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재공고문_공공하수도운영관리사(가칭) 자격체계 수립 및 기준 마련 연구.pdf =====
한국상하수도협회 재공고 A2026-024-1호
용역 입찰공고
“공공하수도운영관리사(가칭)
자격체계 수립 및 기준 마련 연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공공하수도운영관리사(가칭) 자격체계 수립 및 기준 마련 연구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8개월.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주요 일정
-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10:00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가격투찰 포함)
※ 제안서를 최종제출 하여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의 정상여부 확인 바람
- 발표일정
- 사전심사: 2026년 11월 2일(월) ~ 3일(화)
- 제안평가: 2026년 11월 4일(수)
- 결과발표: 2026년 11월 9일(월)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 되어있는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 법인 또는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및 기관(국·공립 및 출연 연구기관, 학회 및 협회 등)
ㅇ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가
ㅇ과업 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
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10. 19. ~ 2026. 10. 30. 10:00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제출서류) PDF로만 변환하여 업로드
연번
1
2
3
4
서류
입찰참가신청서(양식1)
과제제안서(양식2)
가격제안서(양식3)
업체소개서(양식4)
5 참여인력 이력사항(양식5)
부수
1
1
1
1
1
주요 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양식6∼7)
사용인감계(양식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9)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양식10∼12)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각1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1 15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16
17
18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약자기업 증명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13)
안전보건서약서(양식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15)
1
1
1
6
7
8
9
10
11
12
13
19
20
21
22
23
제안서(PPT 또는 PDF)
1
1
1
1
1
1
1
1 1 비고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조직도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포함(증빙자료 포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날인) 제출
최근 5년간 관련 연구 실적
사용인감 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3개월 이내 발급분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용평가기관 발행,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체가능
제출일 기준
제출일 기준
해당시(비영리법인은 증빙자료)
해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등)
5%, 면제 대상기관만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1
1
-
입찰서류 제출 시 PDF 파일은 전자
제출하며, 제안서 발표 평가 시 당일
평가위원 수에 맞게 별도로 제출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산술평균 점수로 결정함
○ 합산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 낙찰자 선정 및 개별 통보 후, 낙찰자는 개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협회와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
○
하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이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
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이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이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
○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 협회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음
○ 이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협회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함
11. 문의처
- 계약담당: 인사경영팀 윤혜진 (☎02-3156-7723)
- 사업담당: 교육기획팀 이은정 (☎02-3156-7874)
2026년 10월 19일
한 국 상 하 수 도 협 회
===== 제안요청서(재공고)_공공하수도운영관리사(가칭) 자격체계 수립 및 기준 마련 연구.hwp =====
제안요청서
공공하수도운영관리사(가칭) 자격체계 수립 및 기준 마련 연구
2026. 10. 부 서 명 직위 성 명 전 화 사업담당 교육기획팀 팀장 한명은 02-3156-7870 교육기획팀 과장 이은정 02-3156-7874 입찰·계약담당 인사경영팀 팀장 김재윤 02-3156-7720 인사경영팀 대리 윤혜진 02-3156-7723 목 차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1 2. 과업개요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5. 과업 수행 방법 4 Ⅱ.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7 2. 입찰 일정 8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9 2. 유의사항 11 3. 서류제출 14 4. 제출방법(온라인제출) 15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발표회 16 2. 평가방법 16 3. 평가기준표 17
별첨. 정량평가 항목 세부 배점 기준
20
붙임.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23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기후변화 대응, 하수처리 기술 고도화 및 안전관리 요구에 따라 현장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나, 상수도*와 달리 하수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검증할 자격제도 부재로 제도적 공백 발생하고 있음
* 상수도는 국가전문자격 2종(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운영 중임
◦ 하수처리 NCS 및 학습모듈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 분야도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하수도 신규자격 도입을 위한 자격체계 수립 및 기준 마련, 자격 등급별 과정 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하수처리시설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23.12∼24.6, 대한상하수도학회)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공공하수도운영관리사(가칭) 자격체계 수립 및 기준 마련 연구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사업예산) 금77,000,000원(금 칠천칠백만원, 부가세 포함)
※ 이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 범위
◦ (자격설계) 직무정의, 등급체계 설정, 교육 및 평가체계 등 구축
◦ (기준마련)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및 운영기준 마련
4. 과업 내용 가. 공공하수도운영관리사 자격체계 수립 ◦ 자격 도입 환경분석
- 하수도 정책·기술·인력 환경과 국내·외 유사 자격의 도입·운영 사례 분석
- 기존 자격과의 차별성 및 현장수요·활용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자격 도입 필요성과 적정 추진방향 제시
◦ 직무 정의 및 등급 체계 마련
- 공공하수도(처리시설·관로) 운영·관리 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안) 작성 및 NCS와의 연계 검토
- 상수도 등 타자격 직무범위 비교를 통한 차별성 확보 및 현장 의견 수렴
- 등급별 직무범위·책임수준과 학력·경력·교육이수 등 응시자격 기준 마련
◦ 교육 및 평가체계 구축
- 검정형·과정이수형 등 적정 운영방식 검토 및 제시
- 등급별 교육내용·시간·수료기준과 시험과목·평가방법·합격기준 마련
- 예시문항·채점기준과 출제·평가위원 자격요건, 시험보안·이의신청·시범평가 기준 마련
◦ 보수교육 및 자격 유지관리 방안 마련
- 등급별 보수교육 대상·주기·이수시간 및 자격 갱신기준 마련
- 교육과정 내용(법령 개정사항, 신기술·안전기준 등) 구성 및 미이수자 자격정지 등 조치(안) 마련
나.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및 운영기준 마련
◦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타당성 분석
- 자격제도 도입·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과 소요비용 산정
- 예상 응시수요·수입·비용을 반영한 비용편익 및 손익 분석을 통한 적정 검정수수료 또는 교육비 제시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자격 추진 방안 마련
- 「자격기본법」·「하수도법」에 따른 등록요건·절차·명칭·주무부처와 유사 자격사례 검토
- 등록·검정·발급·취소·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격관리·운영규정 마련
- 운영·출제·평가 인력, 시험보안·전산관리 및 부정행위 방지 등 내부관리체계 구축
- 운영실적과 활용성과를 기반으로 공인민간자격 추진조건 및 단계별 로드맵 제시
◦ 국가전문자격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 하수도법의 기존 기술인력·교육 규정 및 자격기본법 및 수도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신설·개정사항 도출
- 자격 취득·발급·결격사유·취소·운영업무 위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하위 법령 위임사항 마련
- 등급·직무범위·취득요건·시험·교육·자격증 발급절차·수수료,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다. 현장 적용 및 자격 활성화 방안 마련 ◦ 배치기준 및 경과조치 등
- 시설 특성·업무량·인력현황을 분석하여 자격 보유자 배치 대상·등급·인원 기준 제시
- 기존 종사자의 경력인정·유예기간 등 경과조치와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 채용·승진·인사가점·자격수당·교육체계 연계 등 자격 취득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5. 과업 수행 방법 가. 과업 수행 기본방향
◦ 과업 내용 및 그 외 필요사항에 대한 현황조사 및 문헌고찰
◦ 참여인력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그룹 구성․운영
◦ 연구설계, 연구수행, 결과도출 및 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자문위원회 병행)
◦ 공정보고(매월)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정산 포함)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추후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함
다. 보고회 개최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총 3회의 보고회 개최
- 착수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제출)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협의 후 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협의 후 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 15일 이전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시 감독기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여해야하며,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용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해야 함
라. 성과물 제출
◦ 성과물 : 최종보고서 인쇄본 15부(전자파일 포함)
- 계약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을 기재하며, 보고서 전면부에 용역결과 요약분을 반영
마. 기타사항
◦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와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고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
◦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을 제시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인용하여야 함
◦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 함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와 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Ⅱ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 되어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 법인 또는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및 기관(국·공립 및 출연 연구기관, 학회 및 협회 등)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입찰 일정
◦ 사전규격공개: 2026. 10. 1.(목) ~ 10. 6.(화)
◦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2026. 10. 7.(수) ~ 10. 19.(월) 10:00 까지
◦ 입찰재공고 및 서류접수: 2026. 10. 19.(월) ~ 10. 30.(금) 10:00 까지
◦ 입찰방법: 온라인 접수
◦ 사전심사: 2026. 11. 2.(월) ~ 11. 3(화) 예정
- 제출서류 검토, 결격사유·유효실적 확인, 정량평가 등
- 결격사유 등 확인 시 제안발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안발표회: 2026. 11. 4.(수) 14:00
- 발표시간은 총 25분(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으로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 중 선임자가 하여야 함
- 제안발표회장에는 투입인력*만 입장 가능, 최대 2인 이내
* 대표·임원 등의 경우 투입 인력이 아니더라도 배석 가능
- 발표는 업체명 ‘가나다’순으로 진행, 제안발표회 불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시 예외)
◦ 결과발표: 2026. 11. 9.(월) 17:00
- 3순위까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일정변경시 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제안사 개별 안내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 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은 0점 처리함
◦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체 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작성 및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요구 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는 이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필요시 변경 가능)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내용 및 연구 수행방법(성과품 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 포함)
- 연구 수행체계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원 편성표
․ 책임연구원의 인적사항 관련분야의 연구 실적
․ 참여연구원(책임연구원 포함) 주요 경력 및 이력
- 연구 사업 추진 일정(공종표) 나. 작성 및 제본
◦ 제안서는 A4 가로(또는 세로) 형태의 PDF 형식으로 작성함
- 제안발표회 시 발표자료는 PPT 형식 활용
◦ 제안서의 모든 쪽에는 쪽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50쪽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 표지, 목차, 각 장의 구분은 쪽 번호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협회의 해석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2.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가 접수되기 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과업 수행의 충실을 기하여 위한 협회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함
◦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계약사항에 따른 과업의 완수와 관련하여 선정업체는 협회에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지 아니함
◦ 낙찰자의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협회가 승인하는 경우 인수회사 등에게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안서 작성 및 자료 제작 등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업체에서 부담함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다. 용역감리 및 감독
◦ 협회는 직원을 감독자로 지정하여 이 용역의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과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과업 결과물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협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라.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 수행 중 협회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이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입찰업체 및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투입 인력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취득하거나 인지한 개인정보, 비밀정보 기타 보안 사항은 물론, 과업 수행상 수집된 조사자료, 생성자료 기타 소유권이 협회에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음
◦ 투입 인력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낙찰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마. 소유권
◦ 제안 업체는 이 공고 이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협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협회에 귀속되며, 과업 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바. 협상 후의 조치 등
◦ 과업 수행은 협상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과업 내용에 따름
◦ 과업 수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협회와 입찰참가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안전관리
◦ 과업 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추후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함
3. 서류제출
◦ (제출기간) 2026. 10. 19.(월)∼10. 30.(금), 10:00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PDF로만 변환하여 업로드 연번 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양식1) 1 2 과제제안서(양식2) 1 3 가격제안서(양식3) 1 4 업체소개서(양식4) 1 5 참여인력 이력사항(양식5) 1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조직도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포함(증빙자료 포함)
6 주요 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양식6∼7)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날인) 제출 최근 5년간 관련 연구 실적 7 사용인감계(양식8) 1 사용인감 사용 시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9) 1 9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양식10∼12) 각1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대조필 날인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 12 법인등기부등본 1 3개월 이내 발급분 13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 3개월 이내 발급분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1
신용평가기관 발행,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15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체가능
16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제출일 기준 17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 제출일 기준 18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 해당시(비영리법인은 증빙자료) 19 약자기업 증명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1
해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등)
20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13)
1 5%, 면제 대상기관만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21 안전보건서약서(양식14) 1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15) 1 23 제안서(PPT 또는 PDF) -
입찰서류 제출 시 PDF 파일은 전자 제출하며, 제안서 발표 평가 시 당일 평가위원 수에 맞게 별도로 제출함
4. 제출방법(온라인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 평가(방문제출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제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가능
Ⅳ 평가방법 1. 제안발표회
◦ 개최일시 : 2026. 11. 4.(수) 14:00 / 장소는 추후 공지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실무책임자(총괄 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사별 최대 2인* 이내 배석 가능하고, 순서는 기업명 오름차순의 방법으로 결정함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 인력만 참여 가능, 발표자 포함 3인을 제외하곤 평가 장소 출입이 제한됨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발표는 제안요약서 등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음
2.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득점한 기술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산술평균 점수로 결정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이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탈락으로 간주함
◦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3. 평가기준표 가.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함
나. 기술평가(90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평가점수(60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A B C D E 1. 사업수행 계획서(60점) 사업수행 계획부문 (45점) - 과업지시서의 이해도 10 8 6 4 2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 과업 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 추진단계 설정의 적절성 10 8 6 4 2 - 과업 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8 6 4 2 지원 및 관리부문 (15점) - 과업 수행의 총괄계획 10 8 6 4 2 - 분야별 업무 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 정량적 평가항목 등급별 평가점수(30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A B C D E 2. 사업수행실적(15점)
최근 5년간 3천이상 실적
(15점)
-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15 12 6 4 2 3. 기술 및 연구인력(10점) 연구원의
구성
(6점)
- 분야별 연구원 수 2 1.8 1.6 1.4 1.2 - 연구원의 전문성 2 1.8 1.6 1.4 1.2 - 분야별 참여연구진 연구 수행능력 2 1.8 1.6 1.4 1.2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4점)
- 책임연구원의 사업 수행성 2 1.8 1.6 1.4 1.2 - 해당 분야 연구 참여실적 2 1.8 1.6 1.4 1.2 4. 경영상태 안정성(5점)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5 4 3 2 1
※ 정량평가 세부 평가 배점기준 <별첨>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는 협회 용역주관팀에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항목별 점수는 제안 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다. 가산점 평가 구분 평가항목 증명서 배점한도 약자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2.0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1.0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확인서 1.8
※ 단, 기술평가 만점(90점) 초과 시 가산점은 미반영함
나. 가격평가(10점)
◦ 입찰 참가 제출서류 일체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평가에서 배제
◦ 제출한 가격제안서를 바탕으로 계약 담당자가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가격평가를 실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별첨 > 정량 평가항목 세부 배점기준
1. 사업수행실적 (15점) ◦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실적 (15점) 실 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배 점 15 12 6 4 2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국·공립기관, 국책(민간)연구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3.0 천만원 이상의 자격분야 연구용역에 대한 실적 건수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연구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해당 분야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전에 계약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실적은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 계약하였으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제외한다.
2. 기술 및 연구인력 (10점) ◦ 연구원의 구성 (6점) - 분야별 연구원 수 (2점) 연구원 수 5인 이상 5인 미만 ∼4인 이상 4인 미만 ∼3인 이상 3인 미만 ∼2인 이상 2인 미만 배 점 2 1.8 1.6 1.4 1.2
※ 상기 연구원 수에 책임연구원은 제외한 수를 말한다.
- 연구원의 전문성 (2점) 경 력 10년 이상 또는 4년대 대학 조교수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하) 8년 미만 ∼6년 이상 또는 (박사과정생 및 석사학위자) 6년 미만 ∼4년 이상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 4년 미만 또는 (학사) 배 점 2 1.8 1.6 1.4 1.2
※ 연구원의 전문성 배점 : (∑연구원의 점수 ÷ 연구원 수)
※ 상기 연구원 전문성에 책임연구원은 제외한 수를 말한다.
- 분야별 참여연구진 연구수행능력 (2점) 실 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2 1.8 1.6 1.4 1.2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국·공립기관, 국책(민간)연구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3.0천만원 이상의 자격분야 연구용역에 대한 실적 건수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연구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해당 분야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전에 계약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실적은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 계약하였으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제외한다.
◦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4점) - 책임연구원의 사업 수행성 (2점) 경 력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0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0년 미만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8년 미만 ∼6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6년 미만 ∼4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4년 미만 배 점 2 1.8 1.6 1.4 1.2
※ 학위증명서, 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점수 산정한다.
- 책임연구원의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2점)
실 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배 점 2 1.8 1.6 1.4 1.2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국·공립기관, 국책(민간)연구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5.0 천만원 이상의 자격분야 연구용역에 대한 실적 건수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연구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해당 분야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전에 계약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실적은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 계약하였으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제외한다.
3. 경영상태 안전성(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1 AAA, AA+, AA0, AA- 5.0 A+, A0, A- A2+, A20, A2- A+, A0, A- 4.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0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5%
․보증금: 일금
아라비아 숫자
원정(일금
한글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예) 보증금 납부, 보증보험증권 발행, 지급각서 대체 등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한국상하수도협회「계약사무 처리지침」제11조제2항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이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이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귀 기관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2) 과제제안서 과 제 제 안 서 사업명 (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연 구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일로부터 00개월)
연구형태 단독( ), 공동수급( ) 참 여 연 구 원 명 (내부: 명, 외부: 명) 책임연구원급 명 연구원급 명 연구보조원급 명 보조원급 명
위 책임연구원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귀 협회의 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오며, 위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별첨 : 연구계획서
20 .
.
.
기관명:
대표자:
[직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3)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A20○○-○○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일금
아라비아 숫자
원정(일금
한글
원정)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협회에 위의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하여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4) 업체소개서 업 체 소 개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필요시 입찰참가자의 별도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양식 5)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조직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조직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총원 등) 2. 과업 투입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자격 등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자격 등 직위, 성명 자격 등 직위, 성명 자격 등 직위, 성명 자격 등
※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필수)
②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필수)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예시)총괄 책임자는 유관 업무 실무경험 10년 이상, 정부 등 주요기관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이상인 자(권고)
(양식 5-1)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연구원의 전문성* 연구실적** 1 책임연구원 a, b, c, d, e로 표기 ( ) 건으로 표기 2 연구원 3 보조연구원 4 보조원 ※ (*) : 연구원의 전문성 - 책임연구원의 경우, 아래에서 택1 a b c d e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0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0년 미만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8년 미만 ∼6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6년 미만 ∼4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4년 미만
-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의 경우, 아래에서 택1
a b c d e 10년 이상 또는 (4년대 대학 조교수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하)
8년 미만 ∼6년 이상 또는 (박사과정생 및 석사학위자) 6년 미만 ∼4년 이상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 4년 미만 또는 (학사)
※ (**) : 최근 5년간 참여한 상하수도 등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양식 5-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주요 자격증 이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필요시 입찰참가자의 별도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양식 6) 이 사업 관련 주요 실적 이 사업 관련 주요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① 실적 연도순으로 기재 (최근실적부터 내림차순)
②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 필요시 입찰참가자의 별도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양식 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한국상하수도협회
(인)
(전화: 02-3156-7777)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FAX: 02-3156-7778)
발급부서: 인사경영팀
담당자: ○○○(계약담당자)
(인)
① 실적증명은 반드시 위 양식에 의거 증명서 발급기관별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함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함
(양식 8)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원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OOO간 「OOO」입찰참가에 있어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10) 서약서
서
약
서
『용역명』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11) 확약서
확
약
서
이 업체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발주한 『용역명』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공고내용과 이 입찰에 관련된 귀 협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1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계약체결한 「용역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다
음
가. 이 용역의 과업수행전에 반드시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음.
나. 이 용역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다.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고 귀 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겠음.
라. 이 용역과 관련 본인 또는 참여인력이 이 용역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누설자는 보안관계 제 법구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1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면제기관 대상)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명: □ 입찰일자: 20oo. oo. oo.
□ 입찰금액: 일금
아라비아 숫자
원정(일금
한글
원정)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일금 아라비아 숫자 원정(일금 한글 원정)
입찰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계약사무 처리지침」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동 지침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귀 협회가 납부 지시하는 기일까지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 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14) 안전보건서약서 안전보건서약서 계약건명: 계약기간: 업 체 명: (대표자)
위 업체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협회는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협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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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부서, 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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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상하수도협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