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1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와 같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정도
라. 기초금액 : 금4,800,000,000원(부가세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하자보증기간 : 준공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신청,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제안(입찰)서
○ 접수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9.(월) 17: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 참가 신청 및 기술제안서
○ 제출일시 : 2026. 11. 9.(월) 09:00 ~ 18:00
-
마감시간 이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달성군청 미래공간과 공간기획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제출 불가)
○ 입찰참가 미신청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 서류(제안요청서 참조)도 함께 제출
라.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참가신청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고
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나. (
시각디자인분야[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4441]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다.
[4990] 5512171801 안내판), ( 간판), 소파), 5512190401( 5610150201( 책상), 작업용의자), 5610170301( 5611210201( 책장), 5610150701( 라운지용의 5611210501(
자), 5611210601(스툴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2150701(칸막이형
열람대),
컴퓨터책상), 5612150801( 디자인서비스)를 제조 8214150201(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
「 록된 것이어야 함.)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마.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5. 공동수급(분담이행)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제출 : 2026. 11. 8.(일) 18:00 까지
- 수기제출 : 입찰참가등록 시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 및 수기제출(입찰참가등록 시 제출)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 업체별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 수는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
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질의 답변
가. 접
수 : 2026. 10. 22.(목)(1일간) 09:00~18:00까지 서면질의(서식참조)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발송 후 접수여부 반드시 전화(053-668-3292) 확인
나. 답변방법 : 이메일 활용 일괄 서면통보
다. 답변효력 :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답변내용을 우선 적용함
7.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예정)
○ 일
시 : 2026. 11. 12.(목) 14:00
○ 장 소 : 달성군청 8층 중회의실
○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안서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합산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음)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가.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
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
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
대금 청구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 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모든 산출물은 초상권,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53-668-2693)로, 제안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공간과(
☎053-668-3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제안요청서_261015.hwpx =====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미 래 공 간 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itleMark ignore="1"/><hp:tab width="38932" leader="3" type="2"/>1
Ⅱ. 세부추진계획<hp:tab width="36332" leader="3" type="2"/>4
Ⅲ. 제안 요구사항<hp:tab width="34968" leader="3" type="2"/>10
Ⅳ.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16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20
Ⅵ. 계약조건<hp:tab width="37396" leader="3" type="2"/>25
Ⅶ. 관련 서식<hp:tab width="36748" leader="3" type="2"/>30
[붙임 1] 사업구역 관련 자료(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등)<hp:tab width="12084" leader="3" type="2"/>64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2. 사업목적
가. 본 과업은 2024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신축 공사 중에 있는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내부 공간조성을 위한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임(건축준공예정 2027년 10월)
* 건축준공예정일은 건축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기능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품격과 창의성이 있는 공간디자인 연출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의 기능성과 편의성을 갖춘 가구 제작·설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자유롭고 유연한 공간 조성
3. 추진방향
가.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만의 차별화된 콘셉트를 가진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안
나. 시설물 내부 마감과 조화를 이루고 각 공간별 역할에 따른 공간구성(색상·<hp:fwSpace/>디자인·친환경 자재 등 고려)
다. 실용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향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이 용이한 가구 제시
라. 최신 도서관 이용 경향과 효율성을 반영한 이용자 친화적 열람공간 구성
마. ICT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도입을 고려한 디자인 가구 및 서가 설계
4. 사업내용
가. 사업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4일원(천내리 426-1번지 일원)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정도(2028년 6월까지)
※ 본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 및 기타 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 비용 지급 불가
<hp:fwSpace/>(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연장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 4,800백만원 (부가세, 제작·운반설치비, 배관배선비 등 사업추진 일체비용 포함)
라. 주요 과업내용
1) 지역을 대표하게 될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만의 차별화된 주제 및 콘셉트 설정에 따른 공간 디자인 설계·제작
2) 각 공간 사용목적별 특색있는 공간 디자인 및 가구 제안·설치
3) 1층 보이드 공간, 4층 스포츠라운지, 도서관은 특화공간으로 제안·설치(필수)
4)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운영을 위한 일반 가구 설계, 제작·설치
5) 건물 전체 공간 사인물 도안 및 배치계획, 실내조경 디자인 배치
마. 주요 사업범위(건물 총연면적 23,507.91㎡)
구 분
총면적(㎡)
사업면적(㎡)
주 요 시 설
합 계
23,507.91
11,336.59
신축동
지상<hp:fwSpace/>7층
763.32
763.32
전시공간·복도, 커뮤니티스텝, 강의실, 사무실
지상<hp:fwSpace/>6층
866.94
866.94
일반자료열람실
지상<hp:fwSpace/>5층
1,015.39
1,015.39
장난감도서관&수유실, 어린이자료열람실&복도
지상<hp:fwSpace/>4층
927.03
927.03
스포츠라운지, 체육회, 외부테라스
지상<hp:fwSpace/>3층
2,278.38
2,278.38
시설관리공단, 교육·문화·복지재단, 다목적강당
지상<hp:fwSpace/>2층
2,051.40
2,051.40
대회의실, 행정복지센터
지상<hp:fwSpace/>1층
1,815.97
1,815.97
민원실, 홀&북라운지, 근린생활시설, 당직실
지하1층
~지하4층
12,171.32
-
주차장
소 계
21,889.75
9,718.43
리모
델링동
지상<hp:fwSpace/>2층
540.86
540.86
대기실 ,보건지소, 예비군읍대
지상<hp:fwSpace/>1층
567.18
567.18
홀&복도, 대기실, 보건지소
지하<hp:fwSpace/>1층
510.12
510.12
근로자 대기실, 전기실, 기계실
소 계
1,618.16
1,618.16
5.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 중 1개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512171801(안내판), 5512190401(간판), 5610150201(소파),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1210201(작업용의자), 5611210501(라운지용의자), 5611210601(스툴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2150701(칸막이형 열람대), 5612150801(컴퓨터책상), 8214150201(디자인서비스)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해당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면허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격요건은 면허분담이 가능하므로 상기 자격을 구성원이 분담하여 갖추는 것이 가능함
※ 하도급 불가사업임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분담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임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 자
2)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
Ⅱ 세부추진계획
1. 선정절차 및 세부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공고문 참고
ㆍ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 (http://www.g2b.go.kr)
ㆍ달성군 홈페이지 (http://www.dalseong.daegu.kr)
ㆍ문의 : 달성군청 미래공간과 (☎053-668-3292)
현장설명회
-
ㆍ별도 진행 없음
질의 및 답변
공고문 참고
ㆍ질의 : 【서식 23호】 작성하여 E-mail 로만 접수 ([email protected])
※ 참가의사가 있는 업체별 1회에 한해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가격제안서
제출
공고문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 추첨
공고문 참고
ㆍ접 수 처 : 달성군청 미래공간과(본관6층)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ㆍ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ㆍ업체별 번호 추첨 및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제안서 평가
개별통지
ㆍ평가장소 : 달성군청 본관 8층 상황실(예정)
ㆍ평가방법 : 제안서 및 판넬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정성평가)
협상적격자 발표
개별통지
ㆍ협상순위와 협상일정 개별 통지(협상적격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개별통지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비
고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제1호
1부
제안서 제출서(접수증)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인 경우)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4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이행 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보안서약서
제5호
확약서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7호
사용인감계
제8호
공동수급관련 서류(협정서 등)
제9-1호, -2호, -3호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표지)
제10-1호
1부
(밀봉하여 제출)
가격제안서
제10-2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10-3호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12호
공동이행 시 각 1부
제안사 사업서류 증빙
사업수행실적
제13호
제안사 사업실적 증빙
제14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제15호, 제16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제17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18호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19호
신인도 : 행정처분 확인서
제20호
신인도 관련 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21호
정성 평가
기술제안서 (표지)
※ 원본(회사명 표기가능) 1부, 평가본(회사명 삭제 必)11부
※ 제안서 발표 PPT 등 포함한 제출자료 1식 전자파일로 제출
(정성평가 2일 전)
제22호
인쇄물 12부
전자파일 1식
❍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나.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같음”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감(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제안내용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마.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한 건(점)에 한함
바.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업수행 실적 등 어떠한 내용도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제안업체 책임하에 확인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아. 최종 선정된 제안내용의 저작권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달성군과 제안사의 공동소유로 함
3. 현장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4.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 접수 : 기간 공고문 참고, E-mail([email protected]) 접수
※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053-668-3292), 점심시간인 12:00 ~ 13:00 통화 불가
나. 질의 회신 : 공고문 참고, E-mail로 일괄 회신
다. 질의 조건 및 응답
1) 질의 접수 기간 내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2)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23호)를 작성, E-mail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3)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4) 공동응모의 경우 반드시 대표업체를 통해 질의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아닌 공동 업체의 질의는 접수하지 않음
5)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서면질의 참가업체 모두에게 E-mail로 회신함
6)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충하는 경우 답변내용을 우선 적용함
5.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공고문 참고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본 입찰의 가격제안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공고문 참고
2) 장
소 : 달성군청 6층 미래공간과 공간기획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053-668-3292)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방법
※ 제안서 접수 업체는 접수 당일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시
2) 장
소 : 달성군청 6층 미래공간과 공간기획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053-668-3292)
3) 평가위원 선정 방법
- 달성군에서 선정한 평가위원 분야별 구성 인원수의 3배수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추후 개별통지
2) 장
소 : 달성군청 8층 중회의실(예정)
3) 구
성 : 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 7 ~ 10명으로 구성
다. 제안서 발표(PPT)
1)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2) 각 업체별 제안설명은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제한함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제안설명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참석하는 제안사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제한함
※ 공동계약일 경우 대표사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4) 발표는 제안사(대표사)의 프로젝트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함
5) 프리젠테이션 자료 발표 [기 제출한 제안서 발표자료(PPT형식)로 진행]
6) 제안설명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질의․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제안서 발표 참석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2)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됨
※ 기술평가점수 90점 : 정량적평가 20점 + 정성적평가 70점
3)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함
(협상을 통해 사업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②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계약금액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할 수 있음
마. 기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반영함
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사.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아.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선정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Ⅲ 제안 요구사항
1. 주요사항
가.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만의 정체성 및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의 규격, 색상 등을 제안하여야 함
나. 지상1층 홀&북라운지는 방문객이 처음 접하는 공간으로 시설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제시하여야 함
다. 각 실별로 용도와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적정규모 및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라. 주 이용자 층에 적합한 층별 콘셉트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연출 및 상징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마. 현재 공사중인 본 건물의 공간 구획 및 기본 구성을 반영하되, 향상된 공간계획 및 공간 디자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바. 주민 및 이용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와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실내 조경 디자인을 구상, 배치할 수 있음
사. 업무의 편의성과 시설 이용자의 편리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동선 설계를 고려한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향후 각종 인증 시 계약상대자의 작업내용에 의해 인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정·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 위험 요소 등의 해소 방안 등을 설계를 통해 명확히 제안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해야 함
카. 제작·설치를 위한 가설 장비 및 설치비용은 사업 범위 내 포함되므로 반드시 도면 확인을 통하여 디자인(안)을 계획하고 반영해야 함
타. 제작·설치 전반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소요예산 범위 이내에서 계획해야 하며 협상에 의해 발주처의 추가 요구사항 또는 미반영 부분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나온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봄
파. 발주처에서 제시한 제작·설치범위 이외에 입찰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음
2. 상세 요구사항
가. 공통사항
1)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공사 중인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배경을 이해하고, 센터만의 고유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면서 센터 내의 공간별 특징 및 기능에 부합하는 실내 공간 기본방향 제시
2)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설치 구현
3) 서비스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용자(행정복지센터 방문객 및 도서관 이용객) 중심의 실내 공간 제시
4) 정적이고 고정된 공간형식의 특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공간 제시
5) 유기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 디자인 및 스페이스 브랜딩 계획 수립
6) 창의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조명 등 주변시설 구상에 대한 종합계획 및 설치
7) 스포츠라운지 및 도서관공간은 주 이용자에게 맞는 신체 치수와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계획
8)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되는 시설 등에 대해 모서리의 곡선화 및 충격방지 처리 필수
9) 주요 공간별 천정 디자인 장식 설치 및 상징성 향상을 위한 조명 검토
10) 조명(직·간접) 포함 가구 설계 시
- 전선 등 관련 설비가 외관상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
- 전기용품안전인증이 있어야 하며, 조명 점등 시 발생되는 열에 의해 외관이 변형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
11) 공간에 맞는 조달가구목록 별도 제시(조달물품은 발주처 별도 구입)
12)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방안 및 안전사고 방지 방안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13) 그 외 과업 달성에 필요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상호협의 하에 진행)
나. 간판 및 안내사인물
1) 외부 간판 제작·설치(신축동, 리모델링동)
2) 내·외부 동선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사인물 통합 개발·설계 및 제작·설치(장애인 점자 안내 포함)
- 심볼이나 로고타입(한글, 영문 등) 디자인 방향 제시
- 안내사인, 실명사인, 방향지시 등의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로고젝터 활용 등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인물 설치 검토
-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유기적인 흐름을 위한 디자인
- 실내공간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컬러와 조화
3) 공용부분(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및 사무공간 등은 건물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제작
4) 사인물의 재질 규격, 시안은 제작·설치 전 발주처의 최종 승인 후 시행
5) 사인물 제작 구성
- 시설 외부 : 외부 간판(위치 제안 가능), 종합안내사인물 및 방향안내사인물
- 1층 : 내부 간판 및 종합안내사인물
- 전체 층 : 모든 실별 안내 사인물(피난대피도, 옥내게시판 포함), 공간별 사인물, 지하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다. 공간별 제안사항(예시)
구분
주요 시설별 제안요청 사항
공통
화원 복합
커뮤니티센터
전체/개별 공간이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
서비스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실내공간 제시
서비스 동선, 공간 디자인, 디자인 가구 등과 조화된 실내 조경 배치
BF 인증 등 각종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도서관 ICT 시스템 장비를 고려한 가구(매립형) 설계
1층
민원실
친근하고 개방적인 분위기, 방문객 중심 동선 설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한 설계
홀&북라운지
지상 2층까지 연결되는 보이드(Void)* 공간을 활용한 특화공간 계획
센터 이용자의 휴식을 고려한 다양한 대기 공간 연출
리모델링동
환자 및 방문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 디자인 계획
2층
복도&대회의실
친근하고 개방적인 분위기, 방문객 중심 동선 설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한 설계
4층
스포츠라운지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내구성 있고 안정적인 내부 자재 계획
복도
친근하고 개방적인 분위기, 방문객 중심 동선 설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한 설계
5층
장난감도서관&수유실
가구 마감재료의 청결성과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마감재 사용
안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계
자료열람실
공간별 주제 배치를 참고하여 이용대상 및 자료특성에 맞는 공간 디자인 계획
5~7층
커뮤니티스탭
계단식 좌석 공간임을 고려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독서공간 조성
벽면이나 상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계획
6층
일반자료
열람실
공간별 주제 배치를 참고하여 이용대상 및 자료특성에 맞는 공간 디자인 계획
7층
전시공간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공간 계획
3.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현재 사업대상지는 본 건축물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설계 시 현장여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설계 제안에 착수해야 함
1)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각종 설비와 계획하는 공간 디자인이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것. 공간 디자인 설계로 인해 각종 설비도면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해당 분야 설계업체와 사전 협의 후 도면에 반영할 것. 사전협의없이 최종 설비도면이 변경되는 경우 도면 작성비용은 원인자(공간 디자인 설계사)가 부담하여 제출할 것
2) 건물의 기본 공간 디자인이 제안하는 사업 방향과 맞지 않을 시 변경 가능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3) 사업대상 건물은 B/F 본인증 획득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향후 B/F 인증 획득을 위해 가구규격 및 배치간격 등 B/F 인증 기준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정성적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향후 B/F 인증 시 계약상대자의 작업내용에 의해 인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정·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소방, 통신, 전기 등의 과업이 필요할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와 책임 수행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각종 자료 및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라. 방염소재 사용에 관한 마감재는 소방법령에서 정한 방염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소방 필증 교부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임
마. 일반적인 무상 하자보증 기간 및 내구연수 기간을 보장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바. 제안하는 모든 가구는 친환경 자재인 E0등급이상으로 환경인증을 받은 소재 및 KS제품(동등 이상)이 사용되어야 함
사. 제안사에서는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된 기준보다 적합한 성능 및 마감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층별 콘셉트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 제안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실시설계 수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아래 기준을 적용함
1)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공간 디자인 설계를 검토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제안서 및 설계도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한 설계도서의 누락된 물량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임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기타 주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라.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마. 발주처는 협상 시 협상에 관련된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바. 제안서를 발표하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함
사.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아. 계약상대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계약 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 납품 시, MDF 등 사용 목재에 대해서는 E0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시험기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 국제표준가격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준을 따름
차. 본 사업의 계약 금액은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경비 등을 포함함
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법령을 준용하며, 유권해석 필요시 발주처의 기준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포함 내용
1) 과업내용, 제안요청 내용 및 과업 지시서를 숙지하여 제안서 각 부분에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1) 제안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에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사업시행자로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제안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적제안서)는 분리하여 제출한다
구분
소구분
양식
비고
정성평가
제안서
형식
A4, 무선상철, 제본, 단면인쇄
-
표지
무색(백색), 무광택지, 지정서식(횡방향)
-
본문
파워포인트형식, 횡방향 작성(단면, 백지는 매수 제외)
최대 40페이지
입찰참가신청서
정량평가서
형식
A4, 무선상철 또는 링 제본
-
증빙·붙임
종방향, 좌철
제한없음
가격제안서
제출
밀봉날인 후 별도제출
-
※ 정성평가는 A4 규격이 기본
2) 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3)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4)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단면으로 작성
5) 표지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으로 하되 백색 무광택지 사용
6) 본문은 백상지를 사용하고,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7) 표지 외 본문은 색채 사용 가능
8) 정성적 평가서는 글자체 HY중고딕,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단, 대표작품의 경우 자율 작성)
9) 제안서에는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시 : -1-)
10) 정성평가 제안서는 반드시 1부는 제안사 명칭 기입으로 제출 평가본 11부는 제안사 명칭 기입없이 제출
11)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와 부속 자료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 및 목차순서에 따라 구성하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할 것
12)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13) 가격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가격제안서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총 금액을 기재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제출일 기간 동안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 가격제안서의 세부금액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달성군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마감일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
14)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5)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와 부속 자료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 및 목차순서에 따라 구성
4.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 내용
평가요소
작성목차
작성항목
비고
표지
• 앞면은 지정서식 사용 (뒷면 표지 포함)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정량)
1. 일반사항
- 제안사의 연혁
- 재정상태 견실도 (경영상태, 행정처분 관련 증빙첨부)
• 제안사의 인력구성 / 규모
2. 사업수행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참여 인력 현황 (재직증명서, 보유자격증 사본첨부)
3. 사업실적
- 사업실적 사례 (증빙포함 제출)
4. 경영상태
- 경영상태, 신인도(행정처분) 관련 서류
기술제안서
(정성)
1. 제안개요
- 사업목표, 본 사업의 주안점 (콘셉트 등 제시)
2. 추진전략
- 실행계획, 공정표, 인력활용방안, 추진단계별 목표제시
3. 세부사업안
- 설계제안
(아래 내용 포함해야하며, 그 이외의 내용은 자유형식으로 작성)
※ 설계제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 첨부
(층별부감도(조감도) 또는 실 사례 이미지)
‣ 공간별 디자인(디자인 계획) 개요
‣ 디자인 구상(안) : 디자인 방향이 보일 수 있는 이미지 첨부
‣ 공간별 구성 특징 소개 (과업내용을 반영, 유사사례 이미지와 함께 설명)
‣ 특성화 주제가 드러나는 공간 디자인 계획
‣ 가구배치, ICT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빌트인 공간, 사인물, 조명, 바닥, 천장 디자인, 전체 색채계획
‣ 특성화 주제를 반영한 공간 구성계획 별도로 소개
필요시 유사용역 사업 중 대표사례 소개 가능
4. 기타
- 기타 제안사에서 추가적인 제안안 및 필요시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소개
5.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같아야 하며 수정, 추가, 대체 불가
❍ 제안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은 제안서 실격요건에 따라 실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항목명은 변경하지 않고 작성해야 함.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제안서 총 페이지(기술제안서 40페이지 이내) 기준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제출도서 익명사용 원칙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적용하되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모 자격이 상실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법령을 준용하며, 유권해석 필요시 발주처의 기준에 따름
❍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자(업체)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제안자(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에서 지정한 규격에 따라야 함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원본 복사본”을,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도“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업체)가 부담
Ⅴ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기준)
평가 기준표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계
100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수 순으로 하되,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
량
평
가
(20)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신용평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확인서
AAA ~ BBB0
A1 ~ A30
AAA ~ BBB0
4.0
BBB- ~ BB-
A3- ~ B0
BBB- ~ BB-
3.8
B+ ~ B-
B-
B+ ~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수행실적
(6)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납품실적
(최근 5년 기준)
A. 100%
6.0
B. 70% 이상 100% 미만
4.8
C. 40% 이상 70% 미만
3.6
D. 40% 미만
2.4
기술인력
보유현황
(5)
▴ 핵심 기술인력 보유
(엔지니어링 기술자 또는 디자이너)
- 재직증명서, 자격증 또는
학력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 책임기술자 1인에 대한 평가
(공고기준 6개월 이상 근무)
A.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총괄 또는 특급 디자이너)
5
B. 고급기술자(고급디자이너)
4
C. 중급기술자(중급디자이너)
3
D. 초급기술자
(초급 또는 보조디자이너)
2
신인도
(3)
▴ 납품지연
-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및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과를 받은 자
A. 지체일수 없음
1.5
B. 지체일수 30일 미만
1.2
C.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0.9
D. 지체일수 45일 이상
0.6
▴ 행정처분
-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
<hp:fwSpace/>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
A. 받지 않음
1.5
B. 받음
0
사회적
책임
(2)
▴ 중대재해율, 임금체불,
<hp:fwSpace/>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여부
A. 해당없음
2
B. 해당
0
정
성
평
가
(70)
제안의 우수성
(공간 디자인,
디자인 가구 등)
(35점)
▴ 공간 디자인을 통한 가구 제안의
<hp:fwSpace/> 완성도 및 활용 적정성
▴ 공간 배치에 따른 이용 동선의 효율성
▴ 가구(색상, 소재, 질감) 디자인의
<hp:fwSpace/> 독창성(창의성), 우수성
▴ 방염, 안전성, 내구성, 견고성,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
▴ 마감처리 수준의 우수성
▴ 품질보증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인체공학적 공간 디자인의 우수성
▴ 공간 조화성 및 적용가능성
A. 매우 좋음
35
제안심사
B. 좋음
31.5
C. 보통
28
D. 나쁨
24.5
E. 매우 나쁨
21
기술
능력
(15점)
▴ 설치계획의 적합성
▴ 품질 및 제품의 내구성, 우수성
▴ 추가제작 및 설치의 수월성
▴ 해체 및 재배치의 용이성
▴ 제작, 설치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A. 매우 좋음
15
B. 좋음
13.5
C. 보통
12
D. 나쁨
10.5
E. 매우 나쁨
9
실용성
(10점)
▴ 제품 사용의 편리성 및 기능성
▴ 공간 활용의 다양성 및 실용성
▴ 제품 청결유지 및 관리 용이성
▴ 기능의 우수성
▴ 내부공간 간의 전체적인 조화
A. 매우 좋음
10
B. 좋음
9
C. 보통
8
D. 나쁨
7
E. 매우 나쁨
6
사업
수행
능력
(10점)
▴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제안사업계획의
<hp:fwSpace/>체계성
▴ 세부추진공정의 적정성 및 안전성
▴ 제안요청서 반영도 및 사업의 전문성
▴ 사후 관리 서비스의 우수성
(기간, 조직, 인원, 속도)
A. 매우 좋음
10
B. 좋음
9
C. 보통
8
D. 나쁨
7
E. 매우 나쁨
6
가격
평가
(10)
입찰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의 적정성
10
평정산식
합 계
100 평가항목 배점 2. 정량적 평가의 세부기준
경영상태(4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BBB0
A1 ~ A30
AAA ~ BBB0
4.0
BBB- ~ BB-
A3- ~ B0
BBB- ~ BB-
3.8
B+ ~ B-
B-
B+ ~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사업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5년간 당해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
A. 100% 이상
B. <hp:fwSpace/>70%이상 ~ 100%미만
C. <hp:fwSpace/>40%이상 ~ 70% 미만
D.<hp:fwSpace/> 40% 미만
6.0
4.8
3.6
2.4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누적실적금액을 합산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1.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2. 당해 용역과 유사한 사업수행 실적 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누적실적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민자 또는 민간발주로 시행한
<hp:fwSpace/>도서관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 용도, 제10항 교육연구시설,
제14항 가목 공공업무시설에 수주한 실적 건에 한함. 본 사업의 특성상 비상설전시(기획 전시) 및 견본주택은 실적에서 제외, 설계(디자인)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치 실적이나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1년이내, 발주처 확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hp:fwSpace/>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 ×B사 지분율)…
6.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총괄 또는
특급디자이너
고급디자이너
중급디자이너
초급 또는
보조디자이너
5
4
3
2
1.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자에 1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자 또는 디자이너 한 명에 대해서 평가
2.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만 유효), 4대보험가입 확인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
3.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할 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처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4. 경력증명서에 의해 기간 및 분야가 정확히 명시되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5.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6.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
※ 인정·학력 및 분야 : 실내건축, 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7. 디자이너 등급인정기준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별표 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 준용
신인도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3점)
평 가 요 소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기 준
배 점
신인도
1) 납품지연
-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및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A. 지체일수 없음
B. 지체일수 30일 미만
C. 지체일수 30일 이상
지체일수 45일 미만
D. 지체일수 45일 이상
1.5
1.2
0.9
0.6
2) 행정처분
-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hp:fwSpace/>등 행정처분 여부
A. 받지 않음
B. 받음
1.5
0
3) 향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4)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는 합산한 기간으로 함
5)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
사회적 책임(2점)
평 가 요 소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대재해율
- 최근 3년이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경우
2)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3)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A. 해당 없음
2
B. 해당
0
1.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가능
2.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hp:fwSpace/>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함
3.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hp:fwSpace/>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hp:fwSpace/> 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함
4.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hp:fwSpace/>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3.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가.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평가결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달성군청 홈페이지)
4. 제안서의 실격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리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다.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라. 접수 이후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을 추가, 수정, 대체할 경우
※ 증빙자료 등은 발주처 요구 시 보완 가능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 가능하도록 업체명,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제안서 작성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아.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Ⅵ 계약조건
1. 제안설계 선정에 대한 권리 등
❍ 사업시행자의 제안서를 통해 제공된 디자인, 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소유권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발주처와 공동 소유로 하며, 해당 사업 외 활용 시 발주처와 협의함
❍ 발주처는 선정된 제안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및 변경 등 일체의 권한을 가짐
❍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시행자는 제안서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평가위원회 및 발주처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사의 부담으로 함
❍ 제작설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할 때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권리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함
2. 사업수행 인원
❍ 계약 성립 후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인력은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인력이어야 함(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 성립 후,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과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시운전기간 별도)사용 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함
❍ 일반적인 무상보증 기간(1년) 및 내용연수 기간 동안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부품 일체를 보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무상으로 지체없이 보수 및 공급하여야 함
4.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르며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서 제안한 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임의로 자재 및 공법을 변경하지 못함. 다만, 현장 적용상 자재 및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시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과업수행계획서(안전, 환경, 품질관리등 포함)
- 용역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포함하며 그 외 수시보고(2회 정도) 예정
- 공정절차 보고 등에 대한 일정
2) 예정공정표(사업기간 종료 최소 5일전까지 제작·설치 완료토록 일정수립)
3)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분야별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4) 공정별 인력투입계획서
5)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 납품
1) 현장 설치조건으로,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을 통해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약 시 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함
2) 설치된 가구 등의 재질 및 사양 등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발주처는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함
3) 제안서와 납품된 가구 등의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는 공인된 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상이할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4) 납품 시 포장 단위, 포장 방법 및 납품 장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름
❍ 검수
1) 모든 제품은 납품 전 발주처가 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거쳐야 하며 검수 시 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2) 발주처에 납품되는 PB 및 MDF(E0등급 이상) 재질의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시험기준은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규격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준에 따름
3) 발주처는 필요시 품목별 무작위로 제품을 선정하여 제품의 재질 등이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 등에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음
4) 검수결과 하자발생 또는 기 제시된 공고사양서와 상이하거나 혹은 동등한 기종 이상이 아닐 경우, 모든 제품은 발주처가 정하는 시간 내에 재납품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함. 만약 발주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및 제작·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고서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설계 및 제작·설치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협의·승인 등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재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함
5) 과업추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여 과업항목에서<hp:fwSpace/>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해석상 상이한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결정권은 발주처에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실시설계 착수 전에 추진조직, 공정표를 상세히 작성하여 발주처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되, 시공 중 도면변경이나 제작·설치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처 감독관과 상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 중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함
❍ 기타
1) 제안자는 산출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및 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2) 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겼거나, 발주처 및 관련기관의 정책변경 혹은 세부사업내용 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내용을 발주처가 승인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간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각종 추가비용은 지급 불가
<hp:fwSpace/>(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연장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5. 안전·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달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달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hp:fwSpace/>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함
6. 기타 유의사항
❍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함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설치 전 3D 이미지 등으로 공간에 대한 형태, 질감 등을 충분히 구현하여 실제 제작·설치 시 3D 이미지, 조감도와 다름을 줄여야 하며, 구현이 어려울 경우 색상, 질감 샘플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해 상호 협의함
Ⅵ 관 련 서 식
◈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6096" leader="3" type="2"/>31
◈ 서식 제2호
제안서 제출서 <hp:tab width="26748" leader="3" type="2"/>32
◈ 서식 제3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한 경우) <hp:tab width="8412" leader="3" type="2"/>33
◈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hp:tab width="21548" leader="3" type="2"/>34
◈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35
◈ 서식 제6호
확약서 <hp:tab width="31296" leader="3" type="2"/>36
◈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각서 <hp:tab width="24148" leader="3" type="2"/>37
◈ 서식 제8호
사용인감계 <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38
◈ 서식 제9-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hp:tab width="14904" leader="3" type="2"/>39
◈ 서식 제9-2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hp:tab width="24148" leader="3" type="2"/>42
◈ 서식 제9-3호
대표자선임계 <hp:tab width="27396" leader="3" type="2"/>43
◈ 서식 제10-1호
가격제안서(표지) <hp:tab width="25304" leader="3" type="2"/>44
◈ 서식 제10-2호
가격제안서 <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45
◈ 서식 제10-3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hp:tab width="24148" leader="3" type="2"/>46
◈ 서식 제11호
사업수행능력(정량)평가서[표지] <hp:tab width="16712" leader="3" type="2"/>48
◈ 서식 제1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24148" leader="3" type="2"/>49
◈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실적 <hp:tab width="27396" leader="3" type="2"/>51
◈ 서식 제14호
제안사 실적증명서 <hp:tab width="24148" leader="3" type="2"/>52
◈ 서식 제15호
사업수행 조직 구성 현황 <hp:tab width="20252" leader="3" type="2"/>54
◈ 서식 제16호
참여 인력 현황 <hp:tab width="26100" leader="3" type="2"/>55
◈ 서식 제17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hp:tab width="22852" leader="3" type="2"/>56
◈ 서식 제18호
참여 인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p:tab width="16352" leader="3" type="2"/>57
◈ 서식 제19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hp:tab width="22848" leader="3" type="2"/>59
◈ 서식 제20호
행정처분 등 내용 <hp:tab width="24800" leader="3" type="2"/>60
◈ 서식 제2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17652" leader="3" type="2"/>61
◈ 서식 제22호
기술제안서(정성)[표지]<hp:tab width="22560" leader="3" type="2"/>62
◈ 서식 제23호
서면질의서<hp:tab width="29344" leader="3" type="2"/>63
【서식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관리부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이에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제2호】제안서제출서
제안서 제출서
=============================================
입찰대상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공고번호 : 달성군 공고 제2026-
호
접 수 번호 :
번
신청업체명 :
신 청 자 :
접 수 일 자 : 2026. .
.
-------------------------------------------------------------------------
제안서 접수증
=============================================
입찰대상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공고번호 : 달성군 공고 제2026-
호
접 수 번호 :
번
신청업체명 :
신 청 자 :
접 수 일 자 : 2026. .
.
상기와 같이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3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한 경우)
위
임
장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위 임 사 항
가. 상기인에게 관리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
나. 상기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4호】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 입 찰 명 :
2. 제 안 금 액 : 금
원 (\
)
3. 입찰보증금 : 금
원 (\
)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참가자 상호또는성명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5호】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제안자
회사명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본인은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월월 서약일
일
서약자
서약자성명
인(사용인감)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제6호】확약서
확 약 서
○ 입찰 건명 :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본인은 사업수행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7호】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달성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달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달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276"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제8호】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9-1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가구디자인의 경우
가) ○○○회사
2. ○○공간디자인 개발의 경우
가) ○○○회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서식 제9-2호】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발주처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제9-3호】대표자선임계
대 표 자 선 임 계
제
출
자
회사명
연 락 처
사무실
주 소 자택
대표자
(인)
생년월일
휴대전화
상기 인을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용역 제안서 제출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참여
분야
참여
비율
주 소
연락처
인감
날인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10-1호】가격제안서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용역
가 격 제 안 서【표지】
2026년 월
일
접 수
번 호
주) 1. 가격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하되, 밀봉제출 하여야 한다.
2. 가격제안서 내용 구성
가. 가격제안서【서식 제10-2호】
1부
나. 산출내역서【서식 제10-3호】
1부
제안업체명
【서식 제10-2호】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제안
금액
총 액
(부가세별도)
일금
원정 (\
원)
입
찰
보
증
금
보 증 확 인
․ 보증금율 : 총 제안금액의 5% 이상
․ 보 증 액 : 일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서 제출
본인은 입찰공고 내용,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입찰자 준수사항 및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에 따른 귀사의 입찰조건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이사
(인)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제10-3호】사업비 산출 내역서
사업명 :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용역
1. 인건비
인원(명)
수량(일)
단 가
금 액
1) 기술사 2) 특급기술자 3) 고급기술자 4) 책임연구원
소
계
2. 경 비(직접경비, 제경비, 홍보비, 회의비 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회의비 2) 전산처리비
소
계
3. 간접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0%)
총
계
※ 제안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양식 변경 가능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
인
- 앞 면
- 뒷 면
【서식 제11호】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제안서)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가구 제작·설치」용역
사업수행능력(정량) 평가서【표지】
접 수 일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작성자 성명 :
연락처 :
E-mail :
】
【서식 제12호】제안 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주소 :
(전화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 만 해당)
*용역인력보유현황 :
명
자본금(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 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주 요
연 혁
연도별 구분
주요 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자격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증빙첨부
[붙임] 제안사 사업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자격증(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제13호】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
발주처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설계대상 규모
간략 내용)
지분율
(%)
착공
준공
총 계 : 총00건 00백만원
※ 최근 5년간 누적 19억원 이상 계약건과 금액을 기재하고,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평가대상 실적”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증명서로만 인정가능하나, 민간실적의 경우 각 항목별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제출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을 기재한다.
【서식 제14호】제안사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계약금액
사업구분
설계(
) 시공(
) 기타(
)
사업내용
(면적)
(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공동수급
여부
단독( ) 대표( ) 참여( )
계약금액
수급비율 준공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기재(발주처 확인)
[붙임]
제안사 사업실적 증빙첨부
※[서식14] 실적증명서 내용에 따른 계약서, 사업계획서, 계산서 등
【서식 제15호】전문인력 보유현황 1. 사업수행 조직 구성 현황 사업책임자(총괄) 성명, 직위(소속)
OOO 분야
사업책임자
OOO 분야
사업책임자
OOO 분야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소속)
성명, 직위(소속) 성명, 직위(소속) 사업참여자(○명) 사업참여자(○명)
사업참여자(○명)
성명, 직위(소속)
성명, 직위(소속)
성명, 직위(소속)
※ 단독 응모의 경우에는 소속 기재 생략
2. 과업 참여 인력 현황 *본 사업 참여 인력 기준
가. 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계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실 무 자
비 고
【서식 제16호】참여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1. 책임인력
연번
성 명
직위
역할
근무
경력(년)
관련분야
총경력(년)
최종학력 (전공)
자격종목
비고
1
대표 경력사항 (3개)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2
대표 경력사항 (3개)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2. 참여인력
연번
성 명
직위
역할
근무
경력(년)
관련분야
총경력(년)
최종학력 (전공)
자격종목
비고
1
대표 경력사항 (2개)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2
대표 경력사항 (2개)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3
대표 경력사항 (2개)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 제안서 사업수행조직에 기재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 대표 경력은 추가 가능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 고용 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첨부
【서식 제17호】참여 인력 개별 이력사항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본 과업 참여분야
본 과업 담당업무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만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4대보험가입 확인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업체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8호】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지원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 수에 따라 줄 추가 가능)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본인은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설계」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가구 설계」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 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계약체결대성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달성군수 귀하 [붙임]
제안사 사업참여 인력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사업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 사업참여인력 중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증 사본 첨부
【서식 제19호】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명 :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를 첨부.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확인 사전 필요
※ 확인서에는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20호】신인도관련 행정처분 등 내용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최근1년간
처분내용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위 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1호】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전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사용인감)
달성군수 귀하
【서식 제22호】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용역
기 술 제 안 서(표지)
접 수 일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작성자 성명:
연락처:
E-mail:
】
【서식 제23호】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입찰명 :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디자인 및 디자인 가구 등 제작·설치 용역
회 사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FAX번호
제안요청서
(Page)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성군청 미래공간과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붙임 1] 사업구역 관련 자료 (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등)
/ 조감도 /
/ 건물배치도 및 조경계획 /
본관동
리모델링동
/ 인접 도로 현황 / 북측
대로1류
(35~40m)
동측
소로3류
(8m 미만)
남측
중로3류
(12~15m)
서측
소로3류
(8m 미만)
/ 본관동 평면도(지상1층) / / 본관동 평면도(지상2층) / / 본관동 평면도(지상3층) / / 본관동 평면도(지상4층) / / 본관동 평면도(지상5층) / / 본관동 평면도(지상6층) / / 본관동 평면도(지상7층) / / 본관동 입면도(횡단면도-1) / / 본관동 입면도(횡단면도-2) / / 본관동 입면도(횡단면도-3) / / 본관동 입면도(횡단면도-4) / / 본관동 입면도(종단면도-1) / / 본관동 입면도(종단면도-2) / / 리모델링동 현장사진 / / 리모델링동 지하1층 / / 리모델링동 지상1층 / / 리모델링동 지상2층 / / 리모델링동 입면도-횡단면도 / / 리모델링동 입면도-종단면도 /