광명단 2회 광명단 1회 + 은분 2회 강관(W) ․ 보온 마감 ․ 보온하지 않는 배관 보온 마감 은분 2회 기 타 철 제 광명단 1회 + 유성페인트 2회 7-5 보온공사
7-5-1 보온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감독의 확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표와 같은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구
분
옥
내
배
관
비 고 보 온 재 아티론 (발포폴리에틸렌) KS 규격품 마 감 재 매직테이프마감 KS 규격품 7-5-2 보온재 두께 관경 (Φ)
구
분
15~20 25~40 50 65 80 100 125 150 급수,급탕 25 25 40 40 40 40 40 40 7-5-3 마감재 색상별 구분 색 상 별
용
도
별
청
색
급
수
관
7-5-4 매직 테이프는 보온 카바위에 겹친 부분이 1.5cm 이상 되게 하여 연속적으로 감아야 하며, 수직배관인 경우는 60cm마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cm 간격으로 두께 0.3m/m, 폭 3cm의 알루미늄 밴드로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하고 특히 시작부분과 마감부분은 알미늄밴드를 2-3회 감아야한다.
7-5-5 모든 급수, 급탕,난방의 벽체 매립 배관은 방로 보온을 시공하여야 한다.
7-5-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측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5-7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피복 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5-8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사방에 맞지 않을때에는 보온통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재를 감거나,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하여야 한다.
8.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8-1 전기공사와의 시공한계
7-2-3 (6항) 및 도면표기 내용을 참조하고 관련공사 수급업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가질 것.
8-2 건축공사와의 시공한계
건축공사 시공분인 연도, 연돌 및 집수정 배수 트렌치 등의 설치위치, 크기, 규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가질 것.
9. 시험 및 검사
9-1 시험과 검사라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9-1-1 용접부 검사 9-1-2 조립검사 9-1-3 내압검사 9-1-4 기밀검사 9-1-5 종합검사 및 시운전 9-2 용접부 검사 9-2-1 외관검사
비드표면의 정부, 균열, 언더컷, 오버랩의 유무와 양부, SPATTER의 상태등을 검사한다.
9-2-2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업체의 검사 보고서에 의하여 합격 및 불합격을 판정하고 준공시 합격된 해당필품 및 검사개소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3 기타방법에 의한 검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개소에 칼라책크등의 방법에 따라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검사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9-3 조립후 검사
9-3-1 조립후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조립되어 있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9-3-2 후렌지 접합부의 볼트채우기, 부라켓트및 행가등의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9-3-3 배관의 밴드 부분이 비틀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밸브 오리피스등의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9-4 내압검사
9-4-1 필요에 따라 지상에서 수압 또는 공기압으로 내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9-4-2 시험압력은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 수압시험 : 설계압력 x 1.5 배
/
․ 공기압시험 : 설계압력 x 1.25배
9-5 기밀시험
9-5-1 배관공사 완료후 수압 또는 공기압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5-2 시험압력은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 수압시험 : 설계압력 x 1.5 배 . 공기압시험 : 설계압력 x 1.25배 9-6 시험 및 검사 주의사항
9-6-1 보온 및 도장은 시험이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6-2 안전변, 안전장치는 시험 완료시까지 배관과의 연락을 막아야 한다.
9-6-3 조절변은 시험시까지 전개하여 두어야 한다.
9-6-4 배관의 밸브류는 시험 완료시까지 개폐하지 말아야 한다.
9-7 종말시험
9-7-1 종합시험은 배관공사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내압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실시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9-7-2 전배관내는 2회 이상 후레싱하여 관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9-8 시운전
9-8-1 설계부서의 기술 검사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9-8-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전에 시운전 요령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양식)등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9-8-3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시는 수급자 책임하에 보상하여야 한다.
9-8-4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일간, 정상 상태운전 10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중에 주공이 임명하는 관리요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9 시운전에 사용된 연료, 동력비 및 수도료
1) 모든 장비는 1일 8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운전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일지에 기록된 자료에 의거 연료비를 정산토록하고, 동력비 및 수도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시운전 일지에는 가동된 장비별 시간 및 연료비 동력비 수도료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타를 정확히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
10-1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1 준공 도면
10-1-2 기성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10-1-3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10-1-4 제반 인허가 준공필증 사본
10-1-5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기록 사진
10-2 준공후에는 관리부서와 인계 인수가 끝날때까지 분야별 (시공자, 자재 납품자)로 기술자 2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자와의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40일)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총
공
정
식 1 - 건 축 공 사 식 1 - 설 비 공 사 식 1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금액 비고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20,000 12. 공 사 감 독 여 비 3,000,000 50,000*1(인)*60(일) 13. 준 공 검 사 여 비 100,000 50,000*2(인)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구 성 비 금 액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소
계]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 0.25%
안 전 관 리 자 선임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분 담 금 노무비 * 0.09%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0%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07%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공
급
가
액
작업부산물(철거) 폐 기 물 처 리 비
소
계
절사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6.4.13.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건축공사 3.11 토목공사 3.15 중건설공사 3.64 특수건설공사 2.07 5억~50억 미만 건축공사 2.28 4,325 토목공사 2.53 3,300 중건설공사 3.05 2,975 특수건설공사 1.59 2,450
7. 건설기술인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핸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시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핸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 이탈시는 감독원 승인을 득하고, 감독원은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 대행자 감독자 확인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 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 시행
8.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 급여지급내용 및 통장사본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9.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인 별도 제재
10.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 (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11. 안전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
3.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4.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5.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6. 평가방법 :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4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3명 이상
* “안산전기사업소 본소 처소개량공사”은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획득하여야 함
7. 제출자료
* [붙임 2,3] 양식 및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8.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9. 낙찰자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요청한 후 재평가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C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하 ‘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기타 관런 법령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가. 공사기간의 구성
1)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ㆍ세륜시설ㆍ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ㆍ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2)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한다.
3) 작업일수 :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4)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나. 준비기간 산정 :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비작업일수 산정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참고] 주공정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예시
적용공종 구분 A공종 B공종 …공종 강우 일강수량 10㎜ 이상 일강수량 80㎜ 이상 … 적설 신적설 1㎝ 이상 신적설 5㎝ 이상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0.8m/s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3m/s 이상 … 혹서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고기온 35°C 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 일최저기온 0°C 이하 …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 … 파고 1m : 라. 작업일수 산정
1)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고,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2)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마. 정리기간 산정 :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바. 공사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보정
1) 발주청은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2)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
사. 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1) 발주청은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발주청은 별표 4에 제시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참고자료
가. 비작업일수 산정 : 예정 공사기간 2026년 11월 ~ 2026년 12월
공종 법정공휴일 최대풍속 혹서기 일강수량 3mm이상 중복일수 산출식 비작업일수 26년 11월 5 내부공사 내부공사 내부공사 5 5 12월 5 내부공사 내부공사 내부공사 5 5 합계 10 1) 법정 공휴일수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5 7 6 4 7 5 4 7 7 7 5 5 69 2) 혹서기 : 체감온도 35℃ 이상 행정구역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특별시 서울 0.0 0.0 0.0 0.0 0.0 0.1 0.1 1.8 2.7 0.0 0.0 0.0 4.5 3) 일강수량 : 3mm 이상 행정구역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특별시 서울 1.5 2.4 2.5 4.8 5.1 6.2 9.2 8.9 4.8 3.7 4.5 2.2 55.8 4)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행정구역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특별시 서울 0.4 0.2 1.0 1.0 1.0 0.3 0.6 0.7 0.6 0.2 0.5 0.5 7.0 나. 작업일수
1) 공종별 작업일수 * 소규모공사로서 주요공종만 산정
공종구분 1일 작업량 당 현장 작업일수 *소수점올림 비고 대분류 소분류 작업조건 조적공사 블럭보강쌓기
경량기포콘크리트(600×400×200), 3.6m 이하, 1.0B
14㎡/일 27㎡ 2일 미장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4mm이하/2회, 쇠흙손 마감, 3.6m 이하
42㎡/일 64㎡ 2일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40㎡/일 60㎡ 2일 타일공사 압착붙이기 0.04~0.10㎡ 이하, 바닥면 18㎡/일 20㎡ 2일 압착붙이기 0.11~0.20㎡ 이하, 벽면 16㎡/일 66㎡ 5일 수장공사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0.2㎡ 이하 55㎡/일 28㎡ 1일 배관공사 스테인레스 강관 설치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5.3m/일 95m 4일 경질관 설치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31.2m/일 46m 2일 합계 20일 2) 공종별 작업량(철도역사 공사실적 비고) 연도 사업명 공사내용 총 공사기간 비고 2023
경부선 영등포역 지하1층 고객화장실 개량기타공사
지하1층 고객화장실 개량(79.6㎡) 60일 주,야간 2024 경부선 영등포역 고객화장실 개량기타공사
지상1층(4번출구) 고객화장실 개량(80.0㎡)
60일 주간 2025 안산선 상록수역 고객화장실 개량기타공사 지상1층 고객화장실 개량(115.0㎡) 60일 주간 2025 경인선 부평역 고객화장실 개량기타공사 지상3층 고객화장실 개량(140.0㎡) 60일 주간
3) 위 공사현장과 비슷한 여건의 공사이며, 전 공종 주간작업 실시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다.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 준비기간 5일, 정리기간 5일 산정
라.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선정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5+5+20+10 = 40일 ≒ 40일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일수 5일 20일 10일 5일 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